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707호
공사 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소성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나) 시공위치: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62번지74,316,000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내역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74,316,000원 (추정가격 67,560,000원 + 부가가치세 6,756,000원)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645,328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852,65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84,796
퇴직공제부금
412,86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06,95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사)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도로과 생활도로팀 ( 031-538-2438)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7일(수)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일정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당해 입찰자(공인인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 )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 』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시설 (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45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고소성리 연결도로 확, 포장공사 N: O: A
A:
1.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A:
2.배 수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A:
3.구조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A:
4.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A:
5.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R: A06
A:
▣ 순공사비 B: D: N: P: 80 Q: R: F X: MA = MA(10,0,60) = ?
LA = LA(10,0,60) = ? EQ = EQ(10,0,60) = ?
AA: LA+ = AB: 0 AC: LA = AD: 0 AE: 12_1_1+ = AF: 0 AG: 12_1_1 = AH: 0
A:
B: D: N: P: 350 Q: S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E: 39_1_1+ = AF: #REF! AG: 39_1_1 = AH: #REF!
A: 1.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 철거, 이설 B: D: N: P: 10 Q: R:
A:
a)콘크리트깨기 / 무근(포장포함) B: (T=30㎝미만 : 브레이커0.7㎥) C: 77 D: M3 N: P: 20 Q: R: T01330 T: F
A:
b)아스콘포장깨기(30cm미만) B: (브레이커, 굴착기0.7㎥) C: 24 D: M3 N: P: 30 Q: R: T01220 T: F
A:
c)아스콘포장절단 B: (T=20cm이하 : 1차절단) C: 29 D: M N: P: 40 Q: R: T01230 T: F
A:
d)벤치플륨관걷기 B: (500*500*2000㎜*70t) C: 4 D: M N: P: 50 Q: R: T01633 T: F
A:
e)휀스이설 B: (메쉬 및 능형망 : 일자형지주) C: 18 D: M N: P: 60 Q: R: T01071 T: F
A:
f)폐기물상차 B: (굴착기0.7㎥) C: 101 D: M3 N: P: 70 Q: R: T00900 T: F
A:
1-02 수목굴취, 제거 B: D: N: P: 80 Q: R:
A:
a)현장내 수목굴취, 제거 B: (흉고직경(B) : 15~16cm) C: 1 D: 주 N: P: 90 Q: R: J00370 T: F
A:
b)현장내 수목굴취, 제거 B: (흉고직경(B) : 19~20cm) C: 2 D: 주 N: P: 100 Q: R: J00372 T: F
A:
c)현장내 수목굴취, 제거 B: (흉고직경(B) : 29~30cm) C: 1 D: 주 N: P: 110 Q: R: J00376 T: F
A:
1-03 본선 토공 B: D: N: P: 120 Q: R:
A:
a)흙깍기 / 보통토사 B: (작업조건 : 소규모) 굴착기 무한궤도 1.0㎥) C: 331 D: M3 N: P: 130 Q: R: T01749 T: F
A:
b)흙쌓기및다짐 / 소규모 B: (노상 : 두께 20㎝, 다짐도 95%이상) C: 123 D: M3 N: P: 140 Q: R: T01851 T: F
A:
c)터파기 / 보통토사 B: (작업조건 TYPE-Ⅲ) C: 177 D: M3 N: P: 150 Q: R: T01949 T: F
A:
d)되메우기및다짐 / 토사 B: (소형장비 : 굴착기0.2㎥) C: 95 D: M3 N: P: 160 Q: R: T02015 T: F
A:
e)노반준비공 B: (절토부 : 사질토, 점토) C: 566 D: M2 N: P: 170 Q: R: T02213 T: F
A:
f)사토운반 / 토사 B: (상차, 굴착기0.7㎥ : L=3.0㎞) C: 266 D: M3 N: P: 180 Q: R: T02095 T: F
A:
B: D: N: P: 190 Q: S R:
A: 2.배 수 공 B: C: 1 D: 식 N: O: A02
A:
2-01 측구공 B: D: N: P: 10 Q: R:
A:
a)L형측구 / 콘크리트 다이크형 B: (물받이 B=500㎜) C: 54 D: M N: P: 20 Q: R: U00790 T: F
A:
b)맹암거 / 토사구간 B: (300*500*600㎜) C: 55 D: M N: P: 30 Q: R: U00830 T: F
A:
2-02 용배수로 B: D: N: P: 40 Q: R:
A:
a)보강수로관부설 B: (500*500*2000㎜ : 880㎏) C: 94 D: M N: P: 50 Q: R: U00881 T: F
A:
b)건널목수로관부설 B: (500:495*465*2000㎜, 1300㎏) C: 20 D: M N: P: 60 Q: R: U00862 T: F
A:
c)기초지정 B: (잡석지정 : 굴착기0.2㎥) C: 16 D: M3 N: P: 70 Q: R: V00165 T: F
A:
d)수로관마감벽 B: (740*620*150㎜) C: 1 D: 개소 N: P: 80 Q: R: U01005 T: F
A:
B: D: N: P: 90 Q: S R:
A: 3.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03
A:
3-01 석축쌓기(찰쌓기) B: D: N: P: 10 Q: R:
A:
a)레미콘타설 / 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6 D: M3 N: P: 20 Q: R: U00060 T: F
A:
b)거푸집 / 유로폼 B: (간단 : 6회) C: 19 D: M2 N: P: 30 Q: R: U00262 T: F
A:
c)석축쌓기(찰쌓기) B: (뒷길이 35cm이하) C: 47 D: M2 N: P: 50 Q: R: V00195 T: F
A:
d)뒷채움및다짐 / 소형다짐 B: (φ150㎜내외 : 굴착기0.2㎥) C: 22 D: M3 N: P: 70 Q: R: V00170 T: F
A:
B: D: N: P: 90 Q: S R:
A: 4.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4
A:
4-0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A:
a)아스콘표층(#78)포설,다짐 B: (B=2m≤시공폭<3m : T=5~7㎝) C: 762 D: M2 N: P: 20 Q: R: W00158 T: F
A:
b)택코팅 / 기계식 B: (RSC-4 : 30ℓ/a) C: 762 D: M2 N: P: 30 Q: R: W00194 T: F
A:
c)아스콘기층(#467)포설,다짐 B: (B=2m≤시공폭<3m : T=8~10㎝) C: 785 D: M2 N: P: 40 Q: R: W00175 T: F
A:
d)프라임코팅 / 기계식 B: (RSC-3 : 75ℓ/a) C: 797 D: M2 N: P: 50 Q: R: W00200 T: F
A:
e)보조기층 포설,다짐 B: (중,소규모 : 굴착기포설) C: 264 D: M3 N: P: 60 Q: R: W00411 T: F
A:
B: D: N: P: 70 Q: S R:
A: 5.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5
A:
5-01 안전시설 및 기타 B: D: N: P: 10 Q: R:
A:
a)공사용안전(안내)간판 B: (1.20*2.40m : 접이식 A형) C: 2 D: EA N: P: 20 Q: R: Y00260 T: F
A:
b)공사안내현수막 B: (0.90*8.00m) C: 1 D: EA N: P: 30 Q: R: Y00261 T: F
A:
5-02 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포장 B: D: N: P: 40 Q: R:
A:
a)융착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 / 실선) C: 33 D: M2 N: P: 50 Q: R: Y00047 T: F
A:
b)융착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 / 파선) C: 1 D: M2 N: P: 60 Q: R: Y00048 T: F
A:
c)미끄럼방지포장 B: (적갈색 : T=4㎜, 현장설치도) C: 190 D: M2 N: P: 70 Q: R:
A:
B: D: N: P: 80 Q: S R: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6
A:
6-01 철근 및 역청재 B: D: N: P: 10 Q: R:
A:
a)철근(이형 : SD400) B: D13㎜ : 도착도 C: 0.022 D: TON N: P: 20 Q: R: MJ0050
A:
b)아스팔트(유화) B: RSC-4 : Tack coat C: 1.18 D: D/M N: P: 30 Q: R: MH0002
A:
c)아스팔트(유화) B: RSC-3 : Prime coat C: 3.08 D: D/M N: P: 40 Q: R: MH0003
A:
6-02 골재대 B: D: N: P: 50 Q: R:
A:
a)깬돌(간사석) B: 25*25*35㎝ : 상차도 C: 567 D: EA N: P: 60 Q: R: MA2102
A:
b)잡석 B: φ150㎜내외 : 상차도 C: 23 D: M3 N: P: 70 Q: R: MI0020
A:
c)보조기층용골재 B: Φ40mm : 상차도 C: 356 D: M3 N: P: 80 Q: R: MF0260
A:
d)자갈 B: Φ25mm : 상차도 C: 13 D: M3 N: P: 90 Q: R: MI0002
A:
e)모래 B: 중사 : 상차도 C: 1 D: M3 N: P: 100 Q: R: ME0021
A:
f)시멘트(보통) B: 40㎏(KSL5201) : 도착도 C: 6 D: 포 N: P: 110 Q: R: MG0100
A:
6-03 배수관재 및 기타 B: D: N: P: 120 Q: R:
A:
a)PVC-PIPE(경질염화비닐관) B: φ50㎜(VG1 : KSM3404) C: 13 D: M N: P: 130 Q: R: MM0300
A:
b)유공관(PE/DC) B: D200㎜*6m C: 58 D: M N: P: 140 Q: R: MH0343
A:
c)유공관소켓(DC) B: D200㎜ C: 10 D: EA N: P: 150 Q: R: MH0344
A:
B: D: N: P: 160 Q: S R:
A: 7.운반경비공 B: C: 1 D: 식 N: O: A07
A:
7-01 주요자재 및 중기운반 B: D: N: P: 10 Q: R:
A:
a)골재운반 B: (잡석, 기층, 모래 : 창수→창수) C: 393 D: M3 N: P: 20 Q: R: Y00616 T: F
A:
b)깬돌(간사석)운반 B: (25*25*35㎝ : L=14.50㎞) C: 47 D: M2 N: P: 30 Q: R: Y00612 T: F
A:
c)역청재운반 B: (RSC-3,4 : L=50㎞이내) C: 5 D: D/M N: P: 40 Q: R: Y00850 T: F
A:
d)보강수로관하차 B: (500*500*2000㎜) C: 47 D: 본 N: P: 50 Q: R: Y00963 T: F
A:
e)건널목수로관하차 B: (495*465*2000㎜, 1.30ton) C: 10 D: 본 N: P: 60 Q: R: Y01003 T: F
A:
f)중기운반 B: (읍면소재지→현장) C: 1 D: 식 N: P: 70 Q: R: Y00600 T: F
A:
B: D: N: P: 80 Q: S R:
A: 8.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O: A08
A:
8-01 임목폐기물 처리 B: D: N: P: 10 Q: R:
A:
a)폐기물운반, 처리 / 임목폐기물 B: (굴취수목) C: 4 D: TON N: P: 20 Q: R: T00742 T: F
A:
B: D: N: P: 30 Q: S R:
A: 9.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B: VAT포함 C: 1 D: 식 N: O: A09
A:
9-01 레미콘 B: D: N: P: 10 Q: R:
A:
a)레미콘 B: 25-18-80 C: 14 D: M3 N: P: 20 Q: R: MD0060
A:
b)레미콘 B: 25-21-80 C: 12 D: M3 N: P: 30 Q: R: MD0067 AA: MA+ = AB: 362 AC: MA = AD: 362 AE: 136_1_1+ = AF: 362 AG: 136_1_1 = AH: 362
A:
c)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N: P: 40 Q: R: F X: MA = MA(20,0,30) * 0.0054 +362 = ?
A:
9-02 아스팔트 콘크리트 B: D: N: P: 50 Q: R:
A:
a)아스콘(표층재) B: #78 : WC-2,T=13㎜ C: 90 D: TON N: P: 60 Q: R: MH0010 AA: MA+ = AB: 946 AC: MA = AD: 946 AE: 139_1_1+ = AF: 946 AG: 139_1_1 = AH: 946
A:
b)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N: P: 70 Q: R: F X: MA = MA(60,0,60) * 0.0054 +946 = ?
A:
9-03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B: D: N: P: 80 Q: R:
A:
a)아스콘(기층재/순환품) B: #467 : BB-2,T=30㎜ C: 187 D: TON N: P: 90 Q: R: MH0013 AA: MA+ = AB: 143 AC: MA = AD: 143 AE: 142_1_1+ = AF: 143 AG: 142_1_1 = AH: 143
A:
b)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N: P: 100 Q: R: F X: MA = MA(90,0,90) * 0.0054 +143 = ?
A:
9-04 보강수로관 B: D: N: P: 110 Q: R:
A:
a)보강수로관 B: 500*500*2000㎜ C: 47 D: 본 N: P: 120 Q: R: MF0302
A:
b)건널목수로관 B: 495*465*2000㎜ : 1종 C: 10 D: 본 N: P: 130 Q: R: MA0320 AA: MA+ = AB: 599 AC: MA = AD: 599 AE: 146_1_1+ = AF: 599 AG: 146_1_1 = AH: 599
A:
c)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N: P: 140 Q: R: F X: MA = MA(120,0,130) * 0.0054 +599 = ?
A:
B: D: N: P: 150 Q: S R:
A: 10.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B: VAT포함 C: 1 D: 식 N: O: A10
A:
10-01 미끄럼방지포장재 B: D: N: P: 10 Q: R:
A:
a)미끄럼방지 포장재 B: T=4㎜(적갈색) : 현장설치도 C: 194 D: M2 N: P: 20 Q: R: ME1501 AA: MA+ = AB: 287 AC: MA = AD: 287 AE: 152_1_1+ = AF: 287 AG: 152_1_1 = AH: 287
A:
b)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N: P: 30 Q: R: F X: MA = MA(20,0,20) * 0.0054 +287 = ?
A:
B: D: N: P: 40 Q: S R:
===== 시방서.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업은 창수면 고소성리 62-1 ~ 65-3번지 일원의 마을간 연결도로이며, 진군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우회도로로 최근 늘어난 교통량에 대비하여 기존도로를 확, 포장 및 정비로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62-1 ~ 65-3번지 일원
3. 공사개요(도로 확, 포장) : B=6.50m, L=115.00m
가. 토
공
○ 흙깍기 및 터파기(토사) : 508㎥ / 흙쌓기 및 되메우기(토사) : 218㎥ / 사토운반(토사) : 266㎥ / 수목굴취, 제거(흉경 15~30cm) : 4주
나. 배 수 공
○ L형측구(콘크리트 다이크형) : 54m / 보강수로관 부설(500x500mm) : 94m / 건널목수로관 부설(495x465mm) : 20m
다. 구조물공
○ 석축쌓기(평균 H=1.76m) : 27.30m
라. 포 장 공
○ 아스콘포장(T=450mm) : 762㎡
마. 부대 및 운반공
○ 차선도색(백색) : 34㎡ / 미끄럼방지 포장(T=4mm, 현장설치도) : 190㎡
골재운반(잡석, 기층, 모래) : 393㎥ / 기타 주요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4.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18-80
㎥
14
25-21-80
㎥
12
아 스 콘
#78-표층재
ton
90
#467-기층재(순환품)
ton
187
보강 수로관
500x500x2000mm
본
47
건널목 수로관
495x465x2000mm
본
10
유 공 관
D200mm : PE/DC
m
58
깬돌(간사석)
25x25x35cm
EA
567
잡
석
Φ150mm내외
㎥
23
보 조 기 층
Φ40mm
㎥
356
자
갈
Φ25mm
㎥
13
아스팔트 유화
RSC-3, 4
D/M
5
미끄럼방지 포장
T=4mm : 적갈색
㎡
194
현장 설치도
Ⅱ.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예정공정표(EXCEL에서 작성)
Ⅲ.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상, 하수도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기준환율 및 유류대는 조달청발표 “중기 기초단가” 우선적용)
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 한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2026년 설계완료 당월(6월) 평균가, 서울외국환중개(http://www.smbs.biz)발표 매매 기준율
다. 자재단가:관급 – 조달청(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사급 - 물가정보지 및 시중견적
라. 유 류 가 : 2026년 설계완료 당월(6월) 주간 최종가, 한국석유공사(http://www.petronet.co.kr)발표 전국 대리점 평균(VAT제외)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자료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방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정한 제반규정 및 요구서류를 말한다.
라. “감독관 및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감리원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2조 제 5항의 담당직원 포함)를 말한다.
마.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공사)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현장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조립식패널 및 콘테이너)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 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착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 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사용 30일전까지 제조업체 및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 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 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설계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민원인의 이의신청 및 시공방법이 현장 여건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시
다. 골 재 원
▣ 보조기층(Φ40mm), 잡석(Φ150mm) 및 기타 : 포천시 관내 및 인근 최기골재원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공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며, 다만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본청 작성기준을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 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 시 부적격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수 및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5)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6)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록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 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따라 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 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은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10㎝×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 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동상방지층 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5)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 깍 기
가. 땅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 도로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 및 굴삭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 (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5. 땅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리핑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는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 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이하
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2.5이상
10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0.08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라)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의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대치수 : 150mm 이하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소성지수 : 2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 되메우기 암성토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깍기부의 접속부
1) 종단방향으로 흙땅기부와 땅깍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비탈면
1) 관리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 (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나)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 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짐한다.
(다) 성토 시공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 (비닐 또는 양생포사용 등)하여 우수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라)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 개소에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바)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2) 품질관리
(가) 법면 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한다.
(나) 시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9.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흙 쌓 기
가.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 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굴삭기 및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 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 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계단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3장. 배수 및 구조물공
1. 맨홀 및 집수정
가. 일반사항
1) 기성제품(PC) 및 현장제작 맨홀 및 집수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설치한다.
2) 맨홀 및 집수정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차도부는 맨홀 받침을 고정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 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3m/m이내 이어야 한다.
4) 보도부는 보도블록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5cm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5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KS)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L형측구 및 측구형 다이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다만, 타설 수량이 적고 포설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는 거푸집 조립시공으로 하되, 이음면 및 표면상태의 균질성을 수시 검측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 시는 거푸집차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시 유의사항
1) 측구 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 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게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다.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따른다.
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PE U형 측구, 수로
(1) 구 성 : PE U형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된다.
(2) 겉모양 : 겉모양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요철부위가 뚜렷하며, 갈라짐 및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규격은 외형 규격에 준하나,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품 질
(1)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품질성능 검사기준은 다음 표7-3.1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성능확인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로 확인한다.
(3) 직각도 및 평탄도 :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빗물유입구 : 날개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 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쇄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품 질 기 준
시 험 항 목
단위
기 준 치
비
고
인 장 강 도 (항복점)
kgf/cm²
130 이상
KSM 3006
신 장 율 (파단점)
%
50 이상
KSM 3006
밀 도
g/cm³
0.965~1.115
KSM 3016
경 도
-
55~75
KSM 3043
아 이 죠 드 충 격 값
kgf․cm/cm²
4.0 이상
KSM 3055
4. 거 푸 집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다. 시 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카)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
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마)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 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보강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나. 재 료
1)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 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사공
1) 시공일반
(가)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여부 또는 B/P 설치의 경우를 나누어서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2) 운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 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자) 타설 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 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 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 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면의 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 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레디믹스트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 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 되어야 한다.
㉰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5.5
±1.5
경량 콘크리트
5.0
±2.5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m3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배치플랜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표의 값 이하로 한다.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1
2
3
3
(4)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균열
가. 적용범위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표와 같다.
조
건
허용 균열폭(m)
비 고
건조공기 중 또는 보호층이 있는 경우
0.40
습한 공기중, 토사층속
0.30
동결방지제에 접한 경우
0.175
해수에 의한 건습의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0.15
수밀 구조부재
0.10
다.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지 및 다짐, 양생, COOLING조건, 균열현황도,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구격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다. 재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의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변 화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3″)
50㎜(3″)
40㎜
19㎜
No. 4
No. 10
No. 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개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는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와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시 kEoans이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절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 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이하
9이하
40이하
20이하
95이상
40이하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
40㎜
25㎜
20㎜
10㎜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17-40
20-50
5-28
-
-
3-22
-
-
1-10
1-7
1-7
100
-
-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치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루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루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 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으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ℓ/㎡
0.2~0.6ℓ/㎡
0.2~0.6ℓ/㎡
25~60℃
25~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교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건비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복면적(%)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파.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의 신속히 다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제5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 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 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 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계약심사 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소성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창수면 고소성리 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아스콘포장(762㎡), 석축쌓기(H=1.76m, 27.30m) 등
○ 추정금액: 금121,587천원(도급 74,811 / 관급 46,776)
○ 재원구성: 시비 100%
○ 과업기간: 2026. 9. ~ 2026. 12.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74,811
74,316
-495
92
-588
0.91%
(감)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1종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13종(보통인부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11종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세부 심사내역
■ 수량,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원)
공종별 상세 조정내용
단위
수량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폐기물 상차(백호0.7㎥)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5,232
4,706
-526
-
○ 노임단가
- 보통인부 등 13종
【2026년 상반기 건설노임 단가】
- 2026.09.01.
식
1
자료내 조정
노무비
(증)
■ 자재단가 조정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설계단가
적용단가
조정액
비고
휘발유
보통
ℓ
1,825
1,612
-213
조달청
(26.09.01)
프로판가스
LPG
KG
2,445
2,076
-369
조달청
도로표지용
유리알
고휘도
KG
5,000
4,500
-500
“
못
N75
KG
1,611
1,323
-288
“
신너
2종
ℓ
3,583
2,708
-875
“
아스팔트
RSC-4
D/M
230,000
154,620
-75,380
“
아스팔트
RSC-3
D/M
230,000
154,620
-75,380
“
유로폼패널
600*1200㎜
EA
28,500
26,885
-1,615
“
각재
외송
(3.6m*3.6㎝*3.6㎝)
M3
652,694
571,556
-81,138
“
조합페인트
백색(1종1급)
ℓ
9,722
6,066
-3,656
“
합판(내수1급)
12*1220*2440㎜
M2
11,556
11,018
-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