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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65]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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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pdf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0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2027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나.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납품기한 내 납품일자는 사업부서와 협의)
다. 납품장소: 성남시 중원구(사업부서 지정장소)
라. 납품내역(세부규격은 붙임 시방서 참조)
품

명 제설제(염화칼슘)

세부품명번호
1235239101

규 격

염화칼슘 함량
74%이상

수량(톤) 비 고 3,000 현장도착도

※ 투찰 전 반드시 붙임 구매시방서 등을 통하여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시방서 및 물품 규격 등 관련 사항은 중원구 건설과(☎031-729-6351)에 확인)
마. 기초금액: 금720,000,000원(금칠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10자리: 12352391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
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
(☎031-729-6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반부패청렴성남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031-729-6351)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구매시방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hwpx =====

  • 2026~2027년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재(염화칼슘) 구입 -

시
방
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성
분 : 염화칼슘(CaCl2)

3. 형
태 : 편상형(Flake)

4.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 식품공전 유해성금속시험법에 따른 중금속 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구리(Cu), 납(Pb), 카드늄(Cd), 크롬(Cr), 수은(Hg), 비소(As) 등의 중금속 함량 (중금속을 Pb로 환산)
%
0.002% 이하

라. 공고일기준 1년이내 생산품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들이 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6-1. 1,000㎏들이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중
원
구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25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우리구
반입전)

․입도시험 실시
(납품업체별 1회)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기관에 의뢰후, 의뢰서, 시험성적서 제출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구청 담당자,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25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검수자) → 검수자/업체 공동 의뢰(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25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액상(순도, 성분), 고상(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포장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납품방법: 도착도(운반비 포함)
나. 장
소: 중원구 관내 설해대책 전진기지(하대원동1, 도촌동1-9)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년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18. 00. 00
∘ 장 소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18. 00. 00
∘ 장 소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250단위)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 물량내역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pdf =====
내

역 서

○ 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명

칭 염화칼슘 규 격 시방서 참조 수 량 3,000

단위
ton

단 가 금 액 비고

===== 구매시방서[2026~2027년 중원구 도로제설 제설제(염화칼슘) 구입].pdf =====

  • 2026~2027년도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재(염화칼슘) 구입 -

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성 분 : 염화칼슘(CaCl2) 3. 형 태 : 편상형(Flake) 방 서

4.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목 단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 식품공전 유해성금속시험법에 따른 중금속 기준

항목 단위 기 준

구리(Cu), 납(Pb), 카드늄(Cd),
크롬(Cr), 수은(Hg), 비소(As)
등의 중금속 함량 (중금속을 Pb로 환산)

% 0.002% 이하 라. 공고일기준 1년이내 생산품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들이 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
용기이어야 한다.

6-1. 1,000㎏들이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낙찰
(우리구
반입전)

① 사전검수
•입도시험 실시

(납품업체별 1회)

〈2단계〉
중
원
구
반
입

② 본검수

  • 반입시 시험의뢰

(1회/250톤)

  •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 • 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기관에 의뢰후, 의뢰서, 시험성적서 제출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구청 담당자,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25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검수자) → 검수자/업체 공동 의뢰(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25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액상(순도, 성분), 고상(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

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 하
검사 횟수

1회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포장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납품방법: 도착도(운반비 포함)
나. 장
소: 중원구 관내 설해대책 전진기지(하대원동1, 도촌동1-9)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년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치 내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치 내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18. 00. 00
∘ 장 소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치 내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직인 위치 내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250)
∘ 채취일 : 2018. 00. 00
∘ 장 소 :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

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250단위)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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