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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726] [재공고]2026년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유류(실내등유) 구매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석유판매업(주유소) 추정가격: 2509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물품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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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7_제일기독 소액수의 재공고문.hwp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3호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용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단가계약 견적 제출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실내등유 구매(단가계약)

나. 품명 및 물량 품명 구매예정량(ℓ) 기초금액(단가, ℓ) 비고 실내등유 18.145(상당) 1,521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량 변동 가능

※ 기초금액은 2026년 9월 2주 한국석유공사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고시된 대구시내 실내등유 평균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4동, 신암1동~4동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마. 납품방법: 복지관에서 지정한 물량을 대상자 거주지로 대상자가 요청한 일시에 납품

바. 납품조건: 실내등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5: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16:00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일반(단가)계약은 단가 견적 제출(ℓ당 단가)로 시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합계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면제하나 동법 제5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제7절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단가의 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은 계약체결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www.opinet.co.kr)의 대구지역 실내등유 판매가격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053-755-9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 등유 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61007_제일기독 소액수의 재공고문.pdf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3호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용 실내등유 구매
소액수의 단가계약 견적 제출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실내등유 구매(단가계약)

나. 품명 및 물량 ※ 품명 구매예정량(ℓ ) 기초금액(단가, ℓ ) 실내등유 18.145(상당)

1,521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2026년 9월 2주

비고
구매예정량
변동 가능

한국석유공사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고시된 대구시내 실내등유 평균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 2동~4동, 신암1동~4동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마. 납품방법: 복지관에서 지정한 물량을 대상자 거주지로 대상자가 요청한
일시에 납품
바. 납품조건: 실내등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5: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16:00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 지연·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일반(단가)계약은 단가 견적 제출(ℓ당 단가)로 시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합계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계약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규
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면제하나 동법 제5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1항
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

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제7절 별표1)의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단가의 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은 계약체결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www.opinet.co.kr)의 대구지역 실내등유
판매가격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
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053-755-9392)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 등유 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61007_제일기독 실내등유구매 특수조건.hwp =====
실내등유 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실내등유 구매 특수조건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실내등유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되며, 실내등유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장을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에게 실내등유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의 조정) ① 납품단가는 납품발주일 기준으로 게시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대구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의 실내등유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원단위 미만은 절사)을 납품단가로 결정한다.

단, 조정단가가 납품업체의 시중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 시중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납품단가 및 계약단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3조(납품조건 및 납품방법) ① 복지관에서 지원한 무료 주유권을 가진 대상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직접 “을”에게 전화하여 실내등유 납품을 요청한다.

②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한 대상자의 거주지에 실내등유 납품 후 무료 주유권 회수하여 “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월말 대금 지급 확인용이므로 보관 엄수하여야 하며 보관 미흡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사전에“갑”이 “을”에게 전달한 대상자 명단 주소지에만 납품하여야 하며 정해진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동안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등)에 따라 요청수량을 수시로 납품한다.

⑤ 대상자가 다른 주소지, 물량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을”이 지정한 기일까지 요구 물량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납품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 “갑”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기간) “을”은 본 입찰의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에 복지관 2층 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물량은 “갑”의 추정 소요량으로 물량의 증․감 요청이 있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유류 1리터당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및 유류 공급 관련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유류를 선 공급하고 한 달 동안 공급한 물량에 대해 매월 말 일“을”이 납품서, 기준단가 산출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그리고 “갑”은 서류를 확인한 후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량품 또는 다른 종류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을”은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량 증감 및 계약의 해지) 구입량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갑이 인정한 때.

3. 납품 지연으로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량미달의 불량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 단가가 인하되었음에도 종전 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실내등유의 공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자의 주지의무) ① 실내등유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실내등유 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 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하여서도 안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본 실내등유 구입(단가계약)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준하며, 만약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의한 “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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