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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85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세부사항 및 수량은 내역서 및 규격서 참고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목)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며, 견적제출(투찰) 전 붙임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열람 후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드론(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세부품명분류번호 2513189901)]를 소지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사전 체결한‘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 제조사(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조재준(☎055-225-3202)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hp:fwSpace/>과 유현정(☎055-225-2869)
2026년 10월 7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85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세부사항 및 수량은 내역서 및 규격서 참고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목)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며, 견적제출(투찰) 전 붙임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열람 후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드론(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세부품명분류번호 2513189901)]를 소지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사전 체결한‘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 제조사(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
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
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1),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조재준(☎055-225-3202)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2026년 10월 과 유현정(☎055-225-2869) 7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
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
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hwpx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원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Ⅰ
개요
17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이하 “발주처”)와 납품사(이하 “계약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나. 필 요 성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실시간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상황실과
지자체의 재난현장 드론 데이터(영상, 위치 등) 연계 필요
다. 납품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3. 사업 범위
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제품구입 1식
구 분
사
양
수 량
영상관제 S/W 업그레이드
16ch 동시수신 재생, 음성전송, 카메라/짐벌 제어
1
영상 송출용 드론
광각 및 줌카메라 탑재, 4종 자격증 운용
3
드론 영상 송출 APP
드론 조종기에 설치하여 무선으로 영상 송출
3
나.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분류번호(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사전 체결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4호에 따른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6. 하자보수 : 검수 일로부터 1년
단, 공급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Ⅱ
사업추진 일정
17
구분
과업수행기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사업 준비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발주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
계획수립
시스템 설치
사업 종료
검수 및 운영
Ⅲ
일반사항
17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에 대한 제작, 구매, 운반, 납품, 설치, 검사, 시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규정이나 기준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과업지시서라 함은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사업를 발주한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사업에 관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처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도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발주처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사업진행 상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협의란 발주처, 감독관,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차. 납품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사업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 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납품내역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 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처가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처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 물품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되면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장비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처와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하되,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 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운영 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6.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Ⅳ
특수조건
17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물품의 설치․납품 조건, 방법 및 시험 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 납품 제품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 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 사양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품 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정 및 설치 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처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본 사업의 물품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처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및 설치,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발주처가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규격의 만족 여부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 등의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처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납품한 물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1부.
2) 산출명세서(계약금액 기준 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설치인력) 등
2) 사업수행계획서(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기술지원인력 현황 및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2)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 제출
8.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 운영이나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 후 발주처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 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 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Ⅴ
물품 세부규격
17
1. 공통사항
가. 본 사업으로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경남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영상 관제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기 활용중인 드론, 바디캠 등의 H/W 및 S/W를 변경 없이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행안부의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과의 연계를 위해 행안부 데이터 수집서버와 연동하여 실시간 Data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융합망을 통한 실시간 영상 및 Telemetry 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요구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드론으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도청 및 창원시의 영상 관제 PC까지 해상도 및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수신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촬영 중인 영상은 이동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해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전자정부법 제56조를 만족하는 KCMVP 암호모듈을 탑재하여 외부 인터넷망 연동시 사용되는 통신구간을 모두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ea)
- 영상배포 서버로부터 최대 16개의 영상을 수신하여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해상도 360p, 프레임레이트 30fps, 트래픽 20Mbps (16채널 합계)의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여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H.265, H.264 코덱으로 인코딩된 영상을 모두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배포 서버에서 서비스 중인 다수의 실시간 영상을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영상 개수에 따라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화면크기에 맞는 해상도로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용도에 따라 다음의 운영모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6ch 영상관제 + 동시 16ch AI영상분석
- 드론 및 스마트폰 운용자와 음성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수신 서버에 접속중인 최대 16대 드론의 위치 및 비행상태를 조회하고, 경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 O4 Enterprise, Ocusync 1.0, 1.5, 2.0, 3.0 및 Lightbridge 2 전송방식을 지원하는 상용드론의 Waypoint 제어 및 영상 수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Pixhawk 또는 A3 FC가 탑재된 제작 드론에서 송출중인 영상 및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Pixhawk, DJI, Autel Robotics 등 이기종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기종의 드론스테이션과 연동시 예약/즉시 비행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드론스테이션의 임무 수행기록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행경로 설정/저장/불러오기, 이/착륙 제어, 비상복귀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신 중인 최대 16개의 실시간 영상에서 객체구분, 화재감시, 중장비 인식 등의 자동 감지 기능을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 KCMVP 구간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구성품
- 정품 인증 라이센스 증서 3. 드론 (3set)
- 이륙 무게 : 1,219g / 최대 이륙 무게: 1,420g (±10%)
- 최대 비행시간 : 49분 / 최대 호버링 시간 : 42분 이상
- 최대 수평 속도 (해수면 근접, 무풍) : 21m/s 이상
- 작동 온도 : -10~40°C 이상
- 광각 카메라 : 4/3 CMOS, 20MP 유효 픽셀, 기계식 셔터
- 줌 카메라 : 망원 16x (112x 하이브리드 줌) 이상
- 레이저 거리측정 : 최대 측정 범위 1.8km
- 장애물 감지 : 전방위 양안 비전 시스템, 기체 하단 3D 적외선 센서 탑재
- 배터리 용량 : 6700mAh 이상
- 순차적으로 4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허브 구성
- 조종기 화면 해상도: 1920×1200 / 크기: 7.02”/ 밝기: 1400nit 이상
- 조종기에 6500mAh 이상 배터리 내장되고 추가로 외장 배터리 장착 가능
- 구성 : 본체, 전용 조종기, 배터리, 배터리 충전 아답타, 4구 충전허브, 프로펠러(3쌍), 마이크로SD카드 64GB, 이동용 하드케이스
4. 드론 영상송출APP (3ea)
- 경상남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영상 관제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유출방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드론 조종기에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 전송 해상도 1280x720, 1920x1080 및 프레임레이트 30fps를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 지원화질 비트레이트는 10Mbps 이상이어야 한다.
- 데이터 사용량 절감 및 고화질 전송을 위해 H.265(HEVC), H.264(AVC) 코덱 영상 인코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드론의 스마트 조종기에 설치하여 드론이 촬영중인 영상을 송신하고, 카메라 및 짐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KCMVP 구간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hp:titleMark ignore="1"/>[붙임 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99조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창원시장 귀하 [붙임 3] 범죄경력사실 확인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비 고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창원시장 귀하
[붙임 4]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성 명
(인)
[붙임 5]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청 귀하
[붙임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붙임 7]
비밀 유지 계약서
창원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창원시청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상호 : 창원시청
성명 : 창원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8]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붙임1, 붙임2]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붙임7]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업 완료 시 [붙임6]의‘보안확약서’와 [붙임8]의‘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및 [붙임9]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붙임10]의‘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붙임11]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별표 1] 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기관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계약이행 특수조건 (2026년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특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특례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특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 (과업지시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pdf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사업
과 업 지 시 2026. 9.
창원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사업 과 업 지 시 서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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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이하 “발주처”)와 납품사(이하 “계약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나. 필 요 성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실시간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상황실과
지자체의 재난현장 드론 데이터(영상, 위치 등) 연계 필요
다. 납품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재난대응담당관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3. 사업 범위
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제품구입 1식
구분
사 양 수량
영상관제 S/W 업그레이드 16ch 동시수신 재생, 음성전송, 카메라/짐벌 제어
1 영상 송출용 드론 광각 및 줌카메라 탑재, 4종 자격증 운용 3 드론 영상 송출 APP 드론 조종기에 설치하여 무선으로 영상 송출 3
나.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 2 -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분류번호(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을 제
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
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
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간 사전 체결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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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03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
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갖추어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
여 제시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4호에 따른 단일기관 내부사
용 목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6. 하자보수 : 검수 일로부터 1년
단, 공급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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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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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기간
구분
10일
사업
준비
시스템
설치
사업
종료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발주
시스템 설치
계획수립
시스템 설치
검수 및 운영
Ⅲ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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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에 대한 제작,
구매, 운반, 납품, 설치, 검사, 시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규정이나 기준 및 발주
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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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지시서라 함은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사업를 발주한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사업에 관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처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도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발주처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사업진행
상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협의란 발주처, 감독관,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차. 납품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사업을 수행하
기에 앞서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사업
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 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납품내역서의 내
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
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처의 목적 수행에 지
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
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원 제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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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 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처가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
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
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
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
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처의 구매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매 물품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
이 요구되면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일정 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장비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처와 합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하되,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
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 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
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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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운영 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6.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
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
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하여야 한다.
Ⅳ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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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물품의 설치․납품 조건, 방법 및 시험 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 납품 제품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 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
급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구매 사양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
며 발주처는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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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
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소
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품 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정 및 설치 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처가 지
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
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처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본 사업의 물품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처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
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및 설치, 정상 가
동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발주처가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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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규격의 만족 여부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
견되는 오류나 문제점 등의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처에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납품한 물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
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1부.
2) 산출명세서(계약금액 기준 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설치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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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계획서(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기술지원인력 현황 및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2)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 제출
8.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시스템 환경, 운영이
나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 후 발주
처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 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
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고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
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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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 서비스 등에
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
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
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Ⅴ 물품 세부규격
17
1. 공통사항
가. 본 사업으로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경남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영상 관
제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기 활용중인 드론, 바디캠 등의 H/W 및 S/W
를 변경 없이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행안부의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과의 연계를 위해 행안부 데이터
수집서버와 연동하여 실시간 Data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융합망을 통한
실시간 영상 및 Telemetry 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요구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드론으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도청 및 창원시의 영상 관제 PC까지 해상도 및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수신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촬영 중인 영상은 이동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해 송신이 이루어
지므로, 전자정부법 제56조를 만족하는 KCMVP 암호모듈을 탑재하여 외부
인터넷망 연동시 사용되는 통신구간을 모두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ea)
- 영상배포 서버로부터 최대 16개의 영상을 수신하여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
야 하며, 입력해상도 360p, 프레임레이트 30fps, 트래픽 20Mbps (16채널 합계)의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여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12 -
- H.265, H.264 코덱으로 인코딩된 영상을 모두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배포 서버에서 서비스 중인 다수의 실시간 영상을 사용자의 조작 없
이도 영상 개수에 따라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화면
크기에 맞는 해상도로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용도에 따라 다음의 운영모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6ch 영상관제 + 동시 16ch AI영상분석
- 드론 및 스마트폰 운용자와 음성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수신 서버에 접속중인 최대 16대 드론의 위치 및 비행상태를 조회하
고, 경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 O4 Enterprise, Ocusync 1.0, 1.5, 2.0, 3.0 및 Lightbridge 2 전송방식을
지원하는 상용드론의 Waypoint 제어 및 영상 수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Pixhawk 또는 A3 FC가 탑재된 제작 드론에서 송출중인 영상 및 텔레메
트리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Pixhawk, DJI, Autel Robotics 등 이기종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기종의 드론스테이션과 연동시 예약/즉시 비행 등의 기
능을 지원하고, 드론스테이션의 임무 수행기록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행경로 설정/저장/불러오기, 이/착륙 제어, 비상복귀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신 중인 최대 16개의 실시간 영상에서 객체구분, 화재감시, 중장비 인식
등의 자동 감지 기능을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 KCMVP 구간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구성품
- 정품 인증 라이센스 증서
3. 드론 (3set)
- 이륙 무게 : 1,219g / 최대 이륙 무게: 1,420g (±10%)
- 최대 비행시간 : 49분 / 최대 호버링 시간 : 42분 이상
- 최대 수평 속도 (해수면 근접, 무풍) : 21m/s 이상
- 작동 온도 : -10~40°C 이상
- 13 -
- 광각 카메라 : 4/3 CMOS, 20MP 유효 픽셀, 기계식 셔터
- 줌 카메라 : 망원 16x (112x 하이브리드 줌) 이상
- 레이저 거리측정 : 최대 측정 범위 1.8km
- 장애물 감지 : 전방위 양안 비전 시스템, 기체 하단 3D 적외선 센서 탑재
- 배터리 용량 : 6700mAh 이상
- 순차적으로 4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허브 구성
- 조종기 화면 해상도: 1920×1200 / 크기: 7.02”/ 밝기: 1400nit 이상
- 조종기에 6500mAh 이상 배터리 내장되고 추가로 외장 배터리 장착 가능
- 구성 : 본체, 전용 조종기, 배터리, 배터리 충전 아답타, 4구 충전허브, 프
로펠러(3쌍), 마이크로SD카드 64GB, 이동용 하드케이스
4. 드론 영상송출APP (3ea)
- 경상남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영상 관제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유출방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드론 조종기에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 전송 해상도 1280x720, 1920x1080 및 프레임레이트 30fps를 지원하
여야 하며, 최대 지원화질 비트레이트는 10Mbps 이상이어야 한다.
- 데이터 사용량 절감 및 고화질 전송을 위해 H.265(HEVC), H.264(AVC)
코덱 영상 인코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드론의 스마트 조종기에 설치하여 드론이 촬영중인 영상을 송신하고, 카
메라 및 짐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KCMVP 구간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14 - [붙임 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체 월 일 명 :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15 - [붙임 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일 ~ 2026년 월 일까지「재난안전 드론 데 월
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과 관련
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
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99조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서약자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성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명 (서명) 생 년 월 일 : 창원시장 - 16 - 귀하 [붙임 3]
범죄경력사실 확인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
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성 명 직 위 년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월 비 고 일 (서명) 생년월일 : 창원시장 귀하 - 17 - [붙임 4]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
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보안관리자 소 속 월 일
직 위
성 명
(인)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업체대표)
소 속 - 18 - [붙임 5]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청 귀하
- 19 -
[붙임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
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
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
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
니다.
년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월 일 (서명) 창원시장 귀하 - 20 - [붙임 7]
비밀 유지 계약서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창원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
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
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
- 21 -
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 •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 •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
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
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
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
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
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
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
- 22 -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
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창원시청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주소 : 상호 : 창원시청 상호 : 성명 : 창원시장 (인) 성명 : - 23 - (인) 일 [붙임 8]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
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붙임1, 붙임2]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붙임7]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업 완료 시 [붙임6]의‘보안확약서’와 [붙임8]의‘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및 [붙임9]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붙임10]의‘열람․제공자료 관리
대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붙임11]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
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24 -
[별표 1] 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
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기관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 시 민 •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 25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및 직속
2. 사무실ᆞ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26 -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ᆞ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ᆞ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ᆞ현안자료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ᆞ서류함ᆞ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ᆞ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ᆞ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ᆞ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ᆞ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ᆞ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ᆞ보안장치 작동 불량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27 -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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