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협상계약 입찰공고문.hwp =====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용역‧물품을 구매‧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 담당자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044-410-1954)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2026년 10월 7일 1. 입찰 개요
◦ 공고명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 사전 규격 공개 : 2026. 9. 30. ~ 2026. 10. 6.
◦ 계약 목적물 구분 : 일반용역 (행사) ◦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입찰‧낙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금액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72,727,273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비예가 ◦ 공동계약 : 불허 (단독이행)
* 불허 사유 : 본 용역은 행사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행사의 과업 책임성 및 일관된 수행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수급을 불허함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1. 30.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7. 15:00 ~ 2026. 10. 20.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19. 18:00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22.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 3F 중회의실 예정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운영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④ 판로지원법 제7조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창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대규모 참석자, 다세션 운영, 안전관리,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전문성 요소를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함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시행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부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위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협상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 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2. 서식안내 구분 제출서류 설명 입찰 등록 서류 1. 기업 확인증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2. 기관 일반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4. 수행조직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1 >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7. 확인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2 > 확인
8.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3 > 확인
제안 서류 1. 제안서 - 정성평가 서류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2. 발표자료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공통서식 1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2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3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붙임1) 협상계약 입찰공고문.pdf =====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용역‧ 물품을 구매‧ 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 담당자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044-410-1954)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2026년 10월 7일
1. 입찰 개요
◦ 공고명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 사전 규격 공개 : 2026. 9. 30. ~ 2026. 10. 6.
◦ 계약 목적물 구분 : 일반용역 (행사)
◦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입찰‧ 낙찰‧ 계약 방법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금액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72,727,273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비예가
◦ 공동계약 : 불허 (단독이행)
* 불허 사유 : 본 용역은 행사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행사의 과업 책임성 및 일관된 수행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수급을 불허함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1. 30.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7. 15:00 ~ 2026. 10. 20.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
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19. 18:00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22.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 3F 중회의실 예정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운영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④ 판로지원법 제7조의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
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
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
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창업진흥원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따라「(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대규모 참석자, 다세션 운영, 안전관리,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전문성 요소를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함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시행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부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
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
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위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
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협상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
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 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2. 서식안내
구분
제출서류
1. 기업 확인증
설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
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입찰
등록
서류
2. 기관 일반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4. 수행조직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1 >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제안
서류
7. 확인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2 > 확인
8.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3 > 확인
1. 제안서 - 정성평가 서류 2. 발표자료
-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공통서식 1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
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공통서식 2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공통서식 3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용 역 명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발주기관 담당 부 서 지역전략실 전화 044-410-1954 성 명 박선영 과장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입찰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2 1. 일반 요구 사항 2 2. 행사 개요 2 3. 세부 과업 내용 3 4. 과업 추진 방법 9 Ⅲ. 입찰 참가 및 낙찰자 선정방식 13 1. 입찰 참가 자격 13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3 3. 낙찰자 선정방법 13 4. 입찰 시 유의사항 17 Ⅳ. 제안서 작성 19 1. 제안서 목차 19 2. 작성지침 20 3. 유의사항 21 Ⅴ. 별지 서식 22 Ⅰ. 과업 개요 ❶ 추진배경
□ 창업 인프라 사업 운영인력이 모두 모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간 연계·개선사항 발굴 및 네트워킹 운영
◦ 창업 인프라 사업 주체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
◦ 창업 인프라 사업 주요 우수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발전 동력 발굴 및 성과 확산
❷ 입찰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 입찰방법 : 자체조달/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 11. 30.
□ 배정예산 : 일금 팔천만원정 (₩80,000,000 / VAT포함)
□ 공동수급 : 공동수급(이행) 불허용
* 불허 사유 : 본 용역은 행사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행사의 과업 책임성 및 일관된 수행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수급을 불허함
□ 계약절차 : 입찰공고(9월) → 제안 접수마감(10월) → 평가 선정(10월) → 기술협상(추후 일정통보) → 계약체결(10월 중)
절 차 내 용 주요일정(안) 1.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6.10월 2. 입찰평가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26.10월 3. 제안협상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가격·기술) 협상 ~’26.10월 4. 계약체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26.10월 중
* 상기 일정은 조달청 공고일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사항 ❶ 일반 요구 사항
□ 본 과업의 수행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해야 함
□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진행하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 내의 과업을 변경 또는 과업 외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경 계약 추진
❷ 행사 개요
□ 행사목적 : 지역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성취감 고취 및 동기부여 기회를 마련하고, 창업인재발굴, 지원성과를 대내외 확산
□ 일시·장소 : ’26년 11월 16일(월) ~ 17일(화), 롯데호텔&리조트 부산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참석대상 : 총괄·전담기관, 인프라 운영인력 등 450명 내외
□ 대상사업 : 제조창업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1인·중장년, 창업도시, 스타트업·그린스타트업파크, BI 총 6개 사업
□ 주요내용 : 개막식, 사업별 성과공유, 행사 참석자간 네트워킹 등
❸ 세부 과업 내용
행사장 대관료·식사·숙박·포상금 : 발주처 지출
그 외 행사 운영 제반 비용 : 계약 상대자 지출
□ 행사 기획
◦ 행사 운영 방안 수립 :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과업을 효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방안 제시
- 행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참석자 응대 방안을 포함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일정 관리, 행사장 조성, 기자재 조달, 연사 섭외, 참석자 관리, 교통 등 준비 사항 일체
- 본행사 內 네트워킹 및 이벤트를 위한 프로그램 필수 포함
◦ 전담 인력 투입 계획 : 총괄 PM을 포함한 전담 운영팀(최소 5명 이상) 구성 및 인력 배치, 업무분장 계획 제시
- 운영본부 : 문의 응대, 서류 작업, 참석자 관리 등 본 행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운영본부 구성
* 발표자 관리(발표 순서, 발표 자료 등), 참석인원 관리, 주차등록 안내 등
- 안전담당자 : 안전사고 예방 등을 관리할 담당 인력 1명 이상 배치 필수(행사 전담인력이 중복 수행 가능)
*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필수
- 안내데스크 :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을 등록 데스크에 배치하여 현장 참가자 도착 확인 및 서명록 작성, 행사 안내
◦ 비상 대책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
-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행사장 세부 동선과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 방안 등 확보
- 행사 운영 중 프로그램, 일정, 콘셉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행사 준비 ◦ 행사장 조성
- 사업성과 소개 : 행사장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별 우수성과 창업기업 대상 아이템, 기업현황 등 소개 패널 기획 및 전시
- 포토존 운영 : 행사장 내 참가자 포토존(인생네컷) 운영
사업 소개 패널(안) 포토존 운영(안)
-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노트북, 프린터, 볼펜 등) 구비하고,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포스터 제작, X배너 설치
- 발표 자료 송출, 음향 등 본 행사에 필요한 무대 장비 일체 임차 및 셋업
- 모든 디자인물 및 무대 시스템은 행사 전일 18:00까지 설치 완료 필수
◦ 사전점검 및 리허설 : 발표 및 영상 장비․시스템 사전 점검 및 리허설은 전일 저녁 및 당일 오전 각 1회 이상 필수 진행
- 행사 발표자료, 음향 송출 등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 체크 포함
◦ 행사 콘텐츠 제안 :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획 제안
- 행사 오프닝 및 세레머니를 위한 영상‧무대 행사, 본 행사에서 창업인프라 사업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
- 행사의 완성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참가자 대상 물품 사전 준비 및 현장 배포 지원
◦ 행사 세부 시나리오·큐시트 제작 : 오프닝, 인사말씀, 우수센터·인력 포상, 성과발표 등 행사 모든 프로그램별 시나리오·큐시트 제작
◦ 전문가 섭외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정부 주관 행사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사회자, 연사 등 개별 프로그램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외부 전문가 섭외
◦ 보험가입 : 통합 성과보고회 참가 대상자(운영인력 포함) 여행자보험 가입 대행
◦ 행사안내 및 발표자료 취합
- 행사 참석자에 대해 E-mail, 전화 등을 통한 행사 안내 및 행사자료 온오프라인 배포 지원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참석자 정보 및 발표자료 취합
□ 행사운영
◦ 우수센터·인력 포상 : 창업 인프라 사업 우수센터·인력 포상(12명) 운영을 물품 구비(꽃다발, 폼보드, 코사지 등) 및 포상 의전 지원
◦ 지역세션 : 권역별(5개 내외)로 세션을 구분하고 지역 우수 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별 논의 주제 설정 (발주처) 및 자유 토론
< 지역별 세션 구성(안) > 구 분 세션 ❶ 세션 ❷ 세션 ❸ 세션 ❹ 세션 ❺ 서울·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호남·제주 대전·충청 참석자(안) 140명 내외 60명 내외 60명 내외 60명 내외 80명 내외
- 참석자 최종 수요조사 후 행사 장소 규모 (5개 홀)에 맞게 권역별 배분 및 자리 배치, 주요 동선 및 홀 입구 안내 배너 설치 등
- 기관별 발표 순서 및 시간 배정, 사례 발표자료 취합, 행사 장소 장비․시스템 사전 점검, 기타 환경 조성 등
* 발주처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논의 희망 주제를 접수·선별 예정
- 2일차 지역별 세션 종료 후 참가자에게 중식을 제공해야 하고 중식 구성․단가 등은 용역 수행 간 협의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급)
◦ 네트워킹 : 럭키드로우 등을 통해 가볍고 캐쥬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찬과 함께 상호 인사 및 자율 네트워킹 추진
- 전문 사회자 또는 레크레이션 강사 등을 섭외하고 상호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 발주처와 만찬 제공 방식, 메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확정하고 만찬 비용은 발주처에서 제공
◦ 사업세션 : 6개 세션을 구성, ➀성과공유 및 ➁’27년 정책방향 논의
< 사업별 세션 구성(안) > 구분 Session ❶ Session ❷ Session ❸ Session ❹ Session ❺ Session ❻ 사업명 창경 제조창업 1인·중장년 BI 그린·스파 창업도시 참석자 60명 내외 80명 내외 80명 내외 80명 내외 50명 내외 50명 내외
- 행사 장소 규모 (6개 홀)에 맞게 사업별 배분 및 자리 배치, 주요 동선 및 홀 입구 안내 배너 설치 등
- 기관별 발표 순서 및 시간 배정, 사례 발표자료 취합, 행사 장소 장비․시스템 점검, 기타 환경 조성 등
< ’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프로그램 구성(안) >
[ 1일차 ] 개막식, 지역별 세션❶, 참석자 네트워킹
14:00 ~ 14:50 40‘ 개막식 전체 참석 14:00 ~ 14:05 5‘ 오프닝 영상 - 14:05 ~ 14:10 5‘ 인사말씀 중기부 14:10 ~ 14:40 30‘ 우수센터·인력 포상 중기부, 창진원, 보육협회 14:40 ~ 16:10 90‘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발표(사업별 6개*15분)
각 사업 대표자 16:10 ~ 16:30 20‘ 커피 브레이크 - 16:30 ~ 18:00 90‘ 지역별 세션❶ : 지역별 분임 토의 지역별 운영 18:00 ~ 20:00 120‘ 석식 및 참석자 간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 2일차 ] 지역별 세션❷, 사업별 세션 ~ 10:00 - 조식 및 체크아웃 완료 후 집합 10:00 ~ 11:30 90‘ 지역별 세션❷ : 우수 분임토의 발표 참석자 전원 11:30 ~ 13:00 90‘ 중식 - 13:00 ~ 14:30 90‘
사업별 세션 : 차년도 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사업별 운영 14:30 ~ - 폐회식 및 마무리
*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제안사 추가 제안, 발주처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수행사항
◦ 사진촬영 : 전반적인 행사 분위기 및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사진 촬영(결과 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
◦ 자료 취합 및 정리 : 지역별 ·사업별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토의내용 및 발표자료 등을 취합·정리 후 발주자에게 제출
◦ 철거‧정리 : 행사 종료 후 행사 관련 설치물 철거‧정리, 폐기물 관리 등 후속 처리 일체
◦ 만족도 조사 : 행사 종료 후 프로그램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
* 만족도 조사 항목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 숙소배정 : 발주처가 사전 예약한 참가자 숙소 방키 전달 및 배정, 체크인 및 체크아웃 확인 등
◦ 안전보건 및 보안관리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불가 등 행사 전반에 대한 보안 준수
구분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관리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조치(해당국 관계 기관 등)
- 기획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안전 수칙 확인 및 준수
-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 수행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안관리 ▪ 보안 관리
- 기획, 사업운영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과업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법률에 위반됨 없이 운영해야 함
◦ 기타제안 : 과업 수행의 성과 및 행사의 성과 확대를 위해 제안사에서 추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 그밖에 행사 현장 상황에 맞추어 행사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 수행
❹ 과업 추진 방법 □ 일반사항
◦ “발주처”는 창업진흥원,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업체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2일 이내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1인 이상의 전담인력 배정을 통해 지속적인 보고 및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
◦ 모든 과업 수행은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함
◦ 용역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용역 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 진도·보고 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 보고, 최종보고, 운영실적 보고, 수시 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초 계획했던 과업 진도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 진도 변경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
□ 과업 변경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수행인력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창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함
□ 책임소재ㆍ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계약상대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발주처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한 내에 과업수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④ 보완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발주처의 보완요구에 어긋날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⑥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로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함
□ 안전·보건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용역 참여 인원에게 반드시 보건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상시 대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방역* 안전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금전적 배상 발생 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은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등 감·전염병 질환 포함
◦ 과업 수행에 있어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필수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부에서 숙박하는 경우 필수로 시설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 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함
◦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등의 사용ㆍ재사용에 관련된 라이센스는 반드시 구매하여 사용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 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 보안 및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급할 모든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시행
◦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배상 범위 및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름
◦ 용역수행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은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공개 불가
◦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수정․보완 등 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 추후 변동사항 결정 가능
□ 보고서 제출 및 성과품 납품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필요시 오프라인 착수보고회 운영)
◦ 수시보고 : 매 홍보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홍보 결과를 보고하며, 기타 주요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보고 실시
◦ 결과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료 일체는 계약종료일까지 공문과 함께 제출
- 제출할 결과물은 아래의 ‘용역 결과물 제출 목록’와 같으며, USB 혹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에 저장 후 제출하며,
- 추가 결과물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 상호 협의를 거쳐 제출 여부 및 범위를 정함
< 결과물 제출 세부내용 > 구분 제출자료 파일형식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서 1부 hwp 혹은 PPT 계약체결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1부 hwp 혹은 PPT 계약종료일까지 행사 사진 사진파일 JPG 혹은 JPEG 행사종료 후
* 위 결과물 제출 목록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일체의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그 외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중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포함하여 제출
Ⅲ. 입찰 참가 및 낙찰자 선정방식 ❶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문 참고 ❷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마감 시각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❸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평가방법)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는 오프라인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창업진흥원 본원(세종)에서 진행함(평가일시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점수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입찰 가격평가 10%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별도의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출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발표평가가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은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분 심사내용 배점한도 비고 기 술 평 가 (9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참조) 10 정성 평가 (80) 사업 이해도 (1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목표의 적절성 - 제안사 특·장점 차별성 10 사업수행 계획 (30) ▪ 사업계획의 체계성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단계별 추진계획 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기타 사항 - 독창성(차별성), 적절성, 활용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 (25) ▪ 투입인력 - 제안요청서 대비 투입인력 수 5 ▪ 전문성 및 적합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고유 경쟁력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10 ▪ 인력배치계획 - 수행인력 배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업관리 (5) ▪ 사업관리 - 사업수행 진척 관리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 성과확산 환류 등의 적절성 5
안전보건
관리
(10)
▪ 안전 보건관리
- 행사 및 평가 운영 시 안전, 재난 관리 대책 현실성 및 구체성(안전 보건 관리자 지정 여부 등)
- 비상시 응급대책의 적절성 10 입찰 가격평가(10) ▪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❹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관련 문의
◦ 입찰공고문의 경우 조달청 담당자에게, 제안서의 경우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박선영 과장(044-410-1954, [email protected])에게 문의
◦ 제안서 관련 질문사항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질의하며 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Ⅳ. 제안서 작성 ❶ 제안서 목차(권고) 구분 작성목차
정량적
제안서
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효기간 내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확인서만 인정, 그 외는 불인정
정성적 제안서 Ⅰ. 제안 개요 ① 제안 목적 ② 추진방향 및 전략 ③ 제안 내용의 특·장점 ④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① 일반현황 및 연혁 ② 주요 사업 분야 ③ 보유 자원 및 인프라 Ⅲ. 과업 수행부문 ① 과업 운영 흐름도 ② 과업별 세부 운영계획 ③ 과업 수행인력 조직 및 배치계획
④ 홍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사업관련 네트워크 확보 현황
Ⅳ. 과업 관리부문 ① 과업 운영 일정 ② 과업관리 및 보고 계획 ③ 안전·보건 관리 계획 ④ 보안 관리 계획
*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추가 기술 가능하나, 위 제안서 목차 항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정량적 제안서의 경우, 따로 작성 없이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갈음하여 기타 첨부파일로 제출
❷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파일(HWP)형태로 작성 및 발표자료는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형태로 작성한 후, PDF 파일과 함께 제출
- 제안서 분량은 제한하지 않음
- 발표자료는 발표 시간 15분에 맞추어 작성
◦ 과업 수행계획 요약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한글 파일(HWP)형태로 작성한 후, PDF 파일과 함께 제출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자제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안서를 작성
- 상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 제안내용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❸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처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Ⅴ.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별지 제4호 서식 과업 수행계획 요약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서약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 무효
【별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표지) 정 성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연락처 : (휴대폰) (e-mail)
참고) 향후 평가일정 등 안내를 위해 대표자가 아닌 사업 담당자 연락처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천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총연출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 참여인력 현황 부문 성명 분야경력 전담업무 요약 업무구분 업무 요약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2.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분야경력 순으로 기재
3.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조직도에 포함된 담당자를 전부 포함하여 작성
4. 참여인력 참여율은 제안사 소속 직원 중 타 정부사업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입
5. 대학 및 졸업 학교명 기재 금지
【별지 제4호 서식】 과업 수행계획 요약표 (10p 이하로 작성)
과업 수행계획 요약표 업체명 대표 용역명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항 목 수행방안 사업 수행 과업 추진 일정 제안사 자율 작성 제작 수행 방안 제안사 자율 작성 보안 관리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1.30.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