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호 공고문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추기)감리용역(병옥,답곡지구).pdf =====
영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79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추기)감리용역(병옥,답곡지구)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36,036,000원
【추정가격 : 금32,760,000원, 부가가치세 : 금3,276,000원】
마.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10.08.(목) 10:00 ~ 2026.10.14.(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영양군산림조합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희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양군인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금액 동가)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0.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
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
다.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6.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방
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
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영양군산림조합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산림조합 민관협력과(☏054-682-8476)
사.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산림조합 민관협력과(☏054-682-8476)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영 양 군 산 림 조 합 장
===== 과업이행요청서(답곡,병옥지구)-감리.hwp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추기)감리용역(병옥,답곡지구)
2. 과업목적
◦ 조림사업 대상지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조림사업의 질적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 활착률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산147-10 외
◦ 면 적 : 90.0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5. 과업의 내용
◦ 설계서 검토, 작업자 교육, 현장지도, 조림감리표준지조사, 감리보고서 작
성, 전산시스템 내역 등록
◦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
림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한다.
◦ 불량 묘목이 수급될 경우 수급처에 반송 조치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시행 및 확인·점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도구 착용여부 등
안전에 대한 조치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감리방향, 묘목수급일정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감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청 조림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6.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8.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9.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용역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 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서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 서식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 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 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부터 제 27호 서식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 서식
-완료도면 : 별지 제9호 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제30-1호부터 제30-3호 까지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 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 작업을 완료하여 문서로 예비사업완료 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한다.
◦ 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햐 한다.
◦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26.7.)」 규정에 따른 보고서와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에 공간정보 등 시스템 등록을 완료 후 등록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감리 세부 방법 및 원칙 ◦ 감리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점검
- 숲의 기능, 경영목표, 사업종, 시방서 및 사업비
3)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 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4) 조치할 사항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요구
◦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1)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표준지를 정하고, GPS 좌표를 기록
2)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 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3) 감리표준지 배치도 작성(감리완료 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감리중간보고
1) 감리는 상주 감리가 아닌 비상주 감리로 실행
2)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숲의 기능, 조림수종, 묘목의 규격, 식재본수 등
- 경사도, 접근성, 벌근수량, 시방서 등 - 하층식생,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시
- 사업시행 진척사항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 주 1회 이상
3) 사업기간 중 수시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
4)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 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리원은 전항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해야 한다.
9)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조림예정지정리, 식재, 활착율조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는 조림면적의 1.0%(필지별)를 감리표준지를 설정하여 좌표(위치)를 기록,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 보고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완료 보고
1) 준공검사 : 예정지 정리, 식재, 조림감리표준지조사 등
2)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3) 사업실행 내역 및 공간정보의 파일, 전자기록매체
4) 시스템등록확인서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3. 성과품 납품 ◦ 아래와 같이 사업완료 성과를 제출한다.
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서류
나. 전자기록매체(USB) 다.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 파일
라.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경영이음시스템 등록 후 부여되는 확인서 제출
마. 그밖에 발주자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4.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