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229,705,000원(도급액 200,442,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29,263,000원)
바. 기초금액: 금200,442,000원(추정가격 182,220,000원, 부가세 18,222,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79,899,03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14,861,528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4,861,528
3,611,207
4,771,414
474,512
3,694,026
2,310,369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229,705,000원(도급액 200,442,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29,263,000원)
바. 기초금액: 금200,442,000원(추정가격 182,220,000원, 부가세 18,222,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
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
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
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
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
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2 -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79,899,03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
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
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14,861,528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
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14,861,528 3,611,207 4,771,414 474,512 3,694,026 2,310,369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3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
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
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
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 4 -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
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 -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
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2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정보통신공사 시방서.hwpx =====
정 보 통 신 시 방 서
공사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2026. 0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목
차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1
배 선
1.2
배 관
1.3
통합배선 (전화/LAN)
1.4
방송설비
1.5
접 지
제 2 장
특기 시방서
2.1
일반 사항
2.2
허브랙장비 철거 및 재설치
2.3
PoE 허브 설치와 UTP 연결
2.4
UTP 케이블과 RJ45 단말처리
2.5
광케이블
2.6
방송설비 및 부대공사
2.7
회선시험과 시운전
2.8
준공과 인수인계
제1장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공사 수행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다. 주요 관계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규정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관계 규정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안전기준
8) 기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행정규칙, 국가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라. 각 법령과 기준은 해당 공종에 관계되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현장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시공한다. 특기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특기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정보통신기술자
가.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관리를 담당하며,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공사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관련 서류를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본 공사의 품질, 시공상태, 자재, 시험 및 공정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인이란 본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가. 자재는 종류와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충격·습기·먼지·직사광선 및 기타 외부환경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되거나 손상된 자재 및 기능상 불량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불합격 자재를 즉시 반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반출일정과 처리방법을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4.2. 자재승인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와 장비는 현장 반입 전에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또는 견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승인은 설계도서와 관계 기준에 대한 수급인의 적합성 확인 및 품질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4.3. 자재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와 장비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자재는 검사와 확인이 쉽도록 종류와 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설계도서와 승인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시공에 사용하지 않는다.
1.5 착공서류
수급인은 착공 전 또는 착공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발주자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형식과 수량은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기준에 따른다.
가. 착공계(현장조직도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
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계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직접시공계획서
사. 공사내역서
아. 보안서약서(공사 참여인원 명단 및 네트워크 정보 외부유출 금지사항 포함)
1.6 준공서류
공사 완료 후 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도면
나. 장비목록, 회선목록, 배치표 및 포트맵
다. UTP·광케이블 및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
라.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
마. 장비 시운전 및 기능시험 결과
바.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사. 주요 공정별 시공사진
아. 자재승인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준공자료<hp:tab width="168" leader="0" type="1"/>
1.7 준공도면 및 시공상세도 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현장 시공상태와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장비 위치, 배관과 배선경로, 케이블 종류와 규격, 장비번호, 회선번호 및 포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만으로 시공방법이나 설치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준공도면과 시공상세도의 제출형식 및 수량은 계약문서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구분
가.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1.9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추락·낙하·화재 및 통행장애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시설과 통제시설을 설치한다.
다. 운용 중인 통신설비의 철거·이설 또는 절체작업은 승인된 작업순서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 전 전원상태와 서비스 영향을 확인한다.
라.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현장품질관리
1.10.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과 검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공정별로 필요한 자체검사를 시행한다.
1.10.2 입회검사
감리원은 주요 공정과 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험일정과 검사계획을 사전에 제출한다.
1.10.3 시험 검사 성적서
수급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다음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가. UTP 케이블 성능시험 결과
나. 광케이블 삽입손실, 극성 및 필요한 경우 OTDR 시험결과
다. 회선 도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라. 접지저항 측정결과
마. PoE 허브, 방송설비 및 기타 장비의 기능시험 결과
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서류
1.10.4 시험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수입 검사
1) 수량 검사
2) 외관 검사
3) 크기 검사
4) 형식, 일반구조 검사
나. 공사 시공중의 검사
다. 공사 완료후의 검사
1) 외관 검사
2)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3) 배선의 도통 검사
4) 동작 검사
1.10.5 시험 및 검사 완료
가. 공사 완료 후 시험과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된 시험성적서와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또는 이상이 확인된 부분은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재시험한다.
1.10.6 현장장비
공사의 종류와 시험대상에 따라 다음 측정장비를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계
3) 디지털 멀티미터
4) UTP 케이블 성능시험기
5) 광원 및 광파워미터
6) 필요한 경우 OTDR 측정기
7) 방송신호 레벨측정기
8) 기타 해당 설비의 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험장비는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유효한 교정 또는 점검자료를 제출한다.
1.10.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교체한다.
다. 복구한 시설물의 품질 또는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2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합성수지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P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2.1.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1.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2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 풀박스
2.3.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3.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 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4 지중 매설배관공사
1)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2m이상, 기타의 부분은 0.6m이상 매설토록 한다.
3)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4) 지중 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우 또는 상, 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5) 지중 전력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이격 거리는 고압은 30cm이상, 특고압은 60cm이상 이격시킨다.
6) 지중 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 또는 황동제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5 배관용 풀박스공사
3.5.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6.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7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옥내 전화선 : KS C 3340
나. CPEV : KS C 3603
다. 동축케이블 : KS C 3610
라. HIV : KS C 3328
마.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종합 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정보통신부고시 중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동축케이블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 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라.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9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하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1.10 구내용 통신케이블(UTP)은 특성상 90m초과시 동지하, 동옥탑층 등에 동통신실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2.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 400-9의 규정에 따른다.
4. UTP 케이블 공사
4.1 시공
4.1.1 배선공사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설비로 부터 최소한 12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 이격시킴
3) 전동기, 변압기, 복사기 등 EMI 발생원을 피하여 배선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 이상 이격
5) 기타 아래와 같다.
전력원
심선의 형태
최소배선
이격거리
대책(보호)
전력선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300V 이하 비차폐선
보호되거나 접지된 독립배관내의 선
1.5m
5㎝
-
주의1
-
라디오, TV
안테나, 접지선
10㎝
주의1
통신
모든유형의 인입선
5㎝
주의1
네온사인
변압기로부터 인출된선
15㎝
-
피뢰시스템
피뢰침 및 피뢰선
1.5m
-
CATV
접지차폐된 동축케이블
-
-
신호
모든유형
-
-
주의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까지 두개의 비닐테이프 층이 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나.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1)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2) 앵커와 같은 Hanger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Hanger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장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다. 배선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배관,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1.4 통합배선 (전화/LAN)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통합 배선설비(LAN, VOICE)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는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시는 즉시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 후 공정계획에 의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4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가. 도급자는 성실 설치 공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나. 본공사는 시공 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건물의 파괴, 손상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자격조건
가. LAN 설치에 기술 및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나. H/W 및 S/W의 동시 설치 가능한 업체
다. 납품장비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비는 정보통신부 EMI 및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수리를 위하여 국내에 설치되어 원할히 운용되고 있는 장비여야한다.
1.6 보안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 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서등 일체의 문서는 준공 즉시 감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7 설치공사상 주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 승인용품 또는 KS 표시품 동등의 우수한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물품 검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신기술기준에 의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8 하자보증
가. 도급자는 통합배선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공사로 이로인해 발생한 하자는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9 시설물 훼손
시공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10 자재 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 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리원 승낙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1.11 기자재 및 네트웍 시험
가. 본 네트웍의 전반적인 시험 및 접속기기의 운용은 감리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시험은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완료시 감리원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관계 기관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 하여야한다.
1.12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 후 공정별 사진을 2부씩 및 설치장비의 시험성적서 등 준공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감독관청이 인정할 때
나.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중지를 감독관청에서 지시 하였을 때
다. 공사지체 사유가 관독관청에 있을 때
라. 기타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4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시공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된다.
2. 자 재
2.1 랙 캐비넷(Rack Cabinet)
- 규
격 : 규격은 도면참조
- 전 원 부 : AC 220V, 2구 이상이어야 한다
- 관리의 통합화, 기능의 극대화, 사양의 표준화에 적합
- 국제 규격 (IEC-3, EIA-310-C, DIN 1494) 준수
- MAIN FRAME : 알루미늄 압출제 및 특수코팅 제작
- 공기를 환기 시킬수 있는 배기팬이 있어야 한다.
- 전면 투명유리 장착
2.2 패치판넬(Patch Pannel)
- CATEGORY 5e 규격 준수
- 24 PORT
2.3 UTP CABLE
- CATEGORY 5e 규격 준수
- 전송속도 ETHERNET 방식1Gbps 이상
- 최대 전송 거리 : 100m
2.5 전화용 및 LAN용 수구
-8핀 모듈러형을 사용하며 LAN용 수구는 Cat.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랙 캐비넷(Rack Cabient)설치
- 회선을 작업전 면밀히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설치 후 망운영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패치판넬을 사용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번호 부착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 Blank Pane 및 Cable 고정 Panel을 이용하여 Line을 집선, 분배 정리 시킬수 있다.
3.2 강전류 선과의 이격 거리
- 전압 300V 이하 : 6cm 이상
- 전압 300V 초과 : 15c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배관의 굴곡
- 옥내 배관의 굴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 내로 한다.
3.4 배선
- LAN 및 VOICE 접속은 단자함(RACK)내에서만 시행하여야한다.
- 접속기준은 국제규격에 따라 T568A 또는 T568B 중 하나의 기준을 선정하되 두가지 접속 표준이 혼합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3.5 UTP 케이블 포설 작업
가. 사용배선의 재질은 1Gbps까지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EIA/TIA 규격의 Cat 5e를 사용하며, 배관은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외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이 서로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포설 시 전자기적 유도 및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Patch Panel에 접속되는 UTP 케이블 끝단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여유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수평배선 구간은 아웃렛까지 90m 이내로 한다.
바. UTP 케이블은 중간 접속점 없이 원선으로 연속 포설하여야 한다.
사. UTP 케이블과 함께 사용하는 Patch Cord, Line Cord, Patch Panel, 정보통신 아웃렛 등은 Category 5e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UTP 케이블 설치 완료 후 케이블 테스터를 사용하여 전 Node에 대한 배선 상태 및 통신 성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원과 검사관의 입회하에 종합 Test를 실시하고 제반 요구조건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인정한다.
4.1 LAN 시험은 실별(END)에서 각층 IDF, 패치코드(Patch cord), IDF-IN 블록에서 MDF-OUT 까지를 측정한다.
4.2 VOICE 시험은 MDF-OUT에서 실별(END)까지 통화시험을 한다.
1.5 방송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방송설비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보 관
방송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스피커
가.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스피커함내에는 매칭트랜스를 내장한다.
다. 천정형스피커 (매입,노출형) 모양은 자재승인시 변경이 가능하다.
라. 옥외형 스피커는 방수형을 사용한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 손잡이형 (크롬도금)시건장치를 단다.
다.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걍우 함은 강판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레스(27종) 두께 1.5mm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전관방송용 앰프의 설치
가. 앰프의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랙의 내부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제 박스 또는 목재가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5㎟이상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 배선공사
가.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전선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옥내스피커 배선은 HFIX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스피커설치
가.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조한다.
라. 스피커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 사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이상이어야 한다.
1.6 접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통신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가. 600V 비닐절연전선(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접지봉 규격 및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3. 시 공
3.1 접지대상기기
가.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따른다.
접지대상기기
저항값
․국선단자함(100회선 초과)
․국선단자함(100회선 이하)
10Ω 이하
100Ω 이하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 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기존 청사 사용기관의 이전에 따라 신규 입주 전에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 또는 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 본 특기시방은 본 공사의 장비 이설, 기존 장비 재사용 및 통신망 절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현장 확인 결과 장비 수량, 설치 위치 또는 접속관계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차이 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치표 및 포트맵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 장비 및 회선은 승인된 배치표와 포트맵에 따라 설치·접속하며, 선시공 후 준공단계에서 장비번호, 포트번호 또는 회선번호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2.2 허브랙장비 철거 및 재설치 1. 철거 전 확인
- 이설하거나 재사용할 장비는 철거 전에 장비명, 설치상태, 접속 케이블과 사용 포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진과 기록을 남긴다. 운용에 필요한 설정자료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보존한다.
- 승인된 작업순서와 통신망 절체 및 서비스 중단 계획에 따라 철거한다.
- 케이블과 장비에 식별표를 부착한 뒤 분리하며, 임의 초기화나 설정 변경을 하지 않는다.
2. 운반과 재설치
- 철거한 장비와 허브랙은 충격, 먼지, 습기와 정전기로부터 보호하여 운반하고 지정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허브랙 이설에는 랙에 설치된 패치패널, 광분배함, 전원분배장치, 접지, 케이블 정리재 및 그 밖의 제반시설을 분리·운반·재조립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재설치 장소에서는 랙의 수평과 고정상태, 출입문 개폐, 장비 통풍, 전원과 접지, 케이블 인입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인한다. 기존 장비는 원래 기능과 연결관계가 유지되도록 다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선은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관계자 확인 후 정리한다.
- 재설치 후 전원, 통신, 설정 및 연결 서비스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철거 또는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장비와 자재는 시공자 책임으로 복구하거나 교체한다.
2.3 PoE 허브 설치와 UTP 연결
- 기존 PoE 허브는 설계도서에 따라 철거하여 재사용하고, 지정 위치에 재설치한다. 철거 전 전원, 팬, 데이터 통신과 PoE 공급상태를 확인하며, 재설치 위치에서 연결할 단말 수와 장비의 가용 포트 및 전원공급 능력을 확인한다.
- 랙 또는 지정 장소에 고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통풍과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다.
- 업링크와 단말측 UTP 회선은 승인된 연결표에 따라 접속하고, 케이블 양 끝과 허브 포트에 같은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 전원과 업링크를 연결한 후 각 사용 포트의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동작을 확인한다.
- 불량 포트나 용량 부족이 발견되면 임의로 배치를 변경하지 말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4 UTP 케이블과 RJ45 단말처리 1. UTP 케이블 포설
- UTP 케이블의 등급과 포설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케이블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중간접속 없이 포설하고, 제조자가 정한 허용 인장력과 굽힘반경을 지켜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전력선과는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며 케이블 양 끝에는 동일한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 수평배선의 영구링크는 90 m 이내, 패치코드를 포함한 채널은 100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케이블을 지나치게 조이거나 꺾지 말고, 천장과 바닥 안에서는 구조체 또는 전용 지지물에 정리한다.
2. RJ45 단말처리
- 모듈러잭과 패치패널 등은 해당 케이블 등급에 적합한 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한다. 설계도서에서 단말에 직접 연결하도록 정한 회선은 같은 등급의 현장조립형 RJ45 플러그를 사용한다. 일반 압착플러그의 임의 사용이나 도체를 꼬아 연결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현장 전체에서 T568A 또는 T568B 중 승인된 한 가지 결선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 외피 제거와 꼬임 해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하고, 단말 후 보호부품과 식별표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2.5 광케이블
- 광케이블의 신설 또는 재사용 구간, 종류와 심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포설 전 배관과 트레이의 상태 및 인입경로를 확인하고, 포설 중에는 제조자가 정한 허용 인장력과 굽힘반경을 지켜 케이블이 눌리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접속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장은 광분배함 부근에 정리하여 둔다.
- 재사용 광케이블은 철거 또는 접속변경 전에 기존 상태를 시험하여 기록하고, 작업 중 심선과 커넥터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포설이 끝난 뒤에는 케이블 양 끝, 광분배함 포트와 심선에 동일한 식별표를 부착한다.
- 광접속은 지정된 분배함에서 시행하고, 심선번호와 송수신 방향이 양 끝에서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 접속 후 광원과 광파워미터로 삽입손실 및 극성을 시험하고, 필요하거나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구간은 OTDR 시험을 시행한다.
- 시험결과는 케이블번호와 심선별로 기록하며, 설계 손실기준에 맞지 않는 회선은 접속부와 케이블 상태를 보수한 뒤 다시 시험한다.
2.6 방송설비 및 부대공사
- 방송설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만 시공하며, 공사대상이 아닌 기존 방송회선과 장비는 보호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배선 접속부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공사 완료 후 해당 회선과 구역의 방송상태를 확인한다.
- 기존 시설의 기능이 공사 전과 다를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2.7 회선시험과 시운전
- 모든 신설 및 재시공 회선은 단말처리와 식별표 부착을 완료한 후 시험한다. UTP 회선은 케이블 종류와 단말방식에 적합한 성능시험을 전 회선 시행하며, 단순 도통시험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불합격 회선은 원인을 확인·보완한 후 동일한 기준으로 재시험한다.
- 배선 성능시험 완료 후 승인된 연결표 및 포트맵에 따라 PoE 허브, 업링크, 패치패널 및 단말측 UTP 회선을 연결한다.
- 회선 연결 후 허브 포트에서 해당 단말까지 실제 연결계통을 기준으로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포트 오접속이나 회선 누락이 없도록 한다.
- 개인업무용 PC와 IP전화기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UTP 회선에 연결한다. 네트워크 설정은 발주자 또는 전산담당자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 IP주소, 게이트웨이, DNS, VLAN 및 전화번호 등의 설정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개인업무용 PC는 내부망 및 인터넷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IP전화기는 PoE 전원공급, 네트워크 등록, 발신·수신 및 통화상태를 확인한다. IP전화기의 PC 연결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화기와 PC를 함께 연결한 상태에서 인터넷과 통화가 모두 정상인지 확인한다.
대 상
시험 또는 확인 항목
합격 기준
UTP 모듈러잭 단말 회선
Permanent Link 성능시험
전 회선 적합
UTP 직접 플러그 단말 회선
MPTL 성능시험
전 회선 적합
광회선
삽입손실 및 극성시험
설계 손실기준 적합
PoE 허브와 UTP 연결계통
업링크, 데이터통신, PoE 및 연결단말 확인
정상 동작
개인업무용 PC
UTP 연결, 내부망 및 인터넷 접속 확인
정상 접속
IP전화기
PoE 전원, 네트워크 등록, 발신·수신 및 통화시험
정상 동작
방송회선
회선 및 구역 기능시험
정상 동작
- 시험성적서에는 회선번호, 시험일, 시험기 종류, 시험결과 및 시험자를 기록하고, 시험결과 자료는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8 준공과 인수인계
- 공사가 끝나면 현장과 일치하도록 준공도면을 정리하고, 장비와 포트 및 회선의 식별표가 도면과 시험성적서에 맞는지 확인한다. 운용에 필요한 자료와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자 입회 아래 최종 기능을 확인한 뒤 인계한다.
- 준공도면, 장비 및 회선목록, 시험성적서, 주요 시공사진을 제출한다.
- 철거 후 남은 자재와 폐기물은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작업장과 통신실을 정리한다.
- 인수검사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재시험 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