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0538]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92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9 일원
다. 용역개요: 절삭아스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614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기초금액: 금21,130,000원(추정가격 : 19,209,091원/부가가치세 : 1,920,909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3. 견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허가를 받은 업체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께 보유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90%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hp:fwSpace/>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의 <hp:fwSpace/>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2)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051-550-729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분임재무관

===== 공고문[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9 일원
다. 용역개요: 절삭아스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614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기초금액: 금21,130,000원(추정가격 : 19,209,091원/부가가치세 : 1,920,909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3. 견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
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허가를 받은 업체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께 보유하
거나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90%이상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
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2)
용역 과업에 관한 사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051-550-729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_A4양식.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 기 물 운 반 B: C: D: M: N: DM: DN:
A: 폐 기 물 운 반 B: 절삭폐아스콘 C: 264 D: ㎥ M: N: 산근 1호표 DM: S0311-001 DN:
A: :: B: C: D: M: N: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M: N: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절삭폐아스콘 C: 614 D: Ton M: N: DM: E0512-003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재
료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M}
A:
2. 노
무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L}
A:
3. 경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E}
A:
4. 보
험
료 B: [2] x 13.387% D: DM: DN: [2]*<13.387%>
A:
5. 소
계 B: [1+2+3+4] D: DM: DN: [1..4]
A:
6. 일
반
관
리
비 B: [5] x 5% D: DM: DN: [5]*<5%>
A:
7. 이
윤 B: [2+3+4+6] x 10% D: DM: DN: [2..4+6]*<10%>
A:
8. 폐 기 물 처 리 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9.
계 B: [5+6+7+8] D: DM: DN: [5..8]
A:
10. 부
가
가
치
세 B: [9] x 10% D: DM: DN: [9]*<10%>
A:
11. 용
역
비 B: [9+10] D: DM: DN: [9..10]

=====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 갑지 및 시방서.hwp =====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용역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도
면 (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3. 용역목적 : 본 공사는 포장 공용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포장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절삭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V=614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6. 기타사항

본 용역의 설계도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

가) 본 설계는 도급시행(단가계약)을 전제로 설계되었음.

나) 본 설계는 평균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ton당 단가로 설계하였음.

다) 기타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Ⅱ. 시방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시방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본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 (이하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5㎥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 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 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각 공사장별 설계도서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 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가 당초 적용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단, 운반거리가 적용된 거리보다 증가할 시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5) 기술용계약 일반조건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 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처에서 제재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운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바. 특히, 본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포장공사로서, 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 근접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작업준수사항 철저 이행,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 참고자료 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8.)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배출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Ⅲ. 설계예산서 설 계 년 월

2026년
월

설계 심사 팀장 동구 관문대로 좌천고가교 일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용역개요 : - 폐기물 운반 : 264㎥ - 폐기물 처리 : 614ton 총 용 역 비

: 금이천일백일십삼만원정 (₩21,130,000)

Ⅳ. 수 량 산 출 서 Ⅴ. 도 면 (별 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