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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657]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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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문_R26BK01756657-000.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정다희 주임 ☎ 031-740-0517,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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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65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전자)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19,355,361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정가격:

1,619,355,361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까지 ○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설치기한: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양서에 의함

○

기타사항: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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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개찰일시: 2026/10/1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서버(4321150102)을 제조로 등록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른 서류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붙임3] 원본사실관계확인서, [붙임4]공정경쟁확약서

- [붙임5~9] 서약서 5종 - [붙임10~11]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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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확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7조의2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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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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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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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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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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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 준용)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력단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 등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없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분담이행 방식)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1-2. 입찰공고문_R26BK01756657-000.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차지은 전임 ☎ 031-740-0350,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남미팀 정다희 주임 ☎ 031-740-0517, [email protected]

- 1 -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65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 공고명: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국내입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전자)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 사업금액:

1,619,355,361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정가격:

1,619,355,361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까지 ○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설치기한: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지시서 및 세부사양서에 의함
○ 기타사항: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2 - ○ 개찰일시: 2026/10/1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컴퓨터서버(4321150102)을 제조로 등록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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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른 서류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붙임3] 원본사실관계확인서, [붙임4]공정경쟁확약서
  • [붙임5~9] 서약서 5종
  • [붙임10~11]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 동의서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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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확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7조의2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
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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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 6 -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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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

  • 8 -

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9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
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0 - 월 일 ) 대표 ○○○ (인)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
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 준용)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력단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7호 등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 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2 -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 13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4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기관) 월 일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5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6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 17 -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8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9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인) . [붙임10 ㆍ ㆍ ㆍ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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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1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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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2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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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붙임11] ㆍ ㆍ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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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ㅇㅇㅇ ㅇㅇ

ㅇㅇㅇ

  • 24 -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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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ㆍ - 25 - ㅇ

ㅇㅇㅇ
ㅇㅇㅇ

- 26 -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대표) 합계 - 27 - 분담률

===== 2. 과업지시서_R26BK01756657-000.hwp =====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22-'28/900만불)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과업지시서 2026. 10. 중남미실(남미팀), 에콰도르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I. 입찰 내용 1 1. 입찰 개요 1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3 3. 입찰 참가 자격 4 4. 입찰 범위 6 5. 추진 일정(안) 9 II. 사업 추진 계획 10 1. 기자재 지원 계획 10 2. SW 기자재 요구사항 12

3.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25

III. 산출물 총괄표 33 [붙임] 1. 기자재 세부사양서 2. 투찰내역서 I 입찰 내용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수 완료 포함)
  •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업체 측 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납품일 지연은 인정 불가

※ (유의사항)

  • 기자재 설치 및 운용교육 계획서 : PC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공정 중 사용자/운영자 교육일정에 따라 PC사와 공동제출

다. 대 상 지 : 에콰도르 키토(Quito) 및 과야킬(Guayaquil)

  • 에콰도르 키토(Quito) 생물다양성연구소 리모델링 건물(서버실)
  • Av. Eloy Alfaro 1214, 170517 Quito, Ecuador
  •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ESPOL 대학교 서버실(백업센터)
  • Avenida Principal de la ESPOL, Guayaquil, Ecuador

ㅇ 양국간 업무 분담 사항 에콰도르 KOICA PC용역(시스템 개발)사 기자재 용역사 1. 현장장비 설치 - 현장장비 설치 (전기/통신 연결) 2. 현장장비–INABIO와 백업센터간 통신

3. INABIO, 백업센터 기존 인프라 지원

- 전원, 네트워크 공급

  • UPS, 분전반과 렉 사이의 전원연결 케이블(소켓)

1. IT 기자재 설치 지점 최종 협의 지원 2.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스템 구축

  • 서버룸에 납품 H/W를 활용하여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탑재

3. 현장장비 통신테스트 지원 ※ 24.12 기선발 완료 용역 1. IT 기자재 설치 지점 최종 협의 - 서버룸내 센터 기자재 납품/설치 - 백업센터 기자재 납품/설치 2. 시스템 응용 SW 기능테스트 지원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통합테스트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험운영 지원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운영자/사용자 교육

센터 기자재 설치를 위한 인프라 (전원 (분전반, 전력Line))는 수원국 제공

현장장비 및 서버룸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통신 부문 수원국 제공

상세 H/W 설치 일정 및 세부 설치 방안은 수원국 및 코이카(사무소) 협의 필요

라. 집행한도액 : ₩1,619,355,361원 ($1,173,446 / 1$=1,380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물류비 제외)

  • 1차 예산 : 1,214,516,521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
  • 2차 예산 : 404,838,84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간 : 2027.1.1.~계약종료일)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영 교육 등 전문가 파견, 예비비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현지 구매 및 현지 업체 선정 시 추가비용(영세율 미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은 계약자 부담임.

  • 전문가별 파견일수 및 세부과업 등 자세한 내용은 27쪽 ‘전문가파견 계획’ 참조

마. 유의사항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평가기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4조제1항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별표 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비경쟁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목적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분담이행은 허용함.

ㅇ (낙찰하한율) 82.495% ㅇ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추후 낙찰(예정)자는 계약관리를 위해 KOICA 전자조달시스템 파트너 가입이 필요함

①「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자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물품을 제조로 등록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품명 품명번호 컴퓨터서버 43211501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부 예외 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4.7.24 시행)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위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4. 입찰 범위 가. 공통 조건

  • 기자재 납품업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동 사업 지원 기자재의 공급·설치·운용교육 및 유지보수·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함
  • 기자재는 입찰한도액 내에서 세부 사양서 기준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나. 업무 세부내용

※ 이해관계자별 업무분담 및 구체 과업은 하기 ‘ 다. 사업 주체별 업무분담’ 참고.

구 분 주요내용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구축 기자재 배치계획 수립

납품 기자재 최종 세부사양, 수량, 검수신청내역 등

물자수출 관련 서류 일체 기자재 설치, 현지운송, 운영 교육 기자재 관리매뉴얼 작성 및 제공 기타 기자재 지원 관련 행정업무

사후관리방안 수립 및 고장 발생 시 대책 제시 등

기자재 공급업체/현지유지관리자 간 공식 연락망 구축 등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설치 및 교육 전문가 파견 수행업무 : 기자재 설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기자재 설치계획 수립 기자재 설치 및 현지교육 실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과업일정표(WBS)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위험관리대장 사업계약 후 수시 기자재 조달 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기자재 납품 계획서(최종본)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선적서류, 수출 신고서 등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기자재 선적 전 검수 시 기자재 국내 검수결과 보고서 기자재 선적 2주 전 기자재 현지 검수보고서 기자재 현지 검수 후 5일 이내 현지 납품 확인서 및 인수인계서 현지 납품 완료 후 1개월 내 기자재설치 계획서 파견 최소 3주 전 기자재설치 결과보고서 기자재 설치완료 후 2주 이내 기자재 사용자 운영 매뉴얼(기자재별) 설치 파견 2주 전 DR운영 매뉴얼 설치 파견 2주 전 기자재 사후관리 계획서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 (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제안 장비 공급사의 공식 공급/기술지원 확약 서류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현지교육 3주 전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사업 관리

PC 시스템 안정화 기간 중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호환 업무 등을 위한 현지·원격 지원

사업관리 및 사업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업무 수행

PC 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스템”이 기자재와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서버 간 통신테스트 실시, 시스템 응용SW와 현장장비간 인터페이스 규격 적용 및 통신테스트 실시, 시스템 통합테스트 지원

전문가파견계획서 파견 최소 3주 전 전문가파견결과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자는 해당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력단은 낙찰자에게 기자재납품계획서(공급계획서)의 초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계획(안)에는 제안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서(카탈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공급일정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최종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물품 중 과업지시서(세부사양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물품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물품공급계획서가 협력단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 물품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규격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상이한 사양이 있을 시 동급 이상의 대체제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 사양을 제시해야만 함.

※ 납품 기한까지 제출 필요 서류: 기자재 조달 계획서(최종),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전략물자 전문 판정서

다. 사업 주체별 업무분담 PC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기자재 공급수행사 - 기자재 설치 및 운영지원

ㅇ 기자재 입찰 지원

  • 기자재 선정 및 사양서 작성 지원 등 기자재 입찰 관련 자문

- 기자재 설치 및 운용 교육 지원 - 사후관리사항 발생 대비 대책 제시 등 ㅇ 기자재 검수 지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자재, 검수 지원
  • 시스템 연계/통합테스트를 통한 기자재정합성 검수
  • 기자재 납품 및 설치, 사후 관리 업무 총괄

ㅇ 기자재 납품 설치를 위한 설치 전 조사

  • 기자재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최종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실시
  • 배치계획 대비 변경사항 검토 및 미비점 보완
  • 수원국측 기자재 설치 대상기관 지원업무 확인

ㅇ 기자재 납품 설치 - 기자재 검수 요청

  • 시스템과의 국내/외 통합 기능테스트 수행 및 기술지원

- 선적 및 통관업무 지원

  • 기자재 배치계획 및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기자재 공급/설치
  • 서버룸, 백업센터 내 센터 기자재 납품/설치
  • 기타 기자재 공급/설치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ㅇ 기자재 운영 교육 - 공급 기자재별 매뉴얼 작성 - 공급 기자재별 운영교육 실시 ㅇ시스템 구축 지원 - 시스템 응용 SW 통신테스트 지원 등 ㅇ 사후 관리

  • 사후관리사항 발생 시 제시된 대책에 따른 사후 관리 이행

정보화 감리 – 시스템사업 감리 ㅇ 국내 기자재 물품 검수 지원

  • 국내 발주 기자재 국내 물품 검수(기자재 수량, 상세 사양, 현지 전기/안전 규격 준수사항, 기타) 실시
  • 시스템 사업 감리를 통한 IT기자재 최종 감리

시스템 응용SW 구축 후 기능 검수

  • 기자재 설치 완료 후 정상 설치 및 작동, 성능검사, 사용자 교육 완료 여부 확인

5. 추진 일정(안) 내 용 2026년~2027년 비 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발주 준비 및 본공고 기자재 공급 업체 선정및기술협상 기자재 국내 납품 및 검수 - 국내 납품: 계약 후 150일 이내 - 수원국으로 선적전 1차 검수 진행 기자재운송 기자재 설치 및 검수

설치기한: 사업대상지 물품 도착 후 60일 이내

  • 기자재 수원국 도착 및 설치 후 시스템 연계 및 시험 운영

수원국 설치 후 2차 검수 진행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하자보증시작 IT기자재 납품 완료 이후 하자보증 시작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하에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해상운송, 통관이 아닌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일정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사유에 해당함

※ 현지조달 물품의 입찰자 귀책으로 인한 납품일시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사유에 해당함

※ 수원국 인/허가 절차 지연 시,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

II 사업 추진 계획 1. 기자재 지원 계획 가. 지원개요

  • 에콰도르 수원기관은 현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룸을 신규로 설계·구축 중인 단계로, 업무 수행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기자재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직접 유지보수(장애 발생 시 대처 및 소모품 구매 등)가 가능한 제품으로 입찰에 제안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참가하여야 하며 사양의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하고, 투찰한 수량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국내구매의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 지시서에 별도 분할납품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구매 기자재의 경우, 현지 도착까지 운송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구매 기자재의 경우는 별도의 검수 기일을 KOICA와 협의 후 지정할 수 있음
  • 기자재 품질 및 납품일정 관리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납품 기자재 일체에 대한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요함
  • 입찰대상 품목 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타 설비와 함께 운용되는 기자재는 전원, 안전규정, 연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함
  • 각 제품별 영문 및 서문 사용자 매뉴얼(설치매뉴얼 포함)은 반드시 포함토록 하며 별도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는 PMC/수원국과 협의하여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영/서문(요약본)을 공급업체에서 제작ㆍ공급하며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전압/주파수 등)으로 지원함.
  •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품(플러그타입, 전압, 주파수 등)으로 지원함
  • KOICA의 기증문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함(단, 제품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기증문구를 부착하여야 하나 곡면 등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티커 부착 가능)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로 된 문자표식 부착(국내 검수시 공급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영문 문자 표식이 없을 경우 불합격 제품으로 판단됨)
  •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토록 하되 금액 조정은 불가함(제조사의 단종 확인 공문만 인정함. 국내 지사, 대리점, 유통사등의 확인 공문은 불인정)
  • 공급자는 입찰 참가 시, 사전에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함을 전자시스템의 확약서로 갈음하고, 납품 및 검수일정, 방법, 절차, 일정을 모두 수용하고 낙찰예정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업체 측이 단종 등을 사유로 납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의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KOICA의 검토과정 또는 검토결과 회신 중 발생하는 불합격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납품일 연장 요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이 불가함
  • 계약업체는 국내 및 현지의 기자재 출하부터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및 현지 검수 장소까지의 공급물품에 대한 운송과정을 모니터링 해야하고, 각 비용은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분리하여 분담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 운송비용과 기자재가 사업지 도착 후 하역 및 보관, 포장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기자재에 대한 검수장소 임대, 검수, 포장(진공, 우드패킹등), 통관(통관에 필요한 통관 서류는 기자재 공급사가 지원), 운송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KOICA에서 담당함
  • 통관 후 사업대상지까지의 수원국 내 이동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함
  • 최종검수 이후, 기자재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수 및 납품, 운용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포함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에 이상이 없을 시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함
  • 과업지시서, 세부사양서, 투찰내역서에서 수량 및 사양 등 상이한 점이 확인될 경우 ①세부사양서, ②투찰내역서, ③과업지시서를 우선함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부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양,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나. 기자재 일반

  • 사업수행 기관은 기자재 연결에 필요한 네트워크 케이블 등 충분한 물량을 산출하여 제공, 연결 완료하여야 함
  • 모든 배선(전기 및 네트워크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노출되는 케이블을 최소화함
  • 수원기관의 네트워크 담당자와 전체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사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여 기자재 설치 공간 및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국내 물류, 사업지 물품하역,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재료(부자재), 현지인(인부) 및 국내 설치전문가 인건비(출장비)등 기자재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일체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 파견 엔지니어 및 현지인 인부의 기자재 설치시 안전관리는 기자재 공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2. SW 기자재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명 ID규칙

요구
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ECR-000 1 2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COR-000 1 3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QUR-000 2 4 프로젝트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PMR-000 6 5 프로젝트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교육,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을 기술

PSR-000 3 합계 13 2) 요구사항 내용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스템 기자재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스템 기자재 도입

세부내용 도입 품목 : 12종

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No 장비 종류 수량 단위 사용 목적 비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해당여부 1 서버(Server) 1 EA DBMS OS 포함 O 2 서버(Server) 2 EA WAS OS 포함 O 3 서버(Server) 1 EA WEB OS 포함 O 4 서버(Server) 1 EA GIS OS 포함 O 5 서버(Server) 1 EA GPU OS 포함 O 6 저장장치 2 EA Storage SAN 방식, DR 구성 7 저장장치 1 EA Storage NAS 8 네트워크 1 EA L2 내부 케이블 포함 9 보안장비 2 EA Fire Wall 전용OS 포함, VPN 구성 10 렉시스템 4 EA 42U Rack KVM 스위치 2개포함 11 TV 2 EA 회의용(65"인치) 기본 스탠드형 설치 (벽걸이 자재 포함) 12 PC 1 EA 모니터링 키보드(영문), 마우스 포함

설치 장소 : 에콰도르 키토(Quito) 생물다양성연구소 리모델링 건물(서버실),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ESPOL 대학교 서버실(백업센터)

세부 목록 및 상세 요구사양은 세부사양서 참조

산출 정보

설치확인서(세부사양 충족 적격물품 납품 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②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일반 세부내용

장비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기술표준 및 문서화)에 따라 구축되어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OS제외)는 시스템 수행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구성품 중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각 구성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동 사업으로 제공될 상용 SW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여 향후 수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소유권 확보방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확인이 필요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③ 품질 요구사항 (1)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

S/W의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임

H/W의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2년임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자재 품질 보증서 관련요구사항 (2) 품질보장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규격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자재 및 기기의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납품 자재·기기는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납품자재·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함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최신기술의 신품이어야 함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

주요자재 및 기기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자재 조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④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 사업관리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관리 산출물, 전문가 파견계획서, 전문가 활동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일정계획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변경시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본 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감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단계별 사용자 승인문서

관련요구사항 (3)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4) 업무수행에서 보고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 방안 상세 수립 제시 세부내용

수행기관은 수원기관, 발주처에 보고하는 사업관련 제반 사항들은 사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함(단, 수행기관과 발주처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회계정산자료는 제외)

제안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수원기관, 발주기관, PMC기관 등)과의 보고체계를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물/산출물 목록일체와 수원기간, 발주처, 감리기관 등과의 정기, 비정기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5) 산출물 관리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요 보고 및 산출물은 제출 일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사전에 KOICA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제출하여야 함

주요 보고 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은 KOICA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장비 및 기자재와 설치된 시스템 환경구성 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성에 적용된 각종 환경설정 파일 등을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일정표(WBS), 최종납품산출물 일체, 공식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6) 검수 및 검사에 대한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과업지시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현지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함

현지 설치 후 최종검수는 수원기관, PMC, 감리사, 코이카 사무소와 공동실시함.

산출정보 과업지시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 교육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방안 제시 세부내용

교육 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기간 2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설치 전, 설치 중, 시험 운영 기간 중, 준공 후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의 운영 및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교육시작 3주 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의 내용 및 일정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교육 참고자료 제공

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교육 산출정보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2) 운영교육 실시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교육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교육 실시 요건 세부내용 교육 일반

모든 교육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어야하고, 교육대상별로 맞춤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납품되는 모든 장비 및 S/W의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교육체계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산출정보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및 하자보수 활동을 통한 장비 부품의 장애빈도, 복구 비율,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정 예비 부품 내역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 내 현장 및 센터 장비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해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수행사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S/W는 1년, H/W는 2년으로 함

기자재 자체의 보증기간은 PC/모니터류는 2년, TV류는 1년이며, 기타 장비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보증기간에 따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에 중요한 기기의 예비품 목록

하자보수에 필요한 특수 공기구와 계측기의 내역

기기별 고장발생빈도 및 발생부품에 대한 내구성(수명)

예비용 자재, 부품 및 공구류 목록 센터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S/W 및 H/W 유지관리 지침 통신망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지침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유지보수체계 구축방안 제시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장애복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자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다. 지원방침

  •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재 사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과업 범위는 구매, 납품, 현지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하며, 첨부하는 기자재 세부사양서를 바탕으로 실용도가 높고 현지의 특성 및 모양, 칼라, 재질 등 수준에 맞는 기자재를 일관성 있게 공급해야 함
  • 기자재 공급업체는 KOICA(본부, 현지사무소) 및 수원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자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고 타당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기자재 설치 시 부자재를 요하는 제품, 또는 서로 호환성이 필요한 제품, 설치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제품, A/S의 신속성을 요하는 제품은 현지조달할 수 있음
  •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상이한 품목이 있을 시 동급이상의 대체 기자재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은 영어, 현지어로 제공할 것
  • 별도의 매뉴얼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작 납품해야 하고, 매뉴얼 제작 시 편철은 필히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야 함
  • 모든 공급 장비의 전원은 현지 전원, 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하며, 사용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국내 검수장소에서 사업대상국 세관까지의 운송은 KOICA 담당하고, △통관 및 하역‧보관, 사업대상국 세관에서 사업 대상지까지의 운송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하며, △사업대상지까지 운반 후 이뤄지는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은 기자재 업체에서 제출하는 투찰내역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기자재는 국내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검수 완료함.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 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심사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해당/비해당)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품목이 발생할 경우 KOICA의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원업무를 해야 함(자가 판정 불가)
  • 계약체결 이후, 현지 조사 시 현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지원 계획(책임기간 2년) 수립에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함

라. 기자재 공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2주 내에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관련 사항, 사후지원 계획, 품질보증계획(현지 유지보수 협약) 등이 포함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KOICA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KOI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공급계획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제시된 기능의 향상이 있는 경우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에는 장비의 품명․규격․제조국․제조사․제품번호․모델명․수량․제작여부․납품계획․운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가 KOICA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원국 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장조사 후 수량․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KOICA와 수원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상기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기자재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기자재 공급업체는 계약 이후 KOICA 및 PMC, 수원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시스템과 전기 배선 등의 설비/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기자재 지원 품목 전체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국내 수입원)의 공급 증명원(기술지원 확약서)을 제출해야 함
  • 기자재별 매뉴얼(영어/서어)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며 별도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에서 제작 공급함.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전압/주파수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매뉴얼과 별도로 기본 장비작동 방법 및 응급시 관련 엔지니어 연락처, A/S연락처, 공여마크를 장비별로 각각 부착 함.
  • 핵심적인 장비작동 및 응급처치 방법을 정리한 사용자 운용 간편 Manual을 A4 크기의 용지에 1장~2장으로 사용자가 기자재를 조작하기 쉽게 영어로 반드시 작성, 투명 Laminate Film으로 제작하여 기자재에 부착하거나 운용실의 기자재 가까운 곳에 부착 함.
  • 기자재별로 예방 정비표를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 제공하여 일일, 주간, 월간, 분기에 예방 점검토록 함.
  • 기자재 검수 소요 기간은 검수 일정 통보 후 최대 7일인 바, 기자재 납품 시 검수 일정 3주 전에 KOICA 시스템을 통해 검수 일정을 확정해야 함
  • 납품 전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신고 및 전문판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전략물자수출관리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을 통해 관련사항 확인 가능)
  • 계약이행 중 현지에서 납품자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계약기간 이내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운송 시 파손 및 분실이 우려되는 제품은 사전에 기자재 포장을 강화하여 파손에 대비하고 기자재가 현지 도착/하역 후 분실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모든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기자재 공급사에게 있음.

바. 대금지급 ㅇ 본 계약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음

  • 기자재: △국내 납품(검수 및 선적 후) 기자재 대금의 80% 지급, △기자재 설치 및 수원국 인계인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20% 지급

※ 단 현지 구매의 경우는 현지 검수 후 청구함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후 지급함

※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에 따름

ㅇ 대금지급방식

  • 상생결제계좌를 통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계약에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사.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가. 물품운송 (KOICA가 운송업체 별도 선정 후 수행)

ㅇ 운송조건

  • 국내 구입대상 기자재 : 운송인 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KOICA 국내 지정 장소
  • 현지 구입대상 기자재 : KOICA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포장 및 운송

※ 최종도착지 : 1-2p 지도 및 기자재별 납품 장소 참고(붙임 세부사양서)

  • 에콰도르 키토(Quito) 생물다양성연구소 리모델링 건물(서버실)
  • Av. Eloy Alfaro 1214, 170517 Quito, Ecuador
  •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ESPOL 대학교 서버실(백업센터)
  • Avenida Principal de la ESPOL, Guayaquil, Ecuador
  • 포장방법 : 종이박스(Carton BOX) 포장 / 검수완료 후 운송업체에서 우든 포장(진공 포장 실시 포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 현지 구매제품의 경우, KOICA 현지사무소 및 PMC와 사전협의를 통해 납품장소, 검수방법 및 일정을 최종 결정

나. KOICA 기증 문구 인쇄 ㅇ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부착

  • 기증마크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 각 제품 표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불가시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시, 은색 바탕의 알루미늄 재질로 부착하되 장비에 따라 일반 스티커 사용 가능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인쇄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함 다. 검수 협조사항(물품 검수지침)

  • 국내 검수는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필요시 조달팀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하며, 물품 인도 3주 전 검수일정을 KOICA에 통보함
  • 검수 불합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수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경고 및 제재 등 세부사항은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동 ‘시행세칙’ 참조

※ 업체 측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수 시 발생비용은 계약 업체측 부담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물품검수 불합격 사유이니 유의할 것
  • 공급계약서와 수량, 규격, 마킹, 포장 등의 사양 불일치
  • KOICA 사전 승인 없이 제조사 및 모델 변경

- 계약서의 사전 검수 미실시

  • 검수 중 검수관이 사양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
  •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영문 또는 현지어 사용설명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기증문구 또는 Shipping 마크 인쇄불량 및 미부착

- 검수 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 신품이 아닌 경우

  • 제시한 사양의 미반영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발주부서 및 PMC 협업하여 모든 기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작동 등 검수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검수 2회 불합격 경우 참가제한 조치 등 검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재검관련 안내 사항》

  • 재검사 일자는 보완 사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KOICA 전담검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재검사 관련 검사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납품시 관련 사항을 KOICA 사업담당자 및 전담 물류업체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입고시 계약업체는 물류업체 현장 관계자의 입고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계자 서명 등 입고 사실 증빙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일자의 입고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재검사일 이전 납품된 품목이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재검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라. 기자재 설치 지침

  • 기자재 공급사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및 운용 교육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고,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 일정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KOICA에 제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설치 기술자가 사전에 준비 확보토록 하며, 현지 작업 전 KOICA 현지 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기자재 설치계획서 작성 시 건축도면을 통해 기자재 사이즈를 비교하여 기자재의 실제 사이즈로 기자재 배치도를 작성하고, 설치계획서 내에 포함해 제출 후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마.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공여물품의 제품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를 검수 전 반드시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사양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되 금액조정은 불가함
  • 공여물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기자재공급 업체는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하자보수 책임을 짐
  •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필수(대금(잔금)) 청구 시 제출 필수)
  •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유지보수 계획서(유/무상 보수내용 명세서, 장비이상 발생시 현지 업무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유지보수 조치기간 한도 등)와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대금(잔금)청구서 제출 시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수증권 제출 필수

  •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지에 보관하고, 고장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대응 역량강화 필요
  • 동 기간 중 국내 납품 기자재는 현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 수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함
  • 동 기간 중 현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함

바. 전략물자 판정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前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 판정을 득하여야 함
  •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납품 기자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대금 청구가 불허됨
  •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KOICA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 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KOICA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략물자 관련 사항은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4. 전문가 파견 계획 가. 추진 방향

  • 계약업체는 물품의 사업현장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일정, 장비 설치 운영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지 활동계획을 파견 3주 전까지 KOICA에 제출해야 함
  • 파견자 의무사항 : 장비 설치 전 사용자 운영/설치/관리 교육 계획 제출 및 이행,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 활동계획 포함 내용 : 장비 설치 및 사용자 유지보수 교육 계획, 일정별 활동내용 및 활동자료, 현지구매 기자재 조달계획 및 계약서류 등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확보하고, 현지도착 후 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국제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 현지 사무소를 통해 KOICA 본부에 보고하고 수원기관 입회하에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및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설치 전문가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에 전문가 파견결과보고서(정산 포함)를 KOICA에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물품설치 및 교육 결과 - 현장검수 및 종합시험 결과 - 설치작업 및 운영 교육내용 - 설치완료확인서

  • 사후관리 방안(현지 수리가능 장비에 대한 정보(업체, 수리절차, 소통채널 등)포함)

- 현지 인계 현황 - 현장 활동사진 자료 등 나. 파견개요 파견 전문가 급 수 등 급 자격 조건 주요 활동 인원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총괄 PM 2급 주요 [필수] ∙ 제안사 소속(입찰 공고일 기준) [우대]

∙ IT(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유사 사업(전산 분야 구축) 참여 경험 ∙ 영어 의사소통 가능 ∙ 해외업무 수행 경험자 - 업무협의 총괄 - 기자재 설치 계획 수립 총괄

  • 기자재 교육 및 사후 운영 (유지, 보수) 총괄

1 6 14 20 IT 기자재 (스토리지) 3급 일반 [우대] ∙ 기자재 분야(스토리지) 경력 10년 이상 ∙ 유사 사업(전산 분야 구축) 참여 경험 ∙ 영어 의사소통 가능

∙ 해당 기술지원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기술보유 교육 및 인증서 보유자

∙ 해외업무 수행 경험자 - IT기자재 공급/구축 - 장비사용 운영교육 - 설치 기자재 검증 및 검수 지원 2 3 14 17 3 14 17 IT 기자재 (네트워크) 4급 일반 [우대] ∙ 기자재 분야(네트워크) 경력 7년 이상 ∙ 유사 사업(전산 분야 구축) 참여 경험

∙ 해당 기술지원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기술보유 교육 및 인증서 보유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 ∙ 해외업무 수행 경험자 - IT기자재 공급/구축 - 장비사용 운영교육 - 설치 기자재 검증 및 검수 지원 2 3 14 17 3 14 17 합계 88 ※ 분야별 인정 범위

  • 총괄PM : IT(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분야 경력
  • IT 관련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설치·검수 (단순 유지보수 참여 미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은 계약기간 전체로 인정

  • IT 기자재(스토리지) : 기자재 분야(스토리지) 경력
  • IT 관련‘스토리지’설치·검수 (단순 유지보수 참여 미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은 계약기간 전체로 인정

  • IT 기자재(네트워크) : 기자재 분야(네트워크) 경력
  • IT 관련‘네트워크’설치·검수 (단순 유지보수 참여 미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은 계약기간 전체로 인정

  • 총괄PM, IT 기자재(스토리지/네트워크) : 유사사업(전산 분야 구축) 참여 경험
  • 서버 납품, 스토리지 구축, 백업/DR구축, 데이터센터, 대용량 저장장치, 스토리지. H/W 구축

※ 투입인력 급수와 자격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파견회수 및 현지 체류일은 기자재 납품 완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견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함. 단, 기자재 납품계획(안)에 동 내용에 대한 인력투입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기자재 설치 및 검수에 문제가 발생 시 추가되는 인력투입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투입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전문가로 변경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전문가별 투입기간은 총 투입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IT 기자재 전문가는 제조사로부터 납품되는 기자재의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및 관련 인증서 보유자 우대함

※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쨰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 전문가 등급 기준(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2023.7.13. 개정))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III I 산출물 총괄표 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IT기자재 공급/설치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과업일정표(WBS)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위험관리대장 사업계약 후 수시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조달 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납품 계획서(최종본)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선적서류, 수출 신고서 등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기자재 선적 전 검수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결과 보고서 기자재 선적 2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현지 검수보고서 기자재 현지 검수 후 5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현지 납품 확인서 및 인수인계서 현지 납품 완료 후 1개월 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설치 계획서 파견 최소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설치 결과보고서 기자재 설치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사용자 운영 매뉴얼(기자재별) 설치 파견 2주 전 서면/온라인 영,서문 1부 DR운영 매뉴얼 설치 파견 2주 전 서면/온라인 영,서문 1부 기자재 사후관리 계획서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영,서문 1부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 (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서면 영,서문 1부

제안 장비 공급사의 공식 공급/기술지원 확약 서류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문가 파견 전문가파견계획서 파견 최소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문가파견결과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교육 훈련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현지교육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붙임] (붙임 1) 기자재 세부사양서 1부 (붙임 2) 투찰내역서 1부. 끝.

===== 3. 기자재 세부사양서_R26BK01756657-000.hwp =====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22-'28/900만불)

IT 기자재 공급 및 백업체계 구축 세부사양서 2026. 10.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1. 일반사항 1.1. 개요 1 1.2. 시스템 구성도 1 2. 기자재 상세 사양 2.1. 기자재 리스트 2 2.2. 기자재 사양 3 일반사항 개요 개요

제시 사양은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비“ 구축을 위한 최소사양이며 서버(스토리지 포함) 와 네트워크 장비는

각각은 수원국에의 운영유지관리 일원화를 위한 요청에 의해 동일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가 발행 가능 제품으로 납품 할 것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KOICA」에서 발주한 “에콰도르 PMC 연구 IT 기자재 도입 사업의건 ”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자재의 납품, 설치, 초기 구축 기술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시스템 구성 및 설치 범위

계약 상대자의 공급 범위는 아래 기자재의 납품, 설치, 초기 구축과 정상운영을

포함한다. 시스템 구성도 기자재 상세 사양 기자재 리스트

에콰도르 키토(Quito) 생물다양성연구소 리모델링 건물(서버실) INABIO Main Center

No. 장비 종류 수량 단위 사용 목적 비고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여부 1 서버(Server) 1 EA DBMS OS 포함 O 2 서버(Server) 2 EA WAS OS 포함 O 3 서버(Server) 1 EA WEB OS 포함 O 4 서버(Server) 1 EA GIS OS 포함 O 5 서버(Server) 1 EA GPU OS 포함 O 6 저장장치 1 EA Storage SAN 방식, DR 구성 7 저장장치 1 EA Storage NAS 방식 8 네트워크 1 EA L2 운용에 필요한 케이블 포함 9 보안장비 1 EA Fire Wall 전용OS 포함, VPN 구성 10 렉시스템 3 EA 42U Rack KVM 스위치 1개포함 11 TV 2 EA 회의용(65"인치) 기본 스탠드형 설치 (벽걸이 자재 포함) 12 PC+모니터 1 EA 모니터링 키보드(영문), 마우스 포함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ESPOL 대학교 서버실(백업센터) INABIO BackUp Center

No. 장비 종류 수량 단위 사용 목적 비고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여부 1 저장장치 1 EA Storage SAN 방식, DR 구성 2 보안장비 1 EA Fire Wall 전용OS 포함, VPN 구성 3 렉시스템 1 EA 42U Rack KVM 스위치 1개포함

※ 모든 제안 기자재에는 국내 및 수원국 현지 설치 전문가파견이 포함된 기자재

※ 모든 제안 기자재 설치시 필요한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 일체 포함

※ 유지 관리를 위한 서버, 스토리지 동일 제조사(NAS 제외) / 방화벽, 네트워크 스위치 동일 제조사

기자재 사양

2.2.1 에콰도르 키토(Quito) 생물다양성연구소 리모델링 건물(서버실) INABIO Main Center 설치 기자재 세부 사양

연
번

1-01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DB 서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프로세서

  • Intel Xeon Silver 4514Y 2.0GHz 16C/32T * 2EA 동급 이상 제공

2) 메모리 용량

  • 256GB (32GB RDIMM * 8EA) 이상 제공

3) RAID 컨트롤러

  • PERC H755 (RAID 0/1/5/10/50/60 지원)

4) 하드 드라이브

  • 2.5인치 1.2TB SAS 12Gbps 10k * 2EA 이상 제공

5) 전원 공급 장치

  • 1400W Dual (1+1) PSU 제공

6) PCIe 슬롯 - 8개의 PCIe Gen4/5 슬롯 제공 7) IO 카드

  • 10/25GbE SFP28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10Gb 트랜시버 포함)
  • 1GbE BASE-T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 32Gb 듀얼 포트 파이버 채널 HBA * 1EA 이상 제공

8) 운영 체제 -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Linux, 라이센스 9) 시스템 관리 - 내장형 iDRAC9, 엔터프라이즈 16G 10) 기타

  • 2U RACK 타입 서버 (Rack Rail kit 포함)
  • 전면 고정형 LCD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제공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Full HTML5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hd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2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2식

품
명

WAS 서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프로세서

  • Intel Xeon Silver 4514Y 2.0GHz 16C/32T * 2EA 동급 이상 제공

2) 메모리 용량

  • 256GB (32GB RDIMM * 8EA) 이상 제공

3) RAID 컨트롤러

  • PERC H755 (RAID 0/1/5/10/50/60 지원)

4) 하드 드라이브

  • 2.5인치 1.2TB SAS 12Gbps 10k * 2EA 이상 제공

5) 전원 공급 장치

  • 1400W Dual (1+1) PSU 제공

6) PCIe 슬롯 - 8개의 PCIe Gen4/5 슬롯 제공 7) IO 카드

  • 10/25GbE SFP28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10Gb 트랜시버 포함)
  • 1GbE BASE-T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 32Gb 듀얼 포트 파이버 채널 HBA * 1EA 이상 제공

8) 운영 체제 -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Linux, 라이센스 9) 시스템 관리 - 내장형 iDRAC9, 엔터프라이즈 16G 10) 기타

  • 2U RACK 타입 서버 (Rack Rail kit 포함)
  • 전면 고정형 LCD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제공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Full HTML5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hd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3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WEB 서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프로세서

  • Intel Xeon Silver 4514Y 2.0GHz 16C/32T * 2EA 동급 이상 제공

2) 메모리 용량

  • 128GB (32GB RDIMM * 4EA) 이상 제공

3) RAID 컨트롤러

  • PERC H755 (RAID 0/1/5/10/50/60 지원)

4) 하드 드라이브

  • 2.5인치 1.2TB SAS 12Gbps 10k * 1EA 이상 제공

5) 전원 공급 장치

  • 1400W Dual (1+1) PSU 제공

6) PCIe 슬롯 - 8개의 PCIe Gen4/5 슬롯 제공 7) IO 카드

  • 10/25GbE SFP28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10Gb 트랜시버 포함)
  • 1GbE BASE-T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 32Gb 듀얼 포트 파이버 채널 HBA * 2EA 이상 제공

8) 운영 체제 -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Linux, 라이센스 9) 시스템 관리 - 내장형 iDRAC9, 엔터프라이즈 16G 10) 기타

  • 2U RACK 타입 서버 (Rack Rail kit 포함)
  • 전면 고정형 LCD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제공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Full HTML5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hd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4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GIS 서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프로세서

  • Intel Xeon Silver 4514Y 2.0GHz 16C/32T * 2EA 동급 이상 제공

2) 메모리 용량

  • 128GB (32GB RDIMM * 4EA) 이상 제공

3) RAID 컨트롤러

  • PERC H755 (RAID 0/1/5/10/50/60 지원)

4) 하드 드라이브

  • 2.5인치 1.2TB SAS 12Gbps 10k * 2EA 이상 제공

5) 전원 공급 장치

  • 1400W Dual (1+1) PSU 제공

6) PCIe 슬롯 - 8개의 PCIe Gen4/5 슬롯 제공 7) IO 카드

  • 10/25GbE SFP28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10Gb 트랜시버 포함)
  • 1GbE BASE-T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 32Gb 듀얼 포트 파이버 채널 HBA * 1EA 이상 제공

8) 운영 체제 -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Linux, 라이센스 9) 시스템 관리 - 내장형 iDRAC9, 엔터프라이즈 16G 10) 기타

  • 2U RACK 타입 서버 (Rack Rail kit 포함)
  • 전면 고정형 LCD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제공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Full HTML5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hd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5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GPU 서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프로세서

  • Intel Xeon Gold 5420+ 2.0GHz 28C/56T * 2EA 동급 이상 제공

2) 메모리 용량

  • 512GB (64GB RDIMM * 8EA) 이상 제공

3) RAID 컨트롤러

  • PERC H755 (RAID 0/1/5/10/50/60 지원)

4) 하드 드라이브

  • 2.5인치 960B SATA SSD Mix Use 6Gbps * 2EA 이상 제공

5) 전원 공급 장치

  • 2400W Dual (1+1) PSU 제공

6) GPU

  • NVIDIA H100 NVL 94GB DW PCIe GPU * 2EA 이상 제공

7) IO 카드

  • 10/25GbE SFP28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10Gb 트랜시버 포함)
  • 1GbE BASE-T 듀얼 포트 * 1EA 이상 제공
  • 32Gb 듀얼 포트 파이버 채널 HBA * 1EA 이상 제공

8) 운영 체제 -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Linux, 라이센스 9) 시스템 관리 - 내장형 iDRAC9, 엔터프라이즈 16G 10) 기타

  • 2U RACK 타입 서버 (Rack Rail kit 포함)
  • 전면 고정형 LCD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제공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Full HTML5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hd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6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저장장치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컨트롤러

  • SSD, SAS, NL-SAS 디스크 혼용이 가능한 Hybrid 제품
  • 컨트롤러 Active – Active 구성 제공
  • Intel Xeon 12Core 이상 제공
  • 단일 컨트롤러에서 FC, iSCSI, NAS 동시 지원

2) 캐쉬 - 128GB 이상 제공

  • 캐쉬 보호를 위한 Cache Mirroring 제공
  • 전원 장애 시 Write Cache의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3) 인터페이스 - 32Gb FC 8포트 이상 제공 - 10Gb SFP+ 4포트 이상 제공

  • 최대 16Gb FC 20포트 이상 확장 가능
  • 최대 25Gb iSCSI 16포트 이상 확장 가능

4) 용량

  • 가용량 48TB 이상 제공 (RAID 6 기준)

- SAS 1.8TB 10K 디스크로 구성 5) 기능

  • 단일 LUN의 최대 크기가 256TB 이상 지원

- 1000개 이상의 볼륨 생성 지원 - 동기 및 비동식 방식의 외부 복제 지원 - RAID 10, 5, 6 지원

  • IOPS, Thoughput에 대한 QoS 제공
  • 클론 방식의 내부 복제 및 스냅샷 방식의 내부 복제 모두 지원
  • 성능 저하 없는 최신 방식의 Snapshot 기능 (ROW) 지원

-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상 제공

  • HTML5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성능 모니터링 무상 제공

6) SAN 스위치 1식 제공 - 32Gb FC 24포트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Main – Backup Center 건 DR 구성에 필요한 SW 및 기술지원 포함

3)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4)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7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저장장치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컨트롤러

  •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이상 제공
  • 스케일아웃 최대 12 노드 확장지원 or (스케일아웃 최대 8 노드 확장지원)
  • CPU : Intel 또는 AMD 16 Core 이상 제공
  • Cache : 128GB 이상 제공 / NVRAM : 16GB 이상 제공
  • 성능 향상을 위한 SSD or Flash Type 의 캐쉬 2TB 이상 제공 (최대 12TB 지원)
  • Cache 2TB 이상의 상위 모델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Lenovo 배제용)

2) 디스크 용량 및 형태

  • 온라인 중 단일 디스크 단위로 증설 및 파일시스템 확장 지원

- 최대 디스크 1,000개 이상 장착 지원

  • SSD / SAS / NL-SAS 혼용 지원

- 가용량 300TB 이상 제공 3) 인터페이스

  • Ethernet 10/25GbE * 4 port 이상 제공
  • SAS 12Gbps * 4 port 이상 제공

4) RAID - 다양한 레이드 레벨 보호 지원

  • 3개 이상의 디스크 Fail 시에도 서비스 지속성 지원

5) 지원 프로토콜

  • FC, iSCSI, CIFS, NFS, S3, NDMP 동시 제공(NAS Gate-way 일체형 제공)

6) 소프트웨어

  • 랜섬웨어 감염시 수분 이내의 빠른 시점 복구 기능 제공

- 최대 20PB 이상의 단일 볼륨 지원

  • 최대 Initiator 4,096대 이상 연결 지원
  • 최대 LUN 개수 6,000 이상 지원 (최대 LUN 개수 24,000개 이상 지원)
  • IOPS 및 전송속도의 성능 보장을 위한 QoS Max, QoS Min 기능 제공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 스토리지 OS 탑재 제품 제공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8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네트워크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기본사양 - Layer 2/3 이상 지원

  • switch controller compatible switch with 48 x GE/10GE SFP/SFP+ slots

and 6 x 40GE QSFP+ or 4 x 100GE QSFP28. Dual AC power supplies

나. 추가사항

1)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호환성 및 AS 원활한 지원을 위한 단일 제조사 제안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5)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6)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09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보안장비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 ASIC 기반 차세대 방화벽, Appliance 형태의 장비로 제공

- 변경이 불가능한 전용 OS를 탑재

  • 64바이트 기준 45Gbps 이상 방화벽 성능,
  • Threat Protection 성능 7Gbps 이상을 제공
  • 48Gbps 이상 IPSec VPN 성능을 제공
  • 동시사용자 10,000유저 SSL VPN 지원이 가능
  • 전용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Latency (전송지연)를 최소화 해야 함(10마이크로 초 미만)

2) 방화벽 기능

  • Layer 2 Transparent 및 Layer 3 Route 모드를 지원
  • NAT44, NAT46, NAT64, NAT66 기능을 제공
  • Private Cloud SDN은 Kubernetes, ESXi, NXS, OpenStack, Cisco ACI, Nuage/Nutanix

Platform 등 지원 3) 관리기능

  • elemetry 기능을 제공하여 주변 동일제조사 장치 및 client 에 대한 topology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벤트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하여 Dashborad, 로그 모니터링, 통계 화면에서 즉시 격리 또는

접속 차단 가능해야 한다. 나. 추가사항

1)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호환성 및 AS 원활한 지원을 위한 단일 제조사 제안

2) Main – Backup Center 건 VPN 연결에 필요한 SW 및 기술지원 포함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5)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6)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10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3식

품
명

렉시스템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크기 19인치 42U 스틸재질 색상 블랙 기본선반 2개 이상

RECEPTACLE 형식의 20구 이상 PDU * 2

KVM 스위치 16 Port 이상 (1개만 제공)

나. 추가사항

1) 서버, 스토리지 장비의 호환성 및 AS 원활한 지원을 위한 단일 제조사 제안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5)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6)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11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2식

품
명

TV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크기 65“ 인치 (1444.1 x 831.2 x 76.8 mm) 이상

해상도 UHD 4K 3,840*2,160 연결 유,무선 / HDMI 스피커 2CH, 20W 전원은 반드시 110~240V 호환 되어야함 스탠드 자재 및 벽걸이 동시 제공 나. 추가사항

1)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2) 상기 제안 장비는 HW, SW 포함 무상보증 1년으로 함

3)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1-12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INABIO

수
량

1식

품
명

PC 설치장소 Main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데스크탑

인텔® 코어™ Ultra 5-225 프로세서 동급 이상

메모리 16GB / SSD 512GB / 운영체제 Windows 11 Pro 이상 (영문 키보드, USB 마우스 포함)

모니터

IPS 패널 27“인치 / 해상도 FHD (1920*1080) / 단자 HDMI(2) / 틸트, 스위블, 피벗 기능

PC, 모니터 전원은 반드시 110~240V 호환 되어야함

나. 추가사항

1)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2)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3)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2.2.2 에콰도르 과야킬(Guayaquil) ESPOL 대학교 서버실(백업센터) INABIO BackUp Center 설치 기자재 세부 사양

연
번

2-01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ESPOLE

수
량

1식

품
명

저장장치 설치장소 BAckUp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컨트롤러

  • SSD, SAS, NL-SAS 디스크 혼용이 가능한 Hybrid 제품
  • 컨트롤러 Active – Active 구성 제공
  • Intel Xeon 12Core 이상 제공
  • 단일 컨트롤러에서 FC, iSCSI, NAS 동시 지원

2) 캐쉬 - 128GB 이상 제공

  • 캐쉬 보호를 위한 Cache Mirroring 제공
  • 전원 장애 시 Write Cache의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3) 인터페이스 - 32Gb FC 8포트 이상 제공 - 10Gb SFP+ 4포트 이상 제공

  • 최대 16Gb FC 20포트 이상 확장 가능
  • 최대 25Gb iSCSI 16포트 이상 확장 가능

4) 용량

  • 가용량 48TB 이상 제공 (RAID 6 기준)

- SAS 1.8TB 10K 디스크로 구성 5) 기능

  • 단일 LUN의 최대 크기가 256TB 이상 지원

- 1000개 이상의 볼륨 생성 지원 - 동기 및 비동식 방식의 외부 복제 지원 - RAID 10, 5, 6 지원

  • IOPS, Thoughput에 대한 QoS 제공
  • 클론 방식의 내부 복제 및 스냅샷 방식의 내부 복제 모두 지원
  • 성능 저하 없는 최신 방식의 Snapshot 기능 (ROW) 지원

-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상 제공

  • HTML5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성능 모니터링 무상 제공

6) SAN 스위치 1식 제공 - 32Gb FC 24포트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Main – Backup Center 건 DR 구성에 필요한 SW 및 기술지원 포함

3)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4)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5)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6)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2-02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ESPOLE

수
량

1식

품
명

보안장비 설치장소 BAckUp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 ASIC 기반 차세대 방화벽, Appliance 형태의 장비로 제공

- 변경이 불가능한 전용 OS를 탑재

  • 64바이트 기준 45Gbps 이상 방화벽 성능,
  • Threat Protection 성능 7Gbps 이상을 제공
  • 48Gbps 이상 IPSec VPN 성능을 제공
  • 동시사용자 10,000유저 SSL VPN 지원이 가능
  • 전용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Latency (전송지연)를 최소화 해야 함(10마이크로 초 미만)

2) 방화벽 기능

  • Layer 2 Transparent 및 Layer 3 Route 모드를 지원
  • NAT44, NAT46, NAT64, NAT66 기능을 제공
  • Private Cloud SDN은 Kubernetes, ESXi, NXS, OpenStack, Cisco ACI, Nuage/Nutanix

Platform 등 지원 3) 관리기능

  • elemetry 기능을 제공하여 주변 동일제조사 장치 및 client 에 대한 topology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벤트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하여 Dashborad, 로그 모니터링, 통계 화면에서 즉시 격리 또는

접속 차단 가능해야 한다.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Main – Backup Center 건 VPN 연결에 필요한 SW 및 기술지원 포함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연
번

2-03 발주구분 국내발주

구
분

ESPOLE

수
량

1식

품
명

렉시스템 설치장소 BAckUp Center 가. 규격 및 사양 1) 시스템 성능 크기 19인치 42U 스틸재질 색상 블랙 기본선반 2개 이상

RECEPTACLE 형식의 20구 이상 PDU * 2

KVM 스위치 16 Port 이상 나. 추가사항

1) 제조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必

2) 수원국(해외) 에서의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

3) 최종 목표 시스템에 구성까지 기술지원 및 발생하는 부대 비용

납품(제안) 업체에서 지원 해야함 (해외 기술지원 및 체류비용 포함)

4) 상기 제안 장비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을 무상보증으로 함

5) 상기 사양과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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