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공고문(긴급)(10억미만 4억이상)(종합공사).pdf =====
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7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12.까지
마. 공사개요 : 급식실현대화공사 1식, 장애인승강기증축 1식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8. 10:00 ~ 2026.10.13. 10: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13.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963,985,000 876,350,000 87,635,000 0 963,985,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30,984,0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
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예상종합평점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9.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11,665,299 15,413,121 7,463,195 1,532,820 17,057,268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건축공사업】: 금876,350,000(100%)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665,299 15,413,121 7,463,195 1,532,820 17,057,268 0 0 53,131,703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나.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사유에 해당됩니다.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배인영 (☎ 051-330-1374)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
2026. 10. 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입찰 및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
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붙임2】청렴서약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청 렴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서 약 서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20 .
내용 확인자:
대표자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용 보유기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출일~
5년간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인 또는 서명)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월 일
서 약 자
주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년 일 소 :
업 체 명 :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대 표 자 : (인)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아니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G: +기초액:4,325,000원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고 재 환 수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계+일반관리비+이윤-고재환수비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 F: 천단위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4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6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1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2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116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 EV증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5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6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7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09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0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1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2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3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4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6 EXPANSION JOINT COVER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7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10219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2 ■고 재 환 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S: T:
A: 0102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202 EV증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3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T:
A: 0103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010302 EV증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양중학교급식실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외부) B: 10m 이하,3개월,난간대,발판및내부계단포함 C: M2 D: 593 M: 호표 2
A: 비계주위방진망(재료비) B: 방진망, P.E C: M2 D: 593 M: 호표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4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785 M: 호표 5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 M: 호표 6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82 M: 호표 7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785 M: 호표 8
A: 외부창호철거후 보양재설치및철거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 C: M2 D: 75 M: 호표 9
A: 바닥보양 B: 방습필름 C: M2 D: 11 M: 호표 10
A: [ 합
계 ]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0-150*150 C: M2 D: 404 M: 호표 11
A: 레미콘(급식실무근) B: 25-18-15 C: M3 D: 55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급식실무근)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C: M3 D: 54 M: 호표 1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조적,창호턱,소규모산재물), 수직고 7m까지 C: M2 D: 2 M: 호표 13
A: [ 합
계 ]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42759 M: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63 M: 호표 1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242 M: 호표 15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42.759 M: 호표 16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13 M: 호표 17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100*100 C: M D: 6 M: 호표 18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100 C: M D: 33 M: 호표 19
A: [ 합
계 ]
A: 01010104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매립) B: 바닥, 포천석 3200*1200*5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M: 호표 20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1300*90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1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850*195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2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1800*85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3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2050*97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4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1000*97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5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1550*850*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6
A: 화강석패드붙임(습식, 물갈기,돌출) B: 바닥, 포천석 1090*3750=3.138M2*100mm, 모르타르 30mm(테투리스텐몰딩+코킹포함) C: EA D: 1 M: 호표 27
A: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물갈기,양면경사연마가공포함) B: 바닥,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28
A: 화강석재료분리대붙임(습식, 물갈기,양면경사연마가공포함) B: 바닥, 마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M: 호표 29
A: 화강석굽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50*10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 M: 호표 30
A: [ 합
계 ]
A: 01010105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타일줄눈) C: M2 D: 23 M: 호표 31
A: 포세린타일붙이기,바닥(바탕 34mm+압 5mm) B: 바닥,미끄럼방지 600*600,압착(타일C, 백색줄눈) C: M2 D: 386 M: 호표 32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142 M: 호표 33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SST C: M D: 73 M: 호표 34
A: [ 합
계 ]
A: 01010106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격자 C: M2 D: 58 M: 산근 1
A: 벽, 띠장설치(미송) B: 30*30*D=130, @450*600,이중격자 C: M2 D: 2 M: 호표 35
A: 벽, MDF붙임 B: 9.0mm C: M2 D: 4 M: 호표 36
A: 창호주위MDF감기 B: 180*18,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10 M: 호표 37
A: [ 합
계 ]
A: 01010107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방화코킹 B: 10*10 2액형 C: M D: 33 M: 호표 38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581 M: 호표 3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37 M: 호표 4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69 M: 호표 41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코너 3mm C: M2 D: 20
A: [ 합
계 ]
A: 01010108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스텐레스코너비드 B: 1.2T 코너 양쪽코킹 C: M D: 149 M: 호표 42
A: 경사로핸드레일(SST) B: H=900 φ63+25*1.2T@150 C: M D: 10 M: 호표 43
A: 자동문하부안전봉설치 B: 850*250 SST Φ50.8*1.2T C: EA D: 5 M: 호표 44
A: SST주방트렌치설치 B: W=80 일체형 T=3타공 C: M D: 7 M: 호표 45
A: SST주방트렌치설치 B: W=250 일체형 T=3타공 C: M D: 56 M: 호표 46
A: SST주방트렌치설치/코너용 B: 400*400 일체형 T=3타공 C: EA D: 4 M: 호표 47
A: SST주방집수정설치 B: 600*500*2EA,매직그레이팅+SST 2.0T+ㅁ-25*25 C: EA D: 4 M: 호표 48
A: 배수관트렌치이음소켓설치 B: Φ125 C: EA D: 7 M: 호표 49
A: 배수관트렌치이음소켓설치 B: Φ80 C: EA D: 1 M: 호표 50
A: 배수관트렌치이음소켓설치 B: Φ50 C: EA D: 25 M: 호표 51
A: 경량철골천장틀 B: M-BAR(기존스라브용) C: M2 D: 520 M: 호표 52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1.5T C: M D: 24 M: 호표 53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벽, W=10*1.2T C: M D: 110 M: 호표 54
A: 스텐레스판감기 B: 벽,SST 1.5T C: M2 D: 149 M: 호표 55
A: 커텐박스(스텐레스,ㄱ자형)/창문용 B: 150*200*1.5t C: M D: 5 M: 산근 2
A: 커텐박스(스텐레스,ㄱ자형)/창문용 B: 150*300*1.5t C: M D: 33 M: 산근 3
A: 커텐박스(스텐레스,ㄱ자형)/조리실용 B: 200*300*1.5t C: M D: 11 M: 산근 4
A: 에어커텐박스(스텐레스,ㄱ자형) B: 400*350*1.5t C: M D: 9 M: 산근 5
A: AL몰딩설치 B: 15*15,Z형 C: M D: 168 M: 호표 56
A: [ 합
계 ]
A: 01010109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몰탈바르기,내벽,콘크리트바탕 B: T:14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21 M: 호표 57
A: 몰탈바르기,내벽,콘크리트바탕,품할증 B: T:14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58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82 M: 호표 59
A: 몰탈바르기,내벽,스텐판바탕 B: T:30mm,,초1:3,정1:3, 3.6m 이하 C: M2 D: 149 M: 호표 60
A: 몰탈바르기,내벽,벽돌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7 M: 호표 61
A: 몰탈바르기,외벽,벽돌바탕,품할증 B: T:24mm,초1:2,재1:3,정1:3 , 3.6m 이하 C: M2 D: 13 M: 호표 6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6mm C: M2 D: 17 M: 호표 6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5 M: 호표 64
A: 쇠흙손마감 B: C: M2 D: 242 M: 호표 65
A: 고강도도막형바닥재 B: 5.0mm 친환경인증 C: M2 D: 180 M: 호표 66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169 M: 호표 67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이중창용,양생포함 C: M D: 139 M: 호표 68
A: 걸레받이비드 B: AL 10*10 C: M D: 34 M: 호표 69
A: 코너비드설치 B: AL 13*13 C: M D: 88 M: 호표 70
A: 메탈라스붙임 B: 벽. #300 C: M2 D: 10 M: 호표 71
A: 코너비드설치/건식용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9 M: 호표 72
A: [ 합
계 ]
A: 01010110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CAW01[관급자재] B: 1.200 x 0.650 = 0.780 C: EA D: 1 M: 관급자재
A: CAW02[관급자재] B: 3.200 x 0.650 = 2.080 C: EA D: 1 M: 관급자재
A: CAW03[관급자재] B: 1.200 x 1.400 = 1.680 C: EA D: 1 M: 관급자재
A: CAW03'1[관급자재] B: 1.600 x 1.400 = 1.920 C: EA D: 1 M: 관급자재
A: CAW04[관급자재] B: 1.500 x 1.300 = 1.950 C: EA D: 1 M: 관급자재
A: CAW05[관급자재] B: 3.200 x 1.800 = 5.760 C: EA D: 11 M: 관급자재
A: CAW06[관급자재] B: 1.000 x 1.500 = 1.500 C: EA D: 1 M: 관급자재
A: ASD01[스텐후렘+이중자동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2.400 x 2.150 = 5.160 C: EA D: 2 M: 호표 80
A: ASD02[스텐후렘+편개자동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800 x 2.150 = 3.870 C: EA D: 1 M: 호표 81
A: FSD01[편개방화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82
A: FSD02[양개방화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2.000 x 2.150 = 4.300 C: EA D: 1 M: 호표 83
A: MD01[접이식방충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84
A: MD02[접이식방충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2.000 x 2.250 = 4.500 C: EA D: 1 M: 호표 85
A: MD03[접이식방충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2.000 x 2.150 = 4.300 C: EA D: 1 M: 호표 86
A: PD01[플라스틱외여닫이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M: 호표 87
A: PD02[플라스틱외여닫이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88
A: PD03[플라스틱미서기문(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800 x 2.150 = 3.870 C: EA D: 2 M: 호표 89
A: PW01[플라스틱미서기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200 x 0.850 = 1.020 C: EA D: 1 M: 호표 90
A: PW02[플라스틱미서기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M: 호표 91
A: SSD01[스텐후렘+세이프도어(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0.900 x 2.150 = 1.935 C: EA D: 6 M: 호표 92
A: SSD02[스텐후렘+세이프도어(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4.000 x 2.250 = 9.000 C: EA D: 1 M: 호표 93
A: SSF01[스텐후레임(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400 x 2.150 = 3.010 C: EA D: 3 M: 호표 94
A: SSF02[스텐후레임(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900 x 2.150 = 4.085 C: EA D: 1 M: 호표 95
A: SSF03[스텐후레임(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950 x 2.150 = 4.192 C: EA D: 1 M: 호표 96
A: SSW01[스텐후렘+고정창+미서기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200 x 1.250 = 1.500 C: EA D: 1 M: 호표 97
A: SSW02[스텐후렘+고정창+미서기창(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1.500 x 1.250 = 1.875 C: EA D: 2 M: 호표 98
A: 점검구문설치/태권도부휴게실(남) B: 400*800 C: EA D: 1 M: 호표 99
A: [ 합
계 ]
A: 01010111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2 M: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2 M: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105 M: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76 M: 호표 10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M: 호표 10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2 M: 호표 10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이하 C: M2 D: 104 M: 호표 103
A: 유리데코레이션필름 B: 에칭시트 C: M2 D: 24 M: 호표 104
A: [ 합
계 ]
A: 01010112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0 M: 호표 105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GB면 2회(줄퍼티) C: M2 D: 1 M: 호표 106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07 M: 호표 107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벽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10 M: 호표 108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3 M: 호표 109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1 M: 호표 110
A: [ 합
계 ]
A: 01010113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PVC차음바닥재(중보행용)깔기 B: T=4.5mm*1830,전면접함+웰딩 C: M2 D: 53 M: 호표 111
A: 비닐시트 깔기(경보행용) B: 2.0mm 경보행용비닐시트 C: M2 D: 79 M: 호표 112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63 M: 호표 113
A: 합성수지걸레받이붙이기 B: 3.2*103mm, 이중구조, PVC C: M D: 96 M: 호표 114
A: 벽지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123 M: 호표 115
A: 벽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초배+정배,방염벽지 C: M2 D: 85 M: 호표 116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520 M: 호표 117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3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8 M: 호표 118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6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06 M: 호표 119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154 M: 호표 120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1겹 C: M2 D: 4 M: 호표 121
A: 석고보드붙이기(바탕용) B: 벽, 9.5mm*2겹 C: M2 D: 140 M: 호표 122
A: 경량칸막이(100M) B: C-STUD 50*45*0.8T+GB12.5mm*2겹(양면) C: M2 D: 16 M: 호표 123
A: 칭호상부벽체(240MM) B: 아연도각관30*30*1.6t+(방화GB12.5mm+방수GB12.5mm)*2겹(양면) C: M2 D: 4 M: 호표 124
A: 칭호상부벽체(340MM) B: 아연도각관30*30*1.6t+(방화GB12.5mm+방수GB12.5mm)*2겹(양면) C: M2 D: 6 M: 호표 125
A: 자석보드설치 B: 1200*600 C: EA D: 3 M: 호표 126
A: 거울설치 B: 1200*600*5mm C: EA D: 2 M: 호표 127
A: [ 합
계 ]
A: 01010114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배기팬장비기초(콘크리트) B: 1700*1700*H200 C: EA D: 2 M: 호표 128
A: 배기팬장비기초(콘크리트) B: 1500*850*H200 C: EA D: 1 M: 호표 129
A: 배기팬장비기초(콘크리트) B: 1700*1700*H200(기존패드연결) C: EA D: 1 M: 호표 130
A: 장비노출부MDF가림판 B: 750*700*400(MDF9mm+수성페인트) C: EA D: 3 M: 호표 131
A: 장비노출부MDF가림판 B: 600*500*400(MDF9mm+수성페인트) C: EA D: 18 M: 호표 132
A: 기존벽체메우기 B: Φ100,무수축몰탈 C: EA D: 2 M: 호표 133
A: 덕트관통주위면메움 B: 800*400(무추숙몰탈+액체방수+코킹) C: EA D: 1 M: 호표 134
A: 메쉬휀스설치 B: H:1500(설치비포함) C: M D: 15 M: 호표 135
A: 메쉬휀스출입문 B: W:1000*H:1500,외문(설치비포함) C: SET D: 1 M: 호표 136
A: [ 합
계 ]
A: 01010115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M: 호표 137
A: 무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47 M: 호표 138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55 M: 호표 139
A: 치장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M: 호표 140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3 M: 호표 141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15 M: 호표 142
A: 조적벽컷팅 B: C: M D: 13 M: 호표 143
A: 몰탈컷팅 B: C: M D: 201 M: 호표 144
A: 페인트긁어내기 B: 수성페인트면 C: M2 D: 30 M: 호표 145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플라스틱 C: M2 D: 16 M: 호표 146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133 M: 호표 147
A: 창호철거(인력) B: 여닫이방충문 C: M2 D: 6 M: 호표 148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후렘 C: M D: 18 M: 호표 14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734 M: 호표 150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192 M: 호표 151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545 M: 호표 152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97 M: 호표 153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8 M: 호표 154
A: 벽철거 B: 몰탈 C: M2 D: 49 M: 호표 155
A: 화강석선반대철거 B: C: M2 D: 1 M: 호표 156
A: 바닥철거 B: 전기온돌필름 C: M2 D: 49 M: 호표 157
A: 바닥철거 B: 몰탈(소형브레이카) C: M2 D: 19 M: 호표 158
A: 바닥철거 B: 유색인조석물갈기(소형브레이카) C: M2 D: 204 M: 호표 159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 C: M2 D: 130 M: 호표 160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14 M: 호표 161
A: 바닥철거 B: 화강석경사로 C: M2 D: 10 M: 호표 162
A: 바닥철거 B: 인조대리석 C: M2 D: 295 M: 호표 163
A: 후로링블럭철거 B: 바닥(바탕포함) C: M2 D: 87 M: 호표 164
A: 순간온수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165
A: 창호상부벽체철거 B: C: M2 D: 22 M: 호표 166
A: 드라이월철거 B: C: M2 D: 35 M: 호표 167
A: 양변기철거 B: C: EA D: 1 M: 호표 168
A: 세면기철거 B: C: EA D: 4 M: 호표 169
A: 기타지장물철거 B: 샤워기,거울 등 C: SET D: 1 M: 호표 170
A: 화강석패드철거 B: C: M2 D: 29 M: 호표 171
A: 화강석굽틀철거 B: C: M D: 17 M: 호표 172
A: 벽철거 B: 바탕틀+GB9.5*2겹+방염벽지,PVC걸레받이 C: M2 D: 51 M: 호표 173
A: 벽철거 B: 바탕틀+GB9.5*2겹+MDF9+방염필름,PVC걸레받이 C: M2 D: 34 M: 호표 174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68 M: 호표 175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97 M: 호표 176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8 M: 호표 177
A: [ 합
계 ]
A: 01010116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급식실현대화공사
A: 시멘트 B: 40kg, 300포이상 C: 포 D: 671 M: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71 M: 산근 6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42.759 M: 산근 7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7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1열,외부)/철거용 B: 10m 이하,3개월,난간대,발판및내부계단포함 C: M2 D: 57 M: 호표 17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외부) B: 10m 이하,3개월,난간대,발판및내부계단포함 C: M2 D: 250 M: 호표 2
A: 비계주위방진망(재료비) B: 방진망, P.E C: M2 D: 306 M: 호표 3
A: 목재규준틀설치및철거 B: 귀 C: 개소 D: 8 M: 호표 180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3.5m이하 C: M2 D: 31 M: 호표 18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3.5m초과 ~ 4.2m이하 수평연결보강1단 C: M2 D: 28 M: 호표 182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87 M: 호표 183
A: 먹매김 B: 학교, 공장 C: M2 D: 87 M: 호표 184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부직포 양생 C: M2 D: 87 M: 호표 185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87 M: 호표 8
A: 고소작업차(간판) B: 5ton C: 일 D: 1 M: 호표 186
A: [ 합
계 ]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백호 0.2m3 70%, 인력30% C: M3 D: 48 M: 호표 18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B/H0.2M3+콤펙타)*70%*인력30% C: M3 D: 13 M: 호표 188
A: 잔토처리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36 M: 호표 189
A: 자갈깔기지정 B: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8 M: 호표 190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3mm*2겹 C: M2 D: 35 M: 호표 191
A: 고성능페놀폼(심재준불연)바닥깔기 B: 60mm C: M2 D: 9 M: 호표 192
A: 평판재하 B: 노체 C: 회 D: 2 M: 호표 193
A: [ 합
계 ]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CONC인력비빔타설(무근) B: 1:3:6 C: M3 D: 1 M: 호표 194
A: CONC인력비빔타설(버림) B: 1:4:8 C: M3 D: 2 M: 호표 195
A: 레미콘(급식실무근) B: 25-18-15 C: M3 D: 3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급식실무근)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C: M3 D: 3 M: 호표 12
A: 레미콘(기초) B: 25-27-15 C: M3 D: 19 M:
A: 레미콘(기초제외전부) B: 25-30-15 C: M3 D: 43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C: 회당 D: 2 M: 호표 19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C: 회당 D: 3 M: 호표 19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M2 D: 14 M: 호표 19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슬라브), 수직고 7m까지 C: M2 D: 55 M: 호표 19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조적,창호턱,소규모산재물), 수직고 7m까지 C: M2 D: 9 M: 호표 1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M2 D: 47 M: 호표 20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옹벽), 수직고 7m까지 C: M2 D: 274 M: 호표 20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기초), 수직고 7m까지 C: M2 D: 34 M: 호표 2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C: 톤 D: 2.889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톤 D: 1.908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C: 톤 D: 3.804 M:
A: 현장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Ⅱ(미할증) C: 톤 D: 8.352 M: 호표 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9 M: 수집상차도
A: 동바리거치철근배근 B: 2250*2600 D13@200,격자위 합판깔기 C: 개소 D: 3 M: 호표 204
A: 발포폴리스티렌 타설부착(E.J) B: 비드법 1종, 벽, 비중 0.03, 50mm C: M2 D: 4 M: 호표 205
A: 고성능페놀폼(심재준불연)타설부착(벽및바닥) B: 150mm C: M2 D: 40 M: 호표 206
A: [ 합
계 ]
A: 01010204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722 M: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5 M: 호표 15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38 M: 호표 207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384 M: 호표 16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1 M: 호표 17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100 C: M D: 6 M: 호표 19
A: [ 합
계 ]
A: 01010205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60mm C: M2 D: 5 M: 호표 208
A: [ 합
계 ]
A: 01010206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22 M: 호표 33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SST C: M D: 10 M: 호표 34
A: [ 합
계 ]
A: 01010207 목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천장, 띠장설치(미송) B: 45*150, @900*900,격자 C: M2 D: 5 M: 호표 209
A: [ 합
계 ]
A: 01010208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신축줄눈 B: 옥상, 1.5m*1.5m C: M2 D: 27 M: 호표 210
A: 수팽창지수재설치 B: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C: M D: 21 M: 호표 211
A: 아스팔트바름 B: 벽, 솔칠 1회 C: M2 D: 25 M: 호표 212
A: 간판철거후바탕정리 B: C: M2 D: 8 M: 호표 213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28 M: 호표 3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0 M: 호표 4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4 M: 호표 41
A: [ 합
계 ]
A: 01010209 지붕및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100mm*1.2t C: M D: 15 M: 호표 214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구부림 B: Ø75~150 C: EA D: 1 M: 호표 215
A: 스텐레스장식홈통설치 B: 250*250*250*1.2T C: EA D: 3 M: 호표 216
A: 루프드레인(L형)설치 B: D100mm C: 개소 D: 3 M: 호표 217
A: [ 합
계 ]
A: 01010210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0-150*150 C: M2 D: 50 M: 호표 11
A: 스텐레스코너비드 B: 1.2T 코너 양쪽코킹 C: M D: 26 M: 호표 42
A: 인양훅크설치 B: D22 C: EA D: 1 M: 호표 218
A: 알미늄시트감기,현장시공도 B: 평판,3T (하지포함) C: M2 D: 18 M: 호표 219
A: 알미늄복합판넬설치,현장시공도 B: 평판,심재불연 평판4T (하지포함) C: M2 D: 157 M: 호표 220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벽, W=10*1.2T C: M D: 15 M: 호표 54
A: 스텐레스판감기 B: 벽,SST 1.5T C: M2 D: 18 M: 호표 55
A: [ 합
계 ]
A: 01010211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몰탈바르기,내벽,콘크리트바탕 B: T:14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29 M: 호표 57
A: 몰탈바르기,내벽,스텐판바탕 B: T:30mm,,초1:3,정1:3, 3.6m 이하 C: M2 D: 18 M: 호표 60
A: 몰탈바르기,외벽,콘크리트바탕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4 M: 호표 221
A: 몰탈바르기,외벽,콘크리트바탕,품할증 B: T:15mm,초1:2,정1:3, 3.6m 이하 C: M2 D: 10 M: 호표 222
A: 몰탈바르기,외벽,벽돌바탕 B: T:24mm,초1:2,재1:3,정1:3 , 3.6m 이하 C: M2 D: 3 M: 호표 223
A: 몰탈바르기,외벽,벽돌바탕,품할증 B: T:24mm,초1:2,재1:3,정1:3 ,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62
A: 몰탈바르기,천장 B: T:9mm,초1:3,정1:3, 3.6m 이하 C: M2 D: 3 M: 호표 22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2 M: 호표 22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64
A: 쇠흙손마감 B: C: M2 D: 25 M: 호표 65
A: 고강도도막형바닥재 B: 5.0mm 친환경인증 C: M2 D: 18 M: 호표 66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양생포함 C: M D: 7 M: 호표 67
A: 창틀주위몰탈충진 B: 이중창용,양생포함 C: M D: 8 M: 호표 68
A: 삼방틀사춤 B: C: M D: 14 M: 호표 226
A: 걸레받이비드 B: AL 10*10 C: M D: 5 M: 호표 69
A: [ 합
계 ]
A: 01010212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CAW11[관급자재] B: 2.500 x 1.100 = 2.750 C: EA D: 1 M: 관급자재
A: SSD11[단열후렘+세이프도어(부속철물및시공비포함)]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M: 호표 228
A: [ 합
계 ]
A: 01010213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4 M: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8mm (반강화6Low-e+16Ar+6CL),단열간봉 C: M2 D: 5 M: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82 M: 호표 10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이하 C: M2 D: 4 M: 호표 10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이하 C: M2 D: 5 M: 호표 229
A: [ 합
계 ]
A: 01010214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 M: 호표 105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14 M: 호표 107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8 M: 호표 109
A: 외부천장수성페인트칠 B: 로우러칠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3 M: 호표 230
A: 흡음뿜칠 B: T=10MM+불연코팅 C: M2 D: 14 M: 호표 231
A: 흠음뿜칠 B: T=10MM+불연코팅,줄퍼티(메쉬+퍼티) C: M2 D: 14 M: 호표 232
A: [ 합
계 ]
A: 01010215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금속천장판(준불연) B: 600*600*0.45T이상,천장틀(클립바)포함,현장설치도 C: M2 D: 22 M: 호표 119
A: 천장판몰딩 B: 15*(25~30)*15*1.0T,현장설치도 C: M D: 26 M: 호표 120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방화12.5mm*2겹 C: M2 D: 5 M: 호표 233
A: 고성능페놀폼(심재 준불연)본드붙임 B: 60mm,벽 C: M2 D: 142 M: 호표 234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8 M: 호표 235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CON'C 300*300*60 몰탈40MM C: EA D: 6 M: 호표 236
A: [ 합
계 ]
A: 01010216 EXPANSION JOINT COVER공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EXPANSION JOINT B: 바닥 C: M D: 4.5 M: 견적
A: EXPANSION JOINT B: 천장 C: M D: 9.4 M: 견적
A: EXPANSION JOINT B: 내벽 C: M D: 8.2 M: 견적
A: EXPANSION JOINT B: 외벽 C: M D: 8.2 M: 견적
A: EXPANSION JOINT B: 지붕 C: M D: 4.9 M: 견적
A: [ 합
계 ]
A: 01010217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비석기초(콘크리트) B: 1400x1100xH350 C: EA D: 1 M: 호표 237
A: 아스콘포장 B: T=100(택코팅+표층100) C: M2 D: 7 M: 호표 238
A: 아스콘포장 B: T=100~400(보조기층200+프라임코팅+기층100+택코팅+표층100) C: M2 D: 21 M: 호표 239
A: 비석이전설치 B: H:2300 C: EA D: 1 M: 호표 240
A: 조경토이전설치 B: H:650(조경수및초화류포함) C: M2 D: 22 M: 호표 241
A: 조경석이전설치 B: H:650 C: M D: 15 M: 호표 242
A: [ 합
계 ]
A: 01010218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아스콘포장철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4 M: 호표 243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 M: 호표 137
A: 무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M: 호표 138
A: 치장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1 M: 호표 140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6 M: 호표 142
A: 조적벽컷팅 B: C: M D: 3 M: 호표 143
A: 아스콘컷팅 B: C: M D: 29 M: 호표 244
A: 몰탈컷팅 B: C: M D: 9 M: 호표 144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알미늄 C: M2 D: 3 M: 호표 147
A: 벽철거 B: 몰탈 C: M2 D: 1 M: 호표 155
A: 선홈통철거 B: C: M D: 9 M: 호표 245
A: 처마홈통철거 B: C: EA D: 1 M: 호표 246
A: 간판철거 B: 예절은사람을만든다 C: SET D: 1 M: 호표 247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4 M: 호표 175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굴삭기 0.2m3 C: M3 D: 4 M: 호표 248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6 M: 호표 176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2 M: 호표 177
A: [ 합
계 ]
A: 01010219 자재대및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EV증축및기타공사
A: 시멘트 B: 40kg, 300포이상 C: 포 D: 114 M: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14 M: 산근 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8.601 M: 산근 8
A: 콘크리트벽돌하차비 B: 지게차 C: 천매 D: 0.722 M: 산근 7
A: [ 합
계 ]
A: 0102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고 재 환 수 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05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11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1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202 EV증축및기타공사 B: ■고 재 환 수 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2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301 급식실현대화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
A: 금속제창 B: 235mm, 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C: KG D: 1886 M: 23552415
A: 금속제창 B: 45mm, 방충망창틀/불소수지2회 C: KG D: 65 M: 23323637
A: 금속제창 B: 100mm, 갤러리창/불소수지2회 C: KG D: 32 M: 2332225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302 EV증축및기타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
A: 금속제창 B: 235mm, 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C: KG D: 78 M: 23552415
A: 금속제창 B: 45mm, 방충망창틀/불소수지2회 C: KG D: 3 M: 2332363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A: [ 합
계 ]
===== 01-건축일반시방서.hwp =====
백양중학교 급식실 현대화공사 ( 시방서 ) - 건축- 2026. 0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차
례 -
01. 공 사 개 요 ------ (P3 ~ )
02. 일 반 시 방 ------ (P3 ~ )
03. 가 설 공 사 ------ (P4 ~ )
04. 지 정 공 사 ------ (P4 ~ )
05. 철근콘크리트공사 - (P5 ~ )
06. 조 적 공 사 ----- (P9 ~ )
07. 석 공 사 -------- (P15 ~ )
08. 창 호 공 사 ----- (P18 ~ )
09. 유 리 공 사 ----- (P18 ~ )
10. 타 일 공 사 ----- (P19 ~ )
11. 방 수 공 사 ----- (P20 ~ )
12. 미 장 공 사 ----- (P21 ~ )
13. 도 장 공 사 ----- (P23 ~ )
14. 수 장 공 사 ----- (P24 ~ )
15. 금 속 공 사 ----- (P26 ~ )
16. 해체 및 철거공사 -(P28 ~ )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 현대화공사 나. 공사장 위치 : 학교 내
다. 금회시공 범위 : 교내 급식실 및 EV 증축부
라. 구조개요
구
분
구
조
개
요
구 조 체
기
초
도면참조
후
렘
도면참조
높
이
도면참조
벽
체
도면참조
창
호
외
부
도면참조
내
부
도면참조 주요마감재
외
부
도면참조 옥상(지붕) 도면참조 실내바닥 도면참조 실내천장 도면참조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 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
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사 무 실(콘테이너) 기 타 규 격 6.0× 3.0× 2.6m 비 고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비계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비계의종류 비 계 재 료 비 계 의 결 속 내부비계 수평비계 (경미한곳은 말비계) ․ 통나무(눈키지름 10cm 이상) ․ 강관비계(KSF 8002) ․ 강관틀비계(KSF 8003) ․ #8 누그린철선 사용
․ 강관(틀)비계는표준
결속방법에 의함
4. 지정공사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기초 터파기후 설치되는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재료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는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버림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기준 강도 180kg/cm2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시공
설계도면의 소정 두께를 레미콘 타설로 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타설후 나무 흙손 등으로 기초 등의 심먹치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평활하게한다. 타설 완료후 1일 이상 양생 한다. 지정공사 완료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공사 현장의 안전
1).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2).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작업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 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담당원과 협의한다.
4). 공사에 따라 부지 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호․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 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 설비를 한다.
6). 폐토, 폐수 등은 산업 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통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반의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철근
철근의 재질은 K.S.D.3504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강도는 설계에 준한다.
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F4009에 의한 관급 레미콘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구분 품질규격 비고 버림콘크리트, 1층바닥(무근) 25-180-15 경사로, 계단 슬라브 25-240-15 기초판 및 구조체 도면참조 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1) 사전준비
①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② 각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수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
④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2)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구획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② 콘크리트는 받는 통드럼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③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④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 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않는 것을 돕는다.
⑤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시설을 갖춘후 타설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⑦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대책, 인원책정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⑧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3) 레미콘
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한다.
②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 했을때 슬럼프 실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타설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를 감독한다.
③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4) 양 생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사용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 Cm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재료분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4) 콘크리트 진동 기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5)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지 않게 한다.
6)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마.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①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하매설부분 구조체부분 비고 사용횟수 5회 3회
② 거푸집 사용횟수중 2회는 1회 사용후의 철물설치로 인한 구멍 및 흠집은 손질하여 사용하고 3회,4회는 2회 사용과 동일하나 경미한 흠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아연도 강판 0.2mm로 보강 시공한다.
2) 거푸집 가공조립 및 검사
① 거푸집의 제작 및 설치전에 그 계획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공조립한다.
②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고, 시멘트물 또는 콘크리트 모르터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거푸집은 용이하게 해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띠장, 연결대, 가새, 철선,스페이서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거푸집으로 구성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형상, 칫수가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⑥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 철물등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에 견고히 부착시킨다.
⑦ 큰 스판의 지중보, 바닥판, 보의 중간은 1/300 ~ 1/500 정도 치켜오르게하되 지나치게 올려서는 아니된다.
⑧ 기둥, 벽의 거푸집, 밑창 및 기타 필요한 곳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용 구멍을 설치하고 청소후 간단히 막아댈 수 있게 한다.
⑨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48시간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⑩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의 칫수를 재확인 한다.
3) 거푸집의 존치 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기온,천후 및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 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균기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밑 10℃ ~ 20℃미만 콘크리트압축강도 50kgf/cm2(6일)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20℃이상 콘크리트압축강도 50kgf/cm2(4일)
* ()안의 존치기간일 경우압축강도시험을하지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②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4) 거푸집의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파손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제거 해체한다.
②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③ 해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또한,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으로 타조물 및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④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 한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뜬녹, 기름, 먼지 및 기타등은 제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까지 장시간 경과되었을 때는 재점검 및 청소한다.
② 가공하기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된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단하지 않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에 의해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철근 가공은 도면이나 제시된 칫수와 형상에 맞게 해야한다.
④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조립
①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②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블록(SPACER BLOCK)폼타이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③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고정용 앙카, 배관용 스라브 및 마감재를 위한 매설 철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복잡해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없는 부위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⑤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기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강 및 기타 철물은 빠짐없이 배열한다.
⑥ 삽입철근 및 앙카철물 등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응력이 큰곳, 또는 같은 위치에 절대 두지 않는다.
②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친 이음으로 한다
* 철근의 정착 및 겹침 이음길이는 다음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 강도 갈구리 정착 및 이음길이
비
고
일반철근 스라브배근 인장 압축 인장 압축 SD35 210이상 270이하 무 유 35D 25D 25D 15D 25D 20D D10또는 15cm이상
*인장경우:단부의상단 또는
중앙부 하단
*압축경우:단부의하단 또는
중앙의 상단 단, MAT기초
스라브 및 보의 경우 상기
위치의 역에 해당
210미만 무 유 40D 30D 25D 15D 30D 20D SD40 210이상 270미만 무 유 40D 25D 25D 15D 30D 20D D10또는 15cm이상 210미만 무 유 45D 30D 25D 25D 35D 25D 4) 최소피복두께
부
위
구 분 최소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2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30 기둥,보, 내력벽 옥내 3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3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40 콘크리트품질및 시공방법 양 호 30 보통이하 40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피트 40 기초,옹벽 60 6. 조 적 공 사 1. 벽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보통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제품은 내역서에 준하며, 벽돌의 치수는 57 × 90 × 190으로 한다.
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950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골 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7.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다) 줄눈모르터충전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7.2를 표준으로 한다.
표 7.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모르터종류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를 한다.
2. 붙임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m/m를 한다.
라)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 및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상 지장이 되는 불순물을 유해함량이하의 것으로 한다.
6) 혼화재료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붙임모르터.깔모르터.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7.3에 따른다.
표 7.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제) 줄눈모르터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모르터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터 바탕모르터 2.5-3.0 바닥용모르터 3.0-6.0 안채움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나)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8)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인된 시험기관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 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라)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마) 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선정시험실시등) 및 제43조(관리시험실시등)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마.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 보통벽돌 세로기준틀의 벽돌나누기는 필히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나누어 내려온다.
바. 벽돌쌓기 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2~3일 전에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표면을 건조시킨 후 쌓는다
나)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 쌓기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 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사.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라)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벽돌면과 평활하게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을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아.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 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砂)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자. 창문틀 세우기 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 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구조및 공법 등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차. 창대 쌓기
창대 벽돌은 설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 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윗끝은 창대 밑에 1.5c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끝은 옆벽에 1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카.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휘임을 방지하고, 높이 60c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휘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 오토막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
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타.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에 따라 쌓되 공간은 5-10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P.V.C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2) 치장벽돌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4.2m/m 아연동선을 그림 7.5와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4.2m/m 아연동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다)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마)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파.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벽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7. 석 공 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모르터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다. 재료 및 가공 1) 석 재
가) 석재는 KS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c㎡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단,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 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석재는 균열.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모르터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표 11.2.3에 따른다.
표 11.2.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나비 조적용 1 3 1)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2) 실내의 벽․바닥은 0-6mm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4) 거친 돌일 때 9-25mm 깔모르터용 1 3 사춤모르터용 1 3 치장모르터용 1 0.5 붙임용페이스트 1 0 3)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라)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마)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버너 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색깔. 결. 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여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 표면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되도록 하고 버너는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직경은 약 150mm,버너의 겹침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 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구멍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라.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외벽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을 충분히 보수․보완 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균열. 격리제 (seperater)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터를 채운 후에,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에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고 바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바닥 깔기
가)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나)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다)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라)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8. 창호공사 가. 강재창호
1) 강재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판재의 두께는 특기시방 및 도면에 정한바에 의한다.
3) 창호의 위치, 형식, 안쪽치수 틀의 유무 및 치수, 유리끼우기 법 기밀정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1)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3) 틀세우기 및 창호 닫기는 원칙적으로 제작소 책임으로 한다.
목재의 창. 문틀에 틀을 붙여 댈경우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400mm 이내의 간격으로 나사못등으로 고정시켜 목재틀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고정시킨다.
다. 각종 창호의 부속철물은 창호재의 종류 및 그 크기에 적정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유리공사
가. 부분적으로 이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디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다. 유리와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다.
라. 유리끼우기는 외기온도 4℃ 이하일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지한다.
바.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명기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아.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카.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타.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0. 타일공사 가.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12.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다)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라) 바탕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④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2) 벽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 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나. 보양 및 청소
1)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3)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11. 방 수 공 사
가. 시멘트액체방수 : 방수공사는 건설부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착수 전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케한다.
1) 바탕면은 방수직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다음에 의한다. 공종별분 시공순서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바닥 벽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벽 바닥 방수시멘트 묽은풀칠 1,5 1,3 2.0-2.5 4 1 방수용액 도포 2,6 2,4 5-10 1 방수시멘트된풀칠 3,7 5 3.0-3.5 5 1 7 10 방수몰탈 바름 8 6 1 3 24 24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방수용액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고르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보호몰탈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m간격으로 시공하며, 아스팔트콤파운드를 주입한다.
12. 미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가)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설치유의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m/m)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 (벽돌바탕) 15 7 (1:3) 4 (1:3) 4 (1:3) 외벽몰탈바르기 (벽돌바탕) 24 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 (콘크리트바탕) 11 7 (1:3) 4 (1:3) 외벽몰탈바르기 (콘크리트바탕) 15 9 (1:2) 6 (1:3) 식당1,식당2 25,55 25,55 (1:3)
레미몰탈(공장제)
기계미장
홀 30 30 (1:3)
레미몰탈(공장제)
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4) 공법 가)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 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 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모퉁이,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재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
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장,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장,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고름질로 마무리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차)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 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 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카)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3.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7)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 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9)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나. 도료와 칠 횟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도 료 칠횟수 칠방법 비 고 외벽수성,천장수성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2,3 로라칠 급식실외부 내벽수성,천장수성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1,2 로라칠 식품창고,갱의실,영양사실 방풍실,홀,식당,계단실 칠부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2 솔칠 방청2회 다.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갈기
14.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비닐무석면 시트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시트)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T4.5mm로 한다.
3)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다. 천장텍스
1) 불연성의 친환경 무석면텍스로서 규격은 300×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장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경량철골 천장틀
1) 천장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찰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등 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찬넬 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사. 반자둘레(모울딩) 장식 모울딩
1)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모울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1.0 알미늄 몰딩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아.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장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종 류 형 상 재 질 두 께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6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장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15. 금 속 공 사 가. 경량철골 천장틀공사
1) 천장틀은 KS제품인 경량철골천장틀로 도면과 같이 시공하되 형상이균일하며 모든 단면치수가 정확하여야 한다.
2) 천장재는 텍스판(303×606 : 내역서참조)제품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면고르게 부착한다.
3) 천장텍스판과 벽의 접합부는 알미늄 몰딩으로 마감한다.
4) 현관 외부 천장 재료 및 규격은 내역서 참조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다. 재료분리대
1) 바닥.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2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라. 코어너비드
1) 코너비드의 시공개소, 재질 및 형상, 치수, 마감등을 다음에 의한다.
시공개소 재질 형상 횟수 마감 기타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 스텐코너비드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2) 코어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설치한다.
마. 홈통공사 1) 재료는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지지철물은 녹이슬지 않는 스텐레스 제품(1.2T)으로 사용한다.
바. 트렌치공사 1) 기준의 레벨를 점검 한다.
2) 마감선 보다 20~30mm 을 내려서 트렌치 기준선을 정한다.
3) 마감 트렌치 평면도에 준하여 기준실를 띠우고 코너석을 설치 한다.
4) 거푸집을 이용하여 트렌치 몰탈를 형성 한다.
5) 시멘트 풀를 몰탈 표면에 뿌린다.
6) 트렌치를 올려놓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때려서 시공한다.
[주의 : 코너석이 충격에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고, 수평으로 체크하며 시공한다.]
7) 줄눈의 간격은 4mm로 한다.
8) 국솥 부분의 시공시 경사를 맞추어 시공한다.
9) 다른 배수라인과의 연결부 [P,V,C]는 미리 타공한다.
10) 개수구의 연결용 P,V,C 관은 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며, 움직임이 없게 시공한다.
11) 배수로 바닥은 그리스트랩까지 경사를 주어 시공한다.
[이때의 경사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최대의 경사를 준다.]
12) 트렌치 연결부와 바닥의 인조석 줄눈작업을 한다.
13) 스텐레스, 아연도그레이팅 커버를 덥는다. [아연도 그레이팅의 간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참고 : 아연도 그레이팅은 주방용 소쿠리의 바퀴가 그레이팅 사이에 빠지지 않게 제작설치함.
14) 보양한다.
15) 바닥재의 시공용 공간을 제외한 부분은 무근 타설 한다.
사. 그리스트랩공사
1) 명
칭 : 그리스트랩 (Grease Trap)
2) 규
격 : (외형) W; 600 * L; 900 * H; 600
/ (하부) 520 * 820 * 600
3) 재
질 : 스텐레스 304 ( 2B or 1D)
4) 재료규격 : 두껑 ; 3 T * 304 * 체크판 설치 / 하부 ;
1.2 T * 304 SUS 사용
5) 구
성 :
가) 걸름구간 : 3 ㎜ 이내의
타공망으로 제작하여 음식물 지꺼기 처리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삽입식으로 제작.
나) 유,수(油,水) 분리구간 : 오수의 입구와 출구의 높이 차이를 두어
조리시 발생하는
동,식물성 기름 분리가 가능하게 제작.
다) 트랩구간 : 트랩은 악취차단의 목적을 달성하게 제작.
6, 제작시 주의사항
가) 하부통의 L;820 부분에는 앵글로 보강한다.
나) 사용자가 작업시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처리를 한다.
7, 설치시 주의사항
가) F,L 에서 주방 바닥자재의 표면에 따라 -30㎜~50㎜ 내려서 시공한다.
나) 바닥자재가 인조석과 같이 각진 자재시 그리스트랩도 각지제 시공한다
다) 퇴수파이프 연결시 오수가 새지않게 면밀히 연결 시공한다.
16. 해체 및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차
례 ◆-
제 1 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p.3
제 2 장
EXPANSION JOINT COVER
p.8
제 1 장 알루미늄 복합판넬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알루미늄복합판넬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 (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1-3. 제작 및 설치
가. 공사 착수전 아래사항에 대한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입면 2) 단면상세도 3) 접합 및 긴결 4) 긴결방법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7) 타공사와의 연결
나.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라. 원자래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 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1-4. 커튼 월 설계 및 품질 기준
가.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팽창
최저-20℃ 판넬 표면 온도, 최고 -6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혀용응력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성능
본 SLAB 등의 주요내화부재에 커튼월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미늄복합판넬 및 부자재는 녹거나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성능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 의 20%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커튼월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콘크리트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커튼월 기준에 의거하여 분활 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 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 점을 고려, 해수, 염수 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1-5. 제 품 가. 주자재
1) 국내개발 복합판넬 제품으로써 0.5MM 알루미늄박판 양면사이에 가열 경화성 및 자기 소화성 합성수지를 복합시킨 재질이어야 한다.
2) 규격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께 : THK4 MM로 한다. 4) 색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 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하고, 배면은 MILL FINISHED판으로 한다.
나. 부자재
1) AL-ANGLE JOINER : AL-EXTRUDE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STL 보강재 (ANCHOR FASTENER)
PANEL UNIT 의 취부, 시공보강제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 재질 : KSD3503의 STEEL (SS-41) 광명단 2회한 것을 사용한다.
-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 / NUT (ANCHOR BOLT / NUT)
KSD 1002의 STEEL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 도금 (GALNANIZED7u)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SCREW
모든 SCREW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RIVET
모든 RIVET 은 AL-A1050V를 사용한다.
6)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미-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단열재
자재는 GLASS WOOL로 밀도 24K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1면은 은박지 마감하여야 한다. (공장조립시 판넬에 취부)
8)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지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6. 가공 및 제작 가. PANEL 절단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 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UNIT 제작 (UNIT 시공시)
UNIT 공장, 제작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PANEL GROOVING 가공 후 반드시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제품검사 가.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 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 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1-8. 설치 시공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9. 설치 시공
가. 설치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나.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UNT를 BOLTING 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MM 이내로 한다.)
다. 연결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라. 하지 철물은 SHOP DWG 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마.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호한 후 광
1-9. 설치 시공
가.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나.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
다.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라.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마.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바.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사. 판넬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아.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1-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가. 고착건조 나. 경도 다. 인장접착강도 라. 박리접착강도 마. 인장복원성 바. 오염성 사. 슬럼프 아.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1-11. 줄눈청소
가.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나.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Ø15~20MM)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라.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마.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한다.
바.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2. 현장 관리 가.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EXPANSION JOINT COVER
일반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익스펜션 조인트 커버 자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성능 및 설계기준 일반사항
1). 바닥, 벽 및 천정의 신축줄눈은 허용 한계 내에서 구조계산에 의한 건물의 움직임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움직임 방향 및 방향별 움직임 허용 한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바닥, 벽 및 천장의 신축줄눈 시스템은 구조 계산된 움직임에 대하여 제품의 손상없이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금속틀 제품은 손상되지 않고 줄눈덮개만 이탈되어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붕의 신축줄눈 시스템은 구조 계산된 움직임에 대하여 제품의 손상 없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방화 성능: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인접 구조물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인증 시스템으로 슬래브의 신축줄눈, 층간 방화 및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곳의 신축줄눈, 방화구획과 외벽 또는 내부 칸막이 벽의 접합부 및 이격 공간에는 방화용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감리원 또는 감독관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1시공상세도면 1). 신축줄눈 제품의 각 유형별 상세 2). 신축줄눈의 이음상세 3). 다른 유형과의 접합부분 1.5.2. 제품자료 1). E.J.C 시스템 및 부자재 2). 내화대(인증서 포함) 3). 방수시트 1.5.3. 견본
1). 작업에 사용될 것과 같은 각 유형별 견본품
2). 색상 샘플 및 작업에 사용될 유연성 있는 SEAL의 각 유형별 견본품.
1.5.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신축줄눈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5. 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하도급자가 품질보증지침서의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2). 제품 승인 전 지정 장소에 SAMPLE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SYSTEM에 대해 타 공종 관련자를 포함하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하여 당 공사를 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특히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제품 이외의 검증이 안 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되며, 철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
적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업체와 협의 후 적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포장 및 운반
1). 제품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작업은 가능한 최대 크기로 조립하여 운반한다. 결합체는 제작도면 및 샘플, 인증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씰(Seal)은 연속된 두루마리 형태로 운반한다.
3). 보관은 지면에 닿지 않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손상된 자재나 설치에 부 적합한 자재는 현장에서 반출시키고, 설치에
적절한 자재로 교환한다. 1.8. 현장조건
1). 자재가 설치 될 바닥과 벽 등을 부위별로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한다.
2). 자재가 설치 될 E.J LINE은 평활하고 폭이 일정해야 한다.
1.9. 타공정과 협의
1). 시공전에 연계되는 타 공정과 긴밀히 협의한다.
2). 시공시 항상 선행 공정을 점검한 후 즉시 시공한다.
1.10.하자 보증
1). E.J.C 부분의 하자 보증은 2년으로 한다.
2. 재료 2.1 EJC 재료
EJC (Expansion Joint Cover)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EJC 조립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알루미늄
1). 알루미늄 프레임은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프레임 및 쉬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사용한다.
2.1.2 알루미늄 마감재
1). 바닥 센타 플레이트의 마감은 표면을 KS M 8301의 규정에 적합한 피막처리로 마감
한다.
2). 알루미늄 바닥재중 BNF-100 제품은 수직하중 39.5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알루미늄 바닥재중 BAF-100 제품은 수직하중 26.4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알루미늄 바닥재중 BAFN-100 제품은 수직하중 47.9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알루미늄 바닥재중 BNAF-100 제품은 수직하중 64.6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2.1.3 스테인리스 스틸
1).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며
규격 및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바닥 고정용 강재
1)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된 두께 3㎜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2.1.5 성형 압출 씰(Seal)
1). 외부 씰재는 열가소성고무로 자외선 노출에 변형이 거의 없는 그레이드를 사용하
여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지정 색상을 사용한다.
2). 내부 씰재는 열가소성 고무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지정 색상을 사용
한다.
3). 씰재는 요구 성능에서 지시된 범위내의 움직임에 대하여 손상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부위별 사용하는 씰재의 규격 및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른 다.
2.1.6 방화대(Fire Barrier)
1).내화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내화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25호에 규정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2008.7.1.)의 부록Ⅱ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라 30분(지붕) 또는 2시간(바닥, 벽)의 가열 시험에서 내화성능이 인증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2.1.7 차수대(EPDM)
1). 차수용 씰재는 EPDM 제품으로 두께 1.0mm 이상의 시트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1).시공해야 할 부위 등의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의 유무를 파악한다.
2).문제가 있을 시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즉시 설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 작업준비
1). 신축 줄눈재 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공사나 마감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한다. 앵커류 설치 시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및 기타 건축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오물, 먼지, 기름, 구리스 또는 신축줄눈 설치에 사용된 모르타르 및 그라우팅 등 탄성 제품의 부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 잔재를 제거한다.
3). 줄눈 설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공간을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3.3 시공일반 3.3.1 줄눈의 배치
1). 현장에서 줄눈의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여 각 부재의 배치 및 맞춤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압출재는 현장에서 절단하고 끝부분을 연귀 맞춤한다. 탄성 씰재는 길이 방향의 수축 및 팽창 등에 대비하여 여분을 두도록 한다.
3.3.2. 절단, 맞춤 및 설치
1). 신축 줄눈재 및 줄눈덮개와 씰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절단, 구멍 뚫기와 맞춤작업을 한다.
2). 바닥 줄눈 덮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접한 바닥 마감재와 높이를 맞추어 고정한다. 벽 및 천정의 줄눈 덮개가 인접면과 연속하여 접속이 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필요한 부속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3). 앵커의 설치 위치는 각 끝부분으로부터 75 ㎜ 이상이 되는 위치에 600 ㎜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3. 연속성
1). 압출 알루미늄 제품 및 철제의 제작은 사용 부위별로 이음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금속 부재의 접합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이음 한다.
2). 씰재는 가능한 한 최장의 길이 제품을 사용하여 줄눈을 최소화 하고 이음부는 가열 용접하여 이음한다.
3.3.4. 내화대 설치
1). 높이가 변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부속이 포함된 내화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건물의 방화등급을 유지한다.
2). 완료된 줄눈은 요구된 방화성능에 적합해야 한다.
3.3.5. 방수시트설치
1). 지시된 부위에는 방수시트를 설치한다. 방수시트 이음부분은 겹침 시공을 하여
수밀성이 있는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6. 신축줄눈 고정 틀재 설치 1). 일반 사항
a.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인 고정 앵커장치와 고정재를 필요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b. 지정된 공사 부위에 적합한 형과 크기의 금속 고정 철물을 조립품이 안전하게 부착이 되도록 설치한다.
c. 이중바닥재 부분을 제외한 바닥의 신축줄눈 고정틀재 하부에는 그라우트로 밀실하게 채운다.
2). 이중바닥재가 설치되는 부위를 제외한 부분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기 전에 신축줄눈 고정틀재를 설치한다.
a. 슬래브 바닥에 600 ㎜ 간격으로 고임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도 금된 연속된 형강을 설치한다. 형강은 6 ㎜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600 ㎜ 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b. 설치된 앵글에 알루미늄 고정틀재를 볼트로 고정하고, 앵글과 고정틀 사이의 빈 공간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3). 이중바닥재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한 후 고정틀을 설치한다.
4). 고정틀 및 보강재는 덧치기 모르타르 및 바닥 마감재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3.7. 줄눈 덮개 설치
1). 바닥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줄눈덮개를 설치한다. 바닥의 줄눈덮개에는 인접 부위와 동일한 마감재를 설치한다. 마감재 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되나, 센터링 바의 나사 고정 부위에 점검 구멍을 설치하기 위한 표시 및 마감 완료 후 압축 씰재를 끼우는 것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2). 벽 및 천장은 인접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 부위의 마감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할 수 있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씰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중 ASTM D 792 시험성적서로 대체 (유효기간 기준내) 인장강도,신장율 ASTM D 412 100% 인장응력 영구신장율 인열강도 ASTM D 624 듀로미터경도 ASTM D 2240 오존균열시험 ASTM D1149
2). 내화대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화시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25호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부록Ⅱ(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시험성적서로 대체 (유효기간 기준내) 3). 시공 상태 검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1. 신축줄눈 및 줄눈덮개의 위치 확인 2. 설치 상태 검사
3. 슬래브 하부 및 단부에 대한 누수 검사 등
3.5 보호, 수리 및 교체 1). 보호
설치 완료된 신축줄눈재 및 줄눈덮개는 후속되는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보호 덮개는 인접 장소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2). 수리 및 교체
손상을 입었거나 결함이 있는 E.J.C 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는 상태로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만족할 정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신축줄눈재 및 줄눈덮개는 신 자재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