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7
FAX. (054)880-2929
『천혜의 자연! 천년의 문화!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예천 회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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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사업명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1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
나. 기초금액 : 금587,1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명·수량 :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8종 351점
라. 사양·규격 : 붙임 물품구매내역서 및 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지정장소
사.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4227161201(호기가스분석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허가 혹은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자. 문의사항 :<hp:fwSpace/> (입찰) 경상북도 회계관리과(변진, 054-880-2927)<hp:lineBreak/>(과업) 경상북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김동건, 054-880-6620)
2026. 10. 7.
경상북도 재무관
===== 공고문[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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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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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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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1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
나. 기초금액 : 금587,1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명·수량 :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8종 351점
라. 사양·규격 : 붙임 물품구매내역서 및 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지정장소
사.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13.( 화) 09:00 ∼ 2026. 10. 목) 10:00까지 15.(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목)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13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입찰 구매 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10자리 4227161201(호기가스분석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의료기기법」 제 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업종코드
17
(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허가 혹은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37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100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38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4 「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물품 적격심사
2
3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4
9 1 1 2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 」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합니다.
라.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39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자. 문의사항 :
(
입찰) 경상북도 회계관리과(변진, 054-880-2927)
(
과업) 경상북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김동건, 054-880-6620)
2026. 10. 7. 경상북도 재무관
===== 구매 추가 특수조건(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hwpx =====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
구급장비 구매 추가 특수조건(공통)
1. 납품되는 물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조물책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 적용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은 제조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물품은 전체 사용기한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물품의 개별 규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제 규정에 따른
인 ․ 허가, 신고, 등록, 검사, 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증명자료(제조사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에 관련내용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5.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조, 수입 등)를
득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과 그 구성품은 제조 국가 또는 국내 인증기관
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 납품되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직접생산 및 품질관리와 품질
점검(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을 받은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수입 물품이 있을 때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원산지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확인 날인)과 해당 물품에 대한 권한 있는 자(국내 공식대리점 등)의
사후관리(A/S) 증명서 및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물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분할납품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계약 물품이 취득한 인증(국외 포함)이나 시험성적서, 제품검사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 시 관련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규격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직ㆍ간접적
으로 필요한 부수물품(기본 구성품 등)은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물품의 품목별 단가산정
내역서와 제원표를 지정서식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부터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제출)
14. 물품규격서는 수요기관의 내부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규격서상의 용어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요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15. 물품규격서가 정한 규격, 품질, 성능 등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계약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품질, 성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6.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사 또는 제조(수입)사 관계자가 수요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별도협의 처리)
17. 계약물품의 납품 일정, 장소 등 납품 관련 제반사항은 따로 명시
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
이나 미 협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소방기관별 현지에 직접 납품하여야 함)
18. 입찰자는 위의 각호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입찰(계약)에 참여
및 본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2026월 9월
일
경상북도 소방본부 재무관
구급장비 품목별 단가산정 내역서
구분
품명(장비명)
물품분류번호
(16자리)
모델명
(제조국/제조사)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계
8종
351 162,000,000
1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00000000-
00000000
대
35
27,000,000
162,000,000
2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대
35
3
수동식 인공호흡기
(백밸브마스크)
세트
70
4
휴대용 자동식산소소생기
대
35
5
긴 척추고정판
개
35
6
머리고정대
조
35
7
분리형 들것(카본)
조
35
8
구급대원 안전헬멧
조
71
◦ 상 호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홍길동 (인)
◦ 작성일자 : 2026. 0. 00.
구급장비 제원표
장 비 명
한글명
납품단가(원) 영문명 제 조 국
장비 사진 첨부
(모델 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제 조 사
모 델 명
납품장비의 모델명 기입
제조일자
수입일자
일련번호
납품장비의 제조 일련번호(시리얼번호) 기입
대리점 또는 수입업체명
대리점(또는 수입업체) 명칭을 기재
대리점 또는
수입업체 연락처
대리점(또는 수입업체) 전화번호 기재
물품분류번호
조달청으로 부터 확인(부여) 받아 기재
용
도
장비의 사용용도를 간략하게 기재
제원 및 성능
제원 및 성능을 간략하게 기재(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취 급 시
유의사항
취급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기재(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 상 호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홍길동 (인)
◦ 작성일자 : 2026. 0. 00.
===== 구매내역 및 물품규격서(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hwpx =====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
구급장비 구매내역 및 물품규격서
구분
품 명(장비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계
8종
351점
1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물품규격서 참조
대
35
2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
대
35
3
수동식 인공호흡기
〃
세트
70
4
휴대용 자동식산소소생기
〃
대
35
5
긴 척추고정판
〃
개
35
6
머리고정대
〃
조
35
7
분리형 들것(카본)
〃
조
35
8
구급대원 안전헬멧
〃
조
71
KFI인증제품
물 품 규 격 서
품 명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구매수량
35대
용 도
환자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구성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1대, Reusable Sensor 1조(유아/3kg ~ 성인 공통사용)
제 원
및
성 능
□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원 및 규격
◦크
기 : (W)74mm x (D)25mm x (H)198mm(±5%)
◦무
게 : 270g(±5%)
◦사용온도 : 0℃ ~ 50℃
◦사용시간 : 24시간 이상(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 완충 시)
◦측정범위
- 산소포화도 : 70% ~ 100% / - 맥박수 : 25bpm ~ 240bpm(±5%)
- 호흡수 : 4rpm ~ 70rpm(±2%)
◦방진방수등급 : IP22 이상
□ 성능 및 기타사항
◦환자의 움직임이나 구급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의 임상 상황에서도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관류지수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
◦환자로부터 센서에 전달되는 생체신호의 품질을 관찰이 가능할 것.
◦6.2ft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한 내구성을 가질 것.
◦내장형 리튬이온배터리로 완충 시 24시간 연속 사용 가능할 것.
◦환자로부터 전달되는 생체신호의 품질이 낮을 경우 표시하는 기능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환자의 호흡수 측정이 가능할 것.
◦하나의 센서로 영아(3kg이상)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환자별 센서 교체가 불필요할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구매수량
35대
용 도
환자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와 분당 호흡횟수를 실시간 디지털 수치로
표시하고 설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의료기기
구성품
측정기 본체 1대, 에어웨이 어뎁터 10개, AAA건전지 2개, 보관용 가방(하드케이스) 1개
제 원
및
성 능
□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제원 및 규격
◦크
기 : (W)39mm x (H)52mm x (D)39mm(±5%)
◦무
게 : 60g 이하(건전지 포함)
◦이산화탄소 측정범위 : 0mmHg ~ 99mmHg(허용오차 : ±2mmHg)
◦분당 호흡 횟수 측정범위 : 0~150회(분당 허용오차 : ±1회)
◦표시방식 : ㎜Hg 단위의 숫자표시 + Capnogram 그래프로 표시
□ 성능 및 기타사항
◦메인스트림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될 것.
◦15초 이내 워밍업과 동시에 수치 및 웨이브가 표시될 것.
◦1미터 높이의 충격을 견디는 내충격성과 생활방수(IP33) 성능을 갖출 것.
◦산소마스크 또는 기도삽관튜브와 인공호흡기 사이에 직접 연결 가능할 것.
◦건전지를 포함하여 약 60g의 무게와 초경량으로 휴대가 용이할 것.
◦전원공급은 알카라인 AAA 규격 건전지 2개로 사용이 가능할 것.
◦하나의 어댑터로 성인, 소아(3Kg이상)에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감전방지부품 적용으로 안정적인 환자감시가 가능할 것.
◦항공 이송시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공인증서를 갖출 것.
◦기타
- 환자의 호흡이 없을 경우 경보음 발생.
- 이산화탄소농도 설정치를 초과했을 경우 경보음 발생.
- 생활방수/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15초 이내 기동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함.
- 메인스트림방식으로 주기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아야함.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수동식 인공호흡기(백 밸브마스크)
구매수량
70세트
용 도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구성품
수동식 인공호흡기 1조, 리저버(보조 백) 1조, 마스크 각 1조(성인/소아/유아)
제 원
및
성 능
□ 수동식 인공호흡기 제원 및 규격
◦백 규격 : 성인/소아/유아(몸무게 10kg 이상) 겸용
◦백 재질 : 실리콘 러버(Silicone Rubber)
◦최대 호흡량 : 1,200ml/회(±5%)
- 성인 : 500ml ~ 1,200ml
- 소아/유아 : 100ml ~ 500ml
◦색
상 : 검정색 계열
□ 성능 및 기타사항
◦성인과 소아/유아(10kg 이상)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백은 세로 방향으로 마주보는 양 측면의 구조가 한쪽은 성인용으로 다른 한쪽은 소아/영아용으로 분리 사용되는 구조를 갖출 것.
◦백에는 사용자가 성인용과 소아/유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손가락의 위치 표시가 되어 있을 것.
◦백은 재사용을 위한 고압멸균소독(허용온도 135℃ 이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분해 및 조립, 세척이 가능할 것.
◦백의 밸브는 PEEP(호기말 양압) 밸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백의 안전밸브는 2단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마스크 및 기관 내 튜브를 통한 인공호흡 시 성인은 60mBar(㎝/H₂O), 소아/유아는 20mBar(㎝/H₂O)의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
◦리저버는 산소를 우선으로 하는 산소 밸브가 내장되어 있을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자동식 산소소생기(휴대용)
구매수량
35대
용 도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단된 환자에게 자동 및 수동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의료기기
구성품
산소소생기 Handset(산소공급호스 포함) 1조, 압력조정기 1개, 산소용기
(2.8리터) 1개, 산소마스크(성인, 소아) 각 1개, 수동식 흡인기 1개, 1회용
산소마스크 1개, 보관용 가방(Blue) 1개
제 원
및
성 능
□ 자동식 산소소생기(휴대용) 제원 및 규격
◦총 무게 : 8kg(±5%)
◦마스크 연결구 직경 : 내경 15mm, 외경 22mm
◦인공호흡기 Handset 크기 : 120mm x 55mm x 100mm(±5%)
◦인공호흡기 Handset 무게 : 275g(±5%)
◦작동온도, 습도 : -18℃ ∼ 50℃, 40% ∼ 95%
◦보관온도, 습도 : -40℃ ∼ 60℃, 40% ∼ 95%
◦보관가방 크기 : 560mm x 220mm x 210mm(±5%)
□ 성능 및 기타사항
◦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Time/Volume 방식의 인공호흡기로서 자동
및 수동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자동 및 수동모드의 전환 스위치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모드 전환이 가능할 것
◦자동방식의 경우 1회 산소공급량(Tidal Volume)을 조절하여 반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출 것
◦분당 호흡수는 10회, 1회 산소공급량은 150mL ~ 600mL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산소공급량의 미세조정도 가능할 것)
◦호흡기의 흡기시간은 1초, 흡배기 비율 (I : E)은 1 : 5(±20%) 유지가
가능할 것
◦수동방식의 경우 산소공급 손잡이(Manual Trigger) 작동 시에만 산소를
공급하여 CPR과 병행 사용이 가능할 것(분당 40리터의 산소공급)
◦방아쇠 모양의 손잡이를 당겨 산소를 공급하는 형태를 갖출 것
☞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제 원
및
성 능
☞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됨
◦환자의 기도가 막히는 등의 경우와 같이 기도압력이 45cm H2O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알람기능이 작동하여 초과압력 분은 밖으로 배출하고
경보음을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을 것
◦기도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초과압력 분(45cm H2O 이상)은 밖으로
배출되지만 정해진 흡기시간 동안에는 산소공급이 가능할 것
◦호기 시 폐 내부의 잔압을 0cm H2O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
◦자발 호흡이 가능한 환자의 산소흡입을 위하여 유량을 조절하여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을 것(0, 0.5, 1, 2, 3, 4, 6, 8, 10, 15 LPM)
◦환자에게 정확한 산소공급을 위해 공급 유량의 설정 범위를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마스크와 환자 안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턱을 지지하면서 마스크의 기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손잡이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가능할 것
◦구토물에 의한 호흡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오염
발생 시 세척 및 교체가 가능할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긴 척추고정판
구매수량
35개
용 도
골절이나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고정,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구성품
긴 척추고정판 본체 1개, 환자 고정벨트 3개
제 원
및
성 능
□ 척추고정판 제원 및 규격
◦길
이 : 180cm(±5%)
◦너
비 : 40cm(±5%)
◦높
이 : 5cm(±5%)
◦무
게 : 6kg(±5%)
◦재
질 : 플라스틱
◦색
상 : 주황색 계열
◦허용하중 : 159kg 이하
□ 성능 및 기타사항
◦척추고정판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어 가볍고 세척이 간편해야 할 것.
◦척추고정판의 모서리가 유선형으로 처리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야 할 것.
◦척추고정판 주위의 손잡이 부분에 10개의 폴리카보네이트 스피드 클립핀이 있어 신속하게 환자고정끈(선택사양)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모든 부분이 금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X-ray 촬영이 가능할 것.
◦척추고정판의 머리부분에는 머리고정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위에 고정구멍이 있을 것.
◦부력이 있어 수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식약청 수입허가 및 미국 FDA승인을 취득한 제품일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머리고정대
구매수량
35조
용 도
환자의 머리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비
구성품
머리고정대 본체 1개, 머리고정끈 2개
제 원
및
성 능
□ 머리고정대 제원 및 규격
◦길
이 : 25cm(±5%)
◦너
비 : 40cm(±5%)
◦높
이 : 15cm(±5%)
◦무
게 : 1kg(±5%)
◦재
질 : 플라스틱(코팅)
◦색
상 : 주황색 계열
□ 성능 및 기타사항
◦환자의 머리를 양쪽에서 고정하는 형태를 갖출 것
◦머리고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X-ray 투시가 가능할 것
◦환자의 귀 부위는 개방되는 구조를 갖출 것
◦분리형들것, 척추고정판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분리형 들것(카본)
구매수량
35조
용 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최대한 변위를 가하지 않고 들것을 좌우로 분리, 결합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장비
구성품
분리형들것 1조, 환자고정 끈 3개
제 원
및
성 능
□ 분리형들것 제원 및 규격
◦크
기 (L1단 ~ L4단)
- L1 : 1630(±20mm) x 430(±10mm) x 70(±10mm)
- L2 : 1700(±8mm) / - L3 : 1850(±8mm) / - L4 : 2000(±8mm)
- 접은 사이즈 1216(±20mm) x 430(±10mm) x 98(±10mm)
◦무
게 : 4.6kg이하(±10%) ◦재
질 : 카본
◦허용하중 : L1, L2 250kg 이하 / L3 : 210kg 이하 / L4 : 180kg 이하
□ 성능 및 기타사항
◦환자의 척추를 보호하면서 환자를 들것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들것이 좌우로 분리가 되어야 할 것.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들것의 환자를 올려놓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을 것.
◦들것의 끝 손잡이 중앙 부분에는 걸쇠가 있어 좌우로 쉽게 분리되고 잠금이 쉬울 것.
◦연결 부위는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없도록 강화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견고하고 부드러울 것.
◦들것의 재질은 카본(Carbon fiber) 재질로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X-ray 촬영이 가능할 것.
◦환자의 신장에 따라 들것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4단), 보관을 위해서 반으로 접을 수 있어야 할 것.
◦구급차에 적재가 될 수 있도록 펼친형태의 높이가 70(±10mm)를 초과 하지 않을 것.
◦다리 부분과 몸체 양쪽엔 손잡이와는 별도로 환자가 들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인체공학적인 핸들이 U자 형태로 올라와 있을 것.
◦몸체 손잡이엔 핀이 달려있어 걸쇠 형식의 안전벨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서를 제출할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구급대원 안전헬멧
구매수량
71조
용 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헬멧
구성품
안전헬멧 1개, 헤드램프 1개(건전지 및 보관파우치 포함)
제 원
및
성 능
□ 구급대원 안전헬멧 및 헤드램프 제원 및 규격
◦안전헬멧
- 크기 : FREE(머리둘레 조절범위 : 53cm ~ 64cm)
- 무게 : 570g(±5%)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색상 : 흰색(소방용) - 제품인정 및 검사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헤드램프
- 무
게 : 94g(±5%) - 밝
기 : 350루멘 이상
- 색
상 : 블랙, 블루, 브라운, 옐로우(택일)
- 빔 패 턴 : 와이드
- 배 터 리 : 알카라인, 리튬 또는 NI-MH 충전식
- 제품인증 : CE
- 방진방수등급 : IPX4 이상
□ 성능 및 기타사항
◦안전헬멧
- 모체에 통기구가 있고, 턱받침이 있을 것
- 헬멧은 모체와 착장체, 충격흡수재, 턱끈, 턱받침, 반사표시등으로 구성할 것.
- 충격흡수성시험 시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머리모형에
전해지는 최고 전달 충격력은 5000N 이하일 것.
- 헬멧은 모체 내부에서 머리둘레에 맞게끔 다이얼 형태의
조절핸들이 있을것
- 헬멧 턱끈은 500N이상 1000N이하의 하중에서 풀릴 것.
- 내장재는 벨크로 타입의 탈부착식으로 세탁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출 것.
- 헬멧 전·후 및 측면에 고휘도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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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및
성 능
☞ 이전 페이지에서 이어짐(안전헬멧)
- 에어벤트를 이용하여 통기구 조절이 가능할 것.
- 영상촬영장치, 해드램프, 고글 등을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을 것
- 헬멧 좌·우 측면에 “경북소방”및 “119구급대” 표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것(재질, 크기, 색상 등은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할 것)
◦헤드램프(유해물질 함유재료 사용 금지)
- 단일 버튼으로 3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할 것.
- 거치대를 사용하여 램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
- 배터리 충전 표시기는 램프가 켜지거나 꺼질 때마다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을 것.
- 어두운 곳에서도 램프를 찾기 유용하도록 형광반사기능이 있을 것.
- 운반 또는 보관 도중 램프가 켜지는 것을 방지할 잠금 기능이 있을 것.
- 헤드밴드는 길이 조절 및 분리와 세척이 가능할 재질일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안전헬멧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납품할 것(인정서 및 제품검사서 제출)
3.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 구매 추가 특수조건(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pdf =====
- 2 0 2 6 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 구매 추가 특수조건(공통)
1. 납품되는 물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조물책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 적용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제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은 제조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물품은 전체 사용기한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물품의 개별 규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제 규정에 따른
인 ․ 허가, 신고, 등록, 검사, 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증명자료(제조사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에 관련내용이 표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5.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조, 수입 등)를
득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과 그 구성품은 제조 국가 또는 국내 인증기관
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 납품되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직접생산 및 품질관리와 품질
점검(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을 받은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수입 물품이 있을 때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원산지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확인 날인)과 해당 물품에 대한 권한 있는 자(국내 공식대리점 등)의
사후관리(A/S) 증명서 및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물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분할납품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계약 물품이 취득한 인증(국외 포함)이나 시험성적서, 제품검사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 시 관련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규격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직ㆍ간접적
으로 필요한 부수물품(기본 구성품 등)은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물품의 품목별 단가산정
내역서와 제원표를 지정서식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부터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제출)
14. 물품규격서는 수요기관의 내부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규격서상의 용어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요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15. 물품규격서가 정한 규격, 품질, 성능 등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계약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품질, 성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6.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사 또는 제조(수입)사 관계자가 수요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별도협의 처리)
17. 계약물품의 납품 일정, 장소 등 납품 관련 제반사항은 따로 명시
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
이나 미 협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소방기관별 현지에 직접 납품하여야 함)
18. 입찰자는 위의 각호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입찰(계약)에 참여
및 본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2026월 9월
일 경상북도 소방본부 재무관
구급장비 품목별 단가산정 내역서
물품분류번호
(16자리)
구분 품명(장비명) 계 8종 1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2
모델명
(제조국/제조사)
단위 수량
351
0000000000000000 대 35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대 35 3
수동식 인공호흡기
(백밸브마스크)
세트 70 4 휴대용 자동식산소소생기 대 35 5 긴 척추고정판 개 35 6 머리고정대 조 35 7 분리형 들것(카본) 조 35 8 구급대원 안전헬멧 조 71
◦ 상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단가(원) 소:
◦ 대 표 자 : 홍길동 (인)
◦ 작성일자 : 2026. 0. 00.
금액(원)
162,000,000
27,000,000 162,000,000 비고
구급장비 제원표
한글명
장비명
납품단가(원) 영문명
제조국
제조사
모델명
납품장비의 모델명 기입
제조일자
장비 사진 첨부
수입일자
일련번호
납품장비의 제조 일련번호(시리얼번호) 기입
대리점 또는
수입업체명
대리점(또는 수입업체) 명칭을 기재 (모델 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대리점 또는
대리점(또는 수입업체) 전화번호 기재
수입업체 연락처
물품분류번호 조달청으로 부터 확인(부여) 받아 기재 용 장비의 사용용도를 간략하게 기재 도 제원 및 성능
제원 및 성능을 간략하게 기재(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취급시
유의사항
취급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기재(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 상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자 : 홍길동 (인)
◦ 작성일자 : 2026. 0. 00.
===== 구매내역 및 물품규격서(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구급장비).pdf =====
- 2026년도 구급차 적재용 -
구급장비 구매내역 및 물품규격서
구분
품 명(장비명) 규 격 단위 수량 계 8종 1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물품규격서 참조 대 35 2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 대 35 3 수동식 인공호흡기 〃 세트 70 4 휴대용 자동식산소소생기 〃 대 35 5 긴 척추고정판 〃 개 35 6 머리고정대 〃 조 35 7 분리형 들것(카본) 〃 조 35 8 구급대원 안전헬멧 〃 조 71 비고 351점 KFI인증제품
물 품 규 격 서
품 명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구매수량 용 도
환자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구성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1대, Reusable Sensor 1조(유아/3kg ~ 성인 공통사용)
35대 □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원 및 규격 ◦크
기 : (W)74mm x (D)25mm x (H)198mm(±5%)
◦무 게 : 270g(±5%) ◦사용온도 : 0℃ ~ 50℃
◦사용시간 : 24시간 이상(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 완충 시)
◦측정범위
- 산소포화도 : 70% ~ 100% / - 맥박수 : 25bpm ~ 240bpm(±5%)
- 호흡수 : 4rpm ~ 70rpm(±2%)
◦방진방수등급 : IP22 이상
제 원
및
성 능
□ 성능 및 기타사항
◦환자의 움직임이나 구급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의 임상
상황에서도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관류지수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
◦환자로부터 센서에 전달되는 생체신호의 품질을 관찰이 가능할 것.
◦6.2ft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한 내구성을 가질 것.
◦내장형 리튬이온배터리로 완충 시 24시간 연속 사용 가능할 것.
◦환자로부터 전달되는 생체신호의 품질이 낮을 경우 표시하는
기능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환자의 호흡수 측정이 가능할 것.
◦하나의 센서로 영아(3kg이상)부터 성인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환자별 센서 교체가 불필요할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구매수량 용 도
환자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와 분당 호흡횟수를 실시간 디지털 수치로
표시하고 설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의료기기
구성품
측정기 본체 1대, 에어웨이 어뎁터 10개, AAA건전지 2개, 보관용
가방(하드케이스) 1개
35대 □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제원 및 규격
◦크
기 : (W)39mm x (H)52mm x (D)39mm(±5%)
◦무
게 : 60g 이하(건전지 포함)
◦이산화탄소 측정범위 : 0mmHg ~ 99mmHg(허용오차 : ±2mmHg)
◦분당 호흡 횟수 측정범위 : 0~150회(분당 허용오차 : ±1회)
◦표시방식 : ㎜Hg 단위의 숫자표시 + Capnogram 그래프로 표시
□ 성능 및 기타사항
제 원
및
성 능
◦메인스트림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될 것.
◦15초 이내 워밍업과 동시에 수치 및 웨이브가 표시될 것.
◦1미터 높이의 충격을 견디는 내충격성과 생활방수(IP33) 성능을 갖출 것.
◦산소마스크 또는 기도삽관튜브와 인공호흡기 사이에 직접 연결 가능할 것.
◦건전지를 포함하여 약 60g의 무게와 초경량으로 휴대가 용이할 것.
◦전원공급은 알카라인 AAA 규격 건전지 2개로 사용이 가능할 것.
◦하나의 어댑터로 성인, 소아(3Kg이상)에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감전방지부품 적용으로 안정적인 환자감시가 가능할 것.
◦항공 이송시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공인증서를 갖출 것.
◦기타
- 환자의 호흡이 없을 경우 경보음 발생.
- 이산화탄소농도 설정치를 초과했을 경우 경보음 발생.
- 생활방수/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15초 이내 기동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함.
- 메인스트림방식으로 주기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아야함.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수동식 인공호흡기(백 밸브마스크) 구매수량 용 도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구성품
수동식 인공호흡기 1조, 리저버(보조 백) 1조, 마스크 각 1조(성인/소아/유아)
70세트 □ 수동식 인공호흡기 제원 및 규격
◦백 규격 : 성인/소아/유아(몸무게 10kg 이상) 겸용
◦백 재질 : 실리콘 러버(Silicone Rubber)
◦최대 호흡량 : 1,200ml/회(±5%)
- 성인 : 500ml ~ 1,200ml
- 소아/유아 : 100ml ~ 500ml
◦색 상 : 검정색 계열
□ 성능 및 기타사항
제 원
및
성 능
◦성인과 소아/유아(10kg 이상)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백은 세로 방향으로 마주보는 양 측면의 구조가 한쪽은 성인용으로
다른 한쪽은 소아/영아용으로 분리 사용되는 구조를 갖출 것.
◦백에는 사용자가 성인용과 소아/유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손가락의
위치 표시가 되어 있을 것.
◦백은 재사용을 위한 고압멸균소독(허용온도 135℃ 이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분해 및 조립, 세척이 가능할 것.
◦백의 밸브는 PEEP(호기말 양압) 밸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백의 안전밸브는 2단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마스크 및 기관 내 튜브를
통한 인공호흡 시 성인은 60mBar(㎝/H₂O), 소아/유아는 20mBar(㎝/H₂O)의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
◦리저버는 산소를 우선으로 하는 산소 밸브가 내장되어 있을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자동식 산소소생기(휴대용) 구매수량 용 도
일시적으로 호흡이 중단된 환자에게 자동 및 수동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의료기기
구성품
산소소생기 Handset(산소공급호스 포함) 1조, 압력조정기 1개, 산소용기
(2.8리터) 1개, 산소마스크(성인, 소아) 각 1개, 수동식 흡인기 1개, 1회용
산소마스크 1개, 보관용 가방(Blue) 1개
35대 □ 자동식 산소소생기(휴대용) 제원 및 규격
◦총 무게 : 8kg(±5%)
◦마스크 연결구 직경 : 내경 15mm, 외경 22mm
◦인공호흡기 Handset 크기 : 120mm x 55mm x 100mm(±5%)
◦인공호흡기 Handset 무게 : 275g(±5%)
◦작동온도, 습도 : -18℃ ∼ 50℃, 40% ∼ 95%
◦보관온도, 습도 : -40℃ ∼ 60℃, 40% ∼ 95%
◦보관가방 크기 : 560mm x 220mm x 210mm(±5%)
□ 성능 및 기타사항
◦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Time/Volume 방식의 인공호흡기로서 자동
제 원
및
성 능
및 수동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자동 및 수동모드의 전환 스위치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모드 전환이 가능할 것
◦자동방식의 경우 1회 산소공급량(Tidal Volume)을 조절하여 반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출 것
◦분당 호흡수는 10회, 1회 산소공급량은 150mL ~ 600mL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산소공급량의 미세조정도 가능할 것)
◦호흡기의 흡기시간은 1초, 흡배기 비율 (I : E)은 1 : 5(±20%) 유지가
가능할 것
◦수동방식의 경우 산소공급 손잡이(Manual Trigger) 작동 시에만 산소를
공급하여 CPR과 병행 사용이 가능할 것(분당 40리터의 산소공급)
◦방아쇠 모양의 손잡이를 당겨 산소를 공급하는 형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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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기도가 막히는 등의 경우와 같이 기도압력이 45cm H2O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알람기능이 작동하여 초과압력 분은 밖으로 배출하고
경보음을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을 것
◦기도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초과압력 분(45cm H2O 이상)은 밖으로
배출되지만 정해진 흡기시간 동안에는 산소공급이 가능할 것
◦호기 시 폐 내부의 잔압을 0cm H2O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
◦자발 호흡이 가능한 환자의 산소흡입을 위하여 유량을 조절하여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을 것(0, 0.5, 1, 2, 3, 4, 6, 8, 10, 15 LPM)
◦환자에게 정확한 산소공급을 위해 공급 유량의 설정 범위를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마스크와 환자 안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가스 누출을 막기
제 원
◦구토물에 의한 호흡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오염
및
성 능
비
위해 두 손으로 턱을 지지하면서 마스크의 기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손잡이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가능할 것
고 발생 시 세척 및 교체가 가능할 것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긴 척추고정판 구매수량 용 도
골절이나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고정,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구성품
긴 척추고정판 본체 1개, 환자 고정벨트 3개
35개 □ 척추고정판 제원 및 규격
◦길 이 : 180cm(±5%)
◦높 이 : 5cm(±5%)
◦재 질 : 플라스틱
◦허용하중 : 159kg 이하
◦너
◦무
◦색
비 : 40cm(±5%)
게 : 6kg(±5%)
상 : 주황색 계열
□ 성능 및 기타사항
제 원
및
성 능
◦척추고정판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어 가볍고 세척이 간편해야 할 것.
◦척추고정판의 모서리가 유선형으로 처리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야 할 것.
◦척추고정판 주위의 손잡이 부분에 10개의 폴리카보네이트 스피드 클립핀이
있어 신속하게 환자고정끈(선택사양)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모든 부분이 금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X-ray 촬영이 가능할 것.
◦척추고정판의 머리부분에는 머리고정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위에
고정구멍이 있을 것.
◦부력이 있어 수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식약청 수입허가 및 미국 FDA승인을 취득한 제품일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머리고정대 구매수량 용 도
환자의 머리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비
구성품 머리고정대 본체 1개, 머리고정끈 2개 35조 □ 머리고정대 제원 및 규격 ◦길 이 : 25cm(±5%) ◦너 비 : 40cm(±5%) ◦높 이 : 15cm(±5%) ◦무 게 : 1kg(±5%) ◦재 질 : 플라스틱(코팅) ◦색 상 : 주황색 계열
□ 성능 및 기타사항
제 원
및
성 능
◦환자의 머리를 양쪽에서 고정하는 형태를 갖출 것
◦머리고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X-ray 투시가 가능할 것
◦환자의 귀 부위는 개방되는 구조를 갖출 것
◦분리형들것, 척추고정판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비 고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분리형 들것(카본) 구매수량 용 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최대한 변위를 가하지 않고 들것을 좌우로
분리, 결합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장비
구성품 분리형들것 1조, 환자고정 끈 3개 35조 □ 분리형들것 제원 및 규격 ◦크 기 (L1단 ~ L4단)
- L1 : 1630(±20mm) x 430(±10mm) x 70(±10mm)
- L2 : 1700(±8mm) / - L3 : 1850(±8mm) / - L4 : 2000(±8mm)
- 접은 사이즈 1216(±20mm) x 430(±10mm) x 98(±10mm)
◦무 게 : 4.6kg이하(±10%) ◦재 질 : 카본
◦허용하중 : L1, L2 250kg 이하 / L3 : 210kg 이하 / L4 : 180kg 이하
□ 성능 및 기타사항
◦환자의 척추를 보호하면서 환자를 들것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들것이
좌우로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제 원
및
성 능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들것의 환자를 올려놓는 부
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을 것.
◦들것의 끝 손잡이 중앙 부분에는 걸쇠가 있어 좌우로 쉽게 분리되고
잠금이 쉬울 것.
◦연결 부위는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없도록 강화알루미늄 재질로 만
들어져 견고하고 부드러울 것.
◦들것의 재질은 카본(Carbon fiber) 재질로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X-ray 촬영이 가능할 것.
◦환자의 신장에 따라 들것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4단), 보관을 위해
서 반으로 접을 수 있어야 할 것.
◦구급차에 적재가 될 수 있도록 펼친형태의 높이가 70(±10mm)를 초과
하지 않을 것.
비 고
◦다리 부분과 몸체 양쪽엔 손잡이와는 별도로 환자가 들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인체공학적인 핸들이 U자 형태로 올라와 있을 것.
◦몸체 손잡이엔 핀이 달려있어 걸쇠 형식의 안전벨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의료기기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서를 제출할 것
물 품 규 격 서
품 명
구급대원 안전헬멧 구매수량 용 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헬멧
구성품
안전헬멧 1개, 헤드램프 1개(건전지 및 보관파우치 포함)
71조
□ 구급대원 안전헬멧 및 헤드램프 제원 및 규격
◦안전헬멧
- 크기 : FREE(머리둘레 조절범위 : 53cm ~ 64cm)
- 무게 : 570g(±5%)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색상 : 흰색(소방용) - 제품인정 및 검사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헤드램프
- 무
게 : 94g(±5%) - 밝 기 : 350루멘 이상 - 색 상 : 블랙, 블루, 브라운, 옐로우(택일)
- 빔 패 턴 : 와이드
- 배 터 리 : 알카라인, 리튬 또는 NI-MH 충전식
- 제품인증 : CE
제 원
및
성 능
- 방진방수등급 : IPX4 이상 □ 성능 및 기타사항
◦안전헬멧
- 모체에 통기구가 있고, 턱받침이 있을 것
- 헬멧은 모체와 착장체, 충격흡수재, 턱끈, 턱받침, 반사표시등으로 구성할 것.
- 충격흡수성시험 시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머리모형에
전해지는 최고 전달 충격력은 5000N 이하일 것.
- 헬멧은 모체 내부에서 머리둘레에 맞게끔 다이얼 형태의
조절핸들이 있을것
- 헬멧 턱끈은 500N이상 1000N이하의 하중에서 풀릴 것.
- 내장재는 벨크로 타입의 탈부착식으로 세탁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출 것.
- 헬멧 전·후 및 측면에 고휘도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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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벤트를 이용하여 통기구 조절이 가능할 것.
- 영상촬영장치, 해드램프, 고글 등을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을 것
- 헬멧 좌·우 측면에 “경북소방”및 “119구급대” 표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것(재질, 크기, 색상 등은 수요부서와 사전 협의할 것)
◦헤드램프(유해물질 함유재료 사용 금지)
- 단일 버튼으로 3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할 것.
- 거치대를 사용하여 램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할 것.
- 배터리 충전 표시기는 램프가 켜지거나 꺼질 때마다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을 것.
제 원
및
성 능
비 고
- 어두운 곳에서도 램프를 찾기 유용하도록 형광반사기능이 있을 것.
- 운반 또는 보관 도중 램프가 켜지는 것을 방지할 잠금 기능이 있을 것.
- 헤드밴드는 길이 조절 및 분리와 세척이 가능할 재질일 것.
1.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제품안내서,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안전헬멧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납품할 것(인정서 및 제품검사서 제출)
3.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제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