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 =====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6-38호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 울 고 등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다.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
라.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목) 14: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기)] 소지 업체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소음기[물품분류번호 10자리 2399059901]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5)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위 예규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등의 법령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 관련
: 서울고등법원 시설과 (☎ 02-530-2336)
나. 견적집행 및 계약체결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 02-530-1183)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01. 공고문.pdf =====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6-38호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
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서 울 고 등 법 원 10월 7일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나. 구매내용 : 소음기 제조 구매 설치 1식(세부사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다.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
라. 납품기한 : 2027. 06. 14.까지(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32,411,800원(추정가격 29,465,280원, 부가가치세 2,946,528원)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시운전)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3%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마.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8.(목) 14:00
나.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2399059901] 제조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399059901(소음
기)] 소지 업체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소음기[물품분류번호 10자리 2399059901]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구매정
보망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5)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위 예규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
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
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
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등의 법령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 관련
: 서울고등법원 시설과 (☎ 02-530-2336)
나. 견적집행 및 계약체결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 02-530-1183)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공고문 추가서류.zip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1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서울고등법원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 10. 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수요기간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서울고등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의2(환수금의 자진납부 감액) 계약상대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환수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과된 환수금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26. 9. 21.>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 12. 30.>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09호, 2026.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 한 분부터 적용한다.
===== 02. 시방서.hwp =====
대
외
비
2010. 3. 31. 파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제작 시방서 2026. 09. 서울고등법원 시설과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 1
적용범위
1 - 2
용어의 정의
1 - 3
공정계획서 제출
1 - 4
사용자재의 승인 및 제작
1 - 5
자재 반입
1 – 6
제작도서 및 견본품
1 – 7
보고
1 - 8
현장대리인
1 - 9
경미한 설계변경 등
1 – 10
이의
1 - 11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 - 12
수급자의 의무
1 - 13
검사 및 검수
1 – 14
시험
1 – 15
납품
1 – 16
하자 보증 기간
제 2 장 특 기 사 항
2 - 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2 - 2
소음기의 제작
2 – 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응 성능
2 – 4
소음기 시공
2 – 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 – 6
소음챔버 일반사항
2 – 7
소음챔버 제작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제작 시방서
2026. 9. 시설과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소음기 제작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관련 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4) 한국공업규격
(5)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2 “수급자”라 함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5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6 “시험”이라 함은 계약 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1-2-5의 검사에 활용한다.
1.2.7 “검수”라 함은 1-2-5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정계획서 제출
1.3.1 수급자는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작 계획 (2) 운반 및 납품 계획
(3) 제작도,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4 사용자재의 승인 및 제작
1.4.1 수급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자는 중요부품에 대하여 자재 또는 관련부품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 품질검사 등을 보고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승인 받아야 한다.
1.4.3 중요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재견본 또는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실적, 보유인력,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3) 관련 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등 1.5 자재 반입
1.5.1 수급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반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제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1.5.3 소음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작도 승인 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작도서 및 견본품
1.6.1 수급자는 제작도서 등 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주요자재는 견본품(견본품 제출이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사진 및 기술자료)을 사용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보고
수급자는 제작 작업현황, 공정 및 기자재 반․출입 현황과 작업계획 등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 및 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현장대리인은 소음기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9 경미한 설계변경 등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제작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10 이의
제작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급자가 소음기와 관련하여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11.1 수급자는 현장 내에 타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수급자의 의무
1.12.1 수급자는 설계서와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제작, 납품, 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수급자는 제작, 납품 및 과정에서 손상을 받은 부품이나 장비는 지체 없이 신품으로 교체한다.
1.12.3 수급자는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4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검사 및 검수
1.13.1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 (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2 1.13.1 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1.13.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시험
수급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 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5 납품
1.15.1 소음기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한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1.15.2 소음기는 기능에 차질이 없게 납품하여야 한다.
1.15.3 건축공사 등 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15.4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사검수요청서 (2) 납품완료사진 3부 (3)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4) 유지관리상 필요한 도서 및 자료 (5) 기타 1.15.5 시운전 및 인계인수
(1) 수급자는 발주자의 검사 및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소음기의 인계, 인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리규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설명서 ② 사용시 주의사항 ③ 연락처 ④ 소모자재 내역 및 내용연수, 구입처 ⑤ 카탈로그 ⑥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1.16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2.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실 명 NC 치 실 명 NC 치 사무실 30-40 법정 25-35 식당 40-50 1층 홀 40-45 대회의질 25-35
주·덕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 레벨에 의한 소음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책임 감리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한다.
2.2 소음기 제작 2.2.1 소음기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까지는 0.8 mm, 1510 ∼ 2400 mm까지는 1.0 mm, 2410 mm 이상은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한다.
2.2.2 스프리터 (SPLITTER)
(1) 스프리터의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하며 AIR 입구 쪽의 형상은 유(U) 형으로
AIR 출구 쪽은 브이 (V)형으로 제작한다.
(2) 스프리터의 타공판은 KS D 3770의 0.8 mm 두께의 갈바륨 강판을 5 mm 구멍에 7mm 피치,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2.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4 그라스크로스 (GLASS CLOTH)
그라스 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125 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 0.12 mm, 마감
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 된 구조이어야 한다.
2.2.5 소음기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2.6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2.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음 성능 소음기 길이 (mm)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Hz) 63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소음기 통과풍속 (M/S) 삽 입 손 실(dB) 900 -10 5 6 10 15 25 19 13 8 +10 4 5 9 14 23 24 14 10 1200 -10 6 7 12 19 28 26 15 9 +10 5 6 11 17 26 31 17 12 1500 -10 7 8 14 23 31 33 17 11 +10 6 7 13 21 29 39 20 14 1800 -10 7 11 16 26 37 37 20 13 +10 7 10 15 24 34 43 23 16 2100 -10 8 14 19 30 43 41 24 15 +10 8 13 18 28 40 47 26 18 2400 -10 8 15 21 33 45 44 27 17 +10 8 14 20 31 42 48 29 20 2700 -10 9 17 23 36 47 47 30 19 +10 9 16 22 34 45 49 32 22 3000 -10 10 19 26 40 49 50 34 21 +10 10 18 25 38 48 50 35 24 2.4 소음기 시공
2.4.1 저속덕트(15m/s이하)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부에서는 15。이하,축소부에서는 30。
이하로 유지한다.
2.4.2 소음기의 위치는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차단을 위한 보완 작업을 한다.
2.4.3 소음기 이후의 덕트에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덕트 제작
업체에서 일정거리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64kg/㎥ - 25 mm 두께의 라이닝 또는 덕트에 소음
차단재 등 보완작업을 한다.
2.4.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 (AIR TIGHTNESS) 가 되어야 한다.
2.4.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부터 덕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AIR의 와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5.1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시험 및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2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2.6 소음챔버 일반사항
2.6.1 이 절은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6.2 소음챔버 의 중요한 목적은 송풍기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2.6.3 방음시설의 설계·시공 및 납품과 방진재의 품질과 성능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업체로 한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2) 소음. 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시설 등록업체
(3)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4) 한국공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5) 국제규격(ASTM E477 또는 ISO7235)에 따른 소음기 성능 시험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또는 국가 공인검사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업체
(6) 기술연구소 보유업체 2.7 소음챔버 제작 2.7.1 소음 챔버 본체
(1) 케이싱은 풍량,풍압에 의하여 떨림이 없도록 하며 KS D 3506 규정에 의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7.2 타공판
타공판은 KS D 3770 의 0.8 mm 두께의 갈바늄 강판을 5 mm, 피치 7 mm,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7.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이고 두께는 50 mm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4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1) 그라스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25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는 0.12mm,
마감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된 구조이어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판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 (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5 소음 챔버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7.6 소음 챔버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 03. 공내역서(소음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수선소테마정원조성사업 F: 금액 : 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REF!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 12.5% G:
A: BS D: [ 소
계 ] E: #REF!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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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HU-104(R) B: 800x600x15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8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83065B24C67DBB308144A9050B51E019EA5B8 AV: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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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HU-110(R) B: 1000x600x12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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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HU-113(S) B: 1100x600x15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AHU-113(R) B: 1000x600x12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AHU-114(S) B: 900x500x15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AHU-114(R) B: 800x500x12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OHU-101(S) B: 1000x600x1500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부가가치세(소음기) B: 1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합
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여수선소테마정원조성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D: M3 E: 301 F: 3,914 G: 341 H: 4,556 I: 산근 1 J: K: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L: 공통 8-2-3
A: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B: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D: M3 E: 399 F: 6,006 G: 304 H: 6,709 I: 산근 2 J: K: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L: 공통 8-2-3+10
A: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B: 토사 운반/단지내 50m C: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D: M3 E: 541 F: 897 G: 342 H: 1,780 I: 산근 3 J: K: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L: 공통 8-2-8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여수선소테마정원조성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M3 ( 산근 1 )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K: M3
A: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A: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J: K: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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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J: K:
A: 재료비: 19748 / 65.52 = 301.4 B: 301.4 C: D: E: 301.4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0686 / 65.52 = 773.5 B: C: 773.5 D: E: 773.5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2383 / 65.52 = 341.6 B: C: D: 341.6 E: 341.6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301.4 C: 773.5 D: 341.6 E: 1,416.5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J: K:
A: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2/0.1= 6.25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2/0.1=? J: K:
A: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J: K: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157068*1/8/6.25 = 3141.3 B: C: 3,141.3 D: E: 3,141.3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A:
소 계
B: C: 3,141.3 D: E: 3,141.3 F: G: 598735F0B8689E73087D9CABA06A93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301 C: 3,914 D: 341 E: 4,55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 산근 2 )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I: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J: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K: M3
A: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k '바켓계수'= 1.1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C
다져진상태 =0.875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A: F
토량환산계(C/L) =C/L1= 0.7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89.833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재료비: 19748 / 89.833 = 219.8 B: 219.8 C: D: E: 219.8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0686 / 89.833 = 564.2 B: C: 564.2 D: E: 564.2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2383 / 89.833 = 249.1 B: C: D: 249.1 E: 249.1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219.8 C: 564.2 D: 249.1 E: 1,033.1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J: K:
A: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14/0.1= 8.929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14/0.1=? J: K:
A: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J: K: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157068*1/8/8.929 = 2198.8 B: C: 2,198.8 D: E: 2,198.8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A:
소 계
B: C: 2,198.8 D: E: 2,198.8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J: K:
A: 3.플레이트콤팩터,1.5톤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3.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A: V
다짐속도(KM/HR) =1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A: W
유효 다짐 폭(M) =0.45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A: D
다짐두께(M) =0.1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A: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N
소요 다짐회수 =3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10 B: C: D: E: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J: K:
A: 재료비: 1794 / 10 = 179.4 B: 179.4 C: D: E: 179.4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A: 노무비: 32436 / 10 = 3243.6 B: C: 3,243.6 D: E: 3,243.6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A: 경 비: 556 / 10 = 55.6 B: C: D: 55.6 E: 55.6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A:
소 계
B: 179.4 C: 3,243.6 D: 55.6 E: 3,478.6 F: G: 598735FD716ADA0008609A060062E2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399 C: 6,006 D: 304 E: 6,709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M3 ( 산근 3 )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I: 토사 운반/단지내 50m J: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삭기 0.7m3) K: M3
A: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J: K: M3 L: 1
A: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J: K: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E
'작업효율' =0.9 J: K: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J: K:
A: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J: K: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0.3499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J: K: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A: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J: K: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8.434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56.494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A: 재료비: 30618 / 56.494 = 541.9 B: 541.9 C: D: E: 541.9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0686 / 56.494 = 897.1 B: C: 897.1 D: E: 897.1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A: 경 비: 18972 / 56.494 = 335.8 B: C: D: 335.8 E: 335.8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A:
소계
B: 541.9 C: 897.1 D: 335.8 E: 1,774.8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소계' J: K:
A: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J: K: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A: 재료비: 0 / 56.494 = 0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0 / 56.494 = 0 B: C: D: E: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A: 경 비: 401 / 56.494 = 7 B: C: D: 7.0 E: 7.0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A:
소계
B: C: D: 7.0 E: 7.0 F: G: 598735FC6868CC640865FC9240AA5D H: C! I: >'소계' J: K:
A:
총 계 B: 541 C: 897 D: 342 E: 1,78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71.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04. 도면.pdf =====
1
H 3 H 1 W L L 소 음 기 상 세 도 W 소음쳄바 상세도 2 4 단 면 상 세 도 단 면 상 세 도 소음기 일람표 0.8 thk
두께
아연도 강판
재 질
소음기 본체 폭 SIZE
1500mm 까지
1.0 thk
소음기 본체 일람표
1510~2400mm 까지
1.2 thk
타공판 2410mm 이상
GLASS CLOTH
GLASS WOOL(40K)
(기계설비 공사분)
결로 현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온을 설치한다.
비
주) 소음기 외부 및 레듀셔, 소음쳄바 연결 후렌지 외부에는
아연도 강판
보온재(By Others)
GLASS CLOTH 타공판
GLASS WOOL(40K-50 thk)
아연도 강판
고 축척 A1: NONE, A3: NONE 3 2 1 REV DATE APPROVED CHECKED2 CHECKED1 DRAWN PROJECT NO. NONE A3 DESCRIPTION M83-001 DRAWING NO. 소음기 일람표 DRAWING TITLE
SCALE
A1
NONE APPROVAL DATE
===== 05. 안전보건관리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소음기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사업자등록증 1부.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06.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고등법원 발주부서 총무과 발주날짜 계약체결시 발주내용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구매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 ◯ ◯ 소속 (주)◯◯◯◯◯◯ [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02-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58, 000호(◯◯동, ◯◯빌딩)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고등법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주)◯◯◯◯◯ 대표이사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7.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 12. 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 시방서.pdf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제작 시방서
2026. 09. 서울고등법원 시설과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 1
적용범위 1 - 2 용어의 정의 1 - 3 공정계획서 제출 1 - 4 사용자재의 승인 및 제작 1 - 5 자재 반입 1 – 6 제작도서 및 견본품 1 – 7 보고 1 - 8 현장대리인 1 - 9 경미한 설계변경 등 1 – 10 이의 1 - 11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 - 12 수급자의 의무 1 - 13 검사 및 검수 1 – 14 시험 1 – 15 납품 1 – 16 하자 보증 기간
제 2 장 특 기 사 항
2 - 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2 - 2 소음기의 제작 2 – 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응 성능 2 – 4 소음기 시공 2 – 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 – 6 소음챔버 일반사항 2 – 7 소음챔버 제작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공사
관급자재(소음기) 제작 시방서
시설과
2026. 9.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소음기 제작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관련 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등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4) 한국공업규격
(5)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2 “수급자”라 함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5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되어 있는지
여부
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6 “시험”이라 함은 계약 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
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1-2-5의 검사에 활용한다.
1.2.7 “검수”라 함은 1-2-5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정계획서 제출
1.3.1 수급자는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1 -
1.3.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작 계획
(2) 운반 및 납품 계획
(3) 제작도,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4 사용자재의 승인 및 제작
1.4.1 수급자는 제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자는 중요부품에 대하여 자재 또는 관련부품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 품질검사
등을 보고하여 가장 적합한 자재를 승인 받아야 한다.
1.4.3 중요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재견본 또는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실적, 보유인력,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3) 관련 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등
1.5 자재 반입
1.5.1 수급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반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제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1.5.3 소음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작도 승인 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작도서 및 견본품
1.6.1 수급자는 제작도서 등 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주요자재는 견본품(견본품 제출이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사진 및
기술자료)을 사용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보고
수급자는 제작 작업현황, 공정 및 기자재 반․출입 현황과 작업계획 등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수급자는 발주자가 소음기 제작 및 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
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현장대리인은 소음기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2 -
1.9 경미한 설계변경 등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제작의 사소한 변경 또
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10 이의
제작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급자가 소음기와 관련하여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1.11.1 수급자는 현장 내에 타공정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수급자의 의무
1.12.1 수급자는 설계서와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제작, 납품, 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수급자는 제작, 납품 및 과정에서 손상을 받은 부품이나 장비는 지체 없이 신품으로 교체한다.
1.12.3 수급자는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2.4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검사 및 검수
1.13.1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
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 (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
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
고, 검사가 완료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13.2 1.13.1 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1.13.3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 및 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시험
수급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 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
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3 -
1.15 납품
1.15.1 소음기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의 전체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한까지 제작 하여야
한다.
1.15.2 소음기는 기능에 차질이 없게 납품하여야 한다.
1.15.3 건축공사 등 타 공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15.4 납품 완료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사검수요청서
(2) 납품완료사진 3부
(3)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류 3부
(4) 유지관리상 필요한 도서 및 자료
(5) 기타
1.15.5 시운전 및 인계인수
(1) 수급자는 발주자의 검사 및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소음기의 인계, 인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청사 신축공사 관리규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 인계, 인수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3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설명서
② 사용시 주의사항
③ 연락처
④ 소모자재 내역 및 내용연수, 구입처
⑤ 카탈로그
⑥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1.16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라도 발주자가 유지 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4 -
제 2 장 특 기 사 항
2.1 공조용 소음기 일반사항
실내 소음 설계 기준 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실 명
사무실
식당
대회의질
NC 치
30-40
40-50
25-35
실 명
법정
1층 홀
NC 치
25-35
40-45
주·덕트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 레벨에 의한 소음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책임 감리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한다.
2.2 소음기 제작
2.2.1 소음기 본체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 mm까지는 0.8 mm, 1510 ∼ 2400 mm까지는 1.0 mm, 2410 mm 이상은
1.2 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한다.
2.2.2 스프리터 (SPLITTER)
(1) 스프리터의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하며 AIR 입구 쪽의 형상은 유(U) 형으로
AIR 출구 쪽은 브이 (V)형으로 제작한다.
(2) 스프리터의 타공판은 KS D 3770의 0.8 mm 두께의 갈바륨 강판을
5 mm 구멍에 7mm 피치,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프리터는 소음기 본체에 고정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단락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2.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 이고 두께는 50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4 그라스크로스 (GLASS CLOTH)
그라스 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125 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 0.12 mm, 마감
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 된 구조이어야 한다.
2.2.5 소음기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2.6 소음기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 5 -
2.3 덕트용 소음기 길이별 감음 성능
소음기
길이
(mm)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Hz)
소음기
통과풍속 (M/S)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3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19
24
26
31
33
39
37
43
41
47
44
48
47
49
50
50
13
14
15
17
17
20
20
23
24
26
27
29
30
32
34
35
8
10
9
12
11
14
13
16
15
18
17
20
19
22
21
24
삽 입 손 실(dB)
5
4
6
5
7
6
7
7
8
8
8
8
9
9
10
10
6
5
7
6
8
7
11
10
14
13
15
14
17
16
19
18
10
9
12
11
14
13
16
15
19
18
21
20
23
22
26
25
15
14
19
17
23
21
26
24
30
28
33
31
36
34
40
38
25
23
28
26
31
29
37
34
43
40
45
42
47
45
49
48
2.4 소음기 시공
2.4.1 저속덕트(15m/s이하)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부에서는 15。이하,축소부에서는
30。
이하로 유지한다.
2.4.2 소음기의 위치는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될 경우는 덕트 투과 소음
차단을 위한 보완 작업을 한다.
2.4.3 소음기 이후의 덕트에는 덕트 투과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덕트 제작
업체에서 일정거리까지 덕트 내부에 최소 64kg/㎥ - 25 mm 두께의 라이닝 또는 덕트에 소음
차단재 등 보완작업을 한다.
2.4.4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 (AIR TIGHTNESS) 가 되어야 한다.
2.4.5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부터 덕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AIR의 와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5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
2.5.1 소음기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국가가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KOLAS(ASTM E-477 또는
ISO 7235) 시험설비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 시험 및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2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의 소음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완료 후 소음측정 결과 기
준을 초과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2.6 소음챔버 일반사항
2.6.1 이 절은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6.2 소음챔버 의 중요한 목적은 송풍기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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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방음시설의 설계·시공 및 납품과 방진재의 품질과 성능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업체로 한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2) 소음. 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 진동 방지시설 등록업체
(3)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4) 한국공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5) 국제규격(ASTM E477 또는 ISO7235)에 따른 소음기 성능 시험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업체 또는 국가 공인검사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업체
(6) 기술연구소 보유업체
2.7 소음챔버 제작
2.7.1 소음 챔버 본체
(1) 케이싱은 풍량,풍압에 의하여 떨림이 없도록 하며 KS D 3506 규정에 의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7.2 타공판
타공판은 KS D 3770 의 0.8 mm 두께의 갈바늄 강판을 5 mm, 피치 7 mm,각도 60。 규격으로 46%
타공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7.3 흡음재
(1) 흡음재는 KS L 9102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 kg/㎥이고 두께는 50 mm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감음계수)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4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1) 그라스크로스의 밀도는 경사(Warp) 18가닥/25mm, 위사(Fi11) 18가닥/25mm이며 두께는 0.12mm,
마감처리는 아크릴 블랙 코팅된 구조이어야 한다.
(2)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판의 잔향실에서 측정한 NRC (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3)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5 소음 챔버 연결은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2.7.6 소음 챔버 본체의 이음은 절곡이음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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