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어린이 및 시설 이용자
■ 지원조건
어린이 대상 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사회복지 대상 급식소: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의 시설 우선 적용
■ 접수기간
○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방문 제출(단,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대구 남구청 위생과【단,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서 등 서식 교부
- e나라도움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daegu.kr) 고시/공고] 참조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공고문 및 제출서식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