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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662]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9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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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3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다.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라.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마. 임차조건: 유류비 시에서 지원(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두 공고에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에 투입할 별도의 장비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운전자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작업 및 대기가 가능한 운전자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대가 감액,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① 주민등록상 주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③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 예정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② 여러 대의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유효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재입찰 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순위를 결정)

※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당일 재입찰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 제출서류(계약 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서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지세(필요시 제출 서류 추가)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최형서 (☎033-570-3550)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_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3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다.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라.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마. 임차조건: 유류비 시에서 지원(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두 공고에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에 투입할
별도의 장비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운전자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작업 및 대기가 가능한 운전자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대가 감액,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① 주민등록상 주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③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
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 예정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② 여러 대의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유효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재입찰 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순위를 결정)
※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당일 재입찰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 제출서류(계약 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보
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서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지세(필요시 제출
서류 추가)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건 설 과 최형서 (☎033-570-3550) 삼척시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굴삭기.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 (굴삭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삼 척 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1절 과업명칭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0.6㎥) 임차용역

제2절 과업목적 :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적설·결빙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제3절 과업범위
1.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2. 규
모 :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3. 임차장비 : 굴삭기 0.6㎥
4. 장비년식 : 미정
5.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제4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
.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5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준수사항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 운전자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운전자는 공적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다. 제설작업 전에 삼척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마. 도급자는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바.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교대 운전자 1명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대시 인수인계 철저 및 제설 담당자에게 운전자 교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 개인적 용무 등으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제설 담당자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 등록된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지역별 강설 상황에 따라 지정된 제설담당 구간 외 긴급
지원 필요시 도급자는 삼척시가 지정하는 작업구간 장소에서 제설작
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타.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파.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2. 임차장비 사고시 처리
가. 도급자는 제설작업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제설 임대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 또는 부주의로 인
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삼척시에 변상을 요
구 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가. 삼척시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삼척시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도급자는 삼척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나. 해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약시에는 계약기간 잔여일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 200%을 감액(환수) 처리한다.

※ 감액(환수)금액 = 잔여기간/계약기간 × 계약금액 × 2

5. 해약조건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 「제5절의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라.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마. 운전자(교대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운전자(교대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아.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자.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카. 도급자(운전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범위에서 삼척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첨부 :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25~26년 제설임차 차량(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전 화 번 호
자 택
사무소
휴대폰

위 사람을 삼척시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자(조종원)로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2025.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서명)

운 전 자 :
(인/서명)

삼척시장 귀하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운행일자
구 분
출동시간
종료시간
작업현황 및 운행현황
결
재
비 고
운전자
담당자
담 당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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