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8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7.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36,000,000원
(금삼천육백만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수) 14:00
추정가격
금32,727,273원
개찰일시
2026. 10. 14.(수) 15:00
부가가치세
금3,272,727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를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62, 김진원)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미래산업과
(063-539-566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8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7.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36,000,000원
(금삼천육백만원)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수) 14:00 추정가격 금32,727,273원 개찰일시 2026. 10. 14.(수) 15:00 부가가치세 금3,272,727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를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62, 김진원)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미래산업과
(063-539-5662)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산출내역서(2026년 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xlsx =====
[시트: 설계단가내역서]
A: 사업명 :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버스임차료 I: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J: 0.88158
A: 합
계 F: 36,000,000 H: 36,000,000
A: 버스임차 B: 45인승 이상 C: 60 D: 1 대 E: 600,000 F: 36,000,000 G: 600,000 H: 36,000,000 I: 기타경비 일체 포함
(운전기사 봉사료,
식사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범칙금 등)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_출퇴근버스_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x =====
- -
2026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정읍시(미래산업과)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시범 운영 사업
○ 운행기간 : 2026. 10. ~ 2026. 12. 31. (3개월 간 한시 운영)
※ 월요일 ~ 금요일 운행 (토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관내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재지 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 사업량 : 45인승 버스 1대
○ 사업비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버스 운영 (3개월)
○ 이용요금 : 1회 1,000원 (현금만 가능)
○ 운행노선 : 정읍시내(농소주공 등) ↔ 첨단과학산업단지
2. 차량운행 시간, 횟수, 노선
가. 운행기간 : 2026. 10. ~ 2026. 12. 31. (월 ~ 금 운행)
※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읍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운행할 수 있음
나. 운행노선
정읍 시내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등은 이용상황 및 도로여건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출퇴근 출발시간은 입주기업체 근무여건 및 신청인원 분포에 따라 협의 후 확정
※ 최종 운행시간 및 정차장소 , 시간, 운행 횟수 등 신청 인원 분포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운행횟수
○ 출·퇴근 : (출근 1회, 퇴근 1회) 기본 / 추가운행 있을 수 있음
○ 월~금 운행. 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읍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운행할 수 있음
3. 임차사업의 세부내용
3-1. 임차 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또는 인근 시·군)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나. 임차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연식,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량등록원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라. 임차차량은 45인승 버스로 하며,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안전벨트 포함)
3-2.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임차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2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경력증명서), 대표이사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임차를 수행하고, 부득이 운전기사와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통근 버스 임차 운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 전면에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출퇴근버스』전광판을 표출해야 한다.
3-3. 시험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 1일 전까지 시험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4. 차량의 기능상태
가. 통근 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안전벨트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임차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버스 내부에 동절기 및 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5. 임차대금의 정산
가. 임차에 대한 대가는 1개월 운행 후 익월 초에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차료 지급은 1일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사업비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45인승 버스(평일 출·퇴근) : 600,000원 / 1일·1대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임차대금 청구 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월별 운행내역서」(일자별 운행시간, 탑승인원,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등)를 작성하여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매월 운행 현장 사진(차량 전면 표지판 부착 사진, 주요 정류장 정차 사진, 탑승 현황 사진 등)을 촬영하여 대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위 운행내역서 및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가 미제출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월 임차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6.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가.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가입증명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임차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대체 차량 경비를 부담하고, 운행 임차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라.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정읍시청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자의 금지사항
가.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다. 차량 내 위험물 방치 행위
4. 특기사항
가.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외 별도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단, 두 조건이 상충 시 특수조건에 우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작성하여 대금 청구 시 제출한다. 또한 매월 운행내역서 및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라. 이용요금(1회 1,000원, 현금) 징수 및 관리는 정읍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Ⅱ. 제출 서류
□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원부(전세버스) 1부
□ 보유차량 등록원부 갑부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임차실적증명서 원본 1부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제안서류 보완: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통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
정읍시장”과 “(계약당사자)”간에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임차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정읍시장과 “(계약당사자)”가 체결하는 일반임차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당사자)”는 본 임차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기간) ①임차기간은 2026. 10.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고, 월~금, 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읍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운행할 수 있다.
②위 1항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읍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차내용) ①정읍시장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계약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45인승 1대)를 별지 1의 노선표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운행토록 하며, “(계약당사자)”는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방법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제6조(차량안전 및 부대시설 등) ①“(계약당사자)”는 버스 내부에 동절기 및 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버스 전면에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은 안전벨트 등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임차수행)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임차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와 첨부서류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읍시장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가 본 임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읍시장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임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임차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임차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정읍시장은 본 계약에 대한 임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 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를 대리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정읍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당사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④“(계약당사자)”는 이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제9조(인력·장비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계약당사자)”는 본 임차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과 우수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임차 업무수행과 관련 정읍시장 및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임차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 종사원 또는 장비에 대한 정읍시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정으로 특정기술자, 종사원 또는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정읍시장과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중 정읍시장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임차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당사자)”와 정읍시장의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운행확인) ①“(계약당사자)”는 별지 4의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이하 “운행 확인표”라 한다.)에 승차원 중 1인으로부터 버스 운행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계약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 운행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차운행) ①“(계약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전세버스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3일 전까지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③“(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대차운행을 월 5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계약당사자)”는 대차운행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행미완수) “(계약당사자)”는 버스 운행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계약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원 1인 이상으로부터 확인되면 정읍시장은 당월 1대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공공행사 등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결행 및 위약금) ①“(계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통보결행 : “(계약당사자)”가 결행 예정 3일전까지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기간 완료일까지 정읍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무단결행 : “(계약당사자)”가 전항의 사전통보 없이 결행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기간 완료일까지 정읍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변경 및 해약) ①정읍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당사자)”가 월간 총운행대수의 5%를 초과 결행하여 정읍시장 지정 관리부서가 계약해지 요청시
3.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 이외에 정읍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30일전까지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전까지 정읍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정읍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정읍시장과 “(계약당사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정읍시장은 버스 이용 인원이 부족하여 운행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정읍시장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임차대금정산) ①“(계약당사자)”는 계약단가에 매월 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운행요금)을 익월 초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읍시장은 “(계약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월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②“(계약당사자)”는 임차대금 청구시 운행 확인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월별 운행내역서 및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행요금의 환수)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정읍시장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제비용 부담) ①“(계약당사자)”는 차량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②“(계약당사자)”는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벌칙금을 부담한다.
제20조(사고책임) ①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배차한 버스가 정읍시장이 지정한 관리부서에서 지시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②전항은 “(계약당사자)”의 소유버스와 제12조에 의한 대차버스 등 “(계약당사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정읍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종업원의 신분) “(계약당사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계약당사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정읍시장은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당사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정읍시장은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정읍시장은 임차수행에 따른 임금, 재료비 지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정읍시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7조(임의규정) 본 계약조상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읍시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1]
운행노선표
○ 출근
구분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요노선(주요경유지)
45인승
-
08:55~08:58
농소주공 → 연지교 → 원마트(시기동) → 부영2차아파트 → 정읍시청 건너편 → 평생학습관 → 공감플러스센터 → 첨단로 131
○ 퇴근
구분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요노선(주요경유지)
45인승
(협의후확정)
(협의후확정)
첨단로 131 → 공감플러스센터 → 평생학습관 → 정읍시청 건너편 → 부영2차아파트 → 원마트 → 연지교 → 농소주공
※ 퇴근 출발·도착시간은 입주기업체 근무시간 및 신청인원 분포에 따라 협의 후 확정한다.
※ 운행횟수,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는 신청 인원 분포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지 2]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Ⅰ
차 량 현 황
□ 등록번호 :
□ 운 전 자 :
(서명 또는 인)
Ⅱ 운 행 확 인
월일
운 행 시 간
탑승인원
탑승자
(대표)
서명
비고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월 일
( 요일)
출근
07:10 ~ 08:00
퇴근
07:10 ~ 08:00
주1) 운전자는 운행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한다.
주2) 회사는 매월 청구시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