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순환골재)].pdf =====
안성시 공고 제2026 - 26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입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구 입 물 품
혼합골재 Φ40mm이하 3,167㎥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납 품 기 한 2027년 6월 30일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도착도 기 초 금 액 금24,037,530원 추 정 가 격 금21,852,300원 부 가 가 치 세 금 입찰 및 계약방법
·수의계약(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등록기간 2,185,230원 개 개 찰 찰 일 장 시 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서(시방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1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제조 및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 -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시에는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3 -
나. 견적체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성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마.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물품,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31-678-315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7. 안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 5 - 대표이사 000 (인)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6 - (인)
===== 관급자재 내역서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순환골재)].xlsx =====
[시트: 사급자재 공종별 사용계획]
A: 사급자재 공종별 사용계획(3차분 추가 변경 분)
A: 공사명 :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고덕-서안성, 브레인시티)
A: 항 목 B: 규격 C: 단위 D: 설계
수량 G: 계획수량 K: 비 고 L: 실정보고
(수직구) U: 뺄것
(홍이사)
D: 당 초 E: 변 경 F: 증,감 G: 전 회 H: 금 회 I: 누 계 J: 잔 여
A: □ 사급자재 B:
A: - 사급자재(터널구간) B: G:
A: .1. 레미콘 B: C: D: 3,757 E: 4,695 F: 938 G: 1,497 H: 1,524 I: 3,021 J: 1,674
A: ..1). 전력구공 B: C: D: - E: - Z: 설계 AA: 전회 AB: 금회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37 E: 37 F: - I: - J: 37 Y: 25-27-12 Z: 1,945 AA: - AB: -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1 E: 1 F: - I: - J: 1 Y: 25-21-12 Z: 115 AA: 105 AB: -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2 E: 2 F: - I: - J: 2 Y: 25-21-15 Z: 272 AA: - AB: -
A: ..2). 수직구공 Y: 25-18-12 Z: 895 AA: 862 AB: -
A: .... 레미콘 B: 25-27-18 C: M3 E: 1,524 F: 1,524 H: 1,524 I: 1,524 J: - K: 추가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1,730 E: 1,500 F: -230 I: - J: 1,500 K: 변경 Z: 3,227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61 E: 64 F: 3 G: 56 I: 56 J: 8 K: 변경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839 E: 458 F: -381 G: 839 I: 839 J: -381 K: 변경 L: 18(1.3m 가시설 변경) U: 가시설공
A: ..3). 환기구공 B: C: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178 E: 178 F: - I: - J: 178 M: 471 N: 471 O: 0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4 E: 4 F: - I: - J: 4 M: 76 N: 76 O: 0 W: 3,209.00 X: 116 Y: 935 Z: 8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12 E: 12 F: - I: - J: 12 W: #VALUE!
A: ..4). Shield TBM공 B: C: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49 E: 72 F: 23 G: 49 I: 49 J: 23 K: 변경 M: 실정보고(수량산출서)
A: .... 레미콘 B: 25-21-15 C: M3 D: 272 E: - F: -272 I: - J: - K: 변경 M: 공종 N: 규격 O: 수직구6 P: 수직구7 Q: 합계
A: .... 레미콘 B: 21-18-12 C: M3 D: 19 E: 31 F: 12 I: - J: 31 K: 변경 M: 작업장부지 N: 25-18-12 O: 118 P: 342 Q: 460
A: ..5). NATM공 B: C: M: 수직구 방음벽 N: 25-21-12 O: 27 P: 43 Q: 70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23 E: 123 F: 100 G: 23 I: 23 J: 100 K: 변경 M: 토류벽 1.3M 증가 N: 25-18-12 P: 18 Q: 18
A: ..6). 부대공 B: C: J: -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70 E: 78 F: 8 G: 70 I: 70 J: 8 K: 변경 L: 70 M: 설계(수량산출서) U: 25+25 = 50(세륜시설), 26루베(수직구#6 작업장), 방음벽기초 지주(40루베), 70 실정보고(전회)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460 E: 611 F: 151 G: 460 I: 460 J: 151 K: 변경 L: 469 M: 공종 N: 규격 O: 수직구6 P: 수직구7 Q: 합계 U: 451(작업장부지), 세륜시설(11루베), L형측구(4루베)
L: 460 M: 작업장 콘크리트 타설 및 철거 N: 25-18-12 무근 O: 115.927 P: 335.277 Q: 451.204 U: 469
A: .2. 철근 B: C: D: 498.766 E: 586.05 G: 3 H: 0 I: 3 J: 583.05 M: 레미콘(세륜시설) N: 25-18-12 무근 O: 5.52 P: 5.52 Q: 11.04
A: ..1). 전력구공 B: C: M: 레미콘(세륜시설) N: 25-21-12 O: 24.8 P: 24.8 Q: 49.6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2.068 E: 2.068 F: - I: - J: 2.068 M: L형측구 N: 25-18-12 O: 3.7 Q: 3.7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2.131 E: 2.131 F: - I: - J: 2.13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0.627 E: 0.627 F: - I: - J: 0.627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5mm C: ton D: 1.615 E: 1.615 F: - I: - J: 1.615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9mm C: ton D: 0.888 E: 0.888 F: - I: - J: 0.888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32mm C: ton D: 1.510 E: 1.510 F: - I: - J: 1.510
A: ..2). 수직구공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23.125 E: 24.743 F: 1.618 G: 0.771 I: 0.771 J: 23.972 U: 14.979 V: 0.241 W: -11.022 X: 8.14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9.308 E: 62.723 F: 53.415 I: - J: 62.723 U: 5.826 V: 0.552 W: -25.104 X: 13.493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99.167 E: 129.706 F: 30.539 I: - J: 129.706 U: 61.567 V: 0.853 W: -39.053 X: 20.862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2mm C: ton D: 9.342 E: 6.336 F: -3.006 I: - J: 6.336 U: 2.766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5mm C: ton D: 53.128 E: 125.581 F: 72.453 I: - J: 125.581 U: 6.868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9mm C: ton D: 253.474 E: 178.318 F: -75.156 I: - J: 178.318 U: 199.226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32mm C: ton E: 7.981 F: 7.981 I: - J: 7.981
A: ..3). 환기구공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10.362 E: 10.362 F: - I: - J: 10.362 L: 0.24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0.091 E: 0.091 F: - I: - J: 0.091 L: 0.552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11.177 E: 11.177 F: - I: - J: 11.177 L: 0.853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2mm C: ton D: 12.681 E: 12.681 F: - I: - J: 12.68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5mm C: ton D: 5.283 E: 5.283 F: - I: - J: 5.283
A: ..4). Shield TBM공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0.560 E: - F: -0.560 I: - J: -
A: ..5). 부대공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2.229 E: 2.229 F: - G: 2.229 I: 2.229 J: -
A: .3. 아스콘 B: C: D: - E: - G: - H: - I: - J: -
A: ..1). 전력구공
A: ... 아스콘 B: #78(표층용) C: ton D: 43.594 E: 43.594 G: - H: - I: - J: 43.594
A: ... 아스콘 B: #467(기층용) C: ton D: 107.494 E: 107.494 G: - H: - I: - J: 107.494
A: .4. 시멘트 B: C: D: 3,431 E: 4,643 G: 2,831 H: - I: 2,831 J: 1,812
A: ..1). 전력구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572 E: 572 F: - G: - I: - J: 572
A: ..2). 수직구공 B: C: D: - E: -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2,100 E: 2,044 F: -56 G: 1,550 I: 1,550 J: 494
A: ..3). 환기구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143 E: 143 F: - G: - I: - J: 143
A: ..4).Shield TBM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I: - J: -
A: ..4).NATM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616 E: 1,884 F: 1,268 G: 1,281 I: 1,281 J: 603
A: ..5).지상보강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E: 2,527 F: 2,527 G: - I: - J: 2,527
A: .5. 맨홀 B: C: E: 3 H: - I: - J: -
A: ..1). 수직구공 B: C:
A: ... 맨홀 B: Ø900 C: EA D: 3 E: 3 F: - G: 3 H: - I: 3 J: -
A: .6. 나연동연선 B: C: D: 1,949 E: 1,949 G: - H: - I: - J: 1,949
A: ..1). SHIELD TBM공 B: C:
A: ... 나연동연선 B: 150㎟ C: m D: 1,498 E: 1,498 F: - G: - H: - I: - J: 1,498
A: ..2). 수직구공
A: ... 나연동연선 B: 150㎟ C: m D: 451 E: 451 F: - G: - H: - I: - J: 451
A: □ 사급자재(전력구구간) B:
A: .1. 레미콘 B: C: D: 4,677 E: 4,687 G: 4,479 H: - I: 4,479 J: 10
A: ..1). 전력구공 B: C: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173 E: 173 F: - G: 113 I: 113 J: 60 M: 173 N: 103 O: 9 P: 112 Q: 61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9 E: 9 F: - G: 9 I: 9 J: - M: 9 N: 4 O: 1 P: 5 Q: 4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1,111 E: 1,111 F: - G: 973 I: 973 J: 138 M: 1,111 N: 908 O: 203 P: 1,111 Q: -
A: ..2). 구조물공(맨홀 및 환기구) B: C: X: 설계 Y: 전회 Z: 금회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2,946 E: 2,954 F: 8 G: 2,946 I: 2,946 J: 8 M: 2,946 N: 2,471 O: 475 P: 2,946 Q: 0 U: 맨홀#10누락분(20루베) W: 25-27-12 X: 3,268 Y: 3,208 Z: -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146 E: 147 F: 1 G: 146 I: 146 J: 1 M: 146 N: 123 O: 23 P: 146 Q: -0 W: 25-21-12 X: 159 Y: 159 Z: -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132 E: 133 F: 1 G: 132 I: 132 J: 1 M: 132 N: 111 O: 21 P: 132 Q: - W: 25-18-12 X: 1,250 Y: 1,112 Z: -
A: ..3). 구조물공(분기구 및 집수정) B: C: X: 4,677
A: .... 레미콘 B: 25-27-12 C: M3 D: 149 E: 149 F: - G: 149 H: - I: 149 J: - X: 7,904
A: .... 레미콘 B: 25-21-12 C: M3 D: 4 E: 4 F: - G: 4 H: - I: 4 J: -
A: .... 레미콘 B: 25-18-12 C: M3 D: 7 E: 7 F: - G: 7 H: - I: 7 J: -
A: ..4). 부대공 B: C: M: 57 N: 57 O: 0
A: .... 레미콘 B: 25-21-12 C: M3 H: - I: - J: - U: *세륜기 2개분 설계내역 누락(25-21-12, 50루베, 25-18-12 11루배) + 우회도로 L형측구(25-18-12, 5루베) + 분기구#4 마감벽(25-21-12, 6루베)
A: .... 레미콘 B: 25-18-12 C: M3 H: - I: - J: - U: 50 V: 11
A: .2. 철근 B: C: D: 511.560 E: 511.826 G: 504.729 H: - I: 504.729 J: 7.097 U: 6 V: 5
A: ..1). 구조물공(맨홀 및 환기구) B: C: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171.008 E: 171.256 F: 0 G: 171.008 I: 171.008 J: 0.248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117.293 E: 117.524 F: 0 G: 117.293 I: 117.293 J: 0.23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84.304 E: 84.564 F: 0 G: 84.304 I: 84.304 J: 0.260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2mm C: ton D: 35.486 E: 35.486 F: - G: 35.486 I: 35.486 J: -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5mm C: ton D: 44.351 E: 44.351 F: - G: 44.351 I: 44.351 J: -
A: ..2). 구조물공(분기구 및 집수정)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9.132 E: 8.455 F: -0.677 G: 9.132 I: 9.132 J: -0.677 V: 내역 = 9.132 W: 수량 = 8.455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8.378 E: 8.378 F: - G: 8.378 I: 8.378 J: -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0.334 E: 0.334 F: - G: 0.334 I: 0.334 J: -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2mm C: ton D: 3.146 E: 3.146 F: - G: 3.146 I: 3.146 J: -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5mm C: ton D: 3.218 E: 3.218 F: - G: 3.218 I: 3.218 J: -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29mm C: ton D: 5.696 E: 5.696 F: - G: 5.696 I: 5.696 J: -
A: ..3). 전력구공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3mm C: ton D: 16.141 E: 16.116 F: -0.025 G: 12.429 I: 12.429 J: 3.687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6mm C: ton D: 9.087 E: 8.529 F: -0.558 G: 6.128 I: 6.128 J: 2.401
A: ... 이형철근/고장력철근(하이바) B: H19mm C: ton D: 3.986 E: 4.773 F: 0.787 G: 3.826 I: 3.826 J: 0.947
A: .3. 아스콘 B: C: D: 5,033.789 E: 5,033.789 G: 5,033.789 H: - I: 5,033.789 J: -
A: ..1). 전력구공
A: ... 아스콘 B: #78(표층용) C: ton D: 1,900.989 E: 1,900.989 F: - G: 1,900.989 I: 1,900.989 J: -
A: ... 아스콘 B: #467(기층용) C: ton D: 3,132.800 E: 3,132.800 F: - G: 3,132.800 I: 3,132.800 J: -
A: .4. 시멘트 B: C: D: 24,097 E: 33,295 G: 24,030 H: - I: 24,030 J: 9,265
A: ..1). 전력구공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18,592 E: 27,370 F: 8,778 G: 18,525 I: 18,525 J: 8,845
A: ..2). 구조물공(맨홀 및 환기구)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5,237 E: 5,642 F: 405 G: 5,237 I: 5,237 J: 405
A: ..3). 구조물공(분기구 및 집수정) B: C:
A: ... 시멘트 B: 40KG(대) C: 대 D: 268 E: 283 F: 15 G: 268 I: 268 J: 15
A: .5. 맨홀 B: C: D: 15 E: 15 G: 15 H: - I: 15 J: -
A: ..1). 구조물공(맨홀 및 환기구) B: C:
A: ... 맨홀 B: Ø900 C: EA D: 14 E: 14 F: - G: 14 H: - I: 14 J: -
A: ..2). 구조물공(분기구 및 집수정)
A: ... 맨홀 B: Ø900 C: EA D: 1 E: 1 F: - G: 1 H: - I: 1 J: -
A: .6. 나연동연선 B: C: D: 4,802 E: 4,815 G: 4,742 H: -3 I: 4,739 J: 76
A: ..1). 전력구공 B: C:
A: ... 나연동연선 B: 150㎟ C: m D: 3,437 E: 3,445 F: 8 G: 3,374 I: 3,374 J: 71
A: ..2). 구조물공(맨홀 및 환기구)
A: ... 나연동연선 B: 150㎟ C: m D: 1,300 E: 1,305 F: 5 G: 1,300 I: 1,300 J: 5
A: ..3). 구조물공(분기구 및 집수정)
A: ... 나연동연선 B: 150㎟ C: m D: 65 E: 65 F: - G: 68 H: -3 I: 65 J: - U: 뭔가가 있음
[시트: 토목]
A: 관 급 자 재 사 용 계 획 수 량(토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전체금액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계 F: 24,037,530
A: 순환골재(보조기층용) B: 현장도착도:Φ40mm이하(VAT포함) C: ㎥ D: 1,682 E: 7,590 F: 12,766,380
A: 순환골재(동상방지층용) B: 현장도착도:Φ40mm이하(VAT포함) C: ㎥ D: 1,485 E: 7,590 F: 11,271,150
[시트: 수량집계(나연동연선)]
A: 나연동연선 수량 집계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M) H: 계 획 수 량 (M) M: 비 고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A: 나연동연선 C: 150㎟ E: 1,949 F: 4,802 G: 6,751 H: - I: - J: 4,529 L: 4,529 P: 2,222
A: 합 계 E: 1,949 F: 4,802 G: 6,751 H: - I: - J: 4,529 K: - L: 4,529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M) H: 계 획 수 량 (M) M: 비 고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A: 나연동연선 C: 150㎟ E: 1949 F: 4802 G: 6751 H: 0 I: 0 J: 1529 K: 2125 L: 3654
A: 합 계 E: 1949 F: 4802 G: 6751 H: 0 I: 0 J: 1529 K: 2125 L: 3654
[시트: 수량집계(시멘트)]
A: 시멘트 수량 집계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대) H: 계 획 수 량 (대) M: 비 고 O: 터널계 P: 전력구계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A: 시멘트 C: 1종보통 E: 4,780 F: 24,097 G: 28,877 H: 4,092 I: - J: 24,030 K: - L: 28,122 O: 4,092 P: 24,030
A: 합 계 E: 4,780 F: 24,097 G: 28,877 H: 4,092 I: - J: 24,030 K: - L: 28,122 O: 688 P: 67
O: -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대) H: 계 획 수 량 (대) M: 비 고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A: 시멘트 C: 1종보통 E: 4,780 F: 24,097 G: 28,877 H: - I: 2,215 J: 10,459 K: 6,947 L: 19,621
A: 합 계 E: 4,780 F: 24,097 G: 28,877 H: - I: 2,215 J: 10,459 K: 6,947 L: 19,621
E: 688
E: 수직구#6 약액주입 설계내역변경
[시트: 수량(레미콘)]
A: 레미콘 수량 집계
T: 실정보고(수량산출서)
A: 구분 C: 내 역 수 량 (M3) F: 계 획 수 량 (M3) K: 비 고 L: 실정보고
(수직구) T: 공종 U: 규격 V: 수직구6 W: 수직구7 X: 합계
C: 터널구간 D: 전력구구간 E: 계 F: 터널구간 H: 전력구구간 J: 계 T: 작업장부지 U: 25-18-12 V: 118 W: 342 X: 460
F: 전회 G: 금회 H: 전회 I: 금회 O: 25-27-12 P: 25-21-12 Q: 25-18-12 T: 수직구 방음벽 U: 25-21-12 V: 27 W: 43 X: 70
A: 25-27-18 C: - D: - E: - F: - G: 1,524 H: - I: - J: 1,524
A: 25-27-12 C: 1,945 D: 3,268 E: 5,213 F: - G: - H: 3,208 I: - J: 3,208 O: 1730.16 P: 127.05 Q: 1754.55 R: 3611.76 T: 토류벽 1.3M 증가 U: 25-18-12 W: 18 X: 18
A: 25-21-12 C: 185 D: 159 E: 344 F: 175 G: - H: 159 I: - J: 334 L: #REF!
A: 25-21-15 C: 272 D: - E: 272 F: - G: - I: - J: - T: 설계(수량산출서)
A: 25-18-12 C: 1,355 D: 1,250 E: 2,605 F: 1,322 G: - H: 1,112 I: - J: 2,434 L: #REF! M: 460 N: 18 P: 145 T: 공종 U: 규격 V: 수직구6 W: 수직구7 X: 합계
A: 합 계 C: 3,757 D: 4,677 E: 8,434 F: 1,497 G: 1,524 H: 4,479 I: - J: 7,500 T: 작업장 콘크리트 타설 및 철거 U: 25-18-12 무근 V: 115.927 W: 335.277 X: 451.204
T: 레미콘(세륜시설) U: 25-18-12 무근 V: 5.52 W: 5.52 X: 11.04
T: 레미콘(세륜시설) U: 25-21-12 V: 24.8 W: 24.8 X: 49.6
T: L형측구 U: 25-18-12 V: 3.7 X: 3.7
A: 구분 C: 내 역 수 량 (M3) F: 계 획 수 량 (M3) K: 비 고 N: 146
C: 터널구간 D: 전력구구간 E: 계 F: 터널구간 H: 전력구구간 J: 계 N: 1366
F: 전회 G: 금회 H: 전회 I: 금회
A: 25-27-12 C: 1945 D: 3268 E: 5213 F: 0 H: 1566 I: 1158 J: 2724
A: 25-21-12 C: 185 D: 159 E: 344 F: 120 G: 25.5 H: 73 I: 115.1184 J: 333.6184
A: 25-21-15 C: 272 D: 0 E: 272 F: 0 G: 0 H: 0 I: 0 J: 0
A: 25-18-12 C: 1355 D: 1250 E: 2605 F: 940 G: 425.511 H: 420 I: 620.86902 J: 2406.38002
A: 합 계 C: 3757 D: 4677 E: 8434 F: 1060 G: 451.011 H: 2059 I: 1893.98742 J: 5463.99842
G: ㅇ
[시트: 수량(철근)]
A: 철근 수량 집계
A: 구분 D: 내 역 수 량 (TON) G: 계 획 수 량 (TON) L: 비 고 M: 실정보고
(수직구)
D: 터널구간 E: 전력구구간 F: 계 G: 터널구간 I: 전력구구간 K: 계 N: 분합납품
변경2차 P: 설계잔량
G: 전회 H: 금회 I: 전회 J: 금회 P: 터널 Q: 전력구
A: 이형철근
(SD400) B: HD13 D: 38.344 E: 196.281 F: 234.625 G: 3.000 H: - I: 191.215 J: - K: 194.215 M: #REF! N: #REF! O: HD13 P: 35.344 Q: 5.066 U: 0.184
B: HD16 D: 11.530 E: 134.758 F: 146.288 H: - I: 131.799 J: - K: 131.799 M: #REF! N: #REF! O: HD16 P: 11.530 Q: 2.959 U: 0.483
B: HD19 D: 110.971 E: 88.624 F: 199.595 H: - I: 88.464 J: - K: 88.464 M: #REF! N: #REF! O: HD19 P: 110.971 Q: 0.160 U: 0.554
B: HD22 D: 22.023 E: 38.632 F: 60.655 G: - H: - I: 38.632 J: - K: 38.632 O: HD22 P: 22.023 Q: -
B: HD25 D: 60.026 E: 47.569 F: 107.595 G: - H: - I: 47.569 J: - K: 47.569 O: HD25 P: 60.026 Q: -
B: HD29 D: 254.362 E: 5.696 F: 260.058 G: - H: - I: 5.696 J: - K: 5.696 O: HD29 P: 254.362 Q: -
B: HD32 D: 1.510 E: - F: 1.510 G: - H: - I: - J: - K: - O: HD32 P: 1.510 Q: -
A: 합
계 D: 498.766 E: 511.560 F: 1,010.326 G: 3.000 H: - I: 503.375 J: - K: 506.375 O: 합 계 P: 495.766 Q: 8.185
A: 구분 D: 내 역 수 량 (TON) G: 계 획 수 량 (TON) L: 비 고
D: 터널구간 E: 전력구구간 F: 계 G: 터널구간 I: 전력구구간 K: 계
G: 전회 H: 금회 I: 전회 J: 금회
A: 이형철근
(SD400) B: HD32 D: 1.51 E: 0 F: 1.51 G: 0 H: 0 I: 0 J: 0 K: 0
B: HD29 D: 254.362 E: 5.696 F: 260.058 G: 0 H: 0 I: 5.696 K: 5.696
B: HD25 D: 60.026 E: 47.569 F: 107.595 G: 0 H: 0 I: 24.62 J: 17.472 K: 42.092
B: HD22 D: 22.023 E: 38.632 F: 60.655 G: 0 H: 0 I: 18.385 J: 18.536 K: 36.921
B: HD19 D: 150.024 E: 88.624 F: 238.648 G: 0.853 H: 20.009 I: 41.008 J: 34.652 K: 96.522
B: HD16 D: 36.634 E: 134.758 F: 171.392 G: 0.552 H: 12.941 I: 60.573 J: 51.646 K: 125.712
B: HD13 D: 49.366 E: 196.281 F: 245.647 G: 2.47 H: 5.67 I: 91.793 J: 74.866 K: 174.799
A: 합
계 D: 573.945 E: 511.56 F: 1085.505 G: 3.875 H: 38.62 I: 242.075 J: 197.172 K: 481.742
[시트: 수량(아스콘)]
A: 아스콘 수량 집계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TON) H: 계 획 수 량 (TON) M: 비 고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N: 방여울로 폭변경(2차변경)
A: 표층 C: #78 D: T=5~10cm F: 1,900.989 G: 1,900.989 H: - I: - J: 1,900.989 L: 1,900.989 N: 611.949 O: -
P: 611.949
A: 기층 C: #467 D: T=15~25cm F: 3,132.800 G: 3,132.800 H: - I: - J: 3,132.800 L: 3,132.800 N: 1199.239 O: -
P: 1199.24 S: 2347.326 T: 1148.087 U: 1199.239
A: 합 계 E: - F: 5,033.789 G: 5,033.789 H: - I: - J: 5,033.789 K: - L: 5,033.789
A: 구 분 C: 규 격 E: 내 역 수 량 (TON) H: 계 획 수 량 (TON) M: 비 고
E: 터널구간 F: 전력구구간 G: 계 H: 터널구간 J: 전력구구간 L: 계
H: 전회 I: 금회 J: 전회 K: 금회
A: 표층 C: #78 D: T=5~10cm E: 43.594 F: 1289.039 G: 1332.633 H: 0 I: 0 J: 0 K: 765.391 L: 765.391
A: 기층 C: #467 D: T=15~25cm E: 107.494 F: 1933.56 G: 2041.054 H: 0 I: 0 J: 0 K: 1148.087 L: 1148.087
A: 합 계 E: 151.088 F: 3222.599 G: 3373.687 H: 0 I: 0 J: 0 K: 1913.478 L: 1913.478
===== 시방서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순환골재)].pdf =====
순환골재 시방서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
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
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
용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
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건축
공사표준시방서」「송?배전 지중관로 공사시방서」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
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
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콘크리트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굵은골재 또는 잔골재를
말한다.
(5)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6)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
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
첨가제 등)을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
산?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분쇄, 이물질 분리?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
을 말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
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
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골재
로,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얻어지는 아스팔트와 분리된 골
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
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
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
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재생첨가제」라 함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5)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
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는 기초 저면부터 암
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구조물의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치
를 위해 터파기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성토」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흙쌓기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0) 「복토」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며, 다짐 등이 필요하
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매립시설 복토」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매립된 폐기물 또는 매
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작업(일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말한다.
(22) 「송?배전 관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수용가로 전압?전류의 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
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1.1.4 입도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기층 품질관리 항목
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2.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
(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
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등에 따른다.
1.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4>의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2)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3) 골재의 입도
순환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6>의 기준 중 하
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1.6>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4)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7>에
따른다.
<표 1.7>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2. 도로 보조기층용
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노상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
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
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
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2.3>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3. 콘크리트용
3.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이 가능한 골재의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
서」의 제2장 일반 콘크리트 및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재료 규정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악
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
며, <표 3.1>의 품질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
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하여 골재 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이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
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무기
이물질 함유량이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이여야 한다.
3.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순환골재는 골재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입경에 따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저장한다. 또한, 저장설비는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경사를 둔다.
(2) 순환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와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KS A ISO
2859-0(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순환 굵은골재
는 <표 3.3>, 순환 잔골재는 <표 3.4>와 같이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표 3.1>의 품질기
준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정하는 입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 생산자 및 순환골재 사용제품 제작자는 순환골재의 산지 및 종류, 치환률
등을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
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 이내로 한다.
(3) 순환골재 사용시 목표슬럼프를 ±20㎜ 이내의 관리를 권장한다.
(4)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
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
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5)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사용비율은
<표 3.5>와 같다.
(6)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
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
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또는 25㎜ 이하로 하되, 가능한 20㎜ 이하를 권
장한다.
(8)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레디믹스
트콘크리트)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충족하도록 한다.
(9)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
하거나 플라이애쉬(KS L 5405),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등을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0)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비율
4.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4.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순한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
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5.1 일반사항
본 기준은 하수관로를 시공할 때 기초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
래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순환 잔골재(이하??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다.
5.2 관련 규정의 적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사용시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토목공
사 표준일반시방서」및「하수도시설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주택건설 전문시방
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5.3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은 <표 5.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5.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5.4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시험은 <표 5.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
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5.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6.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6.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 현장이나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파쇄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Ⅱ-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6.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반입 및 파쇄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입시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입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게 절삭된 형태인 것과 덩어리인 것을 구분하여 저장
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최대 골재 크기
20mm 이하로 파쇄한다. 이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건설폐자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
시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6.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6.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
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6.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6.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저장 중에 입
도가 다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입선
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6.5 품질관리 항목 및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환 아스팔트 혼
합물의 제조에 있어 <표 6.2>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공사표준시방
서」를 따른다.
<표 6.2>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7.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7.1 일반사항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상 상
부에 포설하는 층을 말한다.
(2)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
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7.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7.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7.3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7.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
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7.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8. 노상용
8.1 일반사항
(1) 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
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이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8.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8.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8.3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상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8.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8.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 고르
기를 하여야 한다.
<표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9. 노체용
9.1 일반사항
노체는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도록 노상면 하부에 시공되는 흙쌓기 부분
을 말한다.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9.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9.3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체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9.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9.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10.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10.1 일반사항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
양오염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0.3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0.4>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
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10.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는 <표 10.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성토용
11.1 일반사항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은 <표 1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표 11.1>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12. 복토용
12.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
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3. 매립시설의 복토용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사용할 때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
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제2호나목차(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의 복토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되, 최종복토용 중 식생대층에는 순환골재
를 사용할 수 없다.
(3)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3.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4.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건축, 토목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
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