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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88]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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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_공고용.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2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5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이가연 (032-749-8439)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493,712,000
448,829,091
44,882,909
-
33,387,000
493,712,000
※ 연부액: 2026년(148,113,600원), 2027년(296,227,200원), 2028년(49,371,200원)
※ 기초금액 내 소방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7:00 ~ 2026.10.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451,853,579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9,008,657
6,818,131
4,362,086
895,902
10,663,166
31,747,942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1,747,942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 제7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착공 시「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이가연(☎<hp:fwSpace/>032-749-8439)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소방 시방서(수정)_최종공고용.hwpx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기계소방 표준시방서 2026. 08.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1.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3 지 급 자 재
1.24 준공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2 옥내소화전설비
2.3 스프링클러설비
2.4 피난기구
2.5 임시소방시설
2.6 소화설비 내진공사
2.7 내화채움공사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마.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공사업법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1.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나.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독원 및 감리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관련 규정에 의해 적용하되 관련 인허가에 최종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1.12 시 공 기 준

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4 대관청 수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6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 1.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 1.19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hp:nbSpace/>
(1) 운전 점검사항
<hp:nbSpace/> <hp:nbSpace/>
(2) 운 전 요 령
<hp:nbSpace/> <hp:nbSpace/>
(3) 정비 및 보수요령
<hp:nbSpace/>
(4) 보전관리 방법
<hp:nbSpace/>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20 설 계 변 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제51조 및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1.21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지 급 자 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준공

가.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1.25 안전보건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서약서와 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여 원활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②.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구
분
약 제 량
용도 및 설치장소
비
고
분말 소화기
A.B.C 3.3㎏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2.5㎏ , 3.0㎏
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자동확산소화기
A.B.C 3.0㎏
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 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③.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 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 자동확산 소화용구

①. 형
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②.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주방의 후드상부 등에 설치할 것.

2.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의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2.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방호스, 방수구, 방사노즐, 송수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할 것.
구
분
규 격
설치장소
비고
매립형 소화전함
1200H x 650Wx 180D
벽체에 매립이 가능한 곳

노출형 소화전함
1200H x 650W x 180D
벽체 매립이 불가능한 곳

③. 옥내소화전함 표기

  •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로 "소화전" 표기
  •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로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나. 수원의 설치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 사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할 것.

③.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옥내소화전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④. 옥내소화전 방수압이 0.7Mpa이상인 부분은 감압오리피스 또는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라. 소화배관의 설치

①.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62
아연도금 백관

②.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할 것.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④.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⑥.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으로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송수구의 설치

①.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①.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③.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에는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적색등을 함의 상부 또는 직근에 설치할 것.

사.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방수구는 당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규격은 청동제 나사식으로서 호칭 구경이 40mm인 앵글밸브를 설치할 것.

③. 소방호스는 나사식 결합금속구에 의한 호칭구경 40mm로 호스길이가 15m인것을 설치하고 소방노즐은 나사식 결합금속구에 의한 호칭구경 40mm로서 직사 및 방사의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으로 설치할 것.

아.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①. 소화배관중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방지조치를 할 것.

②. 외기와 직접면하는 장소등에는 정온전선등의 열선처리로 소화배관의 동파방지조치를 할 것.

③. 소화배관 보온공사의 두께
배 관 경(mm)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옥내노출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 유리솜 보온재 (보온재 + 보루지 + 적색난연매직테이프 + AL밴드)

*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적색띠는 90cm간격)
배 관 경(mm)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0t
20t
20t
20t
20t
20t
35t
35t
35t
35t

옥내노출
20t
20t
20t
20t
20t
20t
35t
35t
35t
35t

자. 전원의 설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할 것.

②. 비상전원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할 것.

차. 제어반의 설치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할 것.

②.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카. 각종 표지의 설치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③. 동력제어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타. 사용요령 표지판 ①. 표지판의 재질 및크기 - 재질 : SUS304 1mm이상 - 크기 : A4(횡) 297x 210mm

2.2.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2.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3.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수원의 설치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
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

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사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할 것.

④.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80 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⑤.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것.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유수검지밸브실에는“유수검지 장치실”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개폐밸브는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⑥ 표지판의 규격 - 표지판 재질 : 스텐레스 t=1㎜ - 표지판 크기 : 300㎜x 70㎜이상

  • 글

씨 : 청색, 50㎜ x 30㎜이상

마. 소화배관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②.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표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할 것.

③.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62
아연도금 백관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⑥.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⑦.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⑧.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⑨.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것.

⑩.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 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할 것.

⑪.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⑫.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⑬.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⑮. 기계실, 공동구등의 배관은 다른설비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화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①.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 설비·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설치할 것.

사.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할 것.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 침실,병원의 입원실
조기반응형 헤드

②.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30㎝이내로 설치할 것.

③.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하향식의 경우에는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⑤.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⑥.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아. 송수구의 설치

①.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송수구 배관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되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펴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3,000㎡ 를 초과할때마다 1개 이상 (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을 설치할 것.

자.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①. 소화배관중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방지조치를 할 것.

②. 외기와 직접면하는 장소등에는 정온전선등의 열선처리로 소화배관의 동파방지조치를 할 것.

③. 소화배관 보온공사의 두께
배 관 경(mm)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옥내노출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 유리솜 보온재 (보온재 + 보루지 + 적색난연매직테이프 + AL밴드)

배 관 경(mm)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옥내노출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 고무발포 보온재 (보온재 + 적색띠는 90cm간격)

차.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사용시. ①. 재질 - 스테인리스제

KS D 3698의 STS 304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0.3㎜이상

- 수밀 고무패킹 : EPDM

②. 적용부위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배관

③. 구조

  • 숫아답타, 연결용너트, 플렉시블튜브, 헤드 부착 등으로 구성되며 소요응력 및 변형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 이종 금속간의 전위를 차단하는 절연링 및 수밀 고무패킹의 형태가 동과 스테인리스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구조이어야 한다.

④. 성능

  •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가 성능을 인정한 제품
  • KS D 3698의 STS 304 성분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원자재 생산업체의 성분분석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업자는 납품 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시는 입회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

카. 전원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할 것.

②.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할 것.

타. 제어반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할 것.

②.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파.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할 것.

2.3.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4 피난기구 설치공사
2.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4.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②. 피난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품
명
동작 원리
적응장소
비 고
완
강 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속사용 가능
기타 건축물

간이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용 연속 불가능
숙박시설

공기안전매트
화재시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뛰어 내릴때 충격흡수 사용
아파트

인명구조기구
화재시 인명구조기구를 사용 피난 및 구조활동에 사용.
숙박시설
쇼핑센터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용도 구분
산 출 수 량
비 고
완강기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500㎡ 마다 1개소 설치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층
800㎡ 마다 1개소 설치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
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1,000㎡ 마다 1개소 설치

간이
완강기
숙박시설의 각 객실
1조이상

인명구조
기구
7층이상의 관광호텔 및 병원시설
방재실에 설치
인공소생기제외
수용인원 100인이상의 역사, 전문쇼핑센터
각층별 2조이상

①.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②.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 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④.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⑤.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⑥.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할 것.

다. 피난기구의 설치. ①. 완강기 (1) 3층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설치

(2) 규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할 것.

②. 공기안전매트

(1)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

(2) 규격 : 팬식으로 하며, 관할서에서 업무수행상 실린더식을 적용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

(3) 10층 이하 아파트 : 10층 이하용

(4) 10층 이상 및 (초)고층아파트 : 20층 이하용(국내시판용중 제일 큰 것으로 한다)

③. 간이완강기 (1) 각 객실마다 설치

(2) 규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할 것.

④. 인명구조기구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및 병원)

(1) 방재실에 설치(방열복, 공기호흡기)

(2) 규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방재실에 설치하여 화재시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⑤. 인명구조기구(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상영관)

(1) 각 층별로 설치(공기호흡기) -2조

(2) 규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각층별로 설치하여 화재시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라. 피난기구(완강기)의 설치제외

①.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형 아파트

2.4.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피난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피난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5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
2.5.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2. 정의
가.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나.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5.3.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5.4.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5.5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6 소화설비 내진공사
2.6.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KDS41 「건축구조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마.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관의 크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6.2 기기 및 재료
가. 물탱크

(1) 물탱크의지지

①. 물탱크는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를 적용할 것

②. 스토퍼의 크기와 위치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③. 물탱크는 가능한 (내진구조에 적합한)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④. 물탱크를 지지하는 바닥 구조물(콘크리트패드)은 고정앵커볼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10cm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⑤. 콘크리트 패드는 내진시설을 고정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2) 물탱크와 배관의 연결

①.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후렉시블 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나. 소화펌프 (1) 펌프의 지지

①. 펌프는 지진에 의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 4개 이상을 적용하고, 스토퍼의 위치와 크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할 것

②. 펌프에는 가동중량에 의한 수평력에 견딜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할 것

③. 펌프는 콘크리트 바닥에 근입깊이 10cm 이상,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④. 펌프지지용 패드의 내부는 철근으로 보강할 것

⑤. 펌프를 지지하는 바닥 구조물(콘크리트 패드)은 앵커볼트가 탈락하지 않도록 10cm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2) 펌프의 흡입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흡입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3) 펌프의 토출배관의 연결

펌프와 연결되는 토출배관은 지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후렉시블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다. 배관의 지지 (1) 펌프 주위배관

①. 소화수조부터 소화펌프의 흡입측에 연결되는 배관은 바닥에서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②. 소화펌프 흡입측 배관부터 토출측 입상배관은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버팀대를 적용할 것(단, 배관의 지진하중을 계산)

③. 물탱크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후렉시블 배관조인트를 적용할 것.

(2) 수직입상관

  • 지진분리이음(일명; flexible joint)

①. 각 입상관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적용할 것(rigid joint는 지진분리이음으로 설치할 수 없음)

②. 지진분리이음은 아래층 바닥면에서 30cm 이내, 상부층 천장에서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배관경 100mm이상은 배관직경에 10cm 이상, 배관경 100mm 이하는 배관직경에 5cm 이상을 더 한크기의 불연성슬리브를 설치할 것

④. 배관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은 내화충진재로 충진할 것

- 4방향버팀대

①. 습식(건식)밸브를 포함한 각 층의 입상관은 지진분리이음 사이에 4방향지지대(버팀대)를 설치할 것

②. 입상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상관에서 분기되는 수평주행배관에 60c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버팀대 또는 지지대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을 참조할 것

(3) 수평주행배관 - 횡방향버팀대

①. 횡방향버팀대는 12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횡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③.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를 것

- 종방향버팀대

①. 횡방향버팀대는 24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횡방향버팀대는 영향지역의 지진시 발생되는 종방향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할 것

③. 강재철선(wire lop), 버팀대 설치는 제조사의 설치 시방에 따를 것

(4) 가지배관

①. 가지관 말단에는 지진시 발생하는 수직력을 상쇄하고, 횡방향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②. 천장면에서 16cm 이내에 설치되는 가지관은 별도의 내진조치를 생략

③. 고정장치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다를 것

라. 지진분리장치

①. 지진분리장치는 건축구조물의 이음부에 설치할 것

②. 지진분리장치는 지진분리이음으로 배관을 연결할 것

③. 지진분리장치 전후에는 지지대 또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마. 함

①. 비내력벽에 설치하는 함은 상세도에 제시된 철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함을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물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고정할 것.

2.7 내화채움공사
2.7.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가 건물의 수평/수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의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화채움구조 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1)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2)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3)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②. 관련법규

(1)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38호)

(3) 실내공기질관리법 다. 시스템 성능

①. 내화채움구조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 및 기타 가스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KS F ISO 10295-1의 시험방법에 의한 T급 (차열성 및 차염성 / 2시간) 성능 기준이여야 한다.

②. 일반조건

(1) 방화실링재는 KS 인증, (ASTM E-84 A등급)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2) 내화채움구조 주요 재료는 공인기관의 가스유해성테스트 적합 판정 제품이어야 한다.

(3) 내화채움구조 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고정구, 팽창제, 실링제 등 내화채움구조 제품은 동일한 회사 제품으로 시공한다.

라. 제출물

시공자는 설비관통부 충전구조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설치상세도 (1) 바닥 및 벽체 관통부 설치상세도

(2) 내화채움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의 재질, 성능, 치수, 위치 등 표기

②. 시방서 및 인증서

(1)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2시간 내화채움구조 인정 시험성적서

(2)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 방수방진 시험성적서

(3) 방화실링재 (KS 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및 제품시방서)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포장운반 및 보관

(1) 제조자가 포장하고 상표를 붙인 상태로 납품한다.

(2) 상표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②. 보관 및 보호 (1)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보관 장소의 주변 온도는 5℃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한다.

2.7.2 재료
가. 일반사항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나. 구성자재

①. 방화실링재 : KS 인증.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공인 기관의 가스유해성 시험 및 방수방진 시험 성적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화충전재 : 2시간 내화채움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차열재 : 2시간 내화채움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④. 배관고정구

(1) 배관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볼트, 너트로 고정하는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강도 유지를 위해 바닥과 배관의 지지 부분이 이음매 없이 일체형으로 성형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식방지를 위한 전착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 색상

방화실링재는 설비시스템 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7.3 시공
가. 일반사항

①. 내화채움구조는 시공부위별, 관통자재의 재질별, 규격별로 각각 공인기관의 인증을 득한 구조만 인정된다, 따라서 내화채움구조의 시공은 공인기관의 2시간 내화가 인정된 방법에 의거 내화채움구조 공사를 실시한다.

②. 공사장의 주변온도가 동결우려가 있거나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있는 경우 내화 채움 구조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기계소방 관급시방서 2026. 08.

  • 목

차 -

제1장 고무발포보온재
제2장 승강식 피난기

제1장 고무발포보온재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기기 및 화재안전설비공사의 소화설비 배관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의 고무발포
단열재로 특허 제 10-2107842호 득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2. 단열 재료와 보조재
2.1 단열재의 사양
2.1.1 KS M 6962 품질 기준에 적합한 KS인증 제품으로 사용한다.
2.1.2 KCS 31 20 05(국토교통부 보온공사 표준시방서)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2.1.3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
2.2 단열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검사
고무발포단열재 자재는 상기 2.1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이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 외부의뢰시험이
실시된 시험결과 값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ㆍ보강재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표시해야한다.
2.3.1 단열통 및 단열판

상기 2.1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KS마크, 규격)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3.2 접착제

흑색 및 무색 접착제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31 20 05) 화재안전 성능을 만족하는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3.3 외부 마감재

별도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50mm폭 공종별 해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하며, 소방배관에는 제품 전체가 적색인 고무발포 단열재를 사용한다.

3. 단열
3.1 배관단열
3.1.1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184℃~105℃까지 사용가능한 제품
3.1.2 연관 작업

1)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다.

2)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 준다.

3) Hanger, Saddle 등은 파이프가 단열재를 받쳐 주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단열재

두께 및 받침 시설이 삽입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4)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8mm, 근접 시설물에 대해25.4mm의 공간을 둔다.

(파이프 온도가 0℃ 이하일 때는 특별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3.1.3 급배수, 급탕, 소화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3. 보강 테이프
4. 배관 표시띠
1. 절개되지 않은 제품을 배관에 그대로 끼우거나 절개된 제품을

시공한 뒤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접착제 마감을 하고

접착된 부위에 보강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약 2m간격으로 배관 표시띠를 두른다.
3. 소화배관은 적색제품을 사용한다.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속비닐과 외부마감 등의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
* 단, 외부에 노출된 배관의 경우 보온 후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3.1.4 에어컨 냉매관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3. 보강 테이프
1. 동 파이프에 그대로 끼워서 이음매는 접착제 마감한다.
2. 절개된 부위는 접착제 마감 후 보강 테이프로 보강한다.

3.1.5 증기, 응축수관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3. 보강 테이프
4. 배관 표시띠
1. 절개되지 않은 제품을 배관에 그대로 끼우거나 절개된 제품을

시공한 뒤 이음매와 절개된 모든 부위에 접착제 마감을 하고

접착된 부위에 보강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약 2m간격으로 배관 표시띠를 두른다.

3.2 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1.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한다.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단열판 제품을 사용하여 보온 후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하고 접착된 부위에

보강테이프로 보강한다. 3.3 덕트의 피복 시공방법

3.3.1 각형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롤

상태의 단열재)
2. 덕트 후렌지용 단열재
3. 보강 테이프
1. 두께 13mm 이하는 한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한다.
2. 두께 19mm 이상은 4면을 재단하여 부착 마감한다.
3. 후렌지 부분은 후렌지용 단열재로 마감하고, 이음매 부위는

보강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3.3.2 스파이럴덕트
재
료
시 공 순 서
1. 고무발포 단열재 [KAIFLEX]
2. 고무발포단열재 전용 접착제
1. 원형덕트의 형태에 따라 재단한다.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단열판 제품을 사용하여 보온 후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하고 접착된 부위에

보강테이프로 보강한다.

4. 보온두께
4.1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표 4.1.1 보온재 등급 기준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0.030 초과 0.034 이하
나
0.035 ~ 0.040
다
0.041 ~ 0.046
라
0.047 ~ 0.051

4.1.1. 보온두께는 고무발포 단열재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4.1.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1.3. 보온두께는 보온 두께는 4.1, 4.2, 4.3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랭공사의 시공기준)에 따른다.
4.1.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1.5. 단열재는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사용 및 첨부한다.
4.1.6.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4.1.7.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한다.
4.1.8. 표기된 보온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로 한다.
4.1.9. 주위온도 30℃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초과는

옥외 설치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4.2 기기의 보온두께
4.2.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2-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4.2-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

4.2.2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2-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2-3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40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2-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4.2-4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4.2-4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2-5를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2-5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3-1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4.3-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3-2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3-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3-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4.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4.3-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4.3-5를 따른다.

표 4.3-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4.4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75% 미만)

표 4.4-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4.4-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4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4.4-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45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4.4-4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4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4.4-5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4.4-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35
45
6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4.4-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35
45
65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4.4-8에 따른다.

표 4.4-8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제2장 승강식 피난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시방서는 구조도에 명기되어 있는 대피시설 구획내의 화재대피시설 프리미엄

살리고 승강식 피난기 공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본 시방서는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인 ‘프리미엄살리고승강식피난기’ 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공사 개요
1.2.1 범위:

(1) SHOP DRAWING 작성 (2) 공사 시공 계획서 작성 (3) 현장 설치 및 시험, 검사 (4)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3 적용 규정
1.3.1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설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개정 2021.8.10.)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개정 2021. 8. 10)

(3)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항(개정 2022.4.29)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0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 기준 제4조제3항제10호

1.4 타 공정과의 협조
1.4.1 ‘살리고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매입물의 정확한 위치, 크기 및 형태 등 관련 공정

시공자와 협의한다
1.4.2 ‘살리고승강기’ 설치 계획은 건물 구체 공사, 바닥 마감 공사, 전기배관 및 연결공사 등

기타 ‘살리고승강기’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서로 의존성 있는 타공사와 협의한다.
1.4.3 ‘살리고승강기’ 설치를 타 공사와 협조하기 위하여 ‘살리고승강기’ 제조업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치용 형판(Template), 도표, 기타 필요한 자료를 관련되는 공사의 제조업체 및

설치자에게 사전에 제공한다.

1.5 공사 제외 범위
1.5.1 다음 사항은 본 공사(‘살리고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제외한다.

(1) ‘살리고승강기’ 설치를 위한 개구부 슬리브(앙카볼트 유무제품 포함)의 설치 공사

(2) ‘살리고승강기’ 설치 후 건축 부분의 마감 공사 및 보수 공사

(3) ‘살리고승강기’ 도장 관련하여 벽체 도장 시 도장 공사

(4) 승강식피난기 설치 후 구배 경사도와 관련한 마감공사

(5) NFSC301에 따른 부저경광등 설치,수신반(감시제어반)제작,배관,배선공사
1.5.2 공사제외 부분에 대한 공사시 유의사항

(1) 하향식피난구 설치 규정 준수할 것

(2) 벽체 도장시 제품을 보호하는 조치 후 도장할 것

(3) 바닥경사 마감, 타일 시공 시 마감선 준수할 것

(4) 바닥 마감시 그라인더 작업이 개구부 프레임 및 상부덮개, 승강판 등을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후 작업할 것

(5) 기타 공사제외 부분 공사시 살리고승강기 설치 공사에 간섭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것

1.6 제출물
1.6.1 자재 제품자료

‘살리고승강기’ 제조 업자의 제품 자료,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 규격, 시공 자료가 포함된다.
1.6.2 시공 계획서 및 구조계산서

‘살리고승강기’ 의 구조안전 검토는 설치되는 위치 및 크기에 따라서 최종설계에 맞춰 바닥판의

구조검토를 시공사측 요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1.6.3 시공 상세 도면

(1) ‘살리고승강기’의 제작도

(2) ‘살리고승강기’ 제품의 설치 평면, 입면, 단면 상세

(3) ‘살리고승강기’ 설치 시 배근을 포함한 평면, 입면, 단면 상세
1.6.4 MOCK-UP (견본)

감독자가 시험실 및 현장 1층 세대 등 지정하는 위치에 ‘살리고승강기’ 일체 제품의 견본을 시공

할 수 있다.

2. 구조 및 성능
2.1 구조
2.1.1 구성

(1) 무동력승강식피난기 : KFI인증제품

(2) 개구부 틀 : 최소 75cm×62cm 이상

(3) 상부덮개 : 비차열1시간 내화시험 득한 하향식피난구 적용

(4) 경보장치 : 예비 전원 인입선 (리미트스위치 연결), 상부덮개 열 때 작동

(5) 벽체 인접치수 10cm이상(단, 가틀을 2개이상으로 설치시 개구부 장변5cm, 단변3cm확보로 가능)
2.1.2 구성 부재 및 재질

(1) 본체틀: 포스맥,아연도,EGI – 3.0T 이상

(2) 하강구 프레임: 포스맥,아연도,EGI – 2.0T 이상

(3) 팝너트와 앵커: 본체틀과 갱폼을 고정하는 부품, 아연도금

(4) 승강기: 알루미늄, 유리섬유, 아연각관, Posmax, SUS에 도장

2.2 구조 성능
2.2.1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내용 중 재료 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 으로 대체한다.
2.2.2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m의 등분포하중에 대한 중앙부 처짐량 15mm 이하일 것
2.2.3 덮개는 KS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적합한 수평 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F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에서 비차열 1시간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2.4 “본 제품"의 성능

(1) 덮개 내화 성능: 비차열 1시간 (2) 유효 개구부 규격: 60 x 60cm

(3) 상, 하층 간 개구부 설치 위치: 수직 방향 이격 거리 15cm

(4) 상부 덮개 개방 시 건축물 관리시스템: 경보음 발생

(5) 아래 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덮개 개방: 불가

(6) 승강식피난구 아래 층에 도달시 :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내

(7) 조명 설비 : 예비 전원에 설치

(8) 경보 장치 : 건축물 관리 시스템에 연결

2.3 ‘살리고승강기’의 설치 위치 및 조건
2.3.1 개구부후레임은 최소한 장변 5cm, 단변 3cm는 확보 한다.
2.3.2 실내의 바닥, 건물외벽, 발코니에 연결하여 설치 한다.
2.3.3 ‘살리고승강기’ 로의 출입문의 구조는 건물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고 현관문처럼 내부에서

여는 구조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 준비

바닥면 또는 구조물의 상태와 조건, 시공오차 및 ‘살리고승강기’을 설치 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확인 점검한다. 작업의 저해 요소와 조건은 ‘살리고승강기’를 설치하기 전에 모두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부적합한 모든 요소가 수정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3.2 개구부 시공
3.2.1 후시공 공법

– 현장에서 개구부 틀을 고정후 콘크리트 타설/양생후 개구부틀 제거함
3.2.2 타설형 공법

– 개구부 가틀을 알폼에 고정 후 콘크리트 타설/양생하고 가틀은 고정됨

3.2.1 [사진] 후시공 공법
3.2.2 [사진] 타설형 공법

3.3 개구부 덮개

개구부 시공후 개구부 덮개를 반드시 덮어 개구부 홀에 빠져 낙상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4 바닥마감
3.4.1 바닥이 경사되었을 경우 바닥과 개구부 후레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마감재로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메워야 한다.
3.4.2 바닥이 타일인 경우 줄눈 마감이 되지 않으면 앵커 고정시 타일이 깨지므로 반드시 타일줄눈

마감 후 후레임 고정을 한다. [사진]개구부 덮개 사례

3.5 승강식피난기 시공(별표1)
3.5.1 개구부 환경조사
3.52 후레임 고정
3.5.3 승강판확인
3.5.4 가이드레일 층고에 맞춰 가공
3.5.5 승강판 레일 결합
3.5.6 화이어 체결
3.5.7 가이드레일 기립
3.5.8 상부고정판 체결
3.5.9 가이드레일 수평작업
3.5.10 승강판 유격조절
3.5.11 프론트 커버 결합
3.5.12 덮개닫기
3.5.13 하부케이스 고정
3.5.14 레일고정판 커버 마무리
3.5.15 작동테스트

3.6 살리고승강시 시공시 확인사항(별표2) 3.7 살리고승강기 작동테스트 방법(별표3)

3.8 살리고승강기 경보시스템(별표4)
3.8.1 KFI 인증제품 사용할 것
3.8.2 접점확인

(1) NO접점(Normal Open) 평상시 열려 있는 상태

(2) NC접점(Normal Close) 평상시 닫혀 있는 상태

(3) 현장 조건에 맞춰 COM 과 NO 또는 NC 결선 작업을 통해 작동 유무를 확인

(4) 화재시 해당층, 직하층, 건축물시스템 동시 경보장치 작동

(5) 세대 승강식피난기 작동– 월패드 작동(해당층, 직하층) - 방재실 작동

[사진 ] 개구부내 경보인입선 확인(가틀)
[사진] 개구부내 경보인입선 확인(후시공)

4.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5. 안전 관리
5.1 안전관리목표
(1) 안전모.안전화 100% 착용
(2) 안전벨트 100%착용, 100%활용
(3) 안전교육 매일 실시
(4) 전기제품 100% 접지
(5) 화기사용 안전수칙 100% 준수

5.2 안전관리 세부실천
(1) 계획: 안전관리와 방침 전달
(2) 안전 작업: 작업 방법 결정, 지휘 감독
(3) 위험 기계, 기구, 장비: 방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에 관한 지도
(4) 보호구: 보호구의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
(5) 작업장: 정리 정돈, 통로 확보의 감독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6) 교육: 위험 작업 부위 사전 교육
(7) 점검: 불안전 행동의 시정 지도, 유해 위험 작업 감독

6. 보양 및 청소
6.1 보 양
6.1.1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 난간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본체는 천막지, 마대,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 시 최초 보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2 청 소
6.2.1 바닥, 벽체, 우리 제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장소의 청소는 깔끔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7.1 발주처는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하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2 준공 전 시운전을 반드시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7.3 수급자는 품질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8. 인수 인계
8.1 ‘살리고승강기’ 의 대피 안내 표지를 제품 입구의 출입문 앞면과 뒷면에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8.2 입주 시 입주안내서와 제품 내부 구조대함 내에 탈출형 화재 대피 시설인 ‘살리고승강기’ 의

사용방법 또는 대피방법 설명서를 배포 한다.
8.3 제품의 작동 확인 시험 검사표를 정확히 발주처에 인수인계한다.

[별표1] 프리미엄 살리고승강기 시공순서

[별표2] 프리미엄살리고승강기 시공후 체크리스트

[별표3] 프리미엄 승강식피난기 시공 후 작동 확인

[별표4] 경보시스템 적용도 1. KFI 인증제품 사용할 것

2. 접점확인
2.1 NO접점(Normal Open) 평상시 열려 있는 상태
2.2 NC접점(Normal Close) 평상시 닫혀 있는 상태
2.3 현장 조건에 맞춰 COM 과 NO 또는 NC 결선 작업을 통해 작동 유무를 확인

3. 화재시 해당층, 직하층, 건축물시스템 동시 경보장치 작동
3.1 세대 승강식피난기 작동
1) 월패드 작동

  • 해당층 작동, 직하층 작동

2) 방재실 작동
3) 월패드 / 방재실 동시 작동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전기소방 표준시방서 2026. 08.

목
차

제 1 장
적용 범위 및 일반 사항

제 2 장
설비 개요

제1장 적용 범위 및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 부고시 화재안전기준 기준 등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1.2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독관이

제시하는 도면,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설비별 적용법규
1.3.1 자동 화재 탐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3.2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 일반사항
2.1 배관공사
2.1.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IV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다.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한다.

바.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3미터로

한다. 단, 관끝.관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4) 배관의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할수 있다.

5)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7) 풀박스 지지는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앙카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설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 앙카볼트등은 스라브 기타 견고한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아. 유도등 및 감지기 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자.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한다.

카.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원상 복구한다.

타. 접지가 필요한 개소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파.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하.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거. 관로에 물기,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캡,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너. 관 및 그부속품은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청 2회

후 회색도장 2회 도장한다.

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러.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굴곡반경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지지 하여야 한다.

마.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바.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금속몰드 등과 연결할때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2.2 배선공사
2.2.1 일반 배선 공사

가.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행정자치부고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커넥트, 단자 및 땜납등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된 것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할것.

마. 전선의 접속을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자.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전선콘넥타,글라이브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다.

차.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늘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타.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너.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c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더.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벽면으로부터의 돌출길이를 1m이하로 했을 때는 벽면으로부터 30cm이상

돌출시키고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이상 채운다.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한다.

러.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을 케이블완성

바깥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머. 내열 및 내화 케이블은 슬리이브접속,압축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으로 한다. 이경우 고무피복을 열로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버.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2) 단자에 납땜접속 할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3) 단자에 삽입접속 할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4) 단자의 스터드 지름을 사용하는 버스 또는 보울트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제 2 장 설 비 개 요

경보설비 경계구역
1.1 경보설비의 경계구역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내에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있다.
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이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2 이하로 한다.
1.1.4 계단 및 경사로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내로

한다.

경보설비의 발신기
2.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것.
2.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것.
2.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되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경보설비의 전원
3.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3.2 개폐기에는 “경보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것.
3.3 비상전원은 당해 경보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경보설비의 배선
4.1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

유도등 설비
5.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상부에 설치한다.
5.2 통로 유도등은 복도,계단,통로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한다.
5.3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5.4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M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5.5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그 부분에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은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 공고문(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_공고용.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2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소방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5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이가연
(032-749-8439)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493,712,000 추정가격 부가세 448,829,091 44,882,909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

33,387,000

기초금액
493,712,000

※ 연부액: 2026년(148,113,600원), 2027년(296,227,200원), 2028년(49,371,200원)
※ 기초금액 내 소방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7:00 ~ 2026.10.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451,853,579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9,008,657 6,818,131 4,362,086 895,902 10,663,166 31,747,942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1,747,942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
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
시」제2조제2항, 제7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착공 시「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 등
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이가연(☎032-749-8439)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소방 공내역서(노임단가 수정).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소방) E: 공사기간: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8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B: 경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3.11 %
A: 사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3.0 %
A:
B:
C: 기 계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B: 비 C:
A: 비 C:
C:
C:
C: ( 소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4.0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7.3 %
A: 배상책임공제 E: 순계약금*0.364%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공 사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A: 관 급 자 관 급 E: 천원이하절사.
A: ( 관 급 공 사 합 계 )
A: 총 공 사 비 E: 천원이하절사.

[시트: 총괄표]
B: 81 D: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B: 01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B: 0101 D: 1-1.소방전기공사 F: 식 G: 1
D: 1-2.소방기계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소방전기공사
B: 010101 D: 1-1-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O: P: 0
B: 010102 D: 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O: P: 0
B: 010103 D: 1-1-3.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O: P: 0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2.소방기계공사
D: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F: 식 G: 1
D: 01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F: 식 G: 1
D: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F: 식 G: 1
D: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F: 식 G: 1
D: 010105 소공간소화장치설치공사 F: 식 G: 1
D: 010106 주방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F: 식 G: 1
D: 010107 소방내진설치공사 F: 식 G: 1
D: 010108 임시소방시설 F: 식 G: 1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시트: 내역서-소방전기]
B: 133 D: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A: 56958000001 B: 010101 C: EAZ70001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16C) F: M G: 14
A: 56958000002 B: 010101 C: EAZ70002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22C) F: M G: 35
A: 56958000003 B: 010101 C: EAZ70003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28C) F: M G: 15
A: 56958000004 B: 010101 C: EAZ70004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42C) F: M G: 32
A: 56958000005 B: 010101 C: EAZ70005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422
A: 56958000006 B: 010101 C: EAZ70006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05
A: 56958000007 B: 010101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45
A: 56958000008 B: 010101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298
A: 59753017043 B: 01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2
A: 59753017063 B: 01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36
A: 56958000009 B: 010101 C: EAZ70009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1
A: 56958000010 B: 010101 C: EAZ70010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36
A: MM318075001 B: 010101 C: 3913170825309903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플링 E19(16C) F: 개 G: 3
A: MM318075002 B: 010101 C: 3913170825309904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플링 E25(22C) F: 개 G: 9
A: MM318075003 B: 010101 C: 3913170825309905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플링 E31(28C) F: 개 G: 3
A: MM318075005 B: 010101 C: 3913170825309907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플링 E51(42C) F: 개 G: 8
A: MM318075101 B: 010101 C: 3913170825309896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넥터 E19(16C) F: 개 G: 2
A: MM318075102 B: 010101 C: 3913170825309897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넥터 E25(22C) F: 개 G: 8
A: MM318075103 B: 010101 C: 3913170825309898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넥터 E31(28C) F: 개 G: 4
A: MM318075105 B: 010101 C: 3913170825309900 D: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E: 커넥터 E51(42C) F: 개 G: 2
A: 59759027061 B: 010101 C: 3913170824691054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19(16C) F: 개 G: 4
A: 59759027062 B: 010101 C: 3913170824691055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25(22C) F: 개 G: 4
A: 59759027063 B: 010101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28C) F: 개 G: 3
A: 59759027065 B: 010101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42C) F: 개 G: 3
A: 56958000011 B: 010101 C: EAZ700110000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8각 54㎜ F: 개 G: 104
A: 56958000012 B: 010101 C: EAZ700120000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60
A: 56958000013 B: 010101 C: EAZ700130000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43
A: 56958000014 B: 010101 C: EAZ700140000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
A: 56958000015 B: 010101 C: EAZ700150000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3
A: 56958000016 B: 010101 C: EAZ700160000 D: 풀박스 E: 300×300×150 F: 개 G: 1
A: 56958000017 B: 010101 C: EAZ700170000 D: 풀박스 E: 400×400×150 F: 개 G: 1
A: 56958000018 B: 010101 C: EAZ70018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E: HFIX 1.5sq (1.38mm) F: M G: 1410
A: 56958000019 B: 010101 C: EAZ70019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4열/1열당 E: HFIX 1.5sq (1.38mm) F: M G: 1774
A: 56958000020 B: 010101 C: EAZ70020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653
A: 56958000021 B: 010101 C: EAZ70021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3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633
A: 56958000022 B: 010101 C: EAZ70022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4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200
A: 56958000023 B: 010101 C: EAZ70023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5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52
A: 56958000024 B: 010101 C: EAZ70024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6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47
A: 56958000025 B: 010101 C: EAZ70025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7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369
A: 56958000026 B: 010101 C: EAZ70026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9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1072
A: 56958000027 B: 010101 C: EAZ70027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10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928
A: 56958000028 B: 010101 C: EAZ70028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11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526
A: 56958000029 B: 010101 C: EAZ70029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12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753
A: 56958000030 B: 010101 C: EAZ70030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15열/1열당 E: HFIX 2.5sq (1.78mm) F: M G: 522
A: 56958000031 B: 010101 C: EAZ70031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E: HFIX 4sq (2.25mm)-단선 F: M G: 468
A: 56958000032 B: 010101 C: EAZ70032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1.5㎟ F: M G: 104
A: 56958000033 B: 010101 C: EAZ700330000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53
A: 56958000034 B: 010101 C: EAZ700340000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9
A: 56958000035 B: 010101 C: EAZ700350000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86
A: 56958000042 B: 010101 C: EAZ700420000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8
A: 56958000044 B: 010101 C: EAZ700440000 D: 화재 수신기 E: 자동화재속보기 F: SET G: 1
A: 56958000045 B: 010101 C: EAZ700450000 D: 비상전원반 E: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F: 개 G: 1
A: 569506GG000 B: 010101 C: EAZ800010000 D: 나사없는전선관행거 E: E19(16C) F: 개소 G: 5
A: 569506GG001 B: 010101 C: EAZ800020000 D: 나사없는전선관행거 E: E25(22C) F: 개소 G: 8
A: 569506GG002 B: 010101 C: EAZ800030000 D: 나사없는전선관행거 E: E31(28C) F: 개소 G: 6
A: 569506GG004 B: 010101 C: EAZ800040000 D: 나사없는전선관행거 E: E51(42C) F: 개소 G: 13
A: 56950641011 B: 010101 C: EFA11011000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압력식) F: SET G: 8
A: 56958000047 B: 010101 C: EAZ700470000 D: 내진앙카 E: M8*75 F: EA G: 4
A: 56958000048 B: 010101 C: EAZ70048000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50회로(실회선39회로) F: 대 G: 1
A: 56958000049 B: 010101 C: EAZ700490000 D: 비상전원반 E: 배연창 F: 개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소방공사::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6958000005 B: 010102 C: EAZ70005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16
A: 56958000012 B: 010102 C: EAZ700120000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114
A: 56958000018 B: 010102 C: EAZ70018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E: HFIX 1.5sq (1.38mm) F: M G: 1719
A: 56958000043 B: 010102 C: EAZ700430000 D: 시각경보기 E: 청각장애인용 F: 개 G: 114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B: 공종줄 D: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소방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A: 56958000005 B: 010103 C: EAZ70005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09
A: 59753017043 B: 01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6
A: 56958000009 B: 010103 C: EAZ70009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8
A: 56958000011 B: 010103 C: EAZ700110000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8각 54㎜ F: 개 G: 18
A: 56958000012 B: 010103 C: EAZ700120000 D: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E: 중형4각 54㎜ F: 개 G: 52
A: 56958000013 B: 010103 C: EAZ700130000 D: JOINT BOX E: 100*100*50 F: EA G: 1
A: 56958000020 B: 010103 C: EAZ700200000 D: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E: HFIX 2.5sq (1.78mm)-단선 F: M G: 1510
A: 56958000036 B: 010103 C: EAZ700360000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정양면 60분용 F: 개 G: 6
A: 56958000037 B: 010103 C: EAZ700370000 D: 고휘도유도등(LED) E: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F: 개 G: 8
A: 56958000038 B: 010103 C: EAZ700380000 D: 고휘도유도등(LED)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9
A: 56958000039 B: 010103 C: EAZ700390000 D: 고휘도유도등(LED)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8
A: 56958000040 B: 010103 C: EAZ700400000 D: 고휘도통로유도등(LED) E: 노출, 60분용 단면 F: 개 G: 2
A: 56958000041 B: 010103 C: EAZ700410000 D: 고휘도통로유도등(LED) E: 노출, 60분용 양면 F: 개 G: 4
A: 56958000046 B: 010103 C: EAZ700460000 D: 고휘도유도등(LED) E: 음성점멸형,대형(벽부형) F: 개 G: 10
A: 56958000050 B: 010103 C: EAZ700500000 D: 유도표지(축광형) E: 천장형 F: 개 G: 28
A: 56958000051 B: 010103 C: EAZ700510000 D: 통로유도등 E: 입체형 F: 개 G: 3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0

[시트: 내역서-소방기계]
A: [ 연수구립 노인요양원 신축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엔진패키지펌프 B: C: 대 D: 1 N: 5B44D635C1135988EA19FB8BD3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D635C1135988EA19FB8BD300 AV: 4
A: 엔진패키지펌프(설치비) B: C: 대 D: 1 N: 5CC94679A083CF8A8513CC8288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C94679A083CF8A8513CC8288D0 AV: 5
A: FP-1 소화주펌프(입형) B: 1,060LPMx49Mx15x1KW C: 대 D: 1 N: 5B44D635C1135988EA19FB8BD3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D635C1135988EA19FB8BD310 AV: 6
A: FP-2 소화예비펌프(엔진) B: 1,060LPMx49Mx27PSx1KW C: 대 D: 1 N: 5B44D635C1135988EA19FB8BD3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D635C1135988EA19FB8BD3E0 AV: 7
A: FP-3 소화충압펌프(입형) B: 1,060LPMx49Mx2.2x1KW C: 대 D: 1 N: 5B44D635C1135988EA19FB8BD3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D635C1135988EA19FB8BD3F0 AV: 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Q: 010102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0 C: M D: 1 N: 5CC94679A1A3AA8FD91291864E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4EF0 AV: 10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5 C: M D: 2 N: 5CC94679A1A3AA8FD91291864E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4EE0 AV: 11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17 N: 5CC94679A1A3AA8FD91291864E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4EB0 AV: 12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2 N: 5CC94679A1A3AA8FD912918669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69B0 AV: 13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6 N: 5CC94679A1A3AA8FD912918669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6990 AV: 14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25 C: M D: 11 N: 5CC94679A1A3AA8FD912918669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6980 AV: 15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50 C: M D: 19 N: 5CC94679A1A3AA8FD912918669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912918669F0 AV: 16
A: 관보온(유리솜) B: 50TxD50 C: M D: 5 N: 5CC94679A1A3B485120DC18F671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B485120DC18F6710 AV: 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5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A8A3D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A8A3D20 AV: 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3 N: 5CDBE6ED21E3138A44691A8A3D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A8A3D70 AV: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50 C: EA D: 1 N: 5CDBE6ED21E3138A44691F8252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F8252A0 AV: 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0 C: EA D: 1 N: 5CDBE6ED21E3138A44691989D8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989D840 AV: 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5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989D8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989D850 AV: 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20 C: EA D: 1 N: 5CDBE6ED21E3138A44691E81E3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E81E380 AV: 2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25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E81E3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138A44691E81E390 AV: 24
A: 무용접엘보 B: D65 C: EA D: 3 N: 5CDBE6ED21E3018186898084D3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D310 AV: 25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084D3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D330 AV: 26
A: 무용접엘보 B: D125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084D3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D340 AV: 27
A: 무용접엘보 B: D150 C: EA D: 12 N: 5CDBE6ED21E3018186898084D3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D350 AV: 28
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8 N: 5CDBE6ED21E3018186898084C2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C200 AV: 29
A: 무용접리듀서 B: D150 C: EA D: 4 N: 5CDBE6ED21E3018186898084ED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084ED30 AV: 30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6 N: 5CDBE6ED21E301818689818516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16C0 AV: 31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18516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16E0 AV: 32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24 N: 5CDBE6ED21E301818689818516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1680 AV: 3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65 C: EA D: 12 N: 5CDBE6ED21E3018186898185D1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D1F0 AV: 3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6 N: 5CDBE6ED21E3018186898185D1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D1D0 AV: 3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25 C: EA D: 4 N: 5CDBE6ED21E3018186898185D1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D1A0 AV: 3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80 N: 5CDBE6ED21E3018186898185D1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6898185D1B0 AV: 37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150 C: EA D: 1 N: 5CDBE6ED21E301818B05B4816A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BE6ED21E301818B05B4816A60 AV: 38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D8639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D863960 AV: 39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D86397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D863970 AV: 40
A: 주철글로브밸브 B: D 65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D8654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D865450 AV: 41
A: 주철스트레이너 B: D15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D86817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D868170 AV: 42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50 (10KG) C: EA D: 4 N: 5CC94679A1A3AA8FDFBAAC85AF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C85AF40 AV: 4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15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C85CA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C85CA50 AV: 44
A: 수격방지기(W.H.C) B: D15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C85F7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C85F700 AV: 45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D 65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C852B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C852BD0 AV: 46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B: D150 (10KG) C: EA D: 4 N: 5CC94679A1A3AA8FDFBAAC8534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FBAAC853400 AV: 47
A: 릴리프밸브 B: D 25 C: EA D: 1 N: 5CC94679A1A3AA8FDD8DB98D8D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D8DB98D8DD0 AV: 48
A: 후로우쎌유량계 B: D 65 C: EA D: 1 N: 5CC94679A1A3AA8FDD8DB88346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FDD8DB88346E0 AV: 49
A: 동망 B: #24 C: M2 D: 1 N: 5CC916BF5613368F4E9469862E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916BF5613368F4E9469862EA0 AV: 50
A: 원형환기캡 B: D75 C: EA D: 1 N: 5CC916BF5613368F4E946885AD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916BF5613368F4E946885AD50 AV: 51
A: 사이트그라스설치 B: D25 C: 개소 D: 1 N: 5CC94679A1A39880FB354186D4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9880FB354186D440 AV: 52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1 N: 5CC94679A1A3AA843317E488B8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43317E488B880 AV: 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5 N: 5CC94679A1A3B488E7B34287B0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B488E7B34287B080 AV: 5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 N: 5CC94679A1A3B488E7B342874D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B488E7B342874D90 AV: 5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25 C: EA D: 1 N: 5CC916BC87336286FAE17A895F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916BC87336286FAE17A895FA0 AV: 5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1 N: 5CC916BC87336286FAE17A895F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916BC87336286FAE17A895FB0 AV: 57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N: 5CC94679A1A3B48BBA0BD08016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B48BBA0BD08016F0 AV: 58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1 N: 5CC946789F33B38107EA478ED0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946789F33B38107EA478ED030 AV: 59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57 N: 5C0E460CDB139182B17E9483BC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E460CDB139182B17E9483BC90 AV: 60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2 N: 5CC94679A1A3AA8435C4788E9F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435C4788E9FC0 AV: 61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6 N: 5CC94679A1A3AA83284A5C8C24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3284A5C8C2460 AV: 62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3 N: 5CC94679A1A3AA832848AF8098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32848AF8098D0 AV: 63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5 N: 5CC94679A1A3AA832B1E3B8E5B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94679A1A3AA832B1E3B8E5B40 AV: 64
A: 소음기 B: C: EA D: 1 N: 5B44D635C0038080CF69CC8278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4D635C0038080CF69CC827880 AV: 6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Q: 010103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0 C: M D: 1 N: 5CC94679A1A3AA8FD91291864E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91291864EF0 AV: 67
A: 백강관평면배관 B: D 40 C: M D: 145 N: 5CC94679A1A3AA8FD91291864E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91291864E80 AV: 68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40 N: 5CC94679A1A3AA8FD912918669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91291866990 AV: 69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50 C: M D: 27 N: 5CC94679A1A3AA8FD912918669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912918669F0 AV: 7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4 N: 5CDBE6ED21E3138A44691A8A3D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A8A3D50 AV: 7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40 C: EA D: 35 N: 5CDBE6ED21E3138A44691A8A3D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A8A3D40 AV: 7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40 C: EA D: 3 N: 5CDBE6ED21E3138A44691B84A5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B84A5E0 AV: 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32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88F61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88F6180 AV: 7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40 C: EA D: 6 N: 5CDBE6ED21E3138A4469188F61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88F6190 AV: 7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40 C: EA D: 13 N: 5CDBE6ED21E3138A44691F8252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F825290 AV: 7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5 C: EA D: 8 N: 5CDBE6ED21E3138A44691989D8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138A44691989D850 AV: 77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4 N: 5CDBE6ED21E3018186898084D3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D330 AV: 78
A: 무용접엘보 B: D150 C: EA D: 10 N: 5CDBE6ED21E3018186898084D3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D350 AV: 79
A: 무용접티이 B: D100 C: EA D: 1 N: 5CDBE6ED21E3018186898084C2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C2E0 AV: 80
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4 N: 5CDBE6ED21E3018186898084C2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C200 AV: 81
A: 무용접리듀서 B: D100 C: EA D: 1 N: 5CDBE6ED21E3018186898084ED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ED50 AV: 82
A: 무용접리듀서 B: D150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084ED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084ED30 AV: 83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18516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18516E0 AV: 8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20 N: 5CDBE6ED21E3018186898185D1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185D1D0 AV: 8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39 N: 5CDBE6ED21E3018186898185D1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E6ED21E3018186898185D1B0 AV: 86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10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C85CA7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FBAAC85CA70 AV: 87
A: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B: D 20 C: EA D: 1 N: 5CC94679A1A3AA8FDD8DB98D9E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D8DB98D9E40 AV: 88
A: 호스릴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80x1250x210 C: 개소 D: 8 N: 5CC94679A1A3AA832ED2A18A6B2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32ED2A18A6B20 AV: 89
A: 쌍구연결송수구(노출형) B: D100x65x65 C: EA D: 1 N: 5CC94679A1A3AA8FDD8DB98DB91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FDD8DB98DB910 AV: 90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38 N: 5CDBB61BB1336B85BF529C8579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B61BB1336B85BF529C8579C0 AV: 91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1 N: 5CDBB61BB133758C2C7C128D1D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B61BB133758C2C7C128D1D70 AV: 92
A: K급 강화액 소화기 B: 4.0L C: EA D: 1 N: 5CDBB61BB1336B85BF529C854C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B61BB1336B85BF529C854C50 AV: 93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6.5KG C: EA D: 1 N: 5CDBB61BB133758C2C7C128D1D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DBB61BB133758C2C7C128D1D10 AV: 94
A: 소화기함 B: STS C: EA D: 17 N: 5CC94679A083CF8A8513CC82E1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083CF8A8513CC82E1F0 AV: 9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50 N: 5CC94679A1A3B488E7B342878B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8E7B342878B40 AV: 9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 N: 5CC94679A1A3B488E7B342874D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8E7B342874D90 AV: 9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9 N: 5CC916BC87336286FAE17A895F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916BC87336286FAE17A895FB0 AV: 98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40 C: 개소 D: 3 N: 5CC94679A1A3B48BBA0BD08027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BBA0BD0802760 AV: 99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N: 5CC94679A1A3B48BBA0BD080E27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BBA0BD080E270 AV: 100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2 N: 5CC94679A1A3B48BBA0BD182CD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BBA0BD182CD40 AV: 101
A: PVC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N: 5CC94679A1A3B48BB9646687F2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B48BB9646687F2D0 AV: 102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40 C: 개소 D: 3 N: 5CC946789F33B38107EA478ED0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946789F33B38107EA478ED000 AV: 103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00 C: 개소 D: 1 N: 5CC946789F33B38107EA478ED0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946789F33B38107EA478ED0C0 AV: 104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50 C: 개소 D: 2 N: 5CC946789F33B38107EA478EC7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946789F33B38107EA478EC7F0 AV: 105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82 N: 5C0E460CDB139182B17E9483BC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E460CDB139182B17E9483BC90 AV: 106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4 N: 5CC94679A1A3AA8435C4788E9F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435C4788E9FC0 AV: 107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4 N: 5CC94679A1A3AA83284A5C8C24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3284A5C8C2460 AV: 108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4 N: 5CC94679A1A3AA832848AF8098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32848AF8098D0 AV: 109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8 N: 5CC94679A1A3AA832B1E3B8E5B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C94679A1A3AA832B1E3B8E5B40 AV: 110
A: 할로겐및불활성기체소화기 B: 3KG C: EA D: 4 N: 5B44D635C1135988EB271A85F6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4D635C1135988EB271A85F6A0 AV: 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Q: 010104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0 C: M D: 5 N: 5CC94679A1A3AA8FD91291864E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4EF0 AV: 113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5 C: M D: 1139 N: 5CC94679A1A3AA8FD91291864E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4EE0 AV: 114
A: 백강관평면배관 B: D 32 C: M D: 218 N: 5CC94679A1A3AA8FD91291864E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4E90 AV: 115
A: 백강관평면배관 B: D 40 C: M D: 173 N: 5CC94679A1A3AA8FD91291864E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4E80 AV: 116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94 N: 5CC94679A1A3AA8FD91291864E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4EB0 AV: 117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222 N: 5CC94679A1A3AA8FD912918669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69B0 AV: 118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43 N: 5CC94679A1A3AA8FD912918669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69A0 AV: 119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67 N: 5CC94679A1A3AA8FD912918669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6990 AV: 120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25 C: M D: 29 N: 5CC94679A1A3AA8FD912918669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6980 AV: 121
A: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B: D 150 C: M D: 12 N: 5CC94679A1A3AA8FD912918669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912918669F0 AV: 1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5 C: EA D: 608 N: 5CDBE6ED21E3138A44691A8A3D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A8A3D20 AV: 12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41 N: 5CDBE6ED21E3138A44691A8A3D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A8A3D50 AV: 12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40 C: EA D: 24 N: 5CDBE6ED21E3138A44691A8A3D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A8A3D40 AV: 12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17 N: 5CDBE6ED21E3138A44691A8A3D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A8A3D70 AV: 1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5 C: EA D: 380 N: 5CDBE6ED21E3138A44691B84A5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B84A580 AV: 1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32 C: EA D: 90 N: 5CDBE6ED21E3138A44691B84A5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B84A5F0 AV: 1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40 C: EA D: 85 N: 5CDBE6ED21E3138A44691B84A5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B84A5E0 AV: 1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50 C: EA D: 39 N: 5CDBE6ED21E3138A44691B84A5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B84A5D0 AV: 1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25 C: EA D: 77 N: 5CDBE6ED21E3138A4469188F61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88F61F0 AV: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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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50 C: EA D: 51 N: 5CDBE6ED21E3138A4469188F61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88F61A0 AV: 13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25 C: EA D: 202 N: 5CDBE6ED21E3138A44691286D1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286D120 AV: 13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25 C: EA D: 5 N: 5CDBE6ED21E3138A44691F8252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F8252F0 AV: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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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40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F8252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F825290 AV: 13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50 C: EA D: 3 N: 5CDBE6ED21E3138A44691F8252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F8252A0 AV: 13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0 C: EA D: 2 N: 5CDBE6ED21E3138A44691989D8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989D840 AV: 1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5 C: EA D: 206 N: 5CDBE6ED21E3138A44691989D8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989D850 AV: 14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32 C: EA D: 86 N: 5CDBE6ED21E3138A44691989D8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989D820 AV: 14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40 C: EA D: 44 N: 5CDBE6ED21E3138A44691989D8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989D830 AV: 14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50 C: EA D: 8 N: 5CDBE6ED21E3138A44691989D8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989D800 AV: 14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25 C: EA D: 4 N: 5CDBE6ED21E3138A44691E81E3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E81E390 AV: 14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50 C: EA D: 4 N: 5CDBE6ED21E3138A44691E81E3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138A44691E81E3C0 AV: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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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엘보 B: D80 C: EA D: 2 N: 5CDBE6ED21E3018186898084D3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D320 AV: 148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7 N: 5CDBE6ED21E3018186898084D3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D330 AV: 149
A: 무용접엘보 B: D125 C: EA D: 15 N: 5CDBE6ED21E3018186898084D3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D340 AV: 150
A: 무용접티이 B: D65 C: EA D: 106 N: 5CDBE6ED21E3018186898084C2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C2C0 AV: 151
A: 무용접티이 B: D80 C: EA D: 20 N: 5CDBE6ED21E3018186898084C2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C2F0 AV: 152
A: 무용접티이 B: D100 C: EA D: 24 N: 5CDBE6ED21E3018186898084C2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C2E0 AV: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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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7 N: 5CDBE6ED21E3018186898084C2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C200 AV: 155
A: 무용접리듀서 B: D80 C: EA D: 6 N: 5CDBE6ED21E3018186898084ED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ED40 AV: 156
A: 무용접리듀서 B: D100 C: EA D: 5 N: 5CDBE6ED21E3018186898084ED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ED50 AV: 157
A: 무용접리듀서 B: D125 C: EA D: 4 N: 5CDBE6ED21E3018186898084ED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ED20 AV: 158
A: 무용접리듀서 B: D150 C: EA D: 1 N: 5CDBE6ED21E3018186898084ED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084ED30 AV: 159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16 N: 5CDBE6ED21E301818689818516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16C0 AV: 160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125 C: EA D: 20 N: 5CDBE6ED21E301818689818516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1690 AV: 161
A: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1 N: 5CDBE6ED21E301818689818516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1680 AV: 162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65 C: EA D: 365 N: 5CDBE6ED21E3018186898185D1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D1F0 AV: 16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80 C: EA D: 76 N: 5CDBE6ED21E3018186898185D1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D1C0 AV: 16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97 N: 5CDBE6ED21E3018186898185D1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D1D0 AV: 16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25 C: EA D: 103 N: 5CDBE6ED21E3018186898185D1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D1A0 AV: 16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24 N: 5CDBE6ED21E3018186898185D1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018186898185D1B0 AV: 167
A: 배수용주철이형관 B: V.T.R(AL) D50 C: EA D: 1 N: 5CDBE6ED21E359876685EE8A80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DBE6ED21E359876685EE8A8010 AV: 168
A: 버터플라이 밸브(W/템퍼스위치) B: GEAR,10K*D125 C: EA D: 4 N: 5CC94679A083CF8A8513CC82E1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083CF8A8513CC82E160 AV: 169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4 N: 5CC94679A1A3AA8FDFBAAD861E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FBAAD861E40 AV: 170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D8639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FBAAD863960 AV: 171
A: 수격방지기(W.H.C) B: D 65 (10KG) C: EA D: 16 N: 5CC94679A1A3AA8FDFBAAC85F7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FBAAC85F740 AV: 172
A: 수격방지기(W.H.C) B: D125 (10KG) C: EA D: 4 N: 5CC94679A1A3AA8FDFBAAC85F71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FBAAC85F710 AV: 173
A: 수격방지기(W.H.C) B: D150 (10KG) C: EA D: 1 N: 5CC94679A1A3AA8FDFBAAC85F7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FBAAC85F700 AV: 174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16 N: 5CC94679A1A3AA8FDD8DB98DA8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D8DB98DA8D0 AV: 175
A: 알람밸브 B: D125 (10KG) C: EA D: 4 N: 5CC94679A1A3AA8FDD8DB883343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D8DB8833430 AV: 176
A: 사이트그라스설치 B: D25 C: 개소 D: 4 N: 5CC94679A1A39880FB354186D4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9880FB354186D440 AV: 177
A: 과압방지장치 B: 알람밸브용 C: EA D: 4 N: 5CC94679A083CF8A8513CC82E1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083CF8A8513CC82E100 AV: 178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72℃ C: EA D: 41 N: 5CC94679A1A3AA8FDD8DB98DCB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D8DB98DCBA0 AV: 179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72℃ C: EA D: 24 N: 5CC94679A1A3AA8FDD8DB98DCB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D8DB98DCBC0 AV: 180
A: 스프링클러헤드 측벽 B: 폐쇄형 72℃ C: EA D: 12 N: 5CC94679A1A3AA8FDD8DB98DCB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FDD8DB98DCB00 AV: 181
A: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B: 조기반응형,72℃ C: 개소 D: 430 N: 5CC94679A1A39880FB35418661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9880FB35418661C0 AV: 182
A: 스프링클러헤드(플러쉬형) B: 조기반응형,105℃ C: 개소 D: 8 N: 5CC94679A1A39880FB35418661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9880FB35418661D0 AV: 183
A: 드라이펜던트 (플러쉬형) B: 290mmm 72도 C: 개소 D: 5 N: 5CC94679A1A39880FB35418619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9880FB35418619F0 AV: 184
A: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B: 1.8M C: 개소 D: 443 N: 5CC94679A1A39880FB35418673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9880FB35418673E0 AV: 185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4 N: 5CC94679A1A3AA843317E488B8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43317E488B880 AV: 18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06 N: 5CC94679A1A3B488E7B34287ED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8E7B34287EDC0 AV: 18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81 N: 5CC94679A1A3B488E7B3428795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8E7B3428795A0 AV: 18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0 N: 5CC94679A1A3B488E7B342878B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8E7B342878B40 AV: 18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4 N: 5CC94679A1A3B488E7B34287B0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8E7B34287B080 AV: 190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3 N: 5CC916BC87336286FAE17A8922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22C0 AV: 19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65 C: EA D: 68 N: 5CC916BC87336286FAE17A8922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22D0 AV: 19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2 N: 5CC916BC87336286FAE17A895F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5F80 AV: 19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9 N: 5CC916BC87336286FAE17A895F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5F90 AV: 19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25 C: EA D: 4 N: 5CC916BC87336286FAE17A895F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5FA0 AV: 19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3 N: 5CC916BC87336286FAE17A895F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16BC87336286FAE17A895FB0 AV: 196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2 N: 5CC94679A1A3B48BBA0BD08004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BBA0BD0800480 AV: 197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4 N: 5CC94679A1A3B48BBA0BD182DF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BBA0BD182DFB0 AV: 198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3 N: 5CC94679A1A3B48BBA0BD38DDC3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BBA0BD38DDC30 AV: 199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50 C: 개소 D: 3 N: 5CC94679A1A3B48BBA0BD48E32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BBA0BD48E32E0 AV: 200
A: PVC스리브(지수판포함,바닥) B: D50 C: 개소 D: 1 N: 5CC94679A1A3B48BB96465869B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B48BB96465869B60 AV: 20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65 C: 개소 D: 2 N: 5CC946789F33B38107EA478ED0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46789F33B38107EA478ED020 AV: 202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25 C: 개소 D: 4 N: 5CC946789F33B38107EA478EC7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46789F33B38107EA478EC7E0 AV: 203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50 C: 개소 D: 3 N: 5CC946789F33B38107EA468C67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46789F33B38107EA468C67A0 AV: 204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150 C: 개소 D: 3 N: 5CC946789F33B38107EA468C70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946789F33B38107EA468C7000 AV: 205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280 N: 5C0E460CDB139182B17E9483BC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0E460CDB139182B17E9483BC90 AV: 206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220 N: 5CC94679A1A3AA8435C4788E9F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435C4788E9FC0 AV: 207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64 N: 5CC94679A1A3AA83284A5C8C24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3284A5C8C2460 AV: 208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55 N: 5CC94679A1A3AA832848AF8098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32848AF8098D0 AV: 209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1.21 N: 5CC94679A1A3AA832B1E3B8E5B4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94679A1A3AA832B1E3B8E5B40 AV: 2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소공간소화장치설치공사 Q: 010105
A: AnyFire(mini HFC-125) B: 16.1kg/19.8L*1BTL-단독형 C: SET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8E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44D635C4E3558BC9E578848E20 AV: 212
A: AnyFire(mini HFC-125) B: 16.1kg/19.8L*2BTL-분리형 C: SET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8E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44D635C4E3558BC9E578848E30 AV: 21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주방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 Q: 010106
A: A.주자재비 B: C: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F0 AV: 215
A: FORT-RFS AUTOMAN Mechanical Re B: 1BT/1SET C: SET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E0 AV: 216
A: FORT-RFS-II AUTOMAN Mechanical B: 2BT/1SET C: SET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90 AV: 217
A: FORT-RFS 실린더 B: 11.4L C: EA D: 3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80 AV: 218
A: 기동용기 B: N2 - 1.1L C: EA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B0 AV: 219
A: 기동용기 B: N2 - 2.3L C: EA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A0 AV: 220
A: 레귤레이터 B: 8BAR 감압 C: EA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50 AV: 221
A: Detector B: 감지기 브라켓 C: SET D: 4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C5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C540 AV: 222
A: 유리벌브 B: 182℃ C: EA D: 4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40 AV: 223
A: Nozzle B: M1 C: EA D: 6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50 AV: 224
A: Nozzle B: S2 C: EA D: 6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60 AV: 225
A: Nozzle B: D2 C: EA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70 AV: 226
A: Nozzle Swivel Adaptor B: C: EA D: 6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00 AV: 227
A: Pulley elbow, compression type B: C: EA D: 30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10 AV: 228
A: 수동 기동 장치 B: C: SET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20 AV: 229
A: Wire rope B: 50ft C: SET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30 AV: 230
A: 설계심사비 B: 2SET C: SET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C0 AV: 231
A: B.배관자재비 B: C: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D6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D6D0 AV: 232
A: MALE CONNECTOR B: 1/2 * 3/8 C: EA D: 17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F0 AV: 233
A: ELLBOW B: 1/2 C: EA D: 36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E0 AV: 234
A: TEE B: 1/2 C: EA D: 14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D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D0 AV: 235
A: GBU B: Seal C: EA D: 8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C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C0 AV: 236
A: 약제 배관 B: SUS C: M D: 54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B0 AV: 237
A: EMT 배관 B: 18mm C: M D: 30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A0 AV: 238
A: EMT CONNECTOR B: 18mm C: EA D: 1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90 AV: 239
A: EMT COUPLING B: 18mm C: EA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80 AV: 240
A: 고정브라켓 B: C: SET D: 9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70 AV: 241
A: 기타 배관 자재비 B: C: 식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AA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AA60 AV: 242
A: C.전기자재비 B: C: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60 AV: 243
A: 콘넥터(GW) B: 16C C: EA D: 20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70 AV: 244
A: SUS피스 B: C: 봉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40 AV: 245
A: UTP 케이블 B: 적색 C: M D: 40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5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50 AV: 246
A: 아답터 B: 12V C: EA D: 2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2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20 AV: 247
A: 잡 자 재 비 B: C: 식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3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30 AV: 248
A: 2.노무비 B: C: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0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00 AV: 249
A: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 B: C: 식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10 AV: 250
A: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 B: C: 식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E0 AV: 251
A: 공구손료(주방소화설비) B: C: 식 D: 1 L: 0 N: 5B44D635C4E3558BC9E57884BB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44D635C4E3558BC9E57884BBF0 AV: 25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소방내진설치공사 Q: 010107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40A C: EA D: 21 N: 5CC94679A083CF8A8513CC8253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90 AV: 265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65A C: EA D: 13 N: 5CC94679A083CF8A8513CC8253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80 AV: 266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80A C: EA D: 4 N: 5CC94679A083CF8A8513CC8253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F0 AV: 267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100A C: EA D: 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E0 AV: 268
A: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150A C: EA D: 8 N: 5CC94679A083CF8A8513CC8253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C0 AV: 270
A: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L B: 40L C: EA D: 13 N: 5CC94679A083CF8A8513CC8241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4160 AV: 273
A: 일체형 수평 4방향 흔들림 방지 B: 65A C: EA D: 20 N: 5CC94679A083CF8A8513CC8253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B0 AV: 256
A: 일체형 수평 4방향 흔들림 방지 B: 80A C: EA D: 4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A: 일체형 수평 4방향 흔들림 방지 B: 100A C: EA D: 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A: 일체형 수평 4방향 흔들림 방지 B: 125A C: EA D: 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A: 일체형 수평 4방향 흔들림 방지 B: 150A C: EA D: 8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A: 가지배관 고정장치(단축행거) B: 25A C: EA D: 414 N: 5CC94679A083CF8A8513CD8335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B0 AV: 281
A: 가지배관 고정장치(단축행거) B: 32A C: EA D: 10 N: 5CC94679A083CF8A8513CD8335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A0 AV: 282
A: 가지배관 고정장치(단축행거) B: 40A C: EA D: 10 N: 5CC94679A083CF8A8513CD8335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90 AV: 283
A: 가지배관 고정장치 관절행거 B: 3/8" C: EA D: 434
A: 내진앵커볼트 B: M12 C: EA D: 158 N: 5B44D635C4E3558BC9E578847D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7DF0 AV: 285
A: 가지배관 고정장치 앵커볼트 B: 3/8" C: EA D: 434 N: 5B44D635C4E3558BC9E578847D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7DE0 AV: 286
A: 25A 지지대 (KS D 3507) B: 1.5M C: EA D: 158 N: 5CC94679A083CF8A8513CD8335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80 AV: 288
A: 지진분리이음(유동식) B: 65A C: EA D: 4 N: 5B44D635C4E3558BC9E578848E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8EA0 AV: 259
A: 지진분리이음(유동식) B: 100A C: EA D: 3 N: 5B44D635C4E3558BC9E578848E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8EB0 AV: 260
A: 지진분리이음(유동식) B: 125A C: EA D: 9 N: 5B44D635C4E3558BC9E5788498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9890 AV: 261
A: 지진분리이음(유동식) B: 150A C: EA D: 8 N: 5B44D635C4E3558BC9E5788498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9880 AV: 2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임시소방시설 Q: 010107
A: 방화포 B: 0.8T x 1,000mm x 20M C: EA D: 4 N: 5CC94679A083CF8A8513CC8253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90 AV: 265
N: 5CC94679A083CF8A8513CC8253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80 AV: 266
N: 5CC94679A083CF8A8513CC8253F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F0 AV: 26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E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E0 AV: 268
N: 5CC94679A083CF8A8513CC8253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C0 AV: 270
N: 5CC94679A083CF8A8513CC8241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4160 AV: 273
N: 5CC94679A083CF8A8513CC8253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B0 AV: 256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N: 5CC94679A083CF8A8513CC8253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C8253A0 AV: 257
N: 5CC94679A083CF8A8513CD8335B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B0 AV: 281
N: 5CC94679A083CF8A8513CD8335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A0 AV: 282
N: 5CC94679A083CF8A8513CD83359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90 AV: 283
N: 5B44D635C4E3558BC9E578847DF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7DF0 AV: 285
N: 5B44D635C4E3558BC9E578847D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7DE0 AV: 286
N: 5CC94679A083CF8A8513CD8335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C94679A083CF8A8513CD833580 AV: 288
N: 5B44D635C4E3558BC9E578848E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8EA0 AV: 259
N: 5B44D635C4E3558BC9E578848E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8EB0 AV: 260
N: 5B44D635C4E3558BC9E5788498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9890 AV: 261
N: 5B44D635C4E3558BC9E5788498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4D635C4E3558BC9E578849880 AV: 26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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