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변환본).pdf =====
주소: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30호
20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원부자재 비닐백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8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물품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관리팀 ☎ 064-780-3734
1. 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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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물자구분 : 물품
나 공 고 명 : 20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원부자재 비낼백 제조구매
다. 계약방법 :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가계약
라. 세부품명 : 폴리에틸렌필름
마. 규
격 : 첨부 규격서에 따름
바. 사업금액 : 16,200,000원
사. 기초단가 : 162,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아.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 01월 31일 까지
자. 물품 및 수량
품명
규격 예정수량 단위 기초단가 사업금액 비닐백 규격서 참조 100 롤 162,000원 16,200,000원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예정수량은 과거 수요에 따른 추정수량임. 감귤 가공량의 변경 등에 실제
구매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당초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인도조건: 현장도착도)
카. 공동계약 : 불가
- 1 -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구매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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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다.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0:00
라. 개찰일시 : 2026/10/14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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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견적제출 시작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
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에틸렌필름(세부품명번호 10자리: 1311120101)를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폴리에틸렌필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31112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 2 -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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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기초단가(₩162,000)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물품납품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개당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고, 낙
찰 후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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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 복수예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 대비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0∼+3%는 7개, 0∼-3%는 8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가 각각 2개씩 선택(클릭)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
- 3 -
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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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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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제
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
대량×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
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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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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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에 관련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
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홈페이지 게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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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사업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50 롤)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서면질의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6.10.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5 - ===== 1. 공고문.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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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30호
20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원부자재 비닐백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8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물품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관리팀 ☎ 064-780-3734
1. 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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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물자구분 : 물품 나 공 고 명 :
20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원부자재 비낼백 제조구매
다. 계약방법 :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가계약 라. 세부품명 : 폴리에틸렌필름 마.
규
격 :
첨부 규격서에 따름 바. 사업금액 : 16,200,000원 사. 기초단가 :
162,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아.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 01월 31일 까지
자. 물품 및 수량 품명 규격 예정수량 단위 기초단가 사업금액 비닐백 규격서 참조 100 롤 162,000원 16,200,000원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예정수량은 과거 수요에 따른 추정수량임. 감귤 가공량의 변경 등에 실제 구매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당초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인도조건: 현장도착도)
카. 공동계약 : 불가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구매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진행일정
----------------------------------------------------------------------------------------------------------------------------------------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다.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0:00 라. 개찰일시 : 2026/10/14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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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견적제출 시작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에틸렌필름(세부품명번호 10자리: 131112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폴리에틸렌필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31112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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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기초단가(₩162,000)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물품납품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개당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시고, 낙찰 후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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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 복수예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 대비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0~+3%는 7개, 0~-3%는 8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클릭)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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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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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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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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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제출에 관련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홈페이지 게시사항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사업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50 롤)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서면질의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6.10.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2-1. 2026년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250kg) 물품구매사양서.hwpx =====
물품구매사양서
❑ 건
명 : 비닐백(250kg제품용)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구매에 적용합니다.
❍ 본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량은 계획 수량인 만큼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본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품질규격
구 분
항 목
규 격
참 조
형 태
너비
1,100mm±10mm
자체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Lot별)
길이
150m
두 께
0.1mm±0.01mm
외 관
색상
무색(투명)
이물
탄화 및 이물 혼입이 없을 것
손상
표면 스크러치, 접합 부위 말림현상,
절단면 불규칙 등 외관 이상이 없을 것
지 관
재 질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길 이
1,110mm
내 경
78±1mm
두 께
10±1mm
용 출
․ 납 : 1.0 mg/L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mg/L 이하
․ 총용출량 : 30 mg/L 이하
․ 1-헥센 : 3 mg/L 이하
․ 1-옥텐 : 15 mg/L 이하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1회/반기)
재 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 납품 시 제품 포장은 깨끗하고 이물이 묻어나지 않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본사 납품 제품에 대한 자체 규격서 및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 및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감귤1공장)
❑ 납품방법 :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방법 :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
❑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자재의 품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2-2. 2026년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계약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사 업 명
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물품 단가구매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6. 9.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비닐백 물품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개발공사 품질규격대로
납품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담당자”란 물품공급 감독,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검수, 지연배상금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그 위임을 받은 개발공사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현장점검”이란 계약담당자가 제조현장, 물품보관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단가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의 계약수량은 26년산 가공계획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은 개발공사 생산계획에 따라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징구하며, 계약금액의 증감 사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조정한다.
③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의뢰서에 따른다.
제4조(납품의뢰서)
① 계약기간 중 물품의 납품은 납품의뢰서에 따르며 납품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발주요청일 2. 발주수량 및 납품기한 3.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4.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발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제작 납품이 가능하도록 최초 납품의뢰서는 입고요구일 대비 14일 이전에 발급하며, 이후 납품의뢰서는 납품일 7일 이전에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납품의뢰서는 월 단위 납품의뢰서, 변경 납품의뢰서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일 7일 이전에 납품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①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재 납품의뢰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품질 균질성 체크를 위해 입고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시작일에 해당 물품을 입고시켜야 한다.
③ 물품은 실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환경 관리, 물품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관을 금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 중 자재 오염방지를 위하여 밀봉포장 하여야 하며,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조일 및 수량, 규격 등의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주의 ․ 경고 표시 등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예시)
Lot No . 26 09 15 001
년 월 일 일련번호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청결한 팔레트에 적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팔레트에 의해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선입 선출하여야 하며, 선입 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보관물품 구획별 이력카드 또는 물품 수불대장 등)이 실제 물품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⑦ 물품 운송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에 관계되는 일체의 경비부담과 회수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운송업체에 운송중 주의해야 할 사항(위생, 파손, 이취발생 물품과의 혼적)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⑨ 운송도중 훼손되거나 규격 등의 불량물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물품의 검사·검수는 감귤1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검사·검수 방법에 이견이 있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공사는 검사·검수에 대한 결과를 물품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으로 처리한다.
1. 발주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된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3. 검사·검수 시 발견할 수 없는 품질의 하자 또는 설비 적용 후 발생된 하자의 경우(샘플 검수 후 그 외의 물품하자 발생 시)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은 개발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봉인한 후 보관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 중 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반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중 물품규격이나 품질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품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상품과 즉시 교환을 하여야 한다.
⑤ 반품 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품질관리)
①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개발공사 물품구매사양서 및 사업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물품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환경 관리, 물품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관을 금지한다.
제9조(현장점검)
① 현장점검은 계약기간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후 개선 사항 발생 시 추가 점검을 할 수 있다.(단, 물품 보관창고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분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점검 요청(제조공장 위생상태, 제조과정, 직접생산여부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항목은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현장방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개발공사의 일괄마감제도 채택에 따라 매월 최종 입고일은 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의 기준일로 한다.
② 대금 청구는 매월 최종 입고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대금 지급 진행에 따른 월 마감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마감 수량, 금액, 단가 등을 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2. 대금청구서(또는 입금계좌지정서)
3. 지역개발공채(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5. 통장사본
6. 납품서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개발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계약 체결된 물품과 관련하여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붙임 2. 조치사항 세부내역 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생산 일정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물품 제조 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특수조건에 기입 되지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붙임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
원·부자재 협력업체 현장점검표
점 검 자
입 회 자
업 체 명 :
자 재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평가 항목
배점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조
공정
(34)
1. 원재료는 보관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6.0
4.8
3.6
2.4
1.2
2. 외부로부터 오염원(이물, 해충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3. 제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기록 관리되고 있는가?
6.0
4.8
3.6
2.4
1.2
4. 공정별 작업기준이 설정/비치되어 있으며, 작업일지는 기록 관리되고 있는가?
6.0
4.8
3.6
2.4
1.2
5. 중요 공정에 대한 기준이탈 방지에 대한 대책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8.0
6.4
4.8
3.2
1.6
완제품
(28)
6. 완제품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LOT NO 관리 및 식별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7. 완제품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
8.0
6.4
4.8
3.2
1.6
8. 완제품은 선입선출 및 출하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0
4.8
3.6
2.4
1.2
9.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표기되어 완제품과 분리/격리되어 있는가?
6.0
4.8
3.6
2.4
1.2
품질
검사
(32)
10. 원재료에 대한 수입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0
4.8
3.6
2.4
1.2
11. 생산 공정별 중간검사 기준이 있으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12. 완제품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0.0
8.0
6.0
4.0
2.0
13. 검사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8.0
6.4
4.8
3.2
1.6
교육
(6)
14. 품질 관련 현장 교육 등을 작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가?
6.0
4.8
3.6
2.4
1.2
합계
점
붙임2. 조치사항 세부내역
구 분
발생 사항
1. 시정요구
(이메일)
가. 운송차량 위생상태 불량(물품 적재 공간 이물 및 오염원 존재)
나. 물품 외부 위생상태 불량
다. 이취 발생 예상 타 물품과의 혼적
라. 물품 Lot No. 미기입
마. 물품 외부(포장) 파손
바. 선입/선출 미이행
사. 물품 납품시 필요서류 내용 불일치(물품 수량, 거래명세서, 시험성적서)
아. 납품 요구일(D-day) + 2일 이상
자.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미준수
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주의
(문서)
가. 동일한 사항 주의 2회
나. 물품 내부 파손
다. 샘플링 수입 검사 부적합
라. 설비 적용 후 발견된 품질 불량
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기한 미준수(구매사양서에 기술된 품목)
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7일이내 미이행(점검 Check List 포함)
사. 납품 요구일(D-day) + 3일 이상
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3. 경고
(내용증명)
가. 동일한 사항 주의 2회
나. 납품 요구일(D-day) + 4일 이상
다. 설비 적용 후 발생된 품질 하자로 인한 생산 차질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시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4. 계약 해지
가. 품질 하자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 등으로 공사에 공급이 불가할 경우
※ 시정요구 또는 주의 사항 중 대체품 입고 지연으로 특채 처리 시 상향 조치됨
===== 2-1. 2026년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250kg) 물품구매사양서.pdf =====
물품구매사양서
❑ 건
명 : 비닐백(250kg제품용)
❑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구매에 적용합니다.
❍ 본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량은 계획 수량인 만큼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본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품질규격
구
항
분 규 격
목
너비
길이
형 태
두 께
외 관 지 관
참 조
1,100mm±10mm
150m
0.1mm±0.01mm
색상
무색(투명) 이물 탄화 및 이물 혼입이 없을 것 손상
표면 스크러치, 접합 부위 말림현상,
절단면 불규칙 등 외관 이상이 없을 것
재 질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길 이 1,110mm 내 경 78±1mm 두 께 10±1mm 용 출
․ 납 : 1.0 mg/L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mg/L 이하
․ 총용출량 : 30 mg/L 이하
․ 1-헥센 : 3 mg/L 이하
․ 1-옥텐 : 15 mg/L 이하
재 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자체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Lot별)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1회/반기)
* 납품 시 제품 포장은 깨끗하고 이물이 묻어나지 않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본사 납품 제품에 대한 자체 규격서 및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자재 납품 시 생산 Lot별 품질검사 성적서 및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22(감귤1공장)
❑ 납품방법 : 본 자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수시 납품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
자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방법 :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은 발주처의 자가품질검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합니다.
❑ 기타 본 구매사양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자재
의 품질 이상으로 설비가동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변
상하여야 합니다.
===== 2-2. 2026년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계약특수조건.pdf =====
물 품 구 매 (제 조 )계 약 특 수 조 건
사 업 명 26년산 감귤농축액 포장용 비닐백 물품 단가구매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6. 9.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개
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비닐백 물품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개발공사 품질규격
대로
납품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
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
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담당자”란 물품공급 감독,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검
수, 지연배상금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
다.(그 위임을 받은 개발공사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현장점검”이란 계약담당자가 제조현장, 물품보관장소 등 현
장을 방문하여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단가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①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의 계약수량은 26년산 가
공계획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은 개발공사 생산계획에 따라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징구하며, 계약금액의 증감 사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조정한다.
③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의뢰서에 따른다.
제4조(납품의뢰서)
① 계약기간 중 물품의 납품은 납품의뢰서에 따르며 납품의뢰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
하여야 한다.
1. 발주요청일
2. 발주수량 및 납품기한
3.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4.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발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제작 납품이
가능하도록 최초 납품의뢰서는 입고요구일 대비 14일 이전에
발급하며, 이후 납품의뢰서는 납품일 7일 이전에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납품의뢰서는 월 단위 납품의뢰서, 변경
납품의뢰서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
시 납품일 7일 이전에 납품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①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
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재
납품의뢰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품질 균질성 체크를 위해 입고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시작일에 해당 물품을 입고시켜야 한다.
③ 물품은 실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
한 보관환경 관리, 물품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하며,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
관을 금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 중 자재 오염방지를 위하여 밀봉포장
하여야 하며,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조일 및 수량, 규격 등의 내용을 명
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주의 ․ 경고 표시 등 제반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예시)
Lot No . 26 09 15 001 년 월 일 일련번호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청결한 팔레트에 적재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팔레트에 의해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
고, 반드시 선입 선출하여야 하며, 선입 선출 관리를 위한 기록물
(보관물품 구획별 이력카드 또는 물품 수불대장 등)이 실제 물품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⑦ 물품 운송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에 관계되는 일체의 경비
부담과 회수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운송업체에 운송중 주의해
야 할 사항(위생, 파손, 이취발생 물품과의 혼적)에 대하여 반
드시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⑨ 운송도중 훼손되거나 규격 등의 불량물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물품의 검사·검수는 감귤1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
지며,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
한다. 다만,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검사·검수 방법에 이견이
있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공사는 검사·검수에 대한 결과를 물품 납품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으로 처리
한다.
1. 발주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된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3. 검사·검수 시 발견할 수 없는 품질의 하자 또는 설비 적용
후 발생된 하자의 경우(샘플 검수 후 그 외의 물품하자 발
생 시)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은 개발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봉인
한 후 보관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 중 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반
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중 물품규격이나 품
질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품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정상품과 즉시
교환을 하여야 한다.
⑤ 반품 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품질관리)
①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과 수량은 개발공사 물품구매사양서 및
사업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사양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물품 보관 구역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환경 관리, 물품보호
를 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취 및 이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물품과의 혼용 보관을 금지한다.
제9조(현장점검)
① 현장점검은 계약기간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후
개선 사항 발생 시 추가 점검을 할 수 있다.(단, 물품 보관창
고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분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점검
요청(제조공장 위생상태, 제조과정, 직접생산여부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항목은 붙임 1. 원부자
재 협력업체 점검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조공장(또는 물품보관창고) 현장
방문에 따른 개선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개발공사의 일괄마감제도 채택에 따라 매월 최종 입고일은
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의 기준일로 한다.
② 대금 청구는 매월 최종 입고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검사·검
수 완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대금 지급 진행에 따른 월 마감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자와 마감 수량, 금액, 단가 등을 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
와 같이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2. 대금청구서(또는 입금계좌지정서)
3. 지역개발공채(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5. 통장사본
6. 납품서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
약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
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
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계
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개발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계약 체결된 물품과 관련하여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붙임 2. 조치사항 세부내역
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생산 일정 차
질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
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물품 제조 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특수조건에 기입 되지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다.
붙임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 원·부자재 협력업체 현장점검표 점 검 자 입 회 자
업 체 명 :
자 재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매우우수
우수
배점기준
보통
1. 원재료는 보관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6.0 4.8 3.6 2.4 1.2
2. 외부로부터 오염원(이물, 해충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3. 제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기록 관리되고 있는가?
6.0 4.8 3.6 2.4 1.2 6.0 4.8 3.6 2.4 1.2 8.0 6.4 4.8 3.2 1.6 8.0 6.4 4.8 3.2 1.6
완제품 7. 완제품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
(28)
8. 완제품은 선입선출 및 출하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6.0 4.8 3.6 2.4 1.2
9. 부적합품은 명확하게 표기되어 완제품과 분리/격리되어 있는가?
6.0 4.8 3.6 2.4 1.2
10. 원재료에 대한 수입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0 4.8 3.6 2.4 1.2
11. 생산 공정별 중간검사 기준이 있으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0 6.4 4.8 3.2 1.6
12. 완제품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0.0 8.0 6.0 4.0 2.0
13. 검사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8.0 6.4 4.8 3.2 1.6
14. 품질 관련 현장 교육 등을 작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가?
6.0 4.8 3.6 2.4 1.2 평가 항목
제조
공정
(34)
품질
검사
(32)
교육
(6)
4. 공정별 작업기준이 설정/비치되어 있으며, 작업일지는 기록 관리
되고 있는가?
5. 중요 공정에 대한 기준이탈 방지에 대한 대책이 설정되어 관리
되고 있는가?
6. 완제품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LOT NO 관리 및 식별표시가 이루
어지고 있는가?
미흡 매우미흡 합계 평가점수 점
붙임2. 조치사항 세부내역
구
분
1. 시정요구
(이메일)
2. 주의
(문서)
3. 경고
(내용증명)
4. 계약 해지
발생 사항
가. 운송차량 위생상태 불량(물품 적재 공간 이물 및 오염원 존재)
나. 물품 외부 위생상태 불량
다. 이취 발생 예상 타 물품과의 혼적
라. 물품 Lot No. 미기입
마. 물품 외부(포장) 파손
바. 선입/선출 미이행
사. 물품 납품시 필요서류 내용 불일치(물품 수량, 거래명세서, 시험성적서)
아. 납품 요구일(D-day) + 2일 이상
자.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미준수
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가. 동일한 사항 주의 2회
나. 물품 내부 파손
다. 샘플링 수입 검사 부적합
라. 설비 적용 후 발견된 품질 불량
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기한 미준수(구매사양서에 기술된 품목)
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7일이내 미이행(점검 Check List 포함)
사. 납품 요구일(D-day) + 3일 이상
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가. 동일한 사항 주의 2회
나. 납품 요구일(D-day) + 4일 이상
다. 설비 적용 후 발생된 품질 하자로 인한 생산 차질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시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가. 품질 하자 또는 판매 부적합품 발생 등으로 공사에 공급이 불가할 경우
※ 시정요구 또는 주의 사항 중 대체품 입고 지연으로 특채 처리 시 상향 조치됨