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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208]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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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완수일자 계약일로부터 2026.12.18.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08.(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오은진 (042-866-343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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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완료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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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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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
드시 입찰자[(공동수급 허용 시)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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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
) 성
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 기타문서(위 제출서류 1)~6),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별도 서류)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 허용 시)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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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
-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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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06 13:15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60208.hwp =====

과업지시서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2026. 0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
차

1. 과업 설명서 1 2. 일반 과업지시서 2 3. 세부 과업지시서 7 4. 예정 공정표 8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8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용역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이내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산업통상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사업 중 “극지항로 항해 선박의 빙하중 추정 및 설계 변수 산출을 위한 실험·계측 기술개발”과제에 빙하중 추정 연구개발을 위한 일부분이다.

□ 이 과업에서는 쇄빙선의 실운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학습기반 빙하중 AI 추정 모델과 설계하중 추정식을 개발하고, AI 빙하중 추정 모델의 빙하중 추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바람, 빙두께, 빙농도 등), 운항조건(속도, 선수각 등)이 기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실운항 환경 조건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환경·운항 변수 인자 후보군 도출 및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

□ 기계 학습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설명 가능 AI(eXplainable AI: XAI) 적용 변수 영향도 분석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실운항 변수를 고려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산업통상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사업 중 “극지항로 항해 선박의 빙하중 추정 및 설계 변수 산출을 위한 실험·계측 기술개발”를 위한 과업으로서, 본 과업 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부와 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원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한다.

2) 이 용역은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KRISO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정하는 기일에 최소 1회의 중간보고와 그 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 1주일 전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용역 성과물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오기·누락·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과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보완, 하자담보책임 등은 계약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타. 비밀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실운항 환경 조건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환경·운항 변수 인자 후보군 도출 및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

□ 기계 학습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 설명 가능 AI(XAI) 적용 변수 영향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실운항 변수를 고려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과업 범위 및 정의] 나. 과업의 상세범위 □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실운항 데이터 중 풍속, 풍향, 빙농도, 빙두께, 선속, heading, propeller rpm, engine load, 운항 지점, 운항 시간,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구조 응답, 설계 빙하중 데이터 정리

○ 계측 데이터 타임스탬프 동기화, 센서 이상치 및 Null 값 필터링, 정적 바이어스 보정

○ 운항 경로 및 환경 조건 예보 데이터 수집 및 격자 공간 · 시간 동기화

□ 실운항 환경 조건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운항 경로 및 환경 데이터 수집 및 격자 공간 · 시간 동기화

○ 항로별 환경 예보 및 재분석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 항로별 환경 예보 오차 모델링

○ 항로 waypoint 및 계측 point로 환경 변수 정리

○ 시계열 특징 및 스펙트럼 분석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 환경·운항 변수 인자 후보군 도출 및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

○ 빙하중 기여 인자 독립 변수 정의: 풍속/풍향(상대/절대), 빙두께, 빙농도, 선속, 선수각 변화율, 프로펠러 추력 대용치(RPM, Engine Load).

○ 독립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 multicollinearity 해소 및 독립성 보장 모델링: '강한 상관관계에 따른 모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Variance Inflation Factor(VIF)지표 기반 변수 직교화 및 중요 특성 선택을 수행

□ 기계 학습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시계열 통계량에 탁월한 Gradient Boosting 계열(XGBoost, CatBoost)과 복합 비선형성을 파악하는 Deep Learning Model 성능 검증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는 LSTM 및 Transformer Model 성능 검증 및 빙하중 추정 적합 모델 선정

○ RMSE, MAPE 및 피크 빙하중 과소평가 방지를 위한 비대칭 손실 함수 (Asymmetric Loss) 최적화를 적용

○ 실운항 데이터 성능 평가 검증 셋 구성 및 최적 모델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 수행

□ 설명 가능 AI(XAI) 적용 변수 영향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Shapley Value 분석: 운항 조건에 따른 빙하중 모델의 추정 결과를 한계 기여도 합으로 분해하여 전체 운항 조건에서의 절대적 기여도 순위 산출.

○ 상호작용 검증: 빙 두께 증가에 따른 선속 감소 현상과 이때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 변화의 비선형 결합(Interaction Value)을 분석하여 빙역학 메커니즘과 일치하는지 정합성 검토

[기계학습 및 XAI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

□ 실운항 변수를 고려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 설명가능 (XAI)로 선별된 핵심 지배 변수만을 활용하여 기호 회귀(Symbolic Regression)를 수행 설계 하중 도출

○ 파이썬 기반 추정 알고리즘 개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및 성능 검증 ] □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2주 전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1주 전 제출

○ 보고서의 내용 안에는 연구소의 수정사항 및 추가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 예정.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 등에 담아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등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물 (최종) 최종보고서 1부 전자파일 실운항 데이터 분석 파일 1set 4. 예정 공정표 (안)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착수 보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최소 1회 이상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 계약 종료 1주일 전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1부_R26BK01760208.hwp =====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제안요청서 통 2026. 09.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본 과업은 산업통상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사업 중 “극지항로 항해 선박의 빙하중 추정 및 설계 변수 산출을 위한 실험·계측 기술개발”과제에 빙하중 추정 연구개발을 위한 일부분이다.
  • 이 과업에서는 쇄빙선의 실운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학습기반 빙하중 AI 추정 모델과 설계하중 추정식을 개발하고, AI 빙하중 추정 모델의 빙하중 추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바람, 빙두께, 빙농도 등), 운항조건(속도, 선수각 등)이 기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파이썬기반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범위 및 내용 ㅇ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ㅇ 실운항 환경 조건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환경·운항 변수 인자 후보군 도출 및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
  • 기계 학습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 설명 가능 AI(eXplainable AI: XAI) 적용 변수 영향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실운항 변수를 고려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 세부내용 ㅇ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실운항 데이터 중 풍속, 풍향, 빙농도, 빙두께, 선속, heading, propeller rpm, engine load, 운항 지점, 운항 시간,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구조 응답, 설계 빙하중 데이터 정리
  • 계측 데이터 타임스탬프 동기화, 센서 이상치 및 Null 값 필터링, 정적 바이어스 보정
  • 운항 경로 및 환경 조건 예보 데이터 수집 및 격자 공간 · 시간 동기화

ㅇ 실운항 환경 조건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운항 경로 및 환경 데이터 수집 및 격자 공간 · 시간 동기화
  • 항로별 환경 예보 및 재분석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 항로별 환경 예보 오차 모델링

  • 항로 waypoint 및 계측 point로 환경 변수 정리

- 시계열 특징 및 스펙트럼 분석

[실운항 데이터 수집 및 운항 조건 모델링 ]

  • 환경·운항 변수 인자 후보군 도출 및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
  • 빙하중 기여 인자 독립 변수 정의: 풍속/풍향(상대/절대), 빙두께, 빙농도, 선속, 선수각 변화율, 프로펠러 추력 대용치(RPM, Engine Load).

- 독립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 multicollinearity 해소 및 독립성 보장 모델링: '강한 상관관계에 따른 모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Variance Inflation Factor(VIF)지표 기반 변수 직교화 및 중요 특성 선택을 수행
  • 기계 학습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 시계열 통계량에 탁월한 Gradient Boosting 계열(XGBoost, CatBoost)과 복합 비선형성을 파악하는 Deep Learning Model 성능 검증
  •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는 LSTM 및 Transformer Model 성능 검증 및 빙하중 추정 적합 모델 선정
  • RMSE, MAPE 및 피크 빙하중 과소평가 방지를 위한 비대칭 손실 함수 (Asymmetric Loss) 최적화를 적용
  • 실운항 데이터 성능 평가 검증 셋 구성 및 최적 모델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 수행
  • 설명 가능 AI(XAI) 적용 변수 영향도 분석 알고리즘 개발
  • Shapley Value 분석: 운항 조건에 따른 빙하중 모델의 추정 결과를 한계 기여도 합으로 분해하여 전체 운항 조건에서의 절대적 기여도 순위 산출.
  • 상호작용 검증: 빙 두께 증가에 따른 선속 감소 현상과 이때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 변화의 비선형 결합(Interaction Value)을 분석하여 빙역학 메커니즘과 일치하는지 정합성 검토

[기계학습 및 XAI 기반 빙하중 추정 알고리즘 개발 ]

  • 실운항 변수를 고려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 설명가능 (XAI)로 선별된 핵심 지배 변수만을 활용하여 기호 회귀(Symbolic Regression)를 수행 설계 하중 도출

- 파이썬 기반 추정 알고리즘 개발 [설계 하중 추정식 개발 및 성능 검증 ]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의 유사사례, 목표 시장 조사 및 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은 글로벌 네트워크, 문헌, 인터넷 및 견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수사례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며, 과업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과업수행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업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이 업무태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설명회 및 보고회 등의 개최 시 자료 및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 후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Ⅱ 과업일반지침 □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내용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

  • 용역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 및 보고 ㅇ 업무협의

  • 중요한 과업내용의 결정, 과업진행 전환 시점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업무협의 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진행보고

  • 과업 용역보고는 착수ㆍ중간ㆍ최종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은 용역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용역보고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착수보고 : 용역업무 수행계획 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중간보고 : 용역업무 수행내용 보고(추후 협의)

3) 최종보고 : 용역만료일까지 용역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실무협의 등의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용역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ㅇ 보고방법

  • 단계별 보고 시에는 보고내용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 장비 또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분야별 보고 시에는 해당 제안사 주관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갖고, 준비 및 비용은 해당 제안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사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기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조치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연구소 지정 「보안업무요령」 제66조의 비밀 및 대외비
  • 제안사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 「보안업무요령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대한 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제안사의 재량에 따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관련용역 수행실적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 하도급의 경우 제안사는 당해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변경의 조건

  •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제안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사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제안사는 제공된 자료의 내용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과업제안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
  • 기타 과업제안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과업 완료시 제출한 성과물에 명백한 오류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Ⅲ 사업 추진방안 □ 추진목표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착수 보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최소 1회 이상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 계약 종료 1주일 전 Ⅳ 제안요청 내용

□ 사 업 명 : 쇄빙선 실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설명가능 AI(XAI) 빙하중 추정 모델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8. 이내

□ 사업예산 : 50,000,000원 (VAT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빙선의 실운항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학습기반 빙하중 AI 추정 모델과 설계하중 추정식을 개발하고, AI 빙하중 추정 모델의 빙하중 추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바람, 빙두께, 빙농도 등), 운항조건(속도, 선수각 등)이 기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파이썬기반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Ⅴ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착수 보고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ㅇ 주요 내용 - 용역사업수행 범위 및 추진사업 관리방법 - 방안 마련의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사항 등

□ 계약 이후 협의에 따라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경과,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 중점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추진 결과 등

Ⅵ 입찰 관련사항 □ 일반사항 ㅇ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입찰공고문 참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ㅇ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참가신청 및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전자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필요시)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는 필요에 따라 대면발표, 비대면발표, 서면평가 중 한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 또는 대표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요약서로 함
  • 제안 발표 시간은 제안사당 30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 장소, 평가방법은 제안사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프로젝터와 발표 컴퓨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제공하나, 자료 호환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표용 노트북을 제안사가 준비할 수 있음
  • 발표 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제안 및 과업

지능형선박연구본부 오은진(042-866-3434,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최휘련(070-8028-7030, [email protected])

ㅇ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보안준수사항 위반

  • 제안사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Ⅶ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유의사항

  • 제안서와 부대 제출서류(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포함)는 별도 파일로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계약 조건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과업수행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업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참여 기관 구성원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연구소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무단 정보유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Ⅷ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기술협상 결과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협상 시 제안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후속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 평가 시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보완요청자료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보완이 부실한 경우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 식별번호 및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 제출할 것

□ 제안서 구성 및 내용(권장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기술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강조하여 기술

3. 기대효과

  • 본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기술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Ⅲ. 용역수행계획 1. 용역수행 계획

  • 구체적 연구내용, 범위 및 연구 성과물 기술

2. 용역수행 방법

  • 금번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기술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기술

4. 투입인력 현황

  • 참여인력 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명시
  • (별지서식)에 의한 연구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별도 작성․제출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중간,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정의

3. 사후관리

  • 프로젝트 진행 중 직원교육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Ⅰ. 제안개요 :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 설립현황 <서식 1>

  • 제안사의 사업추진조직도 <서식 4>
  •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서식 2>

- 신용평가사 등급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 본 사업과 유사분야 사업 수행 경력 포함

  • 용역수행 기간 중 타 기관 용역과 병행하여 투입될 인력은 타 기관 명칭, 병행투입기간을 명시

Ⅲ. 용역수행 계획 1. 사업범위

  • 제안사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수행계획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기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추진방안을 기술

3.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 프로젝트 수행인력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하고 인원별 역할과 참여율을 포함
  • 연구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인력의 활용 불가할 경우 대응방안 제시

4.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 - 수행절차 : 단계별 업무내역 및 산출물

  •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 제시(중간보고 계획 포함)

5. 기타

  • 과업 관련 new trend 등에 대한 소개
  • 본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법론의 일반적 소개 자료와 타 기관 사례 등을 제시하고, 시사점 등을 간략하게 제시

Ⅳ. 사업관리방안 1. 사업 진척도 관리 방안

  • 제안사가 수행한 작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연구소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

2.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방안

  • 용역목표가 만족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 계획과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을 제시

3. 보안관리

  • 기밀보안대책,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저작권 침해방지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Ⅴ. 기타사항 - 연구소와 협조 필요사항 등 ≪ 작성 유의사항 ≫

․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내용위주로 자율적으로 결정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기재

【 첨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평가 (90점 만점) 구분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성평가 (85점) 사업수행계획 (30점)

∙사업수행계획의 용역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설명가능 AI 및 AI 기반 운항 데이터 관련 연구 용역 수행 이력

* 평가배점: 4건이상(10점), 3건(9점), 2건(8점), 1건(7점)

10점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기술지식능력 (30점)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매우미흡(12점)

20점

∙용역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용역 적용가능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조직/ 관리기술 (10점)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 이력 등 과업수행 적격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미흡(3점)

5점

∙과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미흡(3점)

5점 사업수행능력 (10점)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용역수행기관 유사 분야 용역수행의 강점 및 우수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5점)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적정성

* 평가배점: 매우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미흡(3점)

5점 정량평가 (5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5점) ∙해당 업체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양호도 5점

합
계

90점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세부기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양호도 : 배점 5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75 BB+, BB0 B+ BB- BB- B0 BB-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업체별 지분 적용 후 합산(A사 점수*지분율 + B사 점수*지분율)

※ 신용등급평가 기준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평점을 부여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첨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권장사항)

【 서식목차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요약재무제표(최근 3년)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사업추진 조직도 [서식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서식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7] 서약서

[서식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9] 보안각서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 표 자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사 업
분 야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주
소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전
화
번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 2 > 요약재무제표(최근 3년)

<요약재무제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비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부 채 총 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 좌 자 산 8. 당 기 순 이 익 9. 매출액 ○ ㅇ 부문 ○ ㅇ 부문 ○ ㅇ 부문 ○ ㅇ 부문 계 10. 자기 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1. 자 기 자 본 순 이 익 율 12. 부 채 비 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3. 고정부채비율 (고정부채/자기자본) 14.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자기자본) 15.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6. 당 좌 비 율 (당좌자산/유동부채) < 서식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소 속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직 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연 령

만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 유효기간 지난 경우 무효처리(평가제외)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서식 4 > 사업추진 조직도 (예시)

주관사업자 참여기술자 계 참여연구진 계 주관과제책임자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연구진 직급별참여연구진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 세부과제명 : 역할분담에 따라 과제 수행시 구분하여 추진할 세부(협동)과제명을 말하며, 단위과제내에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공동 과제명으로 수정하여 기재함 (연구기관의 경우 책임, 선임, 연구원급으로 구분함)

< 서식 5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고

< 서식 6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 연구소의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7 > 서약서

서
약
서

귀 연구소의 「
」용역에 제안한 당 사는 귀 연구소가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9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귀 연구소와 당사 간에 2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
”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각종 보고서 등의 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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