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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71]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주)부산글로벌빌리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2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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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BGV]2026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BGV]2026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hwp =====
부산글로벌빌리지 공고 제2026-05호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포함) 및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특수조건 포함)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통하여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비리신고전화: 부산글로벌빌리지(☎051-980-8500)

☎ 문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글로벌빌리지 인사팀 (☎ 051-980-8512)
  •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마케팅팀 (☎ 051-980-8518)

[유의사항]

※ 본 입찰 안내공고와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용 역 현 장

부산글로벌빌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용 역 기 간

2026. 11. 1. ~ 2028. 2. 29.

※ 학사일정 및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행일수 또는 운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차량규격:중형승합차(20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5대)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31,700,000 392,454,545 39,245,455 기 타 사 항

○ 기초금액은 실제 운행기간 1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운전자 인건비, 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체의 경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도포함)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5.(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별도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및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참가자격 등록사항(상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낙찰예정자는 제출된 견적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7:00

※ 개찰 결과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찰제출의 마감일시는 개찰일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낙찰자 결정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름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 적격심사 심사 항목 1) 이행실적 평가

  • 해당 용역 규모: 금392,454,545원(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세버스 운행실적(이행완료된 실적만 인정)

※ 동등 이상의 용역은 최근 5년간 교육기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학생통학버스(초,중)를 운행한 실적입니다.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3) 기술능력 평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보유차량을 본 계약에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을 받은 경우, 본 장비보유 상황 평가에서 다른 낙찰(예정)을 받은 장비 보유물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다. 개찰결과 선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직영차량운행각서, 장비보유현황 및 그 밖에 제출서류

12.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제출된 서류는 관계 법령 및 공고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보유차량 및 운행요건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해당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리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낙찰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이용자약관, 본 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주)부산글로벌빌리지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0 경영상태 신옹평가등급 10 10 기술능력 안정성 정도 10 10 신인도 +4.25~-5.0 +4.25~-5.0 계 30 40 2.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70 60 합계 100 100 3.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배점한도 -4 × ∣(-) ×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평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미만 추정가격 5억원이상

해당 용역규모대비 최근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10 9 8 7 0 20 18 16 14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 2 1 0.5 0 6 4 2 1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안정성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서식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
(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주)부산글로벌빌리지 귀하 <별지 1>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부산글로벌빌리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부산글로벌빌리지 귀하 <별지 2>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부산글로벌빌리지·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부산글로벌빌리지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BGV]2026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pdf =====
부산글로벌빌리지 공고 제2026-05호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포함) 및 관련 법령 등을 반
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특수조건 포함)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
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통하여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비리신고전화: 부산글로벌빌리지(☎051-980-8500)

☎ 문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글로벌빌리지 인사팀 (☎ 051-980-8512)
  •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마케팅팀 (☎ 051-980-8518)

[유의사항]
※ 본 입찰 안내공고와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용 역 현 장

부산글로벌빌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2026. 11. 1. ~ 2028. 2. 29.
※ 학사일정 및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행일수 또는 운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차량규격:중형승합차(20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5대)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31,700,000 392,454,545 39,245,455

○ 기초금액은 실제 운행기간 1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운전자 인건비, 동승보호자 인건
기 타 사 항

비,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주차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체의
경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
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
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노선도포함)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5.(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
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별도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
다.
나. 입찰 참가자는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및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참가자격 등록사항(상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낙찰예정자는 제출된 견적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
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7:00
※ 개찰 결과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찰제출의
마감일시는 개찰일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

격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낙찰자 결정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름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 적격심사 심사 항목
1) 이행실적 평가

  • 해당 용역 규모: 금392,454,545원(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세버스 운행실적(이행완료된 실적만

인정)
※ 동등 이상의 용역은 최근 5년간 교육기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학생통학버스(초,
중)를 운행한 실적입니다.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2)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3) 기술능력 평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

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
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

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보유차량을 본 계약에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
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예정)을 받은 경우, 본 장비보유 상황 평
가에서 다른 낙찰(예정)을 받은 장비 보유물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압류(가압류)
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
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다. 개찰결과 선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부터 3일 이
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직영차량
운행각서, 장비보유현황 및 그 밖에 제출서류

12.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제출된 서류는 관계 법령 및 공고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보유차량 및 운행요건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1〉 및 ‘안

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해당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의 안전·보건 관리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에는 낙찰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이용자약관, 본 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주)부산글로벌빌리지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해당 용역규모 대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 10

이행실적 20

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 해당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옹평가등급 10 10 기술능력 안정성 정도 10

10
+4.25~-5.

신인도 +4.25~-5.0 계 30 40 70 60 100 100 -20 -20 2.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합계 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
산 / 해산 / 부정당업자제재 / 영업정지 / 입
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
3.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 능력 결격여부

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
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점)=배점한도 -4 × ∣ (
-
) ×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

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
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평점
추정가격

평점
추정가격

5억원미만 5억원이상 A. 100%이상 10 20 가. B. 70%이상~100%미만 9 18 해당 용역규모대 동등이상 C. 40%이상~70%미만 8 16 비 최근5년 (창업 용역 D. 10%이상~40%미만 7 14 E. 10%미만 0 0 A. 100%이상 3 6 B. 70%이상~100%미만 2 4 계약목적용역의 일 C. 40%이상~70%미만 1 2 부가포함되지 아니 D. 10%이상~40%미만 0.5 1 한 용역이행실적 E. 10%미만 0 0 심사항목 평가등급

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최근 7
년)간 용역이행실
적비율[금액기준]

나.
유사용역

비고
계약목적용역과
일한과업을

동 수행하

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
이포함된 용역 이행
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
적은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
인서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
나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경
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배점한도 배점한도 A. 1등급

추정가격 5억원미만
10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

B. 2등급 8 8 C. 3등급 6 6 D. 4등급 4 4 E. 5등급 및 공시불응 2 2 심사항목 안정성정도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
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
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
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
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
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
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
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
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서식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근
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

(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
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주)부산글로벌빌리지 귀하 월 일 <별지 1>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부산글로벌빌리지
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자:

(주)부산글로벌빌리지 귀하 (인) 월 일 <별지 2> 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담당자
안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부산글로벌빌리지·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부산글로벌빌리지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경작업 □ 중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도급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3
4
5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서명)

===== [BGV]2026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운행기간: 2026. 11. 1. ~ 2028. 2. 29. (총 13개월 / 1개월 20일 운행기준)

○ 운행대수: 5대 호차 차 형 학생수 1일 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운행일수 비고 1~5호차 20~25인승 중형승합차 18명 내외 왕복 20km 내외 최대 130분 월 20일

○ 운행기간: 2027. 1. 4. ~ 2027. 1. 22. (총 15일) `27년 겨울 집중학기

○ 운행대수: 11대 호차 차 형 학생수 1일 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운행일수 비고 1~11호차 20~25인승 중형승합차 18명 내외 왕복 100km 내외 최대 160분 15일

○ 운행기간: 2027. 8. 2. ~ 2027. 8. 26.(총 18일) `27년 여름 집중학기

○ 운행대수: 11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호차 차 형 학생수 1일 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운행일수 비고 1~11호차 20~25인승 중형승합차 18명 내외 왕복 100km 내외 최대 160분 18일

○ 운행기간: 2028. 1. 3. ~ 2028. 1. 21.(총 15일) `28년 겨울 집중학기

○ 운행대수: 11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호차 차 형 학생수 1일 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운행일수 비고 1~11호차 20~25인승 중형승합차 18명 내외 왕복 100km 내외 최대 160분 18일

※ 운행 거리 및 시간, 운행일수, 운행대수는 당사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운행방침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철저

․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정류장 미정차 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 무단결행 방지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 증감 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차량 특수조건 참조

3. 차량 기준 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동․하절기를 대비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차량내 블랙박스 및 CCTV 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20 ~ 25인승차량【최초등록일 2014.1.1.이후 차량】으로 과업개요 차형 및 차량수를 보유하여야 함

○ 운행차량에는 소화기, 비상탈출도구 등 안전사고 대비 비품이 구비되어야 하며, 안전벨트(어린이나 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10항, 제27조 제6항, 제29조 제1항․제4호,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2항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한 차량이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학생의 안전한 하차 확인을 위하여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어린이 하차확인 경보장치(좌석확인벨 및 안전벨)’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어린이하차확인 경보장치(좌석확인벨 및 안전벨)

­ 하차확인장치: 운행종료 후 3분 이내 경고음과 비상점멸표시 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

- 작동해제: 확인버튼 누름 시 해제

  • 경고음: 발생과 정지가 반복,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소리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60dB이상일 것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인정서를 발부받은 장치 설치를 요함
  •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제53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3조의4(어린이확인경보장치)

○ 표시물 등 기타 조건

․ 차량 2면(전후)에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착 또는 도색

․ 차량은 반드시 황색 도색 차량

․ 운전원: 3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있고, 신원조회 및 아동학대 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원정밀적성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운전원 대체 시에도 동일, 상세 서류 특수조건 참조)

○ 운행 수칙

․ 운행일지 작성: 매일 작성하여 통학버스 담당자에게 차량안전점검표와 함께 당일 제출하여 확인

․ 통학버스 차량 운전원, 보호탑승자 교체 시 3일전 통학버스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 후 공문(관련서류 첨부)을 발송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단결행, 정류장 미 정차 금지 및 배차시간 엄수

○ 운행수칙에 위배 시 제재조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지연운행을 하거나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재발방지 대책강구 2회 각서제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 보호탑승자 탑승

․ 보호탑승자는 통학버스 1대당 1명으로 한다.

․ 보호탑승자: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아동학대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보호탑승자 대체 시에도 동일, 상세 서류 특수조건 참조)

○ 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업체가 책임진다.

4. 운행노선

○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운행노선 참조

○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2027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집중학기 통학버스 운행노선은 참가 신청 현황 및 신청자의 이용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참가자 확정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붙임. 세부 통학버스 운행노선 5부(5대)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학기중 통학버스 운행노선(1호차)

1. 운행구간 (20~25인승 1대): 금정구 장전 사직 일대

운행요일 운행지역 거리 소요시간 비 고 월 ~ 금 학교↔ 장전,사직 약22km (왕복) 약80분 (왕복) 20~25인승 1일 2회 운행 (등․하교) 2. 운행노선 등교 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래미안 포레스티지 15:20 1 BGV 출발 19:15 동래래미안아이파크 2단지 15:30 2.0 1 부암지구대 맞은편 마산곱창 19:26 2.3 1 쌍용더플래디넘사직 15:35 2.0 3 연지래미안 19:30 1.0 1 종합운동장역 9번출구 15:38 1.0 1 종합운동장역 4번출구 19:37 3.5 1 연지래미안 카페 051 15:45 3.2 1 쌍용더플래디넘사직 19:40 0.7 3 부암지구대 15:48 1.2 1 동래래미안아이파크 2단지 19:45 2.0 1 BGV 도착 16:00 1.2 래미안 포레스티지 19:55 1.5 1 합계 40분 10.6km 8명 합계 40분 11.0km 8명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학버스 탑승인원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학기중 통학버스 운행노선(2호차)

1. 운행구간 (20~25인승 1대): 남구 용호 대연 일대

운행요일 운행지역 거리 소요시간 비 고 월 ~ 금 학교↔ 용호,대연 약24km (왕복) 약90분 (왕복) 20~25인승 1일 2회 운행 (등․하교) 2. 운행노선 등교 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W아파트 (힐탑버스정류장) 15:15 3 BGV 출발 19:15 LG메트로 220동 15:17 0.7 1 빅세일마트 범천점 (하원만) 19:20 1.5 1 용호동 분포맨션 15:25 1.3 1 문현역1번출구 (하원) 19:27 2.2 1 대연롯데캐슬레전드 15:45 4.5 2 대연롯데캐슬레전드 19:37 2.3 2 문현역 GS더프레시 (등원) 15:48 2.0 1 용호동 분포맨션 19:52 4.1 1 BGV 도착 16:00 3.3 LG메트로 220동 19:56 1.2 1 W아파트 19:58 0.8 3 합계 45분 11.8km 8명 합계 43분 12.1km 9명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학버스 탑승인원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학기중 통학버스 운행노선(3호차)

1. 운행구간 (20~25인승 1대): 동래구 명륜 연산 양정 일대

운행요일 운행지역 거리 소요시간 비 고 월 ~ 금 학교↔ 명륜,양정 약24km (왕복) 약90분 (왕복) 20~25인승 1일 2회 운행 (등․하교) 2. 운행노선 등교 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용인고 세차장 15:15 1 BGV 출발 19:15 명륜2차아이파크2단지 15:17 0.5 1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19:22 2.0 2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차 15:20 0.8 1 양정자이SK뷰2단지 19:33 2.5 1 연제롯데캐슬데시앙 15:35 5.0 1 연제롯데캐슬데시앙 19:40 2.0 1 양정자이SK뷰2단지 15:40 2.0 1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차 19:57 4.2 1 성전초 근처 성공태권스쿨(등원) 15:45 1.5 2 명륜동힐스테이트 (하원) 20:00 0.5 1 BGV 도착 16:00 2.7 합계 45분 12.5km 6명 합계 45분 11.2km 6명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학버스 탑승인원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학기중 통학버스 운행노선(4호차)

1. 운행구간 (20~25인승 1대): 괴정 대신 개금 일대

운행요일 운행지역 거리 소요시간 비 고 월 ~ 금 학교↔ 괴정.대신 약35km (왕복) 약95분 (왕복) 20~25인승 1일 2회 운행 (등․하교) 2. 운행노선 등교 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괴정역 15:00 1 BGV 출발 19:15 대신동 더샵 15:10 3.0 1 KT이편한세상 19:23 2.7 1 개포초 15:35 8.7 1 개금롯데캐슬 강원삼계탕 19:26 0.9 1 개금롯데캐슬 강원삼계탕 15:45 1.5 1 개금삼환아파트(하원) 19:33 1.8 1 동의대역1번출구 15:50 1.0 1 대신동 더샵 19:53 8.6 1 한신센타뷰 육교 맞은편 GS25 15:50 0.4 1 괴정역 20:05 3.4 1 BGV 도착 16:00 1.4 합계 45분 17.0km 6명 합계 50분 17.4km 5명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학버스 탑승인원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학기중 통학버스 운행노선(5호차)

1. 운행구간 (20~25인승 1대): 반여 남천 일대

운행요일 운행지역 거리 소요시간 비 고 월 ~ 금 학교↔ 반여.남천 약42km (왕복) 약125분 (왕복) 20~25인승 1일 2회 운행 (등․하교) 2. 운행노선 등교 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하차 인원 인지초등학교(반여동) 14:55 1 BGV 출발 19:15 벡스코역9번 15:10 5.5 1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중문 19:33 6.0 2 남천자이 106동 셔틀존 15:30 7.1 1 더비치푸르지오써밋 (하원) 19:39 1.2 1 대연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중문 15:35 2.7 2 남천자이106동 19:44 2.0 1 부산진초 후문 건너편 육교 (등원) 15:45 4.5 1 벡스코역9번출구 20:02 6.0 1 BGV 도착 16:00 1.0 인지초등학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0:15 5.5 1 합계 65분 20.8km 6명 합계 60분 20.7km 6명

※운행노선 및 탑승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학버스 탑승인원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 [BGV]2026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주)부산글로벌빌리지(이하 "A"라 한다.)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B”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B“가 자사 소유의 버스를 이용하여 “A”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송대상) "B"는 (주)부산글로벌빌리지 BPS 참가학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운행 일수 ․ 구간 ․ 시간 등) ① 운행 일수는 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B”는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 전·출입, 거주지 변경(승·하차 장소 변경 포함),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운행 구간, 횟수, 시간, 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B”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요금은 요구할 수 없다.

⑤ “B"는 매 운행시마다(긴급상황 포함) 등교 운행 전과 하교 운행 완료 후에 ”A"사 통학버스 담당자에게 당일 운행 결과(정상운행 여부 등)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2027년 1월 및 8월에는 “집중학기” 운영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한하여 기존 운행차량 5대를 포함하여 총 11대(증차 6대)의 동일 규격 차량 및 보호탑승자 11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행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총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B”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운행 차량)

① “B”가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 차량은 20~25인승 5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으로 하되, 차량 구입 시 할부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제외함)

②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의 연식은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2014.1.1.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하며, 냉난방장치, CCTV 및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운행 중 CCTV 장비는 상시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량에 설치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따라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① “B”는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B”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 “B”는 운행하는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A”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B”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A”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사항)

“B”는 “부산글로벌빌리지 통학버스”표지판을 버스2면(전후)에 부착 또는 도색하여 승차학생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B”가 부담한다.

제9조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

① 운전원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행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로서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정밀적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

② 학생 수송 차량과 운전원은 지정된 자가 동일하게 배정되어야 하며,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원으로 지속 운행하여야 한다.

③「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보호탑승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동승하여야 하며, 보호탑승자는 초등학생 통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승·하차 및 차량 내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 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교육필증 제출)

⑦ 운전원은 필요 시 관계기관의 운전면허 및 적격 여부 확인 요청에 동의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 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A" 측에 인계한다.

⑥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운전원은 “A"측의 음주 측정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⑦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A”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⑧ 위 운전원의 의무 불이행 시 “B”는 “A”의 교체 요구에 즉시 응해야한다.

제11조 (보호탑승자의 의무)

① 탑승 시 보호탑승자는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학생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탑승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내려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하교 시 통학버스 출발 10분 전에 담당 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 탑승을 지도한다.

제12조 (차량 및 운전원 교체) “B”는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기사, 통학버스 탑승자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최소 3일 전) 구두 연락 후, 공문(교체차량, 명단, 교체사유 등 명기, 관련 증빙서류 첨부)으로 “A"에게 보고하며,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차량 및 운전원 대체)

① “B”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원 건강·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A”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원 대체로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B”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 운행 지체, 운전원 또는 탑승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A”가 다른 차량과 운전기사,탑승자를 즉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B”가 부담하며 용역비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 (서류 제출)

① “B”는 운행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정기검사(또는 종합검사) 합격증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각 1부를 계약체결일까지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B”는 운전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2) 버스운전자격증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5) 운전경력증명서 6) 운전정밀적성검사 증명서 7) 재직증명서

③ 보호탑승자에 대하여도 다음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연락처) 보호탑승자 성명 생년월일 탑승 차량번호 비고 (연락처)

④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와 자동차 일일점검표, 구간별 탑승자 현황을 작성하여 익일까지 “A” 통학버스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15조 (관리·지도·교육)

① “A”는 운전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A”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B”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전원과 보호탑승자는 “A”가 실시하는 통학버스 운행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제16조 (기간 및 용역사용료 청구 ․ 지급)

① 용역비는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금액은 학사일정 및 운행일수에 따라 확정한다. 용역비는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A”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며, “A”는 운행실적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고 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B”는 학생수송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A”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B”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B”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A"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B”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 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운행을 대차한 버스 등)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8조 (계약해지 등)

① “A”는 “B”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과 탑승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B”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A”는 “B”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B”가 “A"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A”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파산, 폐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B”는 “A”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B”는 상호 또는 대표자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A”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관계 법령 및 “A”의 승인에 따른다.

제21조 (기밀누설 금지) “B” 및 “B”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A"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A”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2026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BPS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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