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06호] 입찰공고(128호,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hwp =====
국무조정실 공고 2026 – 206호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국무조정실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6. 12. 24.까지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07.(수)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20.(화) 14: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18: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나.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전문성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가격의 5%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증권 포함)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정부세종청사 1동 311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 제출불가)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문의처 : 국무조정실 (우 30107, 세종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염승화, 02-2100-2039)
- (입찰 및 계약사항) 국무조정실 총무과 (안중진, 044-200-2785)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026. 10. 7. 국무조정실 계약관
===== [2026-206호] 입찰공고(128호,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pdf =====
국무조정실 공고 2026 – 206호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국무조정실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운영 용역
◦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금
원 부가세 포함
◦ 입 찰 방 법 제한 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수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화
◦ 개 찰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26. 12. 24.
:
:
:
40,000,000
(
( ) ) / : : 2026. 10.07.( ) 10:00 : 2026. 10.20.( ) 14:00
:
:
( )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
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76 27 ( ) . ( ) 12 14 . ( ) - . 2 2 - , 2 3 ,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나 방 법 온라인 제출
본 사업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 개통으로 현재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에 미리
접속하여 인증서 등 투찰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18:00 ) , . - . - 2 -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3 - 4.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
나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 가격입찰 제안 서로 제출한 금액 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전문성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의합니다
.
. , ( ) 85% . . 43 ( ( 6.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가격의 5%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12 100 10 , 5 . - 4 - )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 ) 2 .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입찰자가 나 내지 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나 내지 라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증권 포함 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 정부세종청사 동 호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 . . ‘ ’ ‘ ’ ( 18:00 ) ) ( ( 1 311 . . ) 37 ‘ - 3 ’ . : . ‘ ’ . . , 38 7. , .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 제출불가
.
, . , . . 5 10% , . . ( . ( ) - 5 - )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8. 「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5 , , . . 4 9 4 5 , .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 . , , , . . . . , . . 39 12 4 , 44 . - 6 -
바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문의처 국무조정실 우
세종시 다솜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동
(과업내용 및 제안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염승화
(입찰 및 계약사항 ) 국무조정실 총무과 안중진
.
, . , . . . . : ( 30107, 261( - ( - ( ) 1 ) , 02-2100-2039) , 044-200-2785)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026. 10. 7.
국무조정실 계약관
- 7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운영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2026. 10.
담당
대테러센터
부 장 전창현
<hp:fwSpace/>Tel. 02-2100-2032
<hp:fwSpace/>Fax. 02-2100-2037
대테러센터
행정사무관 염승화
<hp:fwSpace/>Tel. 02-2100-2039
<hp:fwSpace/>Fax. 02-2100-2037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목적
-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 계기, 국가 대테러활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6년도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개최
2. 과업개요 ㅇ 과업명: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운영 ㅇ 주 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4.까지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소요예산: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VAT 포함)
※ 예산항목: 7000-7032-303-210-14(일반용역비) / 행사장 임차료 및 식대, 참석자 섭외료 등 포함
3. 행사 세부내용 (안)
- 일시 및 장소: ’26.11월말~12월중, 09:00~16:00, 장소 미정*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에서 회의장 선정 가능성 有
(단, 이 경우도 용역비에 임차료 및 식대 등 포함임)
※ (참고) 「2024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2025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더 리버사이드 호텔
- 참 석 : 120여명
<세미나 개최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5`)
환영사
대테러센터장
10:05~10:10(5`)
축사
-
10:10~10:40(30`)
표창 수여
대테러센터장
10:40~10:50(10`)
기념 촬영
참석 내빈 및 표창 수상자
10:50~12:30(100`)
# 세션1
-
12:30~14:00(90`)
중식
14:00~
# 세션2
시간 등 별도 검토
* 일정 및 주제, 세부 내용 등은 계약업체와 담당부서 간 협의·추진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내용 ㅇ 행사기획 및 그에 따른 업무 - 세미나 행사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제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장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총괄 운영요원, 진행보조 등 필요 인력 섭외 및 배치 운영
- 행사 진행자(사회자) 섭외, 회의장 임차(장소 조율 및 선정)*, 필요 기자재, 다과 구비 등 행사장 준비, 주요 참석자 오찬 준비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에서 회의장 선정 가능성 有
(이 경우도 용역비에 임차료 및 식대 등 포함임)
- 행사 관련 자료 제작 및 설치(플래카드, 배너, 기타 홍보물 등)
- 세미나 진행 전 과정 영상 촬영 및 녹취, 주요 장면 사진 촬영
ㅇ 발표 및 회의자료 준비
- 발표/회의자료 등 세미나 자료집 사전 취합 및 인쇄(150부 내외)
ㅇ 행사 참석자 소통 및 관리
- 발표자 등 주요 참석자 일정 관리 및 발표자료(축사 등 포함) 관리
※ 용역비에 참석자 수당 포함 - 주요 인사 의전 및 참석자 안내
※ 주차·좌석·등록부 서명 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배부 등
ㅇ 세미나 개최 홍보 등 - 홍보 기념품 마련·배부(120여 개) - 홍보 포스터 제작 ㅇ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행사장 설치물 철거 및 정리
- 행사개요, 발표자·토론자 주요 발언내용, 질의답변 내용, 행사진행 사진 등 첨부한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영상 촬영물 등 기타 산출물 원본 제출 ㅇ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행사기획, 준비, 진행, 홍보 분야)·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행사기획·행사준비·행사진행·홍보 분야별로 전담 인력 구성
** 투입 운영인력은 발주처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발주처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수행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용역 담당자는 사업수행자에게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지속 여부 결정
- 세미나 기획·운영 등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용역비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진행한다.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 공동수급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체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및행사대행업분야의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으로 추진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무조정실 주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3. 사업자 평가방법
① 심사 방법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관련 전문가 8인 이내 위촉)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술평가)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로 하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국무조정실 평가)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하여 진행 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② 기술평가(일반·기술부문) 세부내용
- 평가일정: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심사방법: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PT심사)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T심사시간은 당일 변경될 수 있음
<일반부문(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총
계
5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 경영상태평가(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전체 평가기준 및 배점>
사 업 명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운영
심사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
성
평
가
(85)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과의 일치성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전문성, 기술․지식능력 등)
30점
사업수행
능력
․전체 행사 운영 컨셉의 부합 여부
․세부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행사 프로그램 및 각 콘텐츠별 기획 및 제작 역량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창의성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사업 홍보
․홍보물(포스터) 제작능력
5점
보안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유지 방안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행사 완료 후 서비스 및 기타지원 계획
15점
안전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5점
정량평가
(5)
수행업체
경영상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기술평가 합계
90점
입찰가격평가(10)
10점
합계
100점
③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국무조정실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임
- 국무조정실은 협상 시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타)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담합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을 따름
5. 제안 조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할 경우 제안업체가 일체 책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6.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 관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요하며,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와 발표자료(PPT)는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 추가제안 가능
□ 계약대상자 준수사항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정 등 세부사항은 사전협의 함(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협상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 및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계약대상자는 사업일정, 진행현황 및 계획 등을 정기 혹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이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파일 및 제본 5권) 및 영상물(사진·행사촬영분·관련 동영상)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관련 문의(메일 문의)
* 담당자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염승화 사무관([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2.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3.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4.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5.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6.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2. 품질보증계획 및 <hp:lineBreak/>추진일정
용역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기타 제안 사항
보안관리대책
※ 별첨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자료 별첨
<별지서식 1-1> 제안서 표지
<편집용지>
위쪽여백: 55
아래쪽여백: 50
머리말: 0
꼬리말: 0
왼쪽여백: 30
오른쪽여백: 30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운영
제 안 서
2026년 월 일 - - 문자: 굴림체, 흑색 사용 -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함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별지서식 1-2> 제안서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콘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국가 대테러 발전 세미나’ 대행사 선정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국무조정실 귀 하
<별지서식 1-3> 제안 개요서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별지서식 1-4> 제안업체 현황 업 체 현 황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2025
재정상황
(단위: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주요 연혁(요약)
<별지 1-5>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3. 부문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4.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별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1-7>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 제안사명 :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점수
총
계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급 :
사업 수행 능력
조직 및 인원
인원 :
< 배점 참고표 >
1)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별지 1-8>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하는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대행사 선정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1> 사업 착수계
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2>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3>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별지 2-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무조정실 귀하 <붙임 2-5>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대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대행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6>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국가 대테러발전 세미나’ 대행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무조정실 귀하
===== 3. (양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약서(계약상대방용).hwp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수행 중 편의를 제공받아 과업수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과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계약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 등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무총리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
(인)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
』건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처분(응모자격 박탈,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분
야 :
국무조정실장 귀하
===== 4. 입찰_공동계약.zip =====
=====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x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hwpx =====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계약조건(경쟁).zip =====
===== (국무조정실)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무총리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무총리실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실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0 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