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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57]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5:00
#물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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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문.hwpx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

여주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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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입찰건명 :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
○품
명 : 닭가슴살 등 47종, 달걀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닭가슴살 등 47종, 달걀
규격서참조
703,285
(부가세포함)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2026. 11. 1.
∼2027. 2. 28.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달걀의 계약단가는 월 단위 변동단가입니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
○계약방법 : 제한(단가)
○기초금액 : 703,285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2. 28.(4개월)

2-1.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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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 15:00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18:00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E-mail접수 (Fax 접수불가)
  • 제출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복지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개찰장소 : 여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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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찰 후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접수기간 : 2026.10.7. 15:00~ 2026.10.14. 18:00 (접수기간 엄수,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TEL) 031-887-6807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Fax 접수불가)<hp:lineBreak/>(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접수는 송신 후 유선 확인 필수. 유선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향후 계약 시 원본 제출).

  • 제출 시 첨부서류

①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서약서 1부.

④ 신분증 1부(업체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1부.

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소독필증 각 1부.

⑧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1부(자기평가 필수).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납품실적증명서(최근1년) 1부.

⑫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탑차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⑬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근1년, 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3명분까지) 1부.

⑭ 소독용역계약서 1부, 소독필증(최근6개월, 여러 번 소독했을 경우 3회분까지) 1부.

⑮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캡처이미지 사본 1부.

⑯ HACCP 인증서 1부.

⑰ 영업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평가서 85점 이상 적격).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규격평가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는 입찰참가자가 부담.
  •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의 평가방침을 참고.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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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010)”으로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어야 하며 ,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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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입찰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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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닭가슴살 등 47종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2.28.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달걀은 특란(64g기준)이며, 납품단가는 매월 변동단가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에서 제공하는 특란 소비자가격 전월 평균가격(소수점이하 절삭)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여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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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여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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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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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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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계약체결이 되었더라도 입찰의 무효 시 계약이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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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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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품 단가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입찰 대상 품목인 축산물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교도소 복지과(☏ 031-887-6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여주교도소 재무관

=====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문.pdf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
여 주교 도 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
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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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입찰건명 :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및 달걀 구매 입찰 공고
○품

명 : 닭가슴살 등 47종, 달걀 ○내

역
구

분

닭가슴살 등
47종, 달걀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참조

703,285
(부가세포함)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2026. 11. 1.
∼2027. 2. 28.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달걀의 계약단가는 월 단위 변동단가입니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
○계약방법 : 제한(단가)
○기초금액 : 703,285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2. 28.(4개월)

2-1.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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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 15:00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18:00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E-mail접수 (Fax 접수불가)
  • 제출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복지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개찰장소 : 여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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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가

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개찰 후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접수기간 : 2026.10.7. 15:00~ 2026.10.14. 18:00 (접수기간 엄수,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TEL) 031-887-6807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Fax 접수불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접수는 송신 후 유선 확인 필수. 유선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향후 계약 시 원본 제출).
  • 제출 시 첨부서류

①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서약서 1부.
④ 신분증 1부(업체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1부.
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소독필증 각 1부.
⑧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1부(자기평가 필수).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납품실적증명서(최근1년) 1부.
⑫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탑차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

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⑬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
강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근1년, 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3명분까지) 1부.
⑭ 소독용역계약서 1부, 소독필증(최근6개월, 여러 번 소독했을 경우 3회분까
지) 1부.
⑮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캡처이미지 사본 1부.
⑯ HACCP 인증서 1부.
⑰ 영업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적격심사평가(평가서 85점 이상 적격).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규격평가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는 입찰참가자가 부담.
  •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의 평가

방침을 참고.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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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
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010)”으로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
어야 하며 ,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②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
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
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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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입찰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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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닭가슴살 등 47종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2.28.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달
걀은 특란(64g기준)이며, 납품단가는 매월 변동단가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www.ekapepia.com)에서 제공하는 특란 소비자가격 전월 평균가격(소수점이하
절삭)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여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
여야 합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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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여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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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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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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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계약체결이 되었더라도 입찰의 무효 시 계약이 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
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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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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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
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
반조건, 식품 단가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입찰 대상 품목인 축산물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
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교도소 복지과(☏ 031-887-6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여주교도소 재무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hwpx =====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건명
여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인은 위 2026년도 여주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여 주 교 도 소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본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등

나. 기타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낙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여주교도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 약 서

귀사는 여주교도소의 입찰 참여업체로서, 본 입찰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여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허위·변조가 없음을 약속한다.
2. 귀사에서 제출한‘평가서’등의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여주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귀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여주교도소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여주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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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여주교도소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여주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업체 대표자) :
(인)

첨부 : 위임받은 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여주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규격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수
신용 등급
납품 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납품거리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유효기간 내)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계

※ 종업원 수, 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납품거리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납품실적, 작업장 소독은 입찰공고일
최근 1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업체의 자기 평가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업체명 :
직책 : 대표자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 속 : 여주교도소
직급 :
성명 :
서명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여주교도소
2024.01.01.
~ 2024.12.31.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물 등을 첨부하고, 민간기업 실적증
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상호) :

<hp:fwSpace/>
대
표
자 :
(인)

여 주 교 도 소 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여주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반드시 자기평가를 기재하여야 함)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여주교도소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5 한 업체가 여주교도소가 공고한 여러 입찰 건에 대하여 규격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참가업체는 각 입찰 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건별로 나누어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실적의 공유는 불가하며 해당 품목에 맞는 실적만을 유효한 것으로 봄.

  • 여러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별로 작업장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1.6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7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여주교도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1.9 평가서 양식은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양식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른 양식을 사용한 경우, 평가서 보완요청 후 응답이 없을 때는 평가서 미제출로 간주함)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3 입찰 품목과 유사한 제품의 납품실적 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등

1.1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1.3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에 따라 작업장의 분리 또는 구획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여 원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1.2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용역계약서, 소독필증 각1부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평가 요소 ‘작업장 소독’배점 만점인 3회 이상일 경우 최근 3회분의 필증과 그 소독일이 용역계약서의 계약기간 안에 행해졌음이 확인됐을 때 만점(10점) 처리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처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와 여주교도소 소재지(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처,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여주교도소에 제출한다. 끝.

===== 축산물 규격서.xlsx =====

[시트: 축산물(4개월)]
A: 여주교도소 식품(축산물47종,달걀)규격 및 구입예정현황
F: 기간 : 2026. 11. 1.~ 2027. 2. 28.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2026년 하반기
기초가격 E: 전 4개월
사용량 F: 비고
A: 닭가슴살 B: 국내산, 냉장, HACCP적용제품, 껍질제거 C: kg D: 8,105 E: 1,040
A: 닭고기 B: 국내산, 냉장, 1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 제거 C: kg D: 6,378 E: 4,000
A: 닭고기 B: 국내산, 냉동, 삼계탕용,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 C: 마리 D: 5,425 E: 200
A: 닭고기 B: 국내산, 냉장, 삼계탕용,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 C: 마리 D: 5,425 E: 100
A: 닭날개 B: 국내산, 냉동, 닭봉, 닭날개 상단 30~40g, 냉동, 개별냉동 C: kg D: 11,500 E: 110
A: 닭날개 B: 국내산, 냉동, 윙, 닭날개 하단, 냉동, 개별냉동 C: kg D: 11,188 E: -
A: 닭다리 B: 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이상, 개당 200~240g, HACCP적용제품 C: kg D: 12,325 E: 120
A: 닭다리 B: 수입산, 냉동, 장각, 개당 300g 미만, 개별냉동 C: kg D: 6,650 E: -
A: 닭다리 B: 국내산, 냉동, 북채, 90~110g, 개별냉동 C: kg D: 11,500 E: 120
A: 닭다리살 B: 국내산, 냉장, 다리살(정육), 통 또는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 C: kg D: 15,210 E: -
A: 닭발 B: 국내산, 냉동, 뼈있는것 C: kg D: 7,205 E: 10
A: 돼지갈비 B: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C: kg D: 12,500 E: 2,00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C: kg D: 12,750 E: 20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장, 목전지,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C: kg D: 14,750 E: 12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동,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C: kg D: 11,500 E: 20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동,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연육작업 C: kg D: 11,000 E: 12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동,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C: kg D: 7,975 E: 2,00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장,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 C: kg D: 8,750 E: 210
A: 돼지고기 B: 수입산, 냉동, 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C: kg D: 12,500 E: 574
A: 돼지등갈비 B: 수입산, 냉동,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C: kg D: 11,500 E: 120
A: 돼지등뼈 B: 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C: kg D: 4,500 E: 1,200
A: 돼지목뼈 B: 수입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C: kg D: 4,500 E: 200
A: 쇠갈비 B: 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찜용, LA갈비 가능한 것 C: kg D: 35,250 E: 100
A: 쇠갈비살 B: 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늑간살 C: kg D: 38,750 E: 120
A: 쇠고기 B: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C: kg D: 17,000 E: 250
A: 쇠고기 B: 호주산, 냉동, 사태,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장조림용 C: kg D: 18,000 E: 50
A: 쇠고기 B: 호주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C: kg D: 18,250 E: 2,400
A: 쇠고기 B: 호주산, 냉동, 목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C: kg D: 21,500 E: 120
A: 쇠고기 B: 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1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1kg씩 진공포장 C: kg D: 35,500 E: 150
A: 쇠고기 B: 국내산, 냉장, 육우, 설도, 1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 C: kg D: 32,000 E: 100
A: 쇠고기 B: 국내산, 냉동, 무릎뼈(도가니) C: kg D: 17,800 E: 100
A: 쇠고기 B: 국내산, 냉동, 소꼬리,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C: kg D: 12,000 E: 480
A: 쇠고기 B: 수입산, 냉동, 차돌박이, 이력추적표시제품 C: kg D: 29,275 E: 100
A: 쇠고기 B: 수입산 또는 국내산, 냉동, 우삼겹, 2~3mm내외, 삼겹양지, 과도한 지방 덩어리 제거된 제품 C: kg D: 19,050 E: 120
A: 쇠고기 B: 수입산, 냉동, 소힘줄, 주변부위(알스지) C: kg D: 14,970 E: 120
A: 쇠사골 B: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 C: kg D: 4,775 E: -
A: 쇠잡뼈 B: 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C: kg D: 3,625 E: -
A: 소선지 B: 국내산, 냉장, 20Kg C: kg D: 6,000 E: 200
A: 소머리 B: 국내산, 2등분, 4등분, 골발 C: kg D: 16,210 E: 200
A: 오리고기 B: 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C: kg D: 16,125 E: 200
A: 오리고기 B: 국내산, 냉장, 통 또는 절단, HACCP적용제품 C: kg D: 12,375 E: 200
A: 소내장 B: 국내산, 신선한것 C: kg D: 23,425 E: -
A: 돼지머리 B: 국내산, 살코기 부분은 선명하며 육색이 선홍색 C: kg D: 19,620 E: -
A: 훈제오리 B: CJ 목우촌 참프레 다향 주원산 정다운/ 국내산, 슬라이스, 통 C: kg D: 24,325 E: -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장, 목살,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C: kg D: 19,000 E: 300
A: 돼지고기 B: 국내산, 냉장, 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C: kg D: 23,000 E: 200
A: 달걀 B: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C: kg D: 월단위 변동 단가 E: 350
A: 돼지고기 B: 국내산, 안심, 1등급 이상, 잡내가 없는 것 C: kg D: 12,325
D: 703,285 E: 18,504
A: ▣ 납품기준
A: 1.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30일, 냉장은 5일 이내의 것으로, 냉동은 -18℃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 없는 것, 냉장은 -2~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A: 2.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kg수대로 분할, 진공포장을 하여 납품한다.
A: 3. 납품시 국내산은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및 이력관리 확인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선하증권번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 달걀은 특란(64g기준)이며, 납품단가는 매월 변동단가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에서 제공하는 특란 소비자가격 전월 평균가격(소수점이하 절삭)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한다.
A: 5. 계약 이외 품목(닭고기 부분육, 돼지고기, 쇠고기의 부산물 등)은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A: 6. 모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을 납품해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A: 7. 납품은 주 2회, 08:30~09:3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A: 8.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축산물 및 달걀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급식용 축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여주교도소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여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여주교도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이 요구하는 사양 이상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시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분리하여 납품한다.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 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 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자”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붙임2 계산사례2 참조)
③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반내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hp:fwSpace/>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붙임2】

계산사례1)
○ 단 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 량 : 갑식품 10kg, 을식품 12kg, 병식품 13kg

특수조건 제9조 ①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가 : 갑식품 1984원, 을식품 2384원, 병식품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68,770원 지급.

계산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 785원, 수량 17kg, 낙찰률 69.759%.

특수조건 제9조 ②에 따라 최대 25%범위에서 합의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25%=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단가 547원 + 전처리(25%) 비용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8조 ①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11,610원 지급.

===== 축산물 및 달걀 납품 기준.hwpx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축산물 납품기준 여주교도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4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의 ‘상’ 등급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에 1회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수용기관과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축산물 납품기준
가.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라.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마.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kg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바.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아. OEM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자.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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