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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694]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물품] 발주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97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1: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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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고문.hwp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227호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나.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소요예산 : 98,665,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98,665,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품목/수량 : 토너

※ 규격서 참조 (재생품이 아닌 정품 토너에 한함)

바. 납품방법 : 일괄납품 또는 분할납품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지역)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 허용 불가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07.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법원행정처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 4410310302)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처는 제조사와 입찰공고 전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정품공급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정품토너를 납품하여야합니다.

  • 미제출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정품토너가 아닌 재생토너 등의 가품 납품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고 기 공급된 물품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4)「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6)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계약방식 : 품목별 계약단가(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이인웅 주무관(☏02-3480-1318)

다. 규격 및 유의서 등에 관한 사항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박주헌 주무관(☏02-3480-1318)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

===== 02. 공고문.pdf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227호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물품 구매(제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법 원 행 정 처 10월 1일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나.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소요예산 : 98,665,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98,665,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품목/수량 : 토너
※ 규격서 참조 (재생품이 아닌 정품 토너에 한함)

바. 납품방법 : 일괄납품 또는 분할납품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지역)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 허용 불가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07.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11:00, 법원행정처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 4410310302)로 조달청 전자
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처는 제조사와 입찰공고 전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발주처
로부터 정품공급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정품토너를 납품하여야합니다.

  • 미제출 시에는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정품토너가 아닌 재생토너 등의 가품 납품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기 공급된 물품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4)「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6)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
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계약방식 : 품목별 계약단가(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괄 산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이인웅 주무관(☏02-3480-1318)

다. 규격 및 유의서 등에 관한 사항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박주헌 주무관(☏02-3480-1318)

라. 입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

===== 03. 규격서.hwp ===== 규격서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품 명 규 격 예상소요량(개) 납품장소 토 너 CLT-K640L 20 수요기관 지정장소 CLT-C640L 20 CLT-M640L 20 CLT-Y640L 20 CLT-K603L 30 CLT-C603L 30 CLT-M603L 30 CLT-Y603L 30 MLT-D203L 20 MLT-D405L 70 CRG-319II 20 CRG-057H 10 CRG-040H K 6 CRG-040H C 6 CRG-040H M 6 CRG-040H Y 6 NPG-71 BK 6 NPG-71 C 대용량 6 NPG-71 M 대용량 6 NPG-71 Y 대용량 6 NPG-83 BK 6 NPG-83 C 대용량 6 NPG-83 M 대용량 6 NPG-83 Y 대용량 6 폐토너통 CLT-W506 30 합 계 422

===== 0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법원행정처(이하 “갑”이라 칭함)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전산소모품 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토너 등의 발주·납품·대가지급의 전 과정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계약문서)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는 첨부한 규격서에 의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구매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③ “을”은 주된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다(지점 투찰 불허).

제4조(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등 “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정품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을”에게 제공하여야하며, “을”은 제조사에서 발행하는「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④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정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순정제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 하며, 계약서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⑤ 소모품(토너)의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갑”의 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로 납품하며,“을”은 납품지시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저질품·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물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분할 납품 시, 분할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단가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감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 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프린터 토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06.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공내역서.xlsx =====

[시트: 견적서]
A: 공 내 역 서
A: 총액(부가세포함) C: 일금 영원整 F: ₩-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가 F: 공급가액 G: 비고
A: 1 B: 삼성 CLT-K640L 토너 D: 20 F: 0
A: 2 B: 삼성 CLT-C640L 토너 D: 20 F: 0
A: 3 B: 삼성 CLT-M640L 토너 D: 20 F: 0
A: 4 B: 삼성 CLT-Y640L 토너 D: 20 F: 0
A: 5 B: 삼성 CLT-K603L 토너 D: 30 F: 0
A: 6 B: 삼성 CLT-C603L 토너 D: 30 F: 0
A: 7 B: 삼성 CLT-M603L 토너 D: 30 F: 0
A: 8 B: 삼성 CLT-Y603L 토너 D: 30 F: 0
A: 9 B: 삼성 MLT-D203L 토너 D: 20 F: 0
A: 10 B: 삼성 MLT-D405L 토너 D: 70 F: 0
A: 11 B: 캐논 CRG-319II D: 20 F: 0
A: 12 B: 캐논 CRG-057H D: 10 F: 0
A: 13 B: 캐논 CRG-040H K D: 6 F: 0
A: 14 B: 캐논 CRG-040H C D: 6 F: 0
A: 15 B: 캐논 CRG-040H M D: 6 F: 0
A: 16 B: 캐논 CRG-040H Y D: 6 F: 0
A: 17 B: 캐논 NPG 71 BK D: 6 F: 0
A: 18 B: 캐논 NPG 71 C 대용량 D: 6 F: 0
A: 19 B: 캐논 NPG 71 M 대용량 D: 6 F: 0
A: 20 B: 캐논 NPG 71 Y 대용량 D: 6 F: 0
A: 25 B: 캐논 NPG 83 BK D: 6 F: 0
A: 26 B: 캐논 NPG 83 C 대용량 D: 6 F: 0
A: 27 B: 캐논 NPG 83 M 대용량 D: 6 F: 0
A: 28 B: 캐논 NPG 83 Y 대용량 D: 6 F: 0
A: 29 B: 삼성 CLT-W506 D: 30 F: 0
A: 합 계 D: 422 F: -

===== 03. 규격서.pdf =====

규격서 [대법원 전산소모품 구매 사업]
품 명

규 격 예상소요량(개) CLT-K640L 20 CLT-C640L 20 CLT-M640L 20 CLT-Y640L 20 CLT-K603L 30 CLT-C603L 30 CLT-M603L 30 CLT-Y603L 30 MLT-D203L 20 MLT-D405L 70 CRG-319II 20 CRG-057H 10 CRG-040H K 6 CRG-040H C 6 CRG-040H M 6 CRG-040H Y 6 NPG-71 BK 6 NPG-71 C 대용량 6 NPG-71 M 대용량 6 NPG-71 Y 대용량 6 NPG-83 BK 6 NPG-83 C 대용량 6 NPG-83 M 대용량 6 NPG-83 Y 대용량 6 CLT-W506 30 토 너

폐토너통
합

계 422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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