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공동_하도급_발표_차등3.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 김진엽 과장, ☎ 061-900-215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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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4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99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902,0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3점)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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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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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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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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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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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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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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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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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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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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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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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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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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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 정량적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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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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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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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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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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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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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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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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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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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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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공동_하도급_발표_차등3.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팀, 김진엽 과장, ☎ 061-900-2154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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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04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99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902,0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3점)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
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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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
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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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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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
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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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 정량적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정량적 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
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0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
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
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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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
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
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
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
- 7 -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
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8 -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
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
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
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
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9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
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 10 -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
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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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2027년_한국문화예술위원회_정보시스템_통합유지보수_사업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26. 09.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책임자
경영지원팀
전희영 팀장
061-900-2170
사업실무자
경영지원팀
김진엽 과장
061-900-2154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I.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857" leader="7" type="2"/> 2
3. 사업내용<hp:tab width="31357" leader="7" type="2"/>3
4. 기대효과<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5
II. 추진계획
1. 추진전략<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6
2. 추진체계<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6
3. 통합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26357" leader="7" type="2"/> 7
4. 추진일정<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8
5. 추진방안<hp:tab width="30857" leader="7" type="2"/> 8
I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857" leader="7" type="2"/>9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273" leader="7" type="2"/>10
3. 요구사항상세<hp:tab width="28773" leader="7" type="2"/>11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273" leader="7" type="2"/>37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273" leader="7" type="2"/>37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273" leader="7" type="2"/>38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773" leader="7" type="2"/> 39
V. 안내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칙<hp:tab width="24773" leader="7" type="2"/>4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773" leader="7" type="2"/> 42
3.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6773" leader="7" type="2"/> 44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1273" leader="7" type="2"/>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273" leader="7" type="2"/> 47
6.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발표<hp:tab width="21773" leader="7" type="2"/> 48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6773" leader="7" type="2"/> 48
8. 기타<hp:tab width="32273" leader="7" type="2"/> 48
붙임
1.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8273" leader="7" type="2"/>51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1273" leader="7" type="2"/>79
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773" leader="7" type="2"/>84
Ⅰ. 개요
사업일반
사 업 명 : 202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계약 체결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단출될 경우,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대금에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예산편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정 변경에 따라 사업금액 변동 또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함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 총 992,250,000원(부가세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라 함)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함으로 안정적, 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필요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서버, 통신망, 보안,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구성요소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 특화된 운영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예술위원회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서버, 보안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정적, 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장비별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HW, SW의 정기(수시) 점검, 장애부품 교체,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원활한 정보시스템 관리활동을 위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필요
사업내용
사업장 범위
구 분
위 치
나주본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소개
전산실
서울 목동 KT-IDC 1센터
예술가의 집
서울 종로구 소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서울 종로구 소재
아르코 미술관
서울 종로구 소재
예술인력개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수행내용분 야
주요 업무 내역
하드웨어
(H/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및 성능·용량 관리
- 장애대응 및 조치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 IDC 운영 및 환경유지
-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실시
- 정합성검증, 백업미디어 점검 등
- 데이터 백업 관리(적용검토, 백업테스트, 백업적용, 모니터링)
- 데이터 복구 관리(복구환경구성, 복구 등)
-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오류사항 검토, 재수행, 백업관리대장 작성)
- 백업정보 현행화(백업자원 사용현황, 백업현황 등)
- 문서작성 지원(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 소관 백업관리, 백업복구 모의훈련 등
소프트웨어
(S/W)
DBMS, WEB/WAS, 보안SW 등
- 소프트웨어(S/W) 운영 관리
- 장애대응 및 조치
- 자료 손상시 복구 수행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향상 방안 제시 및 조치
- 시스템 S/W 설치 및 변경 지원
- 운영관리를 위한 문서(매뉴얼, 재기동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 자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네트워크
- 네트워크(회선, 장비, 인터넷전화 등) 운영 및 관리
- 예술위원회 환경변화(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에 따른 교체·이동·설치 지원
- 장애발생시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부품 마련 및 기술지원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수시)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전산사무기기
- PC,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 전반적 관리(이동, 회수, 설치)
- 신규 PC 설치 및 노후 PC 교체설치
- 스마트워크센터 내 PC/사무기기 주 단위 방문 관리
- PC 소모품(키보드, 마우스) 반기별 교체 및 장애시 즉시교체
- 내PC지키미 검사(매월 3주째 수요일) 지원
- 사업장 내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연 1회이상 자산조사 현행화 및 라벨부착(나주본원 제외)
- 중요 부품(메인보드, CPU) 외 장애발생시 즉시 처리 및 기술 지원
- 사무용 SW 및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안USB 등) 설치지원
- 임차 장비에 대한 기관 SW(ERP, 전자결재) 사용장애 지원
- 예술위원회 인사이동시 PC 이동설치 지원
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별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기관 정책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발생시 조치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관리자시스템(CMS) 오류 수정 및 개선
- 디자인 재구성 및 개선
-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분석 라이선스 갱신, 추가
- 각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정보시스템 관리 및
클라우드 운영
인력 지원
- 전담(상주) 인력 1명 :
- IT시스템관리(1명) : 정보시스템(클라우드 포함)의 최적 운영상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에 대한 업무 수행,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즉시 지원 등
기대효과
정보시스템의 서버,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운영관리를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
원활한 대·내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긴급 장애복구 등 시스템의 안정성과 장애 대응 기반을 갖추어 안정적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나주(본원) ↔ 서울(IDC) 지역간 거리를 고려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장애조치, 장비관리 등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Ⅱ. 추진계획 추진전략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예방점검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로 시스템 사용자의 신뢰성 제고
SLA를 통한 관리 항목의 지속적 계량화 및 신규 지표 발굴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의 관리 효율성 향상
법·제도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팀 주관사업자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경영지원팀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의뢰 등 계약업무 및 조달입찰 협조 관련 업무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 제안서 평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서버 관리, IDC 관리,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 보안 관리, 성능 관리, 백업 관리, 장애 관리
- 홈페이지 관리, 기술지원 등
통합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No.
구 분
용도
수 량
비고
1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29
2
네트워크
백본, L4, L2, 무선AP, 인터넷전화 등
477
3
보안관제
방화벽, VPN 등
24
4
소프트웨어
WAS, DBMS, 백업, 보안 등
48
5
전산사무기기
PC, 노트북, 프린터 등
545
6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아트누리 등
34
총 계
1,157
홈페이지
No.
구 분
URL
비고
1
기관 홈페이지
www.arko.or.kr
대민서비스
2
시설 홈페이지
www.arko.or.kr/infra/
3
예술가의 집
www.arko.or.kr/arthouse/
4
아르코미술관
www.arko.or.kr/artcenter/
5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www.arko.or.kr/develop/
6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www.arko.or.kr/biennale/
7
기관 영문홈페이지
www.arko.or.kr/eng/
8
문화예술후원
www.arko.or.kr/supp/
9
통합플랫폼
thearts.arko.or.kr/thearts/
10
에이스퀘어
thearts.arko.or.kr/asquare/
11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thearts.arko.or.kr/artforrestfestival/
12
에이프캠프
thearts.arko.or.kr/apecamp/
13
예비예술인지원사업
thearts.arko.or.kr/pre-artist/
14
문화예술, 내 일
hrd.arko.or.kr
15
예술요원관리시스템
art544.arko.or.kr
16
아트누리(예술도움)
artnuri.or.kr
17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theater.arko.or.kr
18
정보화창
help.arko.or.kr
내부행정서비스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시 열람 가능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방문시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및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장비 추가 및 제외 등에 따라 일부 장비는 변동 가능성 있음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2026
2027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ㅇ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수행 개시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여부
가능
공동수급 여부
가능
차등점수제 여부
적용
3점
Ⅲ. 제안 요청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유지보수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보수 대상별 유지보수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보수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3
유지보수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보수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보수 대상별 유지보수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보수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합 계
4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보수
수행
(MPR)
MPR-001
사업수행 방안
MPR-002
유지보수 체계 구축
MPR-003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MPR-004
전산사무기기 운영 관리
MPR-005
네트워크 운영 관리
MPR-006
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경영지원팀)
MPR-007
아르코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관리(경영지원팀)
MPR-008
문화예술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예술후원홍보센터)
MPR-009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운영 관리(예술인재양성팀)
MPR-010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예술인재양성팀)
MPR-011
아트누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지원총괄팀)
MPR-01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통합운영 관리(극장운영팀)
MPR-01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운영 관리(극장운영팀)
MPR-014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MPR-015
예방정비 활동 수행 방안
MPR-016
장애관리 일반
MPR-017
H/W 장애관리
MPR-018
S/W 장애관리
MPR-019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MPR-020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MPR-021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MPR-022
백업 정책 지원
MPR-023
클라우드 운영 지원
유지보수 인력
(MHR)
MHR-001
유지보수 조직 구성
MHR-002
유지보수 수행 인력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비상연락망 구축
PMR-003
사고대응
SER-001
보안지침 준수
보안
(SER)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CPR-001
저작권 준수
제약
(COR)
CPR-002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품질
(QUR)
QUR-002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 만료 후 품질보증
QU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PSR-001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2
자원현황 작성
PSR-00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상세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제안 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보수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 운영방안 제시
- 유지보수 개시일 전에 이전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완료해야 함
- 운영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시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위탁운영 대상장비를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2주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게 파일로 제출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운영 체계 요건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대상시스템(홈페이지 및 서비스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 제출
-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유지보수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 장애 및 이전 등으로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세팅, S/W 재설치, 데이터 이관 등 이전에 필요한 작업 수행 방안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보수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 됨(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예술위원회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 KT-IDC, KT-CLOUD에서 운영하는 H/W 및 S/W를 대상으로 함
- 관리 및 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운영・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지원
- 정기점검 및 내・외부 감사 대응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보고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사무기기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사무기기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예술위원회가 운영 중인 전산사무기기
※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기(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등) 일체
- 관리 및 운영 : 전산사무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 PC,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 전반적 관리(이동, 회수, 설치)
- 신규 PC 설치 및 노후 PC 교체설치
- 스마트워크센터 내 PC / 사무기기 주 단위 방문 관리
- PC 소모품(키보드, 마우스) 반기별 교체 및 장애시 즉시교체
- 내PC지키미 검사(매월 3주째 수요일) 지원
- 사업장 내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연 1회이상 자산조사 현행화 및 라벨부착(나주본원 제외)
- 중요 부품(메인보드, CPU) 외 장애발생시 즉시 처리 및 기술 지원
- 사무용 SW 및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안USB 등) 설치지원
- 임차 장비에 대한 기관 SW(ERP, 전자결재) 사용장애 지원
- 예술위원회 인사이동시 PC 이동설치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예술위원회가 운영 중인 네트워크
※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스위치, 무선공유기, 회선, 인터넷전화 등) 일체
- 관리 및 운영 :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보수
- 사업장(사무실 및 IDC)에서 운영중인 네트워크 장비, 회선, 인터넷전화 등 네트워크 전반적 관리
- 네트워크 장비는 스위치, POE, SFP모듈, 무선공유기, 회선 등 포함
- 인터넷전화는 전송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 IP전화기, 교환시스템, 부가서비스(솔루션), 기타(정류기, 축전기, UPS 등) 포함
- 예술위원회 내부 환경변화(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에 따른 교체·이동·설치 지원
-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부품 마련 및 기술 지원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수시)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경영지원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기관 홈페이지 등 9개 홈페이지
용도
URL
기관 홈페이지
www.arko.or.kr
시설 홈페이지
www.arko.or.kr/infra
예술가의 집
www.arko.or.kr/arthouse/
아르코미술관
www.arko.or.kr/artcenter/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www.arko.or.kr/develop/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www.arko.or.kr/biennale/
기관 영문홈페이지
www.arko.or.kr/eng/
정보화창
help.arko.or.kr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 WEB/WAS : Resin
- DBMS : Tibero
-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기관 정책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관리자시스템(CMS) 오류 수정 및 개선
- 디자인 재구성 및 개선
-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분석 라이선스 갱신 및 추가
- 홈페이지 소스 및 DB 백업 현행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아르코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관리(경영지원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르코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아르코 통합플랫폼
용도
URL
아르코 통합플랫폼
thearts.arko.or.kr/thearts/
에이스퀘어
thearts.arko.or.kr/asquare/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thearts.arko.or.kr/artforrestfestival/
에이프캠프
thearts.arko.or.kr/apecamp/
예비예술인지원사업
thearts.arko.or.kr/pre-artist/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 WEB/WAS : nginx/Resin
- DBMS : MariaDB
-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기관 정책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관리자시스템(CMS) 오류 수정 및 개선
- 디자인 재구성 및 개선
-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분석 라이선스 갱신 및 추가
- 홈페이지 소스 및 DB 백업 현행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예술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예술후원홍보센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문화예술후원 홈페이지
용도
URL
문화예술후원
www.arko.or.kr/supp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 WEB/WAS : Resin
- DBMS : Tibero
-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API 연계 중인 시스템의 변동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시 적시 반영
플랫폼 명
플랫폼 주소
비고
도너스
www.donus.org
기부금 관리 시스템
텀블벅
www.tumblbug.com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makecenter.wadiz.kr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
www.ohmycompany.com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
happybean.naver.com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알라딘 북펀드
aladin.co.kr/m/BookFund
크라우드펀딩(문학) 플랫폼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기관 정책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관리자시스템(CMS) 오류 수정 및 개선
- 디자인 재구성 및 개선
-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분석 라이선스 갱신 및 추가
- 홈페이지 소스 및 DB 백업 현행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운영 관리(예술인재양성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용도
URL
문화예술, 내 일
hrd.arko.or.kr
구분
용도
상세내역
수량
OS
서버 OS
CentOS, Rocky Linux
4
WEB/WAS
WEB/WAS
Apache Tomcat
2
DBMS
DB SW
Maria DB
2
NAS
공유스토리지
NAS (500G, SATA)
1
항목
수량
항목
수량
WEB/WAS
2
LMS
1
DBMS
1
웹에디터
1
DB암호화
1
스트리밍(비메오)
1
검색엔진
1
CMS/LCMS
1
- 서버 현황
구분
용도
내역
CPU(vCORE)
MEMORY
OS DISK
SSD
수량
서버
WEB
8
16
100
200
1
WAS
8
16
100
300
1
AP
8
32
100
300
1
DB
16
16
100
500
1
-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문화예술, 내 일 정보 시스템 관리 : 홈페이지, 이용자 유형별(개인/기업) 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등 문화예술분야 통합 교육 정보 제공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 및 서비스 운영
단위업무
세부내용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관리자의 웹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지원
보안관련(개인정보, 취약점) 지침 준수
웹디자인
메인 이미지 등 시스템에 사용된 이미지 변경 지원 및 정책적인 이슈 변경에 따른 디자인 지원
웹퍼블리싱
홈페이지내 콘텐츠 현행화 지원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법 제도, 기관 정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기구축 및 도입한 S/W(시스템, 상용)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 각종 연계시스템(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비메오 및 챗봇 운영 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처리속도,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시스템 URL 도메인과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분석 라이선스 갱신 및 추가
· 각종 감사, 평가, 자료 제출 업무 대응 · 시스템 이용 현황 통계 보고
- 기관 내외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계 시 지원(개발지원 제외)
- 문화예술, 내 일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 수강생 관리, 콘텐츠 관리, 교육 운영 모니터링, 통계 관리 등 교육 관리
- 학습관리시스템 장애 시 사용자 민원 접수 및 장애 요청 사항 수정
- 문화예술, 내 일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 교육 콘텐츠 및 운영관리, 통계 관리, 실적 관리 등 관리자의 업무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
서비스 구분
과업내용
역량진단
역량진단 체계 및 결과 관리
크롤링
교육정보 연계 관리
ASP
학습관리시스템 임차 관리
워크넷 데이터 연계
워크넷 일자리 정보 연계 관리
챗봇
사용자 질의 및 답변 기능 관리
- 온라인 채용박람회 잡마켓 등록 서비스 및 운영지원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추가 및 사용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제외 시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예술인재양성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예술요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용도
URL
예술요원관리시스템
art544.arko.or.kr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 WEB : Apache
- WAS : Tomcat
- DBMS : Tibero
- 관리 및 운영 : 예술요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사용자(예술요원/수행기관) 및 관리자 페이지 유지보수
-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강화, 정보보안 업무 처리 및 지원
-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수행
-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기술적 자문 수행
- 기능 및 성능 정비, 오류 수정 및 예방조치 수행
- 각종 장애 및 오류 발생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력 관리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대응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원인분석 및 서비스 정상화) 및 재발 방지 조치이행
- 법·제도 등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정사항 지원
-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이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예술위 내부 정보화 사업 관련 필요 업무 협조
- 기타 안정적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병역법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사용자 이용 편리 증대를 위한 유지보수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SW기술지원 업무
- 예술요원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복구
-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조치 지원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시 초동조치
- 기타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 과업 수행 내역에 대한 월간보고서(매월 1회) 제출
- 과업 결과를 종합한(이행내역 및 조치사항 등) 종합보고서 1회 제출
- 과업 결과에 따른 기술적 자문 보고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아트누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지원총괄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트누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아트누리(예술도움 누리집) 홈페이지
용도
URL
아트누리(예술도움 누리집)
artnuri.or.kr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 WEB : NGINX
- WAS : Tomcat
- DBMS : MariaDB
- 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기관 정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각종 연계시스템(API, 문자, 이메일, 본인인증 등) 운영 및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및 관련 요구자료 제출
- WEB/WAS, DB,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관리자시스템(CMS) 오류 수정 및 개선
- 웹 크롤링 및 문서뷰어 솔루션 유지관리 및 지원
- 아트누리 뉴스레터 디자인·기능(발송) 개선 및 기획 지원
- 사용자화면 디자인(메뉴, 정보 유형 등) 재구성 및 개선
- 방문자 수 등 통계(실적) 관리 및 오류 보완
- 보안인증서(SSL) 및 웹로그 분석 라이선스 갱신 및 추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통합운영 관리(극장운영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장 통합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표 홈페이지, 대관, 관리자시스템, 티켓운영시스템 등 운영 관리
구분
명칭
접속URL
주요기능
외부
대표
홈페이지
theater.arko.or.kr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정
⦁공연예매서비스 및 공연일정 제공
⦁반응형으로 운영(PC와 모바일 통합, 좌석배치도를 포함한 티켓예매창은 PC와 모바일 각각 운영)
⦁모바일 티켓(선물하기 포함) 제공
⦁영문 홈페이지의 자동 번역 연동
⦁아르코꿈밭극장 포함
대관
시스템
partnertheater.arko.or.kr
⦁대관신청 및 공연등록
⦁분야별(대관/홍보/하우스/티켓) 자료실
⦁협력 모니터링
⦁좌석관리 및 판매마케팅
⦁아르코꿈밭극장 대관 관리
내부
통합관리
시스템
비공개
⦁업무지원, 웹 관리, 통계 및 분석
⦁(티켓)공연상세정보, 판매내역 정산
⦁(대관)내역관리, 대관료 정산, 계약서
⦁(교육) 수강접수, 프로그램, 보고서
⦁(회원관리)메일링, 이벤트, 회원제
⦁(협력모니터링)설문, 결과보고서
티켓운영 시스템
비공개
⦁공연/회차, 좌석배치도, 수수료관리
⦁할인정보, 판매시간, 쿠폰관리
⦁좌석배치도, 신규 생성 및 수정
⦁티켓예매 및 현장발권
⦁모바일티켓, 무인발권/검표현황 관리
⦁아르코꿈밭극장 티켓판매 및 운영
하우스
(현장)
운영
시스템
비공개
⦁검표 설정 및 검표 진행
⦁검표결과확인, 검표좌석 확인
⦁예매티켓검색, 티켓상세 조회
⦁입장 통계
⦁검표 결과의 티켓시스템 연동
⦁아르코꿈밭극장 현장운영
무인발권
비공개
⦁예매내역 검색/상세 조회
⦁발권 처리(티켓 인쇄)
⦁발권 결과의 티켓시스템 연동
⦁아르코꿈밭극장 무인발권
- 시스템 환경
- 시스템 H/W
구분
용도
내역
CPU(vCORE)
MEMORY
OS DISK
HDD
수량
운영 Server
(클라우드)
WEB
8
32
100
300
1
APP
2
4
100
-
1
DB
4
16
100
300
1
- 시스템 S/W구 분
OS
DBMS
웹서버
개발언어
프레임웍
웹페이지
Windows
Server
MSSQL
IIS
ASP.NET
.NET
Framework
티켓운영시스템
C#
- 유지관리 사항
- 티켓판매/대관/교육/웹 관리자 솔루션(응용 프로그램) 관리
- 모바일티켓/자동검표/무인발권 등 관리
- 유지관리
- <hp:fwSpace/>시스템(프로그램) 관련 요구사항 개선, 장애예방·점검·복구
- <hp:fwSpace/>인프라(클라우드)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협조·지원
- 티켓판매(모바일티켓 판매포함)/대관/교육 정산처리 지원
· 공연 별 정산보고서 생성 및 관리
- 공연판매금 수수료 계산 및 입금 등의 정산관리
- 공연 판매 환불 처리 및 PG사 정산 대행
- 대관/교육 결제 및 환불, 수수료 등의 정산관리
- 아르코꿈밭극장 공연판매대금 및 대관료 등의 정산관리
- 영문 홈페이지 구글 자동 번역료 한도 내(월 5만원)에서 유지보수
- 콘텐츠·홈페이지 디자인 : 단순 디자인 수정 작업 지원(수시)
- 응용프로그램(솔루션) 임차, 오류 문의 응대 지원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대응 관련한 서류 제출 작업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대내/외 업무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컨텐츠 개선 적용
· 홈페이지 메뉴 추가 필요한 컨텐츠 적용
- 아카이브(보관소) 컨텐츠의 지속적 확장 지원
- 매니아회원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추출 및 시스템 설정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운영 관리(극장운영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대상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아르코꿈밭극장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 개발환경
- 개발언어 : C#.NET
- WEB/WAS : IIS
- DBMS : MSSQL
- 관리 및 운영 :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모바일티켓 및 검표발권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하우스(현장)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예매·발권·검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통합 관리(*외부 예매처 포함)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 응용프로그램 패치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각종 연계시스템(QR코드, 티켓 선물 기능 등) 오류 수정 및 보완
- 문화 공공데이터(공공저작물 포함), 문화포털과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협력 지원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WEB/WAS, DB 유지관리 및 지원
- 단순 디자인 수정 작업 지원(수시)
- 보안인증서(SSL) 갱신 및 추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방법 : 대상 협의에 따라 방문 점검 및 원격 점검으로 함
- 정기점검은 예술위원회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 하에 수행 완료
- 원격 정기점검은 예술위원회 위치한 보안 PC 내 접근하여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 정기점검은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고지,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보수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 월간보고서 등 검수 후 해당 월에 대한 비용 지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예방정비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별점검, 장애예방, 재해복구 모의훈련
세부
내용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예술위원회가 요청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유지보수 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요청을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4시간이내 복구, 8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가동
-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술위원회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상시 보유 또는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예술위원회 유지보수대상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하고 유지보수대상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대응 방안 제시
- 서버, 부대장비 오류로 인해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처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미포함된 장비는 긴급장애복구를 협의하여 진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처리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
-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보수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보수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보수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유지보수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 유지보수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기한 내 장애처리 등의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없이 즉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장애발생시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선보고 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긴급상황 제외)
-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지원 중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파업 등 인력 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하며, 장애신고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를 즉시 예술위원회에 제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 수급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지원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정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제거 등을 반영하여, 요청 시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 장애 발생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예술위원회에 문서로 보고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 설정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백업정책기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시 CSP(Cloud Solution Provider) 및 MSP(Managed Service Provider)와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업체의 소속직원 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안
- 정보시스템 관리 및 클라우드 운영인력(상주)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가급적 시스템 운영 경력 3년 이상 1명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함(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의 확인을 위해 제안업체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인적, 경력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인력 변경 등은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인력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수행장소 예술위원회 제공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나주 본원)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수행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투입인력’에서 제외
- 정기점검은 유지보수 대상별로 담당자 지정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 포함
- 정기점검 수행인력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해당 유지보수대상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로 함이 원칙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교체 시에도 동급 인력 확보)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제외
- 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 경력을 갖추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사는 예술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PM을 사업관리자(PM)로 하여 유지보수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예술위원회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및 책임
세부
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실과 장애의 경우
- 예술위원회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준수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술위원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 정보
-
라.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SSL을 이용한 웹구간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시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에 대한 협의ㆍ추진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 정보
-
마.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 본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으로 자체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위탁운영 직원이 사용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사본을 예술위원회에 제출
-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술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산출 정보
라이센스 사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
-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제시 및 적용
산출 정보
-
바.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예술위원회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 만료 후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예술위원회화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 구축 및 적용
세부
내용
ㅇ<hp:fwSpace/>제안사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SLA 적용 방안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SLA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SLA 협약 체결
ㅇ<hp:fwSpace/>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예술위원회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ㅇ<hp:fwSpace/>수행사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지표 적용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랜케이블 및 KVM 케이블 재정비에 따른 기술 및 인력지원방안 등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HW 및 SW의 재설치, 장비 변경에 따른 이관설치, 결함 수정, 데이터의 이관, 환경설정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현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및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S/W, H/W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
- 제조사, OS, 자원현황(CPU, 메모리, DISK 등)이 포함된 HW구성도
- 백업디렉토리 및 백업수행주기, 보관기간 등이 포함된 백업구성도
- 서버(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기동 스크립트등이 포함된 기동절차서
- 로그 저장위치, 보관기간 등이 포함된 매뉴얼
- HW구성도, 백업구성도, 기동절차서, 네트워크 구성도, RACK 실장도, IP구성도 등 각종 매뉴얼 수시 현행화
※ 년 1회 이상 제출(수정사항 발생시 수시 제출)하고 사업 종료 2주전 최종본 제출
-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제・개정(수시)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S/W, H/W, 네트워크 현황, 구성도 및 배치도, 각종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건
세부
내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자료 현행화 방안을 제시
- 조직 개편,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자원의 도입/폐기 등에 따른 변경요소 EA 현행화 지원
- 효율적 업무 처리 방안 검토, 정보자원에 대한 명확한 현황 자료 구성
- EA 성숙도 대응 방안을 제시
- 성숙도 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일정관리 및 자료준비, 교육실시 등 지원
-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조사 지원 및 결과 입력 지원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Ⅳ.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쪽,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e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기타 입찰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경영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 내용 소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주요사업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보수 운영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스템 운영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사업수행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투입인력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인수인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그 밖의 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제안업체 일반
(정량적 평가)
(10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을 통해 사업 수행 경험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유지보수
운영방안
유지보수업무 이해도, 추진방법, 장애처리방법, 대체장비 확보 정도 및 서비스 모니터링, 기술지원 체계 적절성 등 유지보수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여부 및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수행
방안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30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투입인력
적정성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929호) 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준용
10
프로젝트 지원
(30점)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수인계시 위험대비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인수초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교육훈련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사항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총 배점
100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VAT포함)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Ⅴ. 안내사항 기본방침 및 적용규칙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및 하도급 허가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금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고)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기타 입찰 공고문에 따름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공동수급 가능 여부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 : 가능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판단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 조달청 위탁을 통한 기술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예술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경영지원팀 김진엽 과장(061-900-2154, [email protected])
ㅇ 입찰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팀 김 정 과장(061-900-2173, [email protected])
- 경영지원팀 이송재 대리(061-900-2172, [email protected])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제안 설명회
ㅇ 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서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명평가만 진행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기타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계약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실비보상
- 유지보수 계약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시의 제반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시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주버전(또는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 단, OS, RDBMS, WAS 등 상용SW의 패치사항이 발생시 반드시 패치 필요성 및 유료/무료를 사전 고지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도권을 벗어난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장비이전에 따른 비용발생
- 계약업체는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해당기관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작업 확인서
- 해당 작업관련 거래명세서 - 작업수행 전·후 사진 1매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원가계산서 등)
- 예술위원회는 계약업체의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검토 업무 처리절차에 의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3]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5] 사업 실적 총괄표
[서식 6] 실적 증명서
[서식 7]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8] 참여인력 현황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보안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1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
[서식 19] 공동수급 합의각서(공동수급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 대 폰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여부
(사유:
)
※ 미제출의 경우 사유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제
출
서
류
목
록
연번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3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해당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각 1부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입찰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확약서, 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 이행 확약서 각 1부
9
(해당시)입찰업체확인서 1부
10
제안서(원본, 블라인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3]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현황
<hp:fwSpace/>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hp:fwSpace/>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사업 분야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 (요약)
용역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
0000년
0000년
0000년
비고
인력 현황
계
[서식 5] 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총괄표
연번
계약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운영 용역 분야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6] 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주] 조달청 나라장터 제공 서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 또는 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사업건별 별도 작성하며 반드시 제안서내에 포함하여 제본
[서식 7]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수 행 조 직
총괄 책임자(PM)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ㅇㅇㅇㅇ 분야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사업총괄 관리 및 회계
<작성유의 사항>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8] 참여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분야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SW개발,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점기입)
(후면에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바랍니다)
항 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평점
비 고
①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기준
5
②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누계)
5
합
계
10
* 제안요청서 40~41p 참고하여 작성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4~2026년) 유사 용역 및 운영 실적에 한함(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 확인예정
① 경영상태 부문 : 별도 서식(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첨)
② 수행실적 부문 : 서식 제6,7호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12] 서약서
서
약
서<hp:fwSpace/>
회 사 명<hp:fwSpace/>: <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hp:fwSpace/>: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hp:fwSpace/>: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용 역 명”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13]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용역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중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용역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년
00 월
00 일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경쟁입찰 필수, 수의계약(1인)미작성
2000-00호
과업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종코드 분석 연구
‘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고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을 선택했을 경우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작성_붙임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제출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비고
1900.00.00
2급(본부장)
2022.03.05
임원(이사)
1900.00.00
3급(팀장)
1900.00.00
3급(차장)
자문
※ 퇴직당시 직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계약체결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주소
※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동 확인서 미제출시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및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계약체결)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계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중
[서식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9] 공동수급 합의각서(공동수급 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NET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