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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794]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18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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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제출안내및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713호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홍 천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 홍천군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hp:lineBreak/>(www.g2b.go.kr)및 홍천군청 게시(www.hongcheon.go.kr)
나. 제안공고(제안서 교부)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라.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주소 : 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2층)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입찰참가(응모)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2호)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확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4호~제5호).
  • 위임장(서식 제3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

ㅇ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ㅇ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6호) - 해당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 제7호) - 해당 시.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8호) - 해당 시.

2) 제안서 제출서류 ㅇ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 정량적 평가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9호).
  • (서식 제10호) ~ (서식 제17호), (서식 제22호)

ㅇ 제안서 (PPT 발표용 설명자료로 활용)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2부 (10부 사본) (서식 제20호).<hp:lineBreak/>: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2부, USB 1식

ㅇ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8호).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hp:lineBreak/>(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는 경우 사용인감 가능)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1)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단, 재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계약방법 및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hp:fwSpace/>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4)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후에는 최종 평가결과(각 위원별 평가결과는 제외)는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에 게시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접수일자 : 2026. 10. 14.(수)(18:00 까지)

2) 질의 회신기간 : 2026. 10. 16.(금)
자.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 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홍천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

3) 참가 및 사업내용 관련 :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 (☎033-430-4977)

===== 기술제안서제출안내및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pdf =====
홍천군 공고 제2026-1713호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0월 7일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홍 천 군 수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
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 홍천군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www.g2b.go.kr)및 홍천군청 게시(www.hongcheon.go.kr)
나. 제안공고(제안서 교부)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라.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주소 : 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2층)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 입찰참가(응모)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2호)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확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4호~제5호).
  • 위임장(서식 제3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6호) - 해당 시.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 제7호) - 해당 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ㅇ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8호) - 해당 시.

2)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 정량적 평가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9호).
  • (서식 제10호) ~ (서식 제17호), (서식 제22호)
  • 제안서 (PPT 발표용 설명자료로 활용)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2부 (10부 사본) (서식 제20호).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2부, USB 1식
  •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8호).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는 경우 사용인감 가능)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1)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단, 재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계약방법 및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4)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후에는 최종 평가결과(각 위원별 평가결과는 제외)는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에 게시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
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에 따른 책임
은 질의자에게 있음)
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접수일자 : 2026. 10. 14.(수)(18:00 까지)

2) 질의 회신기간 : 2026. 10. 16.(금)

자.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군 홈
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 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홍천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
3) 참가 및 사업내용 관련 :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 (☎033-430-4977)

===== 과업지시서(홍천역세권개발사업기본구상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2026. 09.

<hp:lineBreak/>(미래성장추진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개발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 「용문~홍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경유지 및 정거장을 주변지역 대상으로 함

❍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2) 분석평가진단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4) 기본구상안 작성 5)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4. 과업기간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hp:tab width="1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명단

○ 현장대리인계<hp:tab width="3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예정공정표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 예정공정표

○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라.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사항을 매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 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최신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화하여 과업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본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수준 높은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타당성 분석시 향후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성 완료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타.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수시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개요 및 추진계획 1회)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 시(n회)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구중간 결과 등 과업 진행 경과 보고 1회)

○ 최종보고 : 과업준공 30일 전까지 최종보고(연구 최종(안) 보고 1회)

  • 보고 시 PPT 등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

○ 중간 및 최종보고회 시 개최 15일 전 보고서 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에 임하여야 함.

3.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자료, 홍천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5. 과업 변경 조건
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과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 내용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과업 범위가 현저히 증·감 할 경우 당해 용역비 산출근거 등을 참고로 용역비를 조정 반영하고,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역 감독의 권한
가.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보고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 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성과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감독자가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공문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hp:lineBreak/>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해석이 상이할 경우 홍천군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준공 후 라도 추후 계획상 미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관련법규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지침, 개발절차 및 사업흐름도 등을 조사 후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및 분석결과 작성

  •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한다.

○ 입지여건

  • 대상지 주변 현황과 생활권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잠재력 및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자연환경

  • 식생 및 지형ㆍ지세, 토양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하며 대상지 내외경사도 및 표고분석, 생태자연도, 국가환경등급, 수계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 인문ㆍ사회ㆍ경제환경

  • 대상지 행정구역의 인구, 세대, 경제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지장물현황, 지가 및 거래동향, 도시기반시설 현황, 하천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 단지 조성시 발생 가능한 제반사항(기반시설 확보, 토공량, 토량 이동, 보상비, 공사비 증감요인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 각 분야별 산업, 지역환경, 시장여건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상사업지 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개발여건 분석

  •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구역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후보지 주변에 대한 적정 구역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도시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당위성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후 시사점 및 현안과제 도출한다.

2. 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설정
○ 개발규모의 추정

  • 주요 도입기능(산업, 주거, 업무, 상업,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능별 가능 규모를 분석한다.

  •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되,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 사업구역을 설정한다.

○ 개발수요전망,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 사업대상지가 가지는 공간적 여건과 위상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방향에 적합한 도입기능을 설정하되, 주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기본구상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 환경조사 분석,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정립한다.
  • 사업구역 내 전략적으로 유치할 시설을 분석하고, 개발규모를 설정한다.

3. 기본구상(안) 작성
○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구상(안)에 대하여 용도배분, 밀도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토지이용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토지 이용 패턴 수립한다.
  •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한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구축한다.
  • 대상지의 가로망체계, 녹지 및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조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한다.
  • 동선체계는 도로망의 정립으로 기능 명료화한다.
  • 공원, 녹지체계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고 옥외의 정적, 동적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한다.
  • 공급처리 시설계획은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 전력, 통신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상한다.
  •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는 제반 관련 시설기준 및 수용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구상한다.

4.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방안 수립
○ 사업대상지 구상안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조사된 지형·지세, 지장물 등 개발 및 입지여건에 개발방식, 개발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연차별 분양수익을 분석한다.

  •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기술적 타당성은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현행법규 및 지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한다.
○ 사업시행에 적합한 법률과 시행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출내용
구
분
명
칭
규 격
수 량
조감도
1. 조감도(3D)
1식
1개
기본구상 보고서
1. 착수 보고서
A4
20부
2. 중간 보고서
A4
20부
3. 최종 보고서
A4
20부
4. 성과품 수록

  •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USB
1개
5. 기타 보고자료 등
USB
1개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홍천군이 소유하며, 홍천군의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Ⅴ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은 아래표의 공정계획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수행중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공정계획의 변경(과업중지,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홍천군과 변경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수 행 기 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현황조사

분석평가진단 기본구상 타당성 및 경제성검토 성과품 제출

주요일정계획
▲

▲

▲
▲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성과품<hp:lineBreak/>납품

===== 제안요청서(홍천역세권개발사업기본구상용역).hwpx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홍 천 군 목 차

Ⅰ. 제안 설명<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308" leader="3" type="2"/> 1

3. 과업의범위<hp:tab width="30708" leader="3" type="2"/> 2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22908" leader="3" type="2"/> 2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 2

6. 문의처<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 2

Ⅱ. 제안서 요청 사항<hp:tab width="25768"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3

2. 제안서 효력<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3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908" leader="3" type="2"/> 4

Ⅲ. 계약 조건<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 6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7108" leader="3" type="2"/> 6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 6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708" leader="3" type="2"/> 7

4. 입찰의 무효<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7

5. 기타사항<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516" leader="3" type="2"/> 8

1. 평가방법<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8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hp:tab width="22308" leader="3" type="2"/> 9

3. 제안 설명회<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9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9808" leader="3" type="2"/> 10

5.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 11

6.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 14

7. 입찰가격 평점산식<hp:tab width="25808" leader="3" type="2"/> 15

Ⅴ. 제안서의 규격<hp:tab width="27140" leader="3" type="2"/> 16

1.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0308" leader="3" type="2"/> 16

2. 제안서 작성형식<hp:tab width="27008" leader="3" type="2"/> 16

3.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 17

Ⅵ. 첨부자료 1. 제출서식 2. 과업내용서 (별첨) Ⅰ 제안 설명 1. 과업의 개요

용 역 명: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설계금액: 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개발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1) 「용문~홍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경유지 및 정거장을 주변지역 대상으로 함

2)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2) 분석평가진단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4) 기본구상안 작성 5)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6. 문의처
가. 제안서 작성 문의: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033-430-4977)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홍천군청 세무회계과(☎033-430-2392)
Ⅱ

제안서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합니다.(복수제출 불가)
나. 용역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숙지하여 우리군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 과정상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정량평가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홍천군과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우리군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제안서 어느 곳에도 표기를 일체 금지합니다. (입찰용 제안서 1부만 제출기관명 표기 허용)
나. 회사명, 대표자 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란 또는 000으로 처리 합니다. <hp:lineBreak/>(입찰용 제안서 1부만 표기 허용)
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차.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 제안업체는 본 용역 수주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우리군의 내부정보를 타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거. 제출한 제안서 및 계약 후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용역 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너.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더. 제안서 작성에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러. 평가대상과업 총괄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Ⅲ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고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합니다.
구분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평가주체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부서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
제안서 및 설명회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다.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아. 평가결과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은 제안자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가.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나.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1) 분야별 3배수 예비명부 작성 (평가위원 비공개)

2)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제출 후 제안업체에서 고유번호를 유형별 위원 수(8인) 및 예비위원 수(5인) 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
3)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라. 평가위원회 심사방법
1)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합니다.)

3. 제안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일괄 통보.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hp:fwSpace/>구성하여 항목별 상대평가를 실시.
다.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제안서 PPT자료) 설명
라. 설명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1)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제안업체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설명회 장소에 업체당 3명 이하 입회가 가능합니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경험(실적)
6
사업
부서
평가
경영상태
6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4
신인도
4
정성적
평가
(60점)
기술・
지식능력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5
평가
위원
평가
기초조사・분석 방안
5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5
사업
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및 업무내용의 전문성
5
기본구상(안)
15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10
지역발전 연계전략
5
지원기술・
사후관리
독창성 및 적합성
5
사업시행자, 주민, 수요자 상호협력 방안
5

가격평가(20점)

20
산식
합
계
100

5.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20점)
가. 수행실적: 6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3.0
2.7
2.4
2.1
1.8

구분
10억 이상
10억 미만
~ 8억 이상
8억 미만
~ 6억 이상
6억 미만
~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3.0
2.7
2.4
2.1
1.8

※ 유사용역 실적인정 기준
◦ 유사용역 분야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사업 중 아래와 같이 본 용역 과업목적과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

  • 수요조사, 사업화전략, 사업화방안, 기본구상,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조사(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특화계획 등 과업 목적과 부합되는 분야
  • 지자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립․재정비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제외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로 실적 인정
  •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2,200만원 이상인 실적을 인정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각 업체별 수행실적을 각 1건으로 인정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을 인정. 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직인날인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나. 경영상태: 6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6.0
5.4
4.8
4.2
3.6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적용.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각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다.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4점
구
분
1인당 점수
박사학위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 자
0.4점
석사학위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특급인 자
0.3점
학사학위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고급인 자
0.2점
전문학사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중급인 자
0.1점

※ 유의사항
◦ 총괄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본 용역과 관련된 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취득 자 이어야 함.
◦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총괄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전문분야 등급이 고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해당분야 :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교통, 환경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전문분야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분야별책임연구원 분야별 각1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은 인력구성 제한은 없음. 단 총괄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책임연구원이 분야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 수에 포함 가능.
◦ 연구 참여자는 인력투입 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인당 점수를 합산.
◦ 총 점수가 배점인 4점 이상인 경우 4점으로 평가.

라. 신인도: 4점
구
분
1개월 당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인 4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0.4점

※ 유의사항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6.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60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적용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기술
・
지식
능력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추진배경, 목적, 범위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5
5
4
3
2
1
평가위원평가
기초조사・분석 방안
  •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분석

5
5
4
3
2
1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 수행실적이 당해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

5
5
4
3
2
1
사업
수행
계획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및 업무 내용의 전문성
  • 추진조직 및 전문분야별 인원 구성
  • 단계별 세부과업 내용의<hp:fwSpace/>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시 정도

5
5
4
3
2
1
기본구상(안)
  • 비전 및 목표 설정
  • 수요 추정 방안 제시
  • 개발구상 수립 방안

15
15
13
11
9
7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 특화전략 및 공익성 확보 방안
  • 개략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 사업방안 도출

10
10
8
6
4
2
지역발전 연계전략
  • 관광,산업,주거,교통 등 철도연계 발전전략

5
5
4
3
2
1
지원
기술
・
사후
관리
독창성 및 적합성
  • 아이디어 독창성, 차별성
  • 목적, 범위 및 방법론의 <hp:lineBreak/>적절성 등

5
5
4
3
2
1
사업시행자, 주민, 수요자 상호협력 방안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5
5
4
3
2
1
합
계
60
60
49
38
27
16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아주미흡(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 업체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순서대로 1개사씩 배분.
업체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7. 입찰가격 평점산식 (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제안서의 규격

1.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홍천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라.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 부본은 일반복사기로 복사하여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 인쇄 등을 금지한다.
바. 정량적 평가분야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하단 중앙부에 Page표시)
사.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형식 (※ 서식변경 불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규
격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내 지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컬러사용 가능
라. 제안서 (정량적 평가)
1) 제본방법 : 세로 상철 (무선철)
2) 쪽
수 : 제한없음 (세로방향 , HWP)
3)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순으로 함
마. 제안서 (정성적 평가)
1) 제본방법 : 가로 상철 (무선철), 단면
2) 쪽
수 : 제한없음 (PPT, 쪽번호 표기)
  • 하단부 중앙에 쪽번호를 반드시 – 1 -, - 2 – 와 같이 표기할 것

3) 목차 및 본문은 자유서식에 의하여 작성
바. 구성 : 표지 – 목차 – 내용
3.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작성기준
위반시 감점
비고
규 격
규격 및 용지크기, 양식 위반, A3 사용 불허
페이지당 0.3점

제 본
상철 접착제본, 단면 인쇄
0.5점
정량평가 미해당
제안서 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1.0점
보관용 제외
발표용 제안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불가
1.0점

쪽 번호 미 표기 등 작성위반
페이지당 0.2점

발표시간 초과
1.0점

Ⅵ 첨부자료

1. 제출서식
2. 과업내용서 (별첨)

서식목록

○ 입찰참가(응모)신청서<hp:tab width="21228" leader="3" type="2"/> <서식 제01호〉
○ 사용인감계<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서식 제02호〉
○ 위 임 장<hp:tab width="29100" leader="3" type="2"/> 〈서식 제03호〉
○ 확약서<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서식 제04호〉
○ 보안서약서<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서식 제05호〉
○ 대표사 선임계<hp:tab width="25600" leader="3" type="2"/> <서식 제06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22100" leader="3" type="2"/> 〈서식 제07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hp:tab width="21400" leader="3" type="2"/> 〈서식 제08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hp:tab width="20000" leader="3" type="2"/> 〈서식 제0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7200" leader="3" type="2"/> 〈서식 제10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hp:tab width="17728" leader="3" type="2"/> 〈서식 제11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0700" leader="3" type="2"/> 〈서식 제12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hp:tab width="13700" leader="3" type="2"/> 〈서식 제13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2800" leader="3" type="2"/> 〈서식 제14호〉
○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17900" leader="3" type="2"/> 〈서식 제15호〉
○ 경영상태 <hp:tab width="28400" leader="3" type="2"/> 〈서식 제16호〉
○ 신인도 <hp:tab width="29800" leader="3" type="2"/> 〈서식 제17호〉
○ 가격제안서<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서식 제18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hp:tab width="18428" leader="3" type="2"/> 〈서식 제19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hp:tab width="18428" leader="3" type="2"/> 〈서식 제20호〉
○ 서면 질의서<hp:tab width="27000" leader="3" type="2"/> 〈서식 제21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hp:tab width="18600" leader="3" type="2"/> 〈서식 제22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
.
.

입찰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홍천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홍천군수 귀하
-----------------절----------취----------선--------------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전 화

귀 사에서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
성 명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당사는 홍천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홍천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홍천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홍천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대 표 사 선 임 계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8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서식 제11호>
참여연구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속
총괄책임
연구원
ㅇㅇ명

학사
(XX대학교)

년 개월

(ㅇㅇ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기술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기술경력 생략) 첨부.<hp:lineBreak/>경력증명서 상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서식 제12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연구원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연구원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OOO
(소속)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자격증
종 류
성 명

주) 1. 총괄책임연구원은 분야별책임연구원과 겸임할 수 없습니다.

2.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13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1. 총괄책임연구원 및 분야별책임연구원에 한하여 작성.

2.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합니다.
<서식 제1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A사)

연번
발주처
사업명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금액
비고
계

~
(개월)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합니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5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hp:fwSpace/>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16호>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서식 제17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홍천군수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A4, 백색아트지(200g/㎡, 무코팅)
<서식 제20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서식 제21호>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26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서식 제22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수행경험실적
(6)
실적건수
절대
평가
3.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0

경영상태
(6)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
평가
6.0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4)
절대
평가
4.0

박사학위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 자
: 00인, 0.0점
석사학위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특급인 자 : 00인, 0.0점
학사학위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고급인 자 : 00인, 0.0점
전문학사 또는 기술인 전문분야 등급이 중급인 자 : 00인, 0.0점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절대
평가
4.0

합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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