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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33]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4090만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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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2026년 하반기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재공고).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262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장소 : 군산시 무녀도 오션팔레트 일원 몽돌해수욕장
마. 용역예정금액 : 금44,993,000원(금사천사백구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이윤 면제기관 및 업체에서는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금액(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0. 19.(월) 09:00 ~ 17:00 / ※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장

소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6층) (063-454-2812)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전자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예정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21.(수) 14:00

  • 장

소 : 군산시청 4층 면담실[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20분 이내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제안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범유행성 전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정부의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 시 행사의 축소, 일정 변경(연기 등)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군산시가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진행 중에 군산시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차.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063-454-28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6. 10. 7. 군산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 2026년 하반기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재공고).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262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장소 : 군산시 무녀도 오션팔레트 일원 몽돌해수욕장
마. 용역예정금액 : 금44,993,000원(금사천사백구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이윤 면제기관 및 업체에서는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금액(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
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0. 19.(월) 09:00 ~ 17:00 / ※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장

소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6층) (063-454-2812)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전자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예정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0. 21.(수) 14:00

- 장

소 : 군산시청 4층 면담실[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20분 이내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으로 기술
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
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제안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발표(p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
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단,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일정 통보.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범유행성 전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으로 인해 정부의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 시 행사의 축소, 일정 변경(연기
등)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군산시가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진행 중에 군산시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차.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063-454-28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6. 10. 7. 군산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hwpx =====

2026년 군산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과업지시서

2026. 8.

군산시
( 항만해양과 )

2026년 군산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과업지시서
Ⅰ
개
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
2. 과업배경
1)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대중적
수요 증대 대응
2) 군산시 무녀도 몽돌해변 등 풍부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 대상 웰니스 치유 체험 기회 제공
3)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 서비스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도모
3. 과업목적
1) 군산시의 풍부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해양치유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2) 인체 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 등 해양치유의 가치와 유용성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과업범위
1)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6년 10월 ~ 12월 * 운영기간 2026. 11월까지
2) 수행장소: 오션팔레트 일원 몽돌해수욕장
3) 사 업 비: 44,993천원(부가세 포함)
4) 사 업 량: 1개월 내/ 20회 400명(누적) 이상 ※ 최소 과업량을 달성 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정상운영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주요내용
<hp:fwSpace/>가. 무녀도 몽돌해변 연계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총 20회, 회당 10~20명, 누적 400명 정도)
<hp:fwSpace/>나. 몽돌해변 특화 콘텐츠

(맨발 걷기, 요가·사운드명상, 릴랙스 테라피, 호흡·이완 등) 개발 및 실행
<hp:fwSpace/>다. 전문 강사 섭외, 현장 안전요원 및 운영 전담인력 배치
<hp:fwSpace/>라. 온·오프라인 참가자 모집, 사전예약 시스템(QR, 온라인폼) 및 고객 응대 채널(유선, 카톡) 운영
<hp:fwSpace/>마. 현장 안전관리, 응급 이송체계 구축 및 참가자 전원 행사종합보험 가입
<hp:fwSpace/>바. 회차별 현장 스케치(사진/영상) 데이터화, 만족도 및 심리척도 효과성 분석 보고
<hp:fwSpace/>사. 관련 법령 및 규칙 준수
<hp:fwSpace/>아. 기타 계약서 및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

7) 입찰참가자격(입찰전일 및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업체로 지역 제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Ⅱ
필수 용역 사항

1. 프로그램 운영
가. 운영계획

  • 운영횟수 : 약 20회 정도 (금~일 집중운영)

- 1회 참여 인원 : 10~20명 정도

  • 총 참여 예상 : 약 400명 정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장소
몽돌해변
치유 프로그램
1. 몽돌 맨발 걷기 치유 프로그램
2. 몽돌 해변 요가 및 사운드 명상
3. 몽돌해변 릴랙스 테라피 프로그램
4. 해변 호흡·이완 프로그램
몽돌해변

*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발주 부서와 협의 후 변경 가능

2. 기타 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프로그램 대체
우천시 대책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제시 등 대책 마련
홍보
참가자
모집·선정
◦ 대상군별 참가자 모집 계획 수립

  • 관광객 참여 유도 방안, 사전 예약 등

◦ 참가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 수립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 전문 안전 요원 배치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보험가입
◦ 프로그램 전 과정 참가자 보험 가입
운영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 매회 근무일지 작성 및 평가에 따른 최종 결과 보고서 납품

  • 현장스케치 사진, 동영상 포함

효과성 분석
◦ 만족도 조사 시 심리척도 등 간단한 의료 통계 포함 효과성 분석
※ 기타 발주 부서에서 추가․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시행

Ⅲ
과업 세부내용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준비
1) 프로그램 등은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선정
2) 무녀도 몽돌해변 입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커리큘럼 제시
3) 요가, 명상, 맨발걷기, 릴랙스 테라피 등 주요 콘텐츠 구성 및 소요장비·
비품 관리 방안
3)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및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4) 우천 시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 및 진행 불가 시 대체 프로그램 제시
2. 홍보 및 참가자 모집·관리
1) 참가자 모집
가. 온·오프라인, 포스터,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참가자 구분 모집 방안 마련
2)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별로 구분하여 참가자 선정

  • 신청방법: 큐알코드 및 링크, 검색을 통한 온라인 폼 접속 후 간단한 설문형태로 접수

※ 사업 안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창구 운영 (유선, 카톡 채널)
나. 참가자 선정결과 공지 및 개별 통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선정결과 알림
/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추진 현황 보도자료 등 배포
D-4주
D-3주
D-2주
사업 추진 중

다. 타깃별(연령대, 건강상태 등) 참가자 관리 및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3. 프로그램 운영
1) 전문 인력 구성 및 운영

  • 해양치유, 요가, 명상 등 관련 전문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강사진 섭외
  • 현장 운영 총괄 및 안전요원, 보조인력 배치계획 수립

2) 프로그램 과정 및 횟수: 약 20회 정도 운영(금~일 집중 운영)

  • 1회 참여 예상 인원 : 10~20명 정도

  • 총 참여 예상 : 약 400명 정도

연번
프로그램
내용
대상자
일정
장소
1
몽돌 맨발
걷기 치유
몽돌해변 맨발걷기 힐링 체험

시민, 관광객

금~일
(오전/오후 1회씩 운영)
*회당 2시간 정도 진행
무녀도
몽돌해수욕장
2
몽돌 해변
요가, 명상
몽돌 해변에서
요가 및 명상
3
몽돌 해변
릴렉스 테라피
간단한 테라피
체험 및 교육
4
해변 호흡
이완
해변 호흡 이완

*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발주 부서와 협의 아래 변경 가능
3) 사전답사
가. 용역기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확정

*사전답사를 위한 출장 여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나.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전 운영 후보지를 사전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상, 시설 점검 등 수행(점검 보고서 및 사진기록)
다. 참가자 모집 및 사전홍보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프로그램 시행 10일 전 사전답사 후 대략적인 계획 수립 필요(이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일정 변경 가능)
3)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등 계획서 제출 및 중간보고

  • 프로그램 시행 10일 전 일정(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호 장비 사전 확보

가.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행사종합보험은 아래의 조건 이상으로 과업수행자가 가입하고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보상
※ 예시
(단위 : 천 원 /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금액
100,000
100,000
50,000
50,000
2,000

나. 참가자의 행사 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프로그램 매회 시작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발주처 제출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체계 및 인근 의료기관 연계망 수립
라. 동선을 고려해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마. 참가자 사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키트 비치

6) 참가자 관리
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참가자 모객
나. 참가자 안전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포함 자료 관리

  • 과업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와 함께 개인정보파기확인서 제출

라. 참가 관련 상담, 예약접수 및 참가 통보, 참석자 명단 취합·관리

7)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설명서 및 홍보자료 제작
가. 현수막, 행사 안내 인쇄물 제작
나. 자체 보도자료 및 방송촬영, SNS 등 행사 홍보 지원
다. 행사 동행 취재 및 사진, 영상 촬영·편집 등

8) 해양치유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 제공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 자원 활용 제품 우선 고려

9)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hp:fwSpace/><hp:fwSpace/>가.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
나. 회차별 근무일지 작성 및 운영 기록 데이터화
다. 고화질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제공
라. 만족도 조사 및 우울지수 등 간단한 심리척도를 활용한 효과성 검증 보고서 제출
마. 사업완료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4.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1) 양질의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2)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해양치유 홍보자료 제작

5. 기타 해양치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 현장 활용이 가능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2) 다양한 해양치유프로그램 기획․개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1)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2)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체계
1)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6)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4. 행정 사항
1) 착수 및 보고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대체인력) 편성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제출

다. 중간보고: 프로그램 시행 20일 이내

라. 최종보고(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2) 성과품 납품

가.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보고서 5부 및 USB 1식

  • 최종보고서(보고서, 근무일지 등), 참고자료 및 홍보자료(동영상, 사진첩) 등 기타 파일은 USB에 수록 ※참가자 현황, 활동일지, 만족도 조사 등 포함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의 자문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관리 소홀‧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및 연수에 제공된 물품 및 음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는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8) 지출관리사항

  • 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 인건비(강사비), 경비(시설이용료, 장비임대료, 재료비, 보험료)는 정산에 필요한

지출증빙서류(집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카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5.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가.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구성 내용(안)

구
분
작
성
내
용
사

업 계 획

서
1. 개
요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해양치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참가자 모집 홍보․마케팅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및 성과물 납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붙임 2 해양치유 프로그램 계획서(안) 해양 치유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활동목표 활동장소 교육시간 교육인원 준 비 물 진행시 유의사항

활동단계
주
요
내
용

소요시간(분)
도 입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 등

  • 참가자 안전 교육

전 개 마무리 붙임 3 사업비 산출내역서(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해양치유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인력

경
비

·
·
·

보 험 료

  • 프로그램 및 참가자 가입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5%이내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총 원 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 사 업 비

붙임 4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지(안)

운 영
일 지
결
재
근무확인자
팀장

근무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활동날짜 활동시간

:
〜
:
활동장소

해양치유 프로그램 활동 사항
프로그램명

소요시간 참가 대상자 참가인원

참가 대상자
특성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선할 점 □ 기 타 붙임 5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집행내역(안)

예산과목
집행일자
세부내역
집행액(원)
총계

인건비
소계

* 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을 엑셀로 정리

===== 제안요청서(2026년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hwpx =====

  •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

제안요청서

2026. 8. .

군 산 시
(항만해양과)

담

당
부 서
직급(위)
성 명
전화번호
FAX
항만해양과
행정7급
박종운
063-454-2812
063-454-6016

  •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프로그램 실제 운영: 2026. 10. ~ 2026. 11. / 12월 성과보고)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총사업비 : 금44,993,000원(금사천사백구십구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5. 사업목적 및 배경

가.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대중적 수요 증대 대응

나. 군산시 무녀도 몽돌해변 등 풍부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 대상 웰니스 치유 체험 기회 제공

다. 지속 가능한 해양치유 서비스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도모
6. 사업대상 : 군산시민 및 관광객
7. 대상인원 : 400<hp:markpenBegin color="#FFFFFF"/>명<hp:markpenEnd/> 정도(1회 참여 인원 10~20명 정도/ 20회 운영 예정)

※ 최소 과업량을 달성 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정상운영
<hp:fwSpace/>8.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장소
몽돌해변
치유 프로그램
1. 몽돌 맨발 걷기 치유 프로그램
2. 몽돌 해변 요가 및 사운드 명상
3. 몽돌해변 릴랙스 테라피 프로그램
4. 해변 호흡·이완 프로그램
몽돌해변

※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발주 부서와 협의 후 변경 가능
9. 추진방향 : 단순 일회성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닌 해양자원을 활용한

<hp:fwSpace/>치유·건강 프로그램 진행
10. 진행시간

  • 주 3회(금토일), 회당 2시간 정도 운영

11. 추진장소 : 오션팔레트 일원 몽돌 해수욕장

※ 위 내용은 사업 준비기간, 프로그램 인원 모집 등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주요 과업 범위
가. 무녀도 몽돌해변 연계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 20회, 회당 10~20명, 누적 400명 정도)
나. 몽돌해변 특화 콘텐츠

(맨발 걷기, 요가·사운드명상, 릴랙스 테라피, 호흡·이완 등) 개발 및 실행
다. 전문 강사 섭외, 현장 안전요원 및 운영 전담인력 배치
라. 온·오프라인 참가자 모집, 사전예약 시스템(QR, 온라인폼) 및 고객 응대 채널(유선, 카톡) 운영
마. 현장 안전관리, 응급 이송체계 구축 및 참가자 전원 행사종합보험 가입
바. 회차별 현장 스케치(사진/영상) 데이터화, 만족도 및 심리척도
효과성 분석 보고
사. 관련 법령 및 규칙 준수
아. 기타 계약서 및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13. 추진일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입찰공고 : <hp:markpenEnd/>입찰공고서 참조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안서 제출일 : <hp:markpenEnd/>입찰공고서 참조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안서 보완 요구 : <hp:markpenEnd/>제안서 제출일 이후 3일 이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안서 설명회 : <hp:markpenEnd/>별도통지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우선협상 순위 결정 및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hp:markpenEnd/>
Ⅱ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1. <hp:titleMark ignore="1"/>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업체로 지역 제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itleMark ignore="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출일시 : <hp:markpenEnd/>공고문에 따름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출장소 : 전북자치도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6층 항만해양과
(063-454-2812)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우편접수 불가(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작성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hp:markpenEnd/>
⃝ 제출서류(붙임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제출시) 각 1부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⑤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실적 등) 각 1부

・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 해당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공공기관 입찰용) 1부

・ 확약서, 보안서약서,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⑥ 가격제안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⑦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강사 보유 현황 1부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⑧ 제안서(원본 1부, 평가용 5부)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평가용

5부): 총11부

・ 업체명 표기 1부(원본), 업체명 미표기 10부(평가용)

⑨ 제안내용이 담긴 USB 1매

⑩ 기타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3. <hp:titleMark ignore="1"/>낙찰자 선정개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4. 제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 평가위원 : 7인(3배수 예비명부 작성, 위원장-위원 중 호선)

⃝ 발 표 자 : 제안사 사업관리자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 : 당일 추첨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 10분 내외)

단,제안사가 5개 이상일 경우는 발표시간 10분 내외

⃝ 기
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기술능력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평가방법

⃝ 평가비율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80%)

  • 기술능력평가(80%)= 정량적 평가(10%) + 정성적 평가(70%)
  •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평가 점수 부여
  • 군산시에서 정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채점기준에 따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 점수산정 : 가격 및 기술평가 점수가 소수점이하 산출<hp:fwSpace/>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우리 시의 합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산시가 결정권을

갖는다.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Ⅲ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전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hp:fwSpace/>추진계획, 수업설계방안,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hp:fwSpace/>하여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프로그램 등은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선정
나. 무녀도 몽돌해변 입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커리큘럼 제시
다. 요가, 명상, 맨발걷기, 릴랙스 테라피 등 주요 콘텐츠 구성 및 소요장비· 비품 관리 방안
라.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및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마. 우천 시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 및 진행 불가 시 대체 프로그램 제시
3. 홍보 및 참가자 모집·관리
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별로 구분하여 참가자 선정

  • 신청방법: 큐알코드 및 링크, 검색을 통한 온라인 폼 접속 후 간단한

<hp:fwSpace/>설문형태로 접수

※ 사업 안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창구 운영 (유선, 카톡 채널)
나. 참가자 선정결과 공지 및 개별 통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선정결과 알림
/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추진 현황 보도자료 등 배포
D-4주
D-3주
D-2주
사업 추진 중

다. 타깃별(연령대, 건강상태 등) 참가자 관리 및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4. 전문 인력 구성 및 운영
가. 해양치유, 요가, 명상 등 관련 전문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강사진 섭외
나. 현장 운영 총괄 및 안전요원, 보조인력 배치계획 수립
다. 행사 시작 10일 전 현장 사전답사 및 시설점검 실시

5.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가. 참가자 전원 및 운영진 대상 행사종합보험 가입

(사망/후유장해 1억원, 배상책임 5천만원 이상)
나.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체계 및 인근 의료기관 연계망 수립
다. 동선을 고려해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라. 참가자 사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키트 비치

6. 성과관리 및 결과 보고
가.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
나. 회차별 근무일지 작성 및 운영 기록 데이터화
다. 고화질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제공
라. 만족도 조사 및 우울지수 등 간단한 심리척도를 활용한 효과성 검증 보고서 제출
마. 사업완료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7. 기타요구사항
가. 제안사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군산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나. 관련 설문이나 모니터링 등 피드백 체제를 구축한다.
다. 군산시 해양치유프로그램과 관련한 서비스 민원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라. 군산시에서 사업의 성실이행 여부와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경우 요구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Ⅳ 2026년 해양치유프로그램 용역 수행 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4. 행정 사항
1) 착수 및 보고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대체인력) 편성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제출

다. 중간보고: 프로그램 시행 20일 이내

라. 최종보고(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2) 성과품 납품

가.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보고서 5부 및 USB 1식

  • 최종보고서(보고서, 근무일지 등), 참고자료 및 홍보자료(동영상, 사진첩) 등 기타 파일은 USB에 수록 ※참가자 현황, 활동일지, 만족도 조사 등 포함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의 자문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관리 소홀‧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및 연수에 제공된 물품 및 음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는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지출관리사항

  • 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 인건비(강사비), 경비(시설이용료, 장비임대료, 재료비, 보험료)는 정산에 필요한 지출증빙서류(집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카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5.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가.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1. 평점분야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강사 보유현황
3
절대평가
(사업부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3
사업자 운영기간
2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70)
프로그램 기획·구성
15
상대평가
(평가위원)
프로그램 운영능력
15
안전관리 계획
15
홍보·참여자 유치 계획
10
지역관광 연계성
10
성과관리 및 사후 관리 능력
5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
20
(계약부서)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강사 보유현황[ 3점 ]

  • 평가대상 : 제안사가 본 사업(해양치유/요가/명상/안전관리<hp:fwSpace/>등)에 직접 투입할 전담 인력 및 전문 강사
  • 증빙서류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해양치유사, 요가/명상 지도자, 인명구조원, 응급처치 자격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근 인력 확인용), 강사 위촉계약서 또는 참여동의서 (외부 전문강사/자문위원인 경우)
  • 평가방법 : 전담인력(총괄/운영) 및 전문 강사의 보유 수,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라 차등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강사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
관련 자격증 보유자 4명이상
(전문강사 2명 이상 포함)
3.0
관련 자격증 보유자 3명이상
(전문강사 2명 이상 포함)
2.0
관련 자격증 보유자 2명이상
1.0
관련 자격증 보유자 1명이상
0.5
증빙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0

⃝ 경영상태[ 3점 ] :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2.0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ㅇ 사업자 운영기간 [ 2점 ]

  •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운영기간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평가방법: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공동수급이나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표 사업자 기준으로 명시)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점)
사업자
운영기간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부터 산정
5년이상 ~ 10년 미만
2.0
3년이상 ~ 5년 미만
1.5
1년이상 ~ 3년 미만
1.0
1년 미만
0.5

ㅇ 신인도 [ 2점 ]

  •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만점인 2점에서 0.5점씩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계산)

- 증빙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hp:titleMark ignore="1"/>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군산시에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사가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hp:titleMark ignore="1"/>4. 기 타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따른다.

⃝ 제안사는 군산시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제안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Ⅰ. 제안 개요
1. 발주자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요건수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추진전략 등을 간략하게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사업현황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유사사업 수행실적(요약 기술)
3. 조직구성 및 인원
4. 업무분담표
Ⅲ. 사업관리 및 전략
1. 사업 수행전략
2. 홍보 및 참가자 모집·관리
3.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특징 또는 장점
Ⅳ. 프로그램과정 운영
1.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준비
2.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 관리방안
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강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결원 시 사고 대처 방안 포함)
4. 이용객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방안

Ⅴ. 홍보 및 참가자 모집·관리
1.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관리에 관한 계획
2. 사전예약 시스템 구착 및 간편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3. 타깃별 참가자 관리 및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Ⅵ.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1. 해양치유, 요가, 명상 등 관련 전문 자격 및 경력 보유 강사진 섭외
2. 현장 운영 총괄 및 안전요원, 보조인력 배치 계획 유무
3.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Ⅶ. 기타
1.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 계획

<hp:titleMark ignore="1"/>2. 작성규격 및 지침

⃝ 제안서 작성 규격 : A4 단면인쇄, 백색용지

⃝ 제안서 수량 : 제안서 5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5부

[제안서 원본 1부(업체명표기), 제안서(평가용) 및 제안 요약서(발표자료 평가용) 각 5부(업체명미표기)]
※ 제안서(요약서) 평가용 서류에는 업체명, 업체 이미지 등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발표는 제안요약서를 바탕으로 작성 및 진행

⃝ 편철방법 : 제본 또는 스프링

⃝ 제안서 내용 분량은 100페이지 내외 작성

⃝ 제안요약서 30페이지 내외 작성

⃝ 쪽수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표시.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제안서에 첨부)

<hp:titleMark ignore="1"/> 3. 유의사항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할 것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것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붙임]
입찰 · 제안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2-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3】
확약서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5-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7】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표

【서식 8】
실적증명서

【서식 9】
사업 제안서

【서식 9-1】 해양 치유프로그램 계획서 【서식 9-2】 사업비 산출 내역 【서식 10】 프로그램강사 보유현황 【서식 10-1】프로그램강사 증명자료

【서식 11】
위임장

【서식 1호】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일자

입찰(제안)
건
명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업체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호】
가 격 제 안 서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제 안 금 액
(총사업비 기준)

\
(금
원)
<1:1 수업> 20분
원 / 32주
원 (1인당)
완 료 년 월 일
2026. 12. 31.
본인은 위 군산시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가격제안을 하오며 본인의 제안이 선정되어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위의 제안 금액대로 용역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전 화 번 호 :

군산시장 귀하

【서식 2-1】<hp:tab width="196" leader="0" type="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3호】

확
약
서

귀 시에서 추진 중인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1.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2. 귀 시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와 내부절차에 의한 배점 및 심사기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위 기준 등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 확인자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군산시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의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군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대표자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사 업 체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FAX 회사 설립일자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일반현황】

【주요연혁】

【서식 7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표

1. 수행조직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업무분담표
연번
분야별
역할
기술
등급
성명
연령
관련
경력
최종
학력
소속사/
담당업무
1
사업총괄
책임자

2
부문

3
부문

4
부문

5
부문

6
부문

7
부문

8
부문

9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사업 부문의 특성에 맞게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2.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제출

3. 기술등급 :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력 기준으로 확인

【서식 8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2026년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입찰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1.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9호】
사업 제안서
구
분
작
성
내
용
사

업 계 획

서
1. 개
요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해양치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참가자 모집 홍보․마케팅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및 성과물 납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서식 9-1호】
해양 치유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활동목표 활동장소 교육시간 교육인원 준 비 물 진행시 유의사항

활동단계
주
요
내
용

소요시간(분)
도 입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사항 등

  • 참가자 안전 교육

전 개 마무리

【서식 9-2호】
사업비 산출내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해양치유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인력

경
비

·
·
·

보 험 료

  • 프로그램 및 참가자 가입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이내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총 원 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 사 업 비

【서식 10호】
프로그램 강사 보유 현황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4년제 대학 졸업학교명(국가)
전공
재직기간
재택근무 여부

1. 해양치유 및 웰니스 분야, 요가 및 명상·이완 분야,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경력을 지닌 자(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2. 강사연번에 맞게 강사별 증명자료 제출(서식 11-1호로 제출)

【서식 10-1호】
프로그램 강사 증명자료

강사
연번

성
명

칼라사진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1) 강사명단
2) 강사채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3) 입찰일 기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첨부
4)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격증명서 첨부

※ 첨부서류 : 강사채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입찰일 기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서식 11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2026년 하반기 생활치유 프로그램에 입찰<hp:fwSpace/>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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