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6 수의견적 입찰공고(수입산 수분조절제).hwp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46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농가공급용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 고 대패톱밥 시방서 참조 280,000 kg 350 98,000,000 컨테이너
※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참조]
다. 추정금액 : 금 98,000,000원 (추정가격 : 금 89,090,909원 , 부가가치세 : 금 8,909,091원) 라. 기초금액 : 금 98,000,000원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07일 11: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170101)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찰 1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범위 내의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복수예비가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일정 및 재견적에 따른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등 새로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재견적 여부와 제출기간을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1순위자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가.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5. 가. 3)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 미제출·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가. 개찰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사실과 경위 및 정당한 이유 유무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규격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개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
다.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운영지원팀(☎063-351-0666)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063-351-0666)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 견적제출·계약 및 참가자격 제출서류(목재생산업 등록증, 수입신고필증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63-351-0666), 물품의 품질·규격·납품지시 및 발주정보(납품일자, 수량, 차량 등)와 검수 및 대금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063-353-0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재 무 관
===== 2026-046 수의견적 입찰공고(수입산 수분조절제).pdf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46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농가공급용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대패톱밥 규 격 수 량 시방서 참조 280,000
단위 단가(원) 예정금액(원)
kg
350 비 고 98,000,000 컨테이너
※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
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참조]
다. 추정금액 : 금98,000,000원 (추정가격: 금89,090,909원 , 부가가치세 : 금8,909,091원)
라. 기초금액 : 금98,000,000원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
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07일 11: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
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톱밥(세부품명번호 10자리 :
1112170101)을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목
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목재
생산업 등록증(목재수입유통업) 및 수입산 대패톱밥의 수입신고필증을 이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
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
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
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
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
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
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
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개찰 1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범위 내의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
시하는 경우 기존 복수예비가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 여부
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
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
일정 및 재견적에 따른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재
공고 등 새로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재견적 여부와 제출기간을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1순위자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가.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대
리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
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5. 가. 3)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및 계약상
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 미제출·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가. 개찰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사실과 경위 및 정당한 이유 유무
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서
류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규격서), 물
품구매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전
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
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개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
다.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운영지원팀(☎063-351-0666)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
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063-351-0666)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 견적제출·계약 및 참가자격 제출서류(목재생산업 등록증, 수입신고필증 등)
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63-351-0666), 물품의 품질·규격·납품지
시 및 발주정보(납품일자, 수량, 차량 등)와 검수 및 대금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063-353-0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장수한우지방공사 7일 재 무 관
===== 2026-046 물품구입 시방서(수입산 수분조절제).hwp =====
물 품 구 입 시 방 서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
1. 구입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에 적용한다.
나. 구입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대패톱밥 1KG 280,000 350 98,000,000 컨테이너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물품규격
○ 품
명 : 대패톱밥
○ 제품형태 : 수입산 톱밥(소나무가 포함된 양질의 톱밥)
○ 원 산 지 : 수입산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 제품의 특징
- 뿌리 및 가지로 파쇄한 톱밥(수피 톱밥)은 금지한다.
-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울 것(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
-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방법은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가. 납품방법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발주량 및 발주빈도
- 1회 발주 물량 : 23,000 ~ 24,000Kg
- 발주 계획 : 12회 ○ 매입/납품처리
※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상세사항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참고]
나. 납품장소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 당사의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생산 중단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연장을 위해서 국제 원재료 가격, 통관 및 운임(CIF 등 포함), 환율 매매가, 운임비, 보관비용, 국제 시장 환경(수요·공급,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변경계약(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예상되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변경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 물품납품 시 계량정보(거래명세표, 검근표, 계량증명서, 패킹리스트 등 해당되는 것)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계량정보를 갖출 수 있는 상황(시스템)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 및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표도 불가할 경우 납품서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1파레트 10Kg)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250Kg이상 혹은 250Kg이하로 감할 수 있다.
마. 초과물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및 수량을 벗어나는 초과물량(초과중량)을 납품하지 않도록 당사 발주담당자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납품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이내에서 증감·활용할 수 있다.
바. 물품검수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규격미달에 대한 사안이 중대해질 경우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물품 검수는 아래와 같다.
- 관능검사 : 균일성, 고유의 성상, 건조상태(수분), 색상, 열처리, 크기(입자도), 이물질, 펠렛 성형, 가루, 맛, 감촉, 냄새, 특유의 소리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 물리검사 : 체 선별법, 비중 선별법(침강, 부상)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화학검사 : 입자도, 내구도, 경도, 비중, 성분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사. 물품규격에 대한 증명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오랜 기간 경과했을 경우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에 재의뢰하여 당사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건으로 시장에 유통(생산 및 판매)되었으나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조작 ·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법령 및 상호합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불이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제외한 물품납품 불이행(납품 연기, 납품 요청일 변경 등)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는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에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에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급결제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제출 미흡 및 지연 시 검수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정상제출 기준 : 물품납품 → 익월초 검수 및 지급 서류 제출완료
- 지급서류 :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 검수서류 : 납품서, 계량확인서(계근표, 패킹리스트, 거래명세표 등), 검사성적서 등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물품수량의 입고결정, 납품 후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함.
카. 변경계약
○ 계약기간 동안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4. 특약사항
가.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5. 기타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팀(063-351-0666), 구입품목(물품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사료관리팀(063-353-06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pdf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원재료 및 상품 등 물품구매계약의 계약
문서, 계약방식, 분할납품, 납품지시, 검수, 대금청구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및 계약방식)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다.
② 공고문, 계약서, 본 특수조건,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은 상호 보완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문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별 산출단가는 분할
납품 대금과 변경 전·후 총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단일 품목의 총액 전자계약을
최초 체결하는 경우로서, 전산상 단가 입력의 자릿수 제한 등으로 계약물품명
세서의 단가·수량이 실제 납품단위별 적용가격·계약수량과 다르게 표시되고
별도의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로 품목별 단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가·수량을 총 계약금액 반영을 위한 전산상 표시값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계약수량은 공고문 및 시방서(규격서)에 정한 수량으로 하고, 최초 계약에 따
른 분할납품 및 대금 산정에 적용하는 환산단가는 물품계약서의 총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후 계약금액·계약수량 또는 품목별 적
용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3조(분할납품 및 납품지시)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
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팀의 납품지시 없이 임의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③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및 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
(규격서)의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④ 분할납품 지시는 발주팀의 수요, 재고상황, 생산계획, 계약잔량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4조(계약수량·계약금액 및 예산집행)
① 계약기간 중 총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수량이 정
해진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총 지급금액은 총 계
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긴급 우선
이행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증가분의
대금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한 후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차기 회계연도의 납품지시는 해당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상황, 발주팀의 수요, 생산계획, 재고상황 및
계약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회계연
도 개시 전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회
계규정」 제15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예상
된 것으로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범
위에서 전년도 실적 범위 내 필요한 납품지시 및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계
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유만으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 성립·배
정 또는 잔여 계약수량 전부에 대한 납품지시가 확정·보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주팀의 적법한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가 완료된 물품의
대금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
의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③ 배합비 또는 생산계획 변경, 판매량 감소, 재고상황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
수량 또는 품목별 계약수량 전부를 납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팀의 검토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계약기간, 계약수량, 계
약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다.
제5조(검수 및 대금청구)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
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
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분에 대하여 월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기, 제출서류, 검수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발주팀의 검수절차, 지급팀의 지급절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표(계량확인
서 등), 검수 관련 서류 등 시방서(규격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지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 검정증명서 등 품질 관련 제출서류 및
계약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이 규격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팀은 반품, 교체, 보완
납품 또는 검수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품질, 규격, 성분 및 검수 결과에 관한 사실확인은 발주팀이 물품구입 시방서
(규격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물품이 가격 및 수급 변동의 특성상 같은 영 제73조제1항의 방법으로
는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곤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 조정방법을 적
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별도 조정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계
약당사자가 조정금액과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초 품
목별 적용가격과 이에 따른 총 계약금액을 계속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해당 물품의 공급가격을 공식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원재료의 수급불안, 공급중단 또는 그 밖의 시장환경 등 그에 준하는 상황
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공
하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견적서
2.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가격조정 공문 및 내역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
⑤ 제4항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종업계 제조사 또는 공급
사의 공식 가격자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종전 가격과 변경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미 보유한 관련 자료, 공표지수 또는 개별 품목의
가격자료 등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지수 등의 활용은 제73조제1항의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발주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정 요청내용, 기납품수량, 잔여
계약수량, 수급상황 및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팀
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계약팀은 발주팀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공고문, 계약서, 시방
서(규격서) 및 본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절차 및 요청금
액의 적정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이 경우 계약팀은 이미 보유한 관
련 자료나 공표지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⑧ 조정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 발주기관이 이미 보유한 관련 자료,
계약잔량, 수급상황, 예산집행 상황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에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조정된 내용은 서면 변경계약에서 정한 적용일 이후의 미이행
잔여물량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 전에 이
미 납품되었거나 사용·소비된 물량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납품 전에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이 접수되고 발주기관이
변경대상과 잠정 적용일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 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없거나, 객관적인 가격변동 자료가 제출
되지 아니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조정금액과 적용시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및 긴급 우선이행 절차)
① 물가변동 외에 계약수량, 계약기간, 규격, 납품조건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계약기간, 규격, 납품조건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내용과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견적서 또는 변경 전·후 계약금
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을 제출한다.
③ 발주팀은 변경 유형에 따라 변경사유, 이행현황, 기납품·잔여수량,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팀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팀은 발주팀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공고문, 계약서, 시방
서(규격서) 및 본 특수조건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한다.
⑤ 이 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물품의 품질 저하, 원재료 수급 차질, 생산중단
등 중대한 문제가 우려되어 긴급하게 우선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
선 이행 전에 발주팀이 변경사유, 변경대상·수량, 잠정 적용일 및 향후 변경
계약 진행계획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협의하
고 계약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우선 이행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 또는 변경조건을 확정
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최종 변경내용과 계약금액은 관계 법
령, 계약문서, 예산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한다. 발
주팀은 우선 이행 후 필요한 변경계약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발주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사항을
이행하거나 물품을 납품·수령·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계약수량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발주팀은 발생 경위, 납
품지시 여부, 실제 납품일·수량·사용 여부, 계약잔액 및 보증상태 등을 확
인하여 즉시 계약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팀은 원계약에 따른 처리 가능
범위, 반품·회수 가능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⑨ 계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물품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기한 연장 또는 제6항에
따른 긴급 우선이행에 관한 사전 서면협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계
약의 이행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계약 범위의 지체납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하며, 지연배상금의 부과 여부는 지체사유
및 귀책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⑩ 발주팀은 계약금액·계약수량·계약기간 등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에는 즉시 계약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에 따른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재 무 관
===== 청렴서약서.pdf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 렴 서 약 서
공 고 명(계약명)
공고번호(계약번호)
당사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위 공고(계약)와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부터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감독·검
사까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사 항
1. 입찰·견적제출, 낙찰·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담합하는 등 입찰·견적제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에게도 본 서약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입찰·견적제출부터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감독·검사 완료까지 적용됩니다.
5. 위 서약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공고(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의 내용대로 성실
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장수한우지방공사 귀하 (서명 또는 날인)
===== 2026-046 물품구입 시방서(수입산 수분조절제).pdf =====
물 품 구 입 시 방 서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
1. 구입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대패톱밥) 구입에 적용한다.
나. 구입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원)
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대패톱밥 1KG 280,000 350 98,000,000 컨테이너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물품규격
○ 품
명 : 대패톱밥
○ 제품형태 : 수입산 톱밥(소나무가 포함된 양질의 톱밥)
○ 원 산 지 : 수입산
○ 수
분 : 15%이하
○ 제품규격 : 대패톱밥 : 5~15mm이하의 규격 90% 이상
○ 포장방식 :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
○ 제품의 특징
- 뿌리 및 가지로 파쇄한 톱밥(수피 톱밥)은 금지한다.
-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울 것(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
-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방법은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
○ 목재수입유통업,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가. 납품방법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
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발주량 및 발주빈도
- 1회 발주 물량 : 23,000 ~ 24,000Kg
- 발주 계획 : 12회
○ 매입/납품처리
※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기본 파
레트중량)을 감하여 매입/납품처리한다.[상세사항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참고]
나. 납품장소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 당사의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
(생산 중단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연장을 위해서 국제 원재료 가격, 통관 및 운임(CIF 등
포함), 환율 매매가, 운임비, 보관비용, 국제 시장 환경(수요·공급, 기상조건) 등
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변경
계약(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예상되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변
경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 물품납품 시 계량정보(거래명세표, 검근표, 계량증명서, 패킹리스트 등 해당되는
것)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계량정보를 갖출 수 있는 상황(시스템)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 및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표도 불가할 경우 납
품서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
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파레트중량)감하고,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
당 10Kg씩 감하여 입고/납품 처리한다.
-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1파레트 10Kg)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250Kg이상
혹은 250Kg이하로 감할 수 있다.
마. 초과물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및 수량을 벗어나는 초과물량(초과중량)을 납품하지 않도
록 당사 발주담당자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납품이 발
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이내에서 증감·
활용할 수 있다.
바. 물품검수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
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
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규격미달에 대한 사안이 중대해질 경
우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
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물품
검수는 아래와 같다.
- 관능검사 : 균일성, 고유의 성상, 건조상태(수분), 색상, 열처리, 크기(입자도), 이물질,
펠렛 성형, 가루, 맛, 감촉, 냄새, 특유의 소리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 물리검사 : 체 선별법, 비중 선별법(침강, 부상)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화학검사 : 입자도, 내구도, 경도, 비중, 성분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
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사. 물품규격에 대한 증명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오랜 기간 경과했을 경우 품질 및 안전
성 관련 검정기관에 재의뢰하여 당사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
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
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
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건으로 시장에 유통(생산 및 판매)되었으나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조작 · 허위로 판명
되면 관련법령 및 상호합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불이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제외한 물품납품 불이행(납품 연기, 납품 요청일
변경 등)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
는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
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에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에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사에서 요
청하는 납품일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급결제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제출 미흡 및 지연 시 검수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정상제출 기준 : 물품납품 → 익월초 검수 및 지급 서류
제출완료
- 지급서류 :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 검수서류 : 납품서, 계량확인서(계근표, 패킹리스트, 거래명세표 등), 검사성적서 등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물품수량의 입고결정, 납품 후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함.
카. 변경계약
○ 계약기간 동안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4. 특약사항
가.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
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
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
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
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5. 기타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팀(063-351-0666), 구입품목(물품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사료관리팀(063-353-066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