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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223] (긴급)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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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공고 제2026-127호

(긴급)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안내 공고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적용 안내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수수(授受)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문은 (재)경상남도관광재단이 집행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 희망자는 공고문 및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경영관리팀(☎055-212-6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합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긴급)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다. 용역내용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2) 주요내용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1식
※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3) 창원컨벤션센터 건축물 개요 구 분 연면적 / 건축면적 구 조 층 수 용 도 종별 준공일 (1단계) 내 용 78,655.3㎡ / 23,827.1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지하 3층 지상 1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시설물 '05. 7. 12. ※ 연결증축 완공 : '17. 9.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간

마. 기초금액 : 금181,864,600원(추정가격 165,331,455원 + 부가세 16,533,14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 제비용 포함

∘ 본 용역은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의 안전보건확보」지침에 따라 추정가격 × 70%사업금액대상액비율 × 1.78%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비율 = 2,060,03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감없이 정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의 취지를 준용하여 사업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용역)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안전 관리 강화 지침을 적용하여 법정 규정 등 준용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고 실비 (공급가액) 정산함

∘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 진행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5.(목) 10:00

나.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라. 개찰장소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실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각 직전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시스템 서버 동시 접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완료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 계약체결 전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실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입찰로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에 한 해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3점을 부가함
※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모든 자격요건 충족 및 참가 제한사항 비해당 필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8조 의거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교육과정 이수증 및 기술자 보유 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관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과거이력 포함) 및 그 소속(자회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가 불가

* 창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운영사,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사 등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임

나.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실시함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결과 9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실시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최고 점수인 자로 결정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필요 시 추첨 일시, 장소, 방법 등 대상자 별도 안내)

【 용역 적격심사 평가 점수 배점 기준】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점수(가감점 포함 100점 만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38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 △10점 + 계약질서 △1.0점 + 지역업체(경상남도 내) 가점 3점** ≧ 9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100)×37} 환산 37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3점 부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입찰로 용역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지역업체 참여도(삭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발주처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안내를 받은 제출 기간 내(가격입찰 후 즉시)에 제출하여야 함

  •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대상 참가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당해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상호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 시 해당 항목 점수는 “0점”처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가급적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점(3점) 부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한 함(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기준)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안내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낙찰자 선정 포기로 간주함

* 천재지변 등(그 외 입찰참가자 귀책 단순착오, 준비부족, 기한 내 미제출, 자진포기 등 미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름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나. 제출대상자 통보(안내)일자 : 2026. 10. 15.(목)

다. 평가·심사 제출서류 서식 등 : 입찰공고 시 첨부(별도 교부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자기평가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서류 원본 등 각 1부(권)
  • 평가·심사 각 자기평가서 및 제출 서류 스캔본 파일(각 1건) 저장 USB 1식

※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별도 교부하지 않음)

라.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개찰 후 즉시(지체없이) 제출요청 예정

마. 제출장소 : 경남관광재단 CECO시설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CO) 신관 8층

바. 제출자격 :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등 비대면 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의 평가방법(경력평가 인정 범위 포함)은 첨부된 안내서 내용을 따르며,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6. 청렴계약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www.gnto.or.kr)로 신고 바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계획 및 자기평가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의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기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계약을 체결함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및 양식 등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 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자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라. 당해 용역 입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과 입찰참가자 간 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 설명회는 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평가 안내서로 갈음함

9. 문 의 처

가. 과업내용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CECO시설팀 나혜진 과장(055-212-1022)

나. 계약사항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경영관리팀 권솔비 대리(055-212-685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초일 불산입 7일 이상

※ 사전규격정보공개 = 긴급 초일 불산입 3일

48시간 이상 투찰 종료 +1시간

===== 1. 입찰공고문.pdf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공고 제2026-127호

(긴급)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안내 공고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적용 안내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수수(授受)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
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문은 (재)경상남도관광재단이 집행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 희망자는 공고문 및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재단 경영관리팀(☎055-212-6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와 시행규
칙 제28조에 따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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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긴급)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다. 용역내용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2) 주요내용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1식

※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3) 창원컨벤션센터 건축물 개요
구분

연면적 /
건축면적

구 조 층 수 내용

78,655.3㎡ /
23,827.1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지하 3층
지상 11층

용 도 종별

준공일
(1단계)

'05. 7. 12.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물 ※ 연결증축 완공
: '17. 9.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간
마. 기초금액 : 금181,864,600원(추정가격 165,331,455원 + 부가세 16,533,14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 제비용 포함
∘ 본 용역은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의 안전보건확보」지침
에 따라 추정가격 × 70%사업금액대상액비율 × 1.78%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비율 = 2,060,03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감없이 정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의 취지를 준용하여 사업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용역)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안전 관리
강화 지침을 적용하여 법정 규정 등 준용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고 실비
(공급가액) 정산함
∘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 진행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5.(목) 10:00
나.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라. 개찰장소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실시

-2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각 직전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시스템 서버 동시 접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완료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 계약체결 전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실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입찰로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
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
심사에 한 해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
에 한하여 가점 3점을 부가함 ※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모든 자격요건 충족 및 참가 제한사항 비해당 필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8조 의거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교육과정 이수증 및 기술자

보유 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관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과거이력 포함) 및 그 소속(자회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가 불가
* 창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운영사,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사 등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임
나.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적격심사를 실시함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결과 9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실시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최고 점수인 자로 결정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필요 시
추첨 일시, 장소, 방법 등 대상자 별도 안내)

-4 -

【 용역 적격심사 평가 점수 배점 기준】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점수(가감점 포함 100점 만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38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

△10점 + 계약질서 △1.0점

+ 지역업체(경상남도 내) 가점 3점** ≧ 9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100)×37} 환산 37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한하
여 가점 3점 부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입찰로 용역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함에 따라 '적격심사' 항
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지역업체
참여도(삭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발주처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안내를 받은 제출 기간 내(가격입찰 후 즉시)에 제출하여야 함

  •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대상 참가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당해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상호 검증할 계획

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 시 해당 항목 점수는 “0점”처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가급적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 자격 증명
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점(3점) 부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한 함(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기준)

-5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안내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낙찰자 선정 포기로 간주함
* 천재지변 등(그 외 입찰참가자 귀책 단순착오, 준비부족, 기한 내 미제출, 자진포기 등 미해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름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나. 제출대상자 통보(안내)일자 : 2026. 10. 15.(목)
다. 평가·심사 제출서류 서식 등 : 입찰공고 시 첨부(별도 교부하지 않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자기평가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서류 원본 등 각 1부(권)
  • 평가·심사 각 자기평가서 및 제출 서류 스캔본 파일(각 1건) 저장 USB 1식

※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별도 교부하지 않음)

라.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개찰 후 즉시(지체없이) 제출요청 예정

마. 제출장소 : 경남관광재단 CECO시설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CO) 신관 8층

바. 제출자격 :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등 비대면 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의 평가방법(경력평가 인정 범위 포함)은 첨부된 안내서 내용을
따르며,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6 -

6. 청렴계약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www.gnto.or.kr)로 신고 바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계획 및 자기평가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의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기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계약을 체결함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및 양식 등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회계 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숙지로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자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 그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라. 당해 용역 입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과 입찰참가자 간 참가자격 및 실적
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 설명회는 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평가 안내서로 갈음함
9. 문 의 처
가. 과업내용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CECO시설팀 나혜진 과장(055-212-1022)
나. 계약사항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경영관리팀 권솔비 대리(055-212-685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8 - ===== 2. 과업내용서.hwp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재)경상남도관광재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 과업목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 조사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 성능평가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결정

4. 대상 시설물 개요 시 설 명 : 창원컨벤션센터(CECO) 운영기관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위
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규
모

  • 면 적(㎡) : 대지면적 39.817.1, 건축면적 23,827.13, 연면적 78,655.3

- 층 수(층) : 지하 3, 지상 11

주 구 조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준공일자 : 2005. 7. 12.(1단계 사용 승인)
※ 연결증축 완공 : 2017. 9.

전회 진단실적 : 2021년, B등급

5.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간

※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과업내용(요약) 창원컨벤션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과업구분 주요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각종 설계도서 등 검토

∘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내용 검토

∘ 기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전차 용역 보고서) 분석

∘ 기존 보수 또는 보강 이력 검토 분석

∘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전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수집 및 분석 시행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 변위·변형 조사

  • 건축물 기울기, 부동침하에 의한 부재의 기울기, 외력에 의한 형상·치수 변형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및 공사비 예산규모 제시

∘ 장‧단기로 구분된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e-보고서 포함)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or.kr)에 전자 형태로 작성 및 제출

7. 적용 법규 및 기준 구 분 명 칭 비고 법 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 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실무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보조법령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 타 건축구조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등 Ⅱ 과업 세부내역 1. 대상시설 관련 도서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준공·보수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사진 품질관리 관련 자료 시설물 관리 대장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기타 본 과업 수행 시 필요자료 일체 2. 예비조사 실시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구조물 형상·세부사항에 대한 예비검증 실시

- 현장 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등 의견 청취 - 시설 관련 자료 개략 검토 3. 점검계획 수립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시설물 기초,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등
  • 내하력 검토를 위한 조사, 측정, 시험, 계측 등

기존 점검자료 검토(기 발생 결함 등 확인)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재료시험 실시(부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 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의 포함 판단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구조물에 적합한 진단 장비 선정 점검종사자 안전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현장조사

시간 경과에 따른 균열의 폭·길이 등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정밀하게 수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 작성을 위해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 실시

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사유로 식별이 어려운 결함 발견을 위하여 외관조사(육안검사) 전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 후 실시

5. 세부 조사항목 청문조사 실시

  • 시설물 하자, 보수․보강․증축 이력, 관리자 불편사항 등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및 구조부재 변경 사항
  • 작용 하중 조건, 기초 ․ 지반 또는 환경 등의 변경사항
  • 균열 발생 상태(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사항, 누수 등)
  • 구조물의 변위 ․ 변형 ․ 균열 등의 발생 및 발견 혹은 추정시기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강재 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재료시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구조형식별 재료시험 전체 실시

신규 결함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 구조형식별, 부위별 조사항목 〉 ◦ 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등 주요부재의 내력검토(도서)

부재상태 및 내 구 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규격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열길이, 균열폭, 면적률, 균열깊이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깊이 철근부식 철근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표면 열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실내시험(필요 시)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시설물 기울기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벽, 보, 슬래브 등의 내력검토(도서)

부재 상태 및 내구성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열길이, 균열폭, 면적률, 균열깊이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깊이 철근 및 접합재 부식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표면 열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실내시험(필요 시) 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강구조 강재의 규격 강재 인장·항복강도(도서검토) 및 부재규격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강재의 부식도 방청도장 및 강재 부식상태 접합재 부식도 용접 및 볼트접합부 부식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시설물 기울기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조사 항목

  •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추락방지시설 부재 상태 및 내구성 규격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 등의 규격 접합 및 고정상태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 등의 접합 및 고정상태

탈락 및 파손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 등의 탈락 및 파손 유무

부식도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 등의 부식유무 변위·변형 처짐변형

지지구조 철물, 연결재 등의 처짐 및 변형유무

도로 포장 포장상태 및 내구성 아스팔트 상태

균열, 함몰, 단차 및 요철, 블리딩, 마모 발생 상태

콘크리트 상태 균열, 마모, 박리, 파손 발생 상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단차, 파손 발생 상태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마모, 바퀴자국 발생 상태 도로부 신축 이음부 본체 설치상태 및 부재 내구성 배수구 주변 물고임 발생 상태 설치 및 관리상태

충격음, 본체유동 및 파손, 누수, 유간부족 및 과다, 유간 오물퇴적 발생 상태

고무재 고무판 마모, 강판노출 및 부식 상태 강재 강재 연결부 이완 및 파손 상태 후타재 설치상태 및 부내구성

단차(본체, 교면포장, 접속슬래브), 균열 및 파손 발생 상태

환기구 등의 덮개 부재 상태 및 내구성 규격 지지구조 및 연결재 등의 규격 접합 및 고정상태 지지구조, 연결재 등의 접합 및 고정상태 탈락 및 파손 지지구조, 연결재 등의 탈락 및 파손 유무 부식도 지지구조, 연결재 등의 부식 유무 걸침턱 및 추락방지시설 걸침턱, 추락방지시설 등의 상태 및 유무 변위·변형 처짐변형 환기구 덮개 등의 처짐 및 변형 유무 ◦ 기타시설 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외벽 마감재 부재상태 및 내구성 균열발생 상태 균열 폭 및 면적률, 발생 형태 붙임모르타르 상태 들뜸, 박락, 노후정도 연결철물 시공 상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 노후상태 등 균열방지 조치 상태 하중분산(조적턱, 앵글선반 등), 신축줄눈 변위·변형 기울기 및 배부름 면외방향 기울기 및 배부름 발생 유무 6. 상태평가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

시설물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 실시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도 등을 기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7.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 도출

8. 종합평가 및 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 도출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전회에 시행된 정밀점검용역 등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된 손상과 결함부에 대하여 공사시행 적정성 및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 및 평가 실시

시설물 이상징후(균열, 누수, 열화, 박리, 박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

9. 보수 및 보강 방법 제시 용 어

  • (보 수) 시설물 내구성능 회복 또는 향상 목적 유지관리 대책
  • (보 강) 부재·구조물 내하력·강성 등 역학적 성능 회복 및 향상 대책

제시수준

  • 발생된 결함의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방법 및 수준을 정해야 함

※ 예시 : 현상유지, 진행억제, 실용상 지장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개축 등

필요성 판단 기준

  • (보 수) 발생된 손상(균열 등) 허용 정도
  • (보 강) 기준 수치 이상의 부재 안전율 달성을 위해 증가시켜야 하는 부재 단면의 정도 등

공 법

  • 결함 발생원인 분석에 따른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 검토 후 결정

우선순위 결정

  • 보수보다 보강, 보조 부재보다 주부재 순으로 우선
  • 시설물 전체에서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시
  • 결함 및 손상의 종류,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사진 등 위주로 작성

10. 과업성과품 작성 요령

보고서 작성 시 도면, 사진 등 표준 색인 체계를 구성하여 번호 등을 찾기 쉽도록 색인표 수록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함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가 가능해야 함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 기록

기타 발주기관 협의 후 요구사항 수록 11. 보고서 수록 내용 서두 - 제출문(실시 업체 또는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결과요약문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성명, 소속, 자격사항 포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개요(목적, 시설물 개요·이력, 진단범위, 과업내용, 사용장비시험기기 현황, 진단용역 수행 일정 등)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본문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등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발주기관 협의 후 요구사항 수록)

  • 진단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진단결과 등 포함

13. 성과품 납품목록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출력인쇄본 10부
※ 형식 : 사전 협의

외관조사망도 출력 인쇄본 3부(A3)

계약·착수관련 서류, 계획서, 보고서, 사진, 작업일보, 외관조사망도 등 관련자료 일체 USB 저장 2식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발주기관 계약 규정, 관계 법령·규정·지침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 받은 결과 반영

  • 현장대리인계, 참여 기술자 배정 명단 현황 및 비상연락망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및 서명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용역수행 관련 자격 또는 면허* 등 증빙서류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 보안 대책 및 각서(투입인력 전원) - 예정공정표(주 단위)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산출내역서 - 기타 진단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과업 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
  • 각 부위의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 중점 검토 대상 항목과 장비투입계획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주 단위 인원 투입 계획 및 실제 투입 현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특성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업진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실행 공정이 주차별 예정 공정 대비 50% 미만일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에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소속여부 등에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결과물의 경과보고와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중간검토 후 용역 추진 방향과 다를 경우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나 대금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업수행사의 책임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진단 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구조재, 마감재 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하며, 제거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사의 부담(용역계약금액에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의 부분 및 최종 성과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 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수행사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한 서명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보안사항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사의 보안대책 및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과업수행 폐기물은 사전협의 후 과업수행사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 및 지시에 따르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가 진다.

3. 설계변경 조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후 승인된 방침을 근거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공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진단 대가,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지침 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변경 업무 발생 시
  •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 내용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4. 안전관리

과업수행사 참여기술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진단 참여자 전원은 안전모·작업복·작업화 등과 필요한 경우 시·청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원칙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업수행사는 창원컨벤션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대책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사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가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 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소개 및 과업수행 내용 등에 과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상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 관련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부당 알선·청탁, 소개비 및 수임 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이권 개입 등 업무의 부당 이용
  • 보안 준수 의무 위반 및 발주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수행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과업수행사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적에 대한 환불 요청 시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하며 재시공, 원상복구 등에도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사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조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본 과업 진행 시 과업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착오, 실수,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 지급(영수)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한다.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hwp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2026. 10.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목
차

□ 용역 집행 계획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방법
1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인의 의무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2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4

○ 항목별 평가기준
4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5

○ 가점기준
9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10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 기준 10 ○ 제출서류 및 작성 순서 11 ○ 제출양식 11 ○ 감점사항 11 □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12 □ 서식 13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긴급)

나. 용역시행기관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다. 용역내용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2) 주요내용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1식
※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3) 창원컨벤션센터 건축물 개요 구 분 연면적 / 건축면적 구 조 층 수 용 도 종 별 준공일 (1단계) 내 용 78,655.3㎡ / 23,827.1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지하 3층 지상 1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시설물 '05. 7. 12. ※ 연결증축 완공 : '17. 9.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간

마.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1) 총액입찰, 전자입찰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실시

바. 기초금액 : 금181,864,600원(추정가격 165,331,455원 + 부가세 16,533,145원)

2. 낙찰자 결정방법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가.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나. 제출대상자 통보(안내)일자 : 2026. 10. 16.(금)

다. 평가·심사 제출서류 서식 등 : 입찰공고 시 첨부(별도 교부하지 않음)

1)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자기평가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서류 원본 등 각 1부(권)

∘ 적격심사 요청서 : 평가증빙자료(상권), 평가자료(하권) 각 1권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방문 제출일 이전 이메일로 스캔본 사전 제출 요청할 예정으로,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낙찰자 선정 포기로 간주함

3) 평가·심사 각 자기평가서 및 제출 서류 스캔본 파일(각 1건) 저장 USB 1식

※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별도 교부하지 않음)

라.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개찰 후 즉시(지체없이) 제출요청 예정

마. 제출장소 : 경남관광재단 CECO시설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CO) 신관 8층

바. 제출자격 :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등 비대면 접수 불가)

4.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인의 의무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당해 입찰참가업체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나. 계약업체의 부득이한 사유(참여기술인의 퇴직·질병 등)로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시 우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등급, 경력, 실적, 업무 중첩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득점 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

다. 계약업체 선정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판단된 기술인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나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 참가자의 과실에 따른 자료 누락 시 추가 제출 및 재평가 불가

나.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함

다.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시 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은 불인정

라. 제출된 평가자료에 감점·제재 등 평가상 불리한 원인이 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평가 제외 조치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사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함

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3)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로 관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 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본 안내서로 우리 재단이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함

※ 본 안내서 ‘7.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서식’ 내용 참조

자. 접수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 제출 불가로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우리 재단에서 지급하지 않음)

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카. 참여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첩도 기간은 전체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함

※ 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파.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본 안내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애 따름

6.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45】 책임기술인 【18】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8 실 적 건 수 5 금 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등 급 2 절대평가 경 력 6 실 적 건 수 5 금 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등 급 2 절대평가 경 력 3 실 적 건 수 4 2) 유사과업수행실적 【25】 유사과업 수행실적 【25】 최근 5년이내,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 실 적 건 수 12 절대평가 금 액 13 3) 신 용 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절대평가 업무정지 기간(참여건설기술인)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사용실적 【2】 건설신기술 1 절대평가

특
허

1 투자실적 【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8 5)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수행중인 다른 과업과 중첩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 정도

6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중인 다른 과업과 중첩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 정도

4 6) 가점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0.3 절대평가

합
계

100 최대 나.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18)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부적격 시 실격

(나) 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 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과업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5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5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격 및 등급 분야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 0.9 0.8 분석 및 평가 분야 1 0.9 0.8 (나) 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규모 용역의 종류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조사 및 시험 분야 3.0 2.7 2.4 2.1 1.8 분석 및 평가 분야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과업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과업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 과업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격 및 등급 분야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 0.9 0.8 분석 및 평가 분야 1 0.9 0.8 (나) 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규모 용역의 종류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조사 및 시험 1.5 1.35 1.2 1.05 0.9 분석 및 평가 1.5 1.35 1.2 1.05 0.9 (다) 실적(건수) 4

  • 해당 분야의 과업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조사 및 시험 2.0 1.8 1.6 1.4 1.2 분석 및 평가 2.0 1.8 1.6 1.4 1.2

* 과업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 [25]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 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과업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1) 건수 (12) - 실적 건수 (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2) 금액 (13) - 실적 금액 (1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 [붙임 1] 참조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사용 실적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건설신기술,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가중치 실적 1.0 0.9 0.8 0.7 0.6 건수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금액(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 중인 다른 과업과 중첩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배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 중인 다른 과업과 중첩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과업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 시 제시)

다.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 기준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부 가) 평가 증빙자료(상권) (1) 표지 [서식 1] (2) 목차 (3) 참가신청서 [서식 2]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3]

(5) [서식 4] ~ [서식 11]에 대한 증빙자료

나) 업체 평가자료(하권) 1부 (1) 표지 [서식 1-1] (2) 목차 (3) 참여기술인 연명부 [서식 4] (4) 참여기술인 경력 [서식 5] (5) 참여기술인 실적 [서식 6] (6)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실적 [서식 7] (7)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식 8] (8) 신용도 [서식 9]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0]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서식 11]

(11)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서식 12]

(12) 자기평가서 [서식 13] 나. 제출양식

1) 규 격 : A4용지(210mm × 297mm), 백상지 100g/㎡이하

2) 출력 및 제본 - 무선 양면 상철 - 목차에 따라 간지(색지) 사용

  • 한글문서 편집 시 ‘쪽번호 매기기’ 메뉴 사용하여 각 페이지 하단부 중앙에 쪽수(“- 0 -”)를 반드시 표기

다. 감점사항(최대 3점)

1) 감점·제재 등 평가상 불리 사항 누락 시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인 0점 처리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누락 시 경력·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3) 작성 서식 및 항목 등 임의변경 시 기타 안내사항 위반 및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평가 제외 조치할 수 있음

[별표 1]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

구
분

업
무

기 술 등 급 (전문분야) 예정 근무기간 평가여부 사업책임 기술인 업무총괄 특급기술인 이상 (건축구조, 건축시공 중 1개분야) 착공일 ~ 준공 평가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등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중 1개 분야)

착공일 ~ 준공 평가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등 초급기술인 이상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중 1개 분야)

착공일 ~ 준공 평가 [서식 1] 접수번호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상권) (평가 증빙자료)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이메일주소 :

평가서 작성자 성명/직함(직책) : /
(연락처 :
)

[서식 1-1] 접수번호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하권) (업체 증빙자료)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이메일주소 :

평가서 작성자 성명/직함(직책) : /
(연락처 :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본인은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가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재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상, 하 각 1권)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 1부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역명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인 연명부 구 분 성 명 자격 등급 소속 및 직위 생년 월일 학력 (학위) 해당분야 기술자격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서식 5]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참여경력 분야별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증종류 자격증취득일 해당분야용역 참여경력(일) OOO일 경 력 사 항 해당용역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소속회사 발주처

※ 증빙자료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발췌하여 작성하고 경력확인서에는 형광펜으로 표시

[서식 6] 참여기술인 실적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
여 실 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발주처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계 ○○일 ○○일

※ 증빙자료 : 용역수행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 평가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만 기재하여 경력관리기관에서 참여실적을 확인받아 제출

[서식 7]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실적 성 명 교육과정 시행기관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서식 8] 유사과업 수행실적 구분 과업명(용역명) 과업(용역) 개요 과업(용역)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처 계 건 ○○백만원

※ 증빙자료 :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 최근 5년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해과업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적으로 발주청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증빙자료첨부

[서식 9] 신 용 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 역 명 용역기간 기관명 평가결과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업무정지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개월) 조치기관명 제재사유(요약) 비 고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 증빙자료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 [서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및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등록번호 기술명칭 최초 출원인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신기술 계 특허

경과년수
(00년)

경과년수
(00년)

계

경과년수
(00년)

※ 증빙자료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사용실적 증명

※ 1) 당해용역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만 인정함

3) 최초출원인 항의 기록은 출원인 수를 기록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업 체 명 년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A)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비 율 (B/A) 비 고 소계 (B) 기술인력 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투자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
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록(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정지중인 용역도 모두 작성)

[서식 12]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회사명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①/②×100) 비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서식 13] 자 기 평 가 서(업체명)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비 고 1. 참여기술인 【45】 등급 책임기술인 적격/부적격 책임기술인 부적격 시 실격 분야별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소 계 【4】 경력 책임기술인 8 분야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참여기술인 3 소 계 【17】 실적 건수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소 계 【14】 금액 책임기술인 5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10】 계 【45】 2. 유사과업 수행실적 【25】 최근 5년이내,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 건 수 12 금 액 13 계 【25】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업무정지 기간(참여건설기술인)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사용실적 건설신기술 1

※ 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특
허

1 투자실적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계 【10】

합
계

【100】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총
계

===== 4. 적격심사 안내서.hwp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적격심사 안내서 2026. 10.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목
차

□ 용역 집행 계획
1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1

□ 적격심사 기준
2

□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3 ○ 항목별 평가기준 3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4 □ 적격심사 자료 작성 기준 7 □ 서식 8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긴급)

나. 용역시행기관 :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다. 용역내용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2) 주요내용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1식
※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3) 창원컨벤션센터 건축물 개요 구 분 연면적 / 건축면적 구 조 층 수 용 도 종 별 준공일 (1단계) 내 용 78,655.3㎡ / 23,827.1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지하 3층 지상 1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시설물 '05. 7. 12. ※ 연결증축 완공 : '17. 9.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5일간

마.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

1) 총액입찰, 전자입찰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실시

바. 기초금액 : 금181,864,600원(추정가격 165,331,455원 + 부가세 16,533,145원)

2. 낙찰자 결정방법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방법

가.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나. 제출대상자 통보(안내)일자 : 2026. 10. 16.(금)

다. 평가·심사 제출서류 서식 등 : 입찰공고 시 첨부(별도 교부하지 않음)

1)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자기평가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서류 원본 등 각 1부(권)

∘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 적격심사 자료는 방문 제출일 이전 이메일로 스캔본 사전 제출 요청할 예정으로,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가격입찰 결과와 관계 없이 낙찰자 선정 포기로 간주함

3) 평가·심사 각 자기평가서 및 제출 서류 스캔본 파일(각 1건) 저장 USB 1식

※ 평가·심사 기준, 안내서, 서식 등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별도 교부하지 않음)

라.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개찰 후 즉시(지체없이) 제출요청 예정

마. 제출장소 : 경남관광재단 CECO시설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CO) 신관 8층

바. 제출자격 : 입찰참가 업체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대리인)

  • 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등 비대면 접수 불가)

4. 적격심사 항목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5. 적격심사 기준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7.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나.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
  •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상기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

6. 적격심사(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항목별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37점 100 37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해당없음(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지역업체 참여도(삭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

-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재무비율/신용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2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감점 바.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감점 사.지역업체 가점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 가점 부여 3점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기준 3.0 가점 계 가감점 포함 최대 100 나.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38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37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하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37점 = 35.15(환산점수) 100

⇨ 35.15(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34.65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37점 = 37(환산점수) 100

⇨ 37(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36.5점(평점)

  •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하며,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
  • 계약담당자가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

2) 경영상태 평가 (2점)

  • 재무비율 / 신용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①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함
  •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
  •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②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3) 입찰가격 평가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4) 기술인력 평가 (△10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의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
  •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

5) 계약질서 준수 (△1점)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

6) 지역업체 가점 (3점)

  •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이상 경상남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에 가점(3점)을 부여하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함

7. 적격심사 자료 작성 기준 가. 목록 항목 구분

내
용

작성/발행 비 고 평가총괄 서식 1 표 지 입찰참여자 서식 2 적격심사신청서 입찰참여자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입찰참여자 해당용역수행능력 서식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입찰참여자 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서식 6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등 택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보유상황 서식 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기술인력보유상황 서식 8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계기관

기
타

그밖의 제출 필요 서류 나. 제출양식

1) 규 격 : A4용지(210mm × 297mm), 백상지 100g/㎡이하

2) 출력 및 제본 - 무선 양면 상철 - 목차에 따라 간지(색지) 사용

  • 한글문서 편집 시 ‘쪽번호 매기기’ 메뉴 사용하여 각 페이지 하단부 중앙에 쪽수(“- 0 -”)를 반드시 표기

[서식 1] 접수번호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적격심사 평가자료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이메일주소 :

평가서 작성자 성명/직함(직책) : /
(연락처 :
)

[서식 2]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3]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적격심사

구
분

배점(점) 자기평점(점) 심사평점(점) 계(가감점 포함) 최대 100 가. 사업수행능력 38 나. 지역업체 참여도(해당없음) - 다. 경영상태 2 라. 입찰가격 60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10 바. 계약질서 준수 △1.0 사. 지역업체 가점 3.0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보 유 인 원 수 비고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6] 경영상태 확인서류

공인회계사 감사 ․ 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7]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반드시 첨부

(필요 시 3개월간 급여 지급 내역 등 확인서류 추가 제출 요청)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서식 8] 지역업체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210mm×297mm[백상지 100g/㎡이하]

===== 5. 수급업체 안전 역량 평가 안내서.hwp =====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급업체 안전 역량 평가 안내서 2026. 10. (재)경상남도관광재단

□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등급 기준

  • 항목별 점수평가 총 득점 따른 등급(역량 수준) 분류

등 급 득 점 역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관리 역량에 따른 계약 체결 기준

-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 배점표

※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계획(자유양식, 내용 사전협의) 및 자기평가표(붙임 2 서식) 필수 제출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배점 100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60점) 60 1. 안전인력 확보 ∘ 안전관련 인력 배치 인원, 자격수준 확보 20 2. 안전예산 편성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안전예산 편성 20 3. 안전 점검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계획 수립 20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수립 현황(30점)

30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 마련 및 점검 계획 수립

10 5. 유해·위험 요인 개선

∘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개선 절차 마련 및 계획 수립

10 6.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응절차 마련 ∘ 재해 신고·보고 업무 절차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 비상대피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 계획 ∘ 긴급안전점검 계획 ∘ 시민재해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계획 10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이행(10점) 10 7. 의무 교육 이행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 관련 의무교육 이행 현황

10

□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세부평가기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❶ 안전인력 확보(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인력 확보·배치 적정 여부

20 10 0 ㉠ 우수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 지정 배치 또는 전문기관 위탁
  • 시민재해 관련 안전인력 자격(학력/자격증) 전문 수준 뛰어남

㉡ 보통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인원 부족
  • 시민재해 관련 안전인력 자격(학력/자격증) 기준 전문인력 미확보

㉢ 미흡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 미배치 ❷ 안전예산 편성(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안전예산 편성 여부

20 10 0 ㉠ 우수 - 안전 예산 적정 편성

  • 시설물(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적기에 시민재해 예방 사전조치 능력 우수

㉡ 보통

  • 시설물(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시민재해 예방 사전 적기 조치 능력 보통 ㉢ 미흡 - 안전예산 미편성

  • 시민재해 점검 미이행, 예방활동 미흡, 개선 지연 등 예상됨

❸ 안전점검(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20 10 0 ㉠ 우수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안전 점검 관리 계획 적절히 수립

㉡ 보통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안전 점검 관리 계획 내용 보완 필요

㉢ 미흡 - 안점 점검 계획 미수립 ❹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 마련 및 점검 계획

10 5 0 ㉠ 우수

  • 시설별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절차마련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수립 ㉡ 보통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보완 필요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점검사항 누락 ㉢ 미흡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절차 미수립 ❺ 유해·위험요인 개선(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그 개선절차 마련 및 이행 계획

10 5 0 ㉠ 우수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 마련

㉡ 보통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개선 계획이 적절치 않은 경우

㉢ 미흡

  •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에 따른 절차 미수립

❻ 중대시민재해 대응절차 마련(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중대재해 발생 대비 대응절차 마련 10 5 0 ㉠ 우수

  • 재해신고·보고업무절차,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비상대피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 시민재해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에 관한사항 등에 대한 대응절차(매뉴얼) 및 계획 마련

- 시민재해 대응 역량 뛰어남 ㉡ 보통

  • 재해신고·보고업무절차,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비상대피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 시민재해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에 관한사항 등에 대한 대응절차(매뉴얼) 및 계획 일부 보완 필요

- 시민재해 대응 역량 부족 우려됨 ㉢ 미흡 - 중대시민재해 대응절차 미수립 ❼ 의무 교육 이행 실적(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안전 관련 의무교육 이행 현황 10 5 0 ㉠ 우수

  •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교육 기간 내 이행 완료

㉡ 보통

  •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교육 기간 내 미이행 건수 2건 이하

㉢ 미흡

  •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교육 미이수 1건 이상
  • 안전보건관련 법적 의무교육 기간 내 미이행 건 수 3건 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재)경상남도관광재단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재)경상남도관광재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재)경상남도관광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재)경상남도관광재단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자기평가표

붙임2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자기평가표

업 체 명 : 주소 : 대 표 자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역량 평가표

배점 채점 100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60점) 60 1. 안전인력 확보 ∘ 안전관련 인력 배치 인원, 자격수준 확보 20 2. 안전예산 편성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안전예산 편성 20 3. 안전 점검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계획 수립 20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수립 현황(30점)

30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절차 마련 및 점검 계획 수립

10 5. 유해·위험 요인 개선

∘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개선 절차 마련 및 계획 수립

10 6.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응절차 마련 ∘ 재해 신고·보고 업무 절차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 비상대피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 계획 ∘ 긴급안전점검 계획 ∘ 시민재해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계획 10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이행(10점) 10 7. 의무 교육 이행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 관련 의무교육 이행 현황

10 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붙임3 회사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서번호 AA-P-1.2 제정일자 2023.06.13.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리 조직 개정일자 - 개정번호 Rev.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에 의거하여, (재)경상남도관광재단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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