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2026-0647).hwp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64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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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2026-0647 2) 입찰건명 :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용역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4) 낙찰자선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방법 : 총액 (부가세 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6) 계약기간 :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 1차년도 : 2026.12.01.~2027.11.30.(1년)
※ 2차년도 : 2027.12.01.~2028.11.30.(1년)
※ 3차년도 : 2028.12.01.~2029.11.30.(1년)
7) 사업예산 :
976,242,000원 (325,414,000원 × 3년, VAT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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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김영한 ☎031-787-178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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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6)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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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⑨ 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건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되며,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②~⑨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2) 규격(기술) 입찰서 ① 규격(기술)평가자료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 참고하여 작성 ②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공입찰용,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서식)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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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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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7.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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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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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가격동시입찰
- 가격입찰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총액(부가세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를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투찰 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선정
2) 규격(기술)평가 기준은 첨부 규격(기술)평가기준 참고
3)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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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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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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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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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물품조달시스템(HLS)에 가입되어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③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 ④안전보건 준수 협약서 ⑤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⑥과업지시서 ⑦관련법령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관련 : 의료정보팀 김영한 (☎031-787-1786)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투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사후판정]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참가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공지사항 게시판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확인
※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서류는 생략없이 별도 제출
<총액제 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적격업체(규격평가기준 참조)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정해진 기한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입찰공고(2026-0647).pdf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64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 2026-0647 2) 입 찰 건 명 :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용역 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4) 낙 찰 자 선 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 찰 방 법 :
총액 (부가세 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2026.12.01.~2029.11.30. (계약시작일로부터 3년)
6) 계 약 기 간 : 7) 사 업 예 산 :
※ 1차년도 : 2026.12.01.~2027.11.30.(1년)
※ 2차년도 : 2027.12.01.~2028.11.30.(1년)
※ 3차년도 : 2028.12.01.~2029.11.30.(1년)
976,242,000원 (325,414,000원 × 3년, VAT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입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김영한 ☎031-787-178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6)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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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⑨ 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 운영 실적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건이 있어야 참가자격 부여되며,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
(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②~⑨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① 규격(기술)평가자료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 참고하여 작성
②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공입찰용,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2) 규격(기술) 입찰서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서식)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3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7. 과업설명회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
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
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1) 규격가격동시입찰
- 가격입찰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총액(부가세포함, 3년 총액)으로 투찰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를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투찰 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선정
2) 규격(기술)평가 기준은 첨부 규격(기술)평가기준 참고
3)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4 -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
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물
품조달시스템(HLS)에 가입되어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③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 ④안
전보건 준수 협약서 ⑤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⑥과업지시서 ⑦관련법령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
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관련 : 의료정보팀 김영한 (☎031-787-1786)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5 -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투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
자(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사후판정]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
가입 후 참가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신: 분당서울대
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공지사항 게시판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확인
※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서류는 생략없이 별도 제출
<총액제 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적격업체(규격평가기준 참조)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 다만, 이 외의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
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정해진 기한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 6 -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
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7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
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8 - (인)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9 - (인)
===== 2. 과업지시서.pdf =====
과업내역서
사 업 명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주관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6. 09 사 업 정보화실 책임자 의료정보팀 팀장 조은영 ☎ 031-787-1150 팀원 김영한 ☎ 031-787-1786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
목적
PAC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2.
위탁 운영 업무 범위
(1) 주요 업무
①
Main PACS (DR PACS) ② Cardiology PACS ③ RT PACS ④ Dashboard / Mobile PACS ⑤ Embedded PACS ⑥ MSRI / 공공의료 PACS ⑦ 병리 PACS ⑧ 온라인 정보교류 PACS ⑨
솔루션 관리
A.
PACS DBMS 관리 B.
PACS 각종 Processer 관리 및 모니터링
C. 데이터 Workflow 관리 및 모니터링
D. 장애 대응
E.
EMR 등 Interface 지원
(User, Order, Report, Password, 호출모듈, CD 자동등록기, Rimage 등)
⑩
사용자 관리
A.
PC의 PACS 소프트웨어 관리 B. 사용자별 권한 관리
C. 정기적인 사용자 로그 관리
D. 판독의사 관리 지원
⑪ E. 신규, 퇴직자, 순환근무자 관리지원 F. 사용자 및 판독의 교육 지원
영상관리
A.
영상 업로드, Verify 등 지원 ⑫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지원 ⑬ 연구 지원 ⑭
PACS와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관리
2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2) 공통 업무
① 병원에 운영 중인 모든 PACS시스템과 관련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한다.
② PACS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솔루션(영상 변환 및 전송 장비, 판독장비와
업로드, CD Copy, 판독 관련 솔루션 등)을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한다.
③ 유지보수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계약 기간 2개월 전까지
병원 PACS시스템에 대한 모든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목록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견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병원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병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병원과 합의하여 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 정상적인 가동의 보장 및 기타 예방정비
등을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탁업무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이력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
개발표준정의서 등의 착수계를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시스템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본 업무에 참여시키는 직원을 “정”과 “부로 나누어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직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2주전에 사전에 병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참여직원이 본 위탁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⑩ 기존 PACS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병원에서 표준화된 서비스요청(S/R Service Request)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업무과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추가 또는 특별 업무로서
기능개선이나 수정이 건당 3M/M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 상호 합의서에
의한다.
⑫ 전산시스템을 신규 또는 추가로 도입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⑬ PACS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월간 유지보수 결과를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⑯ 위탁업무수행과정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⑰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경위 및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⑱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은 사전에 병원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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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⑲ PACS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 전문인력 담당PM 배정
나. 365일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방문
라. 기술지원 요청 시 익일 이내 방문
⑳ PACS의 고장이나 중대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장애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대책계획서를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㉑ 유지보수 업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4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3.
기타 유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하도급 제도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④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작업환경 유해위험 요인 및 유의/준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다음에
고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 항목 5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기계적 요인
협착, 위험, 기계(설비)의 낙하, 넘어짐 등
전기적 요인 감전, 정전기 작업특성 요인 소음, 근로자 실수, 중량물 취급 작업 6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5.
유지보수 장비 목록 (2026년 11월 기준)
연번
호스트명 도입년월 수량 1 WEB PACS 서버 2011.02 1 2 공공의료 진료차량(H/W) PACS 서버 2011.10 1 3 MSRI(전임상실험센터) PACS 서버 2013.05 1 4 MAIN(TEST1) PACS 서버1 2017.12 1 5 MAIN(TEST2) PACS 서버2 2017.12 1 6
PACS CARDIOLOGY ACQ SERVER
2018.12 1 7
PACS CARDIOLOGY BACKUP SERVER
2018.12 1 8
PACS CARDIOLOGY DB SERVER
2018.12 1 9
PACS CARDIOLOGY WEB SERVER
2018.12 1 10 PACS DR ACQ SERVER 2018.12 1 11 PACS DR ACQ SERVER 2018.12 1 12 PACS DR BROKER SERVER 2018.12 1 13 PACS DR DB SERVER 2018.12 1 14 PACS DR WEB SERVER 2018.12 1 15 PACS DR WEB SERVER 2018.12 1 16 PACS MAIN ACQ SERVER 2018.12 1 17 PACS MAIN ACQ SERVER 2018.12 1 18 PACS MAIN ACQ SERVER 2018.12 1 19 PACS MAIN ACQ SERVER 2018.12 1 20 PACS MAIN BACKUP SERVER 2018.12 1 21 PACS MAIN BROKER SERVER 2018.12 1 22 PACS MAIN BROKER SERVER 2018.12 1 23 PACS MAIN BROKER SERVER 2018.12 1 24 PACS MAIN DB SERVER 2018.12 1 25 PACS MAIN DB SERVER 2018.12 1 26 PACS MAIN WEB SERVER 2018.12 1 27 PACS MAIN WEB SERVER 2018.12 1 28 PACS MAIN WEB SERVER 2018.12 1 29 PACS MAIN WEB SERVER 2018.12 1 30 PACS EMBEDDED SERVER 2021.04 1 31 PACS EMBEDDED SERVER 2021.04 1 32 PACS EMBEDDED SERVER 2021.04 1 7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33
PACS DASHBOARD SERVER 2021.04 1 34
PACS C_EMBEDDED_DASHBOARD SERVER
2021.04 1 35 PACS MOBILE SERVER 2021.04 1 36 PACS RT DATABASE SERVER 2023.02 1 37 PACS 위탁판독 SERVER 2023.02 1 38 DR PACS IMAGE 저장장치 2011.12 1 39 MSRI(전임상실험센터) PACS 저장장치 2013.05 1 40 DR PACS IMAGE 저장장치 2016.12 1 41 PACS STORAGE BACKUP(증설) 2018.12 1 42 PACS STORAGE MAIN(신규) 2018.12 1 43 PACS DB STORAGE 이중화 시스템 2020.02 1 44 PACS DB 저장장치 2020.02 1 45 PACS DB BACKUP 저장장치 2020.02 1 46 PACS IMAGE 저장장치(증설) 2020.02 1 47 PACS MAIN 저장장치 2020.09 1 48 PACS BACKUP 저장장치 2020.09 1 49
CARDIOLOGY PACS MAIN 저장장치
2021.04 1 50 PACS RT BACKUP STORAGE 2023.02 1 51 PACS MAIN STORAGE(증설) 2023.04 1 52 PACS BACKUP STORAGE(증설) 2023.04 1 53 특수검사 영상 STORAGE 2023.12 1 54 PACS DB MAIN STORAGE(증설) 2024.09 1 55
PACS DB BACKUP STORAGE(증설)
2024.09 1 56
CARDIOLOGY PACS MAIN STORAGE(증설)
2024.09 1 57
CARDIOLOGY PACS BACKUP STORAGE
2024.09 1 58 Main PACS DBMS S/W 2010.02 1 59 INFINITT PACS S/W 2010.02 1 60 INFINITT C-PACS S/W 2010.02 1 61
INFINITT PACS 공공의료 진료차량 S/W
2011.10 1 62 INFINITT RT PACS S/W 2013.05 1 63 MSRI(전임상 실험실) DBMS S/W 2013.05 1 64
INFINITT MSRI(전임상 실험실) PACS S/W
2013.05 1 65 PAHT(병리) PACS S/W 2013.05 1 66 중계포탈 영상자동전송시스템 2026.04 1 67 모니터 PACS 판독용 2010.04 1 68 모니터 PACS 판독용 2012.04 1 8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69
모니터 PACS 판독용 2014.01 1 70 모니터 PACS 판독용 2014.06 1 71 모니터 PACS 판독용 2014.06 1 72 모니터 PACS 판독용 2014.10 1 73 모니터 PACS 판독용 2015.02 1 74 모니터 PACS 판독용 2015.02 1 75 모니터 PACS 판독용 2015.07 1 76 모니터 PACS 판독용 2015.10 1 77 모니터 PACS 판독용 2015.10 1 78 모니터 PACS 판독용 2016.06 1 79 모니터 PACS 판독용 2016.06 1 80 모니터 PACS 판독용 2016.06 1 81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1 1 82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1 1 83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2 1 84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2 1 85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3 1 86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3 1 87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3 1 88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5 1 89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5 1 90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5 1 91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05 1 92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10 1 93 모니터 PACS 판독용 2017.10 1 94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01 1 95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01 1 96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06 1 97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06 1 98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11 1 99 모니터 PACS 판독용 2018.11 1 100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01 1 101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01 1 102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05 1 103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07 1 104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10 1 9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05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12 1 106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12 1 107 모니터 PACS 판독용 2019.12 1 108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1 1 109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2 1 110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2 1 111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3 1 112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4 1 113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8 1 114 모니터 PACS 판독용 2020.08 1 115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1 1 116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2 1 117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3 1 118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4 1 119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5 1 120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09 1 121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11 1 122 모니터 PACS 판독용 2021.12 1 123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2 1 124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3 1 125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3 1 126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6 1 127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6 1 128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8 1 129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8 1 130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09 1 13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7.10 1 13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8.01 1 13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8.11 1 13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8.11 1 13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1 1 13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1 1 13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1 1 13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1 1 13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5 1 14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7 1 10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4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07 1 14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0 1 14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2 1 14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2 1 14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2 1 14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2 1 14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19.12 1 14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1 1 14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3 1 15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5 1 15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5 1 15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5 1 15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8 1 15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8 1 15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8 1 15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8 1 15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9 1 15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0.09 1 15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1 1 16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1 1 16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3 1 16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3 1 16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3 1 16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4 1 16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5 1 16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09 1 16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11 1 16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12 1 16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1.12 1 17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02 1 17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02 1 17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03 1 17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06 1 17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06 1 17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10 1 17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10 1 11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7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10 1 17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12 1 17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2.12 1 18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2 1 18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4 1 18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4 1 18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4 1 18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4 1 18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6 1 18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6 1 18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6 1 18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8 1 18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8 1 19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08 1 19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3.11 1 19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2 1 19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2 1 19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3 1 19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7 1 19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7 1 19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07 1 198 DICOM GATEWAY 2015.05 1 199 DICOM GATEWAY 2015.05 1 200 DICOM GATEWAY 2017.02 1 201 DICOM GATEWAY 2017.07 1 202 DICOM GATEWAY 2018.01 1 203 DICOM GATEWAY 2019.03 1 204 DICOM GATEWAY 2019.04 1 205 DICOM GATEWAY 2019.06 1 206 DICOM GATEWAY 2019.12 1 207 DICOM GATEWAY 2019.12 1 208 DICOM GATEWAY 2020.04 1 209 DICOM GATEWAY 2020.04 1 210 DICOM GATEWAY 2020.07 1 211 DICOM GATEWAY 2020.07 1 212 DICOM GATEWAY 2021.03 1 12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213
DICOM GATEWAY 2021.10 1 214 DICOM GATEWAY 2022.06 1 215 DICOM GATEWAY 2022.12 1 216 DICOM GATEWAY 2022.12 1 217 DICOM GATEWAY 2022.12 1 218 DICOM GATEWAY 2022.12 1 219 DICOM GATEWAY 2023.05 1 220 DICOM GATEWAY 2023.07 1 221 DICOM GATEWAY 2024.04 1 222 DICOM GATEWAY 2024.04 1 223 PACS 육안조직 촬영시스템 2013.05 1 224 PACS 저장장치 SANSWITCH 2020.02 1 225 PACS 저장장치 SANSWITCH 2020.02 1 226 PACS 저장장치 SANSWITCH 2020.02 1 227 PACS 저장장치 SANSWITCH 2020.02 1 도입년월 수량
*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무상 유지보수 장비 목록 (2026년 11월 기준)
순번
호스트명 1 PACS DB BACKUP SERVER 2024.12 1 2 중계포탈 영상자동전송시스템 서버 2026.04 1 3 PACS MAIN STORAGE(증설) 2025.09 1 4 PACS BACKUP STORAGE(증설) 2025.09 1 5 모니터 PACS 판독용 2022.12 1 6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02 1 7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05 1 8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05 1 9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07 1 10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07 1 11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10 1 12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10 1 13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10 1 14 모니터 PACS 판독용 2023.11 1 15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2 1 16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2 1 17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3 1 13 / 14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과업내역서
18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6 1 19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6 1 20 모니터 PACS 판독용 2024.09 1 21 모니터 PACS 판독용 2025.03 1 22 모니터 PACS 판독용 2025.03 1 23 모니터 PACS 판독용 2025.05 1 24 모니터 PACS 판독용 2025.06 1 25 모니터 PACS 임상용 2025.06 1 26 모니터 PACS 판독용 2025.09 1 27 모니터 PACS 판독용 2026.02 1 2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11 1 2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11 1 3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4.11 1 3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3 1 3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5 1 3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5 1 34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5 1 35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6 1 36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9 1 37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9 1 38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5.09 1 39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6.04 1 40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6.07 1 41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6.07 1 42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6.07 1 43 워크스테이션 PACS 판독용 2026.07 1 44 DICOM GATEWAY 2024.11 1 45 DICOM GATEWAY 2024.11 1 46 DICOM GATEWAY 2026.02 1 47 DICOM GATEWAY 2026.03 1 48 DICOM GATEWAY 2026.04 1 49 DICOM GATEWAY 2026.04 1 50 DICOM GATEWAY 2026.05 1 51 DICOM GATEWAY 2026.07 1 52 DICOM GATEWAY 2026.07 1
* 계약 시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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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기준.hwp =====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계약 2026. 09. 사 업 명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제안 관련 문의 의료정보팀 김영한 031-787-1786 1. 평가 기준
가. 제안서를 기준으로 계획부분, 기술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에 걸쳐서 평가 (합계 100점)
나. 제안서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다.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기술 능력 평가 (100) 이행능력 / 경영상태 평가 (20)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600병상 이상의 국내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PACS 시스템을 운영한 이행완료실적 건수 (실적증명서 제출)
5건 이상 3~4 건 2건 이하 10 9 8 실적 증명서 신용 평가등급 (10)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조 10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안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사업특성,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
◦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 개발 기관의 사업 추진 능력 20 제안서 수행 계획 ◦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 반영 ◦ 기능개선 실현 가능성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 방안
◦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계획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장애리포트 관리 ◦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20 수행 기반
◦ 소요 장비ㆍ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ㆍ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
사업수행 및 검증방안
15 프로젝트 관리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격, 경험 등)
◦ 용역일정에 따른 과업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업무분담 체계성․명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ㆍ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10 합 계 100 2.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4. 계약특약사항.hwp =====
계약특약사항
제 1 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PACS 운영 용역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은 연단위로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로 조정 변경한다.
② “병원”은 서비스 수준 평가 합의서에 준하여 서비스 정도 및 투입인력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차후년도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정보보호 및 비밀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의 비밀사항을 준수치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③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자와의 법적 분쟁 중 “병원”과 관련된 정보(“병원”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포함)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조 (장애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중 입원, 외래의 진료업무 전면장애
* 장애보상금 = {월간 PACS 위탁운영비 / (30 x 24)} x 장애시간
* 단, 전면장애라 함은 해당 서비스 기능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장비의 유지보수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당 해당 장비의 시간당 유지보수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산정식 중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장애보상금을 면제하며, 장애시간 중 시간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제 4 조 (노동쟁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내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PACS가 정지되거나 기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시 대응체계 및 담당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은 수시로 이를 점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스템운영지침서,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 이외의 다른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관련하여 “병원”은 본 용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비용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병원”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폭동, 군사행위, 정전 등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에는 상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Main PACS, Cardiology PACS, RT PACS, 대쉬보드/모바일 PACS가 업무시간 도중 8시간 이상 DOWN 또는 연간 1시간 이상 DOWN이 8회 이상 있을 경우
2. 기타 전산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3. “계약대상자”가 제 3자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병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주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겨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병원”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건 용역과업의 전문사업자로서 표준화된 절차,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누적한도는 계약금액 한도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건 용역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병원”에 즉시 양도하기로 하며, “병원”과 “계약상대자”이외의 제3자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3자로부터 수령한 배상액을 한도로 한다.
③ “병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 필요한 수리 및 개조행위로 병원 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공용부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그 밖에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E).zip =====
===== ╛╚└ⁿ║╕░╟░ⁿ╕«░Φ╚╣╝¡(└»╟ⁿE)/1. ╛╚└ⁿ║╕░╟░ⁿ╕« ░Φ╚╣╝¡ └»╟ⁿE (2025.10.27. ░│┴ñ).hwp =====
[붙임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E
분당서울대병원 PACS 종합관리 위탁운영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1 2. 안전점검 3 3. 이행확인 9 4. 안전작업허가 10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11 6. 비상대책 13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21 Ⅳ.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3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25 Ⅰ.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2.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3.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4.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Ⅱ. 안전보건 운영관리 5.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6.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Ⅲ. 재해발생 수준 7.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Ⅵ. 안전보건 관리비용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9.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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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E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E>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동종재해 예방 대책 및 예방 수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3. 재해발생 수준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①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②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③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④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 안전보건 운영관리 ⑤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⑥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3. 재해발생 수준 ⑦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4. 안전보건 관리비용 ⑧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⑨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1.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0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6.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7.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8.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9.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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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