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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96]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7858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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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hwp =====
우편번호 : 2649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 http://www.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협상에의한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98호

ㆍ공
고
명 :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9. 10:00

ㆍ수 요 기 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재양성센터(앵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봉하범 주임

(☎033-760-2136,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재양성센터(앵커) 박형수 직원 (☎033-760-5115)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 비대면(ZOOM을 통한 화상 발표)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최근 년도 시행일자 기준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9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용 역 명: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용역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1월 31일까지(세부일정 별도 협의)

○ 기초금액: 86,434,700원 ○ 추정가격: 78,577,000원

○ 입찰건명: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및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또는‘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및‘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1.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온라인(ZOOM을 통한 화상평가)로 진행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⑷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화상평가 도구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참석업체 PM에게 별도 안내, ZOOM (본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1. 제안서 발표는 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 평가로 진행합니다.

6-1-2.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순입니다.

6-1-3. ZOOM 접속 정보는 제안서 접수 후 업체별 PM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6-1-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1-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낙찰업체는 공고시 첨부된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우리은행 계좌 필수)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붙 임: 1. 제안요청서
2. 서약서(서식)
3.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공고서_[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pdf =====
우편번호 : 2649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 http://www.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협상에의한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98호
ㆍ공

고

명 :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9. 10:00
ㆍ수 요 기 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재양성센터(앵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 봉하범 주임

(☎033-760-2136,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재양성센터(앵커) 박형수 직원 (☎033-760-5115)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 비대면(ZOOM을 통한 화상 발표)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최근 년도 시행일자 기준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9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

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용 역 명: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용역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1월 31일까지(세부일정 별도 협의)
○ 기초금액: 86,434,700원
○ 추정가격: 78,577,000원
○ 입찰건명: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및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업종코드:9901]’또는‘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및‘기
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1.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
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4 -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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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온라인(ZOOM을 통한 화상평가)로 진행합
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 ,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⑷기타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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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

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
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
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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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
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
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
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화상평가 도구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참석업체 PM에게 별도
안내, ZOOM (본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1. 제안서 발표는 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 평가로 진행합니다.
6-1-2.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순입니다.
6-1-3. ZOOM 접속 정보는 제안서 접수 후 업체별 PM에게 개별 안내합
니다.
6-1-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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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1-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
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
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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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
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
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
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찰 보 증 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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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
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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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
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

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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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
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낙찰업체는 공고시 첨부된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우리은행 계좌 필수)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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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1. 제안요청서
2. 서약서(서식)
3. 협력업체등록방법 안내문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14 -

===== 붙임1. 제안요청서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hwp =====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주 관 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주관부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인재양성센터 연 락 처 033-760-5115 연 세 대 학 교 미래캠퍼스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기초금액 1 4. 세부사업내용 1 5. 용역 수행 이행 조건 3 6. 과제보고 및 성과제출 11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13 2. 입찰 참가 자격 13 3. 입찰 참가 제한 대상 13 4. 입찰 시 유의사항 14 5. 대금지급 조건 14 Ⅲ.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15 3. 제안서 작성 지침 16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17 2. 심사 및 평가 방법 17 3. 협상 및 업체선정 21 Ⅴ.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23

<표지 제2호 서식> 정량제안서 표지 양식 2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25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26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27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조직 및 인원 현황 28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29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30

<별지 제7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31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32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 33

<별지 제10호 서식> 차량 배정 확인서 34

<별지 제11호 서식> 차량보호 표지 35

<별지 제12호 서식>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36

<별지 제13호 서식> 경비 정산서 37

<별지 제14호 서식>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38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이행 점검표 3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기초금액 : 금 팔천육백오십만원 (86,434,700원) / VAT 포함

4. 세부사업내용 가. 과업 개요

1) 프로그램 운영 기간 : 2027. 1. 5.(화) ~ 2027. 1. 11.(월) 예정

2) 참가인원 : 12명 (교직원 : 2명, 학생 10명)

3) 방문 국가/대학 : Las Vegas Convention Center(Eureka Park) 등 (라스베가스, 미국)

나. 과업 목적

1) CES 2027 참여를 통한 글로벌 산업·기술 동향 및 시장 트렌드 이해 역량 강화

2)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 실무역량 함양

3) 해외 전시회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연계 실무역량 강화

다. 과업 목표

1) CES 2027 통합강원관 참가기업과 참여학생 간 기업연계를 기반으로 기업 제품·기술의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

2) CES 2027 전시회 및 통합강원관 현장에서 참가기업의 제품·기술 홍보, 현장 통역, 해외 참관객 응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3) 참여학생 대상 기업·제품 사전교육, 현지 활동 지원, 일정 및 안전관리, 활동 결과 관리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지원

4) CES 2027 현장 활동을 통해 참여학생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연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전시·마케팅 활동 지원 및 후속 산학협력으로 연계 가능한 성과 도출

라. 과업의 범위(과업내용) 1) 프로그램 기획 및 사전 준비

가)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

나) 해외 방문기관 및 교육기관 협의·섭외 다)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교류 일정 기획 라) 참가자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운영 마) 강사·전문가 섭외 및 교육자료 준비

바) 항공, 숙박, 현지 이동수단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

2)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관리

가) 해외 연구기관 방문, 국제 심포지엄 참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참가자 출결 및 일정 관리

다) 참가자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운영

라) 현지 통역, 안내 및 행정 지원

마)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관리 및 성과자료 수집

바)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의견 수렴 3)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가)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 분석 다) 참가자 활동자료 및 운영 결과물 취합

라) 결과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 작성·제출

마) 향후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연계 방안 제시

4) 연수 운영 지원

가) 연수 참가자 및 인솔자 왕복 국제항공권 확보

나) 연수기간 중 숙박 및 현지 이동 지원 다) 여행자보험 가입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라)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사항 수행

2) 기본일정표(안) 일정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제1일 1/5(화) 대한민국 (인천) 항공기 - 인천공항 출발

  • 라스베가스 도착/가이드 미팅 후 CES 입장권 교환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2일 1/6(수) 현지 (라스베가스) 도보 이동 개별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 CES 2027 박람회 참가 및 상담 호텔 이동 및 휴식 제3일 1/7(목) 제4일 1/8(금) 제5일 1/9(토) 차량 라스베가스 현지 조사 및 문화탐방 제6일 1/10(일) 항공기 - 호텔 체크아웃 및 미팅 후 공항이동 - 라스베가스 출발 제7일 1/11(월) 대한민국 (인천) 인천 도착 후 해산

※ 위 교육 일정(안)을 최소 요건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제안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세션 및 워크숍, 산업시찰 등 사업단 섭외 일정 외 일부 일정 관련 섭외 및 예약 필수(대중교통, 식당 등)

5. 용역 수행 이행 조건 가. 연수 경비

1) 연수 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현지 가이드 비용, 현지 기관 및 시설물 등 섭외 비용(통역비용 포함) 및 이용료(입장료 포함), 안전요원 비용, 해외여행자보험 등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국내외 일정 수행에 따른 교내 기관의 추가부담 없음)

2) 총 연수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알선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등) 1)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가) 운행 차량은 『연수 차량보호 표지(서식 11)』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회사 차량 1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좌석은 연수인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할 수 있어야 함)

라)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마) 용역 진행을 위해 배정된 차량은 버스 운행 업체 지입 차량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직영 차량의 경우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연수인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조회 결과 제출된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인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본 용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차) 계약 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수요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국외 배차 차량의 경우,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다.)

카)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타) 운행 차량과 관련된 서류 일체(정보조회 결과 포함)는 용역 시행 7일 전까지 수요부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운행 차량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운행 차량에 대한 조건을 보증하는 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파) 11인(인솔자 포함) 이상 탑승 및 짐 적재량을 고안한 수준의 차량을 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가)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기로 한다. (제안요청서 상의 항공기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나) 항공권 예약 시 1인당 위탁수화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항공원 예약 시 인천발 항공편 출발시간은 가급적 오전으로 한다.

라)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3) 탑승수속 등 가) 탑승수속

(1) 계약 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통보한 명단 및 신분증에 의하여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탑승수속 등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여행자 보험

(1) 연수인원에 대한 여행자 종합보험은 계약 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충분히 보상한다.

(2)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200,000 30,000 50,000 30,000 10,000 1,000 10,000 1,400

(3) 계약 상대자는 용역 시행 7일 전까지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자 발급

(1) 연수 진행에 따른 비자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연수인원 포함)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계약 상대자가 처리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비자 발급을 위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4) 숙식 가) 숙박 시설

(1)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의 숙박 시설로 하며, 현지 대학교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숙소의 경우 등급과 상관없이 숙박시설로 인정한다.

(2)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남·여가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남·여 홀수인 경우 및 인솔자는 1인 1실(더블/싱글룸) 사용)

(3) 연수인원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객실은 금연 객실이 필수이며, 침대는 2인 1실의 경우 싱글 2개여야 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연수인원의 분산 수용을 배제하며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연수인원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연수인원의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 시설의 선정은 유흥가, 우범지역과 직선 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시설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6) 숙박 시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시내 중심가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의 소재지로 전원 수용 가능한 단일 시설물로 식당(취사)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

(7) 숙박 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8) 숙박 시설은 연수 인원의 필요시 워크숍 진행 등을 위해 호텔 세미나실 혹은 단독 대관이 가능한 대체 공간이 확보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9)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 한다.

(10) 숙박 시설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연수 대상자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수요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사 제공

(1) 현지 조식은 양질의 호텔 조식(혹은 그에 준하는 식사)으로 매일 제공되어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연수인원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 식품은 피하고,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필수 조건)

(3) 현지에서 중·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연수일정에 자유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별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1식당 30,000원 이상을 현지통화로 연수인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지급 금액은 조절 가능)

(5) 식사는 연수인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6) 식사는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일정표 식단표에 준하며, 추후 수요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7) 식사 시간은 연수 기간 중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현지 식사와 관련된 식대,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 등의 일체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9) 현지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10) 연수 기간 중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1) 여행 기간 중 연수인원에게 계약 상대자는 생수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수요부서로 제출한다.

5) 현지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용역 진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용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기상 악화(우천 등) 등에 의한 사유로 현지 장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하여 진행한다.

6) 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연수의 시작과 종료는 본 계획에 의한 각 지역의 출발 시점부터 연수 후 처음 출발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연수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획은 수요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

7)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일정 : 계약 상대자는 수요부서가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고, 연수 기본일정 및 운영 계획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전에 수요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 및 운영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본일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출발일까지 이의가 없을 때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나) 세부일정 : 계약 상대자는 연수 출발 10일 전까지 모든 일정을 현지 해당 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숙소 확보, 교통편(항공권 등) 등 연수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한다.

다) 연수 일정 변경

(1) 수요부서의 최종 승인된 연수 관련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수요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자 또는 수요부서가 지정한 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부서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연수 인원 변경

가) 수요부서의 사정에 따라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변경될 때는 계약 상대자는 조정된 인원에 맞게 항공권, 여행자 보험, 현지 숙박 및 식사 등의 예약을 지체 없이 조정해야 한다.

9) 연수 안내원 가) 수행안내원

(1) 공항 도착 시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 1명 이상 동행시켜야 하며, 현지 인솔 경험(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및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 및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를 수행안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은 인솔자 및 현지 안내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 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자격증, 연수 이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수요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

(1) 현지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차량별로 1명씩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2) 현지 안내원이 연수 인원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해 현지 안내원의 역할을 수행안내원이 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수행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일체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부서에 추가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10)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 상대자는 연수 일정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연수인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숙박 시설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시 점검표 제출)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연수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부서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모든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연수기간 중 연수인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현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수요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연수기간 도중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용역 수행 이행 조건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연수기간 후에 증빙서류 제출내용 등 계약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차)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 발생시 수요부서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2) 낙오자 처리

가) 연수기간 중 부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및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행한 수행안내원은 인솔자와 협의하여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정성제안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 계획표 등을 기재)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현지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자(또는 수요부서 담당자)가 검사한다.

나) 용역이행 검사 결과 전체 1/3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4) 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가) 계약상대자는 각 연수단의 현지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수시작 5일 전까지 수요부서에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내역서에 관련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단,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연수기간 중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에 연수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할때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면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용역대가 지급은 연수 종료 후 실제 연수인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항공권 구매 증빙) 및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15) 계약의 해지

가) 수요부서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부서의 사정으로 연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하여 수요부서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16) 천재지변 등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질병 발생 등 긴급재난, 천재지변, 항공 문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연수인원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되면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연수인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17) 기타 사항

가) 용역 수행 이행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부서의 의견에 따른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상 상황에 따른 항공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연수인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다) 일정상의 항공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장소 변경 또는 일정 조정을 통해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1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수요부서에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연수인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옵션 관광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지 장소 확보, 숙박 시설, 식사 제공 및 교통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수요부서와 합의한 연수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른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 출발 전 사전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전달, 안내한다.

나) 방문국가(해외)의 창업 유관 기관 및 창업 관련 산업체(연구소 등) 방문 및 담당자와의 대화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다) 프로그램 참석 인원의 활동을 위하여 단체물품(후드티, 명찰 등)을 제공한다.

라) 프로그램 참석 인원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상시 촬영하여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6. 과제보고 및 성과제출 가. 과업보고 1) 과업 수행기간 : 2027년 1월 2) 최종보고: 행사 종료 후 2주일 내

◦ 과업의 성과물은 연세대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며, 행사 종료 후 2주일 내 연세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함

◦ 사업의 완료는 용역 최종보고서의 검사·검수완료일로 함

나. 과제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이하 주관기관)와 합의하여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연세대학교와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행사 프로그램 및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특강 강사 및 행사 운영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인력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인사 및 업무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 함

◦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종료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서면 지시는 본 과업의 지시내용으로 간주함.

◦ 과업수행 중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연세대학교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 성과물 제출은 일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완료 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이견조정

◦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연세대학교가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3)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연세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 행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 해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6) 과업변경 조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연세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 연세대학교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7)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체결 형태 : 총액확정계약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및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및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교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본교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을 구비하고 소정기일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의 소속업체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대금지급 조건

가.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 100% 지급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갑”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크기는 A4규격(HWP,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서는 A4 종 방향 또는 횡 방향으로 제안사 재량에 따른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사가 제시한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합니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6)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상기의 작성방법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 대학의 허가를 득한 후 자유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나. 제안조건

1)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는 “갑”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정량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내용 비고 1 표지서식 표지 제2호 서식 참고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4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5 수행실적증명서 外 수행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

증빙서류는 용역사업실적 순서에 맞게 각 실적별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의 순으로 첨부

6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7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8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9 정량지표 자기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10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1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2 차량 배정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3 차량보호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4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5 경비 정산서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7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서

별지 제15호 ~ 18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는 “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5인 이내)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내부심사

1) 심사기준 : 참가업체 제출서류 점검 및 참가자격 서류심사

나. 2차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서면)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된 제안서 평가)

2) 심사기준 (일부 준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훈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제안(입찰)서평가 : 80점 (정량제안서 평가 20%, 정성제안서 평가 80%)

2) 가격제안(입찰)서평가 : 20점

3)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80점)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가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일반 부문 (20) 경영상태(1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4) • 임금체불 -2.0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전략 및 방법론 (10) 과업 이해도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간 일치성 및 정확성 ∘ 과업 범위의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정성평가 추진전략 및 체계

∘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방법의 적합성

∘ 추진전략의 우수성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사업 추진·운영의 현실성 ∘ 과업 특성을 고려한 추진방향의 적절성 5 수행계획 (30)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

∘ 사업추진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연수 운영방안의 적절성 10 사업추진 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적시성 ∘ 연수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10 연수일정 구성의 적절성

∘ 연수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적 효과의 적합성

∘ 연수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수행능력 (30) 숙식제공 능력

∘ 객실등급, 전망, 위치, 편의시설, 주변환경의 유해성, 동선의 적합성 등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5 교통제공 능력 ∘ 항공권 확보 및 운영계획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15 관리 및 지원 (10)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현지 안내원의 자격 및 능력(자격소지여부 및 경력)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전문성

5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 ∘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정도 ∘ 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5 소계 100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평가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20

합
계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라.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20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1) 경영상태 평가기준(16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마)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전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바.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6)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8)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9)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협상 및 업체선정

가.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나.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다.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Ⅴ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 본 서식 외 자유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자료는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정성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제안사 : 000000회사 대표
○ ○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귀하 [표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제안서)

과업명 :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전화/이메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2026년 0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야별 인원 현황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경력 자격증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 평가대상용역 2. 응찰자 입찰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일반용역(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정량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요기관담당자 기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6 사회적 책임 (해당사항 없을 시 배점한도 4점 부여)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미이행 △2.0

소
계

합
계

*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사업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2. 예정인원: 총
명(학생
명, 인솔 교직원
명)

3. 여행기간: 4. 여행장소:

5.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포함)

1)
공항 →

2)
공항 →

□ 000항공(Tax,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2 교통비 대형버스(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 ○ 여행사(국내)

-
원 × 대

3 숙 식 비 (0 박 0식) 조식포함

□
○ ○ 호텔

-숙박료 :
원 × 명 × 박

-식 비 :
원 × 명 × 식

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5 기타 약품비 등 6 수수료 알선수수료

소
계

경비

금
원

VAT미포함 알선수수료

금
원

VAT포함

합
계

경비+알선수수료

금
원

1인당 금액(VAT포함)(합계액÷인원수)

□
원 ÷
명

1인당
원

※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됨으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확
인
서

건
명

연
수

기
간

2024. . .∼ . . 연수장소

연
수

인
원

명

연
수

대
행

여 행 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현
지

여 행 사 안 내 원 국명 대표자 상호 Tel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숙소 확보 예약(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차량 배정 확인서 연번 차량번호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비 고 1 2 3 :

위 차량을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연수 차량 학교명 : 연세대학교

학생 :
명 / 인솔교원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라. 영문으로 작성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연수 차량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라. 영문으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위하여 『앵커사업단 및 인재양성센터』에서 최소 00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앵커]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용역』

경비 정산서

□ 여행기간:2026.
.
.( )∼2026.
.
.( )

□ 여행인원 : 총
명 (학생
명, 인솔교원 명)

□ 여행장소 : 항 목

정
산
내
역

비 고 날 짜 산 출 기 초

금
액

항공료 차량비 숙식비 기타경비 약품비, 기타제 경비 수수료 알선수수료 합 계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되므로 타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낙찰자에 한함)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수요부서명 성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별지 제15호 서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수행 간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노출 방지 및 과업 완료 시 파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00년 00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성
명 :
(인)

을 (주) OOOOO (주소)

성
명 : OOO
(인)

[별지 제17-1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17-2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소속 :
생년월일 :

직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성
명 :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9-3호 서식]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본인은 귀 대학과 계약한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연세대학교의 [앵커사업] [CES 2027] 기업연계 글로컬마케터 인재양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준수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 초과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위탁업무 제3자 재위탁 금지

※ 재위탁 시 반드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승인 필요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5.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및 결과 통보

상기 내역과 같이, 본 업체에서 연세대학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2026.00.00. ~ 2026.00.00. 기간 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수탁업체 :

대 표 자 :
(서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수탁사명 점검일자 수탁업무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탁자 확인 (인) 소장 전화 : email : 위탁부서 확인 (인) 직원 전화 : email : ▣ 관리적 보호조치 (7개)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5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5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7조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7조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제22조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제26조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제31조 ▣ 기술적 보호조치 (7개)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여부

제30조 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4.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

제30조

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

제30조

6.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

제30조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여부

제30조

===== 붙임2. 서약서(서식).hwp =====
<붙임2> 서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 붙임3.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우리은행 계좌 필).pdf =====
협력업체등록 안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발행시스템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대한 권한은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협력업체로 등록하시고,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 발행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 사이트 이용료가

월11,000원 별도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SmileEDI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트이용료는 거래금액기준으로 개인사업자 200만원, 법인사업자 1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연세대학교만 제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승인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SmileEDI를 통해 타기관과 동시에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mileEDI를 통한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해주실 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협력업체인 SmileEDI에 회원가입
(문의전화 1644-1686) URL : http://yonsei.smileedi.com
2. 공인인증서 발급.(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1566-0566)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용(4,400원/년, 거래은행에서 발급신청)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3. 협력업체 등록
① SmileEDI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에서 관리자 기능 클릭 후 협력업체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거래코드에서 본교와 미래캠퍼스 모두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대금지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우리은행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계좌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③ 등록하신 E-mail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협력업체상태에 [협력업체]등록완료상태 로 표기됩니다.

4. 납품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와 물품,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검수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로 받습니다.
5. 승인하기
① 저희 대학에서는 보내주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전표생성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역발행합니다.
거래처는 업체등록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세금계산서 바로가기나 SmileED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역방향계산서 승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해 보시고, 공인인증서로 승인해 주십시오.
6.대금지급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주셔야만 거래대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지연에 대한
매출처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월 10일 이전에 미승인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천만원(\1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주 목요일 or 넷째주 목요일 대금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SmileEDI 회원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은 1644-168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hwp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원 작업명 발주부서 계약기간 ~ 작업내용

상기 본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
)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1)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2)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작업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본교의 안전관리부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작업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7.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60조의 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사항 이행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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