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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280]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08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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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94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88,880,000원(추정가격 80,800,000원, 부가가치세 8,080,000원)
마. 기초금액 : 금88,880,000원

※ 견적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적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총액입찰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①

의 사업장 소재지)이 완주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자격요건( ~②)을 모두 갖
춘 업체
①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원팀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인력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견적 참가자격 서류는 개찰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선순위 낙찰대상자가 자격 불충족으로 판명되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적대리인은 반드시 견적 당시 견적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 2 -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견적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6.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063-290-2883)에서 가능합니다.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입찰보증금

7.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견적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따
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
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
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 - 3 -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12. 기타 문의사항

☎063-290-2883)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삼례 봉동 대로1 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년

과 업 지 시 서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완 주 군
건설도시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2. 목 적

◦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전문 ․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및 행정력 손
실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하고자 함.

3. 용 역 개 요
3.1. 위치
[삼례,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봉동읍 낙평리 일원
◦ 면 적 : 사업구간 내 미협의 사유지 12,722㎡(지상위 물건 등)

3.2. 용역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불가피한 보상 지연(사업인정,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3.3. 용역내용
◦ 토지·물건 등의 손실보상 및 수용 용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지원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보상관리
사, 장례지도사 등)를 말한다.

  • “중급”이라 함은 고급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

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보안각서
  • 용역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관련 협회 등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5. 용역내용변경
◦ 발주처의 정책 변경, 유관 기관과의 중요한 협의 등으로 인한 용역내용 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내용 변경을 지시할 때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하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이행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가 없을 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무상 유지보수기간, 지원범위 및 방법 등 제시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성 향상 방안 제시
◦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완료 후 품질 보증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11. 기타사항
◦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
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필요 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토지보상 및 수용 지원 용역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하고 효

율적인 보상을 위한 1.3세부 지침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역 내용

  •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등의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

1.3 세부 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토지보상법”)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 업무의 범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업무 대행 및 지원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업무

Ⅳ.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CD-ROM(또는 USB)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 제출
∘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도 서

► 기본조사서(토지보상법 기준 양식)
► 재결신청서
► 용역 결과보고서

식 2 파 일

► 기본자료 및 사진 파일 등
원본자료

식 1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비 고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삼례 봉동 대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 협의 및 재결업무 대행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 업 내 용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업무
현황 및 기초조사
검토
손실보상협의
재결신청 ․ 공탁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 추진사항은 검토 후 보완하여 진행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은 용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과업(하자보수) 업무 수행 지원함

□ 토지조서(대상 사유지) - 별첨 설 계 예 산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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