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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291]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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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 042-259-235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12,963,3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93,603,000
19,360,3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
공사개요
○ 방호울타리 설치 204경간, 높이보강 720경간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일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042-259-235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 042-259-235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12,963,3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93,603,000
19,360,3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 공 사 개 요

○ 방호울타리 설치 204경간, 높이보강 720경간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

찰 일 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관
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김철민(☎ 042-259-235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06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시설기술팀장 설계심사자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06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351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415 시설개량/시설/구조물개량/터널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6. 공 사 감 독 여 비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나. 목
적 : 관내 무단통행 취약개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중사상사고 예방 및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기여

다. 위
치 : 충청북도, 충청남도 일원

라. 공사개요 :

  • 방호울타리 설치 204경간, 식생블록 설치 30㎡, 높이보강 720경간, 예초 620㎡ 등

마. 공사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7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38일) + 비작업일수(12일) + 정리기간(10일)

1. 공사 개요

  • 주요 공사량: 방호울타리 설치 204경간, 높이보강 720경간, 식생블록 30㎡

2. 1일 작업량 산정

  • 방호울타리설치 204경간/일 16경간 → 13일, 높이보강 720경간/일 32경간 → 23일

- 식생블록 30㎡ → 2일 3.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주말 및 공휴일 산정 : 12일

4. 작업일수 산정근거(공정별 계획량 ÷ 1일 작업량)

  • 자재구입 및 운반 10일, 본 작업일수 38일

5. 정리기간 산정: 현장 뒷정리, 미흡사항 추가 시행,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준공도서 작성 등 각종 서류업무 10일

※단, 기상(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제한, 철도 대수송기간, 차단작업 일수 부족 및 각종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른 작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반영.

  • 기상 미반영 사유: 공사 계약 후 공사준비 기간 내 자재 준비 후 실제 착공일(월) 불확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 대상 일수 산정 불가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일 반 시 방 서 ○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3 관련기준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1.3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6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7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8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이자 부담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후 확인할수 없는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을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다

7) 각 단계별 시공은 감독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부지임대시 임대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임금증 및 확인서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출입문 설치 및 진입로 개설 위치는 발주처(감독자 등) 협의하여 세부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1 관리 감독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도급내역서) 2) 예정 공정표 3)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4) 현장 대리인계 5) 안전관리 책임자 6) 시공관리 계획서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1.3 공사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도서상의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의 과실로 발

생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출입단속,( 음주 또는 품행이 불량한자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현장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현장관리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2 울타리 설치

2) 능형망 울타리(앵커식) : 규격(H:2.0×W:2.5) 및 사양은 아래와 같고 기타규격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 기타 도면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 기초 항타 및 터파기 시행시 매설물에 주의하고, 전기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필요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관계자와 현장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한다.
  • 주주는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고정하며, 항타 및 터파기를 시행한 지반을 견고히 다져 주어

지반침하, 세굴 등으로 인한 주주 기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주의 간격은 능형망은 2.5m로 하고, 보조 지주의 간격은 4경간당 1개소로 한다.
  • 주주와 기초는 완전 일치되도록 고정시키고 고정 볼트/너트로 주주와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 배수로 지장 여부 확인 및 기초 유실이 없도록 시공을 한다. ex)되메우기 다짐철저, 보조지주 보강 등의 대책 강구
  •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능형망의 모든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시험성적서는 용융아연도금항목을 포함한다.
  • 자재 납품시 작업책임자에게 자재에 대한 내역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일 제조사 품질검사 검사기준(기관) 비고 OOOOOO ㎥ 00 00,000 0,000,000 0000,00,00 000 시험성적서 ㈜건설재료연구소 예시

  • 법면 및 수로정리는 철도표준단면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노반끝단에서 비탈면하부까지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

인은 실제 시행구간의 물량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철거 발생품의 경우, 실제 수량과 중량을 적용하여 고재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시공 전 용지확인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전 용지경계를 확인한 후 최대한 용지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미한 협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본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7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1. 준비작업 (현장확인 등) 식 1 2. 울타리 설치 식 1 3. 뒷정리 식 1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봉 2. 지급 자 재 비 3. 지급 자 재 비 4. 지 급 자 재 비 5. 지급자재비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5. 공 종(용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울타리설치

능형망 울타리(Y형)보강설치(W:2.5m, H:2.0m)

평지, 인력 경간 720

능형망 울타리 설치(W:2.5m, H:2.0m)

평지, 기계, 항타 경간 92

능형망 울타리 설치(W:2.5m, H:2.0m)

평지, 기계, 앵커 경간 100 식생블록 설치 야간 ㎡ 30 부 대 공 기존 울타리 철거 설치비의 50% 경간 8 열차감시원 주간 인 38 열차감시원 야간 인 3 예초(기계사용) 풀깍기, 모으기 ㎡ 600 잡석철거 야간 ㎥ 15 침목상차 야간 개 40 침목하화 야간 개 4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인 3 열차접근경보앱 4대기준 개월 2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SET 1 울타리표지 개 20 순공사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19.1%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소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 3.56% 고용보험료 % 1.01% 건강보험료 % 3.595% 연금보험료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 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환경보전비 % 0.8% 석면부담금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0.09% 시민안전관리비 % 0.72% 기타경비 % 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 8% 이윤 % 15% 총원가 부가가치세 % 10% 도급액 총공사비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06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설
계
도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1. 건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2. 목 적 : 관내 방호울타리 폐합설치를 통해 외부인 및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여 열차안전운행확보에 기여

3. 공사개요

  • 방호울타리 설치 204경간, 식생블록 설치 30㎡, 높이보강 720경간, 예초 620㎡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5. 공사금액 : 금212,963,300원(금이억일천이백구십육만삼천삼백원)

6. 관급자재 : -

7. 총공사비 : 금212,963,300원(금이억일천이백구십육만삼천삼백원)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06

공 사 명 : 2026년 대전충남본부 관내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도급예산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2026. 10. 대전충남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평가위원)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3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20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20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B등급”의 공사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능력평가(1안) 기준 “B등급”(A등급 이외 작업)의 공사로, 안전능력평가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부적함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후 재평가 시행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 안내서.hwp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 안내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법」에 정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각종 작업·관리 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작업자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정한 용어의 뜻을 적용한다.

1. “위험지역”이란 선로의 레일 끝으로부터 2미터 안쪽을 말한다.

2. “작업”이란 철도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 점검, 유지보수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작업

나. 위험지역 외 작업 :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

3. “기본작업계획”이란 작업에 필요한 관계 부서간 협의, 조정 등을 마치고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정된 작업계획을 말한다.

4. “차단”이란 작업할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차단작업”이라 한다.

5. “일상작업”이란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작업 등 별표 1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6. “일시차단”이란 일상작업 또는 긴급한 이례사항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험지역 작업이 필요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를 말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말한다.

9. “운행안전협의담당자”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2의 교육을 이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직원을 말한다.

10. “작업구역”이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하 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가 작업을 협의한 정거장(이하 신호장·차량기지·사업소를 포함한다) 구내 또는 정거장 간을 말하며, 실제 작업하는 구간을 “작업구간”이라 한다.

11. “작업선로”란 작업 또는 점검하는 선로를 말한다.

12. “인접선로”란 작업선로의 옆 선로를 말한다.

13. “합동작업”이란 같은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철전력·신호 등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분할작업”이란 같은 작업구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각각의 작업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여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1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전기공급(이하 “급전”이라 한다) 및 차단(이하 “단전”이라 한다)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작업승인”이란 관제사 또는 운전취급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차단승인”이란 작업자가 위험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한 후 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시작승인”이란 차단승인을 받은 작업자가 안전설비 설치, 열차운행감시인(이하 “열차감시인”이라 한다) 배치 등 작업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시작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작업차량”이란 작업구역에서 보수, 시설물 점검, 자재운반 및 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철도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 「보선장비 관리 기준」에 정한 중보선장비 및 「전철보수장비 관리 요령」에 정한 전철장비를 말하며, 차단작업 시에는 “차단장비”라 한다.

나. 운반구 : 밀차, 핸드카(동력식 포함) 등 작업재료, 공기구 등을 운반, 점검할 목적으로 선로 위에서 사용하는 운반구

다. 트롤리 : 장대·10톤·20톤 트롤리 등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특수차

라. 건설장비 : 굴착기, 크레인 등 철도시설 공사·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기계

18. “장비운전원”이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노면전차 운전면허 제외)를 받고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 중 장비를 운전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9. “적합성 검사”란 작업 시작 전에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작업관리시스템”이란 작업계획서 작성·보관, 운행안전협의, 작업승인 등 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작업자, 관제사 등 관계자 간 작업 정보를 공유·협의 및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기본작업시간”이란 선로의 유지보수, 개량 등을 위해 정기열차 운행계획이 없는 막차 이후 첫차 운행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기본선로작업 이외의 시간을 “열차운행시간”이라 한다.

22. “외부작업자”란 철도공사 직원이 아닌 작업자를 말한다. 다만,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를 상시 위탁한 경우로 주관본부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운전취급책임자”란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작업시행 원칙) ①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작업선로를 차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과 다른 작업 간에는 완충공간을 두어야 한다.

② 기본작업시간에 차단작업을 할 때에는 인접선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선로에서 인접선로의 위험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거리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거나, 작업책임자와 운전취급책임자, 관제사 간 작업자 보호조치(안전라인 설치, 작업자 통보・대피, 인접선로 서행 등)를 협의・확인 한 경우 인접선로에 열차 또는 차단장비를 운행할 수 있다.

③ 전차선로와의 이격거리가 1m(「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은 3m)안쪽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은 해당 전차선로를 단전한 후 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구 작업승인은 관제사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선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받아야 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차량정비 전용 선로 포함)에서의 작업

2.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 구내 측선 또는 유치선에서의 일상작업

3. 기본작업시간에 역 구내에서 시행하는 일상작업

4. 차단작업을 제외한 위험지역 외 작업

⑤ 외부작업자의 위험지역작업은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차단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작업 전 안전확보

제6조(작업자 주의 통보 등) ① 작업책임자는 열차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포함)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고속선은 관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열차운행 통보를 요청하거나 열차접근경보앱, 작업관리시스템 등으로 열차 운행 및 작업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열차운행 통보 요청을 받은 운전취급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를 요청한 작업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8조(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현장마다 1명의 작업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1명의 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책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적합성 검사 결과(별지 제1호서식)

③ 제2항에 정한 안전교육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시설물 사용제한․중지, 작업순서․방법 등에 대한 계획, 열차감시인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임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와 대피 요령 등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적합성 검사 결과 2. 안전교육 결과 및 안전장비 착용 상태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인 배치 계획 및 적정성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 둘 이상의 분야가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거는 경우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공정·내용·장비 운행계획·안전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1.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정

2. 열차감시인 선정

3. 작업공정,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 작업책임자와 협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모든 작업자에게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중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보호지구에서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시설물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현장마다 1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1. 3명 이하의 철도공사 직원이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③ 작업시행부서장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업무요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열차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지정·배치(단선 구간은 양쪽)하여야 하며,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작업자 대피시간이 부족한 경우 감시거리를 늘리고,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 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단순점검과 열차와 충돌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시 경보체계, 대피장소 등을 정하여 작업 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③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할 경우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고, 적색기(야간 및 터널은 적색등)를 현시하여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작업책임자가 정한 감시 위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무선전화기, 적색기(등), 열차접근경보앱

3. 대피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4.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용 중계기

5. 작업구간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등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4항의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및 휴대품 휴대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전차선로 인근 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감전사고와 급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단전하지 않은 경우 작업자들이 절연용 방호구 착용, 활선작업 전용 도구를 사용하도록 조치

3. 전차선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작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

4.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5.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절연방호관은 작업 반경 끝보다 10m 길게 설치하고 공인 규격품을 사용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매설물 확인 및 위험방지) 작업시행부서장은 보호지구 안에서 땅을 파는 기본작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매설물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소속 및 기관과 협의하여 매설물 보강·이설 등 매설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장 이동) ① 작업장 이동을 위한 출입문 개방은 철도공사 또는 공단 직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공사 및 공단 발주공사의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② 출입문 안쪽에서의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선로순회점검 등 이동하며 점검하는 경우 위험지역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제3장 차단작업 제1절 기본작업계획의 수립

제15조(월간 기본작업계획 수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관할구역의 다음달 작업을 미리 검토·조정하여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조정회의 3일 전까지 다음달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작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은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작업시행부서장들과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자 간 작업구간 및 일정 조정

2. 작업에 따른 열차 운행일정·구간·방식 조정 등 열차 운행과 관련한 안전조치

3. 작업에 따른 시설물 사용 변경, 제한, 중지 등 안전조치

4. 그 밖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월간 기본작업계획을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기본작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에게 작업일 기준 14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작업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에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본작업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계획과의 경합 여부

2.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 관할 구역 간 작업 지장 여부

3. 그 밖에 작업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안전 적합성 검토)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조정회의 전에 관련 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작업구간, 방법, 절차 등 안전 적합성을 다음 각 호의 부서장과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처장 : 안전관계 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2. 영업·승무처장 : 운전관계 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3. 해당 기술분야 처장, 직할 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4. 역·사업소장 : 작업 일정 및 운전취급사항

제17조(주간 기본작업계획 수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다음 주 기본작업계획을 변경·취소·신설해야 하는 경우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작업시행부서장과 기본작업계획의 변경 사항을 협의·검토한 후 변경·추가된 기본작업계획을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계부서에 작업 시행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관리센터장은 필요시 주간 기본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당일 기본작업계획 변경)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당일 야간 및 다음 날 주간의 기본작업계획이 변경・신설된 경우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주관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장은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작업관리센터장(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1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센터장은 다른 작업과의 경합 등을 검토한 후 관제운영실장에게 기본작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제운영실장은 (고속선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17시까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작업 시 유의사항)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동일한 작업구역에 2개 이상의 작업이 계획된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작업은 거리와 공간 등 작업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할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 간에는 동일한 작업구간에 2개 이상의 기본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작업책임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 동일한 작업구간에 다른 작업책임자와 작업내용, 구간, 안전확보 방안 등을 작업 시작 전에 협의하여 상호 작업 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작업 준비

제21조(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시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정거장 간 작업은 양쪽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및 관제사와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09:00∼18:00) 작업 및 사고·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협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작업 지점이 조작반에 표시되는 정거장

2.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정거장

3. 제1호의 정거장이 두 곳일 경우에는 운행안전협의가 유리한 정거장 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전취급책임자가 작업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정거장에서 제어하는 경우 그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도 포함하여 협의

② 운행안전협의 시에는 작업 지점, 시간, 장비 이동 계획, 관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작업 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작업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 방법은 정거장 방문, 내부 전산망, 전자우편, 팩스, 유·무선전화기 등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유·무선전화기로 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그 요지에 대하여 상호 재확인

2.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와 인접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정거장 통보 생략 가능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재협의하고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차단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와 마지막 열차의 작업구간(단전작업일 경우 단전구간) 통과 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차단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 전까지 모든 작업자를 출입문 밖 또는 출입문 안쪽의 공터 등 안전한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단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차단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 열차감시인 우선 배치

2. 일반선 궤도회로가 설치된 작업선로에는 단락용 동선 설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

가. 장비·트롤리 운행, 신호보안장치 중지 등으로 작업 시작과 동시에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

나.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작업

다. 무인건널목이 계속 작동하는 작업 및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⑤ 전차선 단전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단전 구간에 전기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전 가능 여부를 전기사령에게 통보

2. 전기사령은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후 관제사에게 통보

3.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단전시간 및 차단승인 통보,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

4.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치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설치 등 안전조치 및 작업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을 받은 후 단락용 동선·접지걸이 설치 및 열차감시인 배치 등 작업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제23조(작업시작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22조의 조치가 완료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조작반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시작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승인번호(차단승인번호와 동일한 번호 사용), 작업시간 등 요지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및 작업 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 정거장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작업 중 안전확보

제24조(작업 중 안전관리)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열차감시인의 감시 위치, 비상 연락체계, 긴급 대피로 확보 등 작업자 보호 방안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접지걸이 설치 여부, 안전작업 통제 등

3. 작업구간 표지, 서행신호기, 작업안전선, 단락용동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 등 각종 안전설비 설치 및 정상 기능 유지

4. 작업구간(범위), 작업방법 등 승인사항 이외 작업 통제

5. 건설장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등 작업 안전 확보

6. 건널목 지장 시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비상연락수단 기능 유지 등

7. 교량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착용

8. 그 밖에 작업자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제25조(건널목 지장 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건널목이 계속 작동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임시관리원을 지정하여 경보장치 정지, 차단기 취급 방법 등 근무요령을 교육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시관리원은 건널목을 지장하는 작업 상황을 파악하며 보행자, 자동차, 작업자 및 장비 등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널목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원은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건널목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조치 결과를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지연 시 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 시간 안에 작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운전취급책임자와 작업시간 연장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에게 작업시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인접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연장 승인번호, 종료시각 등 그 요지를 통보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구역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 중지) ① 작업자는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험요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장은 작업자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절차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계 소속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자 또는 철도차량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소속에서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4절 작업의 종료

제28조(작업 완료 통보)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자 안전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유·무선 전화기로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 완료 시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 작업자 및 작업도구 등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거나 위험지역 밖의 대피 공간으로 완전히 벗어난 시각

2. 작업차량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구역으로 완전히 벗어난 시각

3. 선로․전차선․신호보안장치의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에는 정상 기능을 확보(급전)한 시각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구역의 모든 작업이 종료된 것을 통보받은 경우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전취급책임자, 관제사는 작업완료 시각을 운행안전협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전차선로 급전 절차) ① 전차선로 급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작업책임자는 급전 예정 5분 전까지 단전 작업을 완료하고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통보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자 안전 또는 시설물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철거 및 전기사령에 급전 요청

3. 전기사령은 관제사와 급전 여부를 협의한 후 급전하고, 급전이 완료되면 관제사에게 통보

4.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급전 통보

② 관제사는 제1항제3호 협의 시 급전할 구간에 다른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운전취급책임자 및 작업책임자에게 급전 예정임을 통보하고 급전 시 작업자 및 시설물 안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 완료 후 조치) ①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한 구간으로 처음 진입하는 열차에 “작업 완료 후 최초열차”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단전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구간으로 처음 진입하는 전기차량에 추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한 경우 제1항의 최초열차가 작업 완료 구간을 통과할 때 위험지역 밖에서 철도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등으로 인접선로 등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해당 구간에 열차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연속적인 레일 또는 10미터 이상 연속적인 침목 교환

2. 교량의 침목 교환, 유도상화, 가받침 작업

3. 분기기 개량, 궤도 절체 및 신설 4. 제2종 기계작업(자갈치기 포함)

5. 선로인접 가시설 공사(말뚝 및 파일 박기, 방토공 작업)

6. 전차선로 또는 신호보안장치의 주요 설비 변경

7. 그 밖에 작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경우

⑤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트롤리, 건설장비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차단작업 이외 작업

제31조(긴급작업) ① 작업책임자는 사고·장애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어 즉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안전확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와 제21조의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운행안전협의서 송부 또는 그 요지를 통보하고 긴급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관제사 및 운전취급책임자는 사고・장애 복구 작업 중인 인접선로에 열차를 운행해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인접선로에 열차운행 가능 여부, 운행속도, 방법 등을 협의한 후 관제사에게 통보

2. 운전승무원에게 작업구간 및 열차운행 주의사항을 통보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열차 출발 통보

제32조(일상작업 협의) ① 작업 관계자는 일상작업 착수 전에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안전확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0분 전까지 운전취급책임자와 제21조에 따라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이 위험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작업자의 일상작업)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열차운행시간에 외부작업자가 위험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일상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 설치. 다만, 역 구내 측선 밖, 교량하부 등 확실하게 선로와 이격되었다고 지역본부(단) 담당처장이 승인한 장소는 예외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과 사전에 안전 적합성 검토

② 제1항제1호의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재질 및 형태는 견고하고 날리지 않게 하되, 위험지역과의 거리, 열차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처장 또는 사업소장이 제1항제2호의 안전 적합성 검토 시 확인

2. 차단작업 또는 일시차단으로 차단벽을 설치. 다만, 위험지역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사업소장이 승인한 경우 작업 승인 후 설치

③ 위험지역 진입 차단벽의 설치(설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는 제1항의 안전 적합성 검토 시 담당처장 또는 사업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 당일 외부작업자와 운행안전협의를 할 때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일상작업 시행)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일상작업 시작 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위험지역 외: 운행안전협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승인

2. 위험지역 내: 관제사에게 일시차단 승인 요청, 다만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가 일시차단 승인

② 일시차단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와 일시차단 시행 협의. 다만,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 사항일 경우 열차 없음을 확인하고, 조작반에 표찰을 게시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 및 작업자 보호조치 통보

2. 관제사는 열차운행을 통제하고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를 통보하고,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일시차단 승인번호 및 작업자 보호조치 통보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일시차단 통보를 확인한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단락용 동선을 설치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승인 요청

4. 통보를 받은 운전취급책임자는 조작반으로 단락용 동선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시작승인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일상작업을 승인한 후 관제사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작업인 경우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작업책임자는 승인받은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또는 이동 중 승인을 받지 않은 위험지역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일시차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작업장으로의 이동, 선로횡단 등 이동하기 위해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안전설비 설치는 생략하며, 역 구내에서의 이동은 운전취급책임자와 상호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위험지역 외 작업) ① 위험지역 안쪽이라 하더라도 선로에서 작업공간이 분리된 다음 각호의 작업은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낙하물 방지시설 등 보호설비를 설치하고 시행하는 선로 상부 작업

2. 작업자가 선로로 들어가지 않는 교량 및 구조물 하부 작업

3. 승강장 안전문 안쪽,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선로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선로에 들어갈 우려가 없는 작업

4. 승강장 안전선 안쪽에서만 작업하여 선로에 들어갈 우려가 없는 작업

②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고 선로와 완전히 구분된 장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운행안전협의(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에 해당 소속과 열차 운행과 관련된 시설물 지장 여부를 확인한 건축물 실내·외 작업

2. 자판기, 냉난방기, 승강기, 전기설비 등 승강장의 고객 편의시설 점검, 고장수리

3.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결과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작업

제5장 작업차량

제37조(트롤리 및 운반구 사용 원칙) ① 트롤리를 사용하는 경우 궤도를 단락할 수 있어야 하거나 궤도를 단락할 수 있는 장비 등과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트롤리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는 트롤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트롤리에 재료 등을 실을 때에는 적재물을 고르게 싣고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트롤리 및 운반구를 사용한 후에는 수용바퀴 구름막이를 설치하여 구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선로 밖으로 트롤리 및 운반구를 이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배치

2.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결박 등 안전조치

3.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제42조(건설장비의 이동) ① 건설장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로를 건널 수 있다.

1.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차단작업 승인 후 작업구간 진입을 위해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포함)

2.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용 임시건널목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간으로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

② 작업책임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와 선로 지장 시간, 지점, 사유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동 중 이례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에서 정한 열차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건설장비가 이동할 때 전차선로, 케이블 관로 등 철도시설물에 지장 또는 파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일상적인 작업・점검의 종류(제2조제5호 관련)

구분 작업 종류 비고 공통 선로순회, 표지류 설치 시설

측선・유치선에서 장비・평판차 등에 재료 상하차

정거장 간 제초작업, 건널목 점검 전기 고드름 제거 까치집, 비닐 등 이물질 제거

선로전환기 점검, 궤도회로 점검, 지장물 검지장치 점검, 건널목 점검

방송, 통신설비 점검 건축

PSD를 닫고 시행하는 점검, 안전펜스를 설치한 후 시행하는 동작시험

영업 선로전환기 청소, 정거장 구내 제초작업 [별표 2] 운행안전협의담당자(제2조제9호 관련) 1. 자격증 발급대상자

가. 다음 교육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인재개발원에 위탁(또는 인재개발원이 교육학점을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철도보호지구 작업 절차 관련업무 수행자

가)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직고용 전환직원은 전환 전 근무경력을 5할을 인정하고 전환 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전환 후 근무경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설분야 시설관리장 또는 전기분야 전기장 이상의 직책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다) 유지보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직원 또는 사무소(사업소 포함) 기술원

2)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수행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가) 관제사, 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나)「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전업무

다) 로컬관제원 직명으로 철도신호기 또는 조작반 취급

나. 자격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시행하는 전입자 교육 시 관내 운행선 특성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담당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3. 자격상실

가. 자격상실: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사고 또는 장애가 유발되어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자격 재취득: 징계시효 만료된 이후 제1호 “가”목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운행안전협의 담당자증 : ’22년부터는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교육수료증으로 대체

전 면
후 면

운행안전협의 담당자증 소속 : 직급 : 성명 : 사원번호 : 증명사진 1. 이 증명서 소지자는

◦ ◦ ◦ ◦ ◦ ◦ ◦ ◦ 工事의
운행안전협의 담당자로 지정한다.

2. 이 증명서 소지자 이외의 자는 운행안전협의를 할 수 없다.

3. 이 증명서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사람을 ○○○공사의 운행안전협의 담당자로 지정함.

20
년
월
일

○○본부장(직인) 8㎝ 5.5㎝ 5. 행정사항

가.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 교육 및 수료결과의 통보

1)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교육 수요조사(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요조사 시 교육과정 개설신청(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3)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교육 시행(인재개발원장)

4) 교육 수료 결과 통보(인재개발원장 →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수료생 소속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에게 수료결과 통보

5)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은 수료결과 확인 및 관리대장 정비(관리)

※ 지역본부 기술분야 처장 : 시설처장, 건축처장, 전기처장, 직할사무소장, 고속사업단장 등

나.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양성 교육 과정 과목명 시간 과목명 시간 과정 소개 1시간 시설분야 업무의 이해 3시간 철도보호지구 작업절차 2시간 신호제어분야 업무의 이해 3시간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1시간 전철전력분야 업무의 이해 2시간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5시간 급전제어지침 1시간 비상시 조치 2시간 차단장비 운전 2시간 철도안전관리 관계규정 2시간 해당 지역본부 운행선 특성 3시간 운행선 사고사례 2시간 과정 평가 1시간

※ 인재개발원장이 지역본부 특성에 맞게 조정 시행 가능

다.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리대장 서식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관리대장> 연번 교육기간 소속 사번 직급 성명 비고 관리소속 2014-00 ‘00.00.00~ ‘00.00.00 00사업소 00000 00급 000 00처

※ 연번란은 2022년부터는 교육수료증번호 표기(인재개발원 전산시스템/수강이력/수강완료과정/수료증)

※ 비고란에 자격상실, 재취득을 표기
(가로 297mm × 210mm)

[별표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제9조제3항 관련)

1.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기본작업계획 사전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자 및 열차감시인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작업구간 열차운행상황 등

Ⓔ 작업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인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인과 작업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작업준비승인 및 안전설비 설치·확인

  •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배치, 열차감시인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등), 접지걸이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작업시작승인 전까지 작업자는

출입문 밖 또는 출입문 안쪽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작승인 후 시행) Ⓗ 작업시작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자에게 통보

Ⓘ 열차감시인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작업표지류,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자 투입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④ 작업 중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 조치

Ⓜ 작업완료예정 통보(필요시 연장승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⑤ 작업 완료 시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인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⑥ 작업 종료 후

Ⓢ 최초 열차 확인결과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제30조 관련)

-

2. 일상작업 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작업협의서 첨부

Ⓒ 철도운행안전협의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자 및 열차감시인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작업구간 열차운행상황,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 작업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차단승인(일상작업은 작업시작승인) 전까지 작업자는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통보 후 시행) Ⓖ 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시간 및 구간 등을 작업자에게 통보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 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작업표지류 등의 설치, 필요 시 단락동선 설치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점검)은 정지신호 확인

Ⓙ 작업자와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작업표지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④ 작업 중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 조치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열차접근 시 대피장소 확인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⑤ 작업 완료 시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인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별지 제1호서식]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제8조제2항제2호 관련)

검사 일시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 시간 휴대품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1. 적합성 검사 시행자

가. 유지보수: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단, 관리감독자 직위의 직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각 단위 작업의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당일 근무인원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고, 대면 검사가 곤란한 주재지 등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검사할 것)

나. 공사(工事) 및 용역사업: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2. 검사대상자: 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인원(검사자가 작업원에 포함될 경우 자가검사)

3. 검사 시행시기: 출근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괄 시행(다만,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 가능)

4. 기록방법

가. 검사항목: ○ → 양호, △ → 보통, × → 불량

나. 판
정: ○ → 적합, × → 부적합

다. 사
유: 부적합 판정 시 사유 기록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별지 제2호서식] 작업시행 점검표(제8조제4항 관련)

(작업시행부서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하여 관리)

① 작업인원 확인사항 작업분야

(
)

(
)

(
)

(
)

(
)

작업인원 명 명 명 명 명 확인결과 안전교육 시행 여부 시행 00명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적합 00명 적합성 검사 결과 적합 00명

* 작업분야: 합동작업 시 작업에 참여하는 본인 분야를 의미(안전관리 소속단위로 작성: 00시설, 00전기 등)

* 작업인원: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수를 작성

* 확인결과: 작업인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작성(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총 인원 수에 포함된 경우는 시행자를 포함한 인원 수로 작성 : 시행자 자신의 확인결과를 포함, 총 인원 수와 동일한 인원 수로 기록)

* 합동작업: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본인 분야의 작업내용, 구간, 장비운행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고, 다른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업공정 및 안전대책 등을 상호 조정

②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③ 작업시작(차단승인) 전까지 확인사항 결과 ④ 차단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 확인사항 결과 1.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자에게 통보 1. 차단승인사항 작업자에게 통보 2. 작업구간(지장선로, 키로정 등) 확인 2. 열차감시인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3. 전차선로 단전구간 확인 3. 열차감시인~작업현장 간 경보체계 확인 4. 작업자 이동 경로 작업자에게 통보 4. 공사감독자 또는 작업책임자 작업원 인솔 5.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적정성 및 휴대품 5. 작업 관련 표지류 설치 6.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작업자에게 통보 6.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7. 운전취급책임자와 연락체계 확인

7. 건설장비 안전조치(전도예방, 유도자 배치 등)

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8. 단락용 동선 설치(고속선 CPT 등을 체결)

9.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여부 9. 전차선로 단전 확인(접지걸이 포함) 10. 합동작업 시 타분야와 협의

* 확인결과 기록방법: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

⑤ 외부작업자 작업원 이동계획

* 작업시행 승인 전 대기장소, 진출입 위치, 이동 동선 등을 표기(公社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상시 고용된 형태의 용역업체는 제외)

외부작업자 안내사항 ⑥ 확인자

1. 외측레일 2m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점검은 차단작업으로 시행

2.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은 公社 지역본부 관계부서와 협의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감시인은 관계기관에서 시행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서명)

◦ 작업책임자: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 작업시행점검표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을 무선 통보할 것(고속선 제외)

  • (예) 승인 00호 작업시행 전 점검결과 이상 없으며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000 이상

[작업시행 점검표 운영기준, 작성방법 요약 등]

1. 안전교육 등의 시행자 운영기준 항목 시행자 비고 유지보수(직원) 공사(工事), 용역 작업자 안전교육 (분야별)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분야별)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분야별)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분야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호 교차 확인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등의 점검

※ 시행자란의 “( )” 괄호는 합동작업 시 적용 /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기준은 별지 제1호 기준 참조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열차감시인 업무 외에는 작업 참여 가능

※ 제9조제2항의 경우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 겸직 가능

2. 작업시행 점검표 항목별 작성방법 ①항은 작업자 확인사항을 기록한다.

가. (작업분야) 합동작업 시 참여하는 본인 분야를 작성(00시설, 00전기 등)

나. (작업인원)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수를 작성

다. (안전교육 시행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적합성 검사)

  • 작업에 동원되는 분야별 총 인원에 대한 확인 결과를 작성(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 해당 작업의 총 인원 수에 포함된 경우는 시행자를 포함한 인원 수로 작성 : 시행자 자신에 대한 확인 결과를 포함, 총 인원 수와 동일한 인원 수로 기록)

②항은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의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가. 작업시작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③항) 위험지역 작업일 경우 괄호의 작업준비승인 전까지를 기록. 위험지역 점검,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일 경우 작업시작 전까지를 기록.
  • (④항) 위험지역 작업일 경우 괄호의 작업준비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를 기록. 위험지역 점검, 위험지역 외 작업·점검일 경우 작업시작 통보된 상태에서 작업 전까지를 기록

나. 확인결과는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

다. ④항의 항목은 작업시작승인 각 1회 마다 반복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

⑤항은 외부 공사업체 작업자 이동계획을 기록한다.

가.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 동선, 운행선 진출입 위치 등을 약도로 표기

⑥항 확인자란은 해당 작업의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시작 전 작업시행점검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 시행부서, 성명 등을 기록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⑥확인자”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⑥ 확인자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서명)

◦ 작업책임자
: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⑥ 확인자

◦ 확인일시: 2000. 00. 00. 00:00

◦ 소속: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및 작업책임자

:
(서명)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별지 제3호서식] 기본작업계획서(제15조제3항 관련) 00본부 00처 000(☎900-0000) 1. 사업개요 (이하 굴림체 12p)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 2. 작업계획 일반 가. 작 업 명 : 나. 작업내용 : 작업구역 및 작업구간 약도(예시) 작업도(예시)

다.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등(별도‘운전제한요소 작성시트’로 대체 가능)

운전제한요소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단전 열차서행운전 운전제한요소 일시 사유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각열사이신호보안중지 경보장치일시사용중지 운전제한요소 일시 구간 사유 시행사항 CTC취급중지 라. 운전취급변경사항

1) 폐색변경사항(폐색합병, 통신식, 지도통신식 등)

2) 임시운전취급자 배치, 수신호 취급 계획

3) 수신호(등) 취급 계획, 분기기 키볼트 쇄정계획 및 관리방안

4)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열차운행조정 요청사항 등

3. 작업관계자(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로 작성)

가. 시행부서장: 00본부장(00처장 홍길동)

나. 작업책임자(감리원 우선, 필요 시 복수로 지정)

1) 작업책임자 2) 분야별 작업책임자(한, 합동작업)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마. 시공사 바. 열차감시인

사. 기타 필요인원(건널목임시관리원, 임시운전취급자, CTC 작업인원 등)

4. 세부 작업계획 가. 사전 합동점검 계획

나. 작업 세부작업계획(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 간 시 간 구 간 세부작업내용 동원 장비

다. 시설물검증시험 및 사용개시(한, 주요차단작업 / 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작성)

시험일시 대상 시험내용 시행자 입회자 사용개시 일시

라. 시운전 계획(필요 시 별지 11호 서식으로 작성)

5. 동원장비(건설장비 안전관리 대책 포함) 6. 안전조치사항 가. 나.

※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2페이지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내역(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사항을 작성

7. 첨부 서류

가. 운전제한요소 시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명령구분 시행기간 구분 시행시간 익일여부 관계선 시행구간 시행지점 열차번호 선로구분 단전구간 사유 시행사항 시행부서

※ 운전명령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는 운전제한요소 엑셀시트로 작성(별도 제공되는 작성법 준수)

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별지 제4호서식)

※ 운행선 변경 작업은 작업시행부서와 유지관리소속간 협의된 공사 중 사용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제16조제1항 관련) 작 업 명 작업구간

000선 000역~000역간 상선 (서기000.000km~000.000km)

협의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협의장소 협의 요청자 (작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작업 종류

선로일시사용중지( ), 전차선 단전( ),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 열차서행운전( ), 장비유치( ), 운전취급변경( ),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외 작업( ), 기타( )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1. 작업개요 (세부작업계획서 참조) - (관련사업) - (작업사유) - (작업내용) - (특이사항)

2. 운전제한요소 (날짜별로 누락 없도록 작성, 정기열차 지장여부 확인)

명령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 단전 열차서행운전 명령구분 일시 사유 및 내용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공사(工事)개소 외부 작업자 이동계획 1. (작업승인 前 작업자 대기 장소) 2. (출입통로 위치 및 이동경로 등) ※ 약도 별첨 가능 운전취급 변경사항

통신식, 지도통신식, 폐색합병, 수신호(등) 취급, 키볼트 쇄정, 임시운전취급자 파견,

열차의 착발선 조정 등의 사항을 기록 협의 시 첨부자료

1. (주요 차단작업) 건설사업 개요, 최종 배선도 및 최종연동도표, 임시배선 및 연동도표 승인 문서, 현 단계 시공도면(현장사진, 배선약도 및 연동도표, 선로일람약도(선형도),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및 평면도 등), 작업세부계획서,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2. (그 외)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 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 시행부서장은 관계부서에서 요청 시 해당항목이 아니더라도 첨부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점검자: 작업책임자
(서명)]

점검 사항 근거 및 검토사항 점검결과 (적합/보완/미흡) 작업책임자 지정(지정기준 확인) 및 배치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책임자와 일치여부 확인) 세칙 제8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지정 및 배치

철도안전법 69조의 2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등록필증 확인 포함)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제도 열차감시인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 공사업체 열차감시인은 교육수료여부 확인 세칙 제10조 열차감시인 휴대품 구비 및 근무요령 숙지여부

(열차진입 시 작업원 대피방법, 전호요령 등)

세칙 제10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조치 숙지여부

(무선전화기 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서행수신호 현시방법 등)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작업구간(지장 선로, 차단구간, 키로정, 역간/역구내 확인) 및 전차선로 단전구간의 적정성

역간, 역구내의 구분 / 분기부 지장선로 확인철저

굴착, 터파기 등의 작업 시 운행선 침하방지대책 구비여부 (계측관리,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위험지역 외 작업의 경우 건설장비 작업 반경 운행선 지장여부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여부, 작업 반경 관련 도면 포함)

지장될 경우 위험지역작업 시행 건설장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여부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검토)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및 장비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적정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운전원 당해 작업 관련 운행선 안전교육 자료 및 시행계획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건설장비별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 제40조, 제200조

건설장비 운전원과 안전요원(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과 신호체계 적정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작업 중 선로 및 전차선로 낙하물 방지대책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전차선로 1m이내 근접작업: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급전된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작업에 따라 사용중지 되는 신호설비 누락 없이 표기 여부

(신호설비 사용중지 시 운전취급방안 구비 여부)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24조, 제44조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지장 신호설비(ATS, ATP 지상자 등) 사전확인 여부

세칙 제12조 지장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여부 (배치인원, 근무요령 교육자료 구비 포함) 세칙 제24조

주요차단작업 시 시설물검증시험계획 사전협의 여부

(시험구간 및 대상, 방법 적정성)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8조, 제30조 참석자 및 협의결과

<주의> ①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협의서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음)

② 협의소속은 해당 협의서를 작업종료 시 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 조치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정기열차저촉 확인, 기술분야 협의자는 사용중지대상 철도시설을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일시 서 명 의견 및 협의내용(필요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주간 기본작업계획서(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00본부 00처 000(☎900-0000) 1. 작업개요 (이하 굴림체 12p)

가. 작 업 명 : 00본부 00처 주간 작업 계획서

나. 작업내용 : 000, 000, 000 작업

2. 작업부서 및 관계자

가. 작업부서 : 000사업소, 000사업소, 000사업소

나. 작업관계자 : 소속장이 적격자 배치(작업일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기재)

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 운전제한요소 작성시트로 대체

4. 안전조치사항 가. 나. 다. 라.

5. 첨부 서류 : 운전제한요소 시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명령구분 시행기간 구분 시행시간 익일여부 관계선 시행구간 시행지점 열차번호 선로구분 단전구간 사유 시행사항 시행부서

※ 분야별(시설, 전철, 통신, 신호), 노선별, 기점순으로 작성(날짜순, 사업소별 작성하지 말 것)

당일 작업 변경 계획서(일반선) 신청부서

본부
처

담당자 업무전화 : 휴대전화 :

제
목

[당일] 00선 00~00역간 선로유지보수

1. 관련문서 : 000처-0000(0000.00.00.)

2. 작업개요 가. 변경사유 : 나. 변경사항 1) 작업내용 : (당초) (변경) 2) 동원장비 : (당초) (변경) 3.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가. 당초(취소)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 단전 열차서행운전 나. 변경(시행)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열차서행운전 4. 안전조치사항 가. 나. ※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사항을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제21조제3항 관련, 일반선 限)

기본작업계획번호

협의일시: 20 년
월
일(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 직명

성명
(인)

☏(
) 예비(
)

① 협의역장 소속 직명

성명
(인)

☏(
) 예비(
)

인접역장 소속 직명

성명
(
)

☏(
) 예비(
)

제어역장 소속 직명

성명
(
)

☏(
) 예비(
)

② 기본작업계획

차단작업(
), 위험지역 작업(
), 위험지역 외 작업(
), 긴급작업(
)

작업 대상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③ 작업 협의 및 시행 ④ 차단장비 운행 작업대상 승인자 (번호) 시작시간 (실제) 완료시간 (실제) 안전설비 설치확인 단전(급전) 실제시간 순 서 장비번호 장비명 출발역 (시간) 도착역 (시간) 1 2 3 4 ⑤ 작업관계자 / 총 인원( )명 ⑥ 운전취급 변경사항 작업시행부서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운전취급책임자 시행)>

  • 일시: (

), 인원: (
명)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성명
(☏
)

⑦ 임시열차 운행계획 건널목임시관리원

성명
(☏
)

열 번 정거장 및 통과예정시각 열차감시인

성명
(☏
)

(
)역 ( : )~(
)역 ( : )

열차감시인

성명
(☏
)

(
)역 ( : )~(
)역 ( : )

⑧ 작업 전 확인사항 ⑨ 건설장비 최초열차 관제사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운전취급변경 확인( ) 3. 교행·금지역 확인( ) 4. 전차선로 단전시행( ) 운전 취급 책임자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2. 지장열차 확인( ) 3. 인접역장 통보( ) 4. 작업표찰 게시( ) 5. 게시판 작업내용기록( ) 6.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관제통보( ) 7. 건널목임시관리원배치( ) 8. 운전취급변경 확인( ) 9. 수신호취급자 지정( ) 10. 수신호등 기능확인( ) 안내사항

1. 외부작업자는 위험지역 외 작업 시 지역본부 관계 소속과 협의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

2. 작업시행부서에서 시행기준을 확인하여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외부업체 위험지역점검은 위험지역작업 절차 준수)

3. 작업시행부서는 작업시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해야 함

비고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방법 요약 등] 1. 시행방법 요약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2부를 작성하여 운전취급책임자(기지를 포함한다)에게 제출

1) 외부 업체가 위험지역 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본부 내 관련 부서의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개량 등의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사전 합동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작업팀이 복수의 운전제한요소(선로일시사용중지,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를 동반한 작업인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한 장으로 작성한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추가내용 기록조치, 각 1부씩 나누어 보관

다.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송부 후 차단승인 요청

라.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확인 후 차단승인 조치

2. 협의서 항목별 작성법

①항은 협의하는 운전취급책임자 등을 기록하는 란으로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협의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한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하며, 운전취급생략역의 경우 제어역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나. 인접역장은 협의역과 인접한 역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하며, 인접역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 인접역의 제어역 운전취급책임자를 기록한다. 다만, 인접역이 협의자가 제어하는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 기록을 생략한다.

다. 제어역장은 1명 근무역과 협의 시 작업시간대 운전취급을 제어역에서 하는 경우에 기록하며, 그 밖의 경우는 생략한다.

라. 인접역장과 제어역장란의 서명은 협의역의 운전취급책임자가 협의서를 통보한 시각을 기록한다.

②항은 기본작업계획의 계획구분, 작업구간, 작업종류, 전차선 단전 등을 기록한다.

⇒ 단, 작업구간은 기본작업계획의 작업구간 범위에서 그날 실제 작업구간으로 작성한다.

⇒ 작업유형에 맞는 항목에 ○ 표시 ⇒ 계획구분란 작성

  • 차단작업일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 “열차사이차단작업” 등 해당작업을 구분하여 작성
  • 그 외일 경우 “위험지역작업”, “위험지역 외 작업”, “긴급작업”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작업대상란은 A, B, C순으로 표기한다.

작업 대상 계획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A 선로일시사용중지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상선 장비 또는 인력(0000 작업) / 00역 1~3번선 포함 B 선로일시사용중지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하선 장비 또는 인력(작업 인접선 차단) / 00역 4~6번선 포함 C 전차선단전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00 00 000.000 000.000 상하선 0000 작업 / 00SP~00SS 단전 D 위험지역작업 경부선 10/26 당일 13:00 18:00 00 00 000.000 000.000 구내 ㅇㅇㅇ육안점검 / 00역 1~13번선 포함 ③항은 작업 시행사항을 기록한다.

가. 작업대상: ②항의 작업대상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

  • 작업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표기(예 : A, B)

나. 승인자/승인번호 : 차단작업, 일상작업 등 승인번호를 부여한 관제사 또는 운전취급책임자 성명과 승인번호를 기록

다. 시작시간(실제): 상단에는 승인자가 부여한 시각, 하단에는 실제 시각 기록

  • 안전설비설치가 필요한 경우 운전취급책임자가 안전설비설치를 통보한 시각

라. 완료시간(실제): 상단에는 승인자가 부여한 시각, 하단에는 실제 시각 기록

마. 안전설비설치확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안전설비설치 완료를 통보한 후 운전취급책임자가 확인한 시각 기록

바. 급·단전 실제시각: 상단에는 전차선로 실제 단전시각을, 하단에는 전차선로 실제 급전시각을 기록

④항은 차단장비 관련사항을 기록한다.

가. 장비번호/장비명: 운전취급책임자(관제사)가 부여한 차단장비번호와 장비명을 기록

나. 출발역(시각): 상단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역명을, 하단에는 출발시각을 기록

  • 차단승인 후 장비를 타고 안전설비(접지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발 시간을 기록

다. 도착역(시각): 상단에는 차단장비가 도착하는 역명을, 하단에는 도착시각을 기록

⑤항은 작업시행부서, 작업관계자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총 인원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작업원, 열차감시인 등 그 날 작업에 동원되는 총 인원수를 기록한다.

⇒ 합동작업시 모든 작업책임자와 지정된 운행안전협의자를 기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작업책임자

성명
(☏
)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작업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⑤ 작업관계자”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한다.

작업책임자

성명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

휴대무전기:

⑥항은 작업에 따른 대용폐색방식, 수신호 취급 등 이례적인 운전취급변경사항(예: 00-00역간 상선 단선운전, 지도통신식 시행 / 00역 하장내신호기 대용 수신호등 취급)과 이에 대한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결과를 기록한다.

⑦항은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임시열차운행계획을 확인 후 열차번호, 작업구간 양단 역명과 해당 임시열차 통과예정시각을 기록한다.

⑧항은 관제사와 운전취급책임자는 운행안전협의 시에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다. 결과는 적합(O), 부적합(X), 해당 없음(-)으로 기록한다.

⑨항은 작업에 동원되는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등의 건설장비를 기록한다.

항은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시행한 경우 최초열차를 기록한다.

비고란은 그 밖에 협의 또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는 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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