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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87호]
공<hp:fwSpace/>사<hp:fwSpace/>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8%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식
다. 공사위치 :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 : 유지관리공사
바. 추정금액 : 금229,370,000원
(추정가격 112,789,091원, 부가세 11,278,909원, 도급자 관급자재 105,302,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99,856,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4,068,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락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남경민(☎053-666-3040)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 등록기준 충족확인에 관한 사항
(상대시장 진출 시 확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4)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hp:lineBreak/>업
종
비율
업종
비율
업종
비율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70%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2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적 용
금 액
1,279,257
1,690,256
168,094
818,439
2,430,787
550,000
6,936,833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교통과 교통시설팀 남경민
☎ 053-666-3040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안밖) 사진대지<hp:lineBreak/>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관련협회 자본금 충족 확인서 (보유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hp:lineBreak/>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87호]
공 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8%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식
다. 공사위치 :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구분 : 유지관리공사
바. 추정금액 : 금229,370,000원
(추정가격 112,789,091원, 부가세 11,278,909원, 도급자 관급자재 105,302,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99,856,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4,068,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락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남경민(☎053-666-3040)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 등록기준 충족확인에 관한 사항
(상대시장 진출 시 확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4)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
업
종 비율 업종 비율 업종 비율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70%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2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적 용
금 액
1,279,257 1,690,256 168,094 818,439 2,430,787 550,000 6,936,833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공사 및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안내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교통과 교통시설팀 남경민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053-666-2245
☎ 053-666-3040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8
◯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 ] 아니오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구분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2 (인)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필수]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청렴서약서
[필수]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수의계약
6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붙임4)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안밖) 사진대지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관련협회 자본금 충족 확인서 (보유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 시방서.zip =====
===== 시방서/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10 10 : 2023 도로공사 일반사항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공사계획 일반사항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관리 일반사항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시공상세도 (1)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부수: 2부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일반사항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길이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길이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길이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시방서/KCS 44 30 00 도로공사 토공사(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30 00 : 2023 토 공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토 공 사
KCS 44 30 00 : 2023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흙쌓기 및 다짐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제거된 물질의 활용
(1)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2)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 땅깎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공사에 적용한다.
(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②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③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 이상인 경우에는 30 ton급, 25,000 ㎥ 미만에는 20 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 비탈면은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하여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깎기비탈면 유지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시 공 시공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사
토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시 공 시공일반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흙 쌓 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제 출 물
이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재 료 재료 품질기준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 ㎜ 체 통과율 (%) 0.08 ㎜ 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시 공 시공일반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방서/KCS 44 40 05 노면배수(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40 05 : 2023 노면배수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적용범위
노면배수
KCS 44 40 05 : 2023
측구
(1) 이 기준은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의 노면배수와 관련한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측구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F 4005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7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측구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목 시험 규격 시험방법 기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 (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 (kN) 차량 접지면적 A (mm) × B (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부합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3.1(1)과 같다.
시공 측구 시공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KCS 11 40 25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44 40 15에 따른다.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시멘트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ㆍ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ㆍ횡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미만인 경우 : 2군데
a1
a3
a2
h h′ 폭 a3 -50 높이 h, h′ -30 길이 L -20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시공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KCS 11 20 25에 따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공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mm~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방서/KCS 44 40 10 배수관(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40 10 : 2023 배수관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관
KCS 44 40 10 : 20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시공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b D b h2 h1 D
b : 보통지반일 경우 30 cm 내외 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 cm 내외 h2 : 33 cm
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단위:mm) 관경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보통지반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D D D 이상 암지반 2D 이상 연약지반 표 3.3-1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 mm 이하 900∼2,000 mm 2,000 mm 이상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 D 암지반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 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 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0.3 D (최대 1 m 까지)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적토 모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20 cm 60 cm 양질의 재료 D 90° 또는 25 cm 가운데 큰 값 배수관 규격관리 표 3.10-1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 시공길이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 m 이하인 경우
: 2군데
a1 a a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 시방서/KCS 44 40 30 기타부대공(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40 30 : 2023 기타부대공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기타부대공
KCS 44 40 30 : 2023
적용 범위 연석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연석 및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연석 (1) 관련 기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제출물 연석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연석 재료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시공 연석 시공 돌연석
(1) 기초의 준비
①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
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①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 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①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외 합성수지 등 화학합성물을 줄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
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시방서/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23.01).hwp =====
KCS 4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60 05 : 2023 도로안전시설공사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05 : 2023
적용 범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
단금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과속방지턱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rs
장애인 안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무단횡단금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RS-FITI- 2010-032 노면표지용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시공 일반사항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형상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자재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노면표시 재료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선유도시설 재료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4)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 mm) 통과 90 % ∼ 100 %
No. 7(2.83 mm) 잔류 90 % ∼ 100 %
KS F 2502 마모율 20 %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 이하 5.0 % 이하 KS F 2512 KS F 2516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일반사항
(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 (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 0 °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 (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표 2.13-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재귀 반사성능 RL [ mcd/(m2⋅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2⋅lx) 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m2⋅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레진 (resin)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 MPa 2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 20 이상 -10 ℃ 7 이상 -10 ℃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 5 이상 KS M 3006 20 ℃ 40 이상 60 ℃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MPa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MPa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2.14-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분 정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4-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시험용 체1) 1.7 mm에 남는 것(0~2)% 1.7 m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1.4 mm를 통과하고 850 μm에 남는 것(25~95)%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해당 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 물질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표 2.14-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구분 RL [ mcd/(m2․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 g/m2 ∼ 500 g/m2, 두께는 40 μm ∼ 50 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시공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 (1.24 °) 1.05 ° (2.29 °)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시선유도시설 시공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과속방지턱 시공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5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시방서/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23.01).hwp =====
KCS 44 00 0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로공사 KCS 44 99 05 : 2023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2023년 1월 6일 개정 http://www.kcsc.re.kr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 2023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용어 정의 내용 없음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시공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공사기간산정근거(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pdf =====
고 산 초 등 학 교 외 15 개 소 어 린 이 보 호 구 역 개 선 사 업
공 사 기 간 산 정 2026년 대구광역시수성구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 사 규 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 사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2. 공사기간 산정
공
공
종
사
준 토 일 수 개 월 비 5일 0.2 개월 공 7일 0.2 개월 배 수 공 2일 0.1 개월 포 장 공 12 일 0.4 개월 부 대 공 18 일 0.6 개월 간 7일 0.2 개월 계 50 일 1.7 개월
정
합
리 기 비 고
■ 공사기간 산출
1.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
공
종 비작업일수 토 공 2.5 4.7 7.2 65.5% 작업일수 합계 작업가동률 배 수 공 0.6 1.3 1.9 67.9% 포 장 공 4.9 6.8 11.6 58.2% 부 대 공 5.3 12.3 17.7 69.8% 계 13.3 25.1 38.4 합
2. 공사기간 산정(2019.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구
분 일 수 개 월 기 계 50 일 1.7 개월 제5조 (공사기간 산출) 준 비 기 간 5일 0.2 개월 제6조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13 일 0.4 개월 제7조, 제8조, 제 9조 작 업 일 수 25 일 0.8 개월 제10조 (작업일수) 정 리 기 간 7일 0.2 개월 제11조 (정리기간) 합 준 비고
■ 공사 작업일수 산정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일작업량 작업일수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14 1. 토 공 4.74 1.01
기존구조물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기계) 13 ㎥ 14.0 0.93 아스팔트포장깨기 기계 41 ㎥ 32.8 1.25 콘크리트포장깨기 기계 4 ㎥ 14.0 0.29 아스팔트 포장절단 89 M 500.0 0.18 콘크리트 포장절단 121 M 450.0 0.27 140 ㎡ 260.0 0.54 61 ㎡ 460.0 0.13 기계 2 ㎥ 163.3 0.01 기계 3 ㎥ 180.7 0.02 덤프+기계 6 ㎥ 228.1 0.03 덤프+기계 3 ㎥ 312.2 0.01 74 ㎥ 67.4 1.10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Type
차도 블록 장비사용 철거
1.02
흙깎기
흙깎기
1.03
흙쌓기
흙쌓기(토사)
1.04
사토
사토운반(토사)
1.05
순성토
순성토운반(토사)
1.06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2. 배수공 2.01 토공 2.02 터파기 기계+인력 12 ㎥ 140.0 0.09 되메우기및다짐(램머) 기계+인력 8 ㎥ 194.6 0.04 B=0.65m 6 M 572.7 0.01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300mm 4 m 46.2 0.09 PE관절단 D300mm 4 개소 83.3 0.05 1 110.0 0.01
측구공
L형 측구
2.03 1.29 배수관 모래기초지정 ㎥ 비 고
■ 공사 작업일수 산정
공종
2.04
2.05 2.06 품 명 4 개소 13.1 0.31 우수받이 설치 PC, 450×600×100 2 개소 10.5 0.19 우수받이 설치 RC, 450×600×130 1 개소 121.2 0.01 우수받이 인상 H=10cm 1 개소 74.1 0.01 우수받이 인하 H=15cm 1 개소 148.1 0.01 500×640×70mm 5 개소 100.0 0.05 연결관D300 4 개소 9.2 0.44 우수받이인상 및 인하 우수받이뚜껑개체 기존우수받이 연결 포 장 공 3.01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3.05 3.06 6.77 A-Type (1회절삭,1 2,668 ㎡ 5000.0 0.53 A-Type 212 ㎡ 120.0 1.77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 408 ㎡ 300.0 1.36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8 ㎡ 8000.0 0.05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 43 ㎡ 300.0 0.14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3 ㎡ 8000.0 0.01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 43 ㎥ 320.0 0.13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3 ㎥ 8000.0 0.0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 4 ㎥ 150.0 0.03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 121 ㎡ 300.0 0.40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 121 ㎡ 8000.0 0.02 B-Type, t=8cm이하 84 ㎡ 190.0 0.44
소파보수
소파보수(표층)
3.04 단위 일작업량 작업일수 PC, 300×400×600 3. 3.03 수 량 우수받이 설치 기존우수받이 연결 3.02 격 우수받이
우수받이 뚜껑개체
2.07
규 고원식포장 아스팔트포장복구 과속방지턱포장
보도포장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비 고
■ 공사 작업일수 산정
공종
품 명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3.07
3.08 3.09 180.0 0.72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B-Type, t=8cm이하 22 ㎡ 171.0 0.13 화강판석포장 T=3cm 1 ㎡ 150.0 0.01 보차도경계석(A1형) 200×150×1000mm 16 M 90.0 0.18 보차도경계석(B2-2형) 200×(200 100)×1 2 M 90.0 0.02 보차도경계석(B3-1형) 200×(250 100)×1 2 M 90.0 0.02 보차도경계석(B3-2형) 200×(250 150)×1 4 M 90.0 0.04 보차도경계석(C형) 200×100×1000mm 55 M 115.0 0.48 보차도경계석(C(R)형) 200×100×1000mm 24 M 85.0 0.28 적색 837 ㎡ 비 고 장애인블럭포장 보차도경계석 미끄럼방지포장 4.01 토공 설치도 12.34 터파기 기계+인력 5 ㎥ 140.0 0.04 되메우기및다짐(램머) 기계+인력 4 ㎥ 194.6 0.02 LED통합안전표지판 설치(단주식) 스피드디스플레이, 2 개소 12.0 0.17 LED통합안전표지판 설치(부착식) 스피드디스플레이 2 개소 22.0 0.09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단주식) 1 개소 22.0 0.05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부착식) 1 개소 22.0 0.05 교통 안전표지판 이설(단주식) 1 개소 12.0 0.08 교통 안전표지판 이설(부착식) 1 개소 22.0 0.05 1 개소 17.0 0.06 1 개소 22.0 0.05 500.0 0.27 표지판설치 표지판이설
표지판철거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단주식)
Φ60.5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부착식)
4.05
단위 일작업량 작업일수
㎡
부 대 공 4.04
수 량
129
4. 4.03 격 B-Type, t=8cm이하 미끄럼방지포장 4.02 규
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황색실선
135 ㎡
■ 공사 작업일수 산정
공종
4.06 품 명 규 격 3 ㎡ 250.0 0.01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횡단보도.주
92 ㎡ 190.0 0.48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백색실선
21 ㎡ 500.0 0.04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백색파선
3 ㎡ 250.0 0.01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문자.기호
135 ㎡ 90.0 1.50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횡단보도.주
84 ㎡ 190.0 0.44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황색백색실
121 ㎡ 500.0 0.24 차선도색제거 167 ㎡ 35.0 4.77 10 m 50.0 0.20 739 m 무단횡단방지시설 지주(설치비의 30% 407 개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가로대(설치비의 3 399 개 Φ200×Φ80×750 24 개 100.0 0.24 36 EA 200.0 0.18 4 EA 13.0 0.31 10 개소 5.0 2.00 2 개소 2.0 1.00 차선규제봉
차선규제봉 철거
볼라드
볼라드 이설
4.10
제수변인하
제수변 인하
4.11 설치도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차선규제봉설치 4.09 비 고 보행자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4.08 단위 일작업량 작업일수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수동식,황색파선
보행자방호울타리 이설
4.07
수 량
맨홀인하
맨홀인하(T=15cm깨기 후 5cm인상)
상수도,Φ918
붙임1. 공사가동율 산정
1. 토공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구분
풍속 강우 강우 적설 5℃ -0℃ 35℃ 15m/s 5mm 10mm 5cm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중복일 공사 월간 월간 [ⓒ=ⓐ*ⓑ/ 불능일 작업 작업 소계 공휴일 [ⓐ] [ⓑ] 달력일수] [ⓐ+ⓑ-ⓒ] 가능일 가동률 1월 10.9 1.3 12.2 5 2 15 16 51.6% 2월 5.4 1.4 6.8 7 2 12 16 57.1% 3월 0.4 4.1 4.5 6 1 10 21 67.7% 4월 0.0 4.4 4.4 4 1 8 22 73.3% 5월 0.0 3.7 3.7 6 1 9 22 71.0% 6월 0.0 3.9 3.9 5 1 8 22 73.3% 7월 0.0 6.9 6.9 4 1 10 21 67.7% 8월 0.0 8.1 8.1 7 2 13 18 58.1% 9월 0.0 4.9 4.9 7 1 11 19 63.3% 10월 0.0 2.9 2.9 7 1 9 22 71.0% 11월 0.2 2.0 2.2 5 0 8 22 73.3% 12월 8.9 1.1 10.0 5 2 13 18 58.1% 합계 25.8 44.7 70.5 68 15 102 239 65.5% 소계 공휴일 중복일 공사 월간 월간 [ⓒ=ⓐ*ⓑ/ 불능일 작업 작업 [ⓐ] [ⓑ] 달력일수]
2. 배수공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구분
풍속 강우 강우 적설 5℃ -0℃ 35℃ 15m/s 5mm 10mm 5cm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가능일 가동률 1월 10.9 0.0 10.9 5 2 14 17 54.8% 2월 5.4 0.0 5.4 7 1 11 17 60.7% 3월 0.4 0.0 0.4 6 0 8 23 74.2% 4월 0.0 0.0 0.0 4 0 8 22 73.3% 5월 0.0 0.4 0.4 6 0 8 23 74.2% 6월 0.0 1.0 1.0 5 0 8 22 73.3% 7월 0.0 6.7 6.7 4 1 10 21 67.7% 8월 0.0 8.1 8.1 7 2 13 18 58.1% 9월 0.0 0.0 0.0 7 0 8 22 73.3% 10월 0.0 0.0 0.0 7 0 8 23 74.2% 11월 0.2 0.0 0.2 5 0 8 22 73.3% 12월 8.9 0.0 8.9 5 1 13 18 58.1% 합계 25.8 16.2 42.0 68 7 61 248 67.9%
3. 포장공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구분
풍속 강우 강우 적설 5℃ -0℃ 33℃ 15m/s 5mm 10mm 5cm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중복일 공사 월간 월간 [ⓒ=ⓐ*ⓑ/ 불능일 작업 작업 소계 공휴일 이상 [ⓐ] [ⓑ] 달력일수] [ⓐ+ⓑ-ⓒ] 가능일 가동률 1월 10.9 0.0 1.3 0.1 12.3 5 2 15 16 51.6% 2월 5.4 0.0 1.4 0.0 6.8 7 2 12 16 57.1% 3월 0.4 0.0 4.1 0.1 4.6 6 1 10 21 67.7% 4월 0.0 0.0 4.4 0.0 4.4 4 1 8 22 73.3% 5월 0.0 1.1 3.7 0.0 4.8 6 1 10 21 67.7% 6월 0.0 3.3 3.9 0.0 7.2 5 1 11 19 63.3% 7월 0.0 12.3 6.9 0.0 19.2 4 2 21 10 32.3% 8월 0.0 14.7 8.1 0.0 22.8 7 5 25 6 19.4% 9월 0.0 0.1 4.9 0.0 5.0 7 1 11 19 63.3% 10월 0.0 0.0 2.9 0.0 2.9 7 1 9 22 71.0% 11월 0.2 0.0 2.0 0.0 2.2 5 0 8 22 73.3% 12월 8.9 0.0 1.1 0.2 10.2 5 2 13 18 58.1% 합계 25.8 31.5 44.7 0.4 102.4 68 19 137 212 58.2% 소계 공휴일 중복일 공사 월간 월간 [ⓒ=ⓐ*ⓑ/ 불능일 작업 작업 [ⓐ] [ⓑ] 달력일수]
4. 부대공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구분
풍속 강우 강우 적설 5℃ -0℃ 35℃ 15m/s 5mm 10mm 5cm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가능일 가동률 1월 10.9 10.9 5 2 14 17 54.8% 2월 5.4 5.4 7 1 11 17 60.7% 3월 0.4 0.4 6 0 8 23 74.2% 4월 0.0 0.0 4 0 8 22 73.3% 5월 0.0 0.0 6 0 8 23 74.2% 6월 0.0 0.0 5 0 8 22 73.3% 7월 0.0 0.0 4 0 8 23 74.2% 8월 0.0 0.0 7 0 8 23 74.2% 9월 0.0 0.0 7 0 8 22 73.3% 10월 0.0 0.0 7 0 8 23 74.2% 11월 0.2 0.2 5 0 8 22 73.3% 12월 8.9 8.9 5 1 13 18 58.1% 합계 25.8 25.8 68 4 38 255 69.8%
붙임2.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월간 법정공휴일
번호
구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2년 7 6 5 4 6 5 5 5 7 7 4 4 65 2 2023년 8 4 5 5 6 5 5 5 7 7 4 6 67 3 2024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4 2025년 8 4 7 4 6 6 4 6 4 9 5 5 68 5 2026년 5 7 6 4 6 5 4 7 7 7 5 5 68 6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5 67 7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8 2029년 5 7 5 5 6 5 5 5 8 6 4 6 67 9 2030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10 2031년 8 4 7 4 6 6 4 6 5 8 5 5 68
붙임3.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대구광역시, 2012-2021년)
대구광역시
기온
기온Ⅰ 기온Ⅱ 기온Ⅲ 기온Ⅳ 풍속 강우 강우 적설 5℃ -12℃ -0℃ 35℃ 33℃ 15m/s 5mm 10mm 5cm 이하 이하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1월 10.9 0.7 2.4 0.0 0.0 0.6 1.3 0.6 0.1 5.7 2월 5.4 0.2 0.8 0.0 0.0 0.5 1.4 0.6 0.0 3.5 3월 0.4 0.0 0.0 0.0 0.0 0.6 4.1 2.7 0.1 7.5 4월 0.0 0.0 0.0 0.0 0.0 0.7 4.4 3.1 0.0 8.2 5월 0.0 0.0 0.0 0.4 1.1 0.6 3.7 2.5 0.0 8.3 6월 0.0 0.0 0.0 1.0 3.3 0.0 3.9 2.9 0.0 11.1 7월 0.0 0.0 0.0 6.7 12.3 0.3 6.9 6.0 0.0 32.2 8월 0.0 0.0 0.0 8.1 14.7 0.5 8.1 5.9 0.0 37.3 9월 0.0 0.0 0.0 0.0 0.1 0.3 4.9 3.1 0.0 8.4 10월 0.0 0.0 0.0 0.0 0.0 0.2 2.9 2.5 0.0 5.6 11월 0.2 0.0 0.0 0.0 0.0 0.2 2.0 0.9 0.0 3.1 12월 8.9 0.0 1.3 0.0 0.0 0.8 1.1 0.8 0.2 4.2 합계 25.8 0.9 4.5 16.2 31.5 5.3 44.7 31.6 0.4 135.1 구분 소계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1.02 C: 흙깎기 D: F:
B: 1.03 C: 흙쌓기 D: F:
B: 1.04 C: 사토 D: F:
B: 1.05 C: 순성토 D: F:
B: 1.06 C: 폐기물상차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토공 D: F:
B: 2.02 C: 측구공 D: F:
B: 2.03 C: 배수관 D: F:
B: 2.04 C: 우수받이 D: F:
B: 2.05 C: 우수받이인상 및 인하 D: F:
B: 2.06 C: 우수받이뚜껑개체 D: F:
B: 2.07 C: 기존우수받이 연결 D: F:
B: 2.08 C: 기존우수받이뚜껑폐쇄 D: F:
B: 3. C: 포 장 공 D: F:
B: 3.01 C: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F:
B: 3.02 C: 소파보수 D: F:
B: 3.03 C: 고원식포장 D: F:
B: 3.04 C: 아스팔트포장복구 D: F:
B: 3.05 C: 과속방지턱포장 D: F:
B: 3.06 C: 보도포장 D: F:
B: 3.07 C: 장애인블럭포장 D: F:
B: 3.08 C: 보차도경계석 D: F:
B: 3.09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4. C: 부 대 공 D: F:
B: 4.01 C: 토공 D: F:
B: 4.02 C: 표지판설치 D: F:
B: 4.03 C: 표지판이설 D: F:
B: 4.04 C: 표지판철거 D: F:
B: 4.05 C: 차선도색 D: F:
B: 4.06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F:
B: 4.07 C: 무단횡단방지시설 D: F:
B: 4.08 C: 차선규제봉 D: F:
B: 4.09 C: 볼라드 D: F:
B: 4.10 C: 제수변인하 D: F:
B: 4.11 C: 맨홀인하 D: F:
B: 4.12 C: 운반비 D: F:
B: 4.13 C: 하차비 D: F:
B: 4.14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고재처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고산초등학교 외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 E: 13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4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4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89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1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40 F: ㎡
B: C: 차도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E: 61 F: ㎡
B: 1.02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기계 E: 2 F: ㎥
B: 1.03 C: 흙쌓기 D: F:
B: C: 흙쌓기(토사) D: 기계 E: 3 F: ㎥
B: 1.04 C: 사토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기계 E: 6 F: ㎥
B: 1.05 C: 순성토 D: F: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기계 E: 3 F: ㎥
B: 1.06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E: 74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인력 E: 8 F: ㎥
B: 2.02 C: 측구공 D: F:
B: C: L형 측구 D: B=0.65m E: 6 F: M
B: 2.03 C: 배수관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4 F: m
B: C: PE관절단 D: D300mm E: 4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2.04 C: 우수받이 D: F:
B: C: 우수받이 설치 D: PC, 300×400×600mm E: 4 F: 개소
B: C: 우수받이 설치 D: PC, 450×600×1000mm E: 2 F: 개소
B: C: 우수받이 설치 D: RC, 450×600×1300mm E: 1 F: 개소
B: 2.05 C: 우수받이인상 및 인하 D: F:
B: C: 우수받이 인상 D: H=10cm E: 1 F: 개소
B: C: 우수받이 인하 D: H=15cm E: 1 F: 개소
B: 2.06 C: 우수받이뚜껑개체 D: F:
B: C: 우수받이 뚜껑개체 D: 500×640×70mm E: 5 F: 개소
B: 2.07 C: 기존우수받이 연결 D: F:
B: C: 기존우수받이 연결 D: 연결관D300 E: 4 F: 개소
B: 2.08 C: 기존우수받이뚜껑폐쇄 D: F:
B: C: 기존우수받이뚜껑폐쇄 D: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 장 공 D: F:
B: 3.01 C: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2,668 F: ㎡
B: 3.02 C: 소파보수 D: F:
B: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212 F: ㎡
B: 3.03 C: 고원식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0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08 F: ㎡
B: 3.04 C: 아스팔트포장복구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B: 3.05 C: 과속방지턱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2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1 F: ㎡
B: 3.06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84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29 F: ㎡
B: 3.07 C: 장애인블럭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22 F: ㎡
B: C: 화강판석포장 D: T=3cm E: 1 F: ㎡
B: 3.08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A1형) D: 200×150×1000mm E: 16 F: M
B: C: 보차도경계석(B2-2형) D: 200×(200~150)×1000mm E: 2 F: M
B: C: 보차도경계석(B3-1형) D: 200×(250~100)×1000mm E: 2 F: M
B: C: 보차도경계석(B3-2형) D: 200×(250~150)×1000mm E: 4 F: M
B: C: 보차도경계석(C형) D: 200×100×1000mm E: 55 F: M
B: C: 보차도경계석(C(R)형) D: 200×100×1000mm E: 24 F: M
B: 3.09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 D: 적색 E: 837 F: ㎡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4.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인력 E: 4 F: ㎥
B: 4.02 C: 표지판설치 D: F:
B: C: LED통합안전표지판 설치(단주식) D: 스피드디스플레이, Φ114.3 E: 2 F: 개소
B: C: LED통합안전표지판 설치(부착식) D: 스피드디스플레이 E: 2 F: 개소
B: C: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단주식) D: Φ60.5 E: 1 F: 개소
B: C: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부착식) D: E: 1 F: 개소
B: 4.03 C: 표지판이설 D: F:
B: C: 교통 안전표지판 이설(단주식) D: Φ60.5 E: 1 F: 개소
B: C: 교통 안전표지판 이설(부착식) D: E: 1 F: 개소
B: 4.04 C: 표지판철거 D: F:
B: C: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단주식) D: Φ60.5 E: 1 F: 개소
B: C: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부착식) D: E: 1 F: 개소
B: 4.05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3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E: 9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3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8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백색실선(과속방지턱) E: 121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167 F: ㎡
B: 4.06 C: 보행자방호울타리 D: F:
B: C: 보행자방호울타리 이설 D: E: 10 F: m
B: 4.07 C: 무단횡단방지시설 D: F:
B: C: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D: E: 739 F: m
B: C: 무단횡단방지시설 철거 D: E: 718 F: m
B: 4.08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4 F: 개
B: C: 차선규제봉 철거 D: E: 36 F: EA
B: 4.09 C: 볼라드 D: F:
B: C: 볼라드 이설 D: E: 4 F: EA
B: 4.10 C: 제수변인하 D: F:
B: C: 제수변 인하 D: E: 10 F: 개소
B: 4.11 C: 맨홀인하 D: F:
B: C: 맨홀인하(T=15cm깨기 후 5cm인상) D: 상수도,Φ918 E: 2 F: 개소
B: 4.12 C: 운반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L=10km이내 E: 6 F: D/M
B: C: 보차도경계석운반 D: L=10km이내 E: 6 F: ton
B: C: 시멘트운반 D: L=10km이내 E: 7 F: 대
B: C: 중기운반 D: 아스콘덧씌우기포장 E: 3 F: 식
B: 4.13 C: 하차비 D: F:
B: C: 맨홀블록하차 D: E: 5 F: Ton
B: C: 보도블럭하차비 D: t=60mm E: 168 F: ㎡
B: C: 보도블럭하차비 D: t=80mm E: 13 F: ㎡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A1(R)형) D: 200×150×1000mm E: 16 F: m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B2-2형) D: 200*200(150)*1000 E: 2 F: m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B3-1형) D: 200×250(100)×1000mm E: 2 F: m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B3-2형) D: 200×250(150)×1000mm E: 4 F: m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C(R)형) D: 200×100×1000mm E: 81 F: m
B: 4.14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설명판 설치 및 철거 D: 900×1800 E: 2 F: 개
B: C: 교통통제 (신호수) D: 교통정리원, 2명/일 E: 5 F: 일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6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2 F: D/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5 F: M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96 F: ㎡
B: C: 점토바닥벽돌 D: 230×114×60(다채색) E: 1,178 F: 매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36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녹색 E: 36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8cm, 회색 E: 13 F: ㎡
B: C: 안전유도블록 D: 300×300×60mm,점형,논슬립 E: 133 F: 개
B: C: 안전유도블록 D: 300×300×60mm,선형,논슬립 E: 111 F: 개
B: C: 보도판석(화강석) D: 300×300×30 E: 1 F: ㎡
B: C: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B2-2형 D: 200×(200~150)×1000mm(10R)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B3-2형 D: 200×(250~150)×1000mm(10R) E: 4 F: 개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24 F: EA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7 F: 포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466 F: 톤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BB-2, 가열, 3등급 E: 1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F: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300×400×H600mm,t150mm E: 4 F: 개
B: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450×600×H1000mm,t150mm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주철맨홀뚜껑 D: F:
B: C: 주철맨홀뚜껑 D: 400×500×70mm E: 4 F: 조
B: C: 주철맨홀뚜껑 D: 500×640×70mm E: 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디자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D: 500×640×70,미끄럼방지/디자인형 E: 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직선)A1형 D: 200×150×1000mm(10R) E: 1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B3-1형 D: 200×(250~100)×1000mm(10R)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직선낮춤)C형 D: 200×100×1000mm(10R) E: 56 F: 개
B: C: 보차도경계석(곡선낮춤)C형 D: 200×100×1000mm(10R) E: 2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발광형표지판 D: F:
B: C: 교통안전표지 D: 1000×1700×70mm,태양광 E: 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교통안전표지 D: F:
B: C: 교통안전표지 D: 600×690×2mm,오각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F: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Φ114.3×4600mm,단주식 E: 2 F: 개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Φ60.5×3000mm,단주식 E: 1 F: 개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Φ60.5×1500mm,부착대 E: 2 F: 개
B: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Φ60.5×500mm,부착대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0mm,적색,1종 E: 83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B: 2. C: 무단횡단방지휀스 D: F:
B: C: 차선분리대TYPE-1 D: Φ98×2000×980mm,독립형 E: 164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B: 3. C: 무단횡단방지휀스 D: F:
B: C: 차선분리대TYPE-2 D: Φ120×2200×965mm,독립형 E: 189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B: C: D: F:
B: ◎ C: 고재처리비 D: F:
B: 1.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중량A E: 240 F: kg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1. C: 품질시험 D: F:
B: C: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 D: E: 1 F: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