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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72]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추정가격: 367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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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87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인근 도서·벽지 해안
과업개요
해양쓰레기 처리 65.5톤(폐합성수지류 51톤, 폐스티로폼류 14.5톤)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40,436,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0,436,000원
금36,760,000원
금3,676,000원

2. 견적서(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지사/지점 투찰 허용)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류)가 포함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7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28,292,000원
69.97%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144,000원
30.03%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따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수산과
055-225-34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 원 시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87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인근 도서·벽지 해안

치 과업개요

해양쓰레기 처리 65.5톤(폐합성수지류 51톤, 폐스티로폼류 14.5톤)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40,436,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0,436,000원 금36,760,000원 금3,676,000원

2. 견적서(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지사/지점 투찰 허용)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류)가 포함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7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예정금액 비 율 28,292,000원 69.97% 12,144,000원 30.03%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
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을 따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수산과 055-225-34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창 원 시 6. 재 무 관 비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2026. 9. 창원특례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의 목적
◦ 창원특례시 도서지역에 대하여 바닷가의 오염 및 해양환경 저해를 초래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그물, 폐로프, 기타 해안가쓰레기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도서지역 바닷가의 미관개선, 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 등 해양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류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량<hp:markpenEnd/>
◦ 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류) : 51.0 ton
◦ 폐기물 처리(폐스티로폼류) : 14.5 ton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류) --------------- 폐기물 처리업체
◦ 폐기물 처리(폐스티로폼류) ---------------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공정
◦ 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류)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에서 수거된 폐로프, 폐그물, 폐어구, 기타 해안가 쓰레기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폐기물 처리(폐스티로폼류)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에서 수거된 스티로폼 재질의 부표, 쓰레기 등의 폐스티로폼류를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기 타
1.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사업의 전차 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역은 해안가에서 이루어짐으로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폐기물량이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2. 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5일
30일
45일
60일
1. 폐기물처리
60

진도현황(%)

25.0
25.0
25.0
25.0
누
계(%)

25.0
50.0
75.0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시방서 기준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나. 한국산업규격
다.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 처리 방법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에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폐기물 처리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나”, “다”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착수계(내역서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바.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도급자는 사업착수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처리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관련 법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전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 - 5 검사 및 사업비 지급
1. 폐기물 운반시 사전에 감독관에 의한 배출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최종처리 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o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1 - 7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2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성상별로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류 등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감독관 확인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는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사전에 감독관에 의한 배출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운반 및 1차 육상 야적에 따른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3 제 출 물
1. 폐기물 처리결과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2.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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