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422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수로왕릉 일원)
다. 용역내용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1식
※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당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시행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문화유산과 이동균, 055-330-393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6:00 ~ 10. 14.(수)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진단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문화유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문화유산과 이동균(055-330-3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1) 공고문(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 공고 제2026–442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수로왕릉 일원)
다. 용역내용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1식
※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해당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시행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 문화유산과 이동균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6:00 ~ 10. 14.(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
구분
기술자격 요건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정밀안전진단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문화유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문화유산과 이동균(055-330-3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 국가유산 보수정비 -
김해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김
해
시
[ 문화유산과 ]
1. 과업 개요<hp:tab width="26928" leader="3" type="2"/> 1
2. 정밀안전진단 조사 및 평가<hp:tab width="9328" leader="3" type="2"/> 7
3. 보수 및 보강공법<hp:tab width="17944" leader="3" type="2"/> 10
4. 종합결론<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11
5. 보고서 작성<hp:tab width="23444" leader="3" type="2"/> 12
6. 기타사항<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14
목
차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대상
지정별
국가유산명
소재지
규모
층수
비고
사적
김해 수로왕릉
숭재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56.05㎡
1층
숭신각
18.02㎡
1층
가락루
34.44㎡
2층
3. 과업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수일로 부터 – 90일간
비 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정밀안전진단용역
현 지 조 사
10% 구 조 해 석 30% 보고서 작성 40% 인쇄 및 납품 20% 계 100% 자 문 회 의 2~3회 4. 과업의 목적
본 정밀안전진단은 사적인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에 대한 제 현상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로부터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던 기능장애나 이상변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대상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하고 훼손 원인 등을 공학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유산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보수공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5. 법적근거 가. 관련법령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4)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국가유산청 훈령478호)
5) 기타 관련법 나. 과업수행자격
1) 본 용역 수행 자격은 아래 2),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2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자
다. 과업지침
「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설계로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라. 과업 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3항)
1) 관련자료 검토 및 준비 2)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3)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 4) 구조물 내력 검사 5)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 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가)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나) 장ㆍ단기로 구분된 보수ㆍ보강계획 수립 7)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과업기간
1)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사전 협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공무원 지시나 수급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나. 협의사항의 이행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ㆍ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7. 수급인 준수사항 가.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작성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같다.
3) 본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와 교통정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복장과 언행의 주의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 또는 보안구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6)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8)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 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용역 성과품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자문 사항
1)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하여금 자문 받도록 한다.
2) 자문위원은 용역수행자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위원, 문화유산 안전진단분야 전문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중에서 적합한 자를 김해시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3) 자문위원의 임무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4) 자문위원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지시, 승인, 확인 등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5) 자문위원의 자문과 이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등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Ⅱ. 정밀안전진단 조사 및 평가
정밀안전진단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추진지침(국가유산청 2019.1)』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본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현황조사와 비파괴 장비조사는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장비조사의 조사위치 및 측정개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태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은 확보하도록 한다.
1 . 정밀안전진단
가. 현황조사
건축물(숭재, 숭신각은 당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를 참고)의 건립년도, 누수, 주요부재의 균열 등 현 상태와 주변여건 등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항목, 장비, 절차단계 등을 세분화한다.
나. 자료 및 문헌조사
안전진단 관련자료 및 관련기준을 근거로 균열 등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해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
2) 기존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관련 자료
3) 시설관리부서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다. 육안검사
육안에 의한 상세 외관조사는 건축물 대장, 과거보수이력,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 검토한 후 조적벽체 및 트러스 부재의 열화손상상태에 대해 부재별 상세 외관 조사를 도면화하여 실태 조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제원 확인
2) 접합부 상태조사
3) 부재의 단면치수 확인
4) 건물 균열, 변형, 수평 및 수직 변위 조사
5) 균열조사 :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 등
6) 열화, 누수조사 및 방수 대책 강구
7) 조적부위의 모르타르상태 조사
8) 마감재의 손상여부 확인
라.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조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구조물 성능조사는 구조물에 맞는 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성능조사 시험 및 검사법
가) 내구성 및 성능조사를 위한 각종검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검사법과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각종 조사를 위한 현장측정 지점은 측정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 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가) 균열조사장비 :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경)
나)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
다) 균열의 진행성 조사(구조균열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위치에 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마. 구조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점검은 시설물 선택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항목 및 중요도를 고려해 총 단위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바.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안전성평가는 재료시험, 외관조사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계측, 측정, 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1) 안전성 평가는 전회 안전진단결과와 현재까지의 안전점검결과 그리고 계측을 통한 구조물의 침하, 기울기, 변위 등 주요구조부재의 결함부분에 대한 진행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3차원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및 부재단면 검토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각종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구조물 부재별(기둥, 슬래브, 보 등)로 해석내용을 명시하여 안전도 평가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세 외관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안전등급지정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점검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Ⅲ. 보수 및 보강공법
1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공법 제시
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1) 시설물에 대한 조사방법 및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보수ㆍ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ㆍ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강방안에 대한 개요도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결함종류 및 위치별 1:1 사진대지 원칙이나 다수 유사 결함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 하에 조정가능)
3) 기능회복의 보수는 재손상이 우려가 되므로 손상원인의 보수방법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공법의 장ㆍ단점 및 금액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법에 따른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1)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시설물 운영이나 휴무 등 작업 여건을 감안,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기(부분)보강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보강방안, 사용자재 등)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과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2 .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Ⅳ. 종합결론 1 . 종합결론
수급인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 기타 사항
가.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미비하거나 추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 및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국보․건조물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추진지침(국가유산청 2019.1)』를 참고하여
가. 건조물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대상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 또는 보존 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중심으로 작성한다.
나. 또한, 건조물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1) 서두, 2) 개요 3)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조사 및 시험, 5) 변위․변형분석, 5) 안전성평가, 7) 종합결론, 8) 보수․보강방안, 9)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보고서 작성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다.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 평가등급 및 안전성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을 작성 수록한다.
라. 보수・ 보강공법(기존 구조체)
건축물의 상태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법을 제시한다.(설계도서 일체 포함)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점검 대상건축물에 대한 잔존 수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바.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등
본 과업의 최종안이 결정되어 그 안에 대한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에 대한 모든 기준은 최근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3개소 이상의 단가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별도의 일위대가표를 작성한 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최종 종합보고서(책자 3부 및 USB 1매)
2) 요약보고서 3부. 5) 필요시 김해시에서 요구한 서류 및 수량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되,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용역 50%시점), 최종보고회(완수시점 발주청과의 시점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되어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 기타조건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다. 기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본 용역의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다.
사. 물량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과대 계상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직접경비 정산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 과업수행 방법에 관련 하여서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해시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붙임3) 산출(공)내역서(김해 수로왕릉 숭재 숭신각 가락루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서]
A: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서
A: 용역명
G: (단위 : 원)
A: 과목 B: 단위 C: 수량 D: 단가 E: 금액 F: 단가기준 G: 비고
A: 1. 정밀안전진단 E: 0
A:
1-1. 직접인건비
A:
1) 고급기술자(외업) B: 인 C: 26.4 F: [단가기준1]
A:
2) 고급기술자(내업) B: 인 C: 48.2 F: [단가기준1]
A:
1-2. 제경비 B: % C: 110.0 G: 직접인건비 * 110~120%
A:
1-3. 기술료 B: % C: 20.0 G: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A:
1-4. 직접경비
A:
1) 여비·현지체재비 B: 인 C: 26.4 F: [단가기준4] G: 공무원 여비기준
A:
2) 현지차량운행비 B: 대 C: 7.0 F: [단가기준3] G: 승용차 2000cc
A:
3) 현지보조인부 B: 인 C: 10.6 F: [단가기준2] G: 외업인원수의 40%
A:
4) 위험수당 B: % C: 10.0 G: 현지직접인건비 * 10~20%
A:
5) 기계·기구손료 B: % C: 5.0 G: 직접인건비 * 5%
A:
6) 보고서인쇄비 B: 식 C: 3.0
A: 1-5 선택과업 E: 0
A:
1) 지반조사 B: 식 C: 0.0 D: 0 E: 0
A: 2. 전문가 자문 E: 0
A:
2-1. 직접인건비
A:
1) 특급기술자 B: 인 C: 2.0 F: [단가기준1]
A:
2-2. 제경비 B: % C: 110.0 G: 직접인건비 * 110%~120%
A:
2-3. 기술료 B: % C: 20.0 G: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I: 조정비율
A: 합
계 E: 0 G: 만원이하 절사 I: 100
A: V. A. T E: 0 G: 부가세 10%
A: 총
계 E: 0
A:
※ 적용근거
A: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 6, 07]
[시트: 기준인원수]
A: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L: ▣ [별표 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C: 학
교 F: 건 물 명 I: 연 면 적
(㎡) L: 기준면적 R: 외업(현장조사) X: 내업(현장조사) AD: 내진성능평가 AJ: 보강안제시 AP: 조정비 AS: 구조도면
유무 AV: 비고 AX: 1000㎡
이상 AY: 최대
연면적 BF: 외삽용 BL: 구
분 BP: 정밀안전진단 BV: 정밀안전점검 CB: 정기안전점검
L: X1 O: X2 R: Y1 T: Y2 V: 산출인원 X: Y1 Z: Y2 AB: 산출인원 AD: Y1 AF: Y2 AH: 산출인원 AJ: Y1 AL: Y2 AN: 산출인원 BF: 3 BP: 전체 BR: 외업 BT: 내업 BV: 전체 BX: 외업 BZ: 내업 CB: 전체 CD: 외업 CF: 내업
I: 56 L: - O: 5,000 R: 9 T: 26 V: 8.8 X: 20 Z: 59 AB: 14.1 AP: 0.70 AS: ○ AV: AX: 0 AY: 2 BL: 0㎡ BP: 28 BR: 9 BT: 20 BV: 6 BX: 4 BZ: 2 CB: 2 CD: 1 CF: 1 CH: 5000m2의 1/3
I: 69 L: - O: 5,000 R: 9 T: 26 V: 8.9 X: 20 Z: 59 AB: 20.2 AP: 1.00 AS: ○ AV: AX: 0 AY: 1 BL: 5,000㎡ BP: 85 BR: 26 BT: 59 BV: 17 BX: 11 BZ: 6 CB: 5 CD: 3 CF: 2
I: 18 L: - O: 5,000 R: 9 T: 26 V: 8.7 X: 20 Z: 59 AB: 13.9 AP: 0.70 AS: ○ AV: AX: 0 AY: 3 BL: 10,000㎡ BP: 93 BR: 31 BT: 62 BV: 18 BX: 12 BZ: 6 CB: 6 CD: 4 CF: 2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30,000㎡ BP: 148 BR: 66 BT: 82 BV: 29 BX: 21 BZ: 8 CB: 10 CD: 7 CF: 3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50,000㎡ BP: 205 BR: 102 BT: 103 BV: 39 BX: 29 BZ: 10 CB: 14 CD: 9 CF: 5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100,000㎡ BP: 347 BR: 193 BT: 154 BV: 65 BX: 50 BZ: 15 CB: 24 CD: 15 CF: 9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 [별표 25]선택과업 비용 기준(제60조 관련)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구분 BP: 구조해석 BT: 선형해석 BX: 비선형(평가) CB: 비선형(보강)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0㎡ BP: 2.333333333 BT: 1 BX: 3.5 CB: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5,000㎡ BP: 7 BT: 4 BX: 10.5 CB: 7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10,000㎡ BP: 8 BT: 4 BX: 12 CB: 8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30,000㎡ BP: 11 BT: 6 BX: 16.5 CB: 11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50,000㎡ BP: 14 BT: 8 BX: 21 CB: 1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100,000㎡ BP: 21 BT: 12 BX: 31.5 CB: 21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L: ▣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M: 1. 각 건축물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다수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N: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M: 2. 각 건축물 모두 1,000㎡이상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N: ▶ 최대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0.7)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M: 3. 각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 및 미만이 다수 있는 경우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BN: ▶ 최대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1.0+∑(부속시설물 동별 인원수×0.7)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S: ○ AV: AX: 0 AY: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V: AX: 0 AY: 4
L: O: R: T: V: X: Z: AB: AD: AF: AH: AJ: AL: AN: AP: AV: AX: 0 AY: 4
[시트: 단가기준]
A: [단가기준1] 202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A: 구분 D: 건설
A: 고급기술자
A: 특급기술자
A: [단가기준2] 2026년도 공사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A: 구분 D: 건설
A: 특별인부
A: [단가기준3]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
A: 품 명 B: 산출식 D: 산출액 E: 비고
A: 1. 승용차손료
A: 2. 주연료
A: 3. 잡품
A: 합계 D: 0
A: [단가기준4 ]공무원 여비기준
A: 품명 B: 산출식 D: 산출액 E: 비고
A: 1. 일비
A: 2. 식비
A: 3. 숙박비
A: 합계 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