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93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49,122,000원(추정가격 44,656,364원, 부가가치세 4,465,636원)
마. 기초금액 : 금49,122,000원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철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
업장 소재지)을 완주군내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 불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등록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 S ) 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 2 -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6)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
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6)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견적공고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4 -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완 주 군
제1편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hp:titleMark ignore="1"/>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여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 및 정밀시험을 실시 및 평가하여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개요
- 대상시설물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8개소 (설계서, 점검대상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범위
정밀 및 정기점검, 내진성능평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육안, 시험장비에 의한 상태점검,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보수방안 제시)
3) 보고서 작성(FMS 입력 및 승인 등)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그 밖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 등
6. 과업수행내용
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수집·검토
2)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3)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상태변화 외관조사 -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시 사진 촬영
- 균열, 누수,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의 손상현황 조사
2)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장비에 의한 시험
다. 조사결과 검토·분석
1) 조사결과 정리·기록 2)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3) 안정성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4)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보고
라. 안전점검 결과 및 보고서 작성,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1) 안전점검 결과표, 용역결과 요약표 등 보고서 작성
2)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3) 감독관 최종보고 및 승인, FMS 시스템 등록 및 승인
제2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을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새로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과업 완료 7일전에 초안을 각1부씩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e-보고서 작성방법을 따르며, 최종보고서에는 전차에 시행한 동일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전광역시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 과업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기술자의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4) 과업수행 조직표 5)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세부공정계획서 8)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10)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1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및 과업진행에 따른 보고
◦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진단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비파괴검사,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4)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는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월간공정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률 포함)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4)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공정률 포함)
5)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제출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담당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선택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ㆍ감 발생, 관련법규ㆍ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ㆍ범위ㆍ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아래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3)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사항 등
6. 보안규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 및 과업 종료 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의 준공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만 준공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 보고서를 FMS 시스템에 등재 및 승인을 얻어야만 준공처리가 된다. 그 밖에 준공처리에 관해서는 발주청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관련법령 및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편 세부 과업지시
Ⅰ. 과업세부내용
1. 용역계획 수립
◦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진단방법의 결정 -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청취 3) 제반시설 및 관련자료
이 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4)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5) 기존자료 검토
6)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8)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 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들어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10)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11) 최근 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12)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도서검토
◦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1) 설계도서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수문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2) 시공도서 : 시공도면, 공사 및 시방서 등
3) 준공도서 :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4) 기
타 : 토질·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 등
◦ 보수·보강이력
◦ 사고기록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품질관리 관련 자료
◦ 기타 필요한 자료
3. 자료수집 및 분석
◦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1) 설계 및 준공도서
- 시공도서 : 시공도면, 보수·보강도면,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 제작 및 작업도면 : 붕괴유발 부재를 포함한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 준공도면 : 최종 도면 - 시방서 - 유지관리 지침서 - 준공보고서, 감리보고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자료 4) 시설운영기록 5) 품질관리 관련 자료 6) 사고기록 7) 계측기록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9) 보수보강자료
10) 기타 필요한 자료
4.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 시험항목 및 최소조사수량, 측정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책임기술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5. 세부조사 항목 1) 육안조사 ⑴ 사용실태 조사 ① 용도변경 조사 ② 구조변경 조사 ③ 사용하중 조사 ⑵ 콘크리트 표면 결함조사(누수조사 포함) ⑶ 부재 규격 실측 ① 주요부재 규격 실측 ② 부재의 변위ㆍ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2) 비파괴 현장 시험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비파괴 시험은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시 보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각층별 주요부재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 측정기구 및 장비로 시험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⑴ 균열 ① 길이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②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⑵ 콘크리트의 품질 ① 강도 : 반발경도법 ② 중성화 깊이 : 폐놀프탈레인에 의한 측정 3) 기타 조사 ⑴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⑶ 보수 보강 이력
⑷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6. 시설물의 상태평가
◦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를 토대로 시설물별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방법 제시
◦ 보수를 위해서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하며, 공법비교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전문 업체의 의견 등을 첨부하거나 최근의 타 구조물 시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1년이내), 중기(3년이내), 장기(5년이내)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결정
9.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해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문가 자문 등
◦ 진단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주요부재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자문시기, 자문내용, 위원선정, 자문비용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시행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자문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단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심의결과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를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이행한 완성된 성과물로서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 개최 시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수행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별 및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1)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보고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8)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9)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진단차량 사용시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한다.
13.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추진팀장(주무감독원)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3)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hp:fwSpace/>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hp:fwSpace/> (9)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4편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작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와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 적용된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종류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3부
현황사진 및 과업수행사진첩 포함
※ 설계도서는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 부재별 상세 구조도 등 발주처 요구도면(내진보강 공법 포함)
손상상태 평가표
3부
손상상태 도면
3부
보수·보강도면
3부
내진성능평가(안정성평가) 결과보고서
3부
보고서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 포함
사진첩
3부
기타 제출물
3부
성과품 USB
1set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예정공정표
기 간
과업내용
착수
~10
20
30
40
50
60
비고
외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공정
계획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제출
현황조사 및
각종 시험조사,
감독관 보고
내업
조사자료 분석,
보수․보강대책,
내진성능평가 결과
감독관 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