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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7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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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관희(☏ 062-600-4621)
전남지방우정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수로 41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31,407,709
3,140,771
34,548,480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33,857,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10.07.(수) 17:00
‘26.10.14.(수) 10:00
‘26.10.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금 액
508,369원
부가가치세 별도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등
2.7.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0. 공고문(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pdf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78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관희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 ( ( 1588-0800) 062-600-4756) 062-600-4621)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남지방우 정청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수로 41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1.5. 단위: 원)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1,407,709 3,140,771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34,548,480
예비가격 기초금액: 33,857,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 항 제 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 2 , 7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7.
입찰 개시일시
‘26.10.07.(수) 17:00
입찰 마감일시
‘26.10.14.(수) 10:00
개찰일시
‘26.10.1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 방식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 4 -
구 분
금 액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8,369원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
3.6. 7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니다.
3.7.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등
2.7.
27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2.6.
「국가계약법」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
1)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1
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 (2
3
3.1.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2) )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
·
· ·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27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5 」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062-600-4621)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5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5.1.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 5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 6 -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7.4.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6.2. 4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7.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7.7.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8.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19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6.2.2.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 1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항에서
8
3
8
8.1.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공사계약이행보증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 52 1 3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 -
9
9.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제 조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27 31 4( 4 34 13 - 8 - 1 3 1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15
1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 ‘
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12.2. 9.2. 9.1.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9.3. 9.2.
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
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
「건설산업기본법」에 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
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 」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 . - 9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 - 10 -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
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6.
『
』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 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법령정보 또는 조
-
, ,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1 -
===== 공내역서(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xlsx =====
[시트: 총괄표]
A: B: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A: 공 사 금 액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도
급
액 F: 관급자재비 G: 기 타 H: 계
A: 1. 건축공사 C: 식 D: 1
A: 2. 관급자관급자재 C: 식 D: 1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1.01% G:
D: 산업안전관리비 E: 508369 F: (재+직노+도급관급)×3.11%
D: 환 경 보 전 비 F: (재+직노+경비)×0.3%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5%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G: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총
공
사
비 F: 원단위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B: C: 식 D: 1.000 M:
A: 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000 M:
A: 0102 방 수 공 사 B: C: 식 D: 1.000 M:
A: 0103 철 거 공 사 B: C: 식 D: 1.000 M:
A: 0104 폐 기 물 처 리 비 B: C: 식 D: 1.000 M: 합계제외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청소 및 뒷정리) B: 잔여 폐기물 처리 포함 C: 인 D: 2
A: 의자철거 B: 3층, 옥상층 16개소 C: 인 D: 3
A: 크레인 B: 10ton C: HR D: 16
A: 엘리베이터 보양(설치/해체) B: 플라베니아, 3~4mm,부재료 일체포함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방수공사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옥상 t2mm C: M2
D: 208.79 M: 관급자재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옥상 t3mm C: M2
D: 1049.41 M: 관급자재
A: 고압세척 C: M2
D: 163
A: [ 합
계 ]
A: 0103. 철거공사
A: 기존방수층 철거 및 바탕처리 B: (방수층 전체 철거, 고압세척 등 포함) C:
M2 D: 932.2
A: 아스팔트 프라이머 및 요철부위 연삭 B: (그라인더) C: M2 D: 912.2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2
A: [ 합
계 ]
A: 0104.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2
A: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1.2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관급자관급자재)]
A: [공사명 :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관급자관급자재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옥상 t2mm C: M2
D: 208.7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옥상 t3mm C: M2
D: 1049.41
A: [ 합
계 ]
===== 시방서(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hwpx =====
시 방 서 공사명: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건축공사] 2026. 10. 전남지방우정청
공 사 명 :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수로 41(유촌동)
3. 공사범위 : 본 시방서와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4. 금차공사 시공범위
○ 2층 캐노피 4개소 및 사무실 베란다
○ 3층 옥상정원
○ 지붕층 옥상, 계단실 옥탑
○ 누수 보수 시 수반되는 공사 및 기타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6. 관급자재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납품기한 90일)
제 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시방서는 전남지방우정청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방 규정의 우선순위
(1) 본 특기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별지 도면 및 현장설명서 명시 범위를 적용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1.3 관계법령 준수 및 의사소통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 사항은 서면 문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시방서 내용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1.1.4 사용 자재의 품질 규격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내 생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우수재활용(GR) 인증품,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KS 동등 이상인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현장 반입 전,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1.2.1 건축 관련 법령 준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 제반 건축 법규 및 안전 규정에 준한다.
1.3. 감독관의 정의
1.3.1. 감독 권한의 위임
(1)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2. 현장 관리 및 공사 준비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2.1.1. 현장 상주 의무
(1)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해당 부문별 기술자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 기술자 조직표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 하도급자 선임 기준
(1)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단종건설 면허 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과거 시공 실적 등을 제출하여 사전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3. 부적격 인력의 교체
(1) 공사 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숙련공으로 판단되어 감독관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적격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2.2. 공사용 전력 및 용수
2.2.1. 비용 부담 주체
(1) 공사용 전기 인입비 및 사용료, 공사용수 및 양수 공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3. 의의 및 임의 시공 금지
2.3.1. 설계도서 상이 시 처리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 상호간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2. 누락 사항의 시공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3.3. 임의시공에 대한 조치
(1) 사전 승인 없는 임의 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재시공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4. 경미한 변경
2.4.1. 사소한 공법 변경 및 정산
(1)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및 품질 관리
3.1. 공정 및 시공계획
3.1.1. 착공 전 제출 서류
(1)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단지 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서류, 책자 및 각종 가설 비품 등을 감독관 사무실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2. 시공도면(Shop Drawing) 작성
3.2.1. 현장 공작도 승인
(1) 설계도면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표기가 미비한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하거나 매 공정상 상세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자재 및 품질 관리
3.3.1. 관급자재의 관리
(1)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명확히 인도받아야 하며, 인수 후 모든 지급 품목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3.2. 자재 일반 및 견본 제출
(1)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을 선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 조서와 함께 견본품을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3.3. 자재의 검사 및 시험
(1)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승인된 자재만 시공에 투입한다.
(2) 특기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 완료 후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3.4. 공시체 채취 및 시험 기준
(1) 시험용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료 운반 및 시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채취 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2) 시험 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규격 지정이 없는 것은 당해 시방서 해당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5. 불합격 자재의 처리
(1)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현장 내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반출 즉시 동수량 이상의 규격 자재를 재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 기구는 현장 사무실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4. 시공검사 체계
3.4.1. 단계별 서면 승인
(1) 모든 시공 과정은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하고,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4. 보고 및 안전관리
4.1. 제출 사항 및 기록
4.1.1. 정기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 현황, 노무자 출력 현황, 자재 반입 및 반출, 기타 현장 동향을 기록한 일일/주간/월간 공사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4.1.2. 공사 사진 촬영
(1) 매 공정의 주요 부위, 은폐되는 곳, 그리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디지털 사진을 촬영한다. 준공 시 일시, 장소, 공종을 명기하여 2부씩 제출하며 사진의 기본 규격은 특기가 없는 한 3" * 4"를 기준으로 한다.
4.2. 대외 수속 및 행정 처리
4.2.1. 인허가 비용 부담
(1) 착공 이후 준공 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대외 기관의 제반 수속 및 행정 절차는 감독관(감리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책임 하에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특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3.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리
4.3.1. 재해 방지 및 사고 책임
(1) 공사장 관리는 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시행하되 현장 근로자, 기능공, 출입 인원의 통제와 화기 취급, 위생, 가설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자 책임 하에 신속히 수습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4.3.2. 공사의 중지 명령
(1)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매 공정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와 시공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 시공을 진행할 경우
(3)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 또는 소홀히 할 경우
(4)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 시공의 우려가 매우 높을 경우
(5)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6) 발주처나 학교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어 소음·분진 통제가 필요할 때
4.3.3. 도급자 경비 부담 범위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 처리 비용
(2) 공사 진행 및 준공에 필요한 기록 사진 및 앨범 제작 비용
(3) 공사 안내 표지판, 현장 비치용 조감도 및 단지 안내 표지판 설치 비용
(4)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 상의 경미한 사항
4.3.4. 청소 및 건축폐기물 처리
(1) 공사 중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주위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외벽 등 외부 청소 마무리는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기존 지면이나 시설물, 가구 등을 변경하거나 손상시킨 부분은 준공 기한 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완벽하게 원상 복구한다.
(3)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 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 항목
2.1.1. 크레인 (10ton)
2.1.2.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준공청소포함))
2.2. 시공 기준
2.2.1. 크레인 (10ton): 작업 전 장비 점검(아우트리거 받침목 배치, 유압유 누유 여부, 붐대 결함 등)을 철저히 하고, 지반의 평탄성과 지지력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을 개시한다. 작업 중에는 유자격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2.2.2. 건축물 현장정리 및 보수: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및 잔재물은 즉시 지정된 가설 적재소에 적치하고 주기적으로 반출하여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공사 완료 후 준공 전 건물 내·외부 청소(보수 부위 및 주변 준공청소 포함)를 완벽히 완료하여 인계한다.
제 3장 방 수 공 사
3.1. 적용 항목
3.1.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2mm, 3mm)
3.1.2. 고압세척
3.2. 시공 및 자재 관리 기준
3.2.1. 바탕 처리 확인: 철거공사에서 완료된 기존 방수층 제거면의 건조 상태(함수율 8% 이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우레탄 프라이머(하도)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본 방수층과의 접착력을 극대화한다.
3.2.2. 폴리우레아 도포: 전용 고압 충돌형 스프레이 장비의 온도 및 압력을 자재 시방 기준에 맞추어 세팅하고, 기포나 핀홀(Pin-hole)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한 두께(2mm, 3mm)로 연속 도포한다. 벽체 수직부(바탕처리 완료면)는 바닥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감아올려 틈새 누수를 방지하며, 경화 후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전용 탑코트(상도)를 누락 없이 도포한다.
3.2.3. 관급자재 수급 및 검수: 관급자재로 공급되는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2mm, 3mm 두께 소요량)의 현장 반입 시,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시험성적서를 철저히 검수하고 지정된 보관 창고에 환경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적치·관리한다.
제 4장 미 장 공 사
4.1. 적용 항목
4.1.1. 초속경보수몰탈 (바닥, 10mm)
4.2. 시공 기준
4.2.1. 바탕 처리 및 접착: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정도, 박리, 녹 등 표면상태 확
인하고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4.2.2. 재료 배합 및 시공: 제조사가 지정한 시방 배합 비율에 맞추어 균일하게 비빔 해야 한다. 설계 도면에 규정된 바닥 두께 10mm 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수평·수직 기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도포 후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을 기포 없이 밀실하고 매끄럽게 마감한다.
4.2.3. 균열 방지 및 양생: 시공 후 초기 건조수축에 의한 미세 균열이나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과 급격한 통풍을 차단하고, 초기 경화가 시작되면 충분한 기간 동안 보양 및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제 5장 철 거 공 사
5.1. 적용 항목
5.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5.1.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5.2. 시공 기준
5.2.1. 방수층 제거 작업: 옥상 바닥 및 수직부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 노후 방수층을 평삭기, 전동 공구 등을 사용하여 바탕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까지 완벽히 깎아내고 철거한다.
5.2.2. 철거면 바탕처리: 방수층 철거 후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 튀어나온 핀, 열화된 부실 부위를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미세 분진까지 고압 청소기 등으로 깨끗이 흡입하여 후속 공정에 결함이 없도록 바탕 정리를 완료한다.
5.2.3. 폐기물 상차: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기존 방수층 잔재물 및 혼합 폐기물은 즉시 현장에서 분리하여 매립지 반입 대상 규격에 맞게 적치하고 상차 작업을 진행한다.
제 6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6.1. 적용 항목
6.1.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6.2. 시공 기준
6.2.1. 운반 및 반출: 철거 완료 후 배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16톤 암롤트럭을 사용하여 지정된 반출 거리(30km) 이내의 적법한 최종·중간 처리장으로 이송한다. 트럭 운반 중 적재물이 도로 위로 비산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암롤 덮개를 견고히 폐쇄한다.
6.2.2. 행정 증빙: 모든 건설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 처리는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실시간 등록되어야 하며, 계량증명서 및 처리확인서를 청구 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밟는다.
6.2.3. 증빙서류 제출 :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준공기한 내에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톤 미만
5톤 이상
1) 폐기물처리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계량증명서
1)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2)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3) 올바로 인계내역(운반자용 인계내역)
4) 계량증명서
5) 폐기물 사진대지
6) 세금계산서
┌ 상차 : 차량번호 및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계량 : 계량중량과 차량번호, 내용물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시방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로 구조물, 시설물 등에 대한 방수 및 방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시공방법 포함)한다.
1.2 분류
순번
세부
품명
세부
품명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3012999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현장
설치도
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지붕
지붕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상태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 불연속 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KS L 6003,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8070, 수산화칼슘(시약)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체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3. 필요조건
3.1 재료
순번
시공두께/규격치수
1㎡ 당 자재소요량
원
산
지
재료명
단위
수량
1
t2mm, 주차장/옥상
프라이머
하도
kg
0.18
대한민국
바탕조정제
중도1
kg
0.65
폴리우레아
중도2
kg
2.20
탑코팅
상도
kg
0.18
2
t3mm, 주차장/옥상
프라이머
하도
kg
0.18
바탕조정제
중도1
kg
0.65
폴리우레아
중도2
kg
3.30
탑코팅
상도
kg
0.18
3
t2mm,
지붕
프라이머
하도
kg
0.12
폴리우레아
중도
kg
2.20
탑코팅
상도
kg
0.18
* 제품 공급은 KS F 4922 규격품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3.2 형태
콘크리트 표면이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미장으로 보수하고 크랙이 발생된 부분은 우레탄실란트 등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표면에 습기가 없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침투형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현장 여건과 사용 특성에 따라 직사 일광을 받는 옥상 및 지붕은 차열/단열성능이 있는 상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저수조의 경우 상도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주차장 바닥의 경우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3 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공정순서는 바꿀 수 있다.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시공방법이 중요하며 사전에 현장 요건에 맞는 특기시방서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 시공 공정도
■ t2mm 주차장/옥상
■ t3mm 주차장/옥상
■ t2mm 지붕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세척 및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
프라이머 도포
↓
바탕조정제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세척/보수 등)
↓
보양 작업
↓
프라이머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 ‘바탕면 정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2 형태
순번
규격명
단면도
1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mm, 주차장/옥상
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지붕
3.4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KS F 4922에 따라 시험하고, 아래 [표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방수재의 품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 도포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KS F 4922
지촉 건조 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 도포한
후 20초부터 30초 사이에 지촉 건조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물 성
인장성능
인장 강도 [N/mm2]
16 이상
파단시 신장률<hp:tab width="852" leader="0" type="1"/>[%]
300 이상
인열성능
인열 성능 [N/mm]
50 이상
온도 의존
성능
인장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50 이상
시험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100 이상
시험시 온도 20℃
2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1.0 이상 1.0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강도비[%]
가열 처리
80 이상 200 이하
촉진 노출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알칼리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염화나트륨 처리
80 이상 150 이하
파단시의 신장률 [%]
가열 처리
250 이상
촉진 노출 처리
250 이상
알칼리 처리
250 이상
산 처리
250 이상
염화나트륨 처리
2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 거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 성능
무처리 [N/mm2]
부착 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a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a 진동 또는 거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물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성능이다.
3.5 시공방법
3.5.1 바탕처리
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처리 방법은 KS F 9001의 5.2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성 강화, 핀홀 억제, 균질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퍼티, 바탕 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을 조정해야 한다.
3.5.2 분사 도포 장비
방수재 시공에 필요한 폴리우레아 분사 장비(스프레이건 포함)은 2,000 ~ 3,500psi, <표1>의 도막 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사압력 및 제품 가온장치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3.5.3 분사 도포 방법
스프레이 전용장비의 Shooting 거리는 약60~100cm 정도로 하고 토출 압력이 120~150kgf/cm 가 되도록 하며 혼합비율은 A부와 B부가 부피비로 1:1이 되도록 한다.
A부와 B부가 각각의 통에서 이송펌프(Transfer Pump)를 통해서 본체 미터링 펌프(Proportioning Pump)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A부와 B부 온도는 20℃이상을 유지하고 온도가 낮은 경우는 미리 가온한다. 가온은 재료의 점도를 낮춰 포장용기에서 스프레이설비까지의 재료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A부와 B부는 각 각 독립된 가온부에서 약70℃ 정도의 온도로 가열시킨 후 내압 보온호스에서 액온을 유지시켜가며 폴리우레아 전용스프레이건으로 보낸다. 폴리우레아 전용스프레이건의 혼합실내에 공급된 A부와 B부를 고압에서 충돌 혼합한 후 분무 시키며 도장한다.
3.5.4 환기설비 및 안전
실내 및 협소 공간에서 분사 도포 작업을 수행할 때는 분사된 방수재가 분진 형태로 날리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설비를 갖추고, 전용의 마스크, 작업복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3.5.5 주변 환경
분사 도포 작업 전에 피도체 주변의 온도(적정 온도 조건 5℃ 이상의 기온), 습도(적정 습도 조건 R.H 80% 이하)를 확인하고, 피도체 표면이 이슬 맺힘, 수분 함습 등의 젖은 상태일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업을 한다. 응축된 수증기 위에 도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도면 온도가 이슬점 보다 3℃ 이상의 조건에서 작업 하도록 한다.
3.5.6 마감 및 외관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현장여건과 사용특성에 따라 직사 일광을 받는 옥상 및 지붕은 차열/단열성능이 있는 상도를 사용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표2], [표3] 을 참고한다.
[표2] 원료 시험편
시험 항목
시험편의 재료
시험편의 크기mm
수량(매)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평판a
300×300×60
1
지촉 건조 시간
1
a KS F 4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의 표면에 붙은 더러움, 부착물 등을 와이어 브러시, 천 등으로 제거한 콘크리트 평판을 시험용 밑판으로 한다. 이때 시험용 밑판의 함수 상태는 10 %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표3] 도막 시험편
항목
시험편의 모양
개수
겉모양
[표2]의 콘크리트 판
1
인장 성능
KS M 6518의 5.2.1(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3
인열 성능
KS M 6518의 10.(인열 시험)에 규정하는 B형
3
온도 의존성
KS M 6518의 5.2.1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6
가열 신축 성상
길이 300 mm, 나비 30 mm
3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가열 처리
KS M 6518의 5.2.1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3
촉진 노출 처리
3
알칼리 처리
3
산 처리
3
염화나트륨 처리
3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KS M 6518의 5.2.1에 규정하는 아령형
1호형
3
촉진 노출 처리
-
3
부착 성능
무처리
KS F 4922 5.2.12에 따른다.
(냉온 반복 처리 후 도막 상태 확인)
3
냉온 반복 처리 후
3
내피로 성능
KS F 4922 5.2.13에 따른다.
3
4.1.3 검사방법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설치 두께를 측정 할 경우 시공시 현장에서 일정부분을 지정하여 지정된 부분을 측정기구 또는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오차범위 ±0.3mm).
4.2 시험방법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품질기준은 [표1]과 같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인화물질 및 유독성 물질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5.2 표시 1) 제품 명칭 2) 제조업자명과 상표 3) 제조 년 월 일 4) 중량 5) 제품의 색상 6)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5.3 주기
제품의 사용 기간은 제조자가 포장지에 명기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는 지하구조물의 외벽, 대기 중에 노출된 슬래브, 구조체 내부로 물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 조건 및 구조물이 거동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6.2 발주 제원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 도면(전남지방우정청 방수 공사).pdf =====
전남지방우정청
NOTE
전남지방우정청
방수 공사
2026. 10.
전남지방우정청
일 자 DATE 2026. 10. 도 면 명 SUBJECT TITLE
전남지방우정청
방수 공사
설 계 자
전남지방우정청
도면 번호 SHEET NO.
A-000
축
척 SCALE
전남지방우정청
NOTE
도면 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비 고 축 척(A3) A- 000 표지 NONE A- 001 도면 목록표 NONE A- 002 2층 평면도 1/300 A- 003 3층 평면도 1/300 A- 004 지붕, 옥탑 평면도 1/300 일 자 DATE 2026. 10. 도 면 명 SUBJECT TITLE
전남지방우정청
방수 공사
설 계 자
전남지방우정청
도면 번호 SHEET NO.
A-001
1
A
도면목록표
SCALE : NONE
축 척 SCALE NONE
전남지방우정청
NOTE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200)
고압세척 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서비스 출입구 캐노피
목재재료분리대
1
탈의실 화장실
EPS
통신실
사무실 DN 복도 UP 샤워실 계단실-2 ELEV. 홀 사무실 사무실 DN
계단실-1
UP
1 주 출입구 캐노피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200)
사무실
고압세척 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출입구 캐노피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200)
베란다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400)
일
A 범례 자 DATE 2026.
수직 H=200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처리(바닥면적의 100%)
수직 H=300
전남지방우정청
방수 공사
설 계 자
전남지방우정청 수직 H=500 바닥방수 도 면 명 SUBJECT TITLE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수직 H=400 도면 번호 SHEET NO.
A-002
400
수직 H=700 10. A 고압세척 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단면 상세도 경비실
2층 평면도
SCALE(A3) : 1/300
축 척 SCALE NONE
전남지방우정청
NOTE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처리(바닥면적의 1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계단실-2 화장실
EPS
소회의실
창고
DN
UP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400)
복도
ELEV. 홀
방풍실 DN 계단실-1 UP
의자 철거(4EA)
옥상정원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500)
범례 일 수직 H=200 자 DATE 2026.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처리(바닥면적의 1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10. 도 면 명 SUBJECT TITLE 전남지방우정청 수직 H=300 방수 공사 수직 H=400 설 계 자 수직 H=500 도면 번호 SHEET NO. 전남지방우정청
수직 H=700
바닥방수
A-003
축
3층 평면도
SCALE(A3) : 1/300
척 SCALE NONE
전남지방우정청
NOTE
고압세척 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청소용 고리-3EA
650
1500
735 3050 1500 800 735 4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700)
2245
735 300
65
300 650 300 650 300 650 점검구(600X600) 300 650 655 1500 고가수조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200)
5600 290 600 1710 370 650 굴뚝덮개 공조실-2 3725 2975 1100
점검스텐레스사다리
(W=450)
DN 계단실-1
옥탑 평면도
축척(A3):1/3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3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700)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처리(바닥면적의 100%), 벽체 일부구간(들뜸부위) 철거
공조실-1 범례 일 DN 자 DATE 2026. 420 수직 H=200 복도 수직 H=700 전남지방우정청 의자 철거(총 12EA)
수직 H=400
수직 H=500
도 면 명 SUBJECT TITLE
UP
수직 H=300 옥상 DN 계단실-1
방수 공사
설 계 자
지붕 평면도 전남지방우정청 축척(A3):1/300 UP 도면 번호 SHEET NO.
A-004
축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300)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 (수직H=400)
바닥방수 10.
지붕, 옥탑 평면도
SCALE(A3) : 1/300
척 SCALE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