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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44] 2026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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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돼지고기 구매 입찰공고.hwp =====
청주의료원 공고 제2026 - 77호

2026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6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 입찰대상품목 : 수육용 돼지고기 ○ 납 품 장 소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 계약이행기간 :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6개월)

○ 기 초 금 액 : \10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마감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4(수) 10:00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청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품목별단가*예정수량의 총합) 입찰, 적격심사제

○ 면세가로 입찰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본원회계규정 제201조(입찰참가자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 첨부된 입찰목록(돼지고기)에 명시되어있는 규격대로 납품 가능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등록된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가름함.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에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4.245%)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함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점수평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유의서, 본원회계규정 제221조(입찰무효사유)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군별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조건, 물품입찰목록(규격)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입찰이용안내(전산장애 포함)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주의료원 재무회계팀(279-0124), 장례식장(279-0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한 충청북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등 접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06일 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리관

===== 2026년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돼지고기 구매 입찰공고.pdf =====
청주의료원 공고 제2026 - 77호

2026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6년 청주의료원 하반기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 구매

○ 입찰대상품목 : 수육용 돼지고기
○ 납 품

장 소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 계약이행기간 :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6개월)
○ 기 초

금 액 : \10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마감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4(수) 10:00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
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청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품목별단가*예정수량의 총합) 입찰, 적격심사제
○ 면세가로 입찰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본원회계규정 제201조(입찰참가자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 첨부된 입찰목록(돼지고기)에 명시되어있는 규격대로 납품 가능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이
어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
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등
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등록된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가름함.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에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4.245%)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함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
어야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점수평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유의서, 본원회계규정 제221조(입찰무효사유)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군별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공고조건, 물품입찰목록(규격)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
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입찰이용안내(전산장애 포함)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주의료원 재무회계팀(279-0124), 장례식장(279-0140)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한 충청북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등 접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06일 충 청북도 청주의 료원경 리관

===== 장례식장 돼지고기 수육 내역서.xls =====

[시트: 수육용돼지고기]
A: 수육용 돼지고기 내역서
A: (계약기간 : 2026년 11월~ 2027년 04월)
A: ※ 예정수량은 6개월 간의 추정수량임 F: (단위:원)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예정수량 E: 단가 F: 합계금액
A: 삼겹수육 B: * 원산지 : 국내산
* 생산일자 : 도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것
* 규격 : 국산냉동박피삼겹살

  • 지방과 살코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뼈가 많지 않음

- 털 제거가 잘 되어 있어야 함

  • 폭(6cm), 두께(5cm), 길이(26cm) 내외

* 포장 : 개별진공포장(12kg 이내), 라벨부착, box포장
* 기타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C: kg D: 800 F: -
A: 사태수육 B: * 원산지 : 국내산
* 생산일자 : 도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것
* 규격 : 냉동족발미박사태

  • 지방과 살코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뼈가 많지 않아야 함

  • 털 제거가 잘 되어 있어야 함

* 포장 : 개별진공포장(12kg 이내), 라벨부착, box포장
* 기타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C: kg D: 8,000 F: -
D: 합계 F: -
A: [ 수육용 돼지고기 입찰 조건 및 규격 ]
A: * 상기 규격을 엄수하여여 함.
A: ※ 예정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도 하반기 수육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장례식장 수육(사태,삼겹)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2026년도 장례식장 수육(사태, 삼겹)의 입찰 및 납품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의 표시)

청주의료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 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3조 (납품 기간)

납품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납품 기간은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는 계약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납품 일시 및 장소)

① 장례식장 식당은 특성상 필요시 수시로 발주가 가능하며, 이에 낙찰업체는 즉시 응하여야 하고 2시간 이내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입출고 시간, 방법, 절차 등 별도의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물품 납품은 물품 검수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서 장례식장 식당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④ “을”은 반드시 지정된 납품 장소에 물품을 하차하여야 한다.

⑤ 납품 일시는 요구하는 일시(공휴일, 명절 포함)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질/납품 물량)

① 납품 차량은 반드시 운송 간 냉장(5°C 이하), 냉동(영하18°C 이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차를 이용하며, 물품 입고 시 온도 기록지(입고 일자, 입고 시간, 온도 필수)를 지참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차량은 월 1회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갑”이 제시한 사양서를 기준하여 납품하며(사양서 기준에 의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 하자 발생 시 반품 처리한다.

③ 납품 되는 모든 제품은 포장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상태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단위는 계약서상의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무게 측정 시 포장 재료로 인한 무게 증가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납품 시 발생한 포장재는 “을”이 전량 회수하도록 한다.

⑤ “을”은 도축검사증명서(도축장, 축산물 등급판정서, 신청인 등 명시), 축산물 등급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납품 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를 명시한 거래명세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물품을 납품 완료한 일자로부터 급식할 때까지 “갑”이 선량한 관리 업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질 또는 부패되었을 때는 “을”은 이에 합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불합격 품목)

① “을”은 저품질 납품으로 검수자의 반품 요구 시 즉시 대체 납품하고 반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품 처리 불응 또는 반품 2회 이상은 이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0.8/1,000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물품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경우(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07.08))

②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식물품이 정해진 시간에 납품되지 않거나 발주서에 기재된 규격에 미달한 경우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③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기타 해지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 (대가 지급)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되 의료원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0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 금액의 조정 시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다.

제11조 (기타)

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계획된 품목의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갑”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사후 원가 관리 및 검사 결과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하자 또는 계약 조건상의 과오 발생 등(감사기관 지적사항 포함)으로 “갑”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을”은 착오 발생된 해당 금액을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단가는 낙찰 금액(총액)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⑤ “을”은 계약 및 대금 청구 시 관계서류(계약보증금, 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⑥ 납품한 물품에 대한 지급 대가가 월 2,000만원 이상 시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한다.

⑦ 계약수량은 입찰 당시 추정 수량이므로 이행과정 중에 주문량이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⑧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육 조리를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품이 중단될 수 있다.

⑨ 본 특수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재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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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주의료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청주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주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주의료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주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2〕를 발주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주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청주의료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주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주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업체제출용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주의료원이 시행하는 장례식장 수육용 돼지고기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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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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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거나,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위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 계약 이후에는 계약취소 및 해지를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지․당사를 배제하는 입찰(부정당업체제재) 등 청주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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