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hwp =====
공고번호 제2026-26호 공 고 일 2026. 10. 07. 입찰방식 전자입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129 (전산정보팀)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입 찰 유 의 사 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입찰유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식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6. 10. 07.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아. 입찰등록 및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6. (월) 18:00
자. 입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의
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의거‘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원 회계규정 제240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
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나라장터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별
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1)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05, 경북대치과병원 별관 5층 전산정보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3) 제출서류 ① 정량평가 증빙서류 각 1부 - 주요사업 수행실적 현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및 기타 실적 증빙자료 등
② 제안서 10부 및 USB 1EA
③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10부 및 USB 1EA
④ 제안서 평가회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⑤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재무현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⑥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 순서는 제안요청서 제출 순으로 함. (일정 추후 통보)
나. 발표 시간은 제안사 별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다.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안사(주 사업자)의 총괄 담당자(PM)가 발표하여
야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한다.
라.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
마. 발표 내용은 평가 항목 순으로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사가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요청서로 평가하되, 최하점
처리한다.
사. 제안발표회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요청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
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요청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의 기술
평가 수행
2) 제안요청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 요
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각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다.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적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의 제안사와 협상함.
3)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7.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입찰금액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이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⑤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해당금액)
⑥ 협력업체 신청서(서식 제공) 및 거래계좌 사본(신규 거래업체의 경우) 1부
⑦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전산정보팀 (053-600-7129)
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3. 일반계약 승낙사항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입찰공고문-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pdf =====
공고번호
제2026-26호 공 고 일 2026. 10. 07. 입찰방식 전자입찰 작성부서 물류회계팀 입 찰 공 고 문
◉입찰건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3-600-7110 (물류회계팀)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053-600-7129 (전산정보팀)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1 -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
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
낙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주차공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
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입찰유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식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6. 10. 07.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아. 입찰등록 및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6. (월) 18:00
자. 입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
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 3 -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의
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의거‘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원 회계규정 제240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
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나라장터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별
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4 -
나. 제안서 제출
1)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05, 경북대치과병원 별관 5층 전산정보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3) 제출서류
① 정량평가 증빙서류 각 1부
- 주요사업 수행실적 현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및 기타 실적 증빙자료 등
② 제안서 10부 및 USB 1EA
③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10부 및 USB 1EA
④ 제안서 평가회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⑤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재무현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등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⑥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 순서는 제안요청서 제출 순으로 함. (일정 추후 통보)
나. 발표 시간은 제안사 별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다.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안사(주 사업자)의 총괄 담당자(PM)가 발표하여
야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한다.
라.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
마. 발표 내용은 평가 항목 순으로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사가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요청서로 평가하되, 최하점
처리한다.
사. 제안발표회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요청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5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
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요청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의 기술
평가 수행
2) 제안요청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 요
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각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다.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적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의 제안사와 협상함.
3)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7.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입찰금액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이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⑤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해당금액)
⑥ 협력업체 신청서(서식 제공) 및 거래계좌 사본(신규 거래업체의 경우) 1부
⑦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입찰무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49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
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053-600-7110)
나.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전산정보팀 (053-600-7129)
다.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3. 일반계약 승낙사항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 8 -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서류.zip =====
===== 1-1.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hwp =====
- / -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 사 업 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26. 0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본 자료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달 및 사용할 수 없음.
◀ 목 차 ▶
I. 사업 개요
3
1. 사업 일반
3
2. 사업 목적
3
3.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4. 추진 방향 및 전략
4
5. 사업내용 및 범위
5
6. 기대효과
6
II. 일반현황
6
1. 병원현황
6
III. 제안요청서 내용
7
1. 제안요청서 개요
7
2. 요구사항 목록
8
3. 요구사항 세부내용
10
IV. 제안 안내 사항
34
1. 입찰안내 사항
34
2. 제안평가 관련 사항
34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39
4. 제안 안내
42
5. 제안 발표
42
V. 서식 및 붙임문서
46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경북대치과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다. 사업규모 :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고도화
라. 사업위치 :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경북대치과병원 본관)
마. 총사업비 : 1,392,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목적
가. 2016년 법인 분리 시 경북대학교병원 솔루션으로 외래 중심의 의료정보시스템
(이하 “HIS”라 한다.) 구축 후 2019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의 지원을 받아 외래진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치의학 융복합센터 개소에 맞춰 입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관련 서식생성기2.0 구입, 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함)
이 필요하고, 행정 변화와 치의학연구소 등 원활한 진료지원을 위해 일반관리시스템
(이하 “MIS”라 한다.) 업그레이드 필요
나. Paper 기반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화하여 기존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고,
무선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스톱 업무처리
기반 서비스의 모바일 전자 동의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다. 현재 병원에서 운영 중인 PACS 시스템은 2010년 도입 이후 보안 지침 준수 및 기능
개선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자 중심의 환경제공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으며, 다변화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Mobile/WEB
환경을 지원하여 편의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법적 준거성을 확보할 수 있는 PACS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
3.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현 시스템의 노후화로 환자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영 효율화에 한계
1) 입원시스템 구축
2) 일반경영관리시스템의 개발프로그램 단종으로 시스템 고도화 필요
3) 지속적인 데이터량 증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속도 저하 개선
4) 동종분야에서의 절대 우위 확보를 위한 고급 SI기술 보유
5) 고품질의 의료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최상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환경 구현
6) 의료정보화 중장기계획 및 발전 방향 수립
나.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의 Mission 과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운영
되지 않고 있는 입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의료의 질 관리 등 다양한 정보 활용 중심의 입원시스템을 구축하고, U-Healthcare의
중심병원을 지향하여 지역 병원으로서의 위상 제고
2) 환자 만족도 제고, 우수 연구성과 확보 및 효율적인 병원 경영지원을 통해 병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3)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구중심 병원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4. 추진 방향 및 전략
가.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 적용 및 각종 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경쟁력을 확보한다.
나. 업무 및 시스템의 표준화, 통합화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 코드의 표준화로 운영, 유지 보수의 편리성 및 의료정보의 활용성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개인정보보호의 훼손, 변경, 위조, 유출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업 중심의 실무 TFT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상세
한 업무분석 및 설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오픈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마.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정보접근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바. 입원시스템 구축에는 검증된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은 개발 및 운영 단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제품은
타 병원에 구축되어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아. 입원 시스템은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장성, 유지보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스템 관리기능이 우수해야 한다.
자. 입원시스템은 기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내•외부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사업내용
1) 입원 병동 가동을 위한 입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 사용자 UI 개선,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하여 의료진,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이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정보보안 위협 제거
나. 고도화 사업범위 1) 입원진료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 입원환자 처방관리, 의무기록, 병동간호, 식이관리 등 입원환자 관리시스템 구축
- 수술예약, 수술기록, 마취기록 등 수술환자 관리시스템 구축
- 병동관리, 원무입원, 입원사전심사, 입원사후심사 등 입원환자 원무행정 시스템 구축
2)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단종된 TrustForm 프로그램을 XPlatform 솔루션으로 교체
6. 기대효과
가. 입원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원 업무의 정보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합 진료 정보 제공으로 진료서비스 향상
나.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라. 정보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임상의학 연구 지원 기반 마련
마.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각종 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바.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 준수
Ⅱ 일반현황 1. 병원현황 가. 미션
- 최상의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행복에 기여한다.
나. 비전
-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상하는 병원
- 치의학연구를 선도하는 병원 - 환자중심의 전문적인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병원
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보유현황 (2026년 8월 기준)
업 무 내 용 시스템통합 각종공통코드관리,WAS, DATABASE 의료정보(원무/심사) 외래등록/수납관리, 사전/사후심사 등 의료정보(진료) 외래간호, 외래환자관리, 외래처방등록등 의료정보(진료지원) 영상의학 등 의료정보(LIS) 진단검사 등 의료정보(MIS) 구매/재고,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의료정보(EMR) 진료기록, 의무기록 관리, 전자동의서 등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라 한다.)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통합의료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HIS 현황 및 구성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조사를 바탕으로 설계, 제안, 구축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다. 도입 장비(H/W, S/W)는 제시된 세부 규격 또는 동등 이상 규격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사 정품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항목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조사 기술 지원 확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라. 병원이 제안요청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물품의 반품 및
교체를 요구하면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제안사는 장비 납품 설치 시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 및 작업시간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바. 신규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병원에서 운영 중인 HIS와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성 및 성능,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개선 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구사항 내용 목록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HIS 고도화 SFR-002 MIS 고도화 SFR-003
입원환자 CP(Critical pathway)
SFR-004 병동 약제관리 SFR-005 입원환자 입원처방 관리 및 진료기록 관리 SFR-006 병동간호 SFR-007 수술간호 SFR-008 입원시스템 SFR-009 입퇴원 관리 SFR-010 입원환자 청구 SFR-011 식이처방 관리 SFR-012 연말정산 SFR-013 구매요구관리 SFR-014 단가납품 지시 SFR-015 구매계약 관리 SFR-016 계약현황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기능별 최적화 PER-002 오류처리 PER-003 주요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DB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설계 DAR-005 데이터모델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DAR-007 데이터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 DAR-009 연계 데이터 관리 DAR-010 메타데이터 현행화 구 분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단위 테스트 TER-002 시험운영 TER-003 운영 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요구사항 SER-002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보안정책 SER-004 누출금지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제약 요구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공통 규정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일반 PMR-002 사업일정 계획수립 PMR-003 인력관리 PMR-004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안정화 활동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PSR-005 하자보수 PSR-006 매뉴얼 제공 3.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HIS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HIS(병원정보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세부 내용
- 현재운영중이 HIS의 구형 인터페이스 변환
변경 전 변경 후 TrustForm XPlatform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MIS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MIS(일반관리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세부 내용
- 현재운영중이 HIS의 구형 인터페이스 변환
변경 전 변경 후 TrustForm XPlatform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입원환자 CP(Critical pathway)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CP관리 및 운영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CP 구성 관리 기능 제공
- CP 기본 정보 관리 : CP 코드, CP 명칭, 진료과 별 적용질환(ICD), 재원일수
Drop 사 유 등 구조 정의 - CP 단계(Phase / Day) 구성 2. CP 처방관리 시스템 구현 - CP 기반 처방 생성 - CP 처방 변경 및 예외 관리 - 처방 안전성 및 검증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병동 약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원내 조제약 및 재고 관리 기능추가 세부 내용 • 입원 처방 검증 및 관리 기능 구현 • 병동 조제 및 공급 관리 기능 구현 • 마약·향정 약품 관리 기능 구현 • 재고 및 물류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입원처방 관리 및 진료기록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처방관리 기능, 입원 진료기록지 작성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입원환자를 위한 정규처방, 추가처방, PRN 처방 등록 기능 구현
• 입원환자 약속처방 관리 기능 추가
- 진료과, 담당교수, 별동별로 진료대상자 관리 기능 구현
- 재원, 퇴원, 입원예정, 입실료 별로 구분하여 진료대상자 관리 기능구현
- 발생한 처방이 병동간호, 병동약국, 영양실 등 입원환자 관련 부서 기능 구현
- 입원환자 중증 및 희귀난치 등록 및 정보조회 기능 구현
• 퇴원분석 통계, 인원통계 분석 기능 구현
- 입원환자를 진료 후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진료기록 관리 시스템 구현
- 대상 진료기록
가. 입원진료기록 : 입원초진기록, 입원경과기록, 퇴원요약 등
나. 협력회신, 컨설트
다. 제증명(입원추가), 동의서 출력(입원 추가), 사본요청(입원요청)
라. 통합기록(입원부분) 마. 기타 진료부 요청 서식 • 미비 기록 관리 시스템 구현 • 미비 기록 기준 관리 시스템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병동간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관리 및 병동 업무관리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병동환자 관리, 환자상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간호처방, 업무관리 기능 구현 - 의사처방 수신 - 필수 간호 처방 발행 - 간호 업무 스케줄 관리
- 투약 처방 확인, 투약 수량 기록 관리, 지참약 관리
- 간호 처치 항목별 수행 관리, 처치결과 관리, 처치지연 미수행 사유 관리
- 환자 욕창관리, 낙상예방, 감염관리, 통증 관리
• 검사, 처방, 진료 기록 관리 기능 구현 - 검사결과 조회 , 진료기록 참조 - 처방변경 시 확인
- 입원환자 전동전실, 외출외박 관리 기능 구현
•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관리 기능 구현 - 환자별 핵심 요약 정보 조회 - 미수행 업무 표기 • 간호엄부통계 관리 기능 구현 • 의료질 지표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수술간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수술실 수술일정, 수술준비, 수술실 간호업무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수술일정 관리 시스템 구현 • 수술기본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수술 유형 관리 기능 구현 • 마취 유형관리 기능 구현 • 마취 시간 관리 기능 구현 • 마취의사 관리, 환자안전 관리 기능 구현 • 수술환자 간호업무 관련 기능 구현 - 수술 스케줄 확인 - 수술 간호 기록지
- 마취 종료 후 환자 회복 상태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입원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각종 마스터 관리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입원 관련 입력 정보 마스터 관리 기능 구현
- 입원진료 관련 수가코드 관리, 최초 수가 등록 시 지원
- 입원료, 의약품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각종 관리료 관리 기능 구현
• 입원환자 보험 자격 및 급여 관리
- 병동/병실/병상 마스터 관리, 병동상태, 전실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재원일수(LOS) 실시간 산출 • 병동별∙진료과별 재원현황 조회 • 재원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입퇴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원무 시스템 내에서 입원환자 접수 및 등록, 퇴원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입원환자 접수에 필요한 입원유형관리, 입원사유, 주진단 등록, 입원경로,
보호자 정보, 보호자 연락처, 입원 동의서 관리 등의 기능 구현
• 입원중 비용 관리 기능 구현 - 입원 중 발생 비용 실시간 집계 - 본인부담금 예상액 조회
- 입원환자 수가 계산 및 수납 처리 기능 구현
• 입원환자 수납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 구현
- 입원수익 계산을 위한 마감, 통계 기능 구현
- 환자 퇴원처리를 위한 퇴원유형, 퇴원일수, 퇴원사유, 진료비 수납, 본인부담금
산출, 진료비 입금, 영수증 발행, 세부내역서 발행 등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입원환자 청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재원심사, 사전심사, 사후심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입원환자 접수에 필요한 입원유형관리, 입원사유, 주진단 등록, 입원경로,
보호자 정보, 보호자 연락처, 입원 동의서 관리 등의 기능 구현
• 입원중 비용 관리 기능 구현 - 입원 중 발생 비용 실시간 집계 - 본인부담금 예상액 조회
- 입원환자 수가 계산 및 수납 처리 기능 구현
• 입원환자 수납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 구현
- 입원수익 계산을 위한 마감, 통계 기능 구현
- 환자 퇴원처리를 위한 퇴원유형, 퇴원일수, 퇴원사유, 진료비 수납, 본인부담금
산출, 진료비 입금, 영수증 발행, 세부내역서 발행 등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식이처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입원환자 식이처방 등록, 관리, 영양관리 기능 추가
세부 내용
- 식이처방 수가코드와 처방코드 매칭 관련 기준정보관리 기능 구현
• 환자 식이처방 마감 관리 기능 구현
- 식이처방 마감 이후 변경 관련 권한관리 및 식사처방 관리 기능 구현
• 임상 영양관리 기능 구현 • 영양섭취 기준 관리 기능 구현 • 영양 평가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연말정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재무급여 연말정산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원천징수영수증 내에 사학연금 내역 관리 기능 구현
- 연말정산 대산 직군 연말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공제년도, 연말정산대상자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 기능 구현
• 연말정산 대상자별 보험료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구매요구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구매요구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구매요구관리 물품코드, 구매요구수량 입력 기능 개선
• 구매요구서 작성 및 수정 기능 개선 • 구매요구서 서식지 출력 기능 구현
- 구매요구서 작성 시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일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전자결재 연동 기능 개선
- 물품코드 검색 시 계정과목, 단가여부 등 검색항목 추가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단가납품 지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단가납품 지시서 내 구매요구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구매요구 내역 생성 기능 개선 • 구매요구 내역서 관리 기능 개선 • 단가납품지시서 전자결재 연동 기능 개선 • 품의요구서 납품기한 설정 개선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구매계약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구매계약관리, 마스터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관리 기능 구현
- 구매계약 관리에서 납부확약보증금 관리 기능 구현
• 기관별 품물코드 관리 기능 개선 • 구매계약현황 통합 조회 기능 개선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계약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계약관리 및 현황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납품지시서/계약통지서/계약 승낙 및 검수 관리 기능 구현
• 상한가 변경 물품 내역 관리 기능 구현
- 수리, 장비, 공사, 용역 품의요구 관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나.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기능별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화면 단위별 기능별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처리량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화면 단위별 기능요청 응답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함
- 단순 데이터 조회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반응
- 조회기능 구현에 있어 데이터 조회 기간별로 상이 하나 달을 초과하여
데이터 조회 시 경고 메시지 표기
- 예외사항 : 일부 장기간의 데이터 조회, 청구데이터 등처럼 외부와 연동하여
데이터 형태를 맞추어 조회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적용되지 않음
•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메세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메세지 제시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오류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오류발생 내역 표기 방안 세부 내용
- 모든 에러 화면에서는 시스템 디버그 정보나 로그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설명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오류발생 내역의 경우 기존 오류발생 메시지 형태로 표기
- 오류 발생의 원인, 사전 경고 조치 등을 표기
- 오류 메시지가 누락된 경우 호출 프로시저나 메서드 표기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주요기능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환자 접수, 수납 처리 속도 및 결제 처리 응답
세부 내용
- 환자 접수, 수납의 지연 시 환자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최적화 필수
- 접수 : 환자 수진자 자격 조회 실패 시 이전 수진자정보로 접수가능도록 구현
- 환자 입금 처리시 결제요청부터 완료 응답까지 5초 이내 완료
- 결제 장애 시 즉시 알림 및 롤백 처리 산출정보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충분히 분석하여 연동방식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 인터페이스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편의성을 고려하여 UI를 제공하여야 함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하는 그리드시스템 적용
- 컨트롤 배치 시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및 자체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기관표준용어)와 자체표준간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하여 관리하거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함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
화지침 – 매핑정보 식별항목 참고)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표준관리시스템 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되어야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
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DBA 참여하에 검증필요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표준과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연계시스템 개발 시 아래의 요구사항 내역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
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
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생 데이터의 대부분이 의료정보로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불가하니
별도양식(중앙메타관리 38개 항목 기준)을 통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DB,
테이블, 컬럼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구조정의서)
마.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총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 접근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개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공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축 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
- 오류 시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테스트 서버를 통한 시험운영 진행 세부 내용
-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시험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오픈전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오픈 전 통합 테스트 - 장기간 통합 테스트(최소 8주) - 개발자 테스트 병행 진행 - 테스트용 서버에 실제 테스트 환경 구성 산출정보
바.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일반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국가 정보 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 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과실에 의한 일체의 보안사고·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참여 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참여 인원이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보안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고,
보안교육 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의 참여인원 임의 교체는 금지하며, 만일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병원의 관리 감독부서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안사는 참여 인원이 사업 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며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제안사는 병원에서 받은 장비, 서류 및 복사본,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 확약서(위반 시 법적책임 있음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붙임 참조), 교육보고서, (사업 종료 후)대표 명의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정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관리적 / 기술적 보안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계정의 사용 목적 종료 즉시 권한 해지한다.
- 반입한 PC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병원의 보안정책(화면보호기 설정, 비밀번호 복잡도 설정 등)을 따라야 한다.
- PC, 노트북 등 전산기기의 반ㆍ출입에 대한 관리대장을 등록 및 관리해야 한다.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제안사는 자료수집 및 콘텐츠 구축 시 반드시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지식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3자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사.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공통 표준 및 기관 표준 적용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을 반영 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3 구축단계 품질관리
• 데이터 구조 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 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아. 제약 요구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공통 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함
※ EDI 명세서 작성 방법 등 변경 사항은 필수로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외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 준수하여야 함
- 진도, 범위,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산출물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는 병원내에 형상관리 시스템내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산관리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 일정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 일정 계획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①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 ②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주간
보고 및 월간 보고에 표기하며, 목표 진행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 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ㆍ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을 작성
제출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인력관리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 PM)와 구축 핵심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병원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M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분야에 경력자로서 자세한 경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경력사항은 제안서에 필히 포함)
- 투입할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구축 일정과
그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PM)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병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며 사업 수행 중 조정ㆍ추가될 수 있다.
구분 산출물 내용 계획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제출
종료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기술 이전 포함)을 기술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 14일 이내에 제출, 사업 결과 보고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변경이력포함), 데이터베이스 구조정의서, 테이블명세서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제출
- 필요 시 사업 완료 사항에 대하여 최종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완료보고서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안정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 및 장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활동
시행, 유지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 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
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내용, 일정 등은 병원과 협의)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장애 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의 소요경비는 제안사 부담한다.
- 그 외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매뉴얼,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운영자 교육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한다.
- 인프라 구축 업체(H/W, S/W 등)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자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하자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주관기관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계획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업무단위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화면단위별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함
- 운영자 매뉴얼에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함
- 환경파일 관리, 코드관리, 운영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 사용법
- 구축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및 제거 방법
- 구축 시스템 S/W 구성항목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프로그램 위치 및 소스 위치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시스템 다운 시 복구 방안 및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IV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나. 입찰 참가 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의거 중소기업
확인서
(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의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2. 제안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요청서 평가는 기술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요청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
수행
※ 제안요청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 요소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각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다.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적용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의 제안사와 협상함.
※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 일반평가 (12)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사업 구축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6 전략 및 방법론 (13)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업무 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전략의 창의성 - 추진 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혁신성 - 적용 기술의 최신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 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유무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 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 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 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 대상 장비의 설치 용이성 - 도입 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 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
구현ㆍ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2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 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 개발도구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 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
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 대응 대책 2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점)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참조
10
합
계
100
※ 정성적 평가 시 ‘매우 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 미흡 (배점의 60%)’ 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바. 정량적 지표의 평가점수 산출 1) 수행실적(기준점수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사업비 기준) 배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유사 실적 100% 이상 6.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관련 실적 및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만 인정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 실적별로 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생하는 실적증명원도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인정함.
※ 복합사업의 경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건만 인정함.
※ 실적의 인정범위 : 단일사업으로 5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기준, 상급종합병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OCS,EMR)」구축 실적에 한함.
2) 경영상태 : 절대평가(기준점수 5점) 가)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 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 (42페이지 참조)
다.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라.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
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
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
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
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원격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 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
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사. 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
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 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자. 특정 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가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차. SW사업 제안요청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요청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카. 적정 사업 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43페이지 참조)
타.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파.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므로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 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토록 함. 4. 제안 안내
가. 제안요청서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 발표
가. 발표 순서는 제안요청서 제출 순으로 함. (일정 추후 통보)
나. 발표 시간은 제안사 별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다.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제안사(주 사업자)의 총괄 담당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한다.
라. 발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
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
마. 발표 내용은 평가 항목 순으로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사가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요청서로 평가하되, 최하점 처리
한다.
사. 제안발표회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스위퍼 v2.0 Agent 500 직접구매 [√]
제
외 [ ]
2 스위퍼 v.0 관리서버 1 직접구매 [√]
제
외 [ ]
3 AtMessenger v7.0 1User 300 직접구매 [√]
제
외 [ ]
4 AtMessenger v7.0 Server 1 직접구매 [√]
제
외 [ ]
5 AtMessenger v7.0 커스터마이징 1 직접구매 [√]
제
외 [ ]
6
SignKorea Tookit for Android
1 직접구매 [√]
제
외 [ ]
7 Nade-KMI Pro V1.0 Client 1 직접구매 [√]
제
외 [ ]
8 Nade-KMI Pro V1.0 Server 2 직접구매 [√]
제
외 [ ]
9 CLIP e-Form V5.0 1 직접구매 [√]
제
외 [ ]
10 KIMS POC 1 직접구매 [√]
제
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제안사)]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기능점수(FP)기반 사업규모는 2205이며, 1인 생산성은 24로 책정하여 1인 총 투입기간은 91.8개월, 적정 개발 인력 수는 8.1명으로 전체 개발 기간은 11.3개월로 산정
11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고도화
- 의료정보 시스템 고도화와 연계된 일반 관리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 사업 사전 준비 및 입원시스템 기능 개발 12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부산대 치과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약 10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①, ②. ③을 종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11개월로 판단 적정 사업기간 11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V 서식 및 붙임 문서 > 서식 목차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제안사 재무현황 [서식 제3호] 주요사업 수행실적 현황 [서식 제4호]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 ] 확약서 > 붙임 목차 [붙임 제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부록1]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부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제2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 [붙임 제3호]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 [붙임 제4호] 비밀유지 서약서 [붙임 제5호]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붙임 제6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 [붙임 제7호] 보안 확약서 (참여인력) [붙임 제8호] 기술적용 계획표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사업 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요 약)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기 술 자 보유현황 특급 기술자 명 고급 기술자 명 중급 기술자 명 초급 기술자 명 기능사 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첨부 [서식 제2호] 제안사 재무현황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 년도 D-1 년도 D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자산비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제3호] 주요사업 수행실적 현황 주요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때에만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 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4호]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 사업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A) 이행실적 비 고 사업지분율 (B) 실 적 (A*B)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사업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1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 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6 ] 확약서 확 약 서
◎ 사업 건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본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낙찰사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병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붙임 제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제안사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1]
사업자 보안 위고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때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병원, 보건복지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록 : 1.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중 [부록1]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정보 유출 금지
가.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원의 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나. 부여받은 인증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 수행 중 작성하거나 열람한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비인가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라.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 수행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바. 장비 반출·입시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사업 종료 후 반출할 때 관련자료 삭제 후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사업 수행에 관련된 자료 및 산출물은 본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하거나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자료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제공된 자료와 산출물을 전량 반납 및 완전 삭제 조치합니다.
자. 상기 보안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2. 시스템(통제구역) 출입
가.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며,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업무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의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부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총 계약금의 5% 총 계약금의 3% 총 계약금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부록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록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제2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붙임 제3호]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확인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 :
성명 :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붙임 제4호]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다음의 병원 비밀을 병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 기타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자 개인정보 등의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 추진 사업 및 인사, 회계의 비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 운영에 있어 비밀로 간주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병원담당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중 [붙임 제5호]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본인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윤리 헌장 및 제규정, 의료정보
보호 10계명과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병원 내 컴퓨터, 시스템 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 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병원 내 컴퓨터, 정보,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6. 의료정보시스템이 가동 중인 컴퓨터에서는 근무시간 동안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비업무용 인터넷의 사용을 금한다. 즉,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외부 및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7. 병원 내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업무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8. 허가받은 사용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모든 사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9.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은 소프트웨어는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는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10. 병원에서 지급 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고의로 분실·훼손 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전산망에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면 지체하지 않고 정보전산팀 보안 담당자
(내선 7149)으로 연락한다. 소속기관 파견(관련)부서 파견기간 HIS ID
성
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료정보 이용 서약서 작성자 본인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소속기관, 파견기간, HIS ID, 성명, 연락처
▫ 선택항목 : 없음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파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정보시스템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사용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붙임 제6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 <사업수행 후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간 업체(단체) 및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3.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함.
4. 하도급업체가 보안 위규시, 주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위규시 업체(단체)의 병원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함.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하 [붙임 제7호] 보안 확약서 (참여인력) <사업수행 후 제출>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함.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귀하 [붙임 제8호]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년 2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정부고시)
o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 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사용자 전용시스템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별도 프로임워크 고도화 클라우드 컴퓨터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병원진료 기록 특성상 표준화 불가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병원진료 기록 특성상 표준화 불가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
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병원진료 기록 특성상 표준화 불가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
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
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 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함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 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3-1. 일반계약 승낙사항.hwp =====
일반계약승낙사항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게약자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0.75/1,000
나. 시설공사 : 0.5/1,000
다. 용역 및 수리 : 1.25/1,000
라. 운송 및 보관 : 2.5/1,000
마. 가공 : 1.25/1,000(양곡가공은 2.5/1,000)
바. 대여 및 기타 : 1.25/1,000
3. "계약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약의 경우 “계약자”은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전별도 예치 시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은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대가지급 청구 결좌 계좌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 입점해 있는 은행계좌로 개설하여야 하며, 만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입점은행 외에 계좌거래는 대가 지급 시 송금수 수료등 금융비용을 “계약자”의 부담 원칙으로 한다.)
가. 약품(조영제 포함) 대가는 6개월 이내
나. 그 외 기타품목(공사포함) 대가는 3개월 이내
6.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자”은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 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자”은 동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또는 담보의 대상물로 제공할 수 없다.
9. 동 계약으로 구입한 진료재료의 재료비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0.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11.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3-2.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을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북대학교치
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