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9245]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5.9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hwpx =====
□ 천안시 공고 제2026-2700호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에 따라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에 대한 수탁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시행기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하수시설과)
용역기간
(장기계속)
(총차) 2027.01.01.~2029.12.31. ( 1차) 2027.01.01.~2027.12.31.
용역내용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과업지시서 별첨)
총 용역비
(총차)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1,683,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경상수선비 포함(정산), 전력비, 통신비, 대수선비 제외

기초금액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3년간(2027.1.1~2029.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시 2027.1.1~착수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하수도법』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다. 상기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4.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기술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 ~ 18:00까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 업체등록서류 :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실적증명서)
3) 기술제안서 제출(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준수 : 붙임)

① 용역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제안자 간인) ⑤ 서약서 1부

⑥ 자기평가서 1부
4) 등록 및 제출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041-521-3088)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2층 하수시설과

5.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에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나.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고용노동부 예규(2026.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나)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 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시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의, 위조,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안 및 협상대상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 임은재 주무관(☎041-521-30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pdf =====
□ 천안시 공고 제2026-2700호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에 따라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에 대한 수탁기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시행기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하수시설과)

용역기간
(장기계속)

(총차) 2027.01.01.~2029.12.31. ( 1 차) 2027.01.01.~2027.12.31.

용역내용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과업지시서 별첨)

총 용역비

(총차)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 차) 금1,683,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경상수선비 포함(정산), 전력비, 통신비, 대수선비 제외

기초금액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3년간(2027.1.1~2029.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시
2027.1.1~착수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하수도법』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다. 상기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4.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기술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 ~ 18:00까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 업체등록서류 :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실적증명서)
3) 기술제안서 제출(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준수 : 붙임)
① 용역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제안자 간인)
⑤ 서약서 1부
⑥ 자기평가서 1부
4) 등록 및 제출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041-521-3088)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2층 하수시설과
5.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
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에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

에서 제외된 것임)
나.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고용노동부 예규(2026.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한 다
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
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나)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 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
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시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의, 위조,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안 및 협상대상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
시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 임은재 주무관(☎041-521-30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7년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hwpx =====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과업지시서

2027. 1.

천 안 시
(맑은물사업본부)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용역은 천안시에 설치 및 운영중인 불당동 중계펌프장 외 124개소의 펌프장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 불당동 중계펌프장 외 124개소 및 부대시설

가. 중계펌프장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주 소
펌프 전력량
비 고
1
불당동 중계펌프장
불당동 1427
56kw x 5

2
차암동 중계펌프장
차암동 451
80kw x 2

3
성성동 중계펌프장
성성동 493-2
37kw x 3(2)

4
목천 운전리 중계펌프장
목천읍 운전리 561
37kw x 2

5
목천 삼성리 중계펌프장
목천읍 삼성리 155-5
37kw x 2

6
풍세 남관리 맨홀펌프장 1
풍세면 남관리 645-43
3kw x 2

7
풍세 남관리 맨홀펌프장 2
풍세면 남관리 120
3kw x 2

8
풍세 남관리 맨홀펌프장 3
풍세면 남관리 691
3kw x 1

9
풍세 남관리 맨홀펌프장 4
풍세면 남관리 152-9
1kw x 2

10
풍세 남관리 맨홀펌프장 5
풍세면 남관리 645-72
37kw x 2

11
풍세 두남리 맨홀펌프장
풍세면 두남리 산20
3kw x 2

12
두정동 맨홀펌프장 2
두정동 1653
3kw x 3

13
원성동 맨홀펌프장
봉명동 10-18
2.2kw x 2

14
동면 구도리 맨홀펌프장
동면 구도2길 96
1kw x 2

15
성거 천흥리 맨홀펌프장
성거읍 천흥리 252-1
11kw x 2

16
송남리1 맨홀펌프장
성거읍 송남리 172-1
3kw x 2

17
송남리2 맨홀펌프장
성거읍 송남리 541-5
3kw x 2

18
삼은리1 맨홀펌프장
직산읍 삼은리 69-14
3kw x 2

19
삼은리2 맨홀펌프장
직산읍 삼은리 273-17
3kw x 2

20
석천1 맨홀펌프장
목천읍 송전리 411
0.75kw x 2

21
석천2 맨홀펌프장
목천읍 송전리 456-1
0.75kw x 2

22
석천3 맨홀펌프장
목천읍 덕전리 188-6
1.5kw x 2

23
석천4 맨홀펌프장
목천읍 석천리 525
0.75kw x 2

24
석천5 맨홀펌프장
목천읍 덕전리 234-11
0.75kw x 2

25
석천6 맨홀펌프장
목천읍 덕전리 353-4
0.75kw x 2

26
석천7 맨홀펌프장
목천읍 덕전리 410-1
1.5kw x 2

27
장송1 맨홀펌프장
동면 덕성리 240-2
0.75kw x 2

28
장송2 맨홀펌프장
동면 동산리 82-2
0.75kw x 2

29
장송3 맨홀펌프장
동면 장송리 654
0.75kw x 2

30
장송4 맨홀펌프장
동면 장송리 671
1.5kw x 2

31
장송5 맨홀펌프장
동면 장송리 675
1.5kw x 2

32
북면 양곡리 맨홀펌프장
북면 양곡리 278-7
1.5kw x 2

33
성남 공달원2 맨홀펌프장
병천면 가전리 530-9
1.5kw x 2

34
지장 맨홀펌프장
광덕면 지장리 432
1.5kw x 2

35
신흥1 맨홀펌프장
광덕면 매당리 187-2
7kw x 2

36
신흥2 맨홀펌프장
광덕면 매당리 114
1.5kw x 2

37
신흥3 맨홀펌프장
광덕면 신흥리 132-1
1.5kw x 2

38
관성리 맨홀펌프장
병천면 관성리 1068
1.5kw x 2

39
미죽리 맨홀펌프장
풍세면 미죽리 474-1
1.5kw x 2

40
서흥리 맨홀펌프장
목천읍 서흥리 477-2
3.7kw x 2

41
행정1 맨홀펌프장
광덕면 대평리 25
1.5kw x 2

42
행정2 맨홀펌프장
광덕면 행정리 50-6
2.2kw x 2

43
왕림1 맨홀펌프장
성환읍 왕림리 499
1.5kw x 2

44
왕림2 맨홀펌프장
성환읍 왕림리 482
2.2kw x 2

45
왕림3 맨홀펌프장
성환읍 왕림리 494
2.2kw x 2

46
도장1 맨홀펌프장
목천읍 도장리 378-16
1.5kw x 2

47
도장2 맨홀펌프장
목천읍 도장리 249-8
1.5kw x 2

48
화계리 맨홀펌프장
동면 화계리 164-4
1.5kw x 2

49
송연리 맨홀펌프장
동면 송연리 404
1.5kw x 2

50
청당동 맨홀펌프장
청당동 59-7
0.75kw x 2

51
부성동 맨홀펌프장
부대동 1000
0.75kw x 2

52
동평 맨홀펌프장
목천읍 동평리 153-17
1.5kw x 2

53
가전1 맨홀펌프장
병천면 가전리 165-14
0.75kw x 2

54
가전2 맨홀펌프장
병천면 가전리 160-7
0.75kw x 2

55
화성1 맨홀펌프장
성남면 화성리 328-2
1.5kw x 2

56
화성2 맨홀펌프장
성남면 가전리 530-9
1.5kw x 2

57
봉양1 맨홀펌프장
성남면 신덕리 884
5.5kw x 2

58
봉양2 맨홀펌프장
성남면 봉양리 147-3
1.5kw x 2

50
신사1 맨홀펌프장
성남면 신사리 295-6
3.7kw x 2

60
신사2 맨홀펌프장
성남면 신사리 582
1.5kw x 2

61
신사3 맨홀펌프장
성남면 신사리 432-6
1.5kw x 2

62
용원 맨홀펌프장
성남면 용원리 604-7
3.7kw x 2

63
장산1 맨홀펌프장
수신면 장산리 714-3
1.5kw x 2

64
장산2 맨홀펌프장
수신면 장산리 321-1
1.5kw x 2

65
신풍 맨홀펌프장
수신면 신풍리 82-3
15kw x 2

66
백자1 맨홀펌프장
수신면 백자리 682
2.2kw x 2

67
백자2 맨홀펌프장
수신면 백자리 557-4
11kw x 2

68
백자3 맨홀펌프장
수신면 백자리 238-2
1.5kw x 2

69
도원 맨홀펌프장
병천면 도원리 733-3
1.5kw x 2

70
용두1 맨홀펌프장
병천면 용두리 578
1.5kw x 2

71
용두2 맨홀펌프장
병천면 용두리 438-7
3.7kw x 2

72
용두3 맨홀펌프장
병천면 유관순생가길 17
11kw x 2

73
용두4 맨홀펌프장
병천면 용두리 317
1.5kw x 2

74
용두5 맨홀펌프장
병천면 용두리 558-5
2.2kw x 2

75
응원1 맨홀펌프장
목천면 응원리 316
15kw x 2

76
송전 맨홀펌프장
목천읍 송전리 255-6
0.75kw x 2

77
신흥지구1 맨홀펌프장
광덕면 매당리 137
0.75kw x 2

78
신흥지구2 맨홀펌프장
광덕면 매당리 131
0.75kw x 2

79
화계지구 맨홀펌프장
동면 구도리 205-51
0.75kw x 2

80
서흥지구 맨홀펌프장
목천읍 서흥리 498-2
0.75kw x 2

81
양전지 중계펌프장
직산읍 자은가리 167-1
30kw x 2

82
양전1 맨홀펌프장
직산읍 신갈리 166
0.75kw x 2

83
양전2 맨홀펌프장
직산읍 양당리 348-1
0.75kw x 2

84
양전3 맨홀펌프장
직산읍 자은가리 87-7
1.5kw x 2

85
원덕지구 맨홀펌프장
광덕면 원덕리 398-1
0.75kw x 2

86
소사지구 맨홀펌프장
목천읍 소사리 118-11
1.5kw x 2

87
북면_1 맨홀펌프장
북면 오곡리 429-2
1.5kw x 2

88
북면_2 맨홀펌프장
북면 오곡리 430-4
3.7kw x 2

89
북면_3 맨홀펌프장
북면 매송리 803-3
3.7kw x 2

90
북면_4 맨홀펌프장
북면 매송리 290-1
1.5kw x 2

91
북면_5 맨홀펌프장
북면 매송리 870
1.5kw x 2

92
북면_6 맨홀펌프장
북면 매송리 879
5.5kw x 2

93
북면_7 맨홀펌프장
북면 용암리 429
1.5kw x 2

94
북면_8 맨홀펌프장
북면 오곡리 346-5
1.5kw x 2

95
북면_9 맨홀펌프장
북면 용암리 429
1.5kw x 2

96
북면_10맨홀펌프장
북면 연춘리 133-1
1.5kw x 2

97
북면_11맨홀펌프장
북면 용암리 197-1
3.7kw x 2

98
가송_1 맨홀펌프장
풍세면 가송리 153
5.5kw x 2

99
가송_2 맨홀펌프장
풍세면 보성리 169-1
3.7kw x 2

100
용정_1 맨홀펌프장
풍세면 보성리 680-93
0.75kw x 2

101
남관_1 맨홀펌프장(남관6)
풍세면 남관리 산15-3
7.5kw x 2

102
남관_2 맨홀펌프장(남관7)
풍세면 남관리 776
0.75kw x 2

103
구룡_1 맨홀펌프장
동남구 구룡동 129-7
3.7kw x 2

104
유량_1 맨홀펌프장
동남구 유량동 375-1
3.7kw x 2

105
백석 맨홀펌프장
서북구 백석동 14-2
0.75kw x 2

106
삼성리 중계펌프장
목천읍 삼성리 161-4
55kw x 3
신현장
107
업성지구_1 맨홀펌프장
업성동 491-5 도
3.7kw x 2

108
업성지구_2 맨홀펌프장
업성동 196-1 답
2.2kw x 2

109
업성지구_3 맨홀펌프장
성성동 490 도
3.7kw x 2

110
업성지구_4 맨홀펌프장
성성동 490 도
3.7kw x 2

111
업성지구_5 맨홀펌프장
성성동 490 도
3.7kw x 2

112
성환_1 맨홀펌프장
성환읍 와룡리 887-1
1.0kw x 2

113
성환_2 맨홀펌프장
성환읍 대홍리 192
3.7kw x 2

114
성환_3 맨홀펌프장
성환읍 성환리 496-8
3.7kw x 2

115
성환_4 맨홀펌프장
직산읍 군동리 352-1
5.5kw x 2

116
성환_5 맨홀펌프장
직산읍 군서리 87-3
5.5kw x 2

117
성환_6 맨홀펌프장
직산읍 군서리 226-3
5.5kw x 2

118
성환_7 맨홀펌프장
직산읍 군서리 428-3
7.5kw x 2

119
성환_8 맨홀펌프장
직산읍 모시리 206-82
5.5kw x 2

120
성환_9 맨홀펌프장
성거읍 소우리 76-34
3.7kw x 2

121
성환_10맨홀펌프장
성거읍 소우리 5-14
3.7kw x 2

122
성환_11맨홀펌프장
성거읍 문덕리 237-1
3.7kw x 2

123
성환_12맨홀펌프장
성환읍 성환리 449-729
1.5kw x 2

124
성환_13맨홀펌프장
입장면 가산리 500-5
7.5kw x 2

125
성환_14맨홀펌프장
입장면 가산리 688
7.5kw x 2

4. 계약기간 : 용역 착수일 ~ 2029.12.31.까지
단.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5. 과업범위
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 하수량 계측
  • 협잡물 처리(운반 포함)
  • 불당동 중계펌프장 외 123개소 순회 점검 및 유지관리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 수리 등)

  •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 작업
  • 중계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중계펌프장 가동 중단 등 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수습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나. 부대시설 관리 등
  • 중계펌프장 주변 환경정비

다. 관리주체 변경 시 업무의 인계(지자체 인계·인수 협의 및 협조 포함)
라. 통합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마. 기타 업무

  • 발주자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수선 등 추가 반영 사항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계약 체결하여 추진

6. 중계펌프장 관리대행 공통사항
가. 천안시 중계펌프장(일일 점검일지)에 대한 일지 및 점검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 기성청구서류를 익월 5일까지 하수시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나타난 특이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문제점은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수리 및 소모품 등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리청이 부담한다.
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수리 및 교체는 관리대행업자가 실시하며 수리 전 검토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단, 위급 시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마. 견적서, 세부내역서 등을 사전에 관리청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수리, 교체 한다.
바.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현지출장이 가능토록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책 등 제반조치를 지체 없이
강구한다.
사. 펌프 고장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 직원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조치하고, 사고 후 처리와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별도 검토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중계펌프장 기계류 및 구동부분은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리대행업자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고장) 및 분실 발생으로 (오수)중계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관리대행업자가 진다.
차. 파손(고장) 및 분실의 과실 여∙부는 관리청이 결정한다.
카. 시설물 점검 및 수리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폭우 등 재해 시 펌프장 관리
가. 펌프장 등의 침수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일어나기 쉬우므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매스컴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유입하수량은 시간대별로 크게 변동하므로 펌프장 운전은 일반적으로 유입하수량의 증감에 따른 유입펌프장 수위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유입하수량에 대한 유입펌프장 수위변동폭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위계에 의해 펌프운전대수의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정전 등에 대비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1)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발전기의 전압과 주파수의 정상상태 확인 및 축전지의 방전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한전의 상용전선로의 정전에 대비 예비선로의 원활한 절환을 위하여 자동부하절체기(ALTS 또는 ATS 등)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자동부하절체기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협잡물, 퇴적토 등에 의한 스크린 막힘에 대비하여 원활한 통수능력이 확보되도록 유입관로 청소 등 조치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제7장 내용을 참조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개·보수, 청소 및 준설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술진단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기록관리대장에 대상시설 개요 및 현황, 점검일시, 점검항목 및 결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개보수, 청소 및 준설 실적 등), 담당자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관리대행용역 시점 및 관리비정산
가. 관리대행용역비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하여 별도 정산한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상호 협의하에 월1회 위탁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다. 중계펌프장 전력비, 대수선비, 통신비, 용수비는 제외한다.

9. 주의사항
가. 중계펌프장 125개소를 관리대행 함에 있어 긴급사항 및 민원발생시 관리청의 조치요구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즉시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중계펌프장의 긴급 및 이상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긴급 및 이상상황 발생 후 복구 작업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다. ‘5.과업범위(개요)’ 및 ‘6.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공통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시 관리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협약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계약 시까지 중계펌프장의 관리대행용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리대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충 될 경우에는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hwpx =====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2026.
09.
.

천
안
시
맑은물사업본부

<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
±1
-2
+1.3∼
-4.0
·발주부서가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
3.5
3
2.5
2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
3.5
3
2.5
2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다)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4
3.5
3
2.5
2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분야별 기술자 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인원(이하 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함.(50명 미만일 경우 책임기술자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으로 배점하여 평가_우리시 적용)
※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의 수는 총인원의 10% 이내로 하고, 소수점은 1명으로 산정한다. (분야별기술자에 안전관리자와 수질분석요원은 필수로 포함)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12]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 지침 <별표1>의 4조 나항 1)호 가)목의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예시>
․수행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7
6
5
4
3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2026년 2월 3일『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업체 0점 처리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부칙 제1조)
<표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표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3∼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0.3)

[-1]
(-1)

(±1)

[-2]
(-2)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3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제안서에 대한 평가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2)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
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하며 시설 용량 및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에 따라 개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자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한다.

나) 운영관리 산정인력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 선임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처리시설(총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책임기술자 외에 실제 분야별기술자 일부를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예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라)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마)<hp:nbSpace/>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이 지침 시행 당시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사)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 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한다.

(1) 동일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2)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한다.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21.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나) 참여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③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 ~ 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실용신안(0.3점)×5건×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3)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라) 산업안전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마)<hp:fwSpace/> 신규기술자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3)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바)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아)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자)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1) 입찰공고일이 2026년 2월 3일인 경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예2) 입찰공고일이 2027년 2월 3일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한 2026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되지 않아 감점 적용 불가

예3) 입찰공고일이 2028년 2월 3일인 경우
  • 202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평가

예4) 입찰공고일이 2029년 2월 3일인 경우
  • 2028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예5) 입찰공고일이 2030년 2월 3일인 경우
  • 2029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자료 내 2026, 2027, 2028년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

1.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2. 항목별 배분점수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총
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방안

3
2.7
2.4
2.1
1.8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감점 요인은 식별 가능한 표시(0.5점), 칼라면수․ 오프셋 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0.2점/건당)등이며 최고 3점을 초과할 수 없다.(BOX와 글씨만으로 작성토록 할 것)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계획평가서는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며, 업체를 식별 할 수 있는 회사 이름 또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BOX와 글씨만으로 작성토록 할 것)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은 천안시의 책임이 없으며 차후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을 30페이지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09.
.

천
안
시
(맑은물사업본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지침 가. 참여기술자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

해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자(1명) : 기계, 전기분야중 1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자(1명) : 기계, 전기분야중 1인

3) 참여기술자 현황 ①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1)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2)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3)

4) 참여기술자의 요건

①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최근 다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해 평가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우 개인별 평가 후 평균하여 배점

나. 해당분야용역 사업수행실적 (서식#4) 1)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2) 복합 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 기재를 할 수 없다.

3) 실적 기재는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4) 회사의 실적 증빙자료 첨부

5) 회사의 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기간 (서식#5)

①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경우 사실 기재

②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6)

① 배점 시 서식#6에서 제시한 값을 토대로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 이익률,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E37, E381, 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라.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7) 1) 기술개발실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2) 연구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E38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마. 가․감점 (서식#8)

1) 가점 : 참여업체의 신규기술자고용에 따라 가점

2)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에 따라 감점

3) 가·감점 : 당해 시설물 대행성과에따른 가·감점 해당사항없음

4) 감점 : 참여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_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 지침

가.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나.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 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3. 인쇄 및 제본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hp:fwSpace/>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hp:fwSpace/>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

① 크
기
: A4 (210mm×297mm)

② 지
질
: 백상지

③ 인쇄방법
<hp:fwSpace/>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세로좌철, 무선철

  • 글씨 : 한글(제한 없음), 크기(제한 없음)

- 단면 인쇄 나.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기술제안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다.

2) 기술제안서의 규격

① 크
기
: A4 (210mm×297mm)

② 지
질
: 백상지

③ 인쇄방법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세로좌철, 무선철

  • 글씨 : 한글(제한 없음), 크기(제한 없음)

- 양면 인쇄, 칼라 사용금지

④ 작성매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기 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나.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 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참가등록시 천안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서식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1)

사업책임기술자
(기계/전기분야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책임기술자
(기계/전기분야 중1인)

성명기재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서식#2)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중계펌프장 및 하·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한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해당분야 경력기간은 “다.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의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년, 월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참여일수 : 924일→30월→2년 6월)

4. 당해 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교육훈련, 실적(서식#3)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
번
호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관련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경력사항
근무기간(년,월)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 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운영
(시운전)

설계 시공 감리 합계 년 월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중계

펌프장 및, 하·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한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2. 최근 3년간 건설기술 또는 환경관련 교육훈련 받은 경우만 기재

3.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첨부

4. 해당분야에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 표시

5. 년, 월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경력증명서상의 ( )안의 참여일 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 작성예시 : 참여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4)
구 분
용 역 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참여
지분율)
운영
(시운전)

소계
건

합계 건

주) 1.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간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1년 이상)에 대한 용역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동도급실적은 지분율 20% 이상인 사업에 한함)

※ 해당분야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리 실적을 기재한다. 단, 시운전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2.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 한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실적이 없는 업체는“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업무정지(서식#5)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또는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 없음”표시

나. 재정상태 건실도(서식#6)

(단위 : 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규 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적용
4.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7)

가.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것만 기재

2.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증빙서류 첨부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사본)
4.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 없음”을 기재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
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2024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

2025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2026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평균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2. 증빙서류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 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협회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기재
5. 가․감점(서식#8)
가. 가점

1) 신규기술자고용
회사명
기술자 총인수
신규기술자고용 인원
신규기술자 고용율(%)
비고

주) 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2.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3. 고용된 건설기술자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나. 감점

1) 법령위반
구 분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4.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증빙서류 첨부)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입찰 공고일이 2027년 2월 3일 이전인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한 2026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되지 않아 감점 적용 불가』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210㎜ × 297㎜

(기타서식 2)
용 역 참 가 신 청 서

분류기호 :
수
신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참
조 : 하수시설과장
제
목 :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1. 천안시 공고 제2026-000 (2026.
.
.)호로 공고한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2. 아울러 본 사업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추후 허위사실 기재 등이 발견되면 발주청이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 합니다.

붙 임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1부 포함)

②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③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 1부.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기타서식 3-표지) 접수번호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기타서식 4-표지)

접수번호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미기재)

(기타서식 5)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정 (₩
원)

3년(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위․수탁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기타서식 6)

서
약
서

금번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기타서식 7)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 적
배 점
평 점
비 고
참 여
기술자
(24)
사업책임기술자(1인)
기술등급

3.0

50명이하
배점적용
(세부평가
방법참고)
경력 및 실적
년
6.0

교육훈련 3.0 계 12.0

분야별책임기술자(1인)
기술등급

3.0

경력 및 실적
년
6.0

교육훈련 3.0 계 12.0

소 계
24.0

참여업체
(26)
수행실적
수행건수
건
7.0

운영관리용량
㎥/일
5.0

계 12.0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0 계 4.0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0 유동비율 1.0 매출액 순이익율 1.0 총자산회전율 1.0 계 4.0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
개발
신기술
건
2.0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투자실적 비율
%
3.0

산업재해율
%
1.0

세부평가
방법참고
(평가제외)
계
6.0

소 계
26.0

가․감점
가 점
신규기술자고용

0.3

계
0.3

감 점
법령위반

-1.0

계
-1.0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1

세부평가
방법참고
(평가제외)
계
±1

소 계 총 평 점 점

※ 가·감점 평가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