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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116]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8: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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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hwpx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55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공 고 명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
추정금액(a+b+c)
금
187,437,000
원
기초금액(a+b)
금
163,251,000
원
추정가격(a)
금
148,410,000
원
부가가치세(b)
금
14,841,000
원
도급자 관급자재(c)
금
15,895,000
원
관급자 관급자재(d)
금
156,701,000
원
과업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번지 일원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준비기간2일+작업일수+17일+비작업일수9일+정리기간2일)
과업내용
시방서 참고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건축과(032-726-7193)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고 기간
2026. 10. 6.~ 2026. 10. 13.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6. 1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 10:00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hp:lineBreak/>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검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13. 15:00까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진행공사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은 불허함)
라. 본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입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마.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6,865,92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138,840,852원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분야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943,715
원
국민건강보험료
1,471,085
원
퇴직공제부금비
941,16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3,30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16,656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A
6,865,922
원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본 입찰은 검단구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hp:fwSpace/>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재무팀 (☏ 032-726-6266)

2)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과 공공시설팀 (☏ 032-726-71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검 단 구 (분 임)재 무 관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pdf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55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공

고 명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

추정금액(a+b+c) 금 187,437,000 원 기초금액(a+b) 금 163,251,000 원 추정가격(a) 금 148,410,000 원 부가가치세(b) 금 14,841,000 원 도급자 관급자재(c) 금 15,895,000 원 관급자 관급자재(d) 금 156,701,000 원 과업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번지 일원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준비기간2일+작업일수+17일+비작업일수9일+정리기간2일)

과업내용 시방서 참고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건축과(032-726-7193)에서 설계
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공고 기간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전자입찰
2026. 10. 6.~ 2026. 10. 13.
2026. 10. 6. 18:00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검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13. 15:00까지]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진행공사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은 불허함)
라. 본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입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

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마.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6,865,92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
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138,840,852원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
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
용하며 평가대상 분야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
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943,715 원 국민건강보험료 1,471,085 원 퇴직공제부금비 941,16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3,30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16,656 원 안전관리비 - 원 - 원 A 6,865,922 원 품질관리비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
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
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
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
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본 입찰은 검단구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
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
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
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
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
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
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
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
획서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재무팀 (☏ 032-726-6266)
2)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과 공공시설팀 (☏ 032-726-71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검 단 구 10. 6. (분 임)재 무 관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pdf =====
2.0

2
17
1

0.42 0.42 0.09

0.09
4

4.0

4
9

9.0

9
3

3.0

3
17

3.0 3 15.0 14 15.0 15.0 15 9 9 3.9 3.9

A+B-C
A

0.0 " 2.1 "

1.8
4.0

"
4.0

B

4.0
0.1

0.1

0.1
8

8 9 9 9 9 2.0

2
30

A+B-C

===== 설계서 및 시방서[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zip =====

===== 설계설명서[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pdf =====
01 개요
1.1 설계개요
1.2 공간계획

01 개 요

1.1 설계개요
구

분 설 계 내 용 사 업 명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설계용역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가설건축물_업무시설, 휴게실동, 흡연부스동 도 설계기간 비 고 비 고 2026.07.27.~ 2026.08.30

1.2 공간계획
주 요 시 설
가설건축물_휴게시설 설치
조경 식재, 앉음벽, 플랜트화단
구청행사를 위한 단상(데크무대) 설치
하나은행 협력사업에 따른 기증석 설치
잔디광장 설치
경관조명 설치_볼라드등, 보안등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설계용역 4

02 사전조사
2.1 대지현황

2.1 대지현황 ===== 01 조경시방서.hwp ===== 제1편 조경시방서 제 1 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 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6)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7)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0)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5)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3.2.7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제 3 장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합성차수막 최소 접합폭(mm)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 KCS 34 20 10 (3.2.7)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뒷쌓기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하되,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②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③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④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한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방근시트 및 복합방근방수시트 등 연결 부위가 발생되는 방근층을 조성하는 경우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밀착 시공한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 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5 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공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실내의 천창이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나 유리 돔 등의 아트리움(atrium), 아케이드(arcade) 및 인공광 도입이 가능한 지하공간과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현관 등 전이공간에 실내식물의 생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물재료의 식재, 그리고 용기와 플랜터, 첨경물, 기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0 30 방수 및 방습공사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3701 펄라이트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시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정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와 보식 등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물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2)를 따른다.

(2)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실내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실내조경 요구조건

(1)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에 물을 공급할 관수시설을 설치하며, 식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인하여 고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층을 조성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관수시설, 배수층이 누락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반영을 검토토록 한다.

(2)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3)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4) 실내 식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토양개량제를 포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인공토양 식재토심을 KCS 34 30 10 (3.1.1(1))을 따라 적용한다.

(5)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조명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1.6.2 벽면녹화 요구조건

(1) 격자형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벽면녹화의 대상공간 시공 시 관련 공종(건축, 토목공사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6.3 유지관리

(1) 식물 재료는 생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관리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지침서를 제공한다.

(2) 실내 식물의 유지관리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의 1.8.1 공사 전 협의

(1)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채광시설 ② 조명시설 등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실내 식물은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일반 수목이나 잔디 및 인조 식물재료 등이 있으며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벽면녹화 식물은 송악(Hedera rhombea (Miq.) Bean),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덩굴장미(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능소화 등의 부착형과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Thunb.), 으름덩굴(Akebia quinata (Houtt.) Decne.), 노박덩굴(Celastrus orbiculatus Thunb.),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 DC. f. floribunda) 등의 줄기감기형으로 구분하며, 열악한 식재지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수종이어야 한다.

(3) 품질

① 실내 식물재료의 품질은 수목식재 및 잔디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한 식물로 줄기나 잎이 변색되지 아니해야 하며 잔뿌리가 무성하여야 한다.

②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지 및 전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고 3 m 이상의 수목은 3개월 이상의 환경순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4) 규격표시

①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수고 H(m), 수관폭 W(m),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 폭(치)과 초장 H(m)을 다음과 같이 규격 표시한다.

② 곧게 자라는 식물 가. 수고 H(m)×수관폭 W(m)

(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아레카야자(Areca borbonica Hort.), 떡갈잎고무나무(Ficus lyrata Warb.),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맹종죽(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행운목(Dracaena fragrans 'Compacta Purpurea'), 홍콩야자(Schefflera arboricola‘Hong Kong’),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켄챠야자(Howea forsteriana (F.Muell.) Becc.), 아랄리아(Dizygotheca elegantissima), 크로톤(Codiaeum variegatum), 팔손이(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드라세나 와네키(Dracaena deremensis ‘Warneckei’), 스파티플룸(Spathiphyllum ‘Clevelandii’), 백량금(Ardisia crenata Sims), 산세베리아(Sansevieria trifasciata), 후크시아(Fuchsia hybrida Hort ex Siebold & Voss) 등

나.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

(가) 소철(Cycas revoluta Thunb.), 해고(Cyathea fauriei), 필리페라워싱톤야자(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 등

③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가.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큰 식물

(가) 아스플레니움(Asplenium nidus L.),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s Link & Otto), 아디안텀(Adiantum ‘Fritz-Luethii’), 페페로미아(Peperomia obtusifolia), 빌베르기아(Billbergia pyramidalis 'Variegata'), 아프리카봉선화(Impatiens walleriana Hook.f.),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 셀라기넬라(Selaginella kraussiana (Kunze) A.Braun) 등

나.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작은 식물

(가) 속새(Equisetum hyemale L.), 히아신스(Hyacinthus orientalis L.), 베르누스크로커스(Crocus vernus) 등 주로 구근류가 해당되며, 설계수량 산출 시 단위 면적당 화분수에 할증률(10~30%)을 적용한다.

④ 덩굴성 식물 가. 수고 H(m)×수관길이L(m)

(가) 아부틸론(Abutilon megapotamicum), 클레로덴드룸(Clerodendrum thomsonae),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 (Linden ex Andre) Bunting), 미국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호야(Hoya carnosa), 대엽아이비(Hedera canariensis), 러브체인(Ceropegia linearis subsp. woodii (Schltr.) H.Huber), 왕모람(Ficus thunbergii Maxim.) 등

⑤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검사 및 측정

① 식물재료 검사는 KCS 34 40 05 (2.1)을 따른다.

② 식물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2.1.2 용기와 플랜터

(1) 수목식재용 용기는 목재,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석재, 금속 등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외관상 결점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실내공간에 식물도입을 위한 플랜터 설치의 구조물 자재는 KCS 34 50 05 (2)를 따른다.

(3)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는 KCS 34 50 65 (2)를 따른다.

2.1.3 첨경물

(1) 실내조경용 첨경물(휴게시설, 조각물, 조경석, 분수 및 벽천, 조명등 등)의 재료, 규격,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첨경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내부공간 구조나 마감자재의 종류 그리고 도입되는 식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2.1.4 식재용토 (1) 식재용토 일반

① 식재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자연토양(산흙, 화강풍화토(마사토), 모래, 부엽토 등)과 인공토양(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 화산회토 등)을 단독 혹은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②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양 부피에 대한 토양습윤 상태하의 용적밀도가 0.6~1.2 g/㎤이며, 적합한 토양산도(pH) 범위는 5.5~7.0이 되도록 한다.

(2) 배합토의 조정

① 배합토의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공극이 큰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②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물에 피트모스를 첨가한다.

③ 기존 토양에 공기와 물의 침투・이동이 불량할 경우 공극률이 높은 토양재료를 첨가하여 통기성・보수성・투수성을 증대시키며, 이후에 진행되는 식재공사와 같은 차기 공정에서 배합토가 다져져서 공극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1.5 옥상조경 육성토양

(1)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으로 구분되며, 육성토양의 물리, 화학적 조건에 대한 예시는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육성토양의 물리⋅화학적 조건(예시)

항목 요구성능 비고 육성토양 비중 0.4~0.7 최대함습시 0.8~0.9 유효수분율 0.12 m3/m3 투수계수 10-3 m/s pH(토양반응) 5.5~7.0 EC(전기전도도) 0.2~1.0 dS/m 염류농도의 지표 CEC(양이온교환용량) 6~20 me/100g 토양의 보비력 평가 공극률 약 50% 통기성, 통수성 평가 유기질 C/N비 10~12 정도 비율 3~5% 2.1.6 옥상조경 식생층

(1) 내건성, 내한성, 내습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한 일사와 바람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방수재

(1) KCS 34 50 65 (2.1.9)를 따른다.

(2) 방수재 점검 항목

① 수분에 의해 소재 성분이 변하지 않는 수밀성

② 시비, 방제 등에 대한 내약품성 ③ 박테리아에 의한 내부식성

④ 상부의 자중 및 시공 하중에 견디는 내압성

⑤ 반복되는 온도 및 습도 변화에 견디는 내후성

2.2.2 배수층

(1) KCS 34 50 65 (2.1.3)을 따른다.

(2) 배수시트(부직포), 배수판, 배수토양, 토양여과층 등이 있다.

(3) 배수시트(부직포)의 설치는 관련 공종 반영기준과 검토를 통하여 부유물의 투수를 방해하여 배수불량의 문제가 없는지 협의, 확인하도록 한다.

2.2.3 기타

(1) 관수 및 배수시설, 관리시설, 등반보조시설(trellis) 등이 있다.

(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지하구조물 상부조경

(1)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인공식재지반 조성에 관하여는 KCS 34 30 10 (3.1.6)을 따른다.

(4) 식재용 토양은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자연토양과 인공토양(경량토양)을 구분하여 포설하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한다.

(6) 수목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7) 잔디식재공사는 인공지반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8)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3.1.2 옥상조경

(1) 옥상조경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2)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사 준비

① 발주자는 조경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검토를 선 시행한 후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층

①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경우 기존 방수층을 점검하여 추가로 시행한다.

② 방수공사는 KCS 41 30 30을 따른다.

(5) 방근층

① 식물 뿌리가 토양에 접하고 있는 방수층과 구조체에 침투하여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 시공한다.

그림 3.1-1 옥상녹화시스템을 구성하는 단면도(예시)

∙ 식생충 ∙ 식재기반 ∙ 건물외피 육성토양 토양필터 배수층 방근층 방수층 단열층 슬래브 (6) 배수

①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② 대상 부지 전체의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 호우 시(30 mm/hr)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평, 수직의 배수체계를 확인한다.

(7) 식재토양

① 식재용 토양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8) 식재 ① 식재는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9) 관수

① 관수는 KCS 34 50 65 (3.1) 및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3.1.3 입체녹화

(1) 수목의 생육기반이 불량한 경우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고, 필요할 경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등반보조시설은 녹화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등반보조시설을 달리 설치할 수 있다.

3.1.4 실내조경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환기시설, 공사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시설 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 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4) 식재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공사와 중복하여 식재할 수 없다.

(5) 배식과 첨경물의 배치, 조명 등의 설치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실내조경 및 입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식물의 광 요구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이 반영되도록 하며, 설비와 협의를 통해 실내 환기시스템에 의한 식물 생육 피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7) 공사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인도한다.

(8) 식재용토 중 배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별로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한다.

(9) 실내 식물의 식재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에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 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식생용토로 구덩이를 채운다.

② 식물은 필요 시 설계도서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 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한다.

③ 뿌리분 상단이 식재구덩이 경계 높이가 되도록 하여 구덩이 중심에 올려놓고 주위를 배합토로 채워 빈곳이 없도록 하고 분을 감싼 재료는 제거하며 흙을 2/3 정도 채운 상태로 관수한다.

④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배합토를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재해 준다.

⑤ 위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은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10) 식물은 시공과정에도 개체미와 배식미를 고려한 식재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11) 식물의 비료 요구도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여, 해당 비료의 시비 기준에 맞게 비료를 투입한다.

3.2 현장 뒷정리

(1)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표 3.1-1 골프장 기초기반 조성 장소 마감높이에서의 깊이 식생토양 / 배합비 티 (tee) ∙ 식생층:0.2 ~ 0.25 m ∙ 맹암거 ∙ 혼합토사:15% 피트 토양개량제 ∙ 모래:85% 할로우 (hollow) ∙ 모래:0.2 ~ 0.3 m ∙ 왕사:0.05 ~ 0.1 m ∙ 자갈:0.15 ~ 0.2 m ∙ 맹암거 ∙ 상부 일반토사 위에 잔디식재 벙커 (bunker) ∙ 모래입경:0.25 ~ 1.0 mm 최소 65% 이상 함유 3% 미만의 실트와 점토 훼어웨이 (fairway) ∙ 식생층:0.3 m ∙ 중간층:0.3 ~ 0.5 m ∙ 배수층:0.5 ~ 1.0 m ∙ 식생층: 양질 표토 활용 ∙ 자갈 및 모래 포설 그린 (green) ∙ 식생층:0.3 m ∙ 중간층:0.05 ~ 0.1 m ∙ 배수층:0.1 m ∙ 모래:90% ∙ 토양개량제:10% 제 9 장 조경시설물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0장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식생옹벽

(1) 식생옹벽에 사용되는 조립식 블록은 모양과 색상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균열 등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터파기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또는 버림콘크리트기초를 해야 한다. 기초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자갈층 또는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옹벽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옹벽용 블록은 선형과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뒷채움 시공에는 옹벽 매 단높이 마다 1톤 이상의 소형 평면진동기로 2회이상 균질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옹벽구체 보강토는 배수에 유리한 마사토 성분의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용 골재는 투수성과 내구성이 양호한 자갈, 쇄석 등으로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5) 식재공사 시에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블록내부로 충진시킨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갈수기에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 보습제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옹벽 상단부에 점적관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6) 옹벽에 도입되는 식물의 경우 하단부는 부착되어 올라가는 만경류를 식재하고 중간단은 관엽이나 초화류를 , 상단은 인동, 줄사철 등 늘어지는 수종 또는 철쭉, 눈주목, 눈향 등의 조형미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기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2.5 장식벽

(1)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①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보양해야 하며 보온덮개를 덮어 양생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처리(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시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 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6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3.2.7 문주

(1) 문주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문주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3.2.8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⑤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10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11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종단 기울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거칠게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3.2.12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1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장 현장제작 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2 장 옥외 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술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제 13 장 조경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L 2313 유리로빙 ∙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 KS L 2508 유리직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 KS M 6010 수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 조경석: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한다.

※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하천석), 해석으로 구분한다.

∙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유용석으로 구분한다.

∙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인조암(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에 활용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③ 인조암: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구조검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2)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2.1.4 디딤돌

(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2.1.5 계단돌

(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을 사용한다.

(2)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6 돌틈식생

(1) 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하며, KCS 34 40 10을 따른다.

2.1.7 인조암

(1) 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 F 2563, KS L 2313, KS L 2507, KS L 2508,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M 3305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 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제는 수축저감제, 방수제, 감수제, AE제, 지연제, 유동화제,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물은 중금속,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조암의 배합비, 휨강도 및 압축강도, 단위중량, 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놓기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3 디딤돌놓기

(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1.4 징검돌놓기

(1) 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 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계단돌놓기

(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돌틈식생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1.7 인조암 설치

(1) 인조암의 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 인조암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3)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4) 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5) 인조암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KS M 6010에 적합한 수성도료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6) 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 뿌리분의 측면 높이, 밑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식재포트 설치 시 드레인을 설치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인조암 ① 두께 : ±5 mm ② 단위중량 : ±5 ㎏/㎡ 3.3 현장품질관리 3.3.1 관리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4 장 조경포장 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15 장 친환경 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제 16 장 친황경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 17 장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 3.5 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 18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 19 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0 장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천연잔디구장의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3.3.2 골프장 잔디관리 (1) 이 기준 3.3.1을 따른다. 제 21 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체는 매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태, 누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4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 03 토목시방서.hwp ===== ( 토 목 시 방 서) 2026.07 일 반 사 항 제 1 절 적용범위 1.1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정부제정 일반토목,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과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제 2 절 용어의 정의 1.2 용어의 정의

표준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자 및 발주자의 법적 승계자를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한자를 말하며, 여기에

는 그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4)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이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사무

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승인”이란 도급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감독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란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말한다.

제 3절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3 계약도서 1.3.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 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내역서 1.4 설계변경 1.4.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4.3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 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4) 토공작업시 지급내역보다 적을때 (운반거리,작업여건등)

1.4.4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도급금액 내역서,도면둥에 명기 되지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간판,가로수,전주,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보수

11) 공사용 기계,기구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때의 처리

12) 도면,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1.4.5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공 사 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수 있다.

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공사관련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발주자가 입회할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간판,가로수,전주,우편함등의 처리

(6)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9) 도로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관리

(11)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2)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기구,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때의 처리

(13) 도면,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4)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15)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한다. 1.4.6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절 실시공정표 1.5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실시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변경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세부실시공정표 작성 승인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절 시공계획 1.8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전체에 관한 현장조직표, 주요자재, 주요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
경대책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변경 시공계획서 제출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 6 절 지급자재, 대여품 및 공사현장 발생품

1.10 지급자재 및 대여품 관리

지급자재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1.11 현장 발생품 관리

공사 시공중에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제 7 절 시공검사 1.12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사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8 절 공사검사 1.1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9 절 시공관리 1.14 규격 및 품질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절 공사현장 관리 1.15 조 사 1-15-1 지상지장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전력선 및 전화선, 전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
물의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스케치,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시의 지상고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 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1-15-2 지하매설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15-3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가스(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주민대피,화기금지,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공사,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7 교통장애 예방

공사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1.18 환경 및 위생대책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9 천재예방

시공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을 비축하고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20 위험물 관리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21 현장 출입 관리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2 교통 안전조치

감독관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사고보고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전문기관의 재해조사 및 분석을 받아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1.24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 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절 제법규의 준수

1.25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 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할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 법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 12절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1.26 제 협의

관계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협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절 휴일 또는 야간작업 1.27 휴일 또는야간작업

공사시행의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절 공사측량 1.28 시공측량

도급자는 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 BM의 설치, 중심선, 종단 및 횡단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9 시공측량 성과

시공측량과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0 공사규준틀 설치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1 측량기기 사용

측량에 사용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5절 서류제출 1.32 서류제출

각종 양식에 따라서 지정된 기일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절 뒷정리 1.33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17절 사진제출

준공 및 공사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공사진척사항을 촬영한 공사사진과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_ 공사 진척상황을 촬영한 사진 _공사 기록사진 _준공사진 특 기 사 항

1.토
공

1.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물처리 및 기타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1.2 기상조건

우기에는 강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증지 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성을 완적히 제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적용할 제기준 가) KSP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P 2302 흙의 입도 시헙방법 다) KSP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라)KSP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마) KSP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1.4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주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임시배수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4)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임의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5) 공사현장의 나무,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5 흙 운 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중 또는 작업시
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기초 터파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1)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
의 사토, 기초터파기후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 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작업
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널말뚝, 가로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
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 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

기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

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기초공사

를 하여서는 안된다. 1.7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기초의 터파기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뒷채움은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

사토하며, 되메우기재료 및 뒷채움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

토의 처치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다
짐

(1) 다지기작업은 각층의 다지기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승인을 받지않으면

다음층의 쌓기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2) 램머다지기등은 인력다지기에 협소하거나 롤러를 사용할수없는 경우 램머(RAMMER)

다지기를 할수있으며,다지기한 층의 두께는 15cm이하로 하여야한다.

(3) 기계다지기에 다짐기계로 전압다지기를 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한다.

1) 다짐기계의 작업은 전압폭의 1/2이상 또는 30CM이상 겹치도록 하여야한다.

(4) 인력다지기에 인력롤러로 전압다지기를 할 경우 다음에 따라야한다.

1) 인력롤러의 무게는 1TON이상이라야한다.

2) 다짐두께는 30CM이하로한다.

3) 전압폭의 1/2이상 또는 30CM이상 겹치도록 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공사 2.1 콘크리트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하며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25도시를 넘었을때는 1.5시간, 25도시
이하일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2.2 시공면 정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

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

야 한다.

(4)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치기

(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운반에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는 한번 타설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

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를 제외하고 기온이 4도C 이하인 경우와 35도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5 다 지 기

(1)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둘레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으로 잘 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잘 들지 않을 곳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그밖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봉다지기로 다질때는 다지기의 1층 높이를 된 반죽에서는 15cm이하 묽은 반죽

에서는 30cm이하로 한다.

(4)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 또는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진동기를 사용하든가,치기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둘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한다.

3.구조물공

(1)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거푸집 및 철근 치수등은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

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4) 거푸집은 소정의 두께로 제작하고 접합후 몰탈이 새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을 떼어 낼때는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여야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고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들뜬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음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9) 철근의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 청소후 살수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하며

이음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공 이음면에는 레이탄스 및 유기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먼저 시멘트로 적신후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토록 한다.

(1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 지도록 해야 한다.

(13) 양생은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습도 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양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한다.

4. 배 수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4.2 배수관

(1) 배수관 재료는 설계상 지정한 우량품을 사용하며 재료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

록 한다.

(2) 성토부에 배수 구조물을 설치할경우 장래 침하가 에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미리 가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되메움 및 뒷채움은 부분 침하가 없도록 적합한 기계들을 사용하여 구석 구석까지

다져야 한다. 4.3 배수관의 연결 부분

맨홀몸체 시공시는 반드시 관을 삽입하여 맨홀 콘크리트로서 관체를 고정시켜야 하며,

맨홀내부 연결부위는 모르터로 깨끗이 마감해야 한다.

4.4 맨홀뚜껑

(1)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면과 맨홀뚜껑 설치면과는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아야 한다.

4.5 집 수 정

(1) 맨홀(그레이팅뚜껑) 상단의 높이는 지면보다 5CM낮게 설치되도록 한다.

(2) 뚜껑은 스틸그레이팅으로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포 장 공 사 5.1 노반정리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며 마무리
다짐을 하여 표면의 평탄성 을 유지하고 감리자의 검측후다음공정에 임하여야한다.

5.2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반이 약하거나 동결 상태일 경우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노반이 부적합할때
는 노반을 치환하고 재다짐하여 평탄을 유지될수있게 준비한후 포설을 해야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등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고 이들의 혼합물인 점토덩어리 및 유기물질이 포함된유해물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한다.

시공자는 다음표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한층의 시공두께가 1/2 이하로 15 mm 까지 허용할수 있다.

4)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현장에 반입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운반 및 저장으로

포설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두께는 다져진후의 두께를 말하며 포설시 한층의 두께가 3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고 진동롤러로 균일한 반복다짐을하며 기층포장가에서

중앙 방향으로 다짐을 시행해야 한다. 5. 떼붙임

1) 재료는 뿌리가 무성한 양질의 떼라야하고 반입떼는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줄떼는 도로와 평행되게 30㎝ 간격으로 수평되게 10㎝ 이상의 폭이 되는 떼를 심어야하며,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야 한다.

3) 평떼는 정방형 구간에 떼를 붙이고 주의깊게 잘다져야 한다. 또 대꽂이를 사용하여 떼가흘러

내림을 방지하고 떼붙임후 정방형이나 떼 붙임사이에는 양질토사로 채워 주어야한다.

5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 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 코크리트는 KSF 4009 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함

2)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골재, 시멘트, 혼화재료등

사용재료의 사양

3) 사용재료에 대한 선정시험 실시 및 관리시험 실시시 배합설계자료 제출

4) 혼합 완료후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 준수

5) 사업지구별 일최대 납품수량 및 집중운반으로 인한 현장대기 금지

6) 콘크리트치기전 생산자와 구매자 합동으로 배합설계, 사용 재료의 적정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시험 실시

7) 타설 방법, 타설시 온도 및 실측한 현지소요운반시간등을 고려한 소정의 슬럼프 값을

얻을수 있는 수정배합 설계 실시

8) 각종 품질 관리 시험근거자료 요구시 제출

9) 기타 필요한 사항 4.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리자의 지시를받아야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수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사용 하여야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마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 재료

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회산회나 몰탈과 같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재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3) 물

물은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6 .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부득이한 경우 가열하여야 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것을 제거해야 한다.

6)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이용한다.

7)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매야 한다.

7 .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1.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함에 있어 콘크리트를 시공할시 “바이브레타”에 의한 콘크리트 진동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시공으로 인한 가정 하중 및 변형에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
다.

6).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몰탈이 세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 판재,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가 되메움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께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 되도록 일정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
다.

또한 재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거푸집 접착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6. 가설 개구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시공 편의를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지정된 가설개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9. 거푸집 제거시기

1) 거푸집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할 하중, 기온, 기상 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 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와 같다.

부 재 의 상 태 예 압 축 강 도 (㎏/㎠)

휨응력 또는 축방향 응력이 상당히 작은 부재의 면,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거의 받침 필요가 없는 면, 고푸집 떼어내기 작업, 기타 공사중에
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면

두꺼운 부재의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기타 암반의 터널 복공측면

35

휨 및 축방향력 또는그 한쪽을 받는 부재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일부 지지할 필요가 있는 면

(a)정하중만을받는 경우

얇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타경암의 터널 복공아치

50 (b)정하중및 동하중을 받는 경우 기둥, 토압을 받는 터널의 복공측벽 및 아치 100

큰 휨을 받는 부재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거의 전부 지지할 필요가 있는면

교량 및 건물 등의 슬라브 및 보, 45˚ 보다 완만한 경사의 하면

140

10.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이 최소 1㎝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 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게 고르게 하기 위하여 갈거나

고무닦기 방법으로 거푸집 제거후 채움을 하여야 한다.

8 .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조,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치 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1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6)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운반 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야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9 .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소나기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건축시방서.hwp =====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설계용역 - 건축 시방서 - 2026. 08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의 적용범위는“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설계용역”으로 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거나 상이할 경우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축사법 3) 소방법 4) 주차장법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도로법 8) 하천법 9) 항공법 10) 건설기술관리진흥법 11) 문화예술진흥법 12) 환경정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 14) 대기환경보전법 15) 소음, 진동 관리법 16) 폐기물 관리법 17) 도로교통법 18)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관한법

20) 전기공사업법 21) 전기통신 기본법 22) 전파법 23) 근로기준법 24) 수도법 25) 하수도법 26) 도시가스사업법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산업안전 보건법 29) 산업표준화법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2)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36)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산업통상자원부)

37) 전기통신기본법 38)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39)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적용기준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건축관련 법규 (대한민국)

4)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대한건축학회)

5)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6) 철근콘크리트 설계 편람 (대한건축학회) 7) 강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8) 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9) 상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10) 소방법규 11) 도로포장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1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6)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교통부)

17)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8)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19)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20) 한국산업규격 (K.S) 21) 전기배전규정 22)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2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4) 산업안전보건법 25) 기타 관련법규

다. 한국산업기준(K.S) - 토목, 건축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의 재료에 대한 적용기준(KSF 1001-8108)

1.1.3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청) : 건축주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자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1.5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시방서 마. 설계도서 바. 감리원지시 사. 시공자 제출 내역서 1.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1.7 공사 표지판

공사장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감독자 사무실내 공사현황판 설치등)을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준공 후 시공자가 철거한다.

1.1.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시공자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2 건설안전 1.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2.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
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 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1.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1.2.5 시공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시공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6 시공 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2)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작성, 착공 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 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 1.3 자 재 1.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 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 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친환경 재료의 사용

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을 실내에 친환경흡음텍스,친환경비닐계타일,비드법보온판2종1호,침투식액체방수,자블럭,화장실칸막이 이상 적용한다.

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를 실내마감재(친환경수성페인트,친환경천정텍스,친환경흡음텍스,친환경비닐계타일,비닐계시트,석고보드 등), 접착제(벽지,타일,비닐계타일,비닐계시트 등)에 적용한다.

다.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자재를 실내에 친환경고급방염벽지,친환경비닐계타일,비닐계시트,실란트 이상 적용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1.3.3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시공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시공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3.4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시공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4 제 출 물 1.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1.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시공자의 하도급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및 승인 2) 기성 신청서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조립, 구입, 시험, 반입에 따르는 각 제출물, 기타 다른 제출물 및 이에 필요한 관련 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이 제출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출물을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련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제출물과 관련한 검토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처음 검토를 위해 2주일의 기간, 검토절차상 후속 제출물과의 조정이 필요해 지연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감안한다.

나) 만일 진행 도중에 제출물이 필요하면, 처음 제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각각의 제출물의 재 진행은 2주일의 기간을 감안한다.

라) 공사작업 전에 충분시간을 고려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출준비

각 제출물에는 인식용 라벨(표찰)이나 타이틀 블록(표제)을 붙인다. 각 제출물의 이름을 표찰이나 표제위에 표시한다.

1) 시공자의 검토와 승인표시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표찰 위 또는 시공 도면위 표 제 옆에 10cm*14cm정도의 공간(여백)을 준비한다.

2) 조치사항을 진행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표찰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프로젝트 명 나) 제출일자 나) 감독자의 이름 다) 시공자의 이름 라) 하도급자의 이름 마) 제조업자의 이름 바) 적합한 시방절의 번호 및 제목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1.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 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다)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3) Net-Work Diagram

가) Network Diagram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공종별 Schedule)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 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나) 목표관련 보고서

・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Week Time Unit)

다) 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Progress Summary)

・ 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 작업진도 보고서 라) 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 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S-Curve 금액)

・ 종합 기성 보고서 ・ 기성산출 내역서 마) 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 자원 소요처 집계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바) GRAPHIC 관련 보고서

・ 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 공정율 곡선 (S-Curve)

・ 공정별 공정율 회선도표 (Organization Chart)

・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사)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각종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 일정관련 보고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단계별 횡선도 ○ ○ ○ ○ ○ ○ ○ ○ ○ ○ - 목표관련 보고서 1. S-Curve (%) 2.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 ○ ○ ○ ○ - 공사현황 관련 보고서 1.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2. 작업실적 보고서 3. 작업진도 보고서 4. 종합지도 보고서 ○ ○ ○ ○ ○ ○ - 금액관련 보고서 1. S-Curve (금액) 2. 종합 기성보고서 3. 기성 산출내역서 ○ ○ ○ ○ ○ ○ ○ - 자원관련 보고서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 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 ○ ○ ○ ○ - GRAPHIC 관련 보고서 1. Network Diagram 2. S-Curve 3. Organization Chart 4. 공종별 Bar Chart ○ ○ ○ ○ ○ ○ ○ ○ 아)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 공종별 Schedule : 공종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주공정 보고서 (C.P) : 중점 관리하여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 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착수종료일 및 만기착수종료일, 총여유, 자 유여유 일수표기

・ 공정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률을 Bar Chart로 표기 S-Curve (%)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진도율 및 실적진도율을 S-Curve로 표(실적 진도율 중 현재일 이후분에 대한 예산 진도율 표기)

・ 누적 목표진도율 집계표 : 공종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보활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종료일 및 예상종료일 표기

・ 작업실적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진도)표기

・ S-Curve (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 종합 기성보고서 : 공종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기성 산출내역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금액, 실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자원 소요처 집계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단위로 제시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
일단위로 제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물량, 잔여물량을 집계하고
잔여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i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 초공사기간이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마)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시 고려사항

가) 1개의 Activity 공기는 15일 미만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정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90일 미만의 Activity 공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과 일치하거나 공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 Activity의 공사비 집계시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CODE가 분류체계화 되어야 한다.

다)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서류의 제출, 주요 조달절차, 사용용지의 계획과 매수, 보상장비 시험, 조달, 조립, 도착, 계약의 변경과 수정, 설계의 확정 등 책임범위가 명확하도록 공정표에 표기되어져야 한다.

마)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시공자 혹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서 총 여유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한다.

3)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감독자가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공사진행상황을 기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시공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CD 및 보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CD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Up-Data를 실시 해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CD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시공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성 신청한다.

1.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 출물 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독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1.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일 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절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각각의 시공도면은 타이틀 블록(표제) 옆에 가로 10Cm 세로 8C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타이틀 블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의 번호 및 제목 2) 도면작성 일자 및 수정일자 3) 프로젝트명 4)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이름 5) 공사내용 및 공사위치 6) 계약명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면에는 조립 및 설치도, 설치 개요도, 일람표, 패턴, 템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도면을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도
면
목
록
표

1. 가 설 공 사 ・각종 동바리 설치도면, 각종 장비설치 도면 2. 토공 및 지정공사 ・지하기초 및 PIT부위 터파기, 말뚝관계도 3. 철근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피복유지

  • 스페이샤, 세퍼레이터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방법상세도

-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 상세도

  • 거푸집 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면

4. 수 장 공 사 ・ 천정 마감 나누기 상세도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독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출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2) 관련 규격 3) 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4)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5) 조정 요구사항 다.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2) 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 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독자는 검토 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
독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시공자에 송부한다.

라.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4.8 견 본 가.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속성 표시 나) 견본의 원재료 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라) 관련 규정 마) 사용 및 운반시간

2) 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 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나)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 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라)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9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 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 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1.5 제 출 1.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관 검토 가능하도록 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월간 제출물 일정표는 현재의 제출물 및 재 제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1.5.2 최초 제출물

가. 각 제출물은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목란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출물 일자와 수정일 2) 계약명 및 번호

3) 도급자, 하수업자, 공급자, 제조업자의 성명과 등록한 공인기술자의 인감과 서명

4) 내용, 모델번호 및 코드번호에 의한 제품의 표시

5) 계약 도면이나 시방서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나. 제출계획은 재제출물, 조립 및 운반을 감안하고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감독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리드타임을 준다.

다. 제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acsimile 번호, E-mail번호

2) 제출물 번호와 일자 3) 계약 제목 및 번호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문서의 각종 변화 확인 6) 시공자의 검토 후 서명 및 날인

7) 제출물이 작성된 해당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라. 승인된 제출서상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추가 제출물

시공자가 절차서를 수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추가 제출물에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제출물은 본래 전달 내용을 참고하면서 최초제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5.4 사양서 제출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6 시 공 1.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6.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 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서술된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여 관련 시방서 절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의 검토

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 서명한다.

나. 시공자의 날인, 서명이 없이 접수된 제출물은 검토가 보류되고 이로인해 예산이 증가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6.5 시공자의 책임

가. 각 제출 작업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러 거래처들 간의 작업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거래처의 각 제출서가 다른 제출서 그리고 다 른 거래처와 어긋남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둔다.

나. 제출 관련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발주자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류 또는 삭제로 인해 감독자가 지적할 때는 제출서류가 시공자에게 거부 회송되면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장에 승인 받은 제출서를 모두 담은 서류철을 보전해야 한다. 승인 받은 제출서의 모든 서류철은 작업이 끝날 때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라. 재 제출되는 제출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과 시공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6.6 시험과 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자는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 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
장절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1.6.7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가. 현장출입 :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에 구덩이, 베치프란트, 재료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시공자 자료저장 장소까 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 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 다.

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1.6.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시공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6.9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 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내용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10 가공선 및 매몰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한다.

1.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시공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자 지시서 현장방문일지, 도면 및 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6.1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 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6.1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품질관리 1.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1.7 시험 및 검사 1.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 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 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1.7.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7.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전에 감독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5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 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시공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 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 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전기 기계적인 그리고 그외 필요한 장비를 위한 운용과 유지 관리자료의 준비와 제출절차 및 서류로 구성된다.

1.8.2 제출물

시설물의 준공 3개월 이전에 시공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의 종류와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품질시험 결과 : 원본 1부, 사본 3부

나.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례사례 보고서 : 3부

다. 준공도서 : 5부(청사진, 각종시방서, 도면등)

라. 구조계산서 : 3부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3부

바.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사. 준공사진 : 각 1부 아. 기타 관련서류 : 1식 1.8.3 자료의 지속적인 개정

공급자가 새로 개정된 작동, 유지자료, 서비스 정보, 다른 장비와 관련한 자료가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를 비치한다.

1.8.4 제 품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용지 : 백상지, 적어도 75kg/m2 중량

다. 본문 : 인쇄했거나 타자기로 친 것

라. 인쇄된 자료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소책자,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그 자료들의 복사 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한다.

마. 도면 : A4 크기로 묶여 있어야 한다. 크기가 큰 도면도 접어서 뒤쪽에 있는 봉투 안에 넣어 책자 크기에 맞게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도면 가장자리를 보강할 것.

바. 도면의 사본 : 흑, 백, 복사를 위해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것

사. 광고지 : 설명서의 각 부분을 칼라의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지로 분류한다.

아. 표지 :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설명서에 40에서 50MM 두께의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된 앞 과 뒤에 표지를 단다.

자. 제본 : 설명서 내부에 제본된 부분을 감춰야 한다. 잠글 수 있는 3공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본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준 공

시공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9.1 하자보수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9.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9.3 준공 후 제출도서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 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 진행중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다.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 1.9.4 건물의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및 설비 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숙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지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9.5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규준틀 및 기준점 2.1.1 규준틀

가.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나.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라.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 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마.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바.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사.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1.2 기준점

가. 기준점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2.2 가설전기설비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3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2.4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5 재해방지 및 보호 2.5.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배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및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긍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5.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위험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등은 안전한 자물쇠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5.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6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가. 전체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량, 작업 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부족 2) 신규임용된 근로자의 기능정도 3) 근로자의 건강상태

다.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대의 착용상태 2)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여부 3) 작업에 알맞는 복장인지의 여부

4)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라.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추락, 감전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토 공 사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신축공사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제 3 장 토공사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지하터파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
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3.3.1 토사류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 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
인하도록 한다.

마.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타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3.3 암반굴착 및 발파

가. 대지 조성 및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할 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꼭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발파용 폭약은 K.S.M 4804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 깊이는 1.2M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천공 깊이 간격은 암질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시험 발파를 시행 결정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다. 폭약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4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 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5.1 되메우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 는 두께 약 300mm 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
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5.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 공사현장의 관리 3.6.1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3.6.2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나. 암반파쇄작업 중에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6.3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6.4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6.5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6.6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툭 등

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

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밀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

공사 등에 적용한다 4.2 일반사항

본 공사에 있어 소정의 지내력 확보는 시공 시 또는 준공 후 사용중이라도 침하등으로 인하여 건물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정공사는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추후 크랙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내력을 확보한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한다.

4.3 모래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30㎝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하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4.4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가. 재료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용 재료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5 온통 기초공사 가.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1)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등의 작업은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3)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방법과 방수처리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말뚝과 기초 슬래브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제3장 토공사에 따른다.

나. 바닥 콘크리트

1)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양생등의 작업은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표면 정지작업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닥지반의 형성은 제3장 토공사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비
고

레 미 콘 모든 구조체 버림 콘크리트 25-24-150 25-18-80

철
근

기초 SD400(Fy=400Mpa) : HD10,13 거 푸 집 기초 유로폼 5.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구조계산자의 재검토 의견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다. 도급자의 충분한 검토없이 시공의 잘못이 생긴 경우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5.3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상황, 각종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 검측을 득한 후 타설할 수 있다.

5.4 주요재료의 종류 및 규격

가. 레디믹스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의 품질은 KS F 4009 및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5.4 에 준한다.

나. 손비빔 콘크리트 용도

감독원이 승인할 경우 소규모 콘크리트를 표준시방서의 손비비기에 의한 손비빔할 수 있다.

5.5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나. 철근가공

1) 철근 가공 및 조립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기초, 곡면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 배근은 시공자가 Bar bending schedule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조립을 한다.

2)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3) 철근 절단은 용접기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7) 철근 가공 후의 토막 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다.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의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움이 생겼을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없이 정 위치에 배근해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도 있다.

5)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일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HD 25 이상의 철근은 가스압접으로 하여야 한다.

마. 가스압접이음

1) 철근의 압접이음은 HD 25 이상으로 하되 아세틸렌(CH2)압접을 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구경

: 1.9¢

- 가스분출속도 : 678L/H

  • 산 소

: 678L/H

2) 용접공은 공사에 상응한 기량을 갖는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가공은 용접 후 소정의 형태, 칫수가 되도록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4) 철근의 용접면의 처리는 용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용접면을 가능한한 평평하게 마감한다.

5) 용접부는 아래 가)-나)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용접돌출부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철근직경의 1.5배 이상

나) 용접돌출부의 길이는 철근직경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다)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직경의 1/5이하

라) 용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용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직경의 1/4이하

6)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7) 용접 완료시 검사를 하고 검사 성적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시험편은 3개를 1조로하고 피 시험편은 최대강도가 어느것이나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철 근 의 종 류 항 복 강 도 인 장 강 도 SD 40 4.0t/㎠ 이상 5.7t/㎠ SD 30 3.0t/㎠ 이상 4.5t~6.1t/㎠

8) 가연질 거푸집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에는 적당한 방화시설을 한다.

9) 불량 용접의 보정은 아래 가), 나)에 따른다.

가)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용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a.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떼어내고 재용접한다.

b. 용접돌출부의 직경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용접돌출부로 만든다.

c.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d.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e. 용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나)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a.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b.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용접부에 대하여는 용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용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사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내용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바.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5.6 콘크리트

가. 도급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나.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골 재

1) KS L 2526(콘크리트 골재)에서 규정한 골재를 사용한다.

2)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간격의 4/5이하 이고 최소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한다.

라. 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한다.

마.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및 혹서, 기타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KS F 2452, 4050(AE 제), 4051(감수제), KS L 5401, 5405(FRY ASH)의 표면 활성제등 CON'C 혼화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SLUMP의 허용치

소
용
SLUMP (cm)

허
용
치
(cm)

8 미만 8 이상 - 18 미만 18 이상 ± 1.5 ± 2.5 ± 1.5 사. 비빔방법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 - 4 종 레 디 믹 스 트 콘 크 리 트

5
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계 비비기 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준한다.

1) 재료 및 제작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으로서 시방서에 명기한 것을 사용한다.

다) 재료 계략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6.2 규정에 의한다.

라)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설비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자.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레미콘공장 점검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감독이 레미콘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배합과 정입회 및 품질관리상태 점검기록 유지

가) 점검항목

a. 사용재료의 품질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b. 배합설계의 적정여부 및 컴퓨터 조작상태 c. 레미콘 및 골재의 염화물함량 시험 d. 운반 소요시간 나) 점검방법

a. 레미콘 타설시마다 감독원이 레미콘공장방문 점검 및 기록유지 (레미콘 공장점검 기록표에 의거)

b. 본사, 지사 생산공장 점검 (레미콘공장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2) 레미콘공장 점검 체크리스트

가) 지
구
명 :

나) 제 조 회 사 명 : 다) 일일 공급 능력 : 라) 조 사 내 용 : 가. 제조설비의 KS규격 적합여부 가) 재료저장 설비 번호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비 고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풍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있는가?

3

골재적치장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4

골재적치장의 규모는 최대출하량의 1일분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가? 5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6 골재 투입구에는 걸름막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배쳐플랜트 번호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비 고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저장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2 계량기의 재료계량 오차는 허용오차 이내인가? - 시멘트 :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 골 재 :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
물
: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 혼합재 :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3

재료의 계량한 값을 위한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가? 4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5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 재료를 연속적

으로 계량할 수 있는가? 6

계량기에는 잔골과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

나. 배합설계에 적정여부 및 배합상태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배합설계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배합설계표 사본청구) 2

배합설계표와 컴퓨터에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는가?

3

표면수량, 자갈, 모래의 체가름 시험에 의한 현장 배합수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다.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경인지구 : 본사시험실에 시험의뢰

  • 지

방 : 지방 공업시험연구소에 시험의뢰

2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3 시멘트, 혼화제 - 시멘트, 제조회사 - 혼화제 종류 및 사용량 라. 품질관리사항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압축강도, 스럼프, 공기량의 시험결과는 합격기준치

이내인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실시) 2

공장 자체 관리시험은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 골재시험 : 1,000㎥마다, 재질변화 있을 때

- 현장수정배합 : 아침작업 개시전 - 압축강도 : 150㎥마다 - 혼화재 : 회사별 반입시마다 마. 해사 사용여부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해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2

해사 사용시 세척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가동

하고 있는가? 3

모래의 염화물 함유량은 규정치 이내인가? (0.04%이하)

4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50Ton 마다) 5

생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규정치 이내인가?

(0.3kg/㎥, CL-이온 기준) 바.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타설시간 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 고 1 운반거리 2 운반소요시간 3 타설시간 사. 기타 가) 모래골재원 : 나) 자갈골재원 :

다) 제출 서류 : 배합설계표, 골재시험 성과표, 시멘트시험 및 수질검사 성적표, 스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3) 레미콘 제조업체 점검기록표

공사감독
(인)

점검일시 : 20
.
.
.
제조업체 품질관리실장
(인)

※ 콘크리트 타설시마다 반드시 공사감독원이 레미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확인・기록

지 구 명 레 미 콘 제조회사

K
S

획득여부 제 조 설 비

사
용
재
료

현장까지 운반거리 운반 시간 강 도 시 험 결과 불합격

여
부

배합설계 표에 의한 입력확인 현장배합 보정상태

확
인

비
고

시설규모 및 공급능력 계량기 및 믹서기기상태 물

모
래

자
갈

시멘트 혼화제 “예” 삼척 도계 쌍용레미콘 위치: 허가번호 비K.S인경우 K.S표시 규모: 공급능력: "KS F 4009" 참조 종류: 수집: 상태: 일반지구 골제원: 입도: 조법율: 해사사용 지구 골재원: 입도: 조법율: 염화물: 함유량: 골재원: 입도: 조법율: 제조회사: 포조리스 0.5% 25km 60분 불합격 2회 판정있슴 적정 할 것. 5.7 거푸집 가. 거푸집 재료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3~4
회

보, 스라브

6
회

흙에 접하는 부분 나. 거푸집의 종류 및 사용부분

구
분

적
용
부
위

비
고

유로폼거푸집 기둥, 옹벽, 기초, 보, 파라펫 - 내 수 합 판 슬라브, 계단, 차양, 인방 4회

다. 조
립

1)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하며 필요하면 이음새에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다.

5)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6)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Formtie, Separator 등을 사용해야 한다.

7)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간격은 900㎜×900㎜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및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9)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0) 거푸집은 비계밑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1)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충격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2)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관통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3) 장스판의 보 또는 바닥판의 거푸집은 1/300 - 1/5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4)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과정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5)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 기사와 현장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바닥판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17) 지상층에 건물외곽의 Cantilever Slab는 Deck PL.일지라도 콘크리트 소요강도가 나올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주를 대야만 한다.

라. 박리제 도포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을 사용하며,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 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 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한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최 저 기 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

비
고

5 ℃ 이상 5 일 11 일

지주의 바꾸어 대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8 ℃ 이상 4 일 9 일

7) 캔티레버, 채양,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8) 콘크리트 굳기중에 최저기온의 5℃ 이하로 되었을때에는 그 1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 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 KASS 5.9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위의 환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바. 지주 바꾸어 세우기

1)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후 거푸집을 떼내고 대신하여 지주로 바꿀수 있다.

단, 소요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내라도 바꾸어 세울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는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사. 지주 떼내기

1) 보 밑,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바닥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1일 경과 하였을때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21일 이내라도 좋다)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나) 일반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6주간, 지붕 바닥판 또는 그 지상층이 없을때는 4주간 경과했을때.

단, 작업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큰보, 큰간사이 등에는 지정기일이 경과하여도 중앙에 한 두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

5.8 부어넣기 및 보양 가.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방법, 순서 등을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 타설장비의 설치위치,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 편성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저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있을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8)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에는 제거한후 타설한다.

9)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에 매립되어야 하는 모든 철물 기타 설비공사, 전기 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45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때까지의 시간은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11)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2)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거나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 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시험 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운반차가 도착했을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제작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하고, 소요 슬럼프치를 초과할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20M3 당 1대의 비율로 바이브레이타와 슬럼프 테스트기, 실린더 2조 이상 및 공기량 테스트기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14) 슬럼프시험, 공기량테스트, 압축강도시험, 물씻기시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된 시험장에서 행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강도 시험 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대한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

1)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의 2~3 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타설한다.

2)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반드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타워를 사용한다.

3)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사전에 콘크리트에 관한 제반 시험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방수턱은 골조 콘크리트 타설시(#57 골재사용)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먼곳의 구획에서 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7) 부어넣을때 철근, 파이프,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조치한다.

8)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9)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간다.

스라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10)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1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12)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 다지기를 한다.

13)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14) 각 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1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레벨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한냉기 콘크리트

한냉기와 극한기의 콘크리트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한냉기와 극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기
간

콘크리트 중지기간 12월말 - 다음해 2월초 극한기 콘크리트 기간 11월말 - 12월말 2월초 - 3월초 한냉기 콘크리트 기간 10월말 - 11월말 3월초 - 4월초

단, 상기표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해의 기온 변화에 따라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조정한다.

라. 콘크리트 진동 다지기

1) 1-4종까지의 콘크리트는 반드시 콘크리트 꽂이 진동다지기로 한다.

2) 진동기는 콘크리트 20㎥ 당 1대의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진동기는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때의 부어 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①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②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③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④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⑥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마. 이어붓기

1) 건축물의 연속된 부재에 대한 이어붓기는 원칙적으로 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며 장기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공이음 부분은 기름, 먼지, 기타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 후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바르고 콘크리트를 이어 붓는다.

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3)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는 작은 보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4)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5)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 옹벽 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 × 10㎝, 길이 45㎝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 ~ 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바.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 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부터 4주까지의 예상 평균 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사. 지수판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수장 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제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K.S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나. 재 료 :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6.2 흡음 천정 및 벽공사 가. 일반사항

1) 흡음처리의 위치 및 범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기계 및 전기 설비공사 포함)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3)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상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4) 재료 반입 전에 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공기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 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6) 절연재는 일반적으로 연약하여 파손되기 쉬우므로 널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석면 시멘트 판은 KS F 47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조토, 질석, 유리섬유, 콜크판 등의 기타 흡음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그 재료의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바탕 및 설치는 각기 KASS 21.2 및 21.14에 따른다.

6.3 바닥재 공사 가.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보울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한다.

4) 공사완료 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 실시한다.

나. 재 료

1) 목재류 바닥재료는 쪽매널 바닥 깔기, 플로어링 블록 바닥깔기, 파아이크 바닥깔기, 플로어링 보오드 바닥깔기로 하고, 각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치수 및 접착방법은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타일류 바닥재료는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플라스틱타일, 리놀리움타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및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다. 시 공

1) 목재류 바닥재는 KASS 21.3 에 따른다.

2) 타일류 바닥재는 KASS 21.4 에 따른다.

6.4 단열공사 가. 일반사항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2)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①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 시 정확히 가공한다.

②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한다.

5) 공사완료 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단열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열전도 저항값을 고려하여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다. 시 공 1) 단열재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에 부착된 못,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있게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접합한다.

③ 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여 밀착시킨 최초의 압착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시킨다.

2) 방습시공

①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다.

②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 필름을 대고, 접합부는 15㎝ 이상 겹치거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3) 최하층 바닥 단열시공 ① 콘크리트 바닥

a. 방수 또는 방습공사를 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습 필름을 깐다.

b.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로 접착 공정한다.

c.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20㎜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를 마감 한다.

4) 벽체 단열시공 ① 조적조 중공 벽체

a. 중공벽 설치는 KASS 제7장에 따른다.

b. 벽체를 쌓을 때 단열재가 접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쇠흙손 등으로 평탄하게 한다.

c.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60㎝)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를 고정시킨다.

d.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구조등의 품질확인을 받은 포말형 단열재를 충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입시에는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외측 벽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한다. 충진검사는 다른 주입구의 충진단열재 유출로 확인한다. 이때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충진된 단열재가 건조 완료될 때까지 약 1~7일 수분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3~4일간 환기시킨다.

② 벽체 내벽면

a. 바탕벽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띠장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방습층을 두는 경우 벽 바탕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따라 재단한 후 띠장에 꼭 끼도록 설치한다.

c. 암면, 유리섬유, 광석면등의 블랭킷형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단열재 두께만큼의 나무벽돌을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에 꼭 맞도록 한후 띠장을 설치한다.

d.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천정의 단열시공

a. 판형 단열재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b. 블랭킷형 단열재는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틈없이 펴 깐다. 벽면과의 접합부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c. 포말형 단열재는 반자틀에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고 방습 필름을 그 위에 설치한 다음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부터 노즐과 피복 부위의 간격을 50~90㎝로 하여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접합 부분 등은 5~10% 정도 더 두껍게 하고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한다.

④ 지붕의 단열시공 a. 지붕 위면

  •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스래브일 경우에는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으로 붙인 다음 그 윗면을 방습 시공하여 방습층 위에 와이어 매쉬를 깐 소정의 누름콘크리트를 친다. 이때의 단열재는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균열 및 손상되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목조지붕일 경우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기와, 골스레이트를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b. 지붕밑면

  •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경우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본 시방서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 철골조 또는 목조일 경우 중도리에 단열재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6.5 브라인드 및 커텐

가. 적용범위 : 브라인드-각층 외주부 창호, 암막 커텐

나.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색상, 무늬, 품질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재 료

1) 천은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 가공으로 한다.

2) 레일, 러너등의 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부속철물 및 기타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라. 설 치

1) 암막용 커어튼의 양단, 상하부 및 여밈대의 포개는 것은 300㎜ 이상으로 한다.

2) 양쪽으로 끈을 당겨 걷는 경우 교차러너를 사용한다.

3) 끈을 거는 철물, 장식, 삭모를 거는 철물은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6.6 비닐계 타일 가. 일반사항 1) 관련도서

①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
용된다.

2) 적용범위

① 이 절은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혼합질 비닐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①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은 ‘탄소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한다.

a. 표준규격 - KS M 3802(CT류) b.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4) 제출물

①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a.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

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b. 시공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c. 견본

  • 본공사의 비닐계 타일은 견봉은 갤런트타일(GAT)견본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

질을 적용한 제품이여야한다.

(비닐계타일 규격 3T× 450㎜× 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d. 시공확인서 - 시공전확인서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질 비닐타
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
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제품자료 - 혼합질 비닐타일의 특성, 물성 f. 품질인증서류

  •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g.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① 시공업자의 자격

a.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

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a.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b.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③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a.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①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②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③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

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①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② 보증

a.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① 시공된 혼합질 비닐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0) 자재 ①자재 일반공통사항

a. 비닐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LG하우시스 갤런트타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b. 비닐타일은 3 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표면
조직이 치밀하여 내오염성이 우수하고 측면가공으로 직진도 및 직각도가 우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파열강도 및 굴곡성이 우수하여 제품의 균열발생 및 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d. 제품 전체가 동일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 마모시까지 처음의 외관 상태를 그대
로 유지하여야 한다.

e.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
물)기준치 이하이며, 중금속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제품이어야 한다.

② 자재세부사항 a.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갤런트(GR) KS규격치 두께 3.0㎜ 3.0±0.15㎜ Size 450x450㎜ ±0.1%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0.5이하 압입량(㎜) 20℃ 0.15이상 0.15이상 45℃ 0.80이하 0.80이하 친환경인증서 환경마크인증 중금속 FREE ③ 자재품질관리 a.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b.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자재검수

a. 혼합질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 시공 ① 시공전 조치사항 a.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b. 콘크리트 바닥

  •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

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

다.

c. 나무바닥

  •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
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 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d. 바닥건조상태 점검

  •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② 시공 a. 시공순서 - LOT별 분류 - 중심선 표시 - 접착제 도포 - 제품 시공 -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전면 시공 ③시공 내용 a. LOT별 분류

  •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b. 중심선 그리기

  •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

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c. 접착제 도포

  •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

  •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d. 제품시공

  •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 제품을 시공한 직후 8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e.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f. 전면시공

  •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④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a. 시공상태검사 -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⑤ 시공 후 조치사항

a.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
다.

b. 시공이 완료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
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c. 시공 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d.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
(PAD: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
과를 연출 할 수 있다.

⑥ 유지관리

a.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b.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c.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
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d.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
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 이상 도포한다.

e.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 후 도포한다.

f.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 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g. 사용 중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완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
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

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
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
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
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

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

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

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

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

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
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
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

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

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

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

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

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

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

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

다. 7-2.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

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

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

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

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

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

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

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

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

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

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

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

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

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

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

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

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

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

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

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

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

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

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

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

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

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

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

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

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

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A: 순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8.40%
B: 비 C: [ 소
계 ]
A: 공 C: 운
반
비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A: 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원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2.07% H: 적용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2.07% G: *1.2 H: 미적용
A: 가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4.90% H: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H: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H: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단수정리
A: 고재처리비[철거발생재]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A: 폐기물처리비[석면]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 및 조달수수료포함
A: 총
공
사
비 H:

[시트: 내역서]
A: [ 검단청사 중정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2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26
A: 기증석 설치 B: T600 L1500 W800 국내 포천석 연마 C: EA D: 1
A: [ 합
계 ]
A: 02.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인력 10%+기계 90% C: m3 D: 17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백호우 0.7+플레이트콤팩터 C: m3 D: 100
A: 토사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24톤+굴삭기0.7 C: m3 D: 70
A: 잡석지정 깔기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2겹 C: M2 D: 150
A: [ 합
계 ]
A: 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구조] B: 인천[내륙], 25-24-150 C: M3 D: 55
A: 레미콘[버림] B: 인천[내륙], 25-18-80 C: M3 D: 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구조]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52m C: M3 D: 5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52m C: M3 D: 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7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85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51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4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75
A: [ 합
계 ]
A: 04. 수 장 공 사 B:
A: 휴게실컨테이너제작 설치[관급] B: 6m*6m*5.2m C: 대 D: 2
A: 휴게실컨테이너제작 설치[관급] B: 6m*9m*5.2m C: 대 D: 1
A: 흡연부스 설치[관급] B: 4.08m*2.58m*2.45m C: EA D: 1
A: 금속명판 설치[무대벤치] B: 스텐레스(헤어라인)+음각부식, 500*150mm C: EA D: 1
A: 금속명판 설치[앉음벽] B: 스텐레스(헤어라인)+음각부식, 150*55mm C: EA D: 5
A: [ 합
계 ]
A: 05. 철 거 공 사 B: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후 재설치 B: 60mm+모래 40mm+보조기층 100mm C: M2 D: 261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B: 60mm+모래 40mm[철거]+보조기층 100mm[재설치] C: M2 D: 91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B: 60mm+모래 40mm+보조기층 100mm C: M2 D: 304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B: 60mm+모래 40mm[철거]+보조기층 100mm[존치] C: M2 D: 402
A: [ 합
계 ]
A: 06. 골
재
비 B: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57 C: M3 D: 9
A: 잡석 B: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C: M3 D: 33
A: [ 합
계 ]
A: 07.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589
A: [ 합
계 ]
A: 08. 폐기물 상차비 B: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156.208
A: [ 합
계 ]
A: ■ 관급자관급자재-[V.A.T포함] B:
A: 휴게실컨테이너제작 설치 B: 6m*6m*5.2m C: 대 D: 2 M: 25585905
A: 휴게실컨테이너제작 설치 B: 6m*9m*5.2m C: 대 D: 1 M: 25585852
A: 흡연부스 설치 B: 4.08m*2.58m*2.45m C: EA D: 1 M: 2423125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A: [ 합
계 ]
A: 01. 토공
A: 터파기/토사 B: 인력10%+기계90% C: 50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백호우0.7+인력+플레이트콤팩터 C: 4 D: ㎥
A: 토사운반/단지외 10km B: 보통,덤프24톤+굴삭기0.7 C: 46 D: ㎥
A: [ 합
계 ]
A: 02.배수공 M:
A: 집수맨홀 B: 600x600 C: 1 D: 개소 M:
A: SDP집속다발관 설치 B: D250mm C: 29 D: M
A: SDP집속다발관 설치 B: D150mm C: 134 D: M
A: PE이중벽관 B: 300m/m C: 2 D: M
A: [ 합
계 ]
A: 01. 식재부대공사 B: M:
A:
조경토 B: 양질토 C: 4.2 D: ㎥ M:
A:
부직포 깔기 B: 200g/㎡ 육상 보통지반 C: 35.8 D: ㎡ M:
A:
바크포설 B: T100 C: 4.8 D: M2 M:
A:
잔디하부 마사토 채움 B: T100 C: 503 D: ㎡ M:
A:
B: D: M:
A: [ 합
계 ]
A: 02. 식재공사 B: M:
A:
1) 식재공 B: D: M:
A:
(1)낙엽교목 B: D: M:
A:
목백합나무 B: H4.5xR12 C: 6 D: 주 M:
A:
왕벚나무 B: H4.5xB15 C: 3 D: 주 M:
A:
이팝나무 B: H4.0XR15 C: 5 D: 주 M:
A:
청단풍 B: H3.5xR12 C: 10 D: 주 M:
A:
B: D: M:
A:
(2)낙엽관목 B: D: M:
A:
나무수국 B: H1.2xW0.8 C: 32 D: 주 M:
A:
낙상홍 B: H1.0xW0.4 C: 250 D: 주 M:
A:
미스김라일락 B: H0.6xW0.4 C: 30 D: 주 M:
A:
설유화 B: H1.0x다간형 C: 72 D: 주 M:
A:
B: D: M:
A:
(4)지피및기타 B: D: M:
A:
가우라(베이비) B: 17cm포트 C: 350 D: 본 M:
A:
실새풀(브라치트리차) B: 15cm포트 C: 230 D: 본 M:
A:
사초(에베레스트) B: 18cm포트 C: 48 D: 본 M:
A:
매자(콩코드) B: 9cm포트 C: 75 D: 본 M:
A:
매자(마리아) B: 9cm포트 C: 75 D: 본 M:
A:
수국(스위치오필리아) B: 9cm포트 C: 48 D: 본 M:
A:
잔디 B: 0.3*0.3 C: 585 D: ㎡ M:
A:
B: D: M:
A: 03. 시설물공사 B: M:
A:
앉음벽 B: H400 C: 25 D: m M:
A:
야외무대 B: C: 1 D: 식 M:
A:
B: D: M:
A: 04. 포장공사 B: M:
A:
경계 엣지 B: H178 C: 204 D: M M:
A:
B: D: M:
A: ■ 관급자재비 B: M:
A:
1) 관급자 설치 B: D: M:
A:
플랜터 B: 500x1200xH400 C: 20 D: 개소 M: 23831315
A:
꾸마루 B: T21*90 C: 93.88 D: m2 M: 23543639
A:
사초(에베레스트) B: 18cm포트 C: 48 D: 본 M: 26229827
A:
매자(콩코드) B: 9cm포트 C: 75 D: 본 M: 26229831
A:
매자(마리아) B: 9cm포트 C: 75 D: 본 M: 26229829
A:
수국(스위치오필리아) B: 9cm포트 C: 48 D: 본 M: 25868558
A:
소계 B: C: 1 D: 식 M:
A:
조달수수료(도급자설치) B: 0.54% C: 0.54 D: % M:
A:
단수정리 B: C: -648 D: 원 M:
A:
B: D: M: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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