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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136]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303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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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내용
: 공영주차장 내 수배전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1식 전기감리
※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금33,352,000원 ※ 손해보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16.(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 또는 종합갑리업[업종코드: 1108]에 등록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hp:fwSpace/>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fwSpace/>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장인수 주무관
(☎032-453-779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7호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내용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단독이행만 허용)

: 공영주차장 내 수배전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1식 전기감리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기초금액

: 금33,352,000원 ※ 손해보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16.(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업체(지사투찰 불허)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 또는 종합갑리업[업종코드: 1108]에 등록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2 -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12. 문의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장인수 주무관 (☎032-453-779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2026년 10월 7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3 -

- 4 -

===== 2. 과업지시서.hwpx =====
-<hp:fwSpace/>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hp:fwSpace/>-
과 업 지 시 서

2026. 9.

【<hp:fwSpace/>송도기반과<hp:fwSpace/>】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전력기술관리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확보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원활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해야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회계 관계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과업기간
본 감리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총 5개월로 한다. 단, 착수일은 우리 청이 지정하며 감리원을 조정․배치할 수 있다.
4. 과업대상공사

가.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 1식

5.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1) 감리원의 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은 중급감리원 자격,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2) 비상주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2)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전문회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당해 전기공사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의 내용은 아래 열거한 업무 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감독자 업무를 대행한다.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기성검사 포함)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하. 사후 시설관리지침 작성
거. 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 확인 지시
너. 부당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더. 발주처에서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러. 기타 정기적, 부정기적 각종 보고서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사항 제출
머.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현장조사분석 2) 기성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3) 감리원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감리원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 표와 같다(단, 필요시 우리청은 업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착공
․감리계약 체결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감리업무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승인
확인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
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검토,
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
보고
작성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주관
주관
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
조사
합동
조사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일반행정업무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접수

보고 ․현장정기교육

지시
주관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요구

작성,
보고
요구
․민원사항처리 등
요구
요구
작성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보고,
시행
․대관업무 처리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주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주관
시행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보고
시행
․사진촬영 및 보관

보관
주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작성,보고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승인

검토
확인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검사
확인
작성
․중점품질관리

입회
확인
시행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검토
확인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협의
․시공확인

확인,
요구
․검사업무

확인
요구
․현장상황 보고
지시

보고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보고,
승인
작성
․공사진도 관리

검토, 확인, 지시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검토,
확인,
보고
작성
․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보고
요구,
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검토,
확인,
보고
요구,
작성
․공정현황보고

검토, 확인,
보고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검토
작성
․안전점검
주관

지도,
감독
시행
․안전교육

지도,
감독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지시
작성
․사고처리

지시,
보고
조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
감독,
시행,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확인,
지시,
보고
작성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확인,
보고
검토,
보고,
작성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확인,
보고
작성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
확인
보고
작성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보고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
시행
․기성부분검사절차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감리조서의 작성

작성 ․기성부분 검사

입회, 검사, 보고
입회

단 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준공검사 절차
․시설물 시운전

검토
보고
주관
․예비 준공검사

입회
검사, 지시, 입회
시행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검토,
확인
제출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
확인
시행
인수
․
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수립

검토,
통보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행

입회,
검토
시행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
인수

협의,
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검토,
보고
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의견
제시

Ⅱ. 과업지시 내용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서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와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우리 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나. 감리단 구성, 조직,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감리원 인력투입계획(사업추진 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수립)
라. 월별 감리수행 계획
마. 세부 공종별 검측 및 시공 적정여부 확인, 계획
바. 세부 공종별 품질관리 계획
사. 예정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아. 설계검토 계획
자. 현장 안전관리 계획
차. 관련부서 협의계획
카. 감리원자격 등 증명확인서
타. 보안 관리계획서
파. 기타 필요한 사항
2.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우리 청에서는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전기공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감리방법
(1) 감리원의 권한(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전기공사의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전기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상기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

기관의 장이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시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배치 및 현장상주에 관한 사항
(1)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감리원 교체시는 기존 투입한 감리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기 “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마. 감리업무 수행상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발주자의 조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배치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
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상주 감리원의 경력확인 및 관리
가.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확인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리 청에서 경력 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들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가. 우리 청에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
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원이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우리 청에 제출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근무원칙
(1) 감리원의 지위
우리 청과 감리회사간에 계약 체결된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임무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시서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
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우리 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우리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바. 감리회사는 우리 청 사전승인 없이 감리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에는 업무숙지를 위하여 업무파악시(1개월 범위)까지 합동 근무를 해야 하고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우리 청의 지정된 업무담당자의 확인
(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아. 상주감리원은 감리 사무실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기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임무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hp:fwSpace/><hp:fwSpace/>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6. 공사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요원)
(2) 전기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획서 사본 및 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종합시공계획도
(10)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7. 감리대가 조정
(1)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나.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2) 추가 근무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1) 통상적인 연장업무는 직접 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는 주, 야간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의거 감리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가 지급을 제외한다
(3) 공사 준공시 감리비 정산
감리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감리원의 부족 투입시 (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지급한다.
(4) 기성대금 지급
기성대금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감리용역 종료
(1) 특별히 서면상의 합의가 없는 한 대상 공사의 준공일(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용역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를 종료하기 전까지 종합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 및 자재반납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감리대상 공사의 공사기록(사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비디오)을 수집

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전기공사 시행중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전기공사 시행중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전문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나. 조치근거
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9조
2) 벌칙 및 양벌규정 : 법27조의2, 법27조의3, 법28조, 법29조,법29조의2
3) 감리원의 공무원의제 : 전력기술관리법 32조

  •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 또는 공사의 경미한 부실이 발생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공사시공 단계에서 감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1) 감리비치 서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우리 청에 인계한다.
가. 감리업무일지
나. 근무상황판
다. 지우너업무수행 기록부
라. 착수 신고서
마.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바.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 현장실정 보고서
아. 문서접수·발송대장
자. 교육실적 기록부
차. 민원처리부
카. 지시부
타.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파.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첩
하.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거.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너. 설계변경 현황
더. 검사 요청서
러. 검사 체크리스트
머. 시공기술자 실명부
버. 검사결과 통보서
서. 기술검토 의견서
어. 공사 사진첩
저.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처.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커. 기성부분 검사조서
터. 기성부분 검사원
퍼. 준공검사원
허. 기성공정 내역서
고. 기성부분 내역서
노. 준공검사조서
도. 준공감리조서
로. 안전관리 점검표
모. 사고 보고서
보. 재해발생 관리부
소. 각종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도면
오. 기타 필요한 서류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지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라.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마. 품질시험대장
바.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사. 각종 시험성적서
아. 설계변경의 의견보고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 요청서
차.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카. 기성․준공 검사원
타. 현장실정 보고서
파.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등)
하.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및 명일 작업계획서
거.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계산서,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2.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
(1) 감리보고
가. 월간감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 이내로 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을 종료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크 기 : A4(210mm×296mm)
2) 지 질 : 백상지(80g/㎥)
3) 표 지 : 청색레자크기 단면코팅
4) 인쇄 및 편철 : 공판타자, 좌측편철
나. 월간감리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현황
2) 품질관리 시험실적
3) 안전관리 실적 보고
4) 지급자재 수불현황
5)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6)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력투입 현황)
다. 최종감리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 전기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 투입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5) 우수시공 사례 등
6)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7) 안전관리 실적총괄
8) 종합분석
(2) 수시 보고사항
가. 현장상황보고
1) 공사현장의 재해발생 등 제반사고
2)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중지 명령시
6)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나.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때
1)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되게 시공할 경우에 재시공을 지시
2)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
다. 다음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때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선금, 기성금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하도급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2) 지급자재가 유실․망실되는 경우
3)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4)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
가.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확인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검토․확인 시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의 검토내용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정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품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에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
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보 또는 작업일지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검측업무 - 시공확인
(5) 매설부분 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2매 및 필름) 또는 비디오 촬영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K.S 의무화 품목, 전력기술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대상 품목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해야 한다.
(7) 주요 기자재의 검사 및 관리
가. 자재 수급계획 검토
나. 기자재의 접수
1) 시험에 의한 검사
2) 확인에 의한 검사
3) 조회에 의한 검사
(8) 관급자재의 관리
가. 수급요청서 검토 및 보고
나. 납품지시서 검토
현장반입 및 검사
다. 검사조서
시공자가 입회하에 검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라. 보관관리 및 사용확인
감리원은 관급자재의 품명, 설계량, 인수량, 출급량, 잔량 등이 기록된 관급자재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매월 그 상황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9) 공정관리
가. 공정회의 및 회의기록 유지․관리
1) 격주간 공정회의 : 작업상황, 공정, 공종별 진도율, 일정관련 등을 검토 보고한다.
2) 월간 공정회의 :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보고 및 자원(자재, 인력, 장비) 별로 잔여 물량 집계표를 보고한다.
3) 비정기 공정회의 : 우리 청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
4) 감리원은 주요내용, 문제점 및 대책을 업무보고형식으로 우리 청에
보고한다.
나. 추진보고 및 만회대책
1)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월간단위로 세부공정 추진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매월 7일까지 청에 보고한다.
3)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 20% 이상, 누계공정
실적 10% 이상 지연
4) 수정공정계획 : 공사업자에게 수정 공정표를 제출 받아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10)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 검사기간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
2) 감리업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자료 및 감리조서를 접수시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
3)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4)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항 및 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나.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다. 검사절차
1)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2) 감리조서의 작성
①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②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및 시공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④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⑤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⑥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기성부분 검사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자는 상주감리원, 시공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준공검사
가. 시운전계획

감리원은 당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전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
자에게 제출하고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사
6) 운전인도
다. 성과품의 인계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라. 예비준공검사
1) 주요공사 완료되고 현장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한다.
2) 예비 준공검사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합동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마. 보완지시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지시하고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검사 절차
1)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2) 감리조서의 작성
①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②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④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⑤ 공사의 사전 검측확인 서류
⑥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⑦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에 적정여부
⑤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4)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일 45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확인
② 검토 확인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감리원, 감리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① 인계할 문서의 목록
㉮ 준공사진첩(시공 전후 및 중요공정 사항)
㉯ 준공도
ⓐ 청사진 A1 : 3부
ⓑ 아트지 A3 : 5부
ⓒ 준공원도 A1 : 1부
ⓓ 마이크로필름(Roll Film 1Set) 또는 CD(2장)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면
㉳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 공사관리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월간보고서
㉸ 차수별 보고서
㉹ 최종보고서
②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라. 특기사항

(2)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체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특별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결정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에 재정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기관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한다.
(2) 책임감리원의 자체 능력으로는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청은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우리 청 자체적으로 실시예정인 『감리업무 수행능력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결과 부실감리 판정을 받거나 부실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시 관계법상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4) 우리 청이 업무수행 중 필요하여 아래 사항을 지시할 때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추진상 감리원 수요가 감소되어 감원 지시할 때
나. 시공현장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연장 작업시 현장 상주인원의 시간외 연장근무를 지시할 때
다. 상주, 비상주 배치 비율 및 등급별 배치 조정을 요구할 때
(5)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면 우리 청은 선행공정, 잔여공정, 공사물량 등을 검토하여 인원 및 감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우리 청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감리업자는 공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정관리에 착오가 발생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기 연장 기간 동안은 감리비용을 추가 계상치 않는다.
(8) 시공현장의 야간 작업시 감리원은 야간에도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 감리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감리 수행과 관련된 일건 서류 및 준공 보고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업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 감리업무수행지침(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지침, 국토해양부 등의 각종 일반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감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우리청의 승인 없이는 임으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2) 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의 개정시 개정법령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3) 책임감리원은 공사 추진시 우리 청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 중 퇴직, 질병 등의 사유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감리 원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당초 평가서 제출시 투입된 기술자의 등급과 동급 또는 상위 등급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 현장에 배치된 각종 도서,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주자가 감리원의 건강, 경력, 능력 및 업무자세, 태도 등 감리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 투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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