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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504] 2026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비디오물제작업,방송영상독립제작자,인쇄사 추정가격: 575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출판사 #비디오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인쇄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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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서_2026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서_2026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pdf =====
입 찰 공 고 서 (긴급)

입찰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 2026-자-26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eb.tipa.or.kr)/알림마당/입찰구매 정보/“확인”버튼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eb.tipa.or.kr → 참여마당
→ 원클릭 신고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중소기업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나. 발주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라.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120일
바. 수

량 : 1식

사. 사업예산 : 63,2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 57,496,364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차.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5, 10:00
카.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타.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파.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2 - 2.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 또는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중 하나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 정기간행물

(5510151901) 또는 기타인쇄물(55101599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
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
으며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
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

· · ’

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 3 -

바랍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
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보조달콜센터(☎ 1588-0800)
3.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수요)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

가격입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가.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등 사본 부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②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입니다.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6. 입찰보증금 항목 참고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⑤ 비밀유지협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⑥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
33

1

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나.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제안서 1부
⑧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나라장터

- 5 -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관리본부 재무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 -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등 제반 법률 및 규정과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가격평가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 10.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 7 -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e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
관리본부 재무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용역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 지역번호없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8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13.

계약대금의 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 원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처
가.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

나. 사업 관련(제안요청서, 구매물품 상세내역 등) 사항 : 성과확산실 정보람 연구원(☎ 044-300-0715)
다.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사항 : 재무관리실 양근희 선임연구원(☎ 044-300-03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9 -

===== 2. 제안요청서_2026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1).hwp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발주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6. 9.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성과확산실 실장 박재현 044-300-0710 연구원 정보람 044-300-0715

※ 본 자료는 과업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및 일정 2 Ⅲ. 과업의 수행지침 5 Ⅳ. 제안 일반사항 10 Ⅴ. 입찰 관련사항 12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16 [붙임 2] 제안서 표지 17

[붙임 2-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8

[붙임 2-2] 용역 수행인력 이력사항 19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0 [붙임 3-1] 경영상태 평가기준 21 [붙임 3-2] 상생기업 평가기준 22 [붙임 3-3] ESG경영 평가기준 23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4 [붙임 5] 비밀유지 협약서 26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 예산은 대폭 확대되는 추세

◦ 다만, 정부 R&D 지원 예산 대비 사업화 성과는 미미하여 성과 관리의 필요성 및 성과 홍보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목적) 중소기업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하고 사업화 성과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발굴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각 매체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실시

2 과업내용

□ 과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긴급,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사업예산 : 63,246,000원 (VAT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성장스토리 발굴) ’26년 우수성과 50개사에 대한 현장인터뷰 및 촬영(전문가 활용)

  • 전문인력(기획취재, 사진촬영)을 활용한 우수성과 선정기업 50개사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메인스토리 작성, 사진·영상촬영, 제품 개발과정 취재 등 실시

◦ (홍보컨텐츠 제작) 사례집 및 요약집 칼라인쇄 및 E-book제작,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기업포토, 영상 제공 등 홍보 매체에 적합한 온·오프라인용 콘텐츠 제작

  • 사례집(기업별 8p내외, E-book), 요약집(기업별 4p내외, 180부), 영문요약집(총 48p내외, 180부)
  • 카드뉴스 제작 지원을 위한 기업별(50개사) 사진 편집본 제공

◦ (영상 제작) ’26년 우수성과 대표기업(4개사)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4건 제작(3분이내) 및 우수성과 사업설명 영상 1건(5분이내)

◦ (기타 성과 업무지원) 성과 홍보 등에 관한 현안 발생시 현안 점검, 전문가 검토의견 제안 등 성공스토리 발굴에 관한 기타 활동

Ⅱ. 과업 세부내용 및 일정 1 과업 범위 □ 우수기업 성장스토리 발굴

① ’26년 우수성과로 선별된 기업(50개사)에 대한 성장 과정, 기술·제품 소개, R&D 수행 및 사업화 과정 등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50건)

  • (사례집) 우수성과 기업 소개를 위한 선정개요, 기업개요, 기업인터뷰, 현장스케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업별 성장스토리* 8p내외 작성(E-book)

* 기업의 현황과 애로요인, 성장 과정,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 등을 포함(애로사항→연구개발 사업 참여→극복과정→성과 창출)

  • (요약집) 기업개요와 R&D 사업화 성과가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사진 및 인포그래픽 활용하여 기업별 4p내외 작성*(180부)

* 기업의 실적 및 통계자료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단순 자료집이 아닌 매거진 형식으로 기획하며, 기획·구성하여 시각적 완성도와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콘텐츠 요소(QR 코드 등을 활용한 연계정보 제공 등)를 적절히 활용

  • (영문요약집) 기업별 반 페이지, 총 48p내외 작성(180부)

< (참고) 우수사례집 제작 및 구성(안) >

구 분 세부내용 제작 규격 및 기준 제작 형태

ㆍ16절(197×272mm), 컬러4도, 컬러인쇄 및 E-book

지질

ㆍ표지(랑데부, 230g) ㆍ내지(매트지, 100g)

인쇄 및 부수

ㆍ컬러북 360부(요약집 180부, 영문요약본 180부)

납품(배송)완료일

ㆍ(사례집, 요약집, 영문요약집) 2027년 2월

※ 제안사의 기획 방향에 따라 사이즈, 면수, 컬러 및 구성 등 변경 가능

② 생생한 스토리 전달을 위해 사진, 그래픽 등 이미지와 Q&A 형식의 기업인터뷰* 내용 등을 포함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우수성과 선정기업 50개사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메인 스토리 작성 및 사진/영상 촬영, 주요제품 및 개발 과정 등을 취재하여 전달력이 높은 방식으로 본문에 게재

③ 그 외 효과적인 기업성장 스토리 발굴 및 전달을 위한 제작 방법에 대한 제안

□ 우수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 우수성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매체에 적합한 온·오프라인용 콘텐츠 제작

① 사례집(E-book), 요약집(180부), 영문요약집(180부) 인쇄 제작*

* 인쇄물은 E-book을 함께 제작하며, 사례집은 E-book으로만 제작

② 온라인 홍보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26년 우수성과 대표기업(4개사)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4건 제작(3분이내) 및 우수성과 사업설명 영상 1건(5분이내)
  • (사진제공) 카드뉴스 제작 지원을 위한 기업별(50개사) 사진 편집본 제공

③ 그 외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콘텐츠 형식 및 활용방안 제안

□ 기타 과업 관련 업무지원

◦ 우수기업 성장스토리 발굴 업무관련 이슈 발생 시 현안점검 및 검토의견 공유

2 추진일정 추 진 절 차 수 행 기 간 제 출 기 한 용역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11월 ~ 12월 온라인 홍보컨텐츠 등 제작 계약체결 후 2개월 내 12월 ~ ’27년 1월 용역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2개월 내 12월 ~ ’27년 1월 우수사례 최종 선정기업 현장인터뷰 계약체결 후 3개월 내 11월 ~ ’27년 1월 우수성과 요약집 산출물 제출 계약체결 후 3개월 내 ’27년 1월 ~ 2월 용역 최종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내 ’27년 2월 최종성과물 제출 계약체결 후 4개월 내 ’27년 2월 ※ 상기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개최 전 발주기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시 수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을 위한 과업수행의 방법 및 세부 추진 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방은 관련 법령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련법령 및 기준 위반, ③뇌물 및 사기 등 부정행위

□ 과업보고

◦ 과업의 진도 관리를 위해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수행의 중간시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진척 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 전 발주기관에 최종보고서 등 최종결과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납품

◦ (중간성과물) 계약상대자는 중간결과물(대표기업 인터뷰(4건),

우수성과 사업 홍보영상(1건))을 ‘27년 1월 까지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최종결과물(사례집(PDF), 요약집(180부), 영문요약집(180부), 책자인쇄 및 E-book 등 포함)을 최종보고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품명 구분 수량 납품기일 납품장소 비고 중간성과물

2026년 중소기업R&D 우수성과 50선 성공스토리

동영상 5건 ‘27.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종성과물

2026년 중소기업R&D 우수성과 50선 성공스토리

사례집 E-book ‘27.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요약집 180부 ‘27.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영문 요약본 180부 ‘27.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성과물 제출 이후,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성과물에 대한 경미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책임소재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 계약대금의 지급

◦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 원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 선급금은 착수보고 이후에 계약상대자 요청 시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및 보안사항 □ 지식재산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모든 성과물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결과보고서가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하도급 불가)하여야 한다.

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일반조건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 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는 외부에 누설, 제공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기타증빙서류

◦ (제안서) 정량* 및 정성제안서로 제출하며, A4용지 규격에 세로, 총 50페이지 이내 한글문서(hwpx) 또는 파워포인트(pptx)로 작성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정량평가 항목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제안요약서) 기술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동일 규격에 10페이지 이내의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요약서 주요내용 : 제안개요, 제안사 현황, 용역수행계획, 용역수행인력 등

◦ (기타증빙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의 작성기준

◦ 제안사는 용역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기타자료를 제출한다.

※ 붙임 1의 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재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 시 참고목록을 첨부하거나 인용한 부분을 명시한다.

□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등 제출을 위한 기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Ⅴ. 입찰 관련사항 □ 제안서 입찰 및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긴급)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중 하나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5510151901) 또는 기타인쇄물(55101599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용역은 수혜기업의 혼선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능력평가(80%)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실시(※발표평가 원칙, 기술능력평가 배점표는 붙임3 참고)

<기술능력평가 발표관련 안내사항>

① 발표방법: 총 3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②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③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의 발표도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서면평가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다. 가격평가(20%)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100점 만점)가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이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의 항목 중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30점) → 용역수행능력(30점) → 사업내용의 이해(20점) → 용역 결과의의 활용성 평가(10)”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낙찰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 (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의 위주로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제안사 현황 (붙임 2-1, 2-2 참조)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 제안내용 수행을 위한 장‧단점 등 Ⅱ. 용역범위(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 단계별 내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 세부계획 ∘ 업무보고 및 산출물 Ⅳ. 용역수행인력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력의 구성현황 - 조직구성 등 구체적 업무분장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증/학위, 경력) Ⅴ. 제출 증빙 서류 (부록 1부 제출)

∘ 절대평가 항목 상생기업 평가, 경영상태 평가, ESG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이 있을시 입증 자료 제출*

[붙임 2] 제안서 표지

「2026년 중소기업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

- 용역 제안서 - 1) 제안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화

주
소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계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R&D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스토리 발굴』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2-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업(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업태 및 종목 제안사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제안사에 관련한 소개사항 주요 연혁

※ 특히,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유사용역실적 작성 금지

[붙임 2-2] 용역 수행인력 이력사항 용역 수행인력 이력사항 성 명

(
년생)

관리책임자( ) 수 행 자( )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휴대 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 공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본 용역에서의 역할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최근 7년) 기 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직급/직책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하고, 대학교, 대학원명 기입 금지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S A B C D 1. 사업내용의 이해 20 -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서 내용 이해도 10 10 8 6 4 2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10 8 6 4 2 2. 용역수행능력 평가 30

  • 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인력의 관련 경험

10 10 8 6 4 2 - 관련 분야 노하우 보유 여부 10 10 8 6 4 2 - 용역관련 정보ㆍ자료의 확보 용이성 10 10 8 6 4 2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30 - 사업목표, 추진전략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5 5 4 3 2 1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ㆍ합리성 10 10 8 6 4 2 - 계약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5 5 4 3 2 1 4. 용역 결과의 활용성 평가 10 - 수행 결과물 관리 계획 및 역량 5 5 4 3 2 1 - 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적극성 5 5 4 3 2 1 5. 절대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붙임 3-1 평가기준 참조)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상생기업 평가(붙임 3-2 평가기준 참조)

3 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ESG경영 평가(붙임 3-3 평가기준 참조)

5 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총
점

100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붙임 3-1]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2] 상생기업 평가기준 상생기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득점 해당 미해당 상생기업평가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배점의 100% 배점의 70%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 1.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붙임 3-3] ESG경영 평가기준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 평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완납 배점의 100%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 배점의 70% *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첨부 [주]

1.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3.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 5] 비밀유지 협약서 비밀유지 협약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기정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명
(이하 “본 업무”라 한다) 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메일 혹은 유형적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기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기정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수 요 기 관 상 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대표자 :

김 영 신
(인)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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