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진안 지혜의 숲 및 복합플랫폼 건설사업관리용역(가격입찰).pdf =====
진안군공고 제2026-1098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진안 지혜의 숲 및 복합플랫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진안읍 군하리 481번지 일원 용역개요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용역기간
[전체분]착수일부터 720일, [1차분] 240일
추 정 금 액
금3,241,271,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0. 07. 18:00 추 정 가 격
금2,946,610,000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 15:00
금294,661,000원
금3,241,271,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 16:00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1차분]금1,000,000,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결과 입찰참가 적격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
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
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
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
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별표1]
에 의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를 부여합니다.
나. 가격입찰 집행 후 통보받은 심사대상자(개별 통보함)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이달우 ☎ 063-430-2322)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정의열 ☎ 063-430-2276)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진 안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지혜의 숲 및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진 안 군
(문화체육과)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800" leader="3" type="2"/> 1
2. 공통 업무<hp:tab width="37604" leader="3" type="2"/> 16
3. 시공 단계 업무<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 26
4.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508" leader="3" type="2"/> 43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hp:tab width="18708" leader="3" type="2"/> 48
1. 일반사항
1.1 용 역 명 : 지혜의 숲 및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진안군에서 발주하는“지혜의 숲 및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시공 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지혜의 숲및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발주기관 : 진안군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
2) 규
모
- 도서관 : 연면적 2,990.71 ㎡ / 지하 1층, 지상 2층
- 복합플랫폼 : 광장 5,245.68㎡, 주차장 180면
3)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주차장 및 광장(자동차관련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추정공사비 : 28,790백만원(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시공단계 23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마. 용 역 비 : 3,241,271천원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참조
1.5 본 용역의 적용 규정
본 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8호,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제1항,「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등이 적용된다.
1.6 과업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써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 6. 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 규정에 따라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사. 본 지시서 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별도 발주된 용역(전기분야 감리)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등 관련법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본 용역”이라 함은“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진안군을 말한다.
다.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마.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다.
사. “건설사업관리회사”라 함은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를 말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또는“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자. “공사관리관”이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차. “시공자(시공사)”란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시공업체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카. “사업자”란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한 시공자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타. “관련사업자”란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한 시공자를 포함한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상호간 계약 및 협력의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 및 기관을 통칭한다.
파. “설계도서 또는 설계서류”라 함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부하 및 용량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말한다.
1.8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요
1) 본 용역은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ㆍ환경관리ㆍ사후관리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용역은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사업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4) 본 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연기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연기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 협의에 의한 정지 기간 동안에 대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및 규정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고시, 각종훈령, 지침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상호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 관련법령
1)<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hp:fwSpace/>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7)<hp:fwSpace/>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9)<hp:fwSpac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hp:fwSpace/>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hp:fwSpace/>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7)<hp:fwSpace/>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8)<hp:fwSpace/>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hp:fwSpace/>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hp:fwSpace/>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2)<hp:fwSpace/>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법률
- 지침 및 기준
1)<hp:fwSpace/>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2)<hp:fwSpace/>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hp:fwSpace/>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4)<hp:fwSpace/>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5)<hp:fwSpace/>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6)<hp:fwSpace/>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 등
1.9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및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교육연구시설) 건립 및 복합플랫폼(자동차관련시설) 구축사업의 시공 단계(감독권한 대행)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폐기물처리 공사
(이하“건설공사”라 한다) 등 건설공사 전범위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등
- 건설공사의 환경․재해․민원관리 - 건설공사의 인허가 및 인증업무 관리 - 건설공사의 준공단계 및 인수․인계 업무
-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 대행 업무 포함)
- 시공계획의 검토 및 공정표의 검토
- 건설사업자 등이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건설사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행정업무 지원 및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시공 후 단계 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기타,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발행한『건설사업관리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1.10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본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비상주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 투입제안은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계약 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각종 영향평가, 인ㆍ허가 등의 지연 및 설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감리 기술인의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 한 후 조정 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인이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인 배치 요구 시
3)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4) 사업 추진 상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 시
5)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 시
6)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인의 교체 요구 시
7)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결과 요구 시
8) 발주기관에서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1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기술인을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원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면접 등을 통하여 관리원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가. 본 건설사업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업무 및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나.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마.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바.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사. 건설사업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1.13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기관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하였을 때
6) 기타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 ․ 승인 없이 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단계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실이 반복될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14 건설사업관리자 근무지침
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라. 본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건설사업관리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리관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사 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전체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인의 업무역할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할 수 있으며, 현장개설에 따른 사업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사업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 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가능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ㆍ관리 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파.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며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및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2)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3)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4)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종별 공사 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 공통업무
2.1 과업착수신고 및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7일 이내)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 제반사항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감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인 자격증명 확인서 등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사업비 관리 계획 6) 공정관리 계획 7) 품질관리 계획 8) 설계(도서)검토 계획 9)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10)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1) 보안관리계획서 12)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업무수행계획서 13) 기타 필요한 사항 2.2 회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참석대상은 각 분야별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으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참석대상은 각 분야별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으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4) 특별회의
발주처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참석대상자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3 보고 및 보고서 가. 정기보고(서) 1) 일일보고서(서) 가) 제출시기 : 매일 10:00
나)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 일일업무일지로 대체 가능 2) 주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주 화요일 10:00
나) 보고내용 : 금주 분야별 작업내용, 다음 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 주간 공정 회의 자료로 대체 가능 나. 월간 및 분기 보고(서)
1)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시공단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사업관리 활동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분기별 사업관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시기 : 익월(다음 분기) 7일 내
나) 보고내용
*서식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3) 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ㆍ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1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13)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다. 최종보고서
*서식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4) 품질시험ㆍ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10)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및 주요구조부 촬영 동영상
11)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라. 건립공사 백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단계의 자료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설계 시~준공 시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건립공사 백서를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하여야한다.
※ 백서의 양식과 규격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마.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검토 사항 2) 현장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사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및 기타 발주처 요구 시
2.4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
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서
매일 10:00
1부
주간보고서
매주 화요일 10:00
1부
월간보고서
매 익월 7일 내
1부
분기보고서
매 다음분기 7일 내
2부
수시(특별)보고서
수시
1부
최종보고서
용역 완료 후 14일 이내
3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통지 후 7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감리 포함)
통지 후 15일 이내
3부
시공이후 단
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
준공 후 14일 이내
5부
기
타
건립공사 백서(설계~준공)
준공 후 14일 이내
5부
착수부터 준공까지 모든자료 일체(USB)
준공 후 14일 이내
5개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
지정
2.5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인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USB 등의 매체로 보관한다.
또한, 감독관에게 매일 전자매체를 통해 보고토록 한다.
※ 촬영은 고화소(10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와 드론 사용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hp:fwSpace/>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현장의 방문은 감독공무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공사관리관이 아닌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6 사업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제반법령 검토 및 각 시점별 재원조달 및 소요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각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초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처 및 각 시공업체 등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2.7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3)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4)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2.8 보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인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2.9 전문기술인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 한다.
3. 시공단계 업무
3.1 주요 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공정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관리, 클레임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민원관리, 환경관리 등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등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다. 계약관리업무
라. LCC를 고려한 시공VE 및 공사감리업무(관계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 수행)
마.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3.2 세부 업무 가.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발주처가 선정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카)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가) 측량기준점의 보호
(1)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
(1)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처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관련자 회의 가)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1)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독자와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나) 급수 간선시설 및 도시 가스시설 (다) 상하수도시설 (라)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등 (마) 지역 냉․난방시설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
(2)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 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수회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주관하는 공사 착수회의에 사업자와 함께 참석하여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정기회의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라) 기타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의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반 대관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단계 1) 일반업무사항 가) 현장 정기교육
나)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기관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민원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발주자(감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전화, 서면, 홈페이지 등 웹 게재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인 등의 교체
(1)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사업자,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등에 따르면 가설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전인증된 제품(KCs 마크표시)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반입되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확인 및 검토
바)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사)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파일 제출 포함)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사진촬영 및 보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기재한다.
-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1)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슬라브, 구조벽,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2) 암반선 확인 사진 (3) 매몰 구조물
(4)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5)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6)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7)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8)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9)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10) 배관 및 공조 덕트 시공 광경 (11) 보온, 결로 방지 관계 시공 광경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주요 구조부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서 (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4) 품질시험검사대장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각종 시험성적표 (7) 설계변경 여건보고 (8)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9) 기성, 준공검사원 (10)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11) 안전관리 계획서 및 관련보고서 (12)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3) 기성고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4)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관계 법령 준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자)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1)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2)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가) 공정 ․ 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VE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 VE를 수행하여야 한다.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 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관리 가)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 진도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3)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공정계획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정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기관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 시공계획서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 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나) 주요 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및 주요부분 생산자료, 자재 견본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 상세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2)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규격의 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몰부분 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사) 기술검토의견서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1)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2) 자재 수급계획 검토 (3) 기자재의 검수 (4) 기자재의 관리 자) 기존 구조물 철거 및 배출 물량의 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시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보완 및 철거공법 등의 지도를 통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완료 상태를 확인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배출은 건설사업관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배출물의 성상, 배출량, 배출인허가사항 등을 확인 및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 정지 명령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재시공․공사 정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등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수행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건설안전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3) 안전관리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가) 품질보증계획서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시서 등을 말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검사요령 (1) 품질시험․검사 기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결과 및 실적을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환경감시 업무수행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 기록을 정리하여 비치․관리하여야한다
9) 사업비관리 가) 기성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협력하여 계획된 단위작업들의 각각에 대한 기성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지불이나 과지불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또한 기성계획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여 향후 기성지불과 관련된 분쟁발생이 있을 경우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도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및 타당성(노무, 자재, 장비, 하도급, 경비 및 이윤 등)을 검토하고 전체 공사비용과 공사일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대안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예산 내에서 경제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공사계약자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안 분석 및 실행이 진행 중인 시공 등의 건설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자의 기성청구(준공청구 포함)시에는 기성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완료 전 예비 준공검사 점검표에 의거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하도급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단계 업무
4.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4.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업무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유지관리 지침서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2) 준공도면 및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기관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3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4 기타업무 가.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나.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 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기관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장비의 비상관리 대책(사고, 고장발생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 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