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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2026 . 10.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의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사업개요
공 고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긴급)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달래길 18-1(중홍동)
납품규격 : 시방서 내의 사양을 따름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적격심사제
사업금액 : 1,070,000,000원(부가세 별도) / 1,177,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 없음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방식 : 전자입찰 (국내)
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제출서류 : E-mail 접수
개찰 및 계약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윤명록 부장 / [email protected]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동계약 : 불가 입찰 추진 일정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08., 10:00
변경공고일 2026.10.02. ~ 2026.10.13. 10:00(기존에서 5일연장)
입찰서 마감 일시 : 2026.10.13.(화) 10:00
입찰결과 안내 : 낙찰자에게 개별통보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개찰일시 : 2026.10.13.(화), 11:00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선정 : 개찰 종료 후 5일 이내
계약일시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 세부자격 및 유사공사 수행 실적
업종 및 등록요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업등록을 하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사공사 수행실적 : 본 공사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를 설치하는 공사임. 최근 5년간 업종별 및 해당 업무분야별 실적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산식에 따라 수행능력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행실적 내용 : 실적은 본 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한한다.
실적증명 : 실적증명서, 계약서,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준공확인서 또는 그 밖에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의 수행내용과 처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
최근 5년간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 공사실적(시공경험)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관련 문의 : 윤명록 부장 /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가능합니다.
※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처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메일 발송 지연 등으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입찰자가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추첨방법은 동점 업체에 추첨일시 및 장소를 사전 통보한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적격심사대상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대상 업체는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원가 공개 순공사원가 1,084,848,110원(VAT포함) A값 47,619,483원(VAT미포함)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서류제출 시 제출한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도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 있다.
계약 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사 물품은 시방서(가공품은 도면 포함)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 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조건 공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계약예규 및 입찰공고서, 시방서를 따른다.
② 계약조건 공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체결조건 ① 무상 보증 기간 : 1년 ② 공사완료기한 : 2026년 11월 30일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입찰공고서 - 시방서
② 열람 및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교부비용 : 없음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포함)
-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청렴계약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당한 압력 등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 담당자 : 윤명록 부장 연락처 : 061-807-2287
[별표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첨부 1】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납품·설치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납품·설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 1-1 [긴급입찰공고 사유서]_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RTO.hwp =====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2.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3. 설치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15일까지
4. 사업 개요 :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의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5. 긴급입찰 사유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일반 공고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입니다.
나. 본 공사는 스마트생태공장 보조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설치·시운전·성능확인 및 정산을 완료하기 위하여 신속한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이 필요하므로, 같은 조 제35조 제4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 긴급입찰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6. 근 거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및 제5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 0-1.입찰공고문_공사(RTO)_SM테크_261002.pdf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2026 . 10.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
(RTO) 설치」의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
하기 위한 것임.
1. 사업개요
공 고 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긴급)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달래길 18-1(중홍동)
납품규격 : 시방서 내의 사양을 따름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적격심사제
사업금액 : 1,070,000,000원(부가세 별도) / 1,177,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 없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방식 : 전자입찰 (국내)
입찰서 제출 기간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제출서류 : E-mail 접수 개찰 및 계약장소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윤명록 부장 / [email protecte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 추진 일정
공고기간 : 2026.10.02. ~ 2026.10.08., 10:00
변경공고일 2026.10.02. ~ 2026.10.13. 10:00(기존에서 5일연장)
입찰서 마감 일시 : 2026.10.13.(화) 10:00
입찰결과 안내 : 낙찰자에게 개별통보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개찰일시 : 2026.10.13.(화), 11:00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선정 : 개찰 종료 후 5일 이내
계약일시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 세부자격 및 유사공사 수행 실적
업종 및 등록요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환경전문공
사업 대기분야” 업등록을 하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사공사 수행실적 : 본 공사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공장 전
환구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를 설치하는 공사임. 최근 5년간
업종별 및 해당 업무분야별 실적을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산식에 따라 수행능력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수행실적 내용 : 실적은 본 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공사에 한한다.
실적증명 : 실적증명서, 계약서,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준공확인서 또는 그 밖에 축열식연소산화
장치(RTO)의 수행내용과 처리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6.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증
최근 5년간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 공사실적(시공경험)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관련 문의 : 윤명록 부장 /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가능합니다.
※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처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메
일 발송 지연 등으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7. 서류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입찰자가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추첨방법은 동점 업체에 추첨일시 및 장소를
사전 통보한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적격심사대상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대상 업체는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원가 공개 순공사원가 1,084,848,110원(VAT포함) A값 47,619,483원(VAT미포함)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서류제출 시 제출한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도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행을 하지 아니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 있다.
계약 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사 물품은 시방서(가공품은 도면 포함)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품질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 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조건 공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계약예규 및 입찰공고
서, 시방서를 따른다.
② 계약조건 공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체결조건
① 무상 보증 기간 : 1년
② 공사완료기한 : 2026년 11월 30일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입찰공고서
- 시방서
② 열람 및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교부비용 : 없음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대여
한 경우 포함)
-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청렴계약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당한 압력 등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 담당자 : 윤명록 부장 연락처 : 061-807-2287
[별표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이외의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
가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
업종”은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무
분야”로 본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
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
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
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
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
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
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
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
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
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
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
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
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
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
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
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
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
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중대재해
(0~-8점)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
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재해예방
(0~+2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2
A. KOSHA-MS
B. ISO-45001
+1.6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평점
-8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급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공표(또는 통보)한 자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등
-6
-2
+2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
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건설재해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제재처분
일자리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
중대재해
(0~-8점)
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8
공표(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A. KOSHA-MS
B. ISO-45001
+2.0
+1.6
+1.2
+0.8
+0.4
0.0
+2
-6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
사 등
◦ 70 4×
90
100
(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첨부 1】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납품·설치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납품·설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 0-2.시방서_공사(RTO)_SM테크_261002.hwp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시방서 2026. 10. 에스엠테크(주) Ⅰ. 일반사항
사업명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축열식연소산화시설(RTO) 설치
1. 사업목적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과 환경 개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공급품명 No. 품명 수량 사 양 비고 1 RTO 제작 설치 공사 식 1000ACMM 3. 공급 범위 가. 계약자 공급 품목
- RTO SYSTEM BODY PART(Valve Type)
- GAS BURNER
- CERAMIC MEDIA, 단열 및 보온 공사
- 배기 DUCT 공사 (드럼생산라인 ~ RTO 연결 덕트 구간)
- RTO DUCT & DEMISTER BOX
- ELECTRIC CONTROL PART (전기 및 계장, 모니터링 설비)
- 현장 설치 및 기타 공사 PART 나. 업무 수행 범위 - 설계(도면 포함), 설치 - 환경인허가 - 시운전 및 성능보증 4.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에스엠테크 주식회사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설비 구축을 위한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 운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발주사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 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본사업의 시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설치한다.
사.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아.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자.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한다.
차. 도장이 필요한 자재 등은 하도/상도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모든 설비의 포장은 포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현장 입고 시 바닥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파렛트
등을 통해 보관한다. 또한 강수,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 등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사 발주사는 에스엠테크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관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본 사업에 해당하는 설비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에스엠테크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6.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교체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7. 감독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 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자는 아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및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기술기준(KEC)
나.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마.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포함
사.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아.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자.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차.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카.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자체 조례 9.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
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10. 협의
규격 사양과 제품 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Ⅱ. 설비 사양 1. 공사명
구
분
내 용 비 고 RTO 제작 설치 공사
대기오염저감시설 : 축열실연소산화시설(RTO)
처리용량 : 1,000ACMM
해당공종 : 설계 및 인허가, 기계 제작 및 설치, 전기 및 계장, 시운전
2. 기술사양 2.1 DESIGNDATA WasteGasVolume 1,000 Am3/min → 820 Nm3/min 60,000 Am3/hr → 49,190 Nm3/hr RTO 입구온도 60 ℃ RTO 출구온도 95 ℃ 연소실온도 800 ℃ VOCs농도 1,200 ppm(c)THC VOCs총발생량 42.16 Kg/hr 전원 380 V x 3 Φ x 60 Hz 연료 LPG 발열량 12,000 Kcal/Kg 가격 1,200 원/Kg 작업시간 8 hr/day • 260 day/year 가격 170 원/kW 혼합분자량 16.00 용제의단위연소열 13,270 Kcal/Kg 2.2 WARRANTY VOCs제거효율 99 % 이상(THC기준) 개런티조건 VOCs및악취배출허용기준이내, 하자보증1년 2.3 열효율 계산 계 산 연소실 온도 − RTO 출구 온도 x 100 연소실 온도 − RTO 입구 온도 800 − 95 x 100 800 − 60
=
95.3
% 2.4 연료 및 전력비 산정 1) 용제의 연소에 필요한연료소비량 용제발열량 559,500 Kcal/hr 연소에너지 625,000 Kcal/hr RTO 방사(손실)열량 118,500 Kcal/hr 부족열량 -184,000 Kcal/hr (용제를연소하기위해별도의연료가필요함) 연료비 38,272,000 원/년 2) 초기 승온에 필요한 연료소비량 필요가스량 9,838 Nm3/hr 승온온도 350 ℃ → 800 ℃ 승온시간 60 분 = 1.0 시간 연간가동횟수 260 회기준 연료비 37,985,000 원/년 [연료비합계] 76,257,000 원/년 3) 송풍기및VALVE에 필요한 전력비 필요전력량 210.0 kWH 인버터적용 0.8 작업시간 8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260 일/년 전력비 59,404,800 원/년 2.5 UTILITY사용량산정 [연료및전력비합계] 135,662,000 원/년
*상기연료 및 전력비는 실제 인입 농도 및 운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PG사용량 정상가동시 15.3 kg/LPG-hr 초기승온시 121.7 kg/LPG-day ELECTRIC사용량 210 kWH AIR사용량 1,080 L/min 2.6 BURNER선정 1) 최초 승온에 필요한연료소비량 연소실가스량 9,838 Nm3/hr 승온온도 20 ℃ → 800 ℃ 승온시간 90 분 = 1.5 시간 필요열량 1,688,200 Kcal/hr 2) 연소손실열량 필요열량 168,800 Kcal/hr 1)의 10 % [필요열량합계] 1,857,000 Kcal/hr 1)+ 2) [버너선정열량] 2,000,000 Kcal/hr 2.7 FAN 선정 1) 풍량 1,000 Am3/min 풍압 500 mmAq RTO 효율 65 % MAINFAN 여유율 20 % (NonSparkType) 계산상필요동력 150.8 kW 선정동력 160.0 kW 215Hp 2) COMBUSTIONAIR FAN 풍량 50 Am3/min 풍압 700 mmAq 효율 60 % 여유율 20 % 계산상필요동력 11.3 kW 선정동력 15.0 kW 20.0Hp 3) PURGEAIR FAN 풍량 150 Am3/min 풍압 550 mmAq 효율 60 % 여유율 20 % 계산상필요동력 27.0 kW 선정동력 30.0 kW 40.0Hp 4) 기타필요동력 5.0 kW ※ TOTAL동력 210.0 kW
2.8 기기 및 DUCT & DAMPER사양
1) RTO 연소실 체적 53.70 m3 체류시간 1.0 sec SIZE 관경 5,288Wx9,958L 축열재 수량 3,528 ea 2) ROTARYVALVE (9 BED) INLET 수량 4 ea/unit 규격 Φ 450 OUTLET 수량 4 ea/unit 규격 Φ 450 PURGE 수량 1 ea/unit 규격 Φ 400 3) STACK 높이:15m기준 규격 Φ 1400 mm 4) DEMISTERBOX 수분제거용 규격 W 3150 mm L 2485 mm H 3241 mm 5) RTO DUCT INLET 규격 750 x 1,500 OUTLET 규격 750 x 1,650 6) DAMPER HOT BY-PASS DAMPER(AUTO) 규격 ID 400 mm x 400 mm OD 800 mm x 800 mm FRESH AIR DAMPER(AUTO) 규격 Φ 550 mm
COMBUSTION AIR DAMPER (MANUAL)
규격 Φ 300 mm ※FAN제작사사양에따름 PURGE AIR DAMPER(MANUAL) 규격 Φ 500 mm ※FAN제작사사양에따름 RUPTURE DISC 규격 650 A 3 설계 및 성능 조건 항목 사양 비고 풍량 RTO 1,000ACMM RTO 운전은 자동제어로 구성 RTO 유입 농도 THC 445ppm 설계 기준 RTO 유입 온도 60℃ - 방지시설 가동시간 7시간/일 X 280일/년 - 연료 LPG 발열량 12,000kcal/kg 전원 3상 380V 60Hz - 운전방식 PLC 자동 및 수동운전 전면에 Touch Screen 설치 최종배출구 농도 20ppm 이하 THC 기준 처리효율 95~99% 이상 상시 95% 이상 유지 조건 4. 현장 설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협의된 기간 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는 승인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기존 전력계통과 관계설비를 확인하여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기능
또는 안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의 원인과 책임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복구조치를 시행한다. 5. 설계·시공 및 변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도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주요 시공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구조보강, 지붕 보수·방수 및 기존 전기설비와의 연계 등 주요 공종은 시공 전에 적용공법
및 관련 도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설계내용 또는 공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및 완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공장 운영 및 안전관리
가. 본 사업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생산 및 운영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지붕작업 시 자재, 볼트, 절삭물 등의 낙하 및 공장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붕천공, 절단 및 구조물 설치 시 필요한 경우 하부 시설물 및 생산시설에 대한 방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존환기, 배기, 냉동·냉장 및 기타 공장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설비의 정상
적인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정전이 필요한 작업은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공장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는 에스엠테크 주식회사의 출입, 안전 및 위생 관련 현장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면.pdf =====
1
2 3 4 5 7 6 8 9 11 10 GENERAL NOTES : 5.ROTARY INFORMATION 1.SCOPE OF SUPPLY A A 2.LINE NUMBERING SYSTEM 3.ABBREVIATION B B B B B B B B
B
B
B B
COMB.
AIR
~ A.S ~ A.S C
C
B
D D 4.GAS BURNER INFORMATION E E F F G A 2026.01.23 FOR REFERENCE NO. DATE DESCRIPTION CLIENT 에스엠테크(주) CONTRACTOR 에스엠테크(주) G
VOCs TREATMENT SYSTEM
(RTO 1,000ACMM)
SUB
CONTRACTOR
PROJECT
NAME
P&ID TITLE NAME H 1 2 3 4 5 6 7 8 9 RTO PROJECTION DATE DESIGN 2026.01.23 CHECKED 2026.01.23 REVIEWED 2026.01.23 APPROVED 2026.01.23 10 11 H
SCALE
REF. DWG. No.
FILE No.
DWG. No.
REV.
A
A3(420x297mm)
1 2 3 4 5 6 7 8 9 11 10 A A B B C C D D E E F F G A 2026.01.23 FOR REFERENCE NO. DATE DESCRIPTION CLIENT 에스엠테크(주) CONTRACTOR 에스엠테크(주) G
VOCs TREATMENT SYSTEM
(RTO 1,000ACMM)
SUB
CONTRACTOR
PROJECT
NAME
LAY OUT TITLE NAME H 1 2 3 4 5 6 7 8 9 RTO PROJECTION DATE DESIGN 2026.01.23 CHECKED 2026.01.23 REVIEWED 2026.01.23 APPROVED 2026.01.23 10 11 SCALE H 1 : 30
REF. DWG. No.
FILE No.
DWG. No.
REV.
A
A3(420x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