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사천시 공고 제2026-47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 113,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3.(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102,7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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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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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10,2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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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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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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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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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면 방지리 741번지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용역 1식 담당부서 도로과 도로계획팀(☎055-831-337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로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3개 직무범위(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 적용 제외)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으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지표” 자료의 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을 적용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로과 도로계획팀(☎055-831-3375)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도로과 도로계획팀(☎055-831-3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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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7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 용역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3.(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5.(목) 10:00 102,727,272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10,272,728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113,00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위 치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용역 1식 담당부서 도로과 도로계획팀(☎055-831-3375)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로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4968)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
야(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
사법」제6조에 의거 3개 직무범위(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
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
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의 최소지
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 적용 제외)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
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으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
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
비스업 경영분석지표” 자료의 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을 적용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
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
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
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로과 도로계획팀
(☎055-831-3375)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도로과 도로계획팀
(☎055-831-3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천 시 10월 6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사천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용역)_최종.hwpx =====
사천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 천 시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사천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hp:tab width="68" leader="0" type="1"/>․ 교량방호책 설치(사천항공산업대교 사천시 분담분)
<hp:tab width="2748" leader="0" type="1"/>․ 사남면 상하수도 사업소 앞 지방도 1001호선 개선(교차로 토공, 해안옹벽, 측구설치등)
<hp:tab width="2748" leader="0" type="1"/>․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사천읍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남해고속도로 및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항공우주산업 및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교량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180일간으로 한다.
구
분
용
역
수
행
기
간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측량등 각종조사
연접(기본)설계 검토
및 교차로 형식 검토
실시설계 및 각종계산 관련기관 협의 성과품 작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사천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hp:tab width="68" leader="0" type="1"/>․ 교량방호책 설치(사천항공산업대교 사천시 분담분)
<hp:tab width="2748" leader="0" type="1"/>․ 사남면 상하수도 사업소 앞 지방도 1001호선 개선(교차로 토공, 해안옹벽, 측구설치등)
<hp:tab width="2748" leader="0" type="1"/>․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도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사천읍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남해고속도로 및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항공우주산업 및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교량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이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5.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처의 요구시마다 감독을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시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과업의 세부지침
가. 조사측량
∘ 과업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작업규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측량 완료 후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성과심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성과물이 부실하여 자료가 반려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성과물을 재작성하고 성과심사를 받는다.
3) 제출도서
∘ INDEX 1식
∘ 기준점 측량 성과 보고서 1식
∘ 측량 원시 데이터 1식
∘ 실측조서 1식
∘ 정위치편집 자료 1식
∘ 도면제작편집 자료 1식
∘ 성과점검파일 1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4) 업무절차
공공측량 용역계약 체결
착수신고서 등 각종서류 제출 및 승인
(수급인 ↹ 감독원)
공공측량작업계획서 제출
(수급인 → 감독원)
- 감독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득
- 감독원은 작업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에게 통보
공공측량 및 성과물 작성
측량도면 작성 및 제출
(수급인 → 감독원)
- 구간별 측량 완료 후 측량도면 작성
성과심사 자료 제출
(수급인→ 감독원)
- 감독원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 신청 및 완료
성과심사 결과 및 성과물 제출
(수급인 → 감독원)
- 감독원은 성과심사 결과 등 각종자료 시공사 송부
준공
다.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본 설계의 적용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각종 시설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도 및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검토 및 가능한 조형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의 집행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 및 인력수급 등의 계획이 동시에 검토 수립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구조계산 및 설계 예산서는 전산을 활용토록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검토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인근 사천항공산업대교의 설계 및 각종 자료를 고려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주변 여건과 장래 시설물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각 공종별 설계기준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 및 본 과업구간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로포장 후 각종 지하매설물 (오·우수관, 상수도관, 체신관, 전력케이블, 가스관 등) 시설시 도로를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 공사시 횡단시설 설치사항이 검토 설계되어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자료선택 및 위치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사용된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각종 구조물 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 구조물 설계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 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사항,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성, 기시행구간의 구조물 설계기준,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설계에 포함된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반드시 강도설계법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도로의 부대시설(조명, 가드레일, 휀스, 방호책)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설계도서의 작성
가. 도면작성
◦ 평면도
축척 1/1200으로 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선, 측점, 중요 구조물 등을 표시한다.
◦ 종단면도
축적은 횡 1/1000~1/1200, 종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구조물위치 등을 표시한다.
◦ 횡단면도
축적은 횡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토공수량, 토공절취선 등을 표시한다.
◦ 구조물도
평면도, 일반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적이 다른 임야도 등은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선, 측점,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선 등을 표시, 구분한다.
나. 시방서
◦ 설계서와 시방서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다. 공사비산출
◦ 단가산출은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단가는 당시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 설계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서에 의한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8. 성과품 내역
1) 설계도(A3 도면)<hp:tab width="3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2) 설계예산서(시방서포함)<hp:tab width="676" leader="0" type="1"/>
<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3) 수량 및 단가산출서
<hp:tab width="228" leader="0" type="1"/> <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4) 기타자료(공공측량성과심사 관련도서 등)
<hp:tab width="180" leader="0" type="1"/>1식
5)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hp:tab width="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개
설
계
서
===== 공내역서(사천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 지 ]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 장 G: 과 장 I: 2026 년
월
일
설 계
A:
2026년도
A: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
C: □ 용역개요 :
C: 1. D: 실시설계(교량방호책, 교차로토공, 해안옹역, 측구, 가로등 및 신호등) I: 1식
C: 2. D: 측량(6,000㎡기준) I: 1식
D: □ 용역금액 : F: 일금 영원정(부가가치세포함)
F: ₩-
[시트: 내역서총괄]
A: 순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
A: 1 B: 실 시 설 계 비 D: 1 E: 식
A: 2 B: 측 량 비 D: 1 E: 식
A: 3 B: 순용역비계
A: 4 B: 부가 가치세 C: 3.계의10% D: 10 E: %
A: 5 B: 손해배상공제보험 C: 3.계의0.649% D: 0.649 E: %
A: 6 B: 도급 예정 금액 C: 3+4+5
E: ≒
A: * 1.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 미실시한 실시설계 1.35배 적용
[시트: 실시설계비]
A: < 산출근거# 1 >.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AE: 면적 AF: 97,856 AG: 평
A:
1) 추정 공사비 : K: 1,300,000,000 O: (원) S: 추정공사비 AE: 적용가(평당) AF: 270,000
A:
2) 설계 적용공사비(추정공사비에서 부가세공제) S: 1,300,000,000
C: ; D: 1,300,000,000 G: ÷ H: 1.1 J: = K: 1,181,818,181 O: (원)
A:
3) 실시설계비
C: ; D: 1,181,818,181 G: x H: 6.03 I: % J: = K: 71,316,818 N: (원)
B: * 기본설계 미실시한 실시설계 : 1.35배 적용
D: 71,316,818 G: x H: 1.35 J: = K: 96,277,704 N: (원) AE: 0
B: * 요율 산출(직선보간법에의해 산출함)
C: - D: 1,000,000,000 F: 까지 G: : H: 6.16 I: %
C: - D: 2,000,000,000 F:
-.100억원 까지 G: : H: 5.47 I: %
C: : Y D: = E: Y1 F: - G: ( X - X2 ) J: x K: (Y1 - Y2)
G: ( X1- X2 )
H: 당해금액; J: 1,181,818,181 N: (원) Q: Y ; S: 당해 공사 요율
H: X1 ; J: 2,000,000,000 N: (원) Q: Y1 ; S: 작은금액요율; V: 6.16 X: %
H: X2 ; J: 1,000,000,000 N: (원) Q: Y2 ; S: 큰 금액 요율; V: 5.47 X: %
C: : Y D: = E: 6.16 F: - G: ( H: 1,181,818,181 L: - M: 1,000,000,000 P: ) Q: x R: ( S: 6.16 T: - U: 5.47 V: ) W: = X: 6.03
G: ( H: 2,000,000,000 L: - M: 1,000,000,000 P: )
B: * 기본설계 미실시한 실시설계 : 1.35배 적용
B: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 : 1.45배 적용
[시트: 건설부분요율]
A: ■ 건설부문의 요율
A:
요율
공사비 B: 업무별요율(%)
B: 기본설계(도로) C: 실시설계(도로) D: 공사감리 E: 계
A: 5천만원이하 B: - C: - D: 3.02 E: 3.02 G: 50,000,000
A: 1억원 이하 B: - C: - D: 2.85 E: 2.85 G: 100,000,000
A: 2억원 이하 B: - C: - D: 2.26 E: 2.26 G: 200,000,000
A: 3억원 이하 B: - C: - D: 2.06 E: 2.06 G: 300,000,000
A: 5억원 이하 B: - C: - D: 1.89 E: 1.89 G: 500,000,000
A: 10억원 이하 B: 3.78 C: 6.16 D: 1.66 E: 11.60 G: 1,000,000,000
A: 20억원 이하 B: 3.33 C: 5.47 D: 1.53 E: 10.33 G: 2,000,000,000
A: 30억원 이하 B: 3.10 C: 5.10 D: 1.48 E: 9.68 G: 3,000,000,000
A: 50억원 이하 B: 2.82 C: 4.67 D: 1.45 E: 8.94 G: 5,000,000,000
A: 100억원 이하 B: 2.49 C: 4.15 D: 1.41 E: 8.05 G: 10,000,000,000
A: 200억원 이하 B: 2.20 C: 3.68 D: 1.37 E: 7.25 G: 20,000,000,000
A: 300억원 이하 B: 2.04 C: 3.43 D: 1.35 E: 6.82 G: 30,000,000,000
A: 500억원 이하 B: 1.86 C: 3.15 D: 1.33 E: 6.34 G: 50,000,000,000
A: 1,000억원 이하 B: 1.64 C: 2.79 D: 1.30 E: 5.73 G: 100,000,000,000
A: 2,000억원 이하 B: 1.45 C: 2.48 D: 1.28 E: 5.21 G: 200,000,000,000
A: 3,000억원 이하 B: 1.35 C: 2.31 D: 1.25 E: 4.91 G: 300,000,000,000
A: 5,000억원 이하 B: 1.23 C: 2.12 D: 1.23 E: 4.58 G: 500,000,000,000
A: 5,000억원 초과
[시트: 노임단가]
A: ■ 노임단가
A: 2026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
A: 구
분 B: 노
임 C: 비 고
A: 기술사 B: 446,055
A: 특급기술자 B: 346,855
A: 고급기술자 B: 293,799
A: 중급기술자 B: 272,915
A: 초급기술자 B: 213,496
A: 고급숙련기술자 B: 252,328
A: 중급숙련기술자 B: 238,259
A: 초급숙련기술자 B: 194,029
A: 특별인부 B: 226,122
A: 보통인부 B: 172,068
[시트: 손배률(2008년4월이후)]
A: ■.참고자료. 실시설계 공제요율 (2014.5.23 이후부터 적용)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 계 약 금 액 )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평균 B: 0.709 C: 0.113 D: 0.687 E: 0.110 F: 0.666 G: 0.107 H: 0.645 I: 0.103 J: 0.624 K: 0.100 L: 3.136
L: (자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시트: 일위대가(측량)]
A: 순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1차 측 량 비 D: 1 E: 식
B: 지형현황측량 D: 6,000 E: ㎡ O: #REF!
A: 제2호표. 지형 현황 측량 (구릉지 ㎡당)
B: 측량 고급 기술자 D: 21.57 E: 인
B: 측량 중급 기술자 D: 43.71 E: 인
B: 측량 초급 기술자 D: 43.39 E: 인
B: 측량 초급 기능사 D: 32.48 E: 인
B: 보 통 인 부 D: 16.26 E: 인
B: 소
계
B: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20%) D: 115 E: %
B: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 D: 30 E: %
B: 계
B: ㎡ 당 C: 소계 ÷100,000
[시트: 현황측량(평지)]
A: < 산출근거# 2 >. 지형 현황 측량 산출근거
A:
1).작 업 기 준
B: ①.축
척: 1/250에 준함
B: ②.면
적: 100,000㎡ 기준으로 산출
B: ③.기 준 점 : 3급2점, 4급 선간 거리45m 41점
B: ④.수준측량: 2급 기준
B: ⑤.지형기준: 평지
A:
2).작업량비 산출
B: ①.기준점측량(3급) = G: 표준작업량 x K x P M: ,여기서 ; O: K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가계수(평지기준)
= Y: 1.00
O: P = 작업량 따른 증감계수(작업량수=구하는점(2점) + 주어진점(2점))
O: = P: 0.8 Q: + ( R: 6 S: ÷ T: 4 U: ) = V: 2.30
F: = ( G: 4 H: ÷ I: 30 J: ) x K: 1.00 L: x M: 2.30 N: = O: 0.30
B: ②.기준점측량(4급) = G: 표준작업량 x K x P x S
M: ,여기서 ; O: K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가계수(평지기준)
= Y: 1.00
O: P = 작업량 따른 증감계수(작업량수=구하는점(41) + 주어진점(4점))
O: = P: 0.8 Q: + ( R: 30 S: ÷ T: 45 U: ) = V: 1.46
O: S = 점간거리별 증감계수(40m기준)
= Y: 0.53
F: = ( G: 45 H: ÷ I: 150 J: ) x K: 1.00 L: x M: 1.46 N: x O: 0.53 P: = Q: 0.23
B: ③.수준 측량 (2급) = G: 표준작업량 x K x P M: ,여기서 ; O: K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가계수(평지기준)
= Y: 1.00
O: P = 작업량 따른 증감계수(작업량수:3급(2점),4급(41점))
O: = P: 0.8 Q: + ( R: 3 S: ÷ T: 2.25 U: ) = V: 2.13
O: (작업거리 = (2점 x 200m) + (41점 x 45m) = 2,245m = 2.25km)
F: = ( G: 2.25 H: ÷ I: 15 J: ) x K: 1.00 L: x M: 2.13 N: = O: 0.31
B: ④.지 상 현 황 측 량
= G: 표준작업량 x K x P M: ,여기서 ; O: K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가계수(평지기준)
= Y: 1.00
O: P = 작업량 따른 증감계수(작업면적 100,000m²기준) = AA: 1.00
O: S = 축척별 증감계수 (1 / 250 기준)
= Y: 1.60
F: = ( G: 10 H: ÷ I: 10 J: ) x K: 1.00 L: x M: 1.00 N: x O: 1.60 P: = Q: 1.60
A:
3).인원 산출
B: 작 업 내 용 F: 작업량비 I: 고급 기술자 M: 중급 기술자 Q: 초급 기술자 U: 초급 기능사 Y: 보 통 인 부 AC: 비
고
I: 인 원 K: 결 과 M: 인 원 O: 결 과 Q: 인 원 S: 결 과 U: 인 원 W: 결 과 Y: 인 원 AA: 결 과
B: 기준점 측량 E: 3급 F: 0.30 I: 22.00 K: 6.60 M: 27.00 O: 8.10 Q: 28.00 S: 8.40 U: 32.00 W: 9.60 Y: 4.00 AA: 1.20
E: 4급 F: 0.23 I: 31.50 K: 7.24 M: 35.00 O: 8.05 Q: 37.00 S: 8.51 U: 40.00 W: 9.20 Y: 6.00 AA: 1.38
B: 수
준
측
량 F: 0.31 I: 3.00 K: 0.93 M: 11.50 O: 3.56 Q: 8.00 S: 2.48 U: 8.00 W: 2.48 Y: 8.00 AA: 2.48
B: 지 상 현 황 측 량 F: 1.60 I: 4.25 K: 6.80 M: 15.00 O: 24.00 Q: 15.00 S: 24.00 U: 7.00 W: 11.20 Y: 7.00 AA: 11.20
B: 계 K: 21.57 O: 43.71 S: 43.39 W: 32.48 AA: 16.26
[시트: 노임단가 (2)]
A: ■ 노임단가
A: 2026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A: 구
분 B: 노
임 C: 비 고
A: 특급기술자 B: 326,774
A: 고급기술자 B: 289,265
A: 중급기술자 B: 251,596
A: 초급기술자 B: 215,609
A: 고급숙련기술자 B: 259,647
A: 중급숙련기술자 B: 235,899
A: 초급숙련기술자 B: 200,786
A: 2026 상반기 시중노임
A: 구
분 B: 노
임 C: 비 고
A: 보통인부 B: 138,989
[시트: 현황측량 K계수]
A: ■ 지형현황측량 K계수
A: 제1호표. 기준점 측량 E: 3급 F: 4급
B: 밀집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90%이상지형 D: k계수 E: 1.30 F: 1.30
B: 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70%이상지형 D: k계수 E: 1.15 F: 1.15
B: 평지 C: 시가지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역 D: k계수 E: 1.00 F: 1.00
B: 산지 C: 표고차 200~400m D: k계수 E: 1.15 F: 1.10
B: 산악지 C: 표고차 400m 이상 D: k계수 E: 1.30 F: 1.20
A: 제2호표. 수준 측량 E: 2급
B: 밀집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90%이상지형 D: k계수 E: 1.30
B: 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70%이상지형 D: k계수 E: 1.20
B: 평지 C: 평탄한 평야지역 D: k계수 E: 1.00
B: 구릉지 C: 시가지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역 D: k계수 E: 1.10
B: 산악지 C: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D: k계수 E: 1.30
A: 제3호표. 지형현황측량
B: 밀집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90%이상지형 D: k계수 E: 2.80
B: 시가지 C: 건물및도로가 시가지면적의 70%이상지형 D: k계수 E: 2.15
B: 평지 C: 평탄한 평야지역 D: k계수 E: 1.00
B: 구릉지 C: 시가지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D: k계수 E: 1.25
B: 산악지 C: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D: k계수 E: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