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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56]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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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pdf =====
안성시 공고 제2026 - 268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 유의사항(필독)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개
요

역 명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위 치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 일원 사업내 용

¡ 건설폐기물 운반: 4,345톤
¡ 건설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2,104톤, 폐아스콘 2,241톤

기 초 금 액 금188,068,000원 추 정 가 격 금170,970,909원 부 가 가 치 세 금 17,097,091원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입찰(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가능

입찰등록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 1 -

2026. 10. 8.(목)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2.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 2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릅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관련협회의 실적증명서(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로 평가합니다.

- 3 -

다. 이행실적 평가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용역 및 기준금액
업종

기준금액(추정가격) 비율 수집·운반 48,042,825원 28.1% 중간처리 122,928,084원 71.9%

2)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당해용역 1일 평균 기준량(수집·운반량 11.91톤, 처리량 11.91톤) 대비 심사 대상 업체의
1일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로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자 모두 만점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는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견적제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나. 본 견적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안내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마.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2026. 10. 7.

안 성 시 재 무 관

  • 5 -

☎031-678-2383
☎031-678-3183
☎1588-0800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6 - (인) [붙임 2] - 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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