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운 여가문확로 야영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을 통해 야영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 시‧군 자체 공모‧심사 결과 기반으로 道 최종 심사* 및 확정
* ➀ 시‧군 신청 우선순위 고려 ➁ 시급성 및 합목적성 ➂ 사업계획 현실성
■ 지원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 지원조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야영 시설(글램핑)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접수기간
2026-03-20 ~ 2026-03-25 18:00
■ 신청방법
Http://www.seocheon.go.kr/prog/saeolGosi/PREVIOUS/kor/sub04_06_08/view.do
■ 제출서류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 2025. 2. 20.(금) ~ 3. 25.(수) 18:00
. 접수 장소 : 서천군청 경제산업국 관광진흥과 수변관광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선정기준
* ➀ 시‧군 신청 우선순위 고려 ➁ 시급성 및 합목적성 ➂ 사업계획 현실성
❍ (지원조건) 시‧군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 매칭 비율 세부내용 참조
※ 신청 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 민간 대상 자부담 안내 및 관리 철저
■ 제외대상
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의무사항 미이행 야영장
* (위반유형)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 영업,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의무 미준수 등
- 최근 3년간(‘23~’25)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야영장
* 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
-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 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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