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전력간선 · 동력설비 · 전등 · 전열 철거 및 설치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583,336,000원(도급액 380,446,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8,57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67,887,000원, 한전불입금 6,431,000원)
바. 기초금액: 금380,446,000원(추정가격 345,860,000원, 부가세 34,586,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41,009,493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26,197,840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6,197,840
6,118,617
8,084,404
803,986
7,276,280
3,914,553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다. 공사내용: 전력간선 · 동력설비 · 전등 · 전열 철거 및 설치공사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액: 금583,336,000원(도급액 380,446,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8,57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67,887,000원, 한전불입금 6,431,000원)
바. 기초금액: 금380,446,000원(추정가격 345,860,000원, 부가세 34,586,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
기팀(032-440-528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 1 -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
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
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할 때는 입
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
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 2 -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41,009,493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금26,197,840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이고,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
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26,197,840 6,118,617 8,084,404 803,986 7,276,280 3,914,553 - 3 -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
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이행 계
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
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 4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
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권장사항)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권장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 5 -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
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을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기팀(032-440-528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2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 전기시방서-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hwp =====
전 기 시 방 서 공사명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2026. 0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목
차
- 일반 시방서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전기공사 - 특기 시방서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수배전설비 공사 제 3 장 전력간선설비 공사 제 4 장 전등 및 전열설비 공사 제 5 장 동력설비 공사 제 6 장 기존설비 정비, 절체 및 시험 - 일 반 시 방 서 -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계약서 및 계약 관련서류, 도면, 시방서등에 표시된 제반공사와 현장 설명시
명시된 제반 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며 도면에 우선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법규, 규정, 령 및 기타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본 공사
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본 공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법규, 규정, 령
및 기타 기준은 최근간의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 및 제기준 ○ (사)전기협회 발행의 한국전기설비규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공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사)전기기사협회 발행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령 및 규칙
○ 상기와 관련된 본 공사와 유관한 제법, 령 및 규칙 등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품으로 하되, KS가 없는 제품은 시중 제
품중 최우량 제품으로 하며 주요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
야 한다.
5. 등기구, 분전반, 배전반등의 제작
등기구, 분전반, 배전반등의 제작을 요하는 전기기구등은 제작전 제작도면 3
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6. 관공서의 수속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전기수용신청, 기타)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
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직접 불입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한전 전기공급규정
중 해당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7. 사진 제출
공사 시공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 및 기타 시설물은 시공시 칼라
사진을 20% 공정시마다 6회 이상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을 스크랩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8. 표준품의 사용
모든 전기제품은 전부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제작을 하여야 하는 분전반, 배전반, 풀복스등 기구류는
예외이다.
9. 전기제품 제작자의 표시
모든 전기제품에는 제작자의 상호, 전화번호, 제작년월일, 전기적인특성(전압,
상, 전류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기타 이들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등은 가능
한 범위내에서 표시하고 기타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 기기에는 알미늄제 명판, 기구등에는 기구 몸 전체에, 전선, 케이
블류는 절연외피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10. 현장 사무실 및 가설창고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이나 가설창고 및 가설재등은 도급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도급자는 현장내의 인원과 자재의 관리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설사무실, 가설재 및 창고는 사용후 철거하여야 하
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및 창고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철거와 철거후의 문제등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중 철거나 이전 명령이 하달된 경우는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1. 자재의 검수와 불합격품의 처리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
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시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반입시 파괴된 기기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12. 공사용 임시전력 및 급수
공사용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되 준공 후 철거하여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기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건축주 또는 지정인에게 납부하며 전력 수전의 계약용량 문제에
대한 한국 전력공사와의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검사요구의 순응
본 공사의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 발주처 및 한국전력공사, 소방관서
및 한국전기통신 공사의 요구에 의한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순응하여야 하며
제반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14. 공사 진행 보고 및 시험 보고서의 제출
본 공사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류상의 요구가 있
을 경우에는 공사 공정보고서, 취업자의 근무상황 보고, 자재의 반입 반출 보
고 및 작업일지와 일기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등의 기타 보고
를 서류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수와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 서류상의
명기한 바와 같다.
도급자는 접지공사 준공 후 접지저항 측정 결과 보고의 시험을 요하는 기기
의 시험 보고서도 상기와 같으며 각종 기기의 시험은 한국중앙전기 시험소의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5. 준공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
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장내의 도급자 직원관리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관계노동법, 소방법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내의 안전과 위생관리에 충분히 유의하여 각종 재해 방
지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생관리 시설 및 재해
방지 시설이 있는 경우는 타 건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7. 접지공사 시행시의 접지저항
도면에 표시한 수의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
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 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하며 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독관이 입
회하여야 하고 준공 후 측정한 접지 저항치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8.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의 표시
본 공사 도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준공도면에 표시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정의
건축주 : 본 공사의 부동산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일차 사용권 자등의 사
용권자 등을 말한다.
감독관 :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의뢰에 의해 본 공사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
여 본 공사 집행 현장에서 공사 도급자와 건축주의 교량 역활을 함
과 동시에 현장 공정관리를 하는 자.
제 2 장
전 기 공 사
1. 배관 공사
1.1 옥외설비 배관은 지중용 파상형폴리에틸렌(ELP) 전선관을 사용하며 매설 깊이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은 1.2m이상 기타의 곳은 0.8m이상으로 매설한다.
1.2 옥내에 설비되는 배관은 특기 없는 한 HI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1.3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고 편리하여야 한다.
1.4 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5 각종 아우트레트박스는 4“×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6 28mm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2M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 배관용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각 조인트복스 및 콘센트복스 등에는 복스커버를 사용할 것.
1.10 콘센트용 복스는 4각 심형을 사용할 것.
1.11 복스와 배관을 연결시킬 때는 필히 PIPE 콘넥터를 사용할 것.
2. 배선 공사 2.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류별 재료등은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에 의거 시공한다.
2.2 보호 설비
본 설비에 의해 인축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설비의 보호장치와 필요한 개소에 자동 차단기등을 적절히 부설하여야 한다. (도면 참조)
2.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전선종류와 규격의 것을 사용하며 접속 및 단말처리등 모든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기준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2.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한바 없는 한 부하의 점검 및 보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색별구분을 원칙으로 한다.(KEC규정)
*L1,L2,L3,N 또는 R,S,T,N
구
분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단상(L1,L2,L3,L4) L1,L2,L3 갈색 녹색, 황색 청색 삼상(L1,L2,L3,N) 갈,흑,회,청 녹색, 황색 청색
2.5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HFIX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상을 사용한다.
2.6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7 옥내 강전류 전선과 옥내 통신선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이상)
2.8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와이어 콘넥터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며 테이프 사용 할 때에는 테이프를 반폭이상 겹쳐 3회 이상 감아야 한다.
2.9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2.10 심선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며 압착단자로 시공하고 튜
부를 반드시 삽입한다.
2.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1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 경우 전기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방연, 방화구역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배관포함)는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마감공사를 하여야 한다.
2.14 전선의 굵기는 부하용량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를 사용한다.
3. 분전반 설치 공사
3.1 모든 분전반은 제작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 분전반의 외함은 철판제 상자를 사용토록 한다.
3.3 외면의 두께 1.6mm이상의 구조 철판을 사용한다.
단, 전면은 2.0mm이상으로 하고 도장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3.4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접지단자는 회로마다 구분하여 절연 저항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6 분기회로는 20~30%의 예비 회로로 예상한다.
3.7 분기회로는 전압, 전류가 큰것부터 차례로 위에서부터 배열하도록 한다.
3.8 저압수전 단상3선식은 설비 불평형율 40%까지, 3상4선식의 경우 부하의 설비 불평형은 30%이하로 한다. 저압, 고압, 특고압 수전의 3상3선식, 3상4선식은 30%이하로 한다.
3.9 각 차단기의 상호접속은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허용용량에 맞는 전선 또는 부스바로 결선하여야 한다.
3.10 모든 배선은 색별 배선을 하여야 한다.
4. 간선 및 분전함 설비 공사
4.1 모든 간선은 HFIX전선 및 F-CV CABLE을 사용한다. (도면 참조)
4.2 노출배관 시공시 2m이내마다 파이프행가 또는 크램프로서 견고히 지지토록 한다.
4.3 모든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가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4.4 분전반은 2회 방청 페인트 도장 후 2회 이상 책임기술자가 지정한 색의 에나멜 페인트로서 전기소부 마감한다.
4.5 주회로의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6 분전반에는 각 차단기의 명판을 취부한다.
4.7 모선의 굵기는 주 차단기의 정격전류 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8 분전반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특기 없는 한 상하 100mm이상, 좌우 75mm이상 이어야 한다.
4.9 분전반의 외함은 두께 1.6THK 이상으로 사용하며, 전면 판은 2.0THK 이상 으로 하고 내부카바는 1.6THK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등 , 전열 공사 5.1 조명기구
5.1.1 조명기구는 발주처와 협의된 제품을 사용한다.
5.1.2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우트레트복스
또는 천정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1.3 기구용 코드는 0.75mm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1.4 모든 기기는 정격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1.5 각종기구 부착은 기울림이 없이 바로잡고 주위 손상부분은 재손질하여야 한다.
5.1.6 등기구 보강이 필요한 곳은 따로 보강을 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히 부착한다.
5.2 배선기구
5.2.1 콘센트 사용전압에 따라 K.S 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5.2.2 스위치류는 자기제 또는 합성수지제 매입형 연용스위치 250V 15A의 것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5.2.3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PVC 제품이거나 기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 단극 스위치의 점멸은 원칙적으로 전압측에서 행한다.
5.2.5 대지 전압 150V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경우에는 접지극이 달린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2.6 콘센트는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높이에 설치한다.
5.2.7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자동복구 기능 및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동력 설비 공사
6.1 동력 설비의 배관은 기계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6.2 전동기 설치는 기계설비 계약자가 설치 및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6.3 기기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가요전선관(방수형)으로 연결 시공토록 한다.
6.4 전동기 설치 대 및 조작용 동력반 외함은 반드시 관계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6.5 각각의 전동기 회로에는 규정에 의한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6.6 전동기 모터의 기동 방식은 15HP 까지는 직입 기동으로 하며, 20HP 부터는 Y-▵는(3접촉식) 방식으로 하고, 100HP 부터는 리액터 기동방식으로 한다.
7. 가요전선관 공사
7.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 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7.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7.5 관 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에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 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 0.3m이내 에서 관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합성수지관 공사
8.1 내충격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한다.
8.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를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8.3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8.3.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3.2 풀박스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3.3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8.3.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8.3.5 관을 조영재에 따라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8.3.6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8.3.7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8.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5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8.7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9. 기타공통사항
9.1 전기공사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지중 매설 배관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의 현장 입회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공진행 사진을 제출한다.
9.2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정보통신 및 전기소방공사와 협의 후 각 공사에 필요한 배관이 설치 될 수 있게 시공한다.
- 특 기 시 방 서 -
제 1 장
총
칙
1. 공사 개요
- 본 특기시방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도면에 표시된 기존 설비 철거·유지, 수배전설비 교체, 기존 케이블 재사용, 본관동과 별관동의 간선, 분전반, 전등, 전열, 동력설비 공사 등을 규정한다. 일반시방서와 다른 사항은 본 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공사범위는 변경전·변경후 도면, 단선결선도, 분전반 결선도, 장비배치도와 평면도를 서로 대조하여 판단한다. 평면도에 표기되지 않은 기존 전기시설물은 기존 유지로 하며, 철거·이설·신설 표기가 있는 설비만 해당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 2 장
수배전설비 공사
1. 공사 구분
1.1 도면상 수배전반 철거와 신설은 관급자재 공사이며, 기존 특고압·저압·접지 케이블의 분리 철거와 재연결은 도급 전기공사 범위이다.
1.2 도급업체와 수배전반 제작·설치업체는 기존 케이블의 길이, 단자 위치, 인입방향, 상 배열과 접지점을 공동 확인하고, 재사용 케이블을 무리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 치수와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2. 철거와 설치
2.1 철거 전 현행 계통, 계전기 설정, 케이블 상표시, 단자 위치와 발전기 연계를 기록한다. 케이블은 재접속에 필요한 길이를 보존하여 분리하고 단부를 절연·방수 처리한다.
2.2 기존 반 철거 후 패드와 케이블트렌치를 청소·보수하고, 신설 반 설치 후 도면의 신설 케이블덕트로 기존 케이블을 인입한다.
2.3 수배전반 내부 접지모선과 접지단자함은 관급 수배전반 공사범위에 맞추고, 도급공사는 기존 접지선과의 연결 및 접지연속성 시험을 시행한다.
2.4 반입·설치·접속의 경계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업체가 단자별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제 3 장
전력간선설비 공사
1. 케이블 재사용과 재접속
1.1 도면에서 재사용으로 지정한 특고압, 저압 및 접지 케이블은 신설 수배전반 접속 전에 외관, 길이, 단부 상태, 절연저항, 도통, 상 식별과 접지연속성을 확인한다.
1.2 재사용 케이블의 단말은 기존 열화 부분을 제거하고 케이블 종류와 전압등급에 적합한 단말재로 재시공한다.
1.3 굴곡반경을 지키고 인장이나 비틀림이 단자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지한다.
1.4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복·도체·단말 손상이 확인된 케이블은 임의로 접속하지 않고 원인과 범위를 기록하여 설계도서 변경 절차에 따라 보완한다.
2. 옥외 전력간선
2.1 옥외 간선은 전력맨홀, 기존 케이블트레이, 지중관로와 케이블 스케줄에 따라 시공한다.
2.2 도로 횡단부는 도면 주기와 관계 기준에 따른 매설깊이와 기계적 보호를 확보하고, 그 밖의 구간도 도면의 최소 매설깊이를 지킨다.
2.3 굴착 전에 기존 매설물과 타 공종 계획을 확인하며, 필요 신고와 전기사업자 인입 관련 절차를 공정에 반영한다.
2.4 지중 선로표시를 도면 주기에 따라 설치하고, 맨홀 내부에는 케이블 회로명과 방향을 표시한다.
2.5 아스콘과 보도 등 굴착부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메우기·다짐 후 기존과 동등하게 복구한다.
3. 옥내 전력간선
3.1 본관동과 별관동의 간선은 도면의 케이블 스케줄의 출발반, 도착반, 케이블 규격, 접지선과 배관·덕트 규격에 따른다.
3.2 케이블트레이와 덕트 내부에서는 도면 지시대로 전선관을 제외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3.3 수직구간과 반 인입부는 케이블 자중과 단자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방화구획 관통부는 관련 성능의 방화충전재로 마감한다.
4. 분전반
4.1 본관동 일부 기존 분전반은 도면에 표시된 도어 및 속판 교체 범위로 시공하고, 기존 함체·간선·회로의 상태를 확인한다.
4.2 물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의 회로는 도면에서 지정한 정격감도전류 15 mA의 누전차단기를 적용한다.
4.3 분전반 내부와 도어 회로표에는 실제 연결된 부하명, 회로번호, 차단기 정격 및 예비회로를 명확히 표시한다.
4.4 3상 부하는 상순서를 확인하고 단상 부하는 각 상의 부하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결선한다.
제 4 장
전등 및 전열설비 공사
1. 전등 설비
1.1 본관동과 별관동 조명은 각 층 변경전·변경후 평면도를 대조하여 철거, 유지 및 신설 범위를 구분한다.
1.2 도면에 표기 없는 조명설비는 기존 유지이며, 신설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상세도의 형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천장 모듈과 건축 마감에 맞추어 설치한다.
1.3 LED 조명기구는 적용되는 고효율 및 효율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기존 조명용 배관·배선을 활용하여 신설할 때에는 접속 상태와 절연을 확인하고, 도면 주기대로 덧박스를 이용하여 점검 가능하게 접속한다.
1.5 스위치 회로와 점멸구분은 변경후 평면도에 맞추고, 출입구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건축 마감과 정렬하여 설치한다.
1.6 천장 내부 배선은 조명기구나 천장틀에 직접 얹지 않고 별도로 지지한다.
1.7 설치 완료 후 회로별 점등, 스위치 조작, 비정상 점멸과 소음 여부를 확인한다.
2. 전열 설비
2.1 전열설비는 각 층 변경전·변경후 평면도와 분전반 결선도를 대조하여 시공한다.
2.2 신설벽체의 콘센트는 매입 시공하고 기존벽체는 도면 주기에 따라 노출 시공한다. 노출배관과 박스는 실내 마감과 정렬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3 기존 시스템박스는 바닥공사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변경후 도면에서 유지되는 회로는 청소·점검 후 재사용한다.
2.4 방우형과 습윤장소 기구는 해당 사용환경의 보호성능을 갖추고 접지와 누전보호를 확인한다.
2.5 콘센트에는 회로 또는 분전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며, 설치 후 전압·극성·접지와 부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제 5 장
동력설비 공사
1. 공사범위
1.1 도면에 표시된 철거 장비는 기계공사 철거에 맞추어 전동기 배선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불필요한 배관·배선을 철거·정리한다.
1.2 신설 부하는 동력 케이블 스케줄과 평면도에 따라 1차 전원 및 접지를 공급한다.
2. 공사구분
2.1 각종 기계·기구의 1차 전원 결선은 전기공사 범위로 하며, 장비 내부 제어와 기계공사분 결선은 관련 도면의 공사구분을 따른다.
2.2 개별 온도조절기와 점검구 박스 사이의 공배관, 분전반에서 온도조절기까지의 배관·배선 등은 도면 상세의 전기공사분에 따라 설치한다.
2.3 장비 확정 후 정격전압, 상수, 소비전력, 차단기와 케이블 규격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통전 전에 설계변경 절차로 조정한다.
2.4 통전 후 상순서, 회전방향, 운전전류, 비정상 진동·소음과 제어 연동을 확인하고 기계설비 시운전과 협조한다.
제 6 장
기존 설비 정비, 절체 및 시험
1. 기존 설비 철거·유지·보호
1.1 변경후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기존 전기시설물은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유지한다.
1.2 철거표시 설비와 연결된 회로만 무전압 확인 후 분리하며, 유지회로가 함께 정전되거나 오접속되지 않도록 회로 추적과 표지를 선행한다.
1.3 재사용하는 트레이, 맨홀, 배관, 박스, 시스템박스와 접지설비는 청소하고 지지·부식·파손·도통 상태를 확인한다.
1.4 건축 마감공사 또는 장비 철거 중 손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덮개, 임시 지지 또는 위치표시로 보호한다.
1.5 철거 후 불필요한 개구부와 관통부는 방수·방화 및 건축 마감 성능을 회복하도록 마감한다.
2. 정전·절체 및 단계별 시공
2.1 시험은 일반시방서에 따르며, 다음 항목을 본 공사의 필수 확인 사항으로 한다.
구 분 필수 시험 확인 사항 수배전반
외관·고정·접지, 주회로 절연·도통, AISS·ACB·MCCB 및 보호계전 동작, 인터록, 계측·경보, 변압기 시험성적 대조
기존 케이블
재접속 전후 외관·절연저항·도통·상 식별·접지연속성, 단말과 단자 토크
발전기·ATS
기존 발전기 자동기동, 상용전원 정전 모의, ATS 절체·복귀, 비상전원 공급과 경보
간선·분전반
회로표 대조, 절연저항, 상순서, 전압, SPD·누전차단기, 차단기 정격과 표지
조명·전열
전 회로 점등·점멸, 콘센트 전압·극성·접지, 전용회로와 습윤장소 누전보호
동력
상순서·회전방향, 운전전압·전류, 과부하보호, 기계제어와의 연동 및 정상운전
접지
수배전반·분전반·트레이·덕트·금속관·장비 외함의 접지연속성 및 접지저항
2.2 시험 결과는 회로 및 장비번호별로 기록하고, 불합격 항목의 조치와 재시험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3.1 수배전설비 교체와 기존 케이블 재접속은 청사 운영에 영향을 주므로 정전·절체계획을 사전에 작성한다.
3.2 계획에는 대상계통, 정전일시, 작업구역, 작업책임자, 관급·도급 공사경계, 비상연락망, 임시전원 대상, 케이블별 분리·접속 순서, 시험과 복전 절차를 포함한다.
3.3 정전 직전에 중요 부하의 정상상태와 발전기 연료·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전 후 검전과 잠금·표지를 실시한다.
3.4 기존 케이블을 분리할 때 상·중성선·접지선과 회로명을 양단에 표시하고, 절연시험 결과를 기록한다.
3.5 신설 반 설치와 접속 후 단자 토크, 상순서, 절연저항, 접지연속성, 보호장치 설정과 인터록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복전한다.
3.6 복전 후 무부하·부하 상태에서 전압, 전류, 이상음, 발열, 계측과 경보를 확인하며 ATS와 발전기 연계시험을 실시한다.
3.7 이상 발생 시 즉시 해당 회로를 차단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재시험한다. 정상 확인 없이 운전부서에 인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