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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211-001] 물품(종자)구매 입찰 재공고-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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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256호

물품(종자)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품
목
바지락 2,004,715미 이상(각장 1㎝ 이상)
사 업 비
금140,330,000원(금일억사천삼십삽만원)
기초금액
금70원(1미당 단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비(140,330,000원)으로 계약하되, 대가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2)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2026. 10. 15.(목) 10:00)까지
3)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① FAX 제출 : 055-639-349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5-639-3505)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 부담)

② 직접방문 제출 (거제시청 회계과 계약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바.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상기사항 중 1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낙찰되지 못하며 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현장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납품 및 계약조건

별첨 “물품구매사양서 및 특수조건” 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재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56호

물품(종자)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 목
사 업 비
기초금액
납품기한
납품조건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바지락 2,004,715미 이상(각장 1㎝ 이상)
금140,330,000원(금일억사천삼십삽만원)
금70원(1미당 단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첨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비(140,330,000원)으로 계약하되, 대가는 계약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
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2)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2026. 10. 15.(목) 10:00)까지
3)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① FAX 제출 : 055-639-349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5-639-3505)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 부담)
② 직접방문 제출 (거제시청 회계과 계약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대상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바.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상기사항 중 1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낙찰되지 못하며 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현장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납품 및 계약조건
별첨 “물품구매사양서 및 특수조건” 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수산자원팀(☎055-639-428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hwpx =====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

❏ 건
명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바지락)
❏ 예산금액 : 금140,330,000원(금일억사천삼십삼만원)
❏ 종자크기 : 각장 1cm 이상
❏ 방류해역 : 장목면 대금 해역, 사등면(청곡, 사곡, 견내량)해역, 거제면 산달 해역
❏ 방류시기(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종자생산 확인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에게 사전에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전현지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계약
❍ 수산종자 매입방류(수산자원조성)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사전 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 사전 현지확인은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하고,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에게 50개체 이상의 시료채취에 협조하며,
다른 시장․군수와 계약 등에 종자납품이 완료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전 현지확인 시 물량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단체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더라도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
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어야 한다.
❍ 검수는 계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0마리 또는 100g 이상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 하고, 종자 크기를 준수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
능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사항
❍ 사업 입찰 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된 종자업체는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
검사의뢰 이후 사업대상(종자)물량을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 기상악화 등으로 방류일정이 조정될 경우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그 외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수산종자 방류사업)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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